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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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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admin | 수, 2021/08/11- 23:13

 

[ 성 명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끝내 법무부가 국정농단, 횡령·뇌물공여 중범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스스로를 촛불정부라 칭했던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걷어 차버리고, 재벌의 금력 앞에 무릎 꿇으며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동주범으로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낸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자이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회계부정, 불법 프로포폴 투약 등 재판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석방 으로 풀어주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인가? 반성도 없고 재범가능성도 높고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이재용을 가석방 대상으로 놓은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를 수차례 방문하며 이재용 석방의 여론몰이에 나섰고 급기야 법무부를 내세워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추면서 까지 이재용을 풀어 주기 위해 눈물나는 정성을 들였다.

 

이석기 전 의원은 자신의 사상과 표현을 양심에 따라 한 말 몇 마디로 98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을 선고 받고 억울하게 8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범죄자 이재용에게는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양심수 이석기 의원에게는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다이러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행보는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재벌이 먼저다로 바꾸는게 낫지 않겠는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이 표를 얻기 위한 감언이설이 아니었다면 비겁하게 법무부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원칙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도 부정의한 재벌에 대한 최악의 특혜 이재용 석방 결정은 무효다. 우리는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국정농단의 주범 이재용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이재용이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1811

경기민중행동 (()경기민예총,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 전농경기도연맹, 진보당경기도당, 평택민중공동행동(), 하남희망연대, 화성희망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예총,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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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7일 (월) 오후 1시 ▶ 장소...
화, 2015/1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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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월, 2015/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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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단식 농성은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교육부, 교육청들과 학비연대회의가 임금 문제로 집단교섭에 들어갔으나 결렬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학비연대회의의 양보안인, 2년째 근무부터 근속수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안조차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축소시키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대로 한 달 기본급 160만 원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의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정부는 날강도짓을 자행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근속수당 인상으로 정규직 공무원의 80% 임금을 지급하라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기본적인 요구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년차부터 정기근무가산금으로 1년에 2만 원씩 인상되고, 이마저도 35만 원 상한선이 있다. 반면 정규직 교원과 공무원은 근속수당 등으로 8~10만 원이 인상되고 있다. 이런 격차로 인해 평균적으로 10년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7%, 20년차는 45.6%에 불과하다. 경력이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기여해 온 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들은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와 요구를 알리고 부분 성취를 이루기도 했다. 6.30 학교비정규직 파업에서도 ‘근속수당 5만 원’은 핵심 요구였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1호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지시한 바 있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었다.

“지금 당장 1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것을 7530원으로 정한 것도 불만족스러운데,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이마저의 인상 효과도 학교 안에서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분을 참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비정규직 교·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염원에 ‘정규직화 제로’로 답하며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처우 개선 공약까지 부실하게 만들려 한다.

이에 분노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월 25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수당 인상을 통한 정규직 공무원의 80% 임금 지급”은 최소한의 요구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같은 국방예산 증가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부유세 등을 통해 부자와 기업주들에게서 재원을 마련해 지금 당장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사실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이렇게까지 미온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예견된 바다.

전체 학교 노동자들의 43%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꺼리고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학교비정규직과 함께 싸워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이 투쟁을 엄호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

2017년 10월 3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화, 2017/10/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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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6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축소를 요구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석탄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 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2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 용량은 폐지될 용량의 5배에 달해 고효율 설비로 짓더라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총량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9기의 신규 석탄발전 계획에 대해서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산업부가 스스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1,814만k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 증설을 강행한다면 막대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부가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하는 국가 책무를 다하려면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도록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다.

수, 2016/07/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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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 신 일: 2015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5-보도-018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2015년 10월 18일 0시 이후 보도 전제로 배포합니다.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유럽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주목을 받았다. 유럽 법원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구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이용자 역시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에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을 통해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10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15/10/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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