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 의견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개요 및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제출 배경 –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 의견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개요 및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제출 배경 –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 의견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를 통해서 구체화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기약없이 멈춰서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3월17일(일) 여야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비록 시민사회와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절차적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안조차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공수처 설치법안을 이유로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오랜 개혁과제였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법률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시타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검찰개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공수처 법안이 이제 겨우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정치개혁에 관한 여야4당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선거구획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는 선거구획정안 제출의 법정시한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시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모두 유실시킬 수는 없다.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각 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정신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검찰개혁 등의 개혁과제를 놓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여야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도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지금은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 작은 한걸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또 다시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떼는 것조차 무위로 돌아간다면, 국회는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즉각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
2019년 3월 29일
정치개혁공동행동
The post [공동] [정치개혁공동행동]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향후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경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미군위’)는 4월 1일 (월)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배포하여, 제10차 특별협정안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는 주한미군의 모든 주둔비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위비 분담금은 당연히 줘야만 하는 것도, 매년 인상해 줘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고 인상률이 8.2%에 이른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1년과 연동해 볼 때 제11차 협상에서 사실상 최소 인상률 8.2%를 보장해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 · ‘협정의 유효기간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마음대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 점’ ·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에도,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중 일부가 위 특별협정에 포함된 점’ · ‘인건비 분담률 대폭 인상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향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우려를 가중시킨 점’ ·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인 연장조항이 포함된 점’ 등 구체적인 이유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은 “당장 올해 시작될 제11차 특별협정안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것이 분명함을 경고하고, 구체적으로 제10차 특별협정안이 그대로 비준동의된다면 제11차 특별협정안 협상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 자체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토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전지원 항목 중 일부가 또다시 포함되고, 인건비 분담률이 대폭 증가’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미군위는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제10차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끝)
■ 첨부 1.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1부.
2019.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The post [미군위][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9년 4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 첨부1.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 견 서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 목 차 |
|
|
Ⅰ.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Ⅱ.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3 Ⅲ.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4 Ⅳ. 결론 8
|
| Ⅰ |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
1. 소년보호업무의 민간 위탁(안 제4조)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업무의 정지(안 제7조)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8조)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사업 경영의 부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4. 소년보호법인(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가. 소년보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민영소년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은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보호법인의 임원ㆍ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과 소년보호법인이 운영할 민영소년원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
5.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안 제22조)
법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년보호법인에 매년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6. 민영소년원 직원의 임면(안 제23조)
민영소년원의 직원 임면은 해당 소년보호법인이 자율적으로 하되, 민영소년원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위탁업무의 감독ㆍ감사(안 제26조 및 제27조)
법무부장관은 민영소년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8. 보호소년의 처우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가. 민영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처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같은 유형의 소년원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장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이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한 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Ⅱ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
1. 소년원 과밀수용의 해소
가. 현재 국영소년원은 과밀수용 상황(정원 대비 수용률 전국 129%, 서울 164%)
나. 님비 현상으로 인한 신규 국영소년원 건립에 제약
→ 민영소년원 도입으로 민간 자원 활용 및 과밀수용 문제 해소 가능
2.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교정효과 증대
가. 종교계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력을 활용한 혁신적 교정프로그램 시행 가능
나. 민영소년원과 국영소년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정 환경 개선 도모
다. 민영교도소의 재복역률(12.6%)이 국영교도소(24.7%)보다 낮음
라. 민영소년원 운영은 세계적인 추세(미국, 영국)
→ 국영소년원 교정프로그램의 경직성 등 약점을 민영소년원이 보완
3. 예산 절감 효과 기대
가. 민영소년원의 설치비용 및 운영경비 일부를 민간에서 직접 부담
나. 민영교도소 : 1인당 수용경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의 90%를 국가가 부담
→ 설치비와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국가재정 부담 감소
4. 그 외 예상되는 쟁점 사항
가. 소년보호법무의 민간 위탁은 법적, 정책적인 문제 없음
나. 민영소년원 내 인권침해는 소수인원 수용, 파견공무원 감독 등으로 해결 가능
다. 민영소년원의 부실 운영은 위탁업무 감독 규정을 통해 예방 가능
| Ⅲ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
1. 소년보호업무의 본질에 반하는 민영화
가. 소년원 수용은 소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사적 제재 수단
(1) 형벌권의 행사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통제가 따라야함
(2) 사법적 통제를 통해 처우의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3) 기존 소년보호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음.
∴ ‘국가의 실패 → 민영화로 해결’이러한 단순 도식은 매우 위험함.
나. 부적절한 해외 사례의 인용
(1) 법무부가 주장하는 민영화 추세는 오로지 미국에만 국한되는 사항임.
– 미국의 민영소년원 비율 45.6%
영국 등 국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 중
(2)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한국의 소년원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대상임.
–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50명 이하의 소규모 형태가 많음.
※ 한국의 1호 처분 사법형 그룹홈, 6호 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유사
– 한국도 위 보호시설을 전부 집계시 약 40%의 소년이 민영시설에 수용 중
→ 비교 대상 설정에서부터 잘못된 해외 사례의 인용은 매우 부적절함
(3) 미국 내에서도 민영교도소와 민영소년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음
– 민영소년원 내의 성적 학대,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지적받는 중
– 민영교도소도 미국 내에서 단계적 폐지, 철회가 반복되는 ‘뜨거운 감자’
– 법무부가 모범사례로 언급한 글렌밀스 스쿨의 2018년 신규 수용 중단 사태
※ 교정직원의 보호소년 학대 사실이 드러남(2018. 7. 19.)
2. 민영소년원 운영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가. 공무원 파견 감독과 민간 자율성의 충돌 문제
(1) 민영소년원법에서 민영교도소와 유사한 형태의 공무원 파견 감독 규정을 두고 있음
– 민영교도소의 경우 파견 공무원의 감독 범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입장 차이 존재
– 폐방 시간 제한, 교정 프로그램 허가 등 국영교도소의 기준을 거의 따라가는 실정
–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대한 감독업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임
→ 민영소년원만의 혁신적인 교육, 처우 프로그램 전망의 비현실성
나. 개방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계
(1) 100명 정원의 시설로 개방처우가 가능하도록 한 민영소년원 설계
– 100명 정원의 규모에서 개방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 필요
(2) 민영교도소는 국가 지원금만으로 운영 중
→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직원 처우 악화,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3) 예산 부족 → 예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력 수용이 불가피 → 개방처우 불가능
(4) 개방처우를 위한 민영소년원의 인건비 등 부담 증가시 → 예산 절감 효과 감소
→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운영상의 파행 우려
→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목표는 오히려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야 할 영역
(5) 님비 현상에 따른 접근성 하락과 개방처우의 어려움
– 소년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그 주체가 민간 재단이라 해도 다를 게 없음
– 님비 현상을 피하기 위해 외곽에 소년원 설치 → 통학, 통근이 전제된 개방처우 불가
※ 현재 민영교도소의 위치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임.
다. 미미한 비용절감 효과
(1) 숨은 비용(hidden cost)의 발생과 인건비 부담의 증가
– 미국 내의 민영교도소 증설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재정이 투입된 사례
– 장기적인 민영 수용 시설 운영시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 높음
(2)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과제와 비용 절감이라는 실무 목표 간의 부조화
– 비용 절감 → 필수 인력, 설비의 부족 또는 처우의 부실화 우려
–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늘려야 할 소년사법 영역에서 비용 절감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라. 민영소년원 수용자의 선별과 평등권 침해
(1) 민영교소의 ‘cherry picking’문제
– 민영교도소 수용자를 운영 재단이 사실상 선별하는 상황
– 민영교도소의 재범률이 낮은 것은 전과 2범 이하의 모범수 선별 수용 영향
(2) 민영소년원 운영 법인이 수용자를 선별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
– 민영소년원의 운영 편의를 위주로 수용자가 선별될 가능성이 높음
– 보호소년 선별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이 없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라. 수용자에 대한 종교 강요 등 인권 침해 우려
(1) 민영교도소의 기독교 위주 프로그램 운영과 그에 따른 비판
– 특정 종교 수용이 전제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종교 강요 효과의 문제
– 이러한 종교 강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 통제는 미미한 수준임
(2) 6호 처분 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문제점(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 종교기반 시설의 보호대상 아동 과반수가 종교행사 의무적 참석, 대체 프로그램 부재 등을 지적
– 소년들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
마. 위탁업무 중단, 계약 해지를 통한 민영소년원 통제의 곤란
(1) 기설립된 시설에 대한 위탁 중단, 계약 해지, 폐쇄는 실무상 매우 어려움
– 갑작스러운 위탁 중단에 따른 수용자들의 충격과 혼선 문제
–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민영 사회복지시설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해온 역사
(2) 위탁계약 유지를 위한 법령위반 사실 은폐 등 우려
– 민간 인력, 자원봉사자와 소년 접촉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 위험도 높음
– 민감한 보안 사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 + 정부의 통제 한계
| Ⅳ | 결론 |
1. 민영소년원 도입 계획 백지화
–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민영소년원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
– 과밀 수용 문제는 소년원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서울 지역 소재 소년분류심사원 폐지, 소년에 대한 수용 위주의 행형 관행 등 정부의 소년사법 정책 실패가 원인
→ 수용 인원의 조정, 소년의 복리 향상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 기조의 전환이 절실함
The post [아동위]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0차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입니다. 10차 협정의 불법부당성, 굴욕성과 국민부담 가중 문제 등은 고스란히 11차 협정 협상으로 이어지므로 10차 협정은 결코 비준동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우리 국민의이익과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합니다.
이번 협정은 전례 없이 한미양국이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7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장 시 협정의 핵심 내용인 총액 규모와 연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동의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장 조항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더구나 연장조항이 포함된 10차 협정은 국가 간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시해야 하는 조약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10차 협정을 비준 동의한다면 스스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해치게 됩니다.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군수지원 항목에 전기·천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의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군의 공공요금을 대주는 나라도 일본을 빼면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의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입니다. 이 항목 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 미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제주해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등의 목적으로 한국영역에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해외주둔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stationing)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10차 협정 제1조)도록 되어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행약정은 조약이 아니라 기관 간 약정에 불과하므로 본 협정을 넘어서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해외미군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이행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미국이 군사건설비를 불법 축적하고 이를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얻은 최소 3000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정부는 9차 협정 국회비준동의 심사 때, “CB(커뮤니티 뱅크)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미 국방부가 CB는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프로그램’이라고 공식 확인했음에도 정부는 이번 10차 협정에 최소 3000억 원의 이자소득을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삭감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차 협정에서 총액이 1조 389억 원으로 대폭 증액(8.2%, 787억 원)된 것은 남북관계가 최악이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하여 평화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한 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긴 것입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1조405억 원(감액분 5570억 원, 불용액 1171억 원, 군사건설비 미 집행현금 2880억 원, 2019년도로 이월된 784억 원 등)에 이르는 미집행금액이 누적되어있습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밝힌 대로 군사건설비 등 미집행현물지원금도 9864억 원에 달합니다. 거의 2조 원에 이르는 미집행금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그간 방위비분담금이 얼마나 과도하게 지불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사실상 2018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여기에 투입되던 연 2천∼3천억 원의 군사건설비도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군수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한국부담 상한선이 75%에서 100%로 늘어났고, 한국 국방비 증가율(8.2%)을 방위비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은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로도 대폭 증액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처럼 10차 협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불법부당한 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킴으로써 주권과 평화, 국민의 이익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4.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The post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3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라
3년 전 오늘, 통일부의 긴급브리핑으로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2명과 지배인의 집단 입국 사실이 공개됐다. 총선을 닷새 앞둔 그 날, 해외에서 같이 일하던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입국사실 자체도 이례적이었지만 통일부의 즉각적인 발표는 이 사건의 진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들이 어떤 이유로 집단 입국하였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집단입국한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기획된 탈북의 피해자일 가능성은 이미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언론 인터뷰로 드러났다. 경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신원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 하였지만 결과는 정부의 침묵뿐이었다. 진실을 밝힐 책임은 정부와 수사기관에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검찰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해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해명해왔고 이는 정권이 바뀐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TF의 변호사들이 직접 접촉하고 면담해왔던 종업원들의 진술은 그와 완전히 달랐고, 마찬가지로 이들과 면담하였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여러 차례 이들이 의사에 반해 입국했을 우려를 표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 5월 TF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당시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였지만, 고발인 조사 외에는 수사가 진척된 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진정을 제기한 후 5개월만인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결정을 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침묵 속에 12명의 종업원들과 그 가족의 삶을 망가트린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른다고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아버지의 죽음도 옆에서 지켜볼 수 없었던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든 개개인의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자유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 이들이 왜 집단입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국가가 그 힘을 이용해 개인의 삶과 자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일 뿐이다. 지난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든 반복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한다.
약속한 듯 멈춰있는 검찰과 정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이용한 인권유린이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19. 4.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The post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TF][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3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 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주심 조용호)는 2019. 4. 11.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여성은 합법적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위헌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의 추가조치가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상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종전 선례(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결정)를 변경하여, 낙태죄의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여성들은 그들의 삶을 옥죄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벗어던졌다.
그동안 대한민국 여성은 낙태죄에 의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침해당해 왔다. 그동안 임신한 여성은 형벌 또는 출산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낙태죄는 임신중단 수술과 약물에 의한 시술을 불법화하여 여성이 덜 위험한 시기에 숙련된 의료진에 의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안전한 낙태에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왔다. 결과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소년, 장애인, 산부인과가 드문 지방거주자, 의학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빈곤층, 저학력자를 더욱 큰 어려움에 빠뜨렸다. 낙태죄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고, 여성이 출산 시기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이나 노동 등 사회·경제적 제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낙태죄는 산아제한과 출산장려 등 국가 정책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었고, 여성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여성의 태아와 자신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존중하는 최초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국회와 행정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법령의 개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등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자보건법은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기본법 형식의 이 법은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임신과 출산, 임신중단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최신의 정보제공과 교육이 중심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새로운 세상을 논의할 시간이다. 태아의 생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 이 선택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보는 대결구도를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진정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적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인정한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나아가 국회와 행정부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법규를 이번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개정·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4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논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목)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4인: 위헌 5인으로 합헌 결정을,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정부가 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후속 조치를 정비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동시선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에 동의한다. 헌법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은 자사고측의 우선선발권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운영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사고측에 어느 정도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반고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선발할 권리까지 보장할 국가의 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별 학교에 우선선발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있다고 본 것이다.
합헌 의견은 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꾼 조항이 고교서열화 완화 및 고교입시경쟁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항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그동안 자사고측에 우선선발권을 보장하였던 정책이 실질적으로 자사고를 입시명문고로 만들어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동시에 고교입시경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하였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이다. 우리는 고교교육 다양화 등의 명분으로 출발하였던 자사고 정책이 현실에서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자사고 진학을 위한 조기 경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인식에 동의한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거의 모두 자사고 폐지 또는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자사고 정책의 문제점은 국민적 공감대도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 5인 의견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운영의 자유에 우선선발권이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5인의 의견은 자사고가 우선적으로 학생을 선발해야만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합리적 설명이 결핍되어있다. 자사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도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5인 의견은 형식적으로는 동시선발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5인 의견은 고교서열화 완화 및 고교입시경쟁 완화가 실체가 없거나 불필요하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자사고 관련 정책 변화를 두고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교서열화가 가져오는 교육현장에서의 폐해, 교육비용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자사고 입시의 현실을 지양하고자하는 국민적 열망을 도외시한 인식이다. 앞서 밝혔듯이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자사고 폐지 내지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같은 이유였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고등학교의 종류나 구분, 유형’과 ‘신입생 선발시기’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 학교법인,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육정책에 관하여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보충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와 국회가 교육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한 편 우리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자사고의 편을 들었다는 견강부회한 해석을 경계한다. 헌법재판소 위헌판단의 합리적 핵심은 ‘현재의 시행령 해석상, 자사고 불합격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자사고 지원자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동시선발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자사고 불합격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는 일만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의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취지로 규정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위][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재결정에 부쳐
2019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탁경국 (직인생략)
The post [교육청소년위원회][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초지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2019. 4. 11.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검출시 추가적으로 17개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한 조치가 WTO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판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WTO 항소기구 판정의 요지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SPS 협정 5.6조의 해석적용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한국이 적정한 보호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무역을 제한하였는가”라는 쟁점에 관한 판단이다. 한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ALOP(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를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한 바 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1) 보통의 환경에서 존재하는 방사능 수준, 2)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수준(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3) 연간 방사능 노출이 1mSv/year 이하의 수준이었다. 1심 과정에서 일본은 자국 식품의 방사능 수치 기준이 이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한국이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1심 패널은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WTO 항소기구는 1심 패널이 이 세 가지 보호 수준 요소 중 마지막 수치 기준에만 집중하여 나머지 2개의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을 채택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둘째, SPS 협정 2.3조의 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쟁점은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였는가”였다. WTO 항소기구는 1심 패널이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나라들을 차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일본산 수산물과 다른 나라 수산물의 특성만을 놓고 비교한 잘못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즉 유사 조건하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상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나라의 영토적 조건(territorial conditions)도 비슷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1심 패널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수산물이란 상품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영토(토양과 바다)에서 생산된 경우 방사능이 수산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셋째, SPS 협정 5.7조에 근거한 잠정조치와 관련된 판단이다. 1심 패널은 한국이 잠정조치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WTO 항소기구는 일본이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심리한 것은 잘못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논외(moot)의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WTO 항소기구는 1심 패널 판정과 달리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위 ‘셋째’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본은 한국이 SPS 협정의 잠정조치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위험이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이번 WTO 항소기구 판정으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 판정을 이끌어낸 정부의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판정 결과와 별개로,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수 있는 일본산 수산물이 밥상 위에 올라올 위험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감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과 위험평가 문서의 공개를 번번이 거부하는 등 통상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지켜내는 것은 그 어떤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The post [국제통상위][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4.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끝.
2019. 4. 16.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The post [공동]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 촉구
-국감넷,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민간인 사찰,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성매매 등 위법행위 드러나
-일시 장소 : 2019. 9. 24. (화)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후 국감넷)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늘(9/24, 화) 국정원이 프락치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려 한 사건(이하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와 사찰피해자가 직접 참여해 공개증언했다.
2. 언론보도 이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제보자와 합의하에 3일(9월 5일, 9일, 10일)간에 걸쳐 질의응답 방식으로 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는 진술을 통해 드러난▷ 민간인 사찰 ▷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과 증거날조 ▷ 성매매 및 유흥비 지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이번 사건의 문제점과 위법성에 대해 작성되었다.
3. 한편 이번 사건의 사찰 피해자들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중심으로 ‘프락치’공작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위와 국감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사찰대상자의 모든 대화와 행동을 불법적으로 녹음, 영상(CCTV)촬영하고, 금전을 매개로 제보자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하는 한편 국가예산으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성매매까지 자행한 것에 대해 국회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이유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증거날조를 통해 공작사건을 만들려고한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난 지금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이관)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4. 국감넷과 대책위는 국정원 관련자들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특가법상 국고손실 죄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에 진상규명과, 수사권 폐지(이관) 등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 1. 공동 기자회견문(보도자료 첨부)
2.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보고서
2019년 9월 24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The post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범정부차원에서 ISDS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해야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이하 ISDS)를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David Park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지난 9월 7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RCEP 협상에서 ISDS를 빼기로 했다는 것을 공개했고, Datuk Darell Leiking 말레이시아 통상장관도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bernama.com 기사보기 : http://bit.ly/2l0jOIb)되었다. 회의 참가국들 중 복수의 통상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는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ISDS 대응 TF(남희섭 단장)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김종우 위원장), 국제통상연구소(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 합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2년 후 ISDS를 재논의하기로 한 점은 아쉽지만, 큰 진전임에 분명하다. 이제 한국정부도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한국정부가 맺은 다른 협정에서 ISDS(관련논평 : http://bit.ly/2m1lukW)를 제외할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2. 태평양 지역 16개국(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이 참가하는 메가급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상에서 ISDS를 제외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ISDS가 포함된 BIT를 폐기하고 있고, 유럽법원은 ISDS가 포함된 유럽연합 회원국간 BIT를 아예 유럽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미국도 USMCA(NAFTA 2.0)에서 ISDS를 삭제(캐나다와는 완전삭제, 멕시코와는 부분허용)했다. 이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도 ISDS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고, 오는 10월에 열릴 회의에서는 각 국의 의견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ISDS를 개혁하는 것은 이제 공감대 형성을 넘어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3.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과정에서 정부는 ISDS가 독소조항이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가 분쟁에 휘말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2012년 론스타 이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이 10건이고, 누적된 중재청구액만 13조원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RCEP 협상 과정에서 협상국들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어 우리 기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ISDS 지지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다야니, 버자야 등 최근 우리나라에 제기된 사례만 보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은 변화된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ISDS 폐지를 포함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ISDS제도 폐지 발언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나와야 할 때이다. 끝.
.
2019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ISDS대응TF, 국제통상연구소
The post [국제통상위][공동 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JOINT CIVIL SOCIETY STATEMENT
42ND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TERNATIONAL SAFE ABORTION DAY – 28 SEPTEMBER 2019
Please note that a shorter version of this statement was delivered orally on 23 September 2019 to fit the time requirement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hank you, President. I deliver this statement on behalf of 317 organizations[i] and 506 individuals.[ii]
In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States explicitly agreed to prioritize the realization of women’s human rights and recognized that all human rights are universal, indivisible, interdependent and interrelated. Yet, 26 years later, women and girls’ human rights and bodily autonomy continue to be routinely violated, including through the denial, criminalization and stigmatization of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 all of which is rooted in the discrimination, oppression, violence and coercion affecting the material conditions that shape people’s lives and ability to exercise their bodily autonomy and human rights.
In 1994, Black feminists came together as the Women of African Descent for Reproductive Justice, in reaction to the white supremacy, colonialism and capitalism they observed shaping reproductive politics and inherent in the broader population control narratives. Reproductive justice is centered on the rights to bodily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and to parent and not to parent in safe and healthy environments.[iii] It is rooted in an intersectional analysis and moving beyond an individualistic conception of “choice” to instead place emphasis on the material conditions necessary to exercise reproductive rights. Reproductive justice also addresses the legacy of population control informed by white supremacy and replacement theory, which has resurfaced in current populist politics.
Reproductive justice is achieved when all people are able to enjoy their right to bodily autonomy and sexual and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It requires people to enjo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freedoms, and the ability to make and exercise choices not limited by oppression, discrimination, stigma, coercion, violence, lack of opportunities or possible consequences. Treaty bodies and special procedures have echoed this need and recognized that the realization of women’s reproductive rights depends on the material conditions in which they are born, grow, live, work and age, and on power structures and resource distribution at all levels[iv] – in other words, the social and other determinants of health.[v] These include access to housing, safe drinking water, effective sanitation systems, access to justice, and freedom from violence, among other factors, and impact the agency that individuals can exercise with respect to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vi] Our discussions on abortion and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cannot continue ignoring these factors.
The realization of reproductive justice, the right to bodily autonomy and substantive equality also requires freedom from control and interference by State and non-State actors, including private companies, donor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cluding criminalization of sexual and reproductive behaviors and decisions, restrictive abortion laws, punitive sanctions, and legal restrictions to regulate women’s control over their own bodies.[vii] These laws, policies and practices typically target and disproportionately impact women of color, women from the Global South, women with disabilities, women living in poverty, migrant women, ethnic minorities and indigenous women, women living with HIV, young women and adolescents, sex workers and gender-non-conforming persons based on racial, class, disability and gender stereotypes.[viii]
Today, on 28 September, International Safe Abortion Day, we urge State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women and girls’ human rights and realize reproductive justice for all. We call on states to:
[i] Aakanksha Seva Sadan; Abortion Rights Coalition of Canada; Académicas en Acción Crítica; Action Canada for Sexual Health and Rights; Action pour la Lutte Contre l’Injustice Sociale (ALCIS); ADESPROC Libertad; African Sex Workers Academy (ASWA); African Women Rising; Agenda 2030 Feminista; AIDOS Italian Association for Women in Development; Akahatá; Albania Centre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Alberta Pro-choice Coalition; Alberta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exual Health; Alianza por la Solidaridad; Alliance for Choice; ALRANZ Abortion Rights Aotearoa; ALTSEAN Burma; Amnesty International; Asia Catalyst; Asia Pacific Alliance f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PA);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Asia Safe Abortion Partnership; Asian-Pacific Resource and Research Centre for Women (ARROW); Asociación Ciudadana ACCEDER; Asociación Ciudadana ACCEDER; Asociacion Civil Mujeres en Linea; Asociación con la A; Asociación de Clínicas Acreditadas para la IVE, ACAI; Asociacion metropolitana de equipos de salud; Asociación Venezolana para una Educación Sexual Alternativa. AVESA; Associação para o Planeamento da Família, Portugal (APF);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Association of War Affected Women; Association Tunisienne des Femmes Démocrates; Australian Women Against Violence Alliance (AWAVA); Austrian Family Planning Association; Avenir Jeune de l’Ouest (AJO); Balay Alternative Legal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Mindanaw (BALAOD Mindanaw); Belize Family Life Association; Beyond Beijing Committee; Brac School of Public Health; Breakthrough; Bridges-puentes.com; Campaña 28 de Septiembre por la Despenalización Bolivia; Campaña 28 de setiembre “por la despenalización del abort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Paraguay; Campaña Nacional por el Derecho al Aborto, Legal, Seguro y Gratuito. Argentina;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 CARAM Asia; Católicas por el Derecho a Decidir (Colombia); Católicas por el Derecho a Decidir (España); CEDES center for the Study of State and Society; Center for Health and Gender Equity (CHANGE);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Centre for Independent Journalism (Malaysia); Centre for Sexualities, AIDS and Gender, University of Pretoria; Centre for Women’s Development and Research; Centro de Derechos de Mujeres; Centro de Promoción y Defensa de los Derechos Sexuales y Reproductivos -PROMSEX; Centro integral de Salud Sexual y Reproductivos; Change Action Nepal; CHOICE for Youth and Sexuality; CO Legalife-Ukraine; Coalition Internationale des Femmes Mobiles; Coalition of African Lesbians; Colectiva de Antropólogas Feministas; Colectiva Mujeres Al Derecho; Collectief 8 Maars; Comité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s Mujeres; Comité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s Mujeres – CLADEM Bolivia; Commonhealth; Community and Family Aid Foundation-Ghana; Community Safety and Mediation Center; Community Strength Development Foundation; Consorcio Boliviano de Juventudes – Casa de la Juventud; Corporación Red Somos; Cosmopolitan Affirming Church; CREA; Creación Positiva; Critical Studies in Sexualities and Reproduction, Rhodes University, South Africa; CSBR | Coalition for Sexual and Bodily Rights in Muslim Societies; CWIN Nepal; Deutsche Stiftung Weltbevölkerung DSW; Development Communications Network; Disabled Women Ireland; Domestic Violence Project at the Urban Justice Center; Dziewuchy Berlin; Eastern Caribbean Alliance for Diversity and Equality Inc (ECADE); End FGM European Network; EngenderHealth; Equality Bahamas; Equidad de Género, Ciudadanía, Trabajo y Familia – México; Equipo Jurídico por los Derechos Humanos; E-Romnja Association (The Association for Promoting Roma Women’s Rights); Euroregional Center for Public Initiatives (ECPI); Family Health Options Kenya; Family Planning New Zealand; Family Planning NSW Australia; Federación Feminista Gloria Arenas; Federación Mujeres Jóvenes; Federación Nacional de Asociaciones de Mujeres Separadas y Divorciadas; Federación Planificación Familiar Estatal;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Federation of Reproductive Health Associations, Malaysia; Feminism in India; Feminist Solutions towards Global Justice (FemJust); Femme Forte Uganda; Fondo Lunaria, Colombia; Fondo Semillas; Foro por los Derechos Reproductivos; Forum for Medical Ethics Society, Mumbai, India; Foundation for Innovative Social Development; Foundation for leadership Initiatives; Fundación Angélica Quinta; Fundación Mexicana para la Planeación Familiar, A. C.; Fundación Mujeres en Igualdad; Fundación para Estudio e Investigación de la Mujer; Fundación por una Sociedad Empoderada; Fundamental Human Rights & Rural Development Association (FHRRDA); FUSA Asociación Civil; Gemeinnützige Stiftung Sexualität und Gesundheit (GSSG); GHAROA Assam; Give Hope Uganda; Global Citizen, LLC; Global Fund for Women; Global Health Visions; Global Human Rights Group; Global Justice Center; Global Justice Institute; Global Network of Sex Work Projects (NSWP); Gramin Punarnriman Sansthan; Gramoday Chetna Kendra; Great Lakes Initiativ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Groupe Tawhida Ben Cheikh, Recherche et Action pour la Santé des Femmes; Grupo para o Desenvolvimento da Mulhuer e Rapariga (GDMR); Haldimand-Norfolk Pro-Choice Coalition; Health Development Initiative; Herstoire Collective; HPLGBT; Human Rights Project at the Urban Justice Center; Humsafar Bokaro; Humsafar Support Centre for Women; Independent Young People Alliance Foundation; Indigenous Women League Nepal (IWL Nepal); Indonesian Planned Parenthood Association; Iniciativas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ICID); Initiative for Equality and Non Discrimination; Innovations for Development; Instituto de las Mujeres y el Liderazgo en Sinaloa, AC; International Campaign for Women’s Right to Safe Abortion; International Humanist and Ethical Union;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IMADR);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HR); International Women’s Health Coalition;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ction Watch Asia Pacific; International Youth Alliance for Family Planning; International Youth Alliance for Family Planning – Mexico; Ipas; Ipas Africa Alliance; Irish Family Planning Association; Jasy Renyhe; Kamana News Publications Pvt. Ltd.; KARAT Coalition, Poland; Katswe Sistahood; Kazimierz Lyszczynski Foundation (Fundacja Kazimierza Łyszczyńskiego); Kenya Sex Workers Alliance (KESWA); Kisumu Sex Workers Alliance;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L’ Associació Drets Sexuals i Reproductius; Lady Mermaid’s Bureau; LEGABIBO; Leha Self Help Group; Lok Chetana Samiti; LOOM; Mahila Sewak Samaj; MANAVI; Manushya Foundation; MAP (Migrant Assistance Program) Foundation; Marie Stopes International; Marie Stopes International Nepal; MenEngage Alliance; Men’s Association for Gender Equality, Sierra Leone (MAGE SL); Metropolitan Community Churches; Midwifery Society of Nepal;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ority Womyn in Action; Movimiento Nacional por la Salud Sexual y Reproductiva en Colombia; Mugarik Gabe; Mujeres independientes luchando por sus derechos; Mujeres independientes luchando por sus derechos. MI.L.D PLAPERTS. REGIONAL22; Mujeres Liquidambar; Nalane for Reproductive Justice, South Africa; Namibia Diverse Women’s Association; Nari Gunjan; Naripokkho;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s; National Association for Women’s Action in Development;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and the Law / Association Nationale Femmes et Droit; National Collective of Independent Women’s Refuges; National Council of Women New Zealand; National Council of Women Spain; 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 of Barbados; NCW Hamilton; Net Organisation for Youth Empowerment and Development (NOYED-Ghana); Network for Adolescent and Youth of Africa; New Zealand Nurses Organisation; No More Shame Gibraltar; North American MenEngage Network (NAMEN); Ntethelelo Foundation; Nujeen for Family Democratizing Organization; One in Nine; Oxfam; PA women’s organisation Alga; Pakasipiti Zimbabwe; Pamflet; PaRiter; Peacs Foundation Pakistan;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PEF), Thailand; Physicians for Reproductive Health; Pilipina Legal Resources Center, Inc.; PION Sex Workers’ Right Organization in Norway; Planned Parenthood NL Sexual Health Centre; Planned Parenthood Regina; PLAPERTS REGIONAL; Plataforma Derechos Aquí y Ahora; Population Connection Action Fund; Population Matters; Pro Femina Association; Promoción y Desarrollo de la Mujer – PRODEMU; Promundo-US; Radha Paudel Foundation; Radha Paudel Foundation; Raise Your Voice Saint Lucia Inc; Red de Mujeres Trabajadoras Sexuales (RedTraSex); Red de Salud de las Mujeres Latinoamericanas y del Caribe; Red por los derechos sexuales y reproductivos en México (ddeser); Regional Coalition of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in MENA; Reproductive Health Network Kenya; Resource Center for Women and Girls; Right Here Right Now-Kenya; Rights for All Women; Rural Women Rights Structure, RWRS; Rutgers; SAHYOGINI; Sakhi for South Asian Women; SAMYAK, Pune; Sensoa; SERAC-Bangladesh; Seres; Sex og Politikk (IPPF Norway); Sex Workers Project at the Urban Justice Center; Sexual and Reproductive Justice Coalition (SRJC); Sexual Health Centre Lunenburg County; Sexual Health Nova Scotia; Sexual Rights Initiative; Shadhika; Shirkat Gah – Women’s Resource Centre; SHORE Centre; Si Jeunesse Savait; Sinergias Alianzas Estratégicas; Sisterhood Network; Smart Seven Women With Disabilities; Social and Development Research and Action Group; Social Uplift Through Rural Action (SUTRA); Societatea de Planificare a Familiei din Moldova / Family Planning Association of Moldova; Society for Feminist Analyses AnA Romania; Socie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ciety for the Improvement of Rural People; Socio Legal Information Centre; Solidarité des Femmes Burundaises pour le bien-être Sociale et le Progrès (SFBSP); Sonke Gender Justice; Space Allies; SPECTRA; Sruti disability rights centre; STAR-STAR – Association for Support of Marginalized Workers; Stowarzyszenie Łódzkie Dziewuchy Dziewuchom; Stretchers Youth Organization; Sukaar welfare organization Pakistan; Support Group and Resource Center on Sexuality Studies; Surkuna; Swabhimaan; Taller Salud; The Community Agenda; The New Zealand Federation for Business and Professional Women Inc.; The Public Health Association of New Zealand; The Weaving House; The YP Foundation; Trust for Indigenous Culture And Health (TICAH); Urban Survivors Union; Uthema Maldives; Vecinas Feministas por la Justicia Sexual y Reproductiva en América Latina; Vikalp (Womens Group); Vishakha; Voluntary Organization for Vulnerable Community Development (VOVCOD); White Ribbon Canada; Woman Health Philippines; Women and Development Unit,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Open Campus; Women and Harm Reduction International Network; Women and Media Collective; Women Enabled International; Women Help Women – Self-Managed Abortion Safe & Supported (SASS); Women’s Resource Center; Women’s Rights Center NGO; Women’s Global Network for Reproductive Rights; Women’s Global Network for Reproductive Rights, Africa; Women’s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Woodhull Freedom Foundation; Working Women’s Resource Centre; Young Bhutanese Coalition of New York; Youth Advocacy Network (YAN); Youth Association for Development; Youth Coalition for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Y-Peer Albania; Yuwa; YWCA Auckland as of 24 September, 4PM CET.
[ii] Aaron B. Katz; Aarushi Khanna; Adelaida Garcia Codina; Adriana Pérez; Adrienne M Poulter; Agata Szulia; Agnieszka Itner; Agnieszka Kruszyna; Agustin Ramunni; Aiman Khan; Alankrita Anand; Albu Laura; Alejandra Massolo; Aleksandra; Aleksandra; Aleksandra Cichecka; Aleksandra Makara; Alexandrina Wong; Alice Munala; Alina Adhikari; Aloha Lavina; Amal Hadi; Amar Jesani; Ambika Tandon; Amy Andersen; Amy Bosche; Amy E. Alterman; Amy Goudie; Amy Pearl; Ana María González; Ana Maria Palacios; Ananya Banerjee; Anchita Ghatak; Andal Gopalakrishnan; Angélica Cocomá; Angélica Contreras; Anita Drążkiewicz; Anjana; Ann Pomeroy; Ann Weatherall; Anna; Anna Davies-van Es; Anna Hovhannisyan; Anne Sprinkel; Anubha Rastogi; Anubha Singh; Araszkiewicz; Arifa Shakeel; Arkana Khatoon; Ashish Gupta; Assoc. Professor of Law Margaret Drew; Ayesha; Aylen de Florian; Barbara; Barbara B. Crane; Beatriz Sagrado Roberto; Benjamin Nolan; Benu Maya Gurung; Berit Austveg; Bernice Williams; Bertin; Betty A, Reardon; Bishop Pat Bumgardner; Bourez; Caban-Benavides Monika; Carol Bradford; Carrie Hill; Casey Blake; Casteele Anne-Sophie; Catalina Calderon; Chandnisrinivasan; Charu Chaturvedi; Chelsea Keenan; Christine Ball; Christine Denne; Christopher; Claudia Gómez López; Cleone Campbell; Corrinne Oliver; Cynthia Rothschild; Damary Martínez Porras; Dame Carol Kidu; Daniela Colombo; Daniela Draghici; Danuta; Deb Tuchelt; Devalina; Devika Biswas; Devu Parajuli; Dianne Glenn; Dinah Wouters; Disha Mullick; Dolores Fenoy; Dorinda Wider; Dorothy Agalla; Dr Janet Downs; Dr Jessica Rucell; Dr Judy Whitcombe; Dr RN Srivastava; Dr Rohit K Dasgupta; Dr Tlaleng Mofokeng; Dr. Alka Barua; Dr. Laxmi Tamang; Dr. Rosemary Dzuvichu; Ducarme Camille; Durga Sapkota; Dwiya; Eddie Mhlanga; Edith Bardel; Ekaterine Aghdgomelashvili; Elaine Henry; Elena Sajina; Eleonora; Eliseo Yáñez; Elsa Schvartzman; Elspeth Preddey; Elvis Okotete; Emeline Dupuis; Emmanuel Ndabombi; Erick Monterrosas; Esan; Esmae Emerson; Esther J. Spindler; Eva Camps Olmedo; Eva Herrera; Ewa Dabrowska-Szulc; Ewelina Stanczuk; Farhana Alam; Farida Begum; Faryl Palles; Federica; Felicity Jansonius; Fiona Given; Florencia; Frances Bell; Francesca Pérez; Francoise Mukuku; Gabriel; Brettkelly; Gabriela Luchetti; Gabrielle Bush; Gabrielle Le Roux; Garima Shrivastava; Gertrude Wafula; Gina Dao-McLay; Giorgi Tabagari; Giorgi Tabagari; Giulia Virdis; Glenn C M Oliver; Golden Nachibinga; Gopika Bashi; Graciela Séneca; Hansa Naran; Hassairi Rieunier; Hina; Homendra Sah; Huma Khan; Indiana Jimenez; Iratxe García Pérez; Ireen Dubel; Irena Brorens; Iryna Tyshko; Isaias Creig; Iwona; Iza Desperak; J.F. Dolheguy; Jabulile Mary-Jane Jace Mavuso; Jade Maina; Jamila Sale Mande; Jane Cottingham; Jane George; Janet Wong; Javier Maestre Toscano; Jayanthi Kuru-Utumpala; Jean-Philippe Imbert; Jenine J LeCuyer; Jenna Carswell; Jennifer Harper; Jennifer Harris; Jennifer Swinehart; Jennifer Walter; Jenny Durán; Jerónimo Pereyra; Jesica Miño; Jessica Boulet; Jessica Mercer-Short; Jihan Jacob; Jo Scofield; Jo Shearer; Joanna Drozdzewicz; Joanna Dybich; Joanna Maskell; Joelle Basnight; Johan Maritz; John Amanya; Jose Antonio Bosch Valero; Joseline Velásquez Morales; Joshua Mendelsohn; Josué Rangel; Joy Walpole; Joyce Arthur; Juanita Burnett; Judiac; Judith Pellow; Judith Sutherland; Julia; Julie Dorf; Juliet Manning; Justine van de Beek; K.K. Balakrishnan; Kamal; Kamal Gautam; Kamya Arajab; Kapil Kafle; Karen Anaya Cortez; Karin Verbaken; Karolina; Kassoum Coulibaly; Katarzyna; Katarzyna; Katarzyna Gromadzka; Katarzyna Waniek; Kate; Katherine Acey; Kathryn Carruthers; Kathryn Hopkinson; Kathy Dawson; Kerry Davies; Kimberly Lacroix; Kirsty Bourret; Kirsty Campbell; Kirtana Kumar; Kristeen Johnston; Kristina Stockwood; Krystyna Kacpura; Larissa Arroyo Navarrete; Laura Hernández García Defensora de Derechos Humanos; Laurice Botica; Laxman Belbase; Libby; Libby Grant; Liezl Parajas; Liliana Religa; Lina Tatiana Lozano Ruiz; Linda B.; Linda Hill; Linda Kinniburgh; Lisa Adams; Lisa Lawrence; Lois Hampstead; Lori Sudderth; Lorna Mungur; Lourdes Rocio Bustos; Lucía Candeira; Lucia Melgar; Luciana Mignoli; Lucy Jane Gray; Luziano Agirre; LynetteGrave; Lynne Frith; Madelynn Bovasso; Madhumita Das; Magdalena; Magdalena Dlugosz; Majo Corvalán; Malgorzata Danicka; Mamello Makhele; Mara Martínez Monteagudo; Marcelo; Marevic Parcon; Margaret Coe; Maria Alicia Gutierrez; María Cristina Pacheco Alcalá; Maria Fontenelle; Marian Sanz; Marie Jobin Gélinas; Marina Lini Chein; Marta Szostak; Martha Calveyra; Martha I. Rosenberg; Martina Bloch; Mary Hansel; Mary Perrott; Mary Shearman; Marzena; Matilda González; Matokgo Makutoane; Maxine Boag; Maya Sharma; Melanie M Anderson; Melina; Mercedes Mariscal; Michael Brenndorfer; Mira Fey; Miriam Chao Mshimba; Monifa Adebola; Monika Bujak; Monika Piasek; Morgane Boëdec; Muthoni Ngige; Nabin Kumar Shrestha; Nadine Raymond; Nandini; Nandini Ghosh; Narayani Tripathi; Nasreen Jamal; Natalia Gordon; Nataliia; Nerisha Baldevu; Ngozi Nwosu-Juba; Nibha Kumari; Nick Leslie; Nicole Bourbonnais; Nikki Baldwin; Nila Kelly; Nina Sankari; Nirvana González Rosa; Njukia Muracia; Nkeshi; Noemi Grütter; Oishik Sircar; Olive Uwamariya; Pablo Cabrero; Paige Fulton; Palita; Pampa Mukherjee; Paramita Panjal; Paroma Ray; Paul Van Look; Paula Gallegos; Payal Shah; Petitpas; Petra Bayr; Phelister Abdalla; Pilar; Poison; Powhiri Wharemarama Rika-Heke; Prabhakar; Prabina Bajracharya; Pragya Singh; Prakash; Prameswari Puspa Dewi; Prasanta Bandyopadhyay, MD.; Preet; Preeti Vaghela; Prof. Brian Citro; Prof. Dr. Asha Bajpai; Prof. Mohan Rao; Purna Shrestha; Rabeya Sultana; Rae Julian; Raewyn Stone; Ravi Duggal; Rebecca Fogel; Rebecca Gill; Reinhard; Renuka; Rina Roy; Ritz Lee B. Santos III; Robert; Robin Peterson; Rosa Vania Setowati; Roslyn Hiini; Rukmini Sen; Ryszard; Sahil Tandon; Salonie Muralidhara Hiriyur; Samantha Risdon; Sana Contractor; Sana Durvesh; Sana Sharif; Sanjeev Roy; Saraban Tahura Zaman; Sarah Cason; Sarah Kaddoura; Sarah Wood; Schulz Patricia; Serra Sippel; Shabnam; Shambhavi Saxena; Shamim; Shanta Laxmi Shrestha; Sharanya Sekaram; Sharda; Sharon Orshalimy; Sheba Chhachhi; Shevata Rai Talwar; Shilpa Shroff; Shirin Brown; Shraddha Chickerur; Shweta Ghosh; Silvana Weller; Silvia Cartwright; Silvina; Smriti Lamech; Sofia Alessio Robles; Sofía Díaz Echeverri; Sofía Mora Calvo; Sofia Rojo; Sofía Salinas; Sonam Mittal; Sonya Renata; Srilatha Batliwala; Steve; Stuart Halford; Stuti Tripathi; Sudeep Chaudhuri; Sudha Chauhan; Sue Cathro; Sue Smith; Suhel Bidani; Sunil Shrestha; Surabhi Srivastava; Susan John; Susana García; Suveckshya Shah; Swagata Raha; Swapan Mazumder; Sylwia Grabińska; Tanya Jacobs; Taryn Wahl; Theresa Mulenga; Tim Barnett; Tracy Kovalench; Trifin D.; Tshino Ramaite; Ute Herrmann; Uttara S Subramanian; V.S. Elizabeth; Vanisa Dhiru; Vanya Bailey; Varsha; Venus Sood Guy; Verona Valencia García; Victoria Pedrido; Vijay Kumar Singh; Vinay Kulkarni; Viviana Mazur; Viviane Sebahire Maramuke; Vivien Whyte; Wafa Mudawi Ibrahim Adam; Walter Basnight; Wendy Chavkin; William Nicholas Gomes; Woodi Sprinkel; Ying; Zanele Mabaso; Zenande Mcotsho; Zoë Lawton; Zofia; Zoila Paredes; and 58 anonymous individuals as of 24 September, 4PM CET.
[iii] Ross, Loretta, and Rickie Solinger. 2017. Reproductive Justice: An Introduction. Page 65.
[iv] WHO, About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2017), available at http://www.who.int/social_determinants/sdh_definition/en (last visited Oct. 16, 2017) [hereinafter WHO, About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v] See, e.g., CEDAW Committee & CRC Committee, Joint General Recommendation No. 31 & General Comment No. 18: On harmful practices, (2014), paras. 68-9, U.N. Doc. CEDAW/C/GC/31-CRC/C/GC/18 (2014) [hereinafter CEDAW Committee & CRC Committee, Joint Gen. Recommendation No. 31 & Gen. Comment No. 18]. See also CRC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Mongolia, para. 51(a), U.N. Doc. CRC/C/MNG/CO/3-4; ESCR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Australia, para. 28, U.N. Doc. E/C.12/AUS/CO/4 (2009) and ESCR Committee, General Comment 22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paras.7-8.
[vi] ESCR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Australia, para. 28, U.N. Doc. E/C.12/AUS/CO/4(2009); WHO, About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upra note 2, see also ESCR Committee, General Comment 22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paras. 7-8.
[vii]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law and in practic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regard to health and safety, U.N. Doc A/HRC/32/44, para. 76, available at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6/072/19/PDF/G1607219.pdf?OpenElement
[viii] See e.g.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law and in practice, Women Deprived of Liberty, U.N. Doc A/HRC/41/33, 15th May 2019, available at: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41/33, paras. 37-38. ESCR Committee, General Comment 22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para 30.
[ix] WHO, About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upra note 2.
HRC42 joint statement on abortion – EN
The post [공동 성명] Joint Civil Society Statement on International Safe Abortion Day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17 September 2019 – We, the undersigned organizations, lawyers, and members of the legal profession, express deep concern over the increasing attacks against lawyers in the Philippines and the oppressive working environment they face since the start of President Duterte’s administration. We call on the Duterte Government to adequately protect the safety and independence of lawyers and end the culture of impunity in which these attacks occur.
Extrajudicial killings and harassment of lawyers
Since President Duterte took office on June 30, 2016, the number and intensity of attacks against lawyer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t least 41 lawyers and prosecutors were killed between July 2016 and 5 September 2019, including 24 practicing lawyers. Lawyers are also harassed and intimidated. They are subjected to (death) threats, surveillance, labelling, and other forms of attacks. In addition, at least five judges and retired judges have been murdered since July 2016,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jurists extrajudicially killed in the Philippines to at least 46 in the same period. Eight jurists survived attacks on their life.
Lawyers at risk
Most killings and attacks of lawyers took place as a result of discharging professional duties or are believed to be otherwise work-related. Especially at risk are lawyers representing people accused of terrorist or drug related crimes, or government critics, such as journalists, political opposition leaders, and human rights defenders. Lawyers providing legal representation in high-profile cases impacting established interests, such as land reform, or lawyers taking part in public discussion about human rights issues, also face reprisals.
Grave implications of threats and labelling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ichelle Bachelet, recently noted that senior officials of the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have threatened lawyers and others who have spoken out against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and she added that this “creates a very real risk of violence against them, and undermines rule of law, as well as the right to freedom expression”.
Prior to being attacked, some lawyers were labelled as “communist” or “terrorist” by state agents. The practice of labelling (i.e. classifying persons as “enemies of the state” or otherwise) combined with the culture of impunity was identifi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s as one of the main root causes of extrajudicial killings in the Philippines in the past and continues unabated.
Sharp deterioration of human rights
The attacks against lawyers, prosecutors and members of the judiciary and the extrajudicial killings of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Philippines during the past three years have occurred within the context of the so-called war on drugs and are being carried out across the country in an apparent climate of institutional impunity.
Concerned with the sharp deteriora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eleven UN human rights experts, in a 7 June 2019 press release, called o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o establish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in the Philippines. “Instead of [the Government] sending a strong message that these killings and harassment are unacceptable, there is a rising rhetoric against independent voices in the country and ongoing intimidation and attacks against voices who are critical of the government, including independent media, human rights defenders, lawyers and journalists,” the experts said.
Culture of Impunity
The UN experts also noted that “the Government has shown no indication that they will step up to fulfil their obligation to conduct prompt and full investigations into these cases, and to hold perpetrators accountable in order to do justice for victims and to prevent reoccurrence of violations.”
Consequences
The attacks against and extra-judicial killings of lawyers and the impunity shielding perpetrators impair the ability of lawyers to provide effective legal representation, make lawyers increasingly wary of working on sensitive cases, and consequently severely undermin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rule of law and the adequate protection of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remedies and fair trial.
International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 (Basic Principles), States should ensure that all persons within their jurisdiction have effective and equal access to lawyers of their own choosing, and that lawyers are able to perform their professional functions without intimidation, hindrance, harassment or improper interference. The Basic Principles require that lawyers are adequately protected when their security is threatened because of carrying out their legitimate professional duties, and not be identified with their clients or their clients’ causes. The Basic Principles affirm that lawyers, like other citizens, are entitled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The duty to respect and guarantee these freedoms forms an integral part of the Philippine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Recommendations
In view of the above, the undersigned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urge the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to:
Organizations (In alphabetic order)
Advocaten zonder Grenzen (Netherlands); Association Européenne des Avocats – European Association of Lawyers (AEAEAL); Afrika Judges and Jurists Forum (AJJF); Agora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 (Russia); Amsterdamse orde van Advocaten – Amsterdam Bar Association (Netherlands); Arrested Lawyers Initiative (Turkey); Asia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Asian Legal Resource Centre (ALRC); Association of Lawyers for Freedom (ÖHD); Avocats Sans Frontières (ASF) Belgique; Avocats Sans Frontières (ASF) (Suisse); Bar Human rights Committee of England and Wales (BHRC); Barcelona Bar Association; Berlin Bar Association; Cameroon Bar Association – Ordre des Avocats au Barreau de Cameroun; China Human Rights Lawyers Concern Group (CHRLCG); 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Pacific (COLAP); Conseil National des Barreaux (CNB) – French National Bar; Council of Bar and Law Societies of Europe (CCBE); Croatian Bar Association (CBA); Défense sans Frontière – Avocats Solidaires (DSF AS); Democratic Lawyers Association of Pakistan; Endangered Lawyers (Italy); European Association of Lawyers for Democracy and World Human Rights (ELDH); European Criminal Bar Association (ECBA) Vincent Asselineau, Chair, Scott Crosby, Human Rights Officer; European Democratic Lawyers (AED); Fair Trial Watch (FTW) (Netherlands); Flemish Bar Association (Belgium); Foundation Day of the Endangered Lawyer (Netherlands); Freedom House (United States); Geneva Bar Association – l’Ordre des avocats de Genève; German Bar Association (DAV) Edith Kindermann, President; Haldane Society of Socialist Lawyers (United Kingdom) Michael Goold, Vice Chair; Human Rights Embassy (Moldova) Lela Metreveli, Executive Director; Ilustre Colegio de Abogados de Lima Sur (Peru) Dr. Vicente Paúl Espinoza Santillán, President; Indian Association of Lawyers (member of COLAB);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IAD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UIA) Batonnier Issouf Baadhio, Presid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oples’ Lawyers (IAP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Young Lawyers (AIJA) Paola Fudakowska, President;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s’ Human Rights Institute (IBAHRI);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International Observatory for lawyers in Danger; Japan Lawyers International Solidarity Association (JALISA); Judges for Judges (Netherlands); l’Institut des droits de l’homme des Avocats européens (IDHAE); Law Bureau of the Oppressed – Ezilenlerin Hukuk Bürosu (EHB); Law Council of Australia Mr. Arthur Moses SC, President;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 Law Society of Ontario (Canada); Lawyers Association RAV (Germany); Lawyers for Lawyers (Netherlands) Irma van den Berg, President; Lawyers Rights Watch Canada (LRWC); Le Barreau du Kasai Central (Congo); Lithuanian Bar Association Prof. dr. Ignas Vėgėlė, Chairman of the Bar Council; Luxembourg Bar Association – Barreau de Luxembourg Mr. François Kremer, President; Media and Law Studies Association (MSLA) (Turkey);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outh Korea); National Bar of Attorneys-at-Law in Poland – Krajowa Izba Radcow Prawnych; Nepal’s Lawyers Association (NLA); The 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 (United States) Roger Juan Maldonado, President; Orde van Advocaten Den Haag – The Hague Bar Association (Netherlands); Orde van Advocaten Noord-Nederland – Bar Association North Netherlands; Paris Bar – Barreau de Paris (France); Polish Bar Council – Naczelna Rada Adwokacka Prof. Piotr Kardas, Vice President; Portugese Bar Association Mr. Guilherme de Figueirdo, President; Progressive Lawyers Association (PLA); Slovak Bar Association – Slovenská advokátska komora; Solicito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 (SIHRG) (United Kingdom); Southern Africa Human Rights Defenders Network; Southern Africa Litigation Centre; Surinaamse Orde van Advocaten – Surinam Bar Association; Swedish Bar Association Mia Edwall Insulander, Secretary General; Thai Lawyers for Human Rights (Thailand); The Norwegian Bar Association, Human Rights Committee; Vietnamese Lawyers Association (VLA); Zimbabwe Lawyers for Human Rights (ZLHR)
Philippines_Statement with List of Signatories_September 2019
The post [공동 성명] THE PHILIPPINES: ATTACKS AGAINST LAWYERS ESCALATING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 수 신 : | 각 언론사 |
| 발 신 :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민변 노동위원회 T. 02-522-7284 |
| 제 목 : | [보도자료]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422명 법률가(노무사·법학교수·변호사) 선언 |
| 전송매수 : | 총 4매 |
[보도자료]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422명 법률가(노무사·법학교수·변호사) 선언
※ 별첨: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422명 법률가(노무사·법학교수·변호사) 선언
[선 언 문]
한국도로공사의 주된 수입원은 고속도로 통행자들로부터 받는 톨게이트 요금이다. 요금수납 업무는 상시·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원래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면 외주화되어 용역업체 하청 직원으로 전락했다. 외주화 이후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상급자에 의한 갖은 멸시와 인권 침해를 겪어야만 했다. 지난 8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바로 그 전면 외주화가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노동자들을 원래의 자리로 직접고용하라고 확인한 것이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결같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들만 직접고용하고, 1·2심에 계류 중인 1,500여 명에 이르는 요금수납노동자들에 대하여는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전국에 산재한 톨게이트 영업소는 통일적으로 운영·관리된다. 전국의 도로망, 톨게이트 영업소는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 서울톨게이트 영업소가 불법파견이라면 대전, 부산, 광주톨게이트 영업소도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근무관계가 다르지 않고, 다를 수도 없다. 5번에 걸친 1·2심 판결, 마침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더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도로공사는 1·2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노동자들에 대한 소송을 중단할 경우 과도한 특혜를 부여해 이미 자회사로 간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것,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하라는 것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이다. 불법을 시정하여 적법상태를 회복하라는 것이 어떻게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는가.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뻔히 질 소송을 계속하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은 숨기고 무작정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오늘(10/1)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들어간 지 23일차, 10m 높이의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93일째이다. 1,500여 명에 이르는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지난 7월 1일 부당해고된 이래 임금중단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장기간 농성으로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있다.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비좁고 환기도 안 되는 공간에서 250여 명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고, 각종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을 앓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노동존중’을 표방한 현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법률가들은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하며,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 간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동시에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이자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에 관한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우리 법률가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부당해고된 요금수납원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 10. 1.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법률가(노무사·법학교수·변호사) 422명 일동
<이하 명단>
– 노무사 –
강경모,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정국,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기상균, 김경수, 김경주, 김경희, 김기돈, 김기범, 김남수, 김남욱, 김 란, 김명수, 김미영, 김 민, 김민아, 김민옥, 김민철, 김민호, 김성호, 김세영, 김세종,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지혜, 김진영,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호, 김형기, 김혜선, 김훈녕, 남우근, 남준규, 노영민, 노현아, 문가람, 민현기, 박경수, 박경환, 박공식,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1, 박선희2, 박성우, 박영민, 박용원, 박윤진, 박정호, 박주영, 박진승,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성명애, 손경미, 송예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 현, 엄진령, 여수진,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이경호, 이근정, 이근탁, 이다솜,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권, 이상미, 이상운,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슬아1, 이슬아2,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제왕,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득균, 장 환, 장수국, 장영석, 장영철,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승균,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정익호, 조국현, 조명심, 조승규,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주민영, 주형민, 최강연, 최기일, 최성화, 최승현, 최여울,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윤수, 하은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함연경, 허윤진, 홍관희, 황선호, 황재인, 황진구, 황철희 / 184명
– 법학교수 –
고영남(인제대), 김명연(상지대), 김선광(원광대), 김은진(원광대), 김종서(배재대), 박병섭(상지대), 박지현(인제대), 송기춘(전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이재승(건국대), 이충은(중부대), 이호중(서강대),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최관호(순천대),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 한상희(건국대) / 19명
– 변호사 –
강영구, 강은옥, 고다연, 고혁준, 곽예람, 구정모, 권두섭, 권석현, 권영국, 권영실, 권정호, 권호현, 김경민, 김기남, 김기천, 김남주, 김도현, 김도형, 김도희, 김동창, 김동현, 김두나, 김두현, 김무락, 김병욱, 김상은, 김성진, 김세희, 김수영, 김슬기, 김영관, 김예니, 김예지, 김유정, 김인숙, 김재왕, 김재희, 김종귀, 김종보, 김종우, 김종환, 김준우, 김준현, 김지은, 김 진, 김진형, 김차곤, 김태욱, 김하경, 김하나, 김한규, 김현승, 김형규, 김혜은, 김희진, 남성욱, 노종화, 노주희, 노푸른, 류다솔, 류문수, 류신환, 류하경, 마한얼, 문은영, 문현웅, 박갑주, 박다혜, 박동훈, 박상현, 박수관, 박수빈, 박수진, 박아롱, 박애란, 박예안, 박인동, 박인숙, 박정민, 박진석, 박치현, 박한희, 박현서, 방효경, 백소윤, 백수범, 백은성, 백주선, 서은경, 서채완, 서치원, 서희원, 소라미, 소현민, 손명호, 손익찬, 손지원, 송봉준, 송상교, 송영섭, 신고운, 신선아, 신수경, 신예지, 신윤경, 신의철, 신인수, 신지현, 신하나, 심재환, 안상배, 안지희, 안희철, 양성우, 염형국, 오민애, 오선희, 오수진, 오원근, 오현정, 오효진, 우지연, 유진범, 유태영, 윤재철, 윤지영, 윤한철, 이경재, 이덕우, 이덕욱, 이두규, 이미현, 이석, 이선민, 이성구, 이성규, 이소아, 이수열, 이영민, 이용우, 이원호, 이윤주, 이인수, 이정민, 이종훈, 이종희, 이주한, 이주희(변시4회), 이주희(변시7회), 이지현, 이하정, 이학준, 이형준, 이환춘, 임선아, 임재성, 장범식, 장서연, 장석대, 장석우, 장재원, 전민경, 정기호, 정명화, 정병민, 정병욱, 정상규, 정소연, 정인기, 정준영, 정혜선, 정희원, 조민지, 조상호, 조성제, 조세현, 조세화, 조숙현,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신, 조영은, 조용환, 조윤희, 조은호, 조이현주, 조지훈, 조형래, 조혜인, 조혜진, 채희준, 천낙붕, 천지선, 최석군, 최성주, 최성호, 최용근, 최우식, 최은배, 최정규, 최정식, 최종연, 최혁용, 최현오, 최현정, 최황선, 탁선호, 하주희, 하태승, 한가람, 한상균, 한주현, 한혜정, 함보현, 홍석조, 황규수, 황준협, 황호준 / 219명
The post [보도자료]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422명 법률가(노무사·법학교수·변호사) 선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 평]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에 부쳐,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1. 지난 달 30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대두된 지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결코 작지 않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신임 법무부장관이 약속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표적수사, 과잉수사, 피의사실공표 등 그 동안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연일 문제되고 있는 현 상황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제2기 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검찰개혁의 과제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2. 우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상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을 면밀히 살피기를 바란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초기 약 1년간의 활동을 통하여 주요 검찰개혁 과제를 짚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하는 자문기관으로서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하였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선행하여 안건 선정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급한 당면 과제 중 실무적으로 바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선정하여, 개혁의 속도와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보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무부 또한 분명한 개혁 이행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자문기관인 만큼, 법무부가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전임 장관 하의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권고 이행을 법무부와 검찰의 자율에 맡겨둘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이행이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하였던 공수처 안을 법무부 내부 TF에서 수정하여 그 내용을 대폭 후퇴시켰던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개혁의 ‘역주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무엇보다 산재한 개혁 과제 앞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도하게 집중되고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어떤 폐해를 초래하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첫 안건으로 직접수사의 축소 및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검찰권의 견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견제 기능의 실질화, 검사의 기소재량권 견제를 위한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 개혁과제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4. 또한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장래의 과제로 남겨두었던 검찰수사 관행의 인권적 개선을 위한 권고도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내세워 다른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목표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소위원회 단위에서 이와 같은 타건 압박수사 또는 표적수사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한 바 있으나, 끝내 위원회의 공식 권고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의사실 공표 등을 포함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과정에서 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수사정보의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표적수사 및 기소에 대하여는 사법적·행정적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검사의 객관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질화 등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과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5.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우리는 법무부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단호하고 강력한 개혁의 주체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검찰개혁이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의 완수를 위한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 지 미 (직인생략)
The post [사법위] [논평]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에 부쳐,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