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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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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admin | 수, 2021/08/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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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축소는 미봉책일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반복되는 법사위 다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오늘(8/17),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이하 소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축소한 것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아니라 당장의 협상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여야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축소 위한 소위 논의와 처리 과정 또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 졸속 처리되었다.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간 합의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안건으로 소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법의 절차에 따르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발의 법안을 소위에 모두 상정하여 병합 심사 후 합의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한병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축소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당시 당론으로 내세웠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에서 축소로 후퇴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반복되는 원구성 다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의 존중과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장을 위해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폐지는 당연하다. 그간 여야가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재검토하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오남용해온 것은 ‘국회법이 그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가진 정당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뜻하는 바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의 오남용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 폐지가 아닌 축소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은 지금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 게이트키핑 문제 등 그간 국회 파행을 가져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OMfpqeh2hCz3yVWiwGUtN7AduvuyGM9UWi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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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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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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