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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패전 76주년 한일 종교,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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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패전 76주년 한일 종교,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admin | 목, 2021/08/12- 20:51

 

8·15 광복/패전 76주년 한일 종교,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함께 만들기 위해 2020년 7월 2일 발족하였으며 2020년 8월 12일, 을 발표하였다.

일 년이 지난 2021년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은 여전히 평화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 속에 머물러 있다. 한일 간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지고 확대되고 있어, 한·일 시민사회 곳곳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15광복/패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한국과 일본의 전후 질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과거를 덮고 오히려 전략적 동맹자로 삼았으며, 남한을 분할 점령한 미군은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어 온 민족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했다. 결국 8.15광복은 한반도가 두 동강 나는 비극적 분단 76년의 출발점이 되었다.

아베・스가 정권은 ‘미국과 함께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를 지향하면서 일본 헌법 9조를 비롯한 헌법 개악의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국가주의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극우정치는 한국,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주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평화헌법 9조를 지키고 살리는 일은 동북아의 평화이자 한일 시민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평화 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 시민사회의 투쟁이 동아시아에 평화의 노래로 퍼져나갈 것임을 믿으며 공동의 연대와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국전쟁의 종식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고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인 남북, 조미 합의는 2019년 하노이 조미회담의 결렬 이후 사실상 멈춰 선 상태이다. 다행히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계승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작동을 위한 불씨는 확보하였지만, 대북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리고 코로나 상황 등이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대적 개입이 볼턴의 회고록과 스가 정부의 미일정상회담 등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일본 종교・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의 귀중한 자산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한편, 7월 27일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의 소통 재개를 환영하며 복원된 통신 연락선이 남북 간 교류 협력과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국의 종교・시민사회가 전개하고 있는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캠페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선결 과제임을 공동으로 확인하며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군사적 압박은 심화되고 있으며 미중 대결은 동아시아 평화 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과 쿼드를 통한 대 중국 봉쇄에 일본은 이미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 받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점증하는 미국의 요구와 주한미군 역할의 재조명, 확대 등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전면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국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화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일본정부는 여전히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비롯된 과거청산의 과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집요한 공격, 계속되는 조선학교 차별, 올림픽 욱일기 문제, ‘혐한’ 정서의 확산 등은 일본정부의 퇴행적인 역사인식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도 국가주의와 애국주의가 점점 힘을 얻어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로에 대한 오해나 작은 대립마저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기 일쑤이다. 이같은 국가주의적 대립은 각 국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의 대립과 갈등, 나아가 동아시아 각 국의 상호 인식 개선과 평화 공동체 만들기는 시민 민주주의와 평화 세력의 확대를 통해서만 근본적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램지어 논문 문제로 드러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행태와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 양국에게 피해자를 배제하고 역사 인식을 유보한 정치적 화해를 압박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세력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평화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해 한일 양국 청소년과 시민을 향한 역사 교육과 평화교육을 확대하고 청년 문화 교류와 상호 방문 등과 같이 작지만 중요한 실천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연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해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평화를 바라는 양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실천하며 평화를 위한 연대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시도와 헌법 9조를 비롯한 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강제 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민족 차별을 멈추고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유치원보육원의 보육료 무상화를 즉시 적용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방치하면 안되고 “표현의 부자유전”에 대한 방해를 간과하면 안 된다.
●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기지 문제를 직시하고 기지가 없는 오키나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헤노코 신기지건설을 즉시 중지하고 난세이제도의 군비 강화를 중단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8년 남북, 조미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 한일 양국 정부는 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이에 근거한 쿼드 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한일 양국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으로 진상규명에 임해야 한다. 특히 일본정부는 역사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는’ 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
● UN과 미국은 반인도적, 반인권적 대북제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종교・시민사회를 잇는 가교가 되어 평화 세상을 실현하는 지렛대로서, 그리고 화해의 마중물로서, 한일 양국의 현안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귀중한 씨앗임을 자각하며 평화를 이룰 때까지 연대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행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1년 8월 12일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공동대표】
김경민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정인성 교무(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한충목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오노 분코(종교자 9조의 화), 타카다 켄(전쟁반대・9조수호 총동원행동), 노히라 신사쿠(피스보트), 미쯔노부 이치로(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

【운영위원】
강주석 신부(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신승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정상덕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영산사무소장), 김은형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미희 공동대표(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안지중 집행위원장(한국진보연대), 엄미경 통일위원장(한국진보연대) 신수연 운영위원장(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 윤순철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정숙 공동대표(녹색연합), 이나영 이사(정의기억연대), 이신철 상임공동운영위원장(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이태호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와타나베 겐주(일한 민중연대 전국 네트워크), 와타나베 미나(여자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이시카와 유키치(아이치 종교자 평화의 모임), 오다가와 코(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 기타무라 케이코(일본NCC 여성위원회), 김성제(일본NCC 총간사), 시라이시 타카시(일한시민교류추진희망연대, 타이라 아이카(평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네트), 타케다 타카오(평화를 만들어내는 종교자네트), 나카이 준(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 협의회), 히키 아쯔코(일본NCC교육부), 히다 유이치(고베 청년학생 센터)

【실행위원】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민족문제연구소), 문성근 사무총장(흥사단), 양다은(한국YMCA전국연맹), 한희수(한국YMCA전국연맹), 구주 노리코(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하루마 노리코(일본 천주교 정의와 평화 협의회), 후지모리 요시미쯔(일본NCC총무), 와타나베 타카코(평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네트), 사토 노부유키(외국인주민기본법의 재정을 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시오에 아키코(외국인 등록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구하는 가나가와 기독교자 연락회)

※ 자세한 기자회견 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획연대국 02-766-562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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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hwp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8/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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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 2021/09/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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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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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The post [이슈리포트] 삼성의 ESG 경영,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 말고 부정적 사안도 공시하고 개선 노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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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신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산업재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 밀착형 복지 및 교통
친환경 모빌리티 및 탄소중립 수변 공간 조성
권위주의를 탈피한 '시민중심' 열린 행정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K-레트로' 경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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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

진영논리 넘어 국민 합의 만든다 

민간주도 사회적대화로 남남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앞장

10/26(토)~27일(일) 화성 YBM 연수원 4층 컨벤션홀 

 

우리사회가 진영논리로 양분되어 남남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주도 사회적대화로 국민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통일비전시민회의)는 오는 10/26(토)-27(일) 이틀간 화성 YBM연수원 4층 컨벤션홀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통일비전시민회의가 주최하고 한국리서치가 주관하며 통일부와 서울시가 후원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목적이며, 국내에서 보기 드문 ‘합의형성모델’(Consensus Workshop Method)로 진행되는 숙의토론회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올해 전국 4대 권역(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과 17대 시도, 미주지역과 세계한인회장대회 등에서 사회적대화를 실시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종합토론회는 그간의 사회적대화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최초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보·중도·보수, 성·연령별 여론조사 분포에 따라 선정된 국민참여단 150여 명은 이틀에 걸쳐 분임별 토의와 투표, 합의안 만들기 등을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날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며, 최종 정리된 합의안은 폐회식 전 발표될 예정이다. 

 

통일비전시민회의 관계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는 진영논리를 넘어 민간주도로 국민 통합과 합의를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조심스럽고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민과 시민들이 보여주는 진지한 태도와 슬기로운 지혜가 우리 모두를 새로운 희망으로 안내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진정한 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통일비전시민회의는 7대 종단과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9년 4월 30일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여러 차례 사회적대화를 통해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내년 중 최종 협약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oumItCxHVKnYuXIEJ4tT5nDYrljH967u/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9/10/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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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남북협력사업,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았다.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이 오랜 시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는다며 철거를 지시하고 자체로 새로운 관광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로 합의한 날짜에 와서 시설을 철거하라는 입장도 우리 정부와 현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1년, 그 동안 방치되어 낡은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이를 남측 시설의 철거와 북측 자체의 관광지구 건설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발표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남북 양 정상이 지난 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했고, 올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긍정적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만 확인했을 뿐 남북 사이에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듯 금강산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연간 2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국 관광통계국에 따르면 120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나, 어느 한 나라도 유엔이나 미국에게 제재 위반으로 제지를 받았다는 소식은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양 정상이 합의했음에도 미국만 의식한 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경제구상, DMZ국제평화지대 구상 등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협력으로 진행되었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조차 재개하지 못하고서야 DMZ의 평화적 이용과 평화경제란 현실성 없는 말의 상찬에 불과하다.

이제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함에 있어 북미협상의 결과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북미협상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남북관계를 북미대화에 종속시킬 것인가? 언제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 기업인의 재산권 보호를 방치할 것인가?
통일부는 25일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대북 제재의 덫에 정부 정책을 스스로 결박시킨 채 남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책담당자들은 그 실책과 후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한반도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
지금 직면한 위기를 마지막 기회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신속하게 기울여야 한다.

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나아가 남북협력이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뜻으로 민간의 금강산 관광을 공식 신청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적극 규합해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의 중차대한 기회를 이대로 저버리지 않기를 호소한다.
 

2019년 10월 28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첨부파일 :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성명

문의: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화, 2019/10/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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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4)]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촉발된 남북 긴장 상황은 해결책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폭파 이전부터 쌓여온 남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표면적인 문제로 삼았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미 의존이 큰 정부의 태도와 지지부진한 남북 합의 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퇴했으며, 국정원장·청와대 안보실장에 이르는 대대적인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단행됐다. 통일부는 정치 상황을 들어 남북 합의 이행에 내내 소극적으로 임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과도한 대미 의존으로 인해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이러한 통일부의 무능과 청와대 외교안보실의 대미 의존이 합쳐져 빚어낸 결과물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택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남북 평화 무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무드가 무색해질 만큼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일까? 미국의 비협조, 북한의 강경한 대응, 우리 정부의 무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70년을 끌어온, 결코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 외부 요인의 도움이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실련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장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문제들도 이론상으로 남북 간의 결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미국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 등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남한 내 대북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정상회담 개최처럼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취급한 듯 보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답은 남북관계가 우리 문제임을 인식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나서는 것이다. 이와 연결해 과도한 대미 의존의 산물인 한미워킹그룹은 해체해야 한다. 남북관계 모든 사안에 대해 미국의 눈치를 볼 경우, 아무것도 진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전향적인 방법을 고민해본다면, 한미워킹그룹 대신 남북워킹그룹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금, 2020/07/3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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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논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외통위·국방위 국정감사 개선해야

 

경실련통일협회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해당 두 상임위의 소속 의원들 전체의 질의 및 제시한 대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는 남북관계 개선, 국방위원회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주로 모니터링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20대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재선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다선 중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다른 상임위에 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비슷한 내용의 문제제기가 올해도 반복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시찰은 온라인으로 대체됐으며, 국내 현장 시찰도 예년에 비해 축소 진행됐다.

이번 국감 첫날부터 어업지도원의 피살사건을 두고 정쟁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출국 문제도 정쟁의 대상이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으며, 문제 해결 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제기 보다는 정부를 두둔하는 모습을 다수 보였으며, 보수야당은 국감이라 하기 민망할 정도로 내용이 없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낙제점으로 평가하며, 정쟁국감이 정책국감으로 변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1. 외교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이었음. 국감 시작을 전후해 유족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보였으며, 꽤 긴 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음. 그러나 애초에 해당 사건을 정치 공방으로 만드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로 볼 때 부적절했음. 사건 초기 관련 부처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후속 계획 등을 점검하고 질의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음. 결국 어느 것 하나 해소된 것 없이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정쟁만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함.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출국 관련한 문제제기도 다수 있었음.
 

◎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은 작년부터 이어진 경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였음.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사살 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함. 하지만 이 또한 실종되었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음. 현재 종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듬.

정부는 남북미 대화 재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으며, 구체적 계획은 부재했음. 남북관계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부족했음. 여당 의원들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의 질의와 야당의 공세에 정부 부처를 보호하는 발언이 다수였음.

남북관계 개선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원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에 한정하는 통일의 개념이 수정되어야 한다”, “통일영역에서 만큼은 통일부가 외교부와 다자 외교에 참여해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질의했으며, 통일부에 통일외교 권한을 주는 법안 발의 계획도 밝힘.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에 지지의사를 표하며 화답함.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 방안’을 제안 했으며, 올림픽 공동 유치가 북한의 비핵화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밝힘. 아울러 북한의 인프라 구축과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언급함. 다만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간 근원적인 분야에서의 예를 들어 학술분야(백두산 화산연구) 등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북한 사람을 접촉할 때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힘. 이 장관도 남북교류협력법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담고자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관계로 접촉신고제도에 있어 허가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함.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비핵화에 앞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면 북핵 문제가 밀려나고 종전선언 문제가 첫 미국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 어젠다로 셋팅될 수 있다”, “북미협상을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으로 몰고 갈 수 있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함. 이에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은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로 가는 과정의 첫 관문”이라며 미국 측과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힘.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남북 정상 간 친서가 오고 간 라인을 통해서라도 피살 사건 문제를 풀기 위한 판문점 실무회담이나 평양 특사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함. 이에 이 장관은 가능성을 표하며, 남북 간 군사통신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아울러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나타냄.
 

2.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국감 직전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문제로 인해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됐음. 아울러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의 책임소재를 두고 다툼이 있었음.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으며, 여당은 정부 책임론을 차단하고 사건을 쟁점화 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각 의원별로 국방현안에 대한 자료 준비와 질의 등이 외교통일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장병에게 지급되는 마스크가 주 2개인 실태, 현대화된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한 육군의 워리어 플랫폼 전력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 제공 촉구 등의 문제를 제기했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미군기지 반환 관련 해외 사례 공개, 유엔사의 주권침해 문제 해결 촉구, 무기중개상을 통한 국외구매, 등의 문제를 제기했음. 특히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육군총장의 첫 사과를 이끌어 냈으며,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함.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해경 역할분담 모호한 해상 통합 방위지침 개정 촉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군사관학교의 탈모증 불합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함의 잦은 고장 수리 등이 유의미한 내용이었음.
 

◎ 전시작전권 환수

전시작전권 환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인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내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고 밝힌 것과 최근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며,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듯 전작권 환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많았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은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을 가지고 진행해오고 있다”, “그런 조건들로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너무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원 의장은 “작년에 조건 1을 평가했고, 핵심 군사 능력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조건 2도 많은 부분 했다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미 간에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건을 하나씩 붙여 나가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안 된다”, “전 세계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맞춰 뭘 하려다 보면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르르 표하기도 함.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조건 전작권을 가지고 전시에 보호하는 것 자체엔 한계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함. 아울러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능력도 불충분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정신승리만 외칠 수는 없다”, “죽고 사는 안보의 문제는 그런 의지만 갖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함.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원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이 전작권 환수 의지가 없다”고 평함.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의한 환수가 아닌 기한에 의한 환수가 알맞지 않은가?” 질의함. “조건을 걸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자신감을 갖고 전작권 환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한반도 안보상황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며 우리 의지에 따라 전작권 환수가 쉽지 않음을 밝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 군전력 강화 일환의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를 1조 3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도입해놓고도 운용 전무가 요원을 구하지 못해 2년 넘게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밝힘. 한 대당 최소 2명의 통제사가 필요한대 현재 인원으로는 4대 중 2대만 운용할 수 있음을 지적함.
 

◎ 국방개혁 2.0

국방개혁은 다른 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었으며, 관련해 문제제기 한 의원도 극소수에 그쳤음.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국방개혁 2.0에 대해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함. 전체 달성률은 72%에 이르지만, ▴합동참모본부 2단계 개편, ▴해군 부대구조 개편,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 8개 과제는 달성률이 20%에 머무는 문제를 밝힘.

 

외통위.국방위 국감 모니터링 결과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화, 2020/10/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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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의 이번 공무원 피살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확인받아야하는 인식적 범위만도 크게 세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실체적 진실규명문제이다. 월북이냐, 아니냐. 시신을 불태웠느냐, 아니냐가 그 쟁점이다.

둘째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더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이 왜 중요한지가 명백히 가름된다하겠다.

셋째는, 인식이 위 ‘첫째는’, ‘둘째는’, 거기서 절대 멈춰 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다. ‘첫째는’, ‘둘째는’의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원인이 바로 ‘셋째는’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숙명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달리는 이 분단체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우리는 언젠가 제2의, 제3의 일촉즉발의 위기정세를 계속 목도할 수밖에 없다.

분단체제는 그렇게 한반도에서 진정한 생명안전도, 종전선언도, 평화체제구축도 가둬놓는다. 분단체제하에서 평화가 관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허구로 만들고, 분단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평화는 절대 불가능을 안내한다. 오직 평화담론체계(철학)에서 벗어나 분단극복을 전제한 평화체제수립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이 글은 그 전제하에 시작된다.

이제까지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통일 없는 평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이는 대중에게 ‘통일’ 하면 차근차근 분단체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통일 없는 평화’가 가장 현실적이고 세련된 대안인양 착각한 것과 같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이 정부, 혹은 정당 담당자 및 담지자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반(反)북, 혹은 대북 우월의식의 결과이다.

그 결과가 역대 어느 민주당 정권보다도 많은, 3번의 정상회담을 이뤄냈으나 ‘사실상’ 파산된 남북관계는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미국과 트럼프 탓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이 미국 탓일 수만은 분명 없어 보인다. 훨씬 더 이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능력과 의지 탓이 크다.

첫째, 미국의 견제와 압박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으나, 과거 DJ정부 때도, 참여정부 때도 있었다.

둘째, 그럼으로 그 변수‘첫째’로 남북 간의 약속 미(未)이행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대신, 역설적이게도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셋째, 어쨌든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내왔다면 이유불문 무조건 이행을 해냈어야 했다. 사인(私人)간의 약속도 함부로 깰 수 없거늘, 하물며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전 세계인과 7천만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했거늘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 그 어떤 변명과 합리화과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서 미국 뒤에 숨어 미국핑계로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이 정부의 ‘비겁한’ 몸짓이다.

어디에서부터 그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을까?

첫째는, 이 정부 최고 수장인 문 대통령 자신의 대북철학 부재에서 출발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예의 그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을 발표하면서 북을 향해 ‘체제를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불필요한 역린(逆鱗)을 그렇게 건드렸다.

또 다른 예는,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2018.3.21.)

남북 간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으로 믿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따로 또 함께(2국가 2체제)’로 해석할 여지가 남아서 남북 평화공존체제를 주창한 것과도 같다. 맥락을 빼고 직설하면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분단체제를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반(反)통일정책이다.

둘째는,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보다 더 후퇴한 대북정책에서 그 원인이 확인된다.

하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좌표에 ‘통일’이 없다.

▶사실상 통일정책은 제로, 아무도 모르는 통일국민협약 추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아래 첨부된 그림표 참조)는 아래와 같은데, 그 중 겨우 94번째에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이 있다. 그렇게 있으나 사실상 통일의 ‘통’자가 없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100대 과제 중 통일의 ‘통’자 들어가는 국정과제는 이 94번째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과제에서 ‘사실상’의 목표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선(先)비핵화전략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는 결과 낳아

남북관계와 비핵화문제는 서로 상관성이 있지만, 차별성과 독자성도 분명 있다.

어떻게?

아시다시피 북핵문제는 남북 간 적대관계에서 출발된 문제라기보다는 ‘북미 적대관계’산물이다. 그럼으로 남북관계 문제를 북미관계 문제인 북핵문제 입구에 포박시켜 놓은 것은 ‘옳지’않은 전략(접근법)이 된다.

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미의 문제이다. 하지만,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즉, 남북문제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남북문제를 풀어갈 때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의 핵심사안인 핵문제를 굳이 입구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출구가 아닌, 입구에다 딱 갖다놓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질 수가 없다.

셋, 백번양보해 문재인 정부의 선평화체제이행론을 수용한다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여전하다.

다름아닌, 그 입구에서 얘기되는 비핵·평화도 통일로 가기위한 비핵·평화라기보다는 오직 전쟁방지를 위한 군사적 평화담론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언감생심 통일얘기를 할 수가 없다.

예는 아래와 같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강조, 필자) 평화입니다.(<신 한반도 평화구상> 발표문 중에서)”라는 워딩도 결국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6.15)선언 첫머리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밝히고, 또 선언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시킨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그러한 합의사항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

결론적으로 위 ‘하나’, ‘둘’, ‘셋’은 입구가 아닌, 출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즉 북핵문제를 입구에서부터 버티게 했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지지 않는다. 그 진전-북핵문제 진전 없는 남북관계, 분단문제, 통일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셋째는,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합의해놓고도 미국의 내정간섭 기제인 한미 워킹그룹을 생성시켜 그 합의를 무색케 했다. 9월에는 ‘동맹대화’까지 신설했다. 이쯤 되면 제2의 을사늑약이 미국과 체결된 꼴과 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추진되었던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의료품 포함) 등도 기대만큼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정치적 문제도 아닌, 인도주의적 문제인데도 적폐정부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았다.

상징에 박근혜 정부가 촛불민심을 호도하기 위해 조작해낸 북경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니,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또 있다.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전임 정권들의 ‘과도한’ 행정명령에 의해 이뤄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도 복원시켜내지 못한다. 이는 이 정부가 말만 꺼내면 자신의 정부가 촛불의 토대위에 있다고 하면서 바로 그 촛불에 의해 축출된 적폐정부들의 분단적폐정책 하나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그걸 하지 않는다.

넷째는,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참 서글픈 현실이다.

부(部)는 집행단위를 뜻하다. 위원회와 같이 의견개진이나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 최고통치권자의 철학과 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하는 단위이다.

그런 통일부가, 그것도 수장인 장관이 강연이나 하러다니고, 그것도 평화얘기, 경제얘기(‘작은 교역’), 상황관리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이러저런 민원을 듣고(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검토해보겠다’이렇게 사실상의 NO하는 그런 부서의 수장 자리로 전락되어있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또 작금의 상황을 백번양보해 통일부를 이해한다하더라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 중 유일하게 ‘통일’이 들어가는 것이 94번째에 해당되는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의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주무부서 답게 정말 열심히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출범 3년을 넘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나 ‘소문’의 ‘소’자도 듣지 못한다.

대신, 통일부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전쟁반대’, ‘신경제지도’, ‘작은 교역’, ‘신평화비전’, ‘북핵해결’, ‘공동 코로나 방역’ 등 외교부나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제관련 부처의 장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워딩들만 듣고 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전쟁반대部, 분단유지部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거나, 존재감이 거의 0에 가까운 있으나 마나한 식물 집행단위라고 조롱한다.

자기 정체성과 위상정립이 절실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반도가 지정학적 숙명을 갖듯이, 분단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반드시 갖는다.

왜냐하면 분단으로 인해 불완전한 국가주권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구성원인 민족이 대립과 갈등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분단국가는 필연적으로 통일과 비례하지 않는 평화가 있을 수 없게 된다.

즉, 남북관계가 진전될 때만이 평화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연관과, 통일의 진전 없이 평화 없고, 평화진전 없는 통일진전도 없다.

그럼으로 평화·통일정책은 수례의 두 바퀴와 같다. 절대 한쪽 바퀴로만 굴러갈 수 없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정부는 ‘평화’라는 한 바퀴로만 수례를 굴리려 하고 있다. 그러니 그 평화마저도 제대로 굴러 갈 수 없고, 악순환만 된다.

빠져 나와야만 한다.

가. 핵 딜레마에서 빠져 나오시라. 북핵문제가 제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반도평화체제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양보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나. 한반도문제는 평화의 관점으로, 남북문제는 통일의 관점에서 정책입안을 다시 짜야 한다. 즉,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평화체제와 비핵화이지만, 통일문제에 맞닿아 있는 남북관계는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시말해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이다. 4.27,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자주’선언이 그 의미이다.

어떻게 YS보다도 못한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금, 2020/10/3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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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

일시 : 2021년 6월 7일(월) 오후 2시

장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BkQMG3sQOuM

 

 
다음 주 7일 경실련 통일협회(대표 최완규)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문수)가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공동 학술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경제 및 사회정책 변화를 평가하고 전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를 주제로 다루며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북한 사회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는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영선 건국대 교수로, 각각 북한의 사회통제가 북한사회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2세션은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과제’를 주제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김일한 동국대 교수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및 과제에 대해, 탁용달 한국자산공사 책임연구원이 남북합의 이행과 제도화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0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03_예고보도_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안내.hwp

첨부파일 : 20210603_예고보도_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안내.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6/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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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가까운 남과북 사이의 공백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973...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까요? 김남주 변호사가 멀고도 가까운 남북한 사이의 공백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비평하며 정리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4번째 이야기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김남주 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22/630/001/c79b1... style="width:127px;height:187px;"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첫 국내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히 이 판결 자체로 주목하거나 비판할 점은 없어 보인다. 패소한 이유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재판은 한국 기업 사이의 소송에서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통해 북한을 민사소송법상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공백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북한 기업 ‘가’는 2010년 한국 기업 ‘라’에게 전기아연을 납품했다. 북한 기업 ‘가’는 납품대금 600만 달러 중 470여 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 5.24조치로 송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 ‘가’, 북한의 대외업무 총괄 기관 ‘나’, 이들로부터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거주 개인 ‘다’가 원고가 되어 한국 법원에 한국기업 ‘라’, ‘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했다. ‘마’는 전기아연을 공급받은 또 다른 한국 기업이다. 법원은 ‘라’, ‘마’에게 전기아연을 공급하기로 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북한 기업 ‘가’가 아니라 또 다른 회사 ‘바’라고 보았다. 북한 기업 ‘가’와 한국 기업 ‘라’ 사이에 ‘바’가 끼어 있었고, ‘바’가 단순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오는 특수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참고:편집자주)으로 인해 본안 판단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하는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권한은 어디있는가?

 

우선 한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있는지, 어느 측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準)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논리이다.

 

법원은 홍길동이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은 국가로서 실체가 있는 북한을 ‘외국’ 또는 ‘국가’로 볼 수 없고, 그와 비슷한 무엇이라고 관념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국가보안법이 그 근거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외국과의 재판권을 정하는 국제사법을 유추해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해석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북한과의 소송에서 재판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 발급한 서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도 여느 남북 사이 소송에서와 같이 북한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송위임장을 평양공증소에서 공증하고, 이를 건네받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다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도 있다. 이렇듯 소송대리권 증명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

 

통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을 위임했다면 그 나라 제도에 따라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면 소송대리권에 관해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위 판결을 보면 법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송대리권을 입증할 길이 막연해 지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송당사자 능력도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였지만, 북한 기업 ‘가’, 북한 기관 ‘나’는 과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다. 법원은 북한 당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 당국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소송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북한이 발행한 기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기업관계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 기업체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소송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리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와 대표자 자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국내이긴 하나, 닿을 수 없는 곳의 주소지를 가진 소송당사자가 있다면?

 

그 외에도, 송달도 문제된다. 북한에 있는 기업이 피고일 경우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민사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표준국어대사전 : 편집자주) 방법으로 송달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등을 알 수 없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데, 북한 당국 또는 기업체는 국내(한반도) 내에 주소가 있고,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등이 외국에 있다면 그 외국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라서도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또 아무리 북한 측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알려주고, 재판 절차에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송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북한 측 당사자의 재판상 절차적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간 재판에 관한 합의와 국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도 문제된다.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외국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금전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북한 기업인 경우 소송비용 담보공탁이 필요하지만, 외국에 주소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을 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이렇듯 남과 북 사이의 소송에는 다양한 법의 공백이 있다. 북한이 ‘외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법원은 이제까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북한을 사실상 외국에 준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통해 해석으로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장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소송의 증가가 필연적인데,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법원의 해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사의 소송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를 하고, 한국 국내법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를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21/06/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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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6/26, 토) 오전 10시부터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에서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9회(매회 8시간)의 온라인 숙의를 거쳐 완성한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시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과 실현 과정과 방법 담아

전국에서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총 9회의 온라인 숙의 거쳐 협약안 초안 마련

6월 26일, 협약안 완성하는 최종 토론 예정

 

2021. 06. 26. (토) 오전 10시~17시, *중계 스튜디오 : 남북통합문화센터

 

 

취지와 목적

  • 오는 6월 2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00명의 시민참가단이 2020년 7월부터 올해(2021) 6월 26일까지 약 1년간 총 9회(매회 8시간)의 숙의를 거쳐 완성한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 ‘통일국민협약’은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남북관계 관련 정책으로 소모적인 남남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미래 설계에 정작 국민을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민간에서 먼저 제안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는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대선 공약중 하나로 발표하였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 통일비전시민회의)는 7대 종교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기구로 2018년부터 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협력하여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고 참여 주체를 형성하며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시민참여형의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한국리서치에 의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념성향별 표본층화추출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선정된 이들로서 최초 287명이 선정되어  4대 권역별 예비대화에 참여했고, 이 중 다시 선발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매년 각각 4차례씩 총 8회의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종합대화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예비대화인 4대 권역별 대화에서는 통일국민협약에 들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의하였고, 작년 말까지 4차례 토론을 거쳐 한반도의 미래상과 실현을 위한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한 60여 개의 문장을 채택하였습니다. 

  • 이어 올해도 앞서 3차례(6/5, 6/12, 6/13) 진행된 대화를 통해 2020년에 채택한 문장들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협약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2021년 일정의 마지막인 6월 26일에는 시민참여단 10개조를 대표하는 10인과 의제위원회가 추천한 보수⋅진보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통일협약문 초안 정리팀’이 제출한 ‘통일국민협약안(초안)’을 최종 채택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 통일국민협약 마련을 위한 이번 사회적 대화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반적 숙의 모델로 사용해 온 공론조사형 대화 모델(선호확인형)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협약문장을 제안하고 협약안을 완성하는 합의형 숙의 모델로 진행되었으며, 권역별 예비토론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일정을 온라인 비대면 토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코로나 팬데믹과 온라인 토론의 한계를 딛고 협약문을 완성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이번 최종 토론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채택한 통일국민협약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

  • 일시 장소 : 2021. 06. 26. 토. 오전 10시~오후 5시, 온라인 / 중계 스튜디오 : 남북통합문화센터 

  • 주최 :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후원 : 통일부

  • 일정 
    • 09:00 ~ 10:00 등록 및 접속 확인

    • 10:00 ~ 11:45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 11:45 ~ 12:25 권고문 채택 (1)

    • 12:25 ~ 13:25 점심식사

    • 13:25 ~ 15:35 권고문 채택 (2) 

    • 15:35 ~ 17:00 폐회 : 협약안 낭독, 향후 계획 발표 등 


* 시민참여단이 최종 채택한 통일국민협약안은 현장에서 공개합니다. 

 

* 보도협조 [https://bit.ly/3qrgXW8"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통일국민협약안 작성 배경과 경과 [https://drive.google.com/file/d/1GeUeszUOAusv50MqdN9Bn-e5Rwpli14Y/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6/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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