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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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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admin | 목, 2021/08/12- 00:29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청와대 앞 경실련 1인 시위
(2일차)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주 9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다. 1인 시위 참여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김호 상임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책위원, 안산․광명 지역경실련 활동가 등이 이어갈 예정이며, 그리고 마지막 날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우리의 질문은 간단하다.

 

우리는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답할 차례다.

 

이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재용 총수와 무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가석방을 해줌으로써, 이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삼정유착(삼성과 정권의 유착)’ 시대로 회귀시켜 버렸다. 때문에 우리는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공정경제를 외쳤고, 삼성재벌의 국정농단 때문에 정권을 잡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전까지 위 질문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

 

2021년 8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11_성명_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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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신임 정책위원장에 임효창 교수 선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1년 1월 27일(수) ‘2012년 1차 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실련 규약』과 『경실련 정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제32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임기 1년)으로 임효창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선출하였습니다.

경실련 정책위원회는 본 연합의 사명인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상설기구이며, 정책위원장은 본부의 24개 정책 관련 위원회와 26개 지역경실련의 정책적 방향의 조정 및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임효창 신임 정책위원장은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며, 한국미래전략학회 회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영컨설팅학회 회장,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회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정부혁신평가위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첨부 : 임효창 정책위원장 주요양력

목, 2021/01/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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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

직접 이 도시와 지구를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강의 영상을 공유해드립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공유도 얼마든지 가능하니 부디 많은 분들께서 함께 보고 자원의 선순환,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 멈추기!

같이 실천해주셨으면 합니다!

 

1강 – 쓰레기 개론

2강- 한물간 장난감의 쓸모

 

목, 2021/03/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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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사진 심사가 연장되어 불가피하게 당선작 발표를 3월 17일 수요일로 연기합니다.

당선작 발표는 당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통해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참여자분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토, 2021/03/1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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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1년 제12회 온난화식목일의 식재는 서울환경연합 내부 활동가들로만 진행되며 시민참여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추첨은 4월 7일 (수)에 진행되며 당첨되신 분들은 서울환경연합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개별안내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캠페인 참여방법
  • #2540-1000으로 지구를 응원하는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한건당 3천원이 후원되며, 후원금은 숲조성 기금에 사용됩니다.
  • 서울환경연합의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참여도 가능합니다. 후원하기

금, 2021/03/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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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다가온 기후위기, ‘내 일’처럼 행동해요!
2021년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350기후행동서포터즈

*350캠페인이란?
전 세계 188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후변화방지캠페인으로
410ppm을 넘어선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기후위기란?
전 세계 곳곳이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한국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9년에는 역대 최고로 많은 태풍이 찾아와 큰 피해를 남겼으며,
2020년 1월 날씨가 기상관측시작 이례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여
“따뜻한 1월, 눈 안 내리는 겨울”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치 기후위기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호주 산불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구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해주세요!!

1.참가대상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신규회원
*신규 가입 시, 월 회비 또는 연회비 1회 납부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진행

2.신청기간 : 2021년 4월5일(월) ~ 18일(일)까지

3.활동기간 : 2021년 4월 ~ 12월

4.참가자 활동내용
[필수]
– 매주 두번째 주 토요일 온도측정
– 온도측정 후 기후위기 피켓팅
– 매월 환경실천 SNS 공유
– 오리엔테이션 및 수료식(불참 시 참가신청 무효)

[선택]
– 기후위기 관련 영상 시청 후 소감 작성
– 우리동네 플로깅 및 성상 조사
–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기후 활동 참여

5.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bit.ly/350기후행동서포터즈)

6.참가자혜택
-모든 참여활동에 봉사시간 부여
-온도계 및 수료증 증정
-환경교육 참여 기회 및 환경뉴스, 정보 제공
-우수참여자가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또는 031-486-5105

월, 2021/04/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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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기습 공격! –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모아주세요!>
– 플라스틱 트레이는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어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 이미 언론을 통해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어도 제품을 유통하는 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어요
–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형 식품∙제과 업체인 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원 F&B에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으나,
– 농심, 롯데제과는 “제거 계획 있지만… 언제할지 몰라”,
– 해태제과는 “불가능”
– 동원 F&B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과 함께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모으고, 수거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해당 기업에 돌려주며, ‘지금 바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는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을 펼칩니다.
▶언제까지? 4월 30일 (금) 까지
▷어디로? 대전환경운동연합
▶무엇을? 모든 식품, 제과 플라스틱 트레이 (제품/기업 상관 X, 음식물, 이물질 제거 필수)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
목, 2021/04/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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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하천네트워크 출범 기념 물하천 정책간담회]

“우리 강 어떻게 할 것인가-영산강 섬진강 자연성회복 구상안을 중심으로”

● 일시 : 2021. 5. 25 (화) 오후 2시~4시

● 장소 : 나라키움 정부합동청사 1층 다목적실 (서구 동천동_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1층)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토, 2021/05/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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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합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5월 26일 인천서점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은 1994년 창립한 비영리 민간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정신과 활동가들의 헌신, 회원들의 참여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 제도에 발맞추기위함입니다.

이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임을 믿으며 지구의 벗으로서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지역에 굳건히 두 발을 딛고 환경과 생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활동해 나간다는 창립선언문과 실천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박병상, 심형진, 이혜경 공동대표 3인이 사단법인 공동대표로 다시 선출되었고 상임대표에는 심형진 공동대표가 맡게 되었습니다. 3인 공동대표와 함께 조강희 전 공동대표, 박옥희 사무처장이 이사로 이창숙 감사가 다시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 다양한 의견 수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설 심의기구인 운영위원 2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기후위기와 코로나 19를 초래한 환경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환경정의에 어긋난 행태에는 맞서 싸우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왼쪽부터) 심형진 상임대표, 이혜경 공동대표, 박병상 공동대표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하고자 한다.

21세기는 기후위기 비상의 시대이다. 기후가 예측 가능하게 되어 인간이 비로소 정착생활을 할 수 있어, 사회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기후 안정의 시대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의 결과로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 시대에 돌입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를 다량으로 배출하였다. 특히 자연의 한계를 무시한 개발정책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는 무한 성장만이 살길이라는 논리로 사람들의 귀와 눈을 가로막고 있다. 이 결과가 바로 기후위기이다. 이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사회 여러 분야에 막대한 피해와 영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쳐 수많은 생물들이 위기에 몰리고 마침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멈추기 위해서 행동할 시간은 불과 10년이 채 안 된다. 이 결정적 시간에 인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와 함께 제6의 대멸종이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삶의 양식을 변화해야할 때이다. 환경과 생태를 지배의 대상이자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며 성장했던 산업문명을 넘어서 자연이 수용 가능하면서도 좋은 삶이 가능한 생태문명으로 전환해야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창립하여 30년 가까이 인천의 환경과 생태를 보호 보존하여 미래세대도 우리와 같이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창립 이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 투쟁, 오늘날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저지 투쟁, 이윤을 위해 벌인 환경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송도 갯벌매립 반대 활동, 탄소배출 제로의 대안 제시를 위한 햇빛발전소 건립 및 대시민 홍보 활동 및 교육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생태와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1994년 창립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정신과 활동가들의 헌신, 회원들의 참여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고 이를 21세기의 변화하는 환경에 새롭게 발맞추기 위해 오늘 법인을 창립하고자 한다. 우리는 환경과 생태는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 삶의 원천이며 인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로 본래의 모습대로 지속될 수 있길 희망한다. 우리는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임을 믿으며 지구의 벗으로서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지역에 굳건히 두 발을 딛고 환경과 생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5월 26일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동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실천강령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 강령에 따라 활동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환경권과 생명권의 보호)

하나, 우리는 환경파괴적인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하나, 우리는 환경정책의 수립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시민 민주주의의 실현) 

하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지만 지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등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권의 지방 이양을 위해 노력한다.(지역분권화)

하나, 우리는 생태계 순환적이고 환경에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자원 이용의 생태적 순환)

하나, 시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환경 및 생태와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위해 노력한다.(정보공개의 원칙)

하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노인이나 어린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기후정의의 실현)

하나,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제반 산업에 대한 규제와 퇴출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른 피해가 일방적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하나, 우리는 갯벌의 간척 및 교량의 건설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생태친화적 개발의 원칙)

하나, 우리는 환경과 생태 보호 및 보전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단체, 지역과 연대한다.(연대의 원칙) 하나, 우리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인류의 항구적인 생존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한다.(국제연대의 원칙)

일, 2021/05/3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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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_전남일신방직 보존과 활용 어떻게 해야하나?]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4시

●장소 : 광주 NGO센터 시민마루(전일빌딩 4층)

●주최 :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여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화, 2021/06/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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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내지천 도랑 살리기] 내지천 지킴이 우수도랑 현장 견학

○일시 : 2021년 9월 2일 (목) 08:45 ~ 16:30

○장소 : 대전 서구 산직동 비선마을 인공습지 (매노천)

○일정

08:45 집결 (집결장소 : 진아리채 아파트 육교)

09:00~11:00 이동 (진아리채 아파트 → 비선마을)

11:00~12:00 현장견학 (안내 :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12:00~13:00 점심식사

13:00~13:20 이동 (비선마을 → 장태산 휴양림)

13:20~14:20 장태산 자연휴양림 방문

14:20~16:20 진아리채 아파트 복귀

16:20~16:30 마무리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 광주광역시 동구, 영산강유역환경청

○협력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목, 2021/08/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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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안내]

경실련 전임 고계현 사무총장 별세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
발인 : 2021년 8월 28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임 고계현 사무총장께서 별세하여 알려드립니다.

 

고인은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해 시민입법국장, 정책실장을 거쳐 10대, 11대 사무총장으로 역임(2011.1.1.~2016.12.31.)했습니다. 현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고인은 30년간 시민운동에 몸담으면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권력 감시와 정책제언, 시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부패 척결과 공명선거, 의정 감시와 국회 개혁, 지방자치 확대, 정보공개운동, 금융개혁, 사회복지 확대, 예산감시 및 조세개혁, 서민주거와 민생안전, 소비자주권 등에 앞장서서 시민운동을 개척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이며, 8월 28일(토) 발인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신 고계현 전임 사무총장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경실련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동으로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고계현 전임 사무총장 주요약력 등 부고안내는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10826_보도자료_故 고계현 전 사무총장 부고안내

부고장

문의: 장례위원회 02-3673-2300 / 010-8782-0720

금, 2021/08/2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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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이나 지난 2019년 8월 29일에서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났던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법적으로도 국정농단의 성격을 뇌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말 세마리는 뇌물이다'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해보이는 해석이 법정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잡해 보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광장에 나온 판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8도14303

최순실 외 1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 2018도13792

이재용 외 4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 2018도2738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22/630/001/50650... style="width:120px;height:150px;"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8월 29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3명에 대한 최종 재판을 동시에 선고하였다. 최고 권력인 대통령 주위에 고려 신돈 이후 최고 비선 실세라는 자가 활개를 치고, 그 틈을 타 재벌들이 구린 냄새가 나는 뇌물을 주면서 그룹 현안을 해결하려는 탐욕스러운 천태만상이 드디어 법적으로 일단락되었다.  

 

3명의 판결문을 모두 합하면 143쪽으로 방대한데, 그 중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뇌물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사회적 이슈까지 머금고, 법리적으로도 유무죄의 가르마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내가 받느냐 다른 사람 끼고 받느냐의 간극

 

형법에서는 뇌물죄를 2가지로 구분한다. 자기가 직접 받았을 때는 대가관계가 증명되면 '단순 뇌물죄'가 되지만, 3자가 받았을 때는 '부정한 청탁'까지 있어야 '3자 뇌물죄'가 된다. 뇌물을 내가 받는 것과 3자가 받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국정 농단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모녀,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 최순실이 운영한 재단이 경제적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법리구성이 문제된다. 

 

최순실 모녀가 받은 것은 단순 뇌물죄 여부가 다투어졌다. 최순실은 3자이므로 자신의 딸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을 단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최순실은 핵심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최순실이 3자가 아니라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한 몸으로 본 것이다.

 

이 때 최순실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고급차의 소유권을 내가 가진 채 상대방 공무원에게 마음대로 타라고 하면 뇌물액이 얼마인가의 문제이다. 2심에서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뇌물은 공짜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이익은 계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뇌물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범죄액수에 따라 형량이 가증되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으로서는 행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는데도 뇌물이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뇌물은 말 자체라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형식상 소유권일 뿐 사실상 고급차를 뇌물로 준 것이라면서 2심 판결을 바로 잡은 것이다. 말 구입액 34억이 뇌물로 특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액이 그만큼 늘어났고, 이 부회장은 좋다 말았다.  

 

삼성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 

 

가장 큰 논란은 3자 뇌물죄가 적용된 장시호의 영재센터 지원건에서, '부정한 청탁', 즉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으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가 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이 '작업'해서 들어간 것이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의 문제이다. 2심은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 '작업'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작업'한 것이라고 달리 판결했다.

 

그리고 2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의 형태를 정확히 특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작업'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세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이 오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대법원에서 정의한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개편작업'이고,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누구나 다 아는 재벌 3세가 굳이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들을 복잡한 구조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전체 계열사를 깔끔하게 지배하려면 200을 투자해야 하는데, 겨우 10을 투자해서 지배하고 이걸 다시 자녀에게 상속세까지 감안해서 물려주려니까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결론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달라붙었다.

 

보다시피 현재 뇌물죄가 너무 어렵다. 새로운 기법의 뇌물이 속속 등장하는데, 2개의 법조항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니 법리만 복잡해진다. 어쨌든 돌고 돌아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추가되어 이 부회장은 86억 원의 뇌물죄과 86 억의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그럼 이 부회장은 다시 감방으로 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정도의 범행이면 통상 실형이 선고된다.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는 국민들의 구명 운동에 힘입어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명운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이순신 코스프레만으로는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9/10/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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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이재용 파기환송심, 사익 위한 뇌물공여에 엄정한 판결 내려야 

 

어제(10/17)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http://bit.ly/2MlbT2Q)했다. 2018. 10. 5.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후 2019. 8. 29. 대법원은 최순실 사건(대법원 선고 2018도13792)에서 강요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면세점 사업 특혜 등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그릇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사법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러한 재벌봐주기식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판결을 초래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사법부는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국정농단 뇌물공여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또 다른 문제는 별다른 이유없이 경영판단의 법리를 기업집단 차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등 정책 법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경영이 악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여 340여억 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 해당 배임죄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은 ‘롯데그룹이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편의점 ATM기기 설비를 활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기업들과 업무제휴를 통한 이익 추구 방식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는 경영판단을 할 수도 있’다면서 ‘그룹 계열사 공동의 이익’을 추측하여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손실을 입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경영판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부실 계열사 지원을 지시하여 우량 계열사마저 경영부실에 빠뜨린 재벌총수들은 배임죄로 처벌된 바 있다. 회사 차원을 넘어 재벌 기업집단 차원에 경영판단의 법리를 적용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뿐만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모녀로의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이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신동빈 회장이 지시한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는 재벌총수의 지배력만 강고하게 할 뿐, 각 계열사를 약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하청업체들에게 위험과 손해를 전가시킨다. 비록 법률심이라는 한계로 인해 항소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대법원은 재벌봐주기라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실심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형량 감경 등의 이유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재벌총수를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요구를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활용한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판단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Z0hKWztiycaOQMhVWu-JHpHPowyHQQqNvmT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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