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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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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admin | 금, 2021/07/30- 02:12

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이상 당연하지 않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58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해당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난민 지위를 먼저 인정받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또 다른 이산가족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기를 바라며 이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7번째 이야기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

 



이일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dc8... style="width:148px;height:198px;" />


이일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A씨와 그 아들 민혁군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난민 A씨가 있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를 신앙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개종 자체를 일종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으로 이해하고 봉쇄하는 본국, 그래서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국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난민 A씨는 피난처가 된 한국 정부에게 송환하지 말고 한국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이 난민의 사연은 2018년 그 아들 민혁군의 중학교 친구들이 “내 친구가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머나먼 곳의 건조한 사건이 아니라, ‘친구’와 ‘우정’의 이야기로 한국 사회에 난민이 처음으로 출현한 바로 그 가족의 얘기다. 

 

2016년부터 한국 정부를 절박하게 두드린 가족에게 그 문은 한차례의 소송과 재신청을 거쳐 아들 민혁군에게 2018년 10월 난민 지위 인정으로 열렸다. 그러나 아버지인 난민 A씨에게는 개종한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법무부는 이를 부정했다. 아버지만 사지로 돌려보내며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개종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본국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 즉 가족결합권에 따른 인도적 요청에 따르더라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 중 세 번째 부분 즉 가족결합권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이 판결이 갖는 핵심적 의의다. 난민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어떤 난민이 가지나? 그때의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존재하는 한 여기에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의아할 수도 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족은 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쟁과 강제이주의 맥락이 없는 평범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원치 않은 가족과 서로 ‘떨어질 권리’가 더 문제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제이주 상태에 놓인 난민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족이 같이 살아갈 권리가 각국의 경계와 출입국행정 속에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난민들에게는 명시적으로 개념화해서 ‘가족결합권’이라고 불러왔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가족이 각각의 국가의 경계 속에 뿔뿔이 흩어져,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그 법적 지위가 달라 함께 살아갈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방의 위기에 놓여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태가 바로 가족결합권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된다.

 

앞의 예로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를 받은 3,000여명 정도의 시리아, 예멘 난민들을 들 수 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쫓겨나지 않을 지위를 얻었지만, 가족들을 데려올 수 없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가족결합권에 의한 난민인정’은 오로지 ‘난민인정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과 생이별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되면 가족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는 처지의 ‘이산가족’인 난민들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가족결합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의 문제고, 법무부는 ‘난민’은 되지만 ‘준난민(난민의 지위를 받진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온 난민은 가족이 서로 함께 살 권리가 없나? 왜 차별해야할까? 

 

최근 매년 50여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받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절차의 문제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 가족의 범위도 법무부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 혹은 성년에 갓 진입한 자녀들은 데려올 방법이 없다. ‘가족’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제다. 심지어 체류자격도 별도로 부여하고 그 권리도 다르다고 한다. 누구는 일할 수 있고, 가족은 일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 안에서도 또 서로를 찢어놓는다. 왜 그럴까?

 

이 사건에서도 법무부는 마찬가지의 태도였다. 간단히 말해 민혁군은 한국에 난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결합권도 난민법에 따르면 ‘부모’에 대해서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우니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민혁군이 ‘아버지와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교적이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법무부의 이런 판단의 근거를 찾자면 난민법에 정한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난민법 제17조) 뿐이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입국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족결합권의 근거고, 부모는 여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무부는 생각해온 것이다.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부당하게 봉쇄한 법무부의 판단을 뒤집은 법원의 이 판결

 

이처럼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여할 사람이 ‘함께 살 것’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 ‘가족의 범위가 누구인지’를 임의로 정하여 서로를 찢어 이산가족인 상태에 방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가족결합권의 근거가 난민법 제17조일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의 근거는 난민법 제17조가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형성할 자유와 제도를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혼인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가족결합권’에서 찾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전권대사 회의 권고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지침’도 참고할만한 근거로 들었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와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녀도 부모와 함께 송환을 강요당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그래서 가족결합권이 있는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헀다. 타당한 판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기도 하다. 

 

원래 가족결합권은 난민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도, 소위 자유권규약 제23조에도 존재한다. 각국의 헌법도 이를 인정한다. 국내 판례도 예전에도 사실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예를 들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므로,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부양가족에게도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50636판결) 같은 경우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은 법무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난민법 제17조에서 나오는게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 본 가족결합권의 정의 

 

그렇다면 이 판결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의의가 나온다. 난민법 제17조의 협소한 정의에만 매달리는 법무부와 달리 가족결합권의 근거를 보다 근본적인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찾는다면, ‘난민인정자’에게만 가족결합권이 있을까? 아닐 것이다. 난민협약이 아닌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준난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결합권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만 인정될 것인가? 성년이 되어 부모를 부양해야할 경우 그 부모와는 같이 살 가족결합권이 없을까? 이 판결은 우선은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언급하긴 하였으나, 그렇게 제한된다고 한계를 짓는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다. 

 

2010년부터 한국에 살아온 난민 A씨와 민혁군에게 드디어 11년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의 단초가 열렸다. 그리고 이 판결은 난민 A씨의 가족에게만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난민이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찢어져 추방하게 되는 것을 방치해온 법무부에 새로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의 협소한 판단에 따라 난민 가족들이 찢겨가며 수많은 문제와 비극들이 생겨왔다. ‘난민의 사회적 자리를 가능한 축소하고 한 뼘씩’만 천천히 넓히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2등 시민’에 머물더라도 추방하지 않으면 감지덕지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시혜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난민’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자리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어가면 답은 간단하다. 난민도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국민이 분단체제 속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을 애달파 한다면, 한국 사회 속에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난민의 고통도 차별 없이 공감되어야 한다. 이제 가족결합권의 범위와 주체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법무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다. 시간은 도래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난민들의 고통의 호소에 귀를 막지 말고 응답할 시간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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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행위 규탄·파병 반대 평화행동 

No War on IRAN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18일(토) 오후 5시, 광화문 광장(미 대사관 앞) 

 

지난 1월 3일 미군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표적 살해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가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어 1월 8일, 이란이 이라크 미군기지를 공격하면서 군사적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이 전쟁이나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은 다행히 조금이나마 완화되었으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이란군의 실수로 여객기가 추락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수 희생되는 참사도 발생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행동이나 전쟁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끊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에 위치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 연락 장교 1명을 파견하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한국 정부는 최근 ‘단독 파견’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청에 절대 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반대,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를 밝히는 긴급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행위 규탄·파병 반대 평화행동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18일(토) 오후 5시, 광화문광장(미 대사관 앞) 

  • 주최 :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노동단체 

  • 프로그램
    • 자유발언

    • 공연

    • NO WAR 촛불퍼포먼스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수, 2020/01/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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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 성명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94/678/001/4a98b... style="width:800px;height:420px;" />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말만 ‘독자 파병’ 사실상 미국 주도 군사행동 동참 배제 안 해

청해부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 국회 동의권 침해한 위헌 행위 

 

오늘(1/21)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독자 파병’이라 하지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게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 참여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그 타당성을 따져야 할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를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바 없으며, 이란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없이 무책임하게 파병을 결정했다. 과연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이 오히려 한국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군사적 갈등에 연루되거나 긴장 고조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이다.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해당 결의안은 해적 퇴치를 위한 ‘소말리아 연안’의 활동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사시’라는 말만 붙이면 청해부대가 전 세계 어디서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가 예시로 들고 있는 가나 피랍 사건과 리비아 피랍 사건의 경우, 재외국민을 납치한 범죄단체에 대한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최소한 당사국의 요청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파병을 함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물론 국회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기로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서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격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군대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고 좌절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해온 한국 정부가 선택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호소하려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sFC3f7vKR3ZODeNzf8ntfwblVLX2v9co8e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1/2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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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 외곽에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살해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나흘 뒤, 이란은 이라크 미군 주둔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보복했다.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제 미국이 국제법상 이러한 암살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솔레이마니 살해를 변호하는 미국의 논거는 무엇인가?

둘째, 미국의 주장은 국제법상 타당한가?

미국 정부는 살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두 가지 주장을 내세운다.

첫째, IRGC는 미국이 지정한‘대외 테러조직’이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거셈 솔레이마니는 ‘테러 주모자’가 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더 나아가 솔레이마니를 ‘세계 제1의 테러리스트’라고 일컬었기에 “테러로 지배했던 그의 시대가 종결했음을 알기에 안도할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둘째, 트럼프에 따르면 솔레이마니는 “미국 외교관과 군 인력을 향한 임박하고 사악한 공격을 꾸미고 있었으나 미국은 그를 현장에서 폭살하여 제거했다”고 전해진다.

얼핏 보기에 미국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국제법 아래에서 신중하게 평가해보면 정반대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

먼저 IRGC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해 테러조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 다시 말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테러조직으로 설계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국제법상 테러나 테러집단을 정의하는 보편적인 합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두 원칙에 주목해야 한다.

(1) 국제법상 특정 국가는 테러조직을 규정할 수 있는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2) 일반적으로 국가 기관은 테러 조직 명단에 포함되어선 안 된다.

이 두 원칙으로 미루어 볼 때 IRGC가 테러조직이라고 선언하는 미국의 입장은 좀처럼 성립하지않는다. IRGC 자산이 동결되었다가 2016년에 해제되었음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IRGC는 전혀 테러조직이 아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IRGC는 이란 군대의 한 부서로서 이란 정부에 소속된다는 점이다. 이로 보아 미국의 첫 번째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두 번째 주장은 국제법상 정당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솔레이마니가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일촉즉발’ 공격을 서둘렀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은 이번 공습이 어느 정도 예상된 정당방위 차원에서 행해졌다고 주장해온 셈이다. 그러나 솔레이마니 살해는 국제법상 합법적인 정당 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국제법은 지속되는 무장 충돌 외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헌장강행 규범에 명시되어 있다. 유일하게 자위권만 이 규정에서 예외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의 경우 역시 제한적이다.

일부 규제는 유엔헌장 51조에 명시되어 있고 기타 규제는 국제법 일반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법상 ‘임박한 공격’을 포함하여 향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박한 공격’은 유엔헌장 51조에 나와있지 않다. 유엔헌장에는 정확히 “무장 공격이 발생한 (완료형)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임박한 공격이 무력 사용을 위한 명분이 될 수있다 해도 미국은 주장을 뒷받침해줄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월 9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이 폭스뉴스(Fox News)에 출연하여 “거셈 솔레이마니가 모의하던 일련의 임박한 공격이 있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그 공격이 언제, 어디에서 행해졌을지는 우리도 정확히 모르지만 임박한 공격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분명 공습에 대한 미국의 논지가 예견된 자위 행위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필자는 미국이 미국 영토 내에서가 아닌 이라크에서 솔레이마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이는 독자적인 주권 국가인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현대 국제법의 초석인 주권평등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국내법을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 미리 이라크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바그다드 공습으로 인한 솔레이마니 살해는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아델압둘-마흐디(Adel Abdul-Mahdi) 이라크 총리가 공습으로 인해 이라크 관료 또한 사망했다고 분노를 나타냄에 따라 미국이 이라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

게다가 1월 5일, 이라크 의회는 주권의 침해로 인해 정부에게 외국 군대를 철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요악하면, 법률 전문가들은 솔레이마니 살해가 미국 국내법에 의해 합법적인지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나타낸다. 그러나 필자는 국제법상 이번 사건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훠 정신 (HuoZhengxin)

중국내 법정 대학의 교수

금, 2020/02/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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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42회 / 코로나19 사태로 본 아시아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우려가 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는 크게 증가했고, 세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만큼 질병도 빠르게 확산되어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각 국가의 대응에서 국가별 특징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과 문제점을 경향신문 박효재 국제부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더불어 시리아 전쟁의 참상을 다룬 영화 <사마에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I0xP0g"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I0xP0g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CXmagqPEz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youtu.be/9CXmagqPEzU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478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1회.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787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2회. 코로나19 사태로 본 아시아



목, 2020/02/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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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2년 전에 파기하고 떠나간 이란핵협상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테헤란에 대해 UN단위의 제제를 시도하자, 이를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운 짓이라고 일축했다.

2015년 당시 미국을 포함하여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키는 조건으로 테헤란 당국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협상(JCPOA)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나중에 떠났지만, 미국을 참가국으로 포함한 협상의 내용을 추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이 협상에서 떠났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를 ‘최악의 협상’이라고 폄하하였다.

그러나 지난 달 미국무장관인 Pompeo는 “협상에 담긴 용어(내용)들이 애매모호하다”면서 “유엔안보리의 결의 당시 협상당사국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현재에도 모든 당사국들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2월 6일 비엔나에서 열린 JCPOA 당사국 회의 장면, 여기에는 미국이 빠져 있다.

그는 JCPOA로 알려진 핵협상의 당사국들은 이란에 대한 유엔제재의 스냅백(상대방이 규정을 어기면 무효화)규정을 제안할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러시아 대사인 Vassily Nebenzia는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고 기자단에게 전달했다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짓이다. 미국은 더 이상 당사국이 아니며 그런 제안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유엔 외교관들은 만약 미국이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포함하여 제재를 다시 가할 것을 제안한다면 매우 혼란스런 저항의 싸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Nebenzia 대사는 미국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냅백은 명백하게 JCPOA를 끝장내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제조사도 종결될 것인데, 이런 상황이 미국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며 그는 경고를 보냈다.

미국은 오는 10월에 종료되는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15개 국가로 구성된 유엔안보리에서 연장시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JCPOA 협상당사자인 유럽국가들에게 제재를 재개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안보리의 결의에는 9개국 이상의 찬성과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안보리 결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Nebenzia 대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그럴 필요가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 나는 이란에 대해 무기를 금수시켜야 할 아무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출처 : CGTN Report, 2020-05-13

월, 2020/06/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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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슬람공화국은 COVID-19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미국의 무자비한 압박에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이란의 대표적 지식인 테헤란 대학교의 Mohammad Marandi와 통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혁명이 일어난 이후 이란은 온통 사회정의라는 주제에 집중하였다. 쿠바와 견줄만한 보건의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데 재정까지 투입하여 규모를 갖춘 일반병원들이 건립되었다. 코로나가 발발하여 미국이 테스트-키트조차 수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지만, 개인병원 수준이 아니라 공적 단위에서 잘 관리하고 대처하여 왔다. 모든 것이 잘 통제되고 있다. 서구와 비교하여도 이란은 방역에 필요한 테스트, 마스크 등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병실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Marandi 의 설명에 추가하여, 테헤란의 언론인 출신인 Alireza Hashemi 역시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란은 공공 클리닉을 포함하여 일차 보건의료시스템을 광범하게 갖추고 있고 수천 개의 도시들과 마을에 보건소와 건강센터들이 소재하고 있어서, 정부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Hashami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 간다 “보건당국에 COVID-19 전담센터가 구성되었고 자원공급 업체들이 공급해준 방역장비들을 전국에 배포하였다 최고지도자 Ayatollah Khamenei의 지시에 따라 30만 명의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하여 거리와 공공장소들을 방역하고 있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소독제와 미스크를 배포하고 필요한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Hashemi에 의하면 마스크 등 방역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설비를 이란 군대가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테헤란의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들이 Nafas(호흡이라는 뜻)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의료 자재들과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FaraBourse라는 비공식적인 클라우드 금융을 통하여 테헤란를 거점으로 모금이 진행되면서 필요한 의료 장비와 시설을 구매하여 의료진을 지원하고 있다. ‘지하디’라고 불리는 수 백의 자원봉사 그룹들이 형성되어 신학교와 예배성전 그리고 현장 진료소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의료 진들에게 개인보호장구들과 신선한 과일까지 공급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는 시아파의 문화에서 지극히 당연하며 강력한 전통이다.

Hashaemi에 의하면 이란당국은 이미 한달 전부터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최근 몇 주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조금씩 맛보고 있다고 한다. “이제 전투는 끝나가지만 서구사회가 염려하듯이 2차 대유행의 재발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경제가 엉망이고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제재로 인하여 경제의 타격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 외부에서는 감지했는지 모르겠으나 원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사우디와 이라크, 터어키와 UAE와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 한편에서는, 걸프만 일대에서 일하던 인도와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무리를 지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두바이는 죽음의 도시가 된 반면에, 구태여 비교하자면, 이란은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이들보다 잘해 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작년과 올해 작황이 좋아서 식량의 자급자족이 충분한 상태이다.”

Hashemi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다. 코로나 위기가 광범위한 탓에 이란국민들은 힘을 합하여 상부상조하며 새로운 수준의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별 단체별 조직별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팬데믹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을 도와주고 있다.

서구의 거짓(조작된) 정보들은 이란인들이 혁명 이후 특히 1980년대 있던 8년간의 이란-이라크 긴 전쟁을 시작으로 얼마나 심각한 여건 속에서 버티어 살아왔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련을 이겨낸 중년세대들에게는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견딜만한 것이다.

Maranti는 경제적 데이터와 연동하며 상황을 분석하여 내용을 제공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이란정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새로운 사태로 인해 이제 원유는 경제에서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며 나라의 살림은 원유수입 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란은 십 수년 전 만해도 1190억불의 원유수입이 있었는데 반하여 2019-20년 현재는 겨우 89억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란 경제 전체는 이행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제조업의 붐이 일어나서 생산품이 국내수요를 넘어서 수출을 지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출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란 리알화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절하를 시도하려고 한다.

2019-20년간에 비非석유 수출액은 413억불에 달했다. 이는 혁명 이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원유수출액을 추월한 것이며 이중 약 절반은 제조상품이었다. 트럼프의 소위 ‘최악의 압박 max. pressure’라는 제재로 인하여 비非원유 수출액이 줄기는 했지만 약 7%정도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

이란 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구매자지수에 따르면, 일부 봉쇄의 완화가 이루어진 후 첫 달 만에 민간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이전을 회복했다.

사실인즉, 과자류에서 스테인레스 제품까지 이란의 소비재와 생산재들이 중소규모의 기업들을 통하여 중동의 광범한 지역과 중앙 아시아,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수출되고 있다. 이란의 고립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는 기적인 셈이다.

새로운 산업기지 거점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군장비와 우주항공, 해양산업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수없이 적용되는 티타늄을 예로 들면 Urmia 지역의 탄광에 상당히 매장되어 있으며, 이란의 광물자원 벨트지대에는 상당한 매장량의 금광들이 존재한다. 광물자원분야에서 이란은 세계 15대 국가군에 포함되며, 지난 1월 선진적인 채굴기술을 확보한 이후에는 희귀광물을 축출하는 시험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이에 대해 워싱턴은 마치 모든 것을 끝장내려는 듯이 (as Terminator)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1월에 건설업과 채굴, 제조업과 방직분야를 목표로 추가적인 제제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위에 언급하였듯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민간기업들을 목포로 삼은 것이며, 결국 수많은 육체노동자들과 가족들을 공격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현재의 Rouhani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선량한 이란 시민들의 숨통을 끊으려는 것이다 – I can’t breathe.

이란 국가수비대 및 보건당국과 중국간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협력이 지지부진한 것과는 별도로, 이란과 중국 간 일반전략파트너제휴(CSP)는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쉽은 오는 11월에 커다란 시련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0월이면 기간이 완료되는 이란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사항을 연장시키고 안보리결의 2231호에 대하여 스냅백(기존합의에 대한 강제적용)을 작동시키려고 온갖 협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안보리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중국의 유엔에서 역할은 분명하다. 트럼프는 이란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자의적으로 제제를 가해 왔다. 따라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무기수출금지를 연장시키고 스냅-백 사항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은 유라시아 연합의 삼각 거점 국가들이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나 이들은 중요한 결정에서 화음의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 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Lavrov(러시아)와 Zanif(이란)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를 강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이들의 의기투합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말했다 “우리가 합의한 약속을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워싱턴은 이란을 압박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인 Zarif는 전반적 흐름이 매우 위험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란문제 분석가들과 추가적인 대담을 통해서, 양국 외무장관들은 해당지역의 지정학적 정세와 대치한 두 개의 전선 (테헤란, 바그다드, 다마스커스, 해지볼라의 )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두 개의 전선이란 미국과 하수인들(사우디, UAE, 이집트의 정치인들)과 수괴인 이스라엘, 그리고 터어키와 카다르 등 이란을 지지하지만(정치적으로 이슬람공화국을 지지하는, 수니파 변종이지만, 무슬림 형제국가군) 하수인이 아닌 형제 국가들과 대치이다.

이들 분석가들 중 필명이 Blake Archer William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주석을 달았다. “러시아가 상호교역이 거의 없는 이란을 돕는 주요 이유는 이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레이건 정권과 달리 이란을 설득하지 않고 이란을 중동에서 축출하려 들면서 이란과 무기를 사용하는 대결의 국면으로 치달으면,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 UAE 포함하여 카다르,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그리고 당연히 사우디의 Qatif 유전지역 (100% 시아파지역)이 항미 투쟁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은 모든 전선에서 이란을 지지하면서, 미국의 협박에 굴복한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2012년 이래 이란을 비난해온 프랑스, 영국, 독일 삼국의 합동결의를 통과시킨 점을 비난하고 나섰다.

또 다른 외교전선의 핵심은 베네수엘라이다. 테헤란 당국은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지구의 남반부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워싱턴이 뒤로는 몬로-독트린(고립주의, 예외주의)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무자비한 제제를 가하는 것을 조롱해 왔다.

이란의 5척 유조선이 휘발유를 싣고 성공적으로 대서양을 가로질러 베네수엘라의 전투기와 헬리콥터 그리고 해군함정의 보호를 받으면서 입항의 환영을 받았다.

이는 처음 시도한 시험적인 항해이었다. 테헤란의 석유담당 부처는 카라카스에 매달 2-3척의 유조선으로 휘발유를 인도할 계획을 이미 짜놓고 있다. 이는 이란이 국내에서 생산된 석유를 해외로 반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상기의 역사적 유조선 운항은 양국 간의 과학적이며 산업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세계에 연대의 행동을 과시한 것이다.

칼럼을 마감하면서 필자는 최고지도자 Ayatollah Khamenei가 직접 언급한 지시를 확인하고자 하며, 그의 표현을 그대로 전달한다 “(미패권의) 봉쇄는 무너져야만 한다. 남는 일은 지구의 남반부가 만들어가는 역사이다.”

 

출처 : Asian Times on 2020-06-28.

Pepe Escobar

브라질 출신의 언론인,  Asia Times와 러시아의 RT & Sputnik 및 이란의 Press TV 등에 기고 및 출연 활동 중

수, 2020/07/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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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위협국가(중국과 이란)들이 새로운 실크로드라는 명분으로 점차 가까워지면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21세기형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의 배후세력(deep state)들은 이를 못마땅히 바라보고 있다.

이란 외무부의 대변인 Mousavi는 이란과 중국간의 포괄적 (전략)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공개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은 각종의 거짓말(루머)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곧바로 이란 외무부의 공식 입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인 Mahmoud Vezi가 다음과 같이 재확인되었다.

“이란이 주변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파괴하려는 공공연한 거짓선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추가하였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위에서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번의 로드맵에 곧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란은 더욱 많은 국가들과 관계를 넓혀갈 것이다.”

대략적으로 상기의 발언들은 이미 잘 알려진 이란과 중국의 포괄적 파트너십에 대한 항간의 기사들을 확인한 것이지만, 이것을 군사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예단하는 염려에 미리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과 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2016년 시진핑 주석이 테헤란을 방문한 당시에 공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20개 사항에 달하는 많은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다음의 두 가지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7항은 유라시아를 통합하는 새로운 실크로드에 대한 파트너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란 측은 중국이 주도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환영한다. 이러한 방향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흥하는 것과 산업 및 광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투자의 건에 대한 양해각서와 관련 문건들에 서명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역량과 혜택 그리고 기회를 기대하면서, 양국은 수송과 철도, 항만과 에너지, 상업과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하여 상호 간의 협력과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제10항은 AIIB에 이란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다.

“중국은 이란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발기회원국가로 참여하는 것에 감사(평가)한다. 양국은 이를 통하여 아시아의 진보와 번영을 향한 다양한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다.”

상기의 양해각서가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

상기의 양자간 포괄적 파트너십의 핵심은, 이미 지난 해까지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이 이란의 에너지와 사회간접시설에 향후 25년간 4000억불의 투자계획이다. 이중에는 중국의 첨예한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란에서 중국으로)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위험이 잠재된 말레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시장평균가격에서 18% 인하된 가격으로,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 또는 여러 통화(basket)를 혼용하여 지급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

북경당국은 주로 AIIB를 통하여 2280억불을 이란의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할 것이며, 대부분의 투자가 2025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중에는 에너지산업의 혁신에 긴급히 필요한 생산시설의 건설과 Tehran과 Mashhad를 연결하는 전철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Tehran-Qom-Isfahan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며 이를 추후 Tabriz까지 연장할 계획인데, Tabriz는 석유와 가스 및 석유화학공업의 거점지역이자 Tabriz-Ankara 간의 가스공급 라인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이는 유라시아의 핵심통로인 셈이다. 이란을 관통하는 고속철도는 중국신장의 Urumqi에서 출발하여 4개의 칸국들 (Kazakhstan, Kyrgyzstan, Uzbekistan and Turkmenistan)을 통과하며, 곧 이어서 서아시아 지역인 이라크와 터키를 유럽으로 연결한다. 이는 역사적인 과거의 실크로드를 현대적 기술로 재현하는 것이며, 동쪽과 서쪽의 심장을 연결하던 당시의 무역용어인 ‘페르시아’를 상기시킨다.

이란과 중국 및 러시아 간의 공해(空海)군사적 협력에 관한 사항은 상기의 요인들이 밝힌 것처럼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Moosavi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이 중국에게 섬을 양도한다거나 군인들이 이란에 상주한다는 것에 합의한 바는 없다고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소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란 내에 중국인민해방군의 주둔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확인하였다.

지난 주말, 외무부 장관인 Zarif는 이란과 중국은 ‘신의와 확신’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합의의 내용에는 아무런 비밀사항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란과 중국 및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의 주요한 삼국거점으로 유라시아 안보에 대한 군사적 협력에 대하여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이며 이의 결정에 따른 긴밀한 상호협력은 11월까지 이루어지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학/지경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열쇠는 미국의 무자비한 대이란 제재이며 더구나 이를 무기로 삼아 이란과 중국 간의 협상에 대한 광범한 개입여부이다. 이미 미국이 개입한 여러 내용들은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들이다.

이란과 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아직 중국이 추구하는 예외주의라는 명목으로 취소가 가능한 도상그림 수준이며,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다양한 범위에서 서로 윈-윈을 추구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희망을 결집시킨 기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요인이자 외교부장인 Wang Yi가 키진저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중 싱크탱크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 것은 매우 암시적이다.

“최근 몇 년간 형성된 흐름 중에 한가지 잘못된 견해는 중국굴기의 경로가 서구의 체제와 경로에 대한 타격과 위협이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도 없다. 침략과 협박은 중국 5천년 역사의 유전인자(gene)에는 없다. 중국은 타국의 방식을 따라 하지도 않지만 역으로 중국의 방식을 타국에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을 모방하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2500년 전(공자의 시대)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모든 존재들은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도 화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으며, 서로가 간섭하지 않고 양립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을 추구해 갈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왔다.”

 

관련기사 <한겨레 : 7월 13일자 보도 – 중국과 이란, 포괄적 동반자 협정 준비 중 >

Pepe Escobar is a frequent contributor to Global Research.

중국과 이란이 기간산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 투자를 대가로 값싸게 원유를 공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협정을 곧 체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핵 개발을 이유로 이란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욕 타임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향후 25년 동안 이란의 금융, 통신, 항만, 철도를 비롯한 각 분야에 걸쳐 4천억달러(48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중국 쪽은 대폭 할인된 값에 안정적으로 이란 원유를 공급받게 된다. 신문은 “이런 내용을 담은 18쪽 분량의 ‘중국-이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초안이 이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며 “조만간 이란 의회에 제출돼 비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협정문 초안에 언급된 약 100건에 이르는 중국-이란 합작사업 대부분이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공항·고속철도·지하철 등 교통분야 투자와 함께 이란 서북부 마쿠, 걸프 연안 아바단 지역과 케슘 등지에 자유무역지대가 건설되고, 이란의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중국이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테러전과 마약거래·인신매매 등 다국적 범죄에 대한 대처를 명분으로 군사·안보 분야 협력도 대폭 강화된다. 또 양국군 합동군사훈련과 무기류 공동 연구·개발, 정보 공유 등도 추진된다. 일부에선 중국이 투자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전략적 요충인 이란에 자국군을 주둔시킬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강대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원칙으로 삼아온 이란이 중국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과 봉쇄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탓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원유산업은 미국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데다, 시설 낙후로 개·보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이란의 유전과 정유시설을 포함한 원유산업 기반시설 현대화에만 최대 1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국 쪽도 이란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파키스탄-이란’으로 이어지는 3각 체제를 형성해 미국-인도의 영향력에 맞설 수 있다.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이란 점에서 ‘이란-이라크-시리아’로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를 통해 중동 일대에서 미국과 맞서는 구도를 이룰 수도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중동의 전략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따 “이란과 중국의 이번 협정은 단순히 상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과 맞서는 데도 필요할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선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미-중 갈등의 추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쪽은 <뉴욕 타임스>에 “중국 업체가 이란과 제재 가능한 거래를 지속하도록 허용·지원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스스로 주장해온 안정과 평화 촉진이란 국가적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테러지원국인 이란을 지원하는 중국 업체에 지속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Asia Times via Global Research on 2020-07-12.

Pepe Escobar

브라질 출신 언론인으로 아시아 타임즈와 Sputnik에 기고하며 러시아의 RT 그리고 이란의 국영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고 있다

수, 2020/07/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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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은퇴한 공화당 상원의원 Bob Corker가 2017년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보류했을 때, 당시 백악관의 무역고문인 Peter Navarro는 “중동의 무기판매가 보류되어 실업이 임박하다”이라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보류를 해지하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후속의 결정과 더불어 상기의 메모는 종종 “미국산 군사장비 수십억 달러 가치가 예멘의 인도적 위기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상업적 뒷거래의 실례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노동자의 일자리와 해외의 인권 사이에 결정을 요구받은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미국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기판매와 상대폭격이 미국노동자가 중동을 위해 일할 수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만에 대한 무기판매액을 늘리는 동시에, 모순적으로 이란의 핵협정을 파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란핵합의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 사항이었습니다.

제재가 해제되면 서방기업들이 이란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재개함으로써, 이란의 노후화된 민간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란이 서명한 최초 계약내용의 하나는 미국 항공우주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이란의 민간항공운용을 되살리기 위해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110대의 점보 제트기를 제작 공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기의 민간계약이 성사되었으면, 약 20,000개의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우연하게 사우디와 무기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의 숫자와 유사하게 일치합니다만, 트럼프가 이란과 협정을 파기하고 제재를 부과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상기의 에피소드는 미국 외교정책의 전환점에 대한 경험을 강조합니다. 트럼프와 도전자 바이든 양자 모두 미국제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에서 미군의 개입을 줄이겠다는 약속으로 대선을 향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트럼프와 그를 비판한 인사 양측 모두 미국외교가 지닌 경제적 이해를 간과함으로써 외교적 노력의 잘못된 상호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그의 행정부는 잘못 설정된 절충안을 받아들이거나 국내 및 대외외교의 의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장 주요한 외교정책 과제 중 하나는 서구진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추구해온 2 개의 국가 즉 이란과 북한을 다시 포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에 따라 이란과 북한의 인프라가 파괴되고 천연자원 부문의 개발이 낙후되었으며 이들 인민들의 경제활동이 서구진영과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해지되면, 서방 기업은 석유 및 광물 채굴, 운송 및 항만 인프라 와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으며, 상당수 사업들이 미국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산업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외교와 국내경제를 연계하면, 핵의 비확산협정에 대한 과거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미국의 외교공약을 이행하는데 관여한 인사들 면면에는 외교정책과 상당한 이해를 지니고 있는 실질적 관계자들의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이란협상의 경우를 들여다 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핵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포기하는데 정치적 대가를 거의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 낙관적이었던 비확산협상이었던 북한과 핵프로그램 중단의 조치을 실질적으로 망친 것은1994년의 일반합의라는 프레임(General Frame)을 적대적인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여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이란 경우와 비슷한 경로의 운명을 겪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미국 협상가들은 상대방의 속임수를 막기 위해 엄격한 핵의 제약을 강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미국의 약속이행을 ​​보장하거나 차기의 미국 행정부로부터 외교적 성과를 보호하는 일은 완전히 등한시했습니다.

상기의 합의들이 국내의 경제적 이익과 더 잘 연계되었더라면 변화하는 정치적 조류에 맞추어 강력하게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비확산외교에 대한 세계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내에서 외교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미국의 약정을 미래에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과연 개별국가의 경제발전이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역사는 그렇다는 것을 시사하며, 북한과 합의된 일반합의의 프레임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상기의 일반합의에 기반하여, 북한은 서방의 민간용 원자로 건설약속과 교환하여 플루토늄생산 원자로를 해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협상가들은 민간의 원자로 프로젝트를 “미국의 선의적 표시”이자 미국정부가 북한과 “적대적 정책”을 끝낼 수 있다는 명시적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민간의 원자로건설이 시작되면서 북한정권은 약속대로 플루토늄 기반을 폭파했습니다. 이것은 쌍방 간의 경제적 참여가 해당국가가 핵무기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포용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제사회가 이미 준수하는 비확산 규범을 단순히 이행하는 것만으로 해당국가에 보상하는 정책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외교의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북한의 핵확산 위기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들 국가들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오랫동안 조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함정은 수십 년간의 적대감과 예측할 수 없는 정책대결의 끝에 미국협상가들이 단순히 기존의 관계를 바꾸겠다고 말로만 떠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정부는 단순한 대화와 서면합의를 넘어서는 지속적인 행동의 실천을 직접 보여야 합니다.

1994년 일반합의라는 프레임의 경우, 약속의 확실한 이행은 북한에 민간용 원자로를 건설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협상에 관계한 미국외교관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원자로는 “적국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중언하고 있으며, 원자로가 온전히 건설되었다면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은 북한정권과 해당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제적 관계로 서로 얽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자로의 건설이라는 단계는, 일반합의라는 프레임-워크가 실행되면서, 미국이 결국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바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철회하는데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1990년대에 이란의 Rafsanjani 대통령이 석유개발 인프라를 위해 미국의 석유 회사인 Conoco와 협력하려 했지만 안타깝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Rafsanjani의 정치적 목표는 폭넓은 화해의 길을 닦기 위해 이란-미국 간의 지속적인 형태의 개입을 촉진하는 것이었으나, 이란과 화해에 대한 미국의 반대론자들은 이를 재빨리 좌절시켰습니다. 만약 상기의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오늘날 미국-이란 관계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이며 경제적인 투자는 적절하게 설계되고 수행된다면, 워싱턴의 당파정치와 테헤란 및 평양의 정권Regime정치를 초월하면서,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호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핵무력의 감축에 대하여 상호간에 신뢰할만한 신호를 보내고, 미국이 이전에 약속한 비확산의 보상적 외교캠페인이 실천되면서 안전하고 번영을 향한 미래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란 그리고 북한과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정권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제와 외교의 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되면 비확산목표와 미국의 일자리 모두를 촉진하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마침내 불신의 함정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제조업을 연결하는 완벽한 도구인 미국 수출입은행의 부활을 바이든에게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재승인하면서, 비확산외교와 미국의 제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돌파의 열쇠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란과 합의가 체결되고 서방기업들이 이란에서 사업의 기회를 찾으려 했을 때, 직면한 주요한 장벽은 관련한 주요 거래은행들이 미국의 제재조치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상기에 언급한 보잉사의 계약 역시 이러한 이유로 연기된 계약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진행되었던 거래들의 일부를 촉진하는 것이 이란핵협상을 재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입니다. 한편, 미국의 수출입은행의 기능은 미국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국제거래의 인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이란에서 투자하고 개발해야 하는 분야에서 미국의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했던 오랜 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용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신경제라는 제목으로 북한을 향하여 야심찬 일련의 개발 프로젝트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프로젝트 제안은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북미협상이 전개되면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완화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감축단계에 대한 대가로 이러한 프로젝트 중 일부에 대해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금이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한 광산채굴의 인프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의 무대에서 스스로 새롭고 영향력있게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동시에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완료단계를 북한핵무력의 감축일정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경우 모두, 비확산의 외교와 미국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경제적 참여라는 방식’이 핵 프로그램을 철회하고, 미국의 미래정권들이 외교성과를 낭비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패착을 피하면서, 상호간 합의의 기반을 계속 구축하며 확대하는 가장 유망한 길을 제공합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3-25.

CHRISTOPHER LAWRENCE

조지워싱턴 대학교의 국제외교정책을 위한 Walsh school 조교수

수, 2021/04/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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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트럼프가 핵합의JCPOA을 거부하고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시행한 것이 오히려 이란의 핵개발을 부추기고 이의 명분을 제공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였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5년의 합의에 복귀하는 협상을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의 과정과 결과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중단되어 있는 북미회담의 재개여부에 대한 예고편이다.


제목의 사안에 대한 지지자와 비평가들 모두에게 JCPOA로 알려진 미국과 이란 간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합의원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2015년에 이란이 매우 염려스러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강력한 사찰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세계 강대국들이 이란에 가해진 국제제재를 완화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핵협정은 물론 온전히 평화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행정부는 상기 합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미국이 훨씬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면 이란이 매우 모욕스럽지만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은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이란경제가 마비될 만큼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합의에 의해 중단했던 핵개발 작업을 재개하도록 촉발시켰습니다. 이란과 핵협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던 유럽 강대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실망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란과의 교역의 재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란특사인 로버트 말리가 4월 첫 주간을 기존의 협약에 복귀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비엔나에서 보냈던 이유 입니다. 외교적 교섭의 관례대로, 유럽 외교관들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을 왕복해서 오가며 별도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건설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묘사되는 줄다리기의 회담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신중한 낙관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미국의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세계경제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쌓은 방벽인 “최대 압력” 제재의 대부분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압력이라는 제재는 중앙은행, 석유부처, 이란의 국영석유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raghchi 외무차관은 미국이 합의에 따라 약속된 제재를 해지하면 이란은 핵개발작업을 중단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물론, 애시당초 이란과 합의를 원하지 않았던 옛 방해자(spoiler)들은 미국이 협상을 재개하는 모습에 질색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판의 내용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압박 수단인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축적된 레버리지를 포기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의 이란특별대사를 역임한 엘리엇 아브람스와 같은 공화당 멤버와 상원의 외교위원회를 이끄는 뉴저지출신의 밥 메넨데즈와 같은 민주당 의원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43명의 상원의원들이 함께하는 서명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중동지역의 시아파 민병대 지원에 대해 강력한 제약을 두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의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서명된 서신은 대화의 재개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제재를 요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란이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다면 이미 오래 전에 그랬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강경접근법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첫번째 합의를 존중하지 않았는데, 이란인들은 왜 미국이 두번째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또 하나 불편한 사실은 “최대압력”의 제재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회가 이란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반대 입니다. 합의의 실천을 거부한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협상이 좌절된 상황이 어떤 사태를 가져올지 미국에게 경고를 보내며, 이란은 기존의 협정을 절도있게 위반하며 행동을 과시하여 왔습니다. 기존의 핵협정에 따르면 이란은 무기등급보다 훨씬 낮은 3.67 %의 순도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순도를 20 %까지 높여가고 있습니다. 핵협정에 의하면 이란의 우라늄생산은 202.8kg으로 제한되었습니다만, 현재 3톤 정도 비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존의 핵협정에 따르면, 국제사찰단이 사전의 예고없이 핵연료사이클이 진행되는 모든 횟수를 사찰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제 사찰단은 이란의 허가없이 현장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오는 5월까지 핵협정이 복원되지 못하면, 국제사찰단은 이란의 핵단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상황은 정체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란이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 거래를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목적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도록 잠정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제를 항구적으로 가하여 경제전반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80백만 명의 인구를 지녔으며 상대하기 지난한 국가인 이란은 다양하게 암거래를 진행할 것입니다.

결국은 혁명수비대를 포함하여 자국 내의 강경한 테러집단들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재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과 협상을 자산으로 삼는 온건파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제이콥 류 전직 재무장관은 2016년에 금융제재를 남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타국의 은행 및 기업들을 처벌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진저리를 내면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대안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제재가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 금융산업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도 약화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재가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는 현재로써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란에서 수입하는 대가로 4,00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생산 및 운송 인프라에 투자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부담스러운 제재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란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일상생활에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권위주의적 이란정부는 나름대로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권력을 통제하는데 실패한 제재조치로 인해 50만 명 이상의 이라크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이 1990년대 중반의 이라크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시민들은 인슐린과 다른 약물의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미국에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죽음입니다. 이란에 대한 식품 및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제재에 인도주의적 예외가 있지만 이란은행에 대한 제재의 광범위한 적용은 필수품의 조달노력을 어렵게 합니다. 이란은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비용을 지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불에 필요한 외화가 해외은행들의 창구에서 동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지로 방치하는 것은 인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재로 인한 비참함으로 인해 언젠가는 이란국민이 일어나 종교권력을 버리고 서방을 포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같은 매파의 희망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리비아, 시리아 및 다른 곳에서 일어난 봉기는 장미빛 환상의 어리석음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국민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찾을 자격이 있지만,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방적인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현재의 정권 이후에 오는 차기 정부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은 이란의 시아파 민병대지원과 탄도미사일기술의 확산에 대해 근거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시대처럼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란이 그러한 장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봉쇄는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란을 더욱 호전적인 이웃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역국가들의 연합을 통하여 이란의 도발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의 레버리지는 풍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에 가해진 추가적 제재를 철회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제재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후속합의를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향후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외교팀은 핵협정을 “길고 강하게” 그리고 가치있는 목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향한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핵합의로 되돌아 가는 것입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4-10.

수, 2021/05/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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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사회, 종교, 노동, 풀뿌리단체
///언 기자회견
 
공수처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패스트랙법안 가로막는 자한당규탄!
촛불혁명정신으로 완전한 사회불평등해소. 사회대개혁완수!
 
촛불 시민혁명 이후 3년 정권이 교체되고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강고한 적폐세력들은 각 분야에서 이를 저지하거나 촛불 혁명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은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를 부여잡고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심지어 불법을 저지른 자한당 의원들에게 2020년 총선에 가산점 준다는 망언까지 하면서 적폐세력 결집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일 세력은 민족의 자존심은 말할 것 없고 국익에 반하는 언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적폐를 청산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검찰적폐를 옹호하고 부추기는 모든 적폐세력과 친일적폐,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부산시민사회는 다시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 종교, 노동, 풀뿌리단체 시국선언을 모든 연명단체 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91025()10
장소 : 부산시청 앞
 
 
 
 
수, 2019/10/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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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진리라 함은 주체의 인식과 인식 대상이 일치할 때 그 인식 내용을 일컫는다는 근대철학의 진리개념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여 근대철학은 신이 예정해준 진리를 벗어나서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를 인식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만 당시 접근방식의 차이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따른 대륙의 합리론과 베이커가 이끌은 영국의 경험론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후 진리의 획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무렵 칸트가 나타나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하여 선험적 종합판단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진리를 주관화하며 절대적인 진리를 획득하였다며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을 이루었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는 경험론과 합리론의 한계를 상호 보완하는 측면에서 종합을 시도하였을 뿐이지 절대적인 진리의 인식방법론을 완성한 것은 아니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진리는 인식론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론의 영역으로 승격되면서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지기에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근대의 인식론은 더 이상 존립할 토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양자역학을 통하여 인식주체와 무관한 객관적인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식주체와 대상 또한 양자얽힘에 의해 상호 내재적으로 생성관계에 있어 인식주체를 배제한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기술을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과학철학의 발달에 힘입어 실재론이 힘을 잃고 토마스 쿤이 주도하는 비샐재론, 즉 존재에 대한 진리의 기술은 단지 잠정적인 담론에 불과하다는 패러다임이론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절대적인 진리를 인식하거나 또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이론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관찰이 대상을 창조한다고 보는데 이 이론을 포함한 코펜하겐 해석이 정통해석으로 받아들여진 오늘날 대상에 대한 관찰, 즉 인식작용은 단지 대상에 대한 앎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파악이론(특히 개념적)이나 지각이론의 상징적 연관개념을 통해 인식론을 존재론으로 흡수하여 버리게 되면서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은 불가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이 또한 그가 아인쉬타인과 교류할 정도로 현대 물리학에 대한 소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진리에 대한 개념을 폐기해야할지 아니면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지를 고민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즉, 근대의 진리개념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진리라는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진리마저 폐기해버리면 무정부적인 세기말적 상황에서 인간은 중심가치가 없이 표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개념을 새롭게 정리하는게 타당한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논하기 전에 먼저 근∙현대의 철학적 존재론을 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대 파르메니데스부터 근대 인식론까지 서구를 지배해온 존재론은 실체론인데 그 특징은 모든 존재는 실체(실체의 의미는 플라톤은 제1원인자, 자기원인자인 이데아라고 해석하였으나 근대철학자들은 타자와 내재적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존재)이기때문에 고정불변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인간은 이러한 실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에(예를 들면 신의 계시) 존재론은 겨우 유명론 논쟁 외에는 터부시되어왔으며 오로지 주체가 실체인 대상을 있는 실상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인식론만 발달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철학의 시조이자 실체론의 파괴를 시도했던 니이체와 하이데거를 거쳐 화이트헤드에 걸쳐 실체론은 폐기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은 반실체론인 생성론(이는 달리 합생이론, 사건론, 관계론, 과정론이라고도 불립니다)이 21세기의 새로운 존재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생성론의 입장에서는 존재라 함은 사건들의 연속적인 인과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상의 사건들의 인과적 흐름을 존재라 부르기에 여느 존대도 다른 존재와 내재적 생성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가 없기에 우주는 하나라고 보게 됩니다.

하여 실체론에 기초한 기계론적 세계관을 버리고 유기체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생성론의 존재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고 끝없이 상호작용하며 생성해가는 연속적인 사건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의 실상에 대한 파악은 주체나 객체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주체의 인식이 객체의 생성과정에 내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기에 근대의 실체의 고정불변의 본질이나 속성 을 파악하려는 진리를 찾아내고자했던 인식론은 이제는 심리학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재의 실상에 대한 앎으로서의 진리는 이제는 설 자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진리의 개념을 바꾸어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체론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존재의 본질이나 속성을 알아내는 의미에서의 진리추구는 무의미해졌지만 즉, 성론의 입장을 따르게 되면 절대적 앎이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읍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생성의 작용원리와 생성의 목적은 인간사회의 가치규범의 근거로서 반드시 밝혀내야할 과제로 다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기에 이러한 작용인과 목적인을 진리로 삼아 보편적인 지혜, 즉 직관지로 받아들여야만 뭇 존재의 질서와 평화가 가능해지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인에 대해서는 오늘날 천체물리학과 복잡계이론의 성과를 반영하여 우주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자기 조직화를 목적인으로 받아들여 이를 인간사회에 부합되게 새롭게 재해석하여 우주 자체를 인간사회의 질서와 평화와 생명의 창조자로 받아들여야만할 것이며 나아가 작용인에 대해서는 현대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과 불교사상과 복잡계이론에서 존재의 작용인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생성론의 연기법은 상호생성의 작용인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예시가 된다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과학은 자연의 존재법칙과 인간사회의 당위규범이 서로 전혀 별개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예를들면 오늘날 인지과학에 의하면 생명의 중요한 요소인 마음을 단지 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복잡계이론의 자기조직화 기능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산소원자와 수소원자와 합해서 반드시 물분자만을 만드는 것도 자기 조직화 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산소와 수소도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사회와 다른 생명체의 집단간에는 변용modification이 필요한 양적인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자기조직화와 창발작용을 하면서 복잡계를 유지하기에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기에 우주의 자연법칙과 인간의 사회규범 간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에 자연법칙으로부터 인문학적 존재론을 찾아내어 뭇 존재의 작용인과 목적인을 철학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여 종교와 과학을 융합하여 새로운 21세기의 철학을 구축하여야할 것입니다.

목, 2019/11/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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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대법 판결마저 무시하는 판사의 괜한 우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d7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용해 판결을 내릴 경우 국제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때 대한민국이 받게 될 압박이 극심할 것이고 패소할 경우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각하 사유로 제시하며 논란을 샀습니다. 


'문명'국이라면 식민지배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 아닐까요? 국민적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로 사회적 분노가 컸던 판결인데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해당 판결을 전범진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6번째 이야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 2015가합13718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2KMhPw_CQLpOZ7Plr6seHQ6CBYFZEw1x/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다운로드]

 



전범진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dcf... style="width:148px;height:196px;" />


전범진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6. 7.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3718 손해배상(기) 판결(이하 손해배상 판결) 은 아래와 같이 각하 판결했다.

 

손해배상 판결은 대법원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인 소수의견이“청구권 협정의‘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맥락으로 한다.

 

청구권협정의‘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결국‘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0. 30.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중략)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합의에 이른‘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의‘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협정에 구속된다.”고 한다.

 

위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져 피고들의 손해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원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 세계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추락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훼손,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강제집행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전원합의체 판결(재상고심)(이하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무시한 판결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권 협정 제2조 1.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인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권협정 제1조의 돈은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의 성격이었고 청구권협정 제2조와 제1조 간에 법률적인 상호관계는 없고, 협상과정에서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3억달러만 대한민국이 받은 상황에서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등의 판시를 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판결이 근거로 삼은 부분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미 2012년 5월 24일(2009다68620) 판결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역시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소로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청구권협정에 구속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안할 필요도 없다. 

 

이번 판결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또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하여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26일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는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재판부는 '위안부' 생존자 배상금 강제추심을 목적으로 한국 내 일본 재산을 공개하라는 재산명시 신청사건(2021카명391)에서도 생존자들의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 효력인 조약으로 소권을 제한할 수 없다

 

손해배상 판결은“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 세계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추락,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훼손,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본안판결에서는 본안 판단의 대상만이 심리되고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강제집행위 위법성은 본안판결 선고 및 확정 후에 다투어져야 하는 것이다. 본안판결을 하면서 장래의 강제집행의 위법성 때문에 본안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만일 본안판결에서 강제집행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위 판결에서“우리 대법원이 국내법 사안에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해당여부에 관하여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위 판결처럼 쉽게 강제집행의 권리남용을 인정해야 하는 지도 의문이다.

 

사법부가 정해주는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또한 ‘국제재판의 고도의 불가예측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승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위 판결은 지나치게 대한민국에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높게 잡고 있는 오류가 있다.

 

일본국과의 관계,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인한 헌법상의 안전보장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는 오히려 비법률적인 판단이다.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국가안전보장이 훼손되는지는 의문이다. 위 판결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가 대일동맹, 대미동맹으로 고정되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

 

아울러 사법부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 외교에 대하여 국가원수나 외교부 등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하여 대일동맹과 대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를 고정시키는 것은 국익을 위하여서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법적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오히려 이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다. 

 

강제징용사안, 영유권 주장 사안, 위안부 사안은 오히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규범력과 헌법기관의 유지 등 국가적 안전의 확보라는‘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들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의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다. 대한민국이 위 사안들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말하는 국제관계의 경색이나 국격 및 국익의 치명적인 손상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다면 국가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월, 2021/07/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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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a78b... style="width:800px;height:419px;" />

 


2014년 4월, 군부대 내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승주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윤 일병이 사망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4월은 윤 일병이 입대한 지 120여 일, 자대 배치를 받은 지 고작 두 달이 된 시점이었고 윤 일병은 자대 배치 후 한 달을 가해자들의 폭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군의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군사법제도상 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군인에 의한 군인에 대한 사건은 일반 시민들과 달리 군인이 정한 군인검사, 군인판사가 처리하기 때문이죠. 윤 일병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정말 없을까요? 제주대 박병욱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7번째 이야기

 

고 윤일병 유족이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비평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 정철민 재판장 2017가합523431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_cPZwEKvGBqgvHYss1i_v5lVkEgjS7z2/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다운로드] 

 



박병욱 교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fe02... style="width:148px;height:203px;" />


박병욱 교수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소위 '윤 일병 사건'으로 불리는 군부대 내 선임병 폭행에 의한 살인사건은 2014년 4월 7일 윤 일병의 사망과 함께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4월 6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촬영된 신체 사진은 복부, 가슴, 옆구리에 멍이 들지 않을 곳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모습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보더라도 적어도 수차례의 강력한 폭행이 원인이 된 사망이라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다.

 

2014년 5월 2일 제28사단 보통검찰부는 피고 이모 병장(25), 하모 병장(22), 이모·지모 상병(모두 20) 등 구속된 피고인 4명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하였다. 28사단 검찰부는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사망 사유를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기재했고, 5월 13일 부검결과에서는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으로 변경하여 결론내렸다. 반면 부검의는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행위가 기도폐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다(각주1).

 

부검의가 공판정에서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증언을 하고, 비난 여론도 거세지자 28사단의 상급 부대인 3군단 검찰부는 1심 계속 중인 2014년 9월 2일 의료기록과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공소장의 사인을 '장기 폭행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사망'이라고 변경하였다(각주2).

 

같은 날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상해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검찰이 주위적 공소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하는 공소 사실)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제1심 제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10월 30일 피고들에 대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실제 형량에 있어서는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5년, 하모 병장 징역 30년, 그리고 이모·지모 상병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해치사죄로 이와 같이 높은 형량을 받은 사례는 실제로 없었다는 점에서 여론을 의식한 재판이라는 비판(각주3)과 동시에 항소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감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각주4).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2015년 4월 9일 위 4명의 피고에게 모두 살인죄를 인정하여 피고 이모 병장에 대하여 징역 35년, 하모 병장, 지모·이모 상병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주범격인 피고 이모에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나, 하모 병장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고의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파기환송 후 2016년 6월 3일 항소심 법원(고등군사법원)은 피고 이 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징역 40년, 하 모 병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상고가 있었지만 2016년 8월 25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군과 지휘관의 위신유지를 위한 군수사 및 군사법제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014년 5월 2일 제28사단 보통검찰부가 이모 병장 등 피고를 최초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이후, 2016년 6월 3일 대법원이 주범인 피고 이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징역 40년에 처하는 판결을 하기까지 2년여 기간 동안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여론의 비난을 의식하여 대응하면서도 군부대의 위신을 고려한,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군검찰이 공소장 등에서 사망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2014년 5월 2일) →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2014년 5월 13일) → '장기 폭행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사망' (2014년 9월 2일)으로 변경하는 과정은 드라마틱하기까지 하다.

 

2016년 8월 25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 뒤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가해 병사를 변호하던 변호사 A씨는 2016년 10월 초순 윤 일병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4년 4월 6일 자정 무렵 의정부성모병원에 있던 군 관계자가 피해자의 콩팥이 파열되어 인공투석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28사단 인사처에 보고했기 때문에 윤 일병의 심각한 장기손상 상황을 가해자는 물론 군 지휘라인이 모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와 최초 부검의가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라고 한 것은 명백한 축소 정황이라는 취지의 양심선언(주장)을 하기도 하였다(각주5).

 

이제까지 폐쇄적인 군부대 내에 설치된 군사법제도의 각종 폐해는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현재까지 군사법원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고. 여전히 지휘관 군사법(군사법기관은 독립적이지 않고 소속 지휘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이라는 한계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기능과 관련되는 군형법상의 순정(純正)군사범죄 이외의 교통 관련 범죄, 가정폭력 등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군사법원의 소위 신분적 재판관할권(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군지휘관인 관할관에 의한 재판관(군판사 및 심판관) 지정(군사법원법 제25조), 법관이 아닌 영관급 이상의 군인 장교 중에서 관할관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심판관 제도, 관할관의 판결 확인조치권 및 선고형의 1/3 이내 감경권(군사법원법 제379조 제1항), 그리고 세계적인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추세와는 다르게 전시나 해외 파병지 사건 외의 평시 군사법원을 가동하는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군령(군사작전 등) 영역 외에 군정(군사행정)영역, 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성범죄 등 사생활 영역의 군인범죄에도 군지휘관이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군사법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의 형성에 기여한다.

 

군사법원의 관할관, 즉, 군지휘관이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임명, 전보, 지휘·감독한다는 점에서 군검찰관도 군지휘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군사법제도의 일부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물론, 개별 사건에서 군부대와 군지휘관의 위신을 위하여 군지휘관, 군검찰, 군판사가 유착하여 일반의 법감정, 심지어 사법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행하고, 군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언급한 군사법제도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현행 군사법제도에서 인정되는 군지휘관 권한들이 군지휘권, 나아가 군의 위상·위신을 위하여 일반적인 법적 정의에 반하는, 심하게 말하면 민주사회로부터 분리, 방수격벽된 "군부대의 위신을 위한 왜곡된 군사법 정의", "군지휘관 사법정의"가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행의 군사법제도가 낳은 수많은 폐해 사례, 예컨대, 2013년 10월 강원도 화천 15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오모 대위(28)의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1심 보통군사법원의 징역 2년의 집행유예 2년 선고 판례(각주6), 현역 장교(대위)가 2012년 3월경 휴식 시간 중 자택 등에서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익명으로 강정 해군기지 강행, 인천공항 민영화 등에 대하여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및 정보학교장(육군 소장)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를 죄명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등에서 "군지휘관 사법", "군부대 위신을 위한 사법"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윤 일병 유가족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군수사기관 및 군검찰을 통하여 수사서류 열람요청을 무시하는 등 알권리를 침해하고, ▲제28사단 검찰관이 윤일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과다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가 아니라 부검도 실시되기 전에 섣불리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질식사 등으로 공표하고, ▲윤모 부검의도 이에 맞추어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여 가해자를 최초에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 대한민국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 청구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정철민,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는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윤 일병 및 그 유가족에게 4억여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을 뿐, 정작 부대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휘관이나 군수사기관, 군검찰을 포함한 국가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이 사망원인을 폭력을 간접 원인으로 한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헌병대 소속 군사법경찰관 및 제28사단 군검찰부) → 폭력을 간접 원인으로 한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 (제28사단 군검찰부) → 폭력을 직접 원인으로 한 속발성 쇼크사(제3군단 군검찰부)로 변경해나가는 과정에서 군 수사기관, 군검찰의 판단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상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군부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존속되고 있는 군수사기관, 군검찰을 포함한 평시 군사법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은 결론이 쉽게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 및 국민여론조사에서는 군사법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고(각주7), 2021년 5월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 신고 이후 지속적인 회유와 은폐에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보여지듯 불공정한 군사법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각주8).

 

군사법제도를 둘러싼 사정이 이러하고, 윤 일병 사건에서는 군수사기관 및 군검찰이 언론과 유가족의 의혹제기로 나중에 가서야 사망의 직접 원인을 폭행으로 인정하는 소극적이고 의심을 살만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런 우리나라 군사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법제도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국가는 우선적으로 해당 법제도를 고쳐 그러한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입법기관의 법제개정 관련 재량은 매우 넓을 수 있어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입법부)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법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군사법제도와 관련해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군부대에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고, 관할관, 심판관 등의 제도를 두는 것에 대해 군대조직 및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군사재판을 신속, 적정하게 하여 군기를 유지하고 군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6. 10. 31. 93헌바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판결에서 군수사, 군검찰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찰하지 않은 이유로 내세우면서, 법원은 입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재 존속하는 법제 하에서 판단을 할 뿐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법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군수사, 군기소, 군사재판 현실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판결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법제에는 이러한 점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수사나 재판이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미 명확히 드러나 있는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에는 눈감고 군수사기관 및 군검찰에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입법부가 아니므로 군사법제도의 폐해를 개선할 적극적인 입법의무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현행의 군사법제도 내에서 동일한 구조적 문제, 예컨대, 부실·늑장·소극 수사 및 기소, 군부대 위신을 고려한 수사, 기소, 재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런 군사법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과 유가족인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결을 행하는 것이 국가기관인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는 일이 아닐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당해 법원이 군지휘관의 위신을 고려한다는 비판을 받는 군사법원이 아닐까 오해하게 만들 정도이다. 사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해본다.

 

 

*각주

1) 윤일병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데일리안 2014.9.2. 자 기사); 윤일병, 맞아죽었다…가해자 4명 살인죄 적용 (뉴시스 2014.9.2. 자 기사).

2) 윤일병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데일리안 2014.9.2. 자 기사); 윤일병 사건 판결, 법·여론에 낀 軍 법원 '고육지책'

3) 윤일병 사건 판결, 법·여론에 낀 軍 법원 '고육지책'(세계일보 2014.10.30. 자 기사)

4) 윤일병 어머니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노컷뉴스 2014.10.31. 자 기사)

5)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변호인 양심선언 "군조직 다 알고 있었다" 헌병대-부검의-국방부-군사법원 등 사망원인 축소 은폐 가담 의혹 정황 드러나 (일요신문 2016.10.7. 자 기사)

6)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2014. 3. 20. 선고 2013고9 판결(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모욕) 재판장 한재성 대령, 군판사 김민경 소령, 군판사 김애령 소령; 김정민, [판결비평] 한 변호사의 'A소령 성희롱 사건 판결을 본 소감',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169700〉, 검색일 2021.8.11.

7) "군사법원 및 병영인권 개선 국민여론조사(조사보고서, 2014.11.25.)",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2014 군대·군사동향 이슈리포트), 2014, 103쪽 이하. 2014년 12월 23일 하루 동안 행해진 전구 19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행해진 해당 여론조사에서 군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76.7 % 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고, 군사법제도 개혁이 미진한 이유로 54.9 %가 군의 폐쇄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8) "공군 여중사 성추행 자살사건, 엄정히 처벌해야" - 수뇌부 성범죄 조직적 은폐, 부실수사

군 사법체계 무책임하고 허술함 입증, 성범죄 근절과 군 사법체계 개혁 촉구 (크리스천 투데이, 2021.8.10.자 기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21/08/1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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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사'의 가능성으로 죄수를 압박한 기자, 그 뒤 검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55a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검찰 수사'를 빌미로 제보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채널A 이모 전 기자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윤리는 위반했지만 강요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검찰의 추가 수사를 운운하고 검찰과의 통화내용을 대리인에게 들려준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와 기자는 통화는 했지만 유착하지 않았다, 기자는 검사와의 통화를 이용해 감옥에 있는 이를 압박했지만 강요미수죄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이모 기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국민대 윤동호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8번째 이야기

 

'검찰 수사'를 빌미로 제보를 강요한 채널A 기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비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

2020고단5321  

 



윤동호 교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6a3a... style="width:150px;height:175px;" />


윤동호 교수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형사절차는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절차이다. 이 진실을 실체적 진실이라고 부른다. 밝혀져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진실임을 강조한 것이다. 형사절차는 수사, 기소, 재판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재판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될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 밝혀진 진실은 절차적 진실이라고 부른다. 실체적 진실에 견준 표현이다.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진실이 불일치할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의 일이고 인간의 인식능력과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 바라보는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진실을 다르게 본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거나 조작한다. 진실을 밝히기도 어렵지만, 밝혀진 진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도 쉽지 않다. 이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인데, 행위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 그 행위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매우 다양하며 해석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사건 내용에 관한 아래 서술은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작성한 것이다.

 

교도소에서 출소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죄수(罪囚)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추가 기소‘라고 한다. 검사가 다른 건으로 수사를 개시할지 모른다는 걱정은 죄수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한다. 출소를 1년 3개월 앞둔 평범한 죄수가 있었다. 경제인이었다. 그 죄수는 수감 중에 갑자기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했다. 버티다 검찰 조사실에서 만난 지인의 ’추가 기소로 어려워질 수 있다‘란 말에 무너졌다. ‘정치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다. 그 지인은 이른바 ’법조 브로커‘였다. 그 후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그 죄수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했다. 1심은 법정 증언에 무게를 두고 그 정치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 진술에 무게를 두고 유죄를 선고했다. 지인의 말은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해주지 않겠느냐‘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을 지지했다. 정치인의 정치자금법위반사실이 절차적 진실로 확정된 것이다.

 

기자가 ‘추가 수사’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죄수를 압박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도 경제인으로 활동하다 징역 12년의 옥살이 중인 죄수였다. 그는 다른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기자가 그에게 편지를 보낸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해 초 5차례에 걸쳐. 취재를 해보니 또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서 수형기간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심지어 아내도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여권의 유력인사의 비리정보를 제공해라. 그러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하겠다.

 

죄수는 두 차례의 편지를 받은 후 구치소로 접견 온 변호사와 의논한다. 변호사의 지인을 죄수의 대리인 자격으로 기자와 만나보도록 한다. 그 대리인은 기자와 세 차례 만나는 동안 기자가 원하는 정보를 죄수가 가진 것처럼 말하면서 기자가 검사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죄수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려고 한다. 기자는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임을 암시하면서 그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녹취록은 보여준다.

 

기자는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실패한다. 대리인이 다른 방송사에 제보하여 ‘검언유착’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고발된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다. 기자와 통화를 나눈 검사는 기소되지 않고, 이 검사의 휴대폰 유심 수색압수과정에서 이에 참여한 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져서 오히려 기자를 기소한 검사가 특가법의 이른바 독직폭행(형사공무원의 피의자 등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다.

 

형법의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협박은 사람이 공포심을 가질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와 해악을 실현하는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전자가 후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어야 한다.

 

1심 법원은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기자의 행위는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하나, 강요미수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는 기자이지만 해악을 실현하는 주체는 검사로서, 기자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니, 비리정보를 제공하라, 그럼 언론보도로 공론화하면서 검찰에 선처를 부탁하겠다’고 기자가 말한 것을 두고, ‘비리정보를 제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검사를 통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볼 수는 없다. 기자가 검사와 통화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시하여 검찰과 연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대리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기자와 검사의 구체적인 유착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언동으로 볼 수는 없다. 죄수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은 기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종전 검찰 수사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한국 사회에서 검사와 기자는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까운 사이다. 죄수에게 기자의 행위는 공포심을 느낄만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2020년 나온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에 구속사건(24,351건) 중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142건)은 0.5%에 불과하다. 기자의 행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일 수 있다. 강요미수가 실체적 진실일 수 있다. 1심이 무죄라고 본 절차적 진실이 2심에서 바뀔 수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21/08/2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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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8년,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

 

올해는 한국전쟁이 멈춘지 68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아직도 한반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참여연대 님의 https://www.canva.com/design/DAEkJ1_seAQ/view?utm_content=DAEkJ1_seAQ&ut... target="_blank" rel="nofollow">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1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2

여기,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

"살아 생전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는 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4

133,452

휴전 후 1천만 명에 달하던 남북 이산가족 수는 

이제 약 40만 명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98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 정부에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사람들은 133,452명 입니다. 

 

#5

47,799 vs 85,653

생존자 수 vs 사망자 수 

하지만 이제 살아계신 분 보다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6

70여 년 동안 단 21번의 만남, 7번의 화상 상봉

이마저도 모든 이산가족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7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은 

70년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8

7.27 정전협정 체결 68년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춘 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때입니다

 

#9

이산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함께한 분들을 소개합니다

 

#10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 슬릭/래퍼

 

#11

다니엘 린데만/방송인

 

#12

"한반도의 아이들에게 평화를!" - 박혜진/아나운서

 

#13

"이제 총을 내리고 손을 잡읍시다" - 권해효/배우

 

#14

"전쟁을 끝냅시다! 평화를 켜라!" - 장항준/영화감독

 

#15

"종전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 브로콜리너마저/밴드

 

#16

! - 이은미/가수

 

#17

"단단한 평화를 기반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세랑/작가

 

#18 

"전쟁은 그만! 이제 평화를!" - 장현성/배우

 

#19 

"뜨거운 마음으로 평화를" - 맹봉학/배우

 

#20

강산에/가수

 

#21

"평화로 가는 길이 멀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 YB/밴드

 

#22

"한반도 평화를 기원합니다" - 김은희/작가

 

#23

"내가 끝내겠다! 70년 한국전쟁" - 임재성/MC

 

#24

"한반도 평화 곧, 우리의 평화" - 김진솔/모델

 

#25

양우석/강철비 영화감독

 

#26 

그리고, 서명에 함께한 전 세계 시민들 

 

#27

한국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길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지금 서명해주세요

endthekoreanwar.net

 

#28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과 설치미술가 이효열 콜라보 프로젝트 

<70년의 그리움, 뜨거울 때 꽃이 핀다>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희망을 나타냅니다

 

사진 : 장은혜 작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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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7/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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