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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현장이슈]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admin | 월, 2021/08/23- 07:30

분사무소 형태의 지부를 운영중인 비영리법인인가요? 그렇다면 유념히 살펴보세요.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지부 개념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편의상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으로 구분하여 표현)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이 함께 공동의 법인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할때, 각 지역조직이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이 법적인 책임운영의 주체가 되겠죠. 하지만 중앙조직이 단일법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각 지역조직을 독립법인이 아닌 지부 형태로 운영할 때는 중앙법인이 조직운영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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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총회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녹색연합·사회적협동조합 빠띠·서울시NPO지원센터·재단법인 동천·환경운동연합은 회원의 활발한 참여가 많아지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공론장으로서의 온라인총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어떤 변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지난 4월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대부분 비영리단체는 회원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합니다. 단체의 유형에 따라 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다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설문결과를 확인해보시면 좋을듯해요.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총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고,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

목, 2021/05/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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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비영리법인 설립 준비할 때 각 개별 부처의 기준을 찾느라 힘드셨죠?정부에서 이 모든걸 통합하는 우산조직 역할이 부재하다보니 각 부처별 기준과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처별 허가기준, 사업실적보고 형태, 관련 근거법, 관련 링크, 주무부서 등을 한번에 알아볼수 있게 모아보았습니다.비영리법인은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허가 받은 단체를 의미한다는 건 이제 많이들 익숙하실거라 간주하고, 여기에서도 그 기준으로 안내드리려고 해요.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을 만들때 '허가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법인을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민법」 31조(법인성립의.......

수, 2020/05/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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