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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현장이슈]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admin | 월, 2021/08/23- 07:30

분사무소 형태의 지부를 운영중인 비영리법인인가요? 그렇다면 유념히 살펴보세요.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지부 개념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편의상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으로 구분하여 표현)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이 함께 공동의 법인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할때, 각 지역조직이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이 법적인 책임운영의 주체가 되겠죠. 하지만 중앙조직이 단일법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각 지역조직을 독립법인이 아닌 지부 형태로 운영할 때는 중앙법인이 조직운영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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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인법)」을 알고 계시나요?어랏? 우리 단체도 '공익활동'을 하니까 그럼 이 법의 적용을 받는가? 하실 분들도 있으실텐데요.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학재단, 연구재단 성격의 법인이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1일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는데요.왜 법무부가 이 법을 전부개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금, 2020/11/1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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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라면 꼭 주목해주세요.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단계 및 관리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대다수의 비영리법인들은 이미 아시는 개념이겠지만 신생 조직이나 법인 업무를 처음 맡으신 분들은 개념이 헷갈릴수 있으니 먼저 기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세법상 기부금단체는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비영리단체면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었나요???네,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제적격단체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단체들을 '세법상 기부금단체.......

월, 2020/11/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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