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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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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한다!!

admin | 금, 2021/08/06- 16:55

[2021-31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한다!!https://stib.ee/hgm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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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 훼손 안 돼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

 

오늘(11/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는 11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그 당시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만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은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은산분리원칙)을 훼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로 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은산분리 완화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제대로 나타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고, 제1야당 역시 언제든지 야합을 통해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까지 훼손하여 은행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이라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특정한 산업군의 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 적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령 등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대주주가 되어선 안 된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하여 지배구조 원칙의 훼손마저도 강행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비판하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중요성을 짚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는 원칙을 훼손하는 특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산업자본의 진출을 위한다는 이유는 합리성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라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년 만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정책 방향의 부적절함을 비판하고, 이러한 정책이 초래할 금융시스템 리스크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견서 [https://drive.google.com/file/d/1JSwqMr-f923Eq1_VePKVA8PGea2QojjI/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8MVIKLFcxHCrxSm82giskuuM1mbrrOQ8Zi3...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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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 관련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임원 10명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검찰 고발

 

일시 : 202019() 오전 1030

장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민원실 앞

1. 2017년 3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은 분식회계, 자회사 배임, 경영 중요사항(경영권 제한 특약) 공시 기재위반 등 상장요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과정을 심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불법적으로 덴티움의 상장을 승인해줬습니다. 특히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2012년 한차례 상장 불허했고, 2012년과 비교해 아무런 상황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과정 없이 상장승인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부당해고 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1월9일(목) 오전 10시30분에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실질적 책임을 맡았던 한국거래소 3명(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금융위원회 3명(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금융감독원 4인(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등 총 10명을 형법상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3. 위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 3. 25.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 ‘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 10. 25.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 9. 15.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1,2,3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 ‘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 1. 25.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 2. 24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 1. 23. 덴티움에 ‘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 ‘과실-Ⅱ단계’의 조치가 ‘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행정치’ 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 ‘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 “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 ‘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 2. 15. 이미 언론에 ‘과실-Ⅳ 단계’ ‘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 2. 28.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4.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 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최근의 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전히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분식회계의 문제는 당해 회사가 상장으로 이어질 경우, 수많은 투자자들을 기망하게 되어 자본시장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주주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덴티움 불법상장과정에서 제기된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았던 피고발인들의 불법적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고발은 부당 해고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관련 위법 사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끝.

목, 2020/01/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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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의결은 당연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넋놓고 있던 금융당국 책임 커

독립적·전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해야

 

금융감독원이 2020년 1월 30일에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현직 하나은행장과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 경고 및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https://bit.ly/2GKfLHa" rel="nofollow">https://bit.ly/2GKfLHa).  이에 대해 어제(2/3) 윤석헌 금감원장은 원안대로 결재했다(http://http//bit.ly/2RROPvl" rel="nofollow">http://bit.ly/2RROPvl ). 이미 2019년 10월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 DLF 판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고(https://bit.ly/3836nu4" rel="nofollow">https://bit.ly/3836nu4), 2019년 1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 금융분쟁위”)도 두 은행의 잘못을 인정해 최고 80%까지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중징계 는 당연히 내려졌어야할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와 금융분쟁위 결정에 따르면(http://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2GJgIj5) DLF 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는 “본사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때문이었음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은행은 주로 고령(60대 이상이 48.4%)의 개인투자자(1~2억 원 미만 투자자 65.8%)인 고객들에게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켰고,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까지 정확한 설명없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두 은행의 이러한 영업 행태는 상품 판매와 실적쌓기에 눈이 멀어, 고객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것에 다름이 아니다.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가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와 압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으므로, 해당 은행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넘어 그 명령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벌도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에 책임이 있는 자가 다시 해당 기관의 수장이 되어선 안된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의 징계를 확정했지만, 금융위 결정을 거쳐 당사자에게 제재 사실이 공식 통보되어야 제재 효력이 발효된다. 따라서 금융위는 2019년 사업연도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회장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인사가 다시 금융기관의 장으로 연임·임명되지 않도록 3월 주주총회 전에 징계를 확정해 신속히 통보해야한다. 나아가 작년 12월말 손태승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징계를 반영해 위 결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징계 당사자들 역시 대규모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만으로 DLF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DLF사태는 자신의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DLF사태뿐만 아니라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는 파국적 사례이다. 금융당국에 의한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시·감독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거래에서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DLF사태를 통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지난 1월 금감원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지만(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3aZgC4N),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_sxx35GQDtQn60-75vXUPQchVv5rqJjRqhA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2/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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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 관련 자료 제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GXAac3" rel="nofollow">http://bit.ly/2GXAac3). 감사원 감사 항목에는 금감원이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면책 경고’ 결정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감사원 감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완화의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하자면,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고위험상품 설계와 판매 등에 적극 개입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하여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감원 조사를 받기 직전 DLF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내부 지침 등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두 은행이 DLF 사태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재기준 등을 운운하고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1월 26일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http://bit.ly/2vVT3tB" rel="nofollow">http://bit.ly/2vVT3tB) 역시 금융당국의 위법·규정위반 여부보다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제시 한다면, 금융업계와 언론의 압박에 굴복해 ‘은행장 구하기’에 동원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2/6)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bit.ly/3bkThdJ).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은 스스로 DLF 사태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고, 기관 차원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기관 차원의 잘못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 또한 기존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공식 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감독업무 소홀만 탓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할지에 대한 문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제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정책기구(금융위) 산하에 있어 감독행정을 엄격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현 금감원의 감독행정마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해서도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립 불가능한 책무를 맡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금감원의 책임만 부각하는 대증적인 조치로 나아가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2/6)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http://bit.ly/2OxKbAO" rel="nofollow">http://bit.ly/2OxKbAO). 이번 감사 역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금감원에 대한 단편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형금융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GXIeatXpVd1W1l_ZalZAwdVbTuQfsjT3V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2/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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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은행장에 중징계 결정하라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금지’ 결정 감경돼선 안 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안 철회해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내일(3/4) 전체회의를 열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하나은행과 그 최종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확정한다. 이미 알려진대로 DLF 사태는 실적쌓기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은행들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조직적인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해당 은행과 그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손태승, 함영주의 문책경고를 확정짓는대로 신속히 그 결과를 두 사람에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원안대로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두 은행과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역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및 이들 두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사유는 자명하다. 이들 두 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달성을 독려하면서,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지속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이 0%인 안전한 상품으로 강조했고, 상품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매우 부실했음 역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부과한 과태료 230억 원과 260억 원을 각각 190억 원, 160억 원으로 낮춘 바 있어, 이번에도 금융위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감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01KQUX1J" rel="nofollow">http://bit.ly/2uNmKwC). 그러나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소비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손해를 입혔고, 그 과오도 명징하게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제2, 제3의  대형금융사건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결정을 내려 일벌백계로 삼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무책임한 금융기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그 최종책임자인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결정과 통보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징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 중 예정된 주주총회에 손태승 회장을 연임안 상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형금융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염치없는 행동이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에서도 ‘문책 경고’ 징계가 최종 확정돼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되면 그날로부터 징계의 효력(3년 동안 금융계 취업 금지)이 발생한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어코 회장직을 유지·차지하려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또한 이번 주주총회에서 '고객'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관의 이미지 실추와 금융당국의 징계로 은행에 피해를 입힌 손태승 회장 연임건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등 우리금융지주 주주들도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0r0kKewqjBPNVXmYwWlIyZU9DDKFcxsrsBX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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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

수기입고에 의한 거래는 기존주주의 권익 침해이자
공매도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

 

다음달 공매도 재개(3.15.)를 앞두고,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2020.12.21.)에 따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1.13.~2.2.)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무차입(선매도‧후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위반시 과징금 처벌수위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감독당국의 불투명한 사후적발체계와 그 집행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한편 거래소에서는 금융위 개선안에 따라 현재 불법공매도와 더불어 공매도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교란 등을 적발해 내기 위한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실제 도입‧운영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지체되고, 시장조성자만을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실효성여부도 불확실하다. 아직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처럼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에 힘입어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한 지금, 단지 공매도 재개만을 목표로 정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가 다음과 같이 불법공매도 원천차단 시스템 도입 시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한편,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선회해야한다는 뜻을 밝힌다.

 

첫째, 현행 공매도 제도는 주주자격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식거래를 허가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증권시장은 모든 주식거래 참가자들에게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 잔고가 있을 때만 매매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공매도 거래에 있어 대차주식계약의 성립만으로도 입고로 간주해 수기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을 빌렸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대차주식의 실물이 차입‧이전된 후 전산에 의해 대차잔고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차거래시스템은 공매도 이용자가 카톡이나 SNS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은 대차계약을 근거로, 증권사에 전화 등으로 차입사실을 고지하고 수기로 원하는 수량을 입고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 주권의 소유권은 점유를 통해 완성될 수 있으나 단지 대차계약의 성립만을 근거로 주주의 권리와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19년 ‘골드만삭스 공매도’ 사건에서 보듯, 대차계약은 성립됐을지 모르나 실물주식이 사전에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있다.

결국, 차주의 대차거래를 근거로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의 차입공매도는, 기존의 주주들이 갖는 거래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주가 아닌 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극소수 공매도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그러한 특혜 또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하고 개인투자자와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공매도 거래의 특혜 때문에 예외적으로 운용돼야할 공매도 제도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주식시장 전체에 해악을 미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대차주식의 수기거래를 허용하는 원천적인 결함을 개선치 않고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만을 강조하는 부수적인 방법을 쓴다면, 오늘날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담이 허물어지면 담을 새로이 정비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하지만 무너진 담은 그대로 방치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감시‧감독만 늘려 도둑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개선책이 아니다.

 

둘째,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으려면 무차입이 기술적으로 원천차단되는 차입공매도 준법결제 시스템부터 갖춰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에 따라 금융위가 예고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향후에도 청산결제 이전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선매도‧후차입(즉,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기회비용과 수익실현에 불법유인만 제공할 뿐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 또한 차입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은 선매도‧후차입 불법공매도에 악용되는 “수기대차거래관행”이 예고돼 있어, 이에 따라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도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불이행 사고만 없으면 사후적으로 적발되지 않는 규제체계를 예고하고 있다. 즉, 무차입공매도를 하고 T+2일 이내 청산결제만 완료되면 그 이후 거래소와 감독당국에 십중팔구 적발되지 않고, 하물며 증권사가 신고할 의무나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 불법이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사후규제의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기술적으로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는 △수기대차거래 전면금지,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 원천차단, △대차주식 입고완료 확인 후 반드시 차입공매도가 실현되는 준법결제시스템 증권사들에게 구축‧이행케하고, △위반자에게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옳다.

 

셋째, 대차잔고 등의 왜곡을 막으려면 재대차 거래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춰라.

차주가 빌린 실물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줄 경우 법률상 차주는 무차입공매도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나아가 제3자가 또 다른 제3자나 신용무자격자들에게 또 빌려줄 경우 무제한적으로 불법공매도가 확대됨으로써, 결제이행이 보장되지 않으며 신용위험과 시스템위험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른바, 주식대차거래 시 악용되는 재대차, 즉 “(공)매도리콜”의 문제는 증권사의 신청리콜이나 차주의 청산결제가 있기 전까지 차주가 대차주식을 제3자들로 하여금 무기한‧무한정으로도 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대차 될 때마다 (재)대차주식의 가격이 매번 합산됨으로써 실물주식×n의 실제 총량과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해 대차잔고가 비정상적으로 뻥튀기되는 등 관련 공시를 왜곡시킨다. 이로 인해, 시장효율성과 합리적인투자를 방해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매도 작전 세력들이 이를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증권사에게 차입공매도 목적의 재대차거래가 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율‧개선해야한다.

 

넷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공매도 전용 계좌와 통일된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체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및 시장조성자제도 개선안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한하여 거래소가 그 남용이나 불법만을 선별적으로 감시하려는 것으로, 공매도시장 전체를 감시‧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제한, △업틱룰 면제 폐지, △유동성 공급의무 신설하는 등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계좌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나아가 불법공매도나 공매도 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즉시 감독당국과 함께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감독 시스템을 구축케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주먹구구식 사후적발체계와 달리, 불법공매도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구축케함으로써, 감독당국의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을 절감하고 공매도 남용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감시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원천차단하고 공매도 남용에 사전조기대응토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이제 곧 한시적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민들 10명 중 6명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한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따나,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의 국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묵인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77.75%로 비교적 높은 국내 주식시장 환경에서 과연 현재 그게 그런 순기능으로 통할지 매우 의문이다. 이미 전 국민이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하고 있듯이, 코스피 1400 붕괴(2020.3.18.) 이후 국내 주식시장 전체 거래규모(대금) 중 개인 8,234조원, 77.75%(▲)/외국인 124조원, 11.71%(▼)/기관 103조원, 9.82%(▼)를 차지했고 그 덕분에 코스피 3000 돌파 최고기록 3,266pt(2021.1.11.)를 동기간 갱신했다. 지난 10년간 2000선에 머물던 코스피가 3000선에 도달한 것은 통화량 증가에 따른 저금리와 동기간 3배로 증가한 영업이익이 반영된 주가의 정상화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처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없었더라면 주식시장이 경기회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공매도 재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금융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후 재개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그 기회를 그르치고 싶지 않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의 흐름과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공매도의 필요성여부를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이에, 경실련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의견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불법공매도 문제를 다같이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주식시장이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한 건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

 

2021년 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203 [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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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9:1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패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00분,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기자회견 취지

 

□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그간 저희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개인주주분들과 함께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근절과 관련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금융위에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분명, 제도 면에서는 진일보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공매도 과징금이 드디어 도입됐고,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의 주식 공매도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비록 과징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고, 유동성 자체가 거의 없는 시장이라 그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정부 개선안은 50점짜리로 긍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시스템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조․착오주식(이른바 “유령주식”) 등 무차입공매도의 90%를 차지하는 수기거래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한국거래소(거래소)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위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물론, 무차입공매도 사후적발을 위해 최근 예탁결제원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관련 계약서의 단순 보관․조회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할 뿐, 이 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 즉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미결제 사고만 터지지 않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로만 지켜져 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사실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관련 시스템 개선을 미룬 채 “불법” 공매도를 서두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점은, 금융위가 국내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 보단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시스템은 여전히 정작 현물주식을 가진 진짜 주주들의 권익은 내팽개치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서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그런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음주 6월 7일(월) 오전 11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매도 재개 전/후 시황과 더불어 불법공매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최근 10여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와 아울러,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04_기자회견예고보도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경실련)

참석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토, 2021/06/0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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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3)]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약 7년 2월) 발생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총 300건, 위반자는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사나 되었다. 위반자의 94%는 외국인 투자자였다. 적발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드러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하여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에서 발생했는지의 실태 공개도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자발적으로 감시와 자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금융위원회는 범죄 정보를 숨겨 불법을 저지른 가짜 주주들을 보호하고, 진짜 주주들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

경실련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실태를 파악하기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적발했던 종목과 위반자명, 무차입 공매도 수량, 위반금액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중요한 위반자명과 종목명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위반자명은 그렇다 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에 대해서는 2019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에는 공개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떤 연유에서인지 종목명도 비공개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까지 했으나, 이상한 근거를 들면서 결국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6월 7일 금융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은 공개 대상 정보

금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7호·8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근거해 종목을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금융 거래의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기관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와는 달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공개한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다음으로 금융위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1항 7호도 타당하지 않다. 금융위는 피해 종목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보호해줘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본다고 해도 불법을 저지른 위반자의 이익을 정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어 마땅히 공개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이 공개되어도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금융위가 할 일은 가짜 주주 보호가 아닌 진짜 주주 권익 보호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공매도가 재개된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많은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7월 12일 기준으로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22조 5,754억원, 코스닥은 5조 8,573억 원이나 되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많은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도입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제도와 시스템 개선, 시장조사 없이 안일하게 있다. 이러는 사이 진짜 주주들은 가짜 주주들에 의해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가 자본력과 정보력이 있는 가짜 주주들에게 편리함과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진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적발 시스템 도입과 수기거래 방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강화 ▲재대차 금지 ▲5% 이상 대주주의 주식 대여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진짜 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

‘동학개미’, ‘천만 투자자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인 캠페인과 의견 개진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에서는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에 대한 정보공개행정소송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 세력을 옹호하는 금융위에 경종을 울려 제 역할을 하도록 ‘공매도 투기 종목 조사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가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서명을 받아, 불법 여부, 시세조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운동에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 동참하여 금융위에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와 정치권, 불공정한 제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목, 2021/07/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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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금감원장에 정은보 임명

전 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책임성 후퇴 우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출신 인사를 임명해 왔던 관행을 깨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물론 당초 민간 출신 인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구태로 회귀한 것이다.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에 모피아 관료를 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은보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번 주 초에 보다 분명해졌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사모펀드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조했던 윤석헌 전임 원장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 그 감추어진 진면목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융사고를 어물쩍 넘어가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금융감독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금융 불안정 요인을 슬기롭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https://bit.ly/2VM4QaI)에 따르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정 신임 원장은 금감원의 임원 14명 전원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을 압박하면서 ‘전임 원장 흔적 지우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금감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괄 사표 압박이 기관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아니라 부적절한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경계한다. 왜냐 하면 윤 전 원장이 금융위 또는 일부 금융회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유효성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임 원장의 흔적 지우기 작업은 금감원 길들이기와 금융회사와 감독기구간 부적절한 밀월을 통해 금융회사 감독, 금융시장 감시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훼손으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들이 이번 정은보 신임 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금융감독의 후퇴를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금감원 일괄 사표 요구 사태는 이번 정부가 미약하나마 어렵게 쌓아온 금융감독 바로 세우기와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 한 명의 모피아 원장에 의해 금융감독의 원칙과 정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료가 담당하는 금융산업 정책과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담당하는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 신임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본인의 직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정치권은 조속히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에 착수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ZDShR7mzY4HxQ59aMSY7d5HxJEN0eHDtdd6... rel="nofollow">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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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거래소•예탁원 면담>

경실련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6일 오전 10:30~12:00,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참석자 (12명)
○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 장 원 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 정 창 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 하 성 진 한국거래소 모니터링팀장
– 최 진 영 한국거래소 기획감시팀장
– 여 상 현 한국예탁결제원 주식대차팀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오인환•배동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대표
– 윤 순 철 사무총장
– 권 오 인 경제정책국장
– 오 세 형 경제정책국 부장
– 정 호 철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 면담 순서
i) 탄원서명운동 배경 및 결과 소개
ii)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시황과 관련된 현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대응방향 청취
iii)공매도 세력간 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공매도 기획감시를 위한 의견교환
iv)대차거래, 공매도(자본시장법 제180조) 등 주식매매제도&증권결제시스템 개선 가능여부 의견교환
v)기타 고승범 금융위원장 면담 관련 실무협의 등 (일시, 참석자, 면담진행 방법 등)

 

면담 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0906_공매도 면담 회의록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경실련)

면담자료 1. 탄원서
면담자료 2. 기자회견문
면담자료 3. 대정부질의서
면담자료 4.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6

화, 2021/09/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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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넘어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파(김여진) 피해지원국장

 

Q.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이고요. 단체이름을 좀 국가기관처럼 지어서 국가기관인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영리단체로, 피해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2017년 5월부터 2017년에 206명, 2018년에 31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요. 피해 지원으로는 상담, 수사 법률지원,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성폭력이다 보니 삭제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단체를 만들게 된 것도 삭제지원 부분이었는데 계속 발견되다 보니 지원을 종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국가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작년에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그쪽으로 연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 밖에 불안피해 모니터링과 새로운 폭력에 대한 지원들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는 정책·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제안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압박도 하고 있고, 인식개선활동이나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갈리아 이후의 영영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이 세대의 여성운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활동가가 2,30대 여성들이라는 것인데요. 단체를 처음 만들 때, 원래부터 성폭력 상담을 했다거나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학생이었고, 직장인이었던 여성들이 사이버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고, 내 문제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너무나 공백이 많으니 우리라도 모여서 뭔가 해보자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메갈리아 이후에 각성된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공통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버성폭력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온라인 자아가 크고, 페미니즘도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했던 여성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문제에요. 사이버성폭력이 소비로서 완성되는 폭력이기 때문에 가장 잘 소비되는 몸을 가진 여성들로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는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문제고,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힘든 주변의 친구들, 나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봤을 때, 내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소라넷 폐지운동이라던지,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갔었잖아요. 저희가 그런 맥락 속에서 탄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사이버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A. 정부 대책에서 나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죠. 물론 저희도 노력했지만, 정말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작년에 혜화역 시위도 있었고, 이런 목소리들의 힘을 입어서 실제로 3년 간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느껴져요.

일단 2017년 9월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어요. 물론 6,70%의 이행률로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정부가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 지방경찰청 단위에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신설되었어요.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신설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신고창구’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생기기도 했어요. 작년에는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를 다루는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한차례 개정이 되었죠. 예를 들면 원래는 내가 찍은 촬영물을 남자친구한테 보내줬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유포하면 비동의 유포로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법 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포섭되었어요. 여전히 한계가 많기는 한데, 분명히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웹하드 카르텔도 저희가 열심히 추적을 하고, 공론화한 이후에 웹하드에서 실제 피해 촬영물도 줄어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전히 남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죠. 웹하드에 국산 야동이라고 불려왔던 것들을 유통하는 대신에 해외 야동을 올린다든지, BJ 벗방(옷 벗고 하는 방송)을 송출하는 스트리밍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고, 법도 여전히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도 여전히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잖아요.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를 잡았는데 실형이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점들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요.

 

Q.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엄청 열심히 목소리 내고 힘줘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어딘가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져요. 정부는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라고 하는데 여전히 아쉽죠.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했던 플랫폼 운영자가 잡혔는데 실형 1년 6개월의 형량이 나온 상황,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폭력의 현장, 백래시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간 것 같으면 다시 역으로 들어오는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여성들이 많이 지쳐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얘기해도 겉으로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변화됐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지친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실거 같아요.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저희의 의제는 ‘불법촬영 하면 안 됩니다’, ‘비동의 유포도 폭력입니다’, ‘시청도 가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규제해야 됩니다’처럼 명확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여성들의 자발성을 이용한 폭력들인거죠. 온라인 그루밍이라던지,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촬영물을 달라고 요구해서 받아내는 이런 상황들 혹은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이나 BJ 산업처럼 여성들이 본인들도 돈을 벌고자 그런 것들을 한 것인데 뭔가 부딪히는 지점들, 리얼돌 문제에 있어서도 남성들의 성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실제 피해자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이상 불법촬영 비동의유포로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전선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당장에 뾰족한 돌파구가 안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쳐있을 수 많은 여성들과 함께 숨을 고르면서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경실련을 비롯해서) 기존에 전통적인 방식의 운동을 해오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기존 시민단체의 전통적인 운동방식이라고 하면 오프라인 위주의 운동방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각자 각성한 페미니스트들이 된 계기 자체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했던 것들이 많아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동하게 되고 온라인을 지향한다는 부분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경계선에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피해자 상담을 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하면서 경계선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단체의 특수성은 이 세대의 운동인 것 같아요. 젊은 세대의 활동가들이고, 회원도 2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온라인을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지 않나싶어요. 저희는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라고 보고,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어떻게 운동 해야지를 많이 고민하게 될거에요. 일단,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와 팔로워수가 23,000명 정도에요. 물론 더 큰 시민단체도 있고, 큰 정당들은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죠. 사실은 여성혐오를 주제로 하는 대형페이지나 개인들은 몇 십만 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적지만, 지금 활동하는 단체들 중에서는 큰 편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저희 사무실 규모나 활동가 수가 다른 단체보다 적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의 정체성은 조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해서 조직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더 일반 여성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각성된 페미니스트도 있고, 이제 막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페미니즘 같은 건 하나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더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이 단체에서 이런 글을 내주어서 자기의 지인에게 ‘내가 했던 생각이 이거야 이 글 한번 봐봐’라고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양상들을 봤을 때, 저희가 타켓하고 있고, 함께 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여성 일반이어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계획과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내년이면 4년차가 됩니다. 슬슬 내년 계획을 세울 때인데요. 아마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갈 기조는 타협하지 않는 것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위주의 활동은 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모니터링 활동도 사업을 받게 되면 틀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운동을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어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얽혀있는데, 저희는 사이버성폭력의 핵심이 산업구조라고 생각해요.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은 산업구조와 문화구조로 구성되어있다고 설명은 하는데, ‘사이버성폭력이 돈이 되지 않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유통시장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로 연결이 되고, 근절을 위해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등의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리얼돌 이슈까지 나아간다고 했을 때, 불법촬영물 비동의유포처럼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들도 이것을 피해라고 말하는 스펙트럼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BJ산업처럼 성매매와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는 방식의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하는 여성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이미지나 형상을 이용하는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선을 세워서 운동을 해나갈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공부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여성해방이겠고,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사회일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규제만 얘기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 ‘너무 성보수화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바라는 세상이 국가가 다 규제하는 세상, 성적으로 보수화된 세상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여성이 어떤 폭력에도 시달리지 않고, 거래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여성의 성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을 바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 홈페이지 : www.cyber-lion.com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csvrc/

목, 2019/1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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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피스모모”

하늬 연구기획팀장, 영철 교육연수팀 코디네이터

 

Q.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영철 ● 피스모모에서 모모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는 뜻이에요. 피스모모는 평화교육단체인데 평화운동과 교육운동을 연결하는데 단순히 합이 아닌 곱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교육이라고 할 때,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는 교수자 한 명에, 학습자가 다수이며, 지식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많은 권력이 교수자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모모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배우는 공간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모두가 모두에게서 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전제와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미하엘 엔데가 쓴 ‘모모’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모모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모가 있는 마을에 회색 신사들이 와서 저마다의 템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저당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빼앗긴 시간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모모가 거북이와 함께 여정을 떠나거든요. 저희는 이 회색신사들이 마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와 교육, 미디어와 닮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빼앗긴 시간을 다시 되찾아 와서 서로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볼 시간을 만들어내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늬 ● 저희가 평화교육 활동을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드려도 알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향하는 배움에는 선생님과 학생이 아닌, 진행자와 참여자가 있거든요. 함께 놀이를 통해 사유하실 수 있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참여자들이 ‘이 놀이에 어떤 폭력성이 숨어있었구나, 어떤 권력구조가 숨어있었구나’라고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게 촉진하고, 이것이 배움의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나의 일상과 사회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활동이 피스모모의 평화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모는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연수로 평화교육을 시작했는데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이런 교육을 같이 받으면 좋겠다는 교사들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은 많은 학교에 직접 가서 평화감수성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이라고 했을 때, 배움의 공간을 교실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나 일상에도 배우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교육활동도 하고 있지만,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함께 할 수 있는 현장들과 연대하려는 접점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어서 실천적 사유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바람이기도 합니다.

 

Q.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하늬 ● 피스모모는 2012년에 창립되었는데요. 창립멤버인 문아영 대표, 전세현 사무국장 그리고 꿈연구자로 직함을 갖고 있는 이대훈 선생님이 만나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사회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다루는 평화교육,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배움을 지향하는 교육이 많지 않아서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철 ● 모모가 창립되게 된 계기가 하나의 사건이나 계기로 특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나 많은 구조적, 문화적 폭력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런 문화적 폭력들이 계속 확장하고 재생산해내는데 미디어와 교육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었어야 하는데 적었으니까 시작한 것 같아요.

 

Q.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 지켜본 변화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하늬 ● 예전에 국가보훈처와 교육부, 국방부가 연결되어서 전국적으로 각 학교에 안보교육을 시행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모와 참여연대, 전쟁 없는 세상 등의 단체들이 모여서 대응을 했었어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어떤 초등학교에서 군인이 북한 관련된영상자료를 모든 초등학교에 틀어줬었는데 그 영상이 너무 잔인해 초등학생들이 울거나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계기로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학교라는 곳에 군인이 들어와서 안보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일인지, 학교가 군인을 배움의 공간에 들여놓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대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안보교육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피우진 처장이 안보교육에 대한 예산의 90%를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연대체에서 모모가 하는 활동 중에서 그래도 교육 관련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교육감선거 전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선거 전에 제안서를 주기도 했어요. 제안서에는 교육과정이 통일교육에만 중점 되고 있는데,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 혹은 평화교육이 전국적으로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내용을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겠지만 평화교육이라는 것이 그만큼 전보다는 더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어서 ‘평화교육하는 입장으로서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모호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성과와 변화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평화교육을 하면서 사람들과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다 보면 일주일 전과 후의 눈빛이 되게 달라요. 나눠주시는 생각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인 것 같아요.

영철 ●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놀이로 한다, 참여형 워크숍을 한다’는 형식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방식이 익숙한 것이고,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고, 모모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이거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게 일면의 성과이며 한계인 것 같아요.

배움의 공간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조금 낯설게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당연한 폭력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성과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참여형’ 형식으로써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그림 그리기를 하는데 무궁화 그리기라는 것은 존엄한 하나하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관계와 구조 속 권력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바꿔나가는 ‘참여형’에 대한 철학 없이 형식만 차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형식만이 아니라, 평화교육의 철학까지 같이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Q.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영철 ●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인데요. 배움의 공간 안에서 더 많은 퀴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퀴어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군사화되어 있는지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징병제 혹은 분단체제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서 배우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더 많이 나누고 싶거든요. 그런데 시간이나 공간 제약 상 또는 해당 기관이나 학교에서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런건 조금 민감하니까 지금은 피해달라는 이유들로 나중으로 유예되는 것들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늬 ● ‘평화교육이 뭐에요’, ‘평화는 뭐에요’라고 물었을 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평화라고 하면 내면의 평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적이고 치열하게 얘기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평화라고 했을 때 고정관념들도 너무 많고, 워낙 다양한 생각들이 많다보니 평화교육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것이 없어요. ‘모모는 뭐해요’, ‘어떤 게 평화에요’라고 했을 때, 좀 더 간결하게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모모가 말하는 평화는 군사주의나 무기로 만드는 평화가 아닌 다른 대안을 상상하는 거예요. 분단체제가 70년 동안 만들어지면서 강한 힘이 아닌 다른 평화를 상상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말했을 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자료를 보여드리더라도 아직은 워낙에 강한 선입견과 군사주의에 대한 신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는 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을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걸어야 할까’하는 고민들도 있는 거 같아요. 좀 더 넓게 다가가고 싶은데, 친근한 말 걸기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활동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Q. (경실련을 비롯해서) 기존에 전통적인 방식의 운동을 해오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하늬 ● 저는 가장 처음 생각이 들었던 게 규모였어요. 저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자율성이 높은 것 같아요. 참여연대나 경실련에는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작은 규모이다 보니까 활동하는 것이나 시간 운영에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모 같은 경우는 원격근무도 있고, 출장 같은 것을 가야 되면 사무실 외 근무라고 해서 사무실 아닌 곳에서 근무도 가능하고, 저녁에 행사가 있으면 오후 출근이 가능하다든지 좀 더 자유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회원들의 구성도 다른 것 같고요. 3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민주화운동부터 같이 해오신 분들이 회원으로 쭉 가기도 하고, 현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중견급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쌓아왔던 주제와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의 운동과 지금의 운동이 뒤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모 같은 경우는 창립한지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면서 들었던 고민을 활동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어요. 모모 회원들도 다양한 관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나 젠더 같은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고,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러운 부분은 중견급 회원들 덕분에 단체가 힘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도 예전에는 그랬겠지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단체의 자립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영철 ● 구성원의 관심사에 따라서 활동 범위나 형태가 자율적으로 좋은 의미로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두가 관심이 있지만 하늬가 군사주의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모모의 외연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퀴어나 젠더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외연이 더 넓어질 수 있고요. 그러한 유연성과 개인하고자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차이점인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계획과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하늬 ●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하는 포럼이 ‘전쟁의 북소리에 춤추지 않는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3회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군사주의에 대한 고민, 어떻게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 통일교육이 이념을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려고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떻게 교육이 사회폭력을 견고화 시키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교육이 더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정책 제안들도 모모가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 대안적인 상상이 가능한 것들을 하고 싶어요.

남남갈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난민을 비롯해 혐오에 대한 이슈들이 점점 커지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고민이 되는 사회에요. 이분법적인 생각이 적대감과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해체될 수 있고, 낮아지는 사회에 모모의 활동이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그런 입장에서 군사주의나 군비축소 같은 이야기들이 좀 덜 부담스럽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더 활동을 고민하고 싶어요. 이야기들을 모모만의 친근한 언어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저는 모모활동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 혐오에 대한 생각이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철 ● 제가 말하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크게는 남북 사이의 경계부터 난민, 장애인, 퀴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그들’로 여겨지는 존재와의 경계들, 진보와 보수 사이의 경계들, 그런 견고한 경계들을 넘나드는 경험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넘나듦으로써 경계 너머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보이고, 경계가 흐물흐물해지는 순간들이 많아져서, 일상과 연결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스모모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 : https://peacemomo.org/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eacemomo0904/

목, 2019/11/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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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일상의 민주주의를 넓혀갑니다! “빠띠(Parti)”

씽(정승구) 활동가, 단디(황현숙) 활동가

 

Q. 빠띠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빠띠는 일상 곳곳에서 민주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도구나 기술, 방법을 만들어서 시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과 나누고 있어요. 각 주체들이 조금 더 민주적으로 변하고 싶을 때 함께 일을 하는 거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어떤 이슈에 관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플랫폼과 툴킷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어요.

 

Q.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단디 ●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자기 관심사나 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더 건강한 정치구조, 민주주의가 작동할 때 해결될 수 있죠.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시민 개개인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줬고요.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방식의 소통과 협업 도구를 만들고, 우리 일상에 더 민주적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합니다.

빠띠는 내부 조직 안에서 소통과 협업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방식을 스스로 실험하고 있고, 그런 방식들을 정리해서 외부에 있는 다른 팀들도 해볼 수 있게끔 공개하고 있어요. 더 민주적인 세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형태가 다양한데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주의 활동가 협동조합으로써 민주주의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슈 중심의 단체나 정당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 어쩌면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사회변화가 하나의 요인일 수 있는데, 지금 시대의 사람들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예전의 민주화 시절보다 개념이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것에 참여하고 싶고,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싶고, 의견을 내고 싶고, 반영되길 바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문화라는 것은 마음에 비해서 경험이나 도구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것이 권한을 나누고, 같이 책임지고, 공공의 것으로 같이 유지해나가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면, 아주 작은 일상의 공동체에서부터 한 국가까지 적용할 수 있는(혹은 기후 위기 얘기할 때 글로벌 공동체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빠띠는 거기서 통용될 수 있는 문화 같은 것을 만드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Q.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 지켜본 변화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단디 ● 빠띠는 2017년부터 서울시와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만들어왔어요.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올해 본 사업이 진행됐는데, 단순한 청원이나 제안에 기관이 응답하는 방식의 일방향적인 소통을 넘어서 시민의 제안과 의견이 정책화될 수 있는 공론장으로 소통의 과정, 구조를 만들려고 했어요.

올 초에는 난임 부부의 주사 처방을 보건소에서 맞게 해달라는 제안에서 시작된 토론에 5천 명이 넘는 시민이 의견을 남겼고, 서울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새로 만들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을 열었어요. 여름에는 재건축 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으로 토론을 열었는데요. 동물권 보호 정책 강화와 맞물려서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시도와 연결이 되기도 했어요.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기존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를 자꾸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이 ‘민주주의 서울’에 들어와서 5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남기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토론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몇몇 당사자들의 민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제로가능한 방법을 찾은 결과를 낳았거든요.

저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기 일상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서울시라는 행정 기관이 많은 일을 하지만,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시도한다는 게 중요한 거 같고요. 시민과 기관 모두 새롭게 경험하는 과정인거죠.

빠띠는 그 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연결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의 관점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 찾아보고, 각각의 다양한 의견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어디서 모일 수 있는지 계속 조정하며 만들어가요. 그 과정을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 최근에 이런 플랫폼들이 지자체마다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빠띠로 어떤 고민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 물어보는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런걸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죠.

● 앞으로 만들 변화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빠띠가 이야기 하는 이슈 커뮤니티나 시민주도 캠페인을 본인의 현장에도 만들고 싶다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낯설어 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즐겁게 협업하는 곳들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만큼 저희 팀도 커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도 성과라고 생각해요. 문화나 인식이 바뀌고 있는 느낌이지요.

 

Q. 빠띠는 기존에 운동을 하는 단체와도 다르고, 포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토론장과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단디 ●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활동가 중심보다는 참여자 중심의 기획, 참여자 중심의 활동이 차이인 것 같아요. 기존의 시민단체은 보통 활동가가 전업으로 그 이슈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성명서도 쓰고 하잖아요. 빠띠가 함께하는 활동은 시민 개인이 가진 고민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하고 싶은 만큼,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루는 주제나 결과물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빠띠는 법적으로는 사업자 대표가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의 결재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조직의 필요에 따라 조율하기는 하지만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역할 중심으로 일을 나눠요.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계속 해서 논의하고 정리하며 수정하는 과정들을 반복하죠. 그런 점에서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와 외부로의 연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디지털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 빠띠라는 조직이 소유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공의 것으로 만든다는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플랫폼의 정책이나 규칙 같은 것도 참여자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은 일반적인 기업 소유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죠. 빠띠는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재를 만드는 팀이라는 것을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공공재를 만든다는 목표를 디지털 플랫폼과 문화적인 것을 정리한 툴킷 등에 적용하고 있구요.

 

Q.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단디 ● 저희는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하거든요. 사실 온라인에만 갇혀있는 건 없어요. 필요하면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캠페인도 해야죠. 문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처음 기획단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왜 연계해야 되는지,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얻는 것이 좀 어려워요. 민주주의 서울을 기획운영하면서 다른 정책 부서들과 협업할 일이 있는데, ‘그냥 사이트에 올리면 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참여 플랫폼이라고 온라인에 열어둔다고 토론이 일어나지 않죠.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이런 플랫폼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없다면 오프라인 토론회를 열 필요도 있지요.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고, 의견을 모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의 연결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마치 다른 세계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실제 해보기 전에는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공통의 상황이기도 한데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단계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했을 때, 한 번에 10단계를 바라지는 않고 한발씩 나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죠. 저희가 갖고 있는 디지털 도구들이 이런 상황을 좀 더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려움인 동시에 해결방안이기도 해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계획과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단디 ● 민주주의는 정치인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시민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죠. 공공재와 자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활용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기도 하고요. 자원을 활용하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소외받는 이들이 더 적어진다면, 이 세계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 모두의 기여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빠띠가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기술을 만드는 이유에요.

요즘 플랫폼이나 공유경제, 커먼즈 같은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빠띠는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기반이 되는 공공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어요. 빠띠가 만들어온 툴킷과 디지털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공개해오기도 했고요. 훈민정음이 일상적으로 쉽게 소통하고, 많은 이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빠띠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더 많은 시민이나 조직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 빠띠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 : https://parti.coop/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rtiUnion/

목, 2019/11/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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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2019년 11,12월호]

청년만의 생존이 아닌 모두의 공존을 꿈꾸는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Q.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청년들의 집 이야기, 방 한 칸 가진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방 한 칸도 가지지 못한 세입자도 되지 못한 청년들의 이야기, 세입자로 살아가는 청년이면서 여성, 비혼, 대학생, 취준생 등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모인 단체고요.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청년들은 몸 둘 곳이 없다. 민달팽이들 좀 모여보자’ 하면서 모이게 됐습니다. 청년주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주거 단체라고 맨날 말하면서 청년, 주거, 청년주거 이렇게 항상 보고 있거든요. 주거에만 한정되지 않은 청년들의 삶이라는 것이 있고, 청년에만 한정되지 않은 주거의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청년 주거라는 문제가 생기는거죠.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분야를 나누지 않은 청년의 삶도, 그리고 세대를 나누지 않은 주거권도 봐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시민권에 대한 것을 주창하는 창구로서의 청년, 보편적인 주거권을 이야기하는 창구로서의 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는 일은 제도 개선을 위한 것들, 그리고 세입자 네트워킹, 교육, 상담 같은 것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집을 준 전례가 없다고 해서 그 사례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주택협동조합이라는 방식으로 집을 공급하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도 생겼어요. 지금 달팽이집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채에 150명 정도 있습니다.

 

Q. 교육이나 상담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A. 우리가 역량을 갖추어야 될 것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주로 교육과 상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달팽이집도 그렇고, 이렇게 모이게 된 게 모두 다 이런 일을 겪고 있잖아요. 술자리 안주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권 교육도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서 쓰는 법, 집 구하는 법도 교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정책도 누더기처럼 많으니까 전혀 감을 못 잡는데 이런 정책들이 있고, 어떻게 하고, 이 정책의 기저에는 이런 맥락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맞춰나가야 된다고, 같이 이야기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살기 위해서 앉으면 막 크레파스로 그리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집, 살집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같이 살면 무조건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하는 다양한 범주의 교육이 있습니다.

 

Q.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먹고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힘든데 아무 데도 이야기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 친구들 한번 모여보자고 해서 모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대학생들의 주거권으로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대학을 안 가도 이 문제를 안 겪는 게 아니고, 한때라고 생각했던 대학생을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대학촌에 취업한 직장인들도 다 있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집 문제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점점 확장이 된 거죠.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어서 여러 대학이 모였는데. 대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애초에 민달팽이유니온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도 단숨에 풀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이 이슈로 계속 활동을 해보자는 목표로 하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점점 확장되면서 더 넓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Q.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 지켜본 변화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가장 크게는 단체가 아직 살아남은 것이에요. 옛날에는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회원분들이 모아주시는 회비로 조그마하게라도 사무실도 있고, 인건비도 나가고 있어요. 살아남아서 이 이슈를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성과는 청년 문제가 더 이상 낯선 이슈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도 다 청년을 이야기하고, 청년주거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큰 거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청년주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청년=대학생, 대학생=재학생’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휴학도 해서 뭔가 해야 되고, 졸업유예도 해야 되는데 이런 대학생의 상황을 전혀 몰라서 항상 이야기할 때, 말이 안 통했단 말이죠. ‘젊을 때는 다 사서도 고생을 해, 그때는 잠깐 그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하고 있고, 정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주거 이야기를 하면 ‘장애인보다 힘들어, 노인보다 힘들어’라는 식으로 없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을 붙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년주거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면에서 어쨌거나 청년주거라는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봐요. 이전에는 민원인 정도로 취급받는 것 이상이 안됐던 것에서 이제는 청년주거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니까 동등한 당사자로서,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피드백이 오고 가죠.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Q. (경실련을 비롯해서) 기존에 전통적인 방식의 운동을 해오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기존의 시민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민주주의, 통일, 민족 같은 것들. 그것들이 참 중요한 시기였죠. 그것으로부터 쟁취한 민주주의의 토양으로 자라온 지금의 청년세대들이 이 유산을 받아안고 자라와서 앞으로 나아갈 때인 것 같아요. 크게는 일상 속의 민주주의가 익숙하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은 것에 문제점을 느끼는 것들을 주거문제, 청년문제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청년주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들한테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인 게 저희의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집 같은 경우만 해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동체의 붕괴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데 자본주의, 경쟁주의 같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걸 밖에 나가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일단 만나면 자기소개할 때도 나이 말하고 어디 다니고 뭘 하고 이런 것들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넌덜머리가 나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도 되고, 내 이야기를 해도 안전한 공간이라는 게 저희 단체의 중요한 정체성인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지금의 이야기, 집 이야기인거죠. 그런 부분이 다른 단체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단체의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Q.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탄탄한 기반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죠. 우리나라 자체의 NGO, NPO 영역이 저평가 되어있고, 물적 토대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죠. 그래도 저희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청년세대 안에서는 이런 기반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들은 그저 좋은 가치, 보람 이런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활동가의 처우로 단체에 유입되는 활동가들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게 좀 고민이에요.

생활에서 내게 와닿는 문제를 푸는 것은 좋은데 결국에는 집 문제, 청년문제라는 것들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곪아 터진 자리라는 거에요. 근원으로 파고들어, 해결하려면 너무 어렵고, 무거운 주제들인데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 내용과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 간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고민이기는 해요.

또 최근에 청년주거가 많이 대두되면서는 청년주거라는 이름으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디테일을 뜯어보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역세권 2030주택도 역세권에 청년들이 들어오게 살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전히 집을 사고파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그대로 반영된 정책들인거죠. 역세권에 있는 시장을 건드리지 않고, 하고 싶으니까 이미 뻥튀기 된 시세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라고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에요. 그리고 대상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기준이 대학생이던 것에서는 벗어났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존재,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서 문제인 존재, 그걸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비혼여성, 퀴어커플 같은 존재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청년은 내가 아니구나, 나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2등 시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계획과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단체가 7,8년이 됐지만 사실 매년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만큼 지속될 수 있을까가 고민이다 보니 시간의 단위가 달라요. 다른 곳들은 사람을 뽑으면 5년은 바라보는데 저희는 단체가 5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단체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목표이고, 그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일구는 것들, 내부 시스템, 조직문화 같은 것을 갖추는 것이 목표에요.

구체적 사업의 활동 방향으로는 결국 청년이라고 대표되는 표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요. 나이도 중요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담고자 했던 가치인 평등, 다양, 안전, 안정 이런 것들을 다른 넓은 연대를 통해서 담아 가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라는 것으로 대표할 수 있고,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 방향에서도 다양한 소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변하고, 같이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활동을 몇 년 하면서 계속 주거권을 이야기 해왔는데,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능할지 상상해보았는가’라는 점에서 요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게 100년 뒤에나 될까 했는데 요새는 작년에 토지공개념 이야기가 나온거라던지, 종부세 논란이 나온거라던지, 최근에 분양가상한제가 나온거라던지. 너무 필요했던 것들이지만 언급조차 안될 것 같은 것들이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결과는 다시 실망스러운 방향으로 갔지만, 그런 주제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주거권 운동을 좀 더 절박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나마 조성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시민사회계가 주거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작은 역할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내년 목표고요.

마지막으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의 문제는 서서히 스스로를 안으로 죽여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고통에 너무 무심하고, 무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무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럼 그것에 무뎌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데 인류가 멸망이 무서운 것은 멸망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잔인해질지가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청년이 나타났을 때도 ‘너네가 뭐가 힘들어 우리 때는’과 같은 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불행 경쟁으로 서로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에 대해서도, 다른 처지에 대해서도 ‘아 나도 참 힘들지만, 너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집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들이고, 저희 활동이 그런 부분을 고치는 것에 하나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민달팽이유니온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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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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