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장이슈]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현장이슈]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admin | 월, 2021/08/23- 07:30

분사무소 형태의 지부를 운영중인 비영리법인인가요? 그렇다면 유념히 살펴보세요.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지부 개념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편의상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으로 구분하여 표현)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이 함께 공동의 법인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할때, 각 지역조직이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이 법적인 책임운영의 주체가 되겠죠. 하지만 중앙조직이 단일법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각 지역조직을 독립법인이 아닌 지부 형태로 운영할 때는 중앙법인이 조직운영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20년 강한시민사회포럼 1차코로나19 이후 의 비영리생태계의 변화 시나리오올해도 강한시민사회포럼이 돌아왔습니다! 강한시민사회포럼은 사단법인 시민과 서울시NPO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으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담론을 펼치는 공론장으로, 2019년에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등 정책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제로 7회에 걸쳐서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민사회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생존과 전환에 대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 해볼 예정인데요.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재조명되는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 또.......

금, 2020/06/05- 18:22
2
0

작년 5월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아직 시민사회 내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ㅜ(또륵~)네,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5월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일종의 시행령 성격)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법률이 제한적이거나 각각 개별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 전체를 묶어주는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인데요.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 시민사회 발전기본법 제정, 시민.......

수, 2021/03/17- 19:58
2
0

지난 4월 초에 '공익법인 4월 세무일정_공익법인 결산공시 준비'에 대해 포스팅을 해드린바있는데요. 모두 잘 공시 하셨나요?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마감기한이 5월 4일까지였죠. (국세청이 결산서류 공시안내는 우편물로 발송했을텐데요. 혹시 주소가 바뀌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주소확인도 해보세요.)공시하는 과정이나 작업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되었으나 공익법인별 회계기준이 달라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시 서식의.......

토, 2020/05/16- 03:46
2
0

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혹시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꼭!꼭!꼭! 살펴보세요.이번 마지막편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기업 광고금지, 수혜대상 제한 금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이쯤 되면 점점 더 공익법인을 운영하는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려나요? 아무래도 '공익'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해 여느 조직형태보다 더 높은 규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익법인이 단체 본연의 비전과 미션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적 장치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현실을 탓하고 푸념하기 보다는 제도규제에 의해 끌려가는.......

일, 2020/10/18- 00:37
2
0

지난 달 초에 '총회 잘 마쳤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죠.비영리법인들에게는 3월에 해야할 세무업무들이 유달리 많죠.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 또! 4월의 세무일정 중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정이 있죠. 바로 '결산서류 등 공시'입니다. 특히, 올해 달라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이 확대' 되어 이번에 대상이 된 법인들은 잘 살펴보세요.Q. 공익법인에게 공시란 무엇일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서도 공익법인 등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토, 2020/04/04- 01:53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