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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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19)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디레버리징 방안 관련 5개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관련 7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고승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라
–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해야 –
최근 수조원대의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하여 정치권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 되고 있다. 최근, 라임펀드 재판과정에서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있었고, 급기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내부문건에서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등장했으며, 청와대 전 행정관도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라임펀드의 피해규모는 1조 6,000억원, 옵티머스는 5,000억원 가량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펀드 사기이다. 이미 이 사건들은 수개월 전부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인 검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중요한 진술이 조서에 누락되었으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신병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 로비의혹에 거론되고 있는 힘 있는 여당과 정관계 인사들 때문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한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등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 등 검찰개혁과 깊숙이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모펀드 기획 및 모집, 부실운용과 판매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은 물론, 부실 운용 전반과 감독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 로비의혹에 거론된 인사가 여권 정관계 인사가 다수 인 만큼 성역 없는 수사와 명백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관련 인사들은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인 만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과거 DLF사태는 물론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등 현 정부 들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금융범죄 사건들로 금융시장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 정부는 금융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정책의 개선에 나서야 하며, 검찰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규명으로 금융시장의 신뢰회복과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도 큰 만큼 분쟁조정 시간 끌기 중단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28일(월) 11시, 금융감독원 앞
영상=ⓒ뉴스클레임
1. 취지와 목적
1) 지난 12월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
2)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투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되었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 ② 채권자의 지위가 축소된 채권에 투자, ③ 회계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던 투자 플랫폼에 대한 투자, ④ 투자한 미국 투자회사의 지급유예 후에도 펀드를 판매한 사실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투자 대상 채권 기망, ② 조기상환 불가능한 채권을 편입하고도 조기상환 할 수 있다고 기망, ③ 투자제안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남어드바이져스’에 2019년 약 47억 원의 수수료 지급 ④ 돌려막기 폰지 사기 정황이 알려지는 등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다수 발견되었다.
4) 또한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비대위가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판매회사 등 관계 회사들의 위법행위 및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누리에 질의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이 사건 펀드는 처음부터 투자대상, 목표수익률, 위험등급, 유사펀드의 성과 등 모든 것이 사기로 기획·설계·발행 및 운용된 펀드였고, 이와 관련하여 펀드판매 당시 NH투자증권 측의 설명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인식(착오)한 사실들은 전부 거짓이었으며, NH투자증권 측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 사건 펀드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 사건 펀드의 부실 내지 불법운용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공모 관계까지 의심되며, 수탁은행으로서 현저한 주의의무를 결여한 업무수행으로 이를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대해 “매달 하나은행이 작성한 펀드자산 명세서를 받아 이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펀드의 부실 및 불법운용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185조 및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계약 제46조 제2항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에 따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의견서에 명시하였다.
5) 특히 라임과 옵티머스에는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고,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8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부실감독으로 옵티머스 사기피해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https://bit.ly/38rzdG9)한 바 있으며, 결국 감사원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공익감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늦장 대응에 더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조직 내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마땅함에도, 최근 ‘원장 직권 특별 승진’ 제도 개정으로 특정 입맛에 맞는 불공정한 인사 제도를 추진하는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6) 불완전판매를 넘어 판매사, 운용사 및 수탁사가 고의적으로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환매불능 사태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고객을 기망한 사모펀드 사태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다. 금감원의 늦장으로 인해 제재절차와 분쟁조정까지 해를 넘기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하루 속히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감원이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려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7) 이에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20년 12월 28일(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금감원의 시간끌기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을 규탄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피해 배상을 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더불어 사모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즉각 ‘계약취소 및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0.12.28.(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모펀드피해자공대위
4)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금감원 판매사 강력 제재 촉구
● 발언2 :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 발언3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판매사 배상 촉구
● 발언4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 단장) – 법률의견서 제출 취지
● 피해자 입장 발표 :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사진=ⓒ뉴시스
201228_보도자료_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 제재 촉구 기자회견_최종
별첨1. 법무법인 법률의견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건 금감원 의견서 요지)
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 지배에 반대한다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BigTech 기업 구성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입장
경실련과 Just Net Coalition 등 전세계 172개 시민단체들은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에 거대기술(BigTech)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구성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탄원서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UN사무총장의 주도로 발족된 ‘디지털 상호의존시대(UN, 2019)에 대비하기 위한 UN 디지털다자협력’ 이니셔티브는, 향후 “디지털 공공정책과 관련된 규범”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실련은 작년 UN 디지털다자협력에 필요한 경제, 사회정책과 거버넌스 구성안에 대한 공정회를 개최하여 결과 보고서와 권고안을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기도 했다(https://bit.ly/2wjnL0l).
그러나, 올해 UN사무총장이 글로벌 디지털협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돌연 BigTech기업들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애초 예정했던 정책기구의 목적과 거버넌스를 흐릴 우려가 있다. 특히, BigTech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IGF는 컨소시업 투자 형태의 민관협력의 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저개발국이나 개도국 등에 “헤지펀드와 차관이 결합된 유상원조(ODA+PPP)”를 빌미로 BigTech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확대되어 “금권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우리 국제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BigTech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More than 170 Civil Society Groups Worldwide Oppose Plans for a Big Tech Dominated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No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the US and EU,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 of Big Tech are rising. At the precise point when we should be shaping global norms to regulate Big Tech, plans have emerged for an ‘empowered’ global digital governance body that will evidently be dominated by Big Tech. Adding vastly to its already overweening power, this new Body would help Big Tech resist effective regulation, globally and at national levels. Indeed, we face the unbelievable prospect of ‘a Big Tech led body for Global Governance of Big Tech.’
To Antonio Guterres
The Secretary General,
United Nations, New York
Your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rightly recognizes that “the world is at a critical inflection point for technology governance, made more urgent by the ongoing pandemic”. We are however concerned that the proposal for a new “strategic and empower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ith substantial digital policies related roles runs directly counter to the outcomes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its official follow up process. It is in any case unacceptable that such an apex policy body will have corporations and government nominees sitting as equals. Worse, the proposed Body will rely largely on private (i.e., corporate) funding, and the main proposal currently on the table for this Body suggests linking gaining a seat on it with providing funding support. This is a new low for the UN and an unthinkably dangerous direction for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The WSIS mandated a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public policies pertaining to the Internet” (or global digital policies), and a multistakeholder policy dialogue space,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While a multistakeholder UN Internet Governance Forum has been functioning since 2006, the multilateral element of actual policy development, the ‘Enhanced Cooperation’ framework, is yet to come to fruition. However, it remains firmly on the agenda of WSIS follow-up, with the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2020, noting “the need for continued dialogue and work on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cooperation” as envisioned by the WSIS.
The delay in setting up a governments led UN body/mechanism/framework for digital policies, as mandated by the WSIS, leaves a temporary vacuum into which this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seeks to insinuate itself. Yet the mandate is not at all clear for how the official, formal, process for ‘Enhanced Cooperation’ can be superseded (and subverted) by an informal process led by the Secretary General’s office (albeit with a slightly changed name of ‘Digital Cooperation’). (See Annex 1 to this document on how this expressly violates mandates from the WSIS and UN GA).
With the IGF working well as a policy dialogue forum, the various functions laid out for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although often stated in rather roundabout ways─seem designed to make it ‘the’ prime norms setting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while providing it a private funding base. (See Annex 2 on the obvious policy role of this proposed Body and its problematic funding model.)
Not just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the US and EU,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 of Big Tech are rising. At the precise point when we should be shaping global norms to regulate Big Tech, it is a sheer paradox to see plans emerge for an ‘empowered’ global digital governance body that will clearly be dominated by Big Tech. Adding vastly to its already overweening power, this new Body would help Big Tech resist effective regulation, globally and at national levels. We indeed face the unbelievable prospect of ‘a Big Tech led body for Global Governance of Big Tech’.
A Readers Guide (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describes how the World Economic Forum’s (WEF) Global Redesign Initiative believed that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on global matters should evolve into ‘multi-stakeholder governance’ arrangements.” “This transformation means that non-state actors would no longer just provide input to decision-makers … but would actually be responsible for making global policy decisions.” The Global Redesign Initiative’sreport sought a focus first on “designing multistakeholder structures for the institutions that deal with global problems with an online dimension.” And then: “…as ever more problems come to acquire an online dimension, the multistakeholder institution would become the defaul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ense of déjà vuin what is now unfolding in front of us is rather eerie. The first step of turning a body for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IGF) into one for ‘multi-stakeholder governance’ (the IGF plus,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the ‘online’ or digital’ dimension, is evidently underway. To be noted also is how the term ‘cooperation’ is deployed in the above WEF ‘plan’ to mean actual policymaking, similar to its use in the ‘Digital Cooperation’ initiative and architecture.
We urge the 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 to immediately withdraw the proposal for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since it would become the de facto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If this proposal is adopted, it will sound the death knell of democratic and multilateral global governance, replacing it with corporate-led governance systems, that (as envisaged by the WEF) will extend more widely with the increasing digitalization of all sectors.
Indeed, such capture of policy forums is already happening across several dimensions of the UN multilateral system. It already exerts a direct impact on people’s lives─as we see now clearly in the pandemic in the case of governance of health, but also in the governance of food, education, and environment. Recent developments such as COVAX and Food Systems Summit are examples of movement in this direction, following the model further advanced in the WEF’s latest ‘The Great Re-Set’. The rapidly growing role of big data, AI, and digital platforms in all sectors fits well with the move towards, in effect, global self-regulation of Big Tech, and would have the effect of a further lock-in of this approach across all sectors.
As it has been mandated by the WSIS, we further urge the 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 to dedicate itself to exploring how best a democratic system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can be developed, following the WSIS guidelines.
Our specific requests from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1. The proposal for an ‘empowered and strategic’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should be shelved. We do not see any role or need for it;
2. A clear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what could be Digital Cooperation for assisting UN agencies in deploying digital technologies in programmatic terms, on the one hand, and UN’s core digital policy functions, on the other. With regard to the former, some steps have been proposed in the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We may have varying levels of concerns in relation to some of these steps. However, what we are most concerned about here is the completely unacceptable over-reach of the Digital Cooperation agenda towards substantive policy functions, even if somewhat hidden under various vague terms and descriptions. The Digital Cooperation agenda should be re-worked to be confined, if at all, to programmatic and policy dialogue functions. Any framework or forum set up under it should not in the slightest exceed such functions. This should be fully clarified in all relevant documents and mandates. All the vague and confusing language in this regard should be replaced with a clear description of roles and functions, fully excluding any substantive policy roles. We are happy to offer our further suggestions and assistance in this regard;
3. Efforts should be renewed in full earnest to develop a genuinely democratic system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keeping vested corporate interests at bay.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should start a new, formal, process of consultation on this issue as per WSIS guidelines. This is especially pertinent now given the dramatically changed public and political opinion on the need for close regulation of Big Tech, and the fact that Big Tech is global and therefore requires a certain level of effective global governance, with appropriate global norms and policies.
Signed
Global
Regional
National
Annex 1
Abrief institutional history of WSIS and its follow up in relation to the proposal for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held in two phases in 2003 and 2005, mandated two complementary but distinct policy processes; a multilateral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actual policymaking, and a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as a policy dialogue forum.
UN IGF was formed in 2006, and it meets annually. In 2010, the UN General Assembly (GA) set up a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CSTD) Working Group on Improvements to the IGF. Its report was adopted by the UN GA and has been implemented. Significantly, many design elements of the now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involving new kinds of more substantive policy roles for the IGF or IGF associated bodies─were expressly considered by this Working Group and rejected. It is concerning, and unacceptable, how these elements of an ‘empowered IGF plus’, having been rejected by a formal process pursuant to extensive consultations, are re-emerging through the back-door of an informal process driven by the Secretary General’s office.
The other WSIS-mandated ‘complementary’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actual policymaking, remained a contested issue. From 2014 to 2018, two successive CSTD Working Groups considered various ways to implement this key WSIS recommendation, but an agreement could not be reached. However, this process of exploring the appropriate architecture for Enhanced Cooperation on global digital policies is not closed. The WSIS+10 meeting in 2015 called for “continued dialogue and work on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cooperation.” This call was repeated by a UN GA resolution in 2020.
As with the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 of the IGF─and quite likely an extension of it─the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ould have corporation and government nominees, in addition to some technical community and civil society members, sit as equals. This is acceptable for the MAG whose role is basically to develop the program for the annual IGF. On the other hand, the proposed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has a clear and central policy role. There is no evident reason otherwise to go beyond the current IGF and MAG structure, which has been performing well as a policy dialogue system, as mandated by the WSIS.
The current proposal appears to be a clear effort to creep from the IGF side to the Enhanced Cooperation side of the WSIS mandate, because it was the Enhanced Cooperation process, which was supposed to undertake the policy development role. It is precisely to pre-empt any such mission creep from the ‘policy dialogue’ multistakeholder IGF side to substantive policy space that the UN GA has clearly stated in its post WSIS resolutions that the IGF and Enhanced Cooperation are to be ‘distinct’ i.e. separate processes. There is, therefore, no scope for an ‘Internet Governance Forum plus model’ or to ‘enhance the Forum’ (both terms from the SG’s Roadmap document), as some kind of a hybrid between the policy dialogue function of the IGF and substantive policy function of the WSIS mandated ‘Enhanced Cooperation’ (which is supposed to be multilateral, but with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The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s evidently trying to become such a hybrid. This is a clear subversion of the architecture laid out by the WSIS and subsequent guidelines from the UN GA.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is evidently ‘Enhanced Cooperation’ in camouflage, seeking to take over the latter’s digital policy development role. Only that it does not at all qualify for such a role from a WSIS mandate point of view, which laid out directions of what and how of such an Internet/digital policy body in its Tunis Agenda.
Once such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dabbling in substantive policy issues is formed, it will slowly but surely seek to fill up the vacuum left by the non-creation of a democratic and multi-lateral body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Internet and digital policies. It will thus come to be at the apex of global digital governance and policy system.
Annex 2
Some quotes from documents related to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hich show its proposed central policy role and problematic private funding model
The evident central policy function of the proposed High Level Multistakeholder Body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Digital Cooperation’, on which the UN Secretary General’s (SG)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is based, described the policy function of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n this fashion:
…incubate policies and norms for public discussion and adoption. In response to requests to look at a perceived regulatory gap, it would examine if existing norms and regulations could fill the gap and, if not, form a policy group consisting of interested stakeholders to make proposals to governments and other decision-making bodies. It would monitor policies and norms through feedback from the bodies that adopt and implement them.
Building on this report, the SG’s Roadmap specifically calls for:
Creating a strategic and empowered multi-stakeholder high-level body, building on the experience of the existing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which would address urgent issues, coordinate follow-up action on Forum discussions and relay proposed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Forum to the appropriate normative and decision-making forum.
The part ‘strategic and empowered’ makes evident that this Body’s role would go much beyond the policy deliberation function of the UN IGF. It will have some strategic, policy-related power. ‘Address urgent issues’ is another part, which points to some kind of decision-making role, quite beyond policy deliberation. So does ‘coordinate follow-up action on IGF discussions’. How does the Body relay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IGF, when there are no avenues or means for recommendation-making in the IGF? There is obviously meant to be some ‘empowered’ role of choosing, shaping, and incubating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by the new proposed Body.
In default of any other specific Internet or digital norms-shaping or policy-making body in the UN system,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coming out of this proposed Multi-stakeholder High-Level Body will be presented and construed as ‘the’ global norms and soft law in the digital arena.
The private funding model for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n this regard,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said:
All stakeholders─including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sinesses, and the tech sector─would be encouraged to contribute.
The SG’s Roadmap builds on this, to propose:
Addressing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Forum and the resources necessary for increased participation, through an innovative and viable fundraising strategy, as promoted by the round table.
No document seems available about what got ‘promoted by the round table’. But all indications are that the focus is on non-UN, private funding. With such an alluring, high-profile digital norms-shaping and policy role, a large part of such funding would very likely come from Big Tech and other corporate sources. A proposal for how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HLMB) should be run developed by a Working Group of the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 of the IGF─MAG itself being a strong candidate for a central role in the proposed new Body─has this to say about its funding:
“Probably, some senior people sitting in the MHLB will have a bigger incentive to consider funding the IGF Secretariat, without making this a requirement at all.”
There is more than a hint here of ‘pay to play’. All the relevant documents are generally clear about a focus on private funding, with references to how members of this body being well resourced, and providing various resources for its functions, would be such a good thing.
*Source: https://justnetcoalition.org/big-tech-governing-big-tech.pdf
UN 디지털다자협력 관련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및 권고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bit.ly/2wjnL0l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은 하나은행 인사개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김정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때문에 김정태 회장은 사건의 진전에 따라 CEO로서 역할을 끝까지 완수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9월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승인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를 공식 확인해 중단한 뒤 금융위에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의 문제로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를 보류시켰다. 즉, 금융위가 최고경영자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며, 실제 김정태 회장 관련 지주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2019년 8월 DLF 사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금감원이 하나은행 담당을 수사의뢰),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사기방조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하나은행이 모두 연루되었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의 책임이 매우 크지만, 최고경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하면서 연임(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하나카드 장경훈 사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는 동안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임무를 해태한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등한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있고, 하나금융도 그 중에 하나다. 특히 하나금융의 경우 CEO가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가 다시 CEO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 논란이 반복되었고,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경영진을 견제할 최소한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3월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고,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 또한 현재 하나금융의 소비자 피해 및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하나은행 인사개입) 등의 상황과 미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CEO 리스크가 큰 김정태 회장의 4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권고함이 마땅하다.
금융회사의 막강한 권력구도 구축을 막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CEO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사고를 끊어내도록 철저한 책임추궁,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후안무치하게 자격 미달인 김정태 회장의 4연임을 결정한 하나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정태 회장은 지금이라도 하나금융의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즉각 사퇴하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의 사기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번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불어 하나금융은 이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및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금융지주 체계와 이사회 다양성 담보, 3연임 금지(3연임 시 주총에서 2/3 특별 결의)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금감원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환영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전액 배상하라!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전액 배상에 나서야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여,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다.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https://bit.ly/3ml3Zal, https://bit.ly/39KmwYC 등) 해온 바 있다.
이는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크다.
사모펀드 사태 해결 과정에서 판매사들은 배상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배상을 미루는 판매사들이 상당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1항 제7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과거 대대법원 판결(2002도4229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없으며, 금감원 ‘계약취소’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그 어떤 핑계나 꼼수 없이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해놓고도 판매사로서 최소한의 역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NH투자증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 옵티머스 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로 명백해졌고 계약 취소 결정까지 나온 만큼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전액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
NH농협금융은 옵티머스펀드 피해금 반환 책임지고 해결하라!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원금 전액 반환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 (서대문)
1. 취지와 목적
1)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되어 판매되었음을 인정하였고,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 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분조위 신청 2건 뿐만 아니라 해당 펀드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반환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집단소송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다.
2)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 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금감원 또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여 원금 100%를 반환하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을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주장하며 책임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을 신뢰하여 펀드 계약을 맺었으므로,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액 반환한 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지난 2020년 8월 NH투자증권은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가입금액에 차등을 두고 유동성 지원금 지급(3억 원 70% 지급)을 결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4)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조 1항 제7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과거 대법원 판결(2002도4229판결, https://bit.ly/3dZ53g8)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없으며, 금감원 ‘계약 취소’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그 어떤 핑계나 꼼수 없이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
5) 이미 경쟁사인 한투증권은 2020년 하반기 사적화해(90% 지급)를 하였고, 이번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나머지 10%도 지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거부한다면 고객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사모펀드 사태로 무책임한 판매사들에 대한 공분이 커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고결정권을 지닌 NH농협금융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이 사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에서 NH투자증권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는 곧 NH농협금융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NH농협금융은 NH투자증권이 반환에 임할 수 있도록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책임 있게 나서야 마땅하다.
6)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지주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여 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NH농협금융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 수용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04.15.(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서대문)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서한 전달 취지 및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NH농협금융의 책임 있는 해결 촉구
● 정호철 간사(경실련) –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 NH투자증권 규탄
●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5) 참석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10414_보도자료_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현행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김병욱 의원의 법안 발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 김병욱 의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복수의결권 부여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10개, 100개 등 마음대로 의결권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도 1주에 10개까지 의결권 제한을 두었음에도 이 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둘째, 복수의결권 발행 비상장벤처기업의 상장 후 일몰조항도 없다. 즉 법률안 내용대로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비상장벤처기업이 상장 후에도 계속해서 복수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따른다면, 재벌 후계경영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복수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받으며 유상증자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상장시킨 다음 이 자본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그룹의 모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승계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3. 우리는 한 때 경제민주화를 운운했던 이번 정부에서 연이어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재벌 승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특히 이번 김병욱 의원안은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해 온 정부측 개정안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재벌 총수에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에 불과하다.
4. 김병욱 의원은 아직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다. 라임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김병욱 의원을 만났고, 김 의원은 ‘직접 도와주겠다며 금융감독원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증언(https://bit.ly/2GRss6H)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일단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은 아직 깨끗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5. 현재 김병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 캠프의 핵심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김병욱 의원과 같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나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고, 먹고사는 문제의 중심은 경제이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http://asq.kr/zKgjiK)라고 말한 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김병욱 의원안이 혹시 이재명 지사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이것이 본인의 경제관에서 연유한 것인지 아니면 김병욱 의원의 개별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
6.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듯 부작용이 많은 복수의결권 법안에 집착하는 이유는 재벌세습을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만들려는 재벌들의 오랜 숙원을 벤처를 핑계로 들어주기 위함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후력 대선 주자의 최측근인 여당 정무위 간사까지 법안을 발의하여 지원사격과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만간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공청회와 시민사회 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산자위 의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7. 김병욱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산자위 의원들이 복수의결권 법안을 기어이 통과시키려 한다면,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끝”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개최
1년 넘도록 진전 없이 늦장 수사하는 무책임한 검찰 신뢰하기 어려워
경찰은 하나은행 비롯한 펀드 사기 주범 철저히 수사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9일 (목)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1)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2) 이에 피해자들은 2020. 7. 금융감독원에 “판매사 하나은행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분쟁조정의견서를 제출하고, 2020. 7. 20.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3)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 주범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4)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하고, ▲‘만기가 짧고 회수가 확실한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장기의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의 악성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였으며,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위험성이나 펀드회수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하나은행이 OEM방식으로 자산운용회사 및 TRS 증권사 등을 통해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5) 이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 자산운용)과 TRS 증권사(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이 이미 펀드의 부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TRS증권사들이 당초 증거금 30%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첫날부터 증거금을 100%로 하여 투자한 점으로 볼 때 이 펀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6) 이 같은 중대한 펀드 사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늦장 대응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경찰이 무책임한 검찰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판매사 하나은행의 부실은폐 및 기망판매 강행 정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금융범죄수사단)에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형법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한다.
2. 개요
1) 제목 :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 9. 9. (목) 오후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고발장 제출 취지
● 발언2.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늦장 수사하는 검찰 규탄
● 발언3. 정호철 간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하나은행 등 사기 판매 주범 규탄
● 발언4. 양수광 대표(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 경찰의 즉각 수사 촉구
5)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요 약 -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음
-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음
-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나라살림연구소-KCB 연령/지역 4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170.98만원으로 2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 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9만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 대출액의 증가세 역시 한풀 꺾였다.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3,455.5만원으로 전월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대출금액 증가폭이다.
또한 1인당 신용대출 금액은 2019년 10월 6.13백만원, 11월 6.19백만원, 12월 6.25백만원, 2020년 1월 6.3백만원, 2월 6.35백만원, 3월 6.4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평균 1.08%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된 2월에는 전월 대비 0.9%가 증가했고 3월은 전월 대비 1.7%가 증가했다.
그러나 4월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4.2만원으로 3월 대비 0.38%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으며,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증가했다.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월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630만원으로 전월대비 2.61% 증가했으며, 3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594만원으로 3월 대비 1.23% 증가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총대출액이 감소한 70대는 1,540만원으로 전월대비 0.9% 감소했으며, 60대는 0.5%, 50대는 0.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다.
반면 총대출액과 마찬가지로 60대와 70대의 경우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7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46만원으로 전월대비 0.59% 감소했으며, 6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495만원으로 전월대비 0.37% 감소했다.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충북 지역의 30대였다.
충북 지역의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11.78% 상승했으며, 대전 지역의 20대도 1인당 연체금액이 10만원으로 전월대비 11.19% 상승했다. 이어 경남 지역의 30대와 강원 지역의 20대, 경기 지역의 30대 순으로 전월대비 연체액이 많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 지역의 30대의 경우 1인당 연체액이 60만원으로 전월대비 11.96% 감소했으며, 세종 지역의 60대의 1인당 연체액금 112만원으로 3월대비 11.48% 감소했다.

강원과 경북, 제주 지역은 1인당 대출연체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체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강원은 91만원으로 전월 대비 1.88% 증가했으며, 경북 1.54%, 제주 1.52% 증가했다.

전월대비 1인당 총 대출액이 가장 감소한 지역은 세종이었고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이었다.
세종의 1인당 총 대출액은 5,560만원으로 3월에 비해 0.86%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이어 경남 0.46%, 강원 0.39%, 충남 0.27%, 경북 0.23%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남의 1인당 총 대출액은 2,645만원으로 3월 대비 0.43% 증가했으며, 광주는 0.35%, 인천 0.23%, 경기 0.19%, 서울 0.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액은 대전과 경남 지역만 3월과 비교해 감소했을 뿐 다른 모든 지역은 모두 증가했다.
대전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58만원으로 전월대비 0.22% 감소했으며, 경남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572만원으로 3월 대비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신용대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와 세종이었다. 제주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766만원으로 전월대비 1.33% 증가했으며, 세종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341만원으로 전월대비 1.23% 증가했다.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청년을 빚더미에서 구출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이왕재 부소장 010-7379-7886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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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경고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 대비 명목 GDP 비율이 104.7%로 전년동기 대비 약 10%나 증가했다. 2017년 이후 최고의 증가폭이다.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에 육박하는 등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전반과 가계 살림살이를 위협할 뇌관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각종 경제매체들이 하반기 금리인상을 전망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이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은 기우가 아니며 이를 방치하면 불안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라는 소극적 시각을 벗어나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축소할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으로 가계부채 관리지표를 설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이 부각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201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계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나라이며,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190%(2019년 기준)를 상회해 OECD 평균 대비 약 55%나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이른 올 해 4월까지 고신용자의 고가주택 매입 자금이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을 적용하는 등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했을 따름이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민·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구실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oan to value 이하, “LTV”)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에서 보듯 가계부채는 부동산 투기의 재원으로 활용돼 자산거품을 야기했고 집값 상승은 다시 부채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정부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나마 정부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해 2023년까지 차주별 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선 그동안 갭투기의 재원으로 지목되어온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를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DSR 산정 시 차주가 갚아야 할 원리금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DSR이 총부채에 대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지표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제도 취지에 맞게 가능한 모든 부채를 차주가 갚아야 할 대출로 보고 이를 반영함이 마땅하다. 예외가 많아지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차주의 모든 대출을 DSR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4%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 방향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부담 증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 지원 차원에서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상당수 대출의 상환 기한 도래 역시 취약차주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뿐만 아니라 기존 가계부채의 부실 방지 및 단계적 축소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대환 시에도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하되 원리금분할상환 전환 유도로 빚을 줄이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출구 정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핵심목표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리지표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차주별 DSR 적용, 초장기모기지론 도입,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한도규제 전금융권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완결이 아니라 그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신규 대출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만 신경쓴다면, 이미 부풀어오른 가계부채와 자산거품이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서 국가와 가계 경제를 발목 잡을 덫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총량 차원의 관리와 디레버리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하며, 기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 지원과 채무조정 등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정부 대비 우리 정부의 씀씀이가 인색해 그 반대급부로 국민 가계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정책의 후퇴와 함께 정부의 소극적 재정지출로 야기된 생존 자원의 부족을 국민 가계가 미래 자산을 당겨와 경쟁적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빚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전향적인 자세와 종합적·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XJ8kGHc_Fo6V0FLSLLVMOClwrDSIP11PRyJ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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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오늘(8/26)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세계경제 회복세 등 대외경제 여건 호조, ▲수출과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회복세, ▲소비자물가 상승, 물가상승, ▲미국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흐름 변화 등을 제시했다(한국은행 발표자료). 반면 가계대출 증가세, 주택가격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어 현 가계부채 규모와 자산 거품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매분기 가계부채 총량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 적극적인 가계부채 축소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내일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 예정인 신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과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우선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본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2분기 가계신용 총액은 1,800조원을 넘어섰고,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10.3%에 달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 보도자료). 이렇듯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한 정책 수단이 취해진 것이다. 향후 가계부채, 물가상승 등이 계속 이어져 금리를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시킬 때 발생할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중장기간에 걸쳐 금리인상폭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점에서는 향후 차주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전환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대출규제 원칙을 지키야 한다. 다만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한 차주에게는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상환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 차주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확대, 전체 가계대출의 55%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부실 방지를 포함한 채무조정제도 강화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난 2분기 가계부채가 역대적 수준으로 급증한 만큼, 그동안 드러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미비점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DSR 산정 기준에서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카드론·할부·리스금융 등 다수의 대출이 차주가 상환해야 할 금융부채에서 제외되어 있어 DSR 규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사적부채인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와 더불어 집값에 반영돼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것이 다시 과잉대출을 야기하는 등 악순환의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한 차등규제 역시 제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 여지를 허용함에 따라 풍선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가계부채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DSR 기준에 차주가 상환의무가 있는 모든 대출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하고 아울러 이를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해 추가적 과잉 대출의 흐름을 막아야 한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책의 목표를 증가율 관리에만 맞추는 것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가계부채 총량을 가처분소득대비 150% 비율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이후 증가율 5% 통제로 정책목표가 후퇴했다. 게다가 코로나방19사태로 인한 가게 소득부족을 정부재정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로 전가했다. 길을 잃은 정책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증가율이 10%에 이르는계부채의 폭증이다. 정부의 목표와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시장이 정부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증가율 관리를 넘어 가처분소득·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 관리하는 등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집행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가계부채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택 문제는 개인의 대출이 아니라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의 공공성 강화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재정지출과 정부부채를 최소화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공공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계속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도 해야할 일이 산더미다.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요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8Di0tIKdBYzVdaudVQiCC2J_fRoEO1P3RJ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2014년 6월, ‘영원히 고통받는 정홍원 총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 스스로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제도를 문제 삼는 ‘유체이탈’ 화법을 일제히 비판했다. (링크)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 파행과 공직 기피 등 부작용도 크다”며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분리하고, 그중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링크) 보통 법안을 발의할 때 10~20명의 공동발의자가 함께하는데, 이 법안에는 무려 45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이는 그만큼 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사청문회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선언했고, 치열한 논의 끝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장과 국무위원까지 청문회 대상이 확대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링크)
이처럼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정권에서 도입하고, 확대한 제도였다. ‘자기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는 도입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물론 누가 여당인가에 따라서 발화자가 달라졌다는 것이 ‘웃픈’ 지점이지만,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르는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신뢰와 합의가 사라진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원조 격인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검증 절차가 더 까다롭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 취임자는 수천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청문회 제도가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백악관 인사관리처, 정부윤리처, FBI, 국세청 등에서 1년 가까이 중복 검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쟁에 치우치기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정책을 검증한다는 청문회 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링크)
정말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신상털기’로 변질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회 내의 토론과 협의로 ‘꼬투리 잡기’식 정치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문제이지, 청문회의 일부를 비공개하여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 윤리 역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공직자의 자질일뿐더러, 주권자인 시민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직접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 문제는 비공개하는 법을 대표발의한 홍영표 의원, 그리고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45명의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했던 김대중·노무현의 정치와 가까운지, 아니면 인사검증의 실패를 제도 탓으로 돌리던 박근혜의 정치에 가까운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도입 이유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020년 6월 24일자 경향신문 기고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이를 추진하는 근거는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보다는 신상털기를 통한 인신공격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변질되어 공직자 임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염치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정작 인사청문회제도를 변질시킨 주범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공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와 전문성 등 상식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절차이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자질과 부패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적 측면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긍정적인 가치가 더 큰 제도이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6번이나 반복해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상태다. 따라서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거대 양당이 여당이 되면 으레 발의되는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문회가 비공개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발의만 되면 전면적으로 반발했으며 국회가 국민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사청문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단지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며 제도적인 퇴행이다.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에 대해 국민 모르게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될 우려만 커진다.
결국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국회를 탓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를 변질시켜 놓고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국민에게 공개된 탓이라 하니, 아무도 반성이 없고 애먼 국민의 알권리만 침해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비공개화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부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여야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 벤처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금붕어를 상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벤처자금 공급을 위축시켜 자칫 금붕어를 말려 죽일 수도
– 어항 밖에 있는 재벌이라는 공룡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권 후보자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에 경악
–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공개 토론회 제안
1. 어제(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라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물론 중소벤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난 권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상당히 개탄스러운 것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칠승 후보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고, 코리아디스카운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을 더 커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금붕어를 키울 때는 금붕어가 들어 갈만한 수족관만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우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더 큰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머니투데이 2020. 2. 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315505137897). 이러한 답변은 권 후보자가 벤처투자와 시장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3. 우선 권 후보자 언급한 ‘상어’라는 표현은 유니콘 기업을 두고 한 말로 추측되는데 권 후보자의 인식 중 가장 의문이 드는 점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과연 투자자금에 대응하는 의결권을 포기한 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칫하면 오히려 투자 자금의 공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권 후보자의 비유를 이용하자면 금붕어가 상어로 크는 것이 아니라 어항의 물이 말라버려 금붕어가 죽어 버릴 수도 있다.
4. 권 후보자가 유동자금이 풍부한 현재 상황에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왜 활성화되지 않고 벤처기업들의 성장이 어려운지를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 우리 벤처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기술탈취로 인해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성장 단계에서 혁신적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이 우려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라 투자자와 창업주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 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다.
5. 권 후보자는 벤처 시장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이고,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보면 일몰조항을 두고 있어 얼핏 안전장치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제약만 우회한다면 재벌 후계자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두 벤처기업을 합병할 경우, 사실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져 세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결국 재벌 후계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면 손쉽게 세습할 수 있게 된다.
6.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권 후보자의 주요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벤처투자시장과 복수의결권, 재벌 세습, 중소벤처기업부 법률안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구성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여당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 스스로가 복수의결권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7.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과 역할이 커진 만큼, 대·중소기업의 격차해소와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한 시장구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권 후보자가 복수의결권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안이하고 부족한 자신의 현실 인식을 되돌아보고, 섣부른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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