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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택과 마을은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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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택과 마을은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admin | 금, 2021/07/30- 01:27

주택과 마을은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2021년 제2차 환경정의포럼

기후위기 시대,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개최

 

환경정의연구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올해 두 번째 환경정의포럼 “기후변화 시대,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는 곧 도시공간의 위기라는 인식의 선에서 우리 주거 및 생활공간의 기후 취약성 등을 고려한 그린인프라 공간계획과 설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재난에 취약한 기존의 건축물 특성 진단 등을 통해 기후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 도시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1 > 기후탄력적발전경로(CRDPs)에 따른 건축-도시의 그린인프라 적용 방안 /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

 

기후위기 문제는 미래도시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파리협약에 서명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별기여방안을 국가정책에 어떻게 투영했는지 5년 주기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문 별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별 기후정책 수준을 평가하는 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국가 57개국 중 53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구온난화 기여 수준을 평가하는 CAT(Climate Action Tracke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 온도 4℃ 상승 기여 국가로 평가된다.

특히 1인당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 반드시 함께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1.5℃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발전 방향 CRDP(Climate-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배출량은 넷제로를 향하고 지구온난화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SDGs) 17개 지표를 5대 목표 자연기반, 회복력, 저배출, 순환적, 인간 중심 발전 방향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인프라 개념의 이러한 자연기반, 회복, 저감, 순환적, 인간 중심 발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발전해 왔으며, 도시에서 기후탄력적 공간 구조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을 중심에 둔 기후 탄력적 도시 개발 사례는 일본에서 민간기업이 투자해서 추진한 후지사화 스마트시티, 미국 보스턴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중장기 건물 및 공간구조 적응력 강화 인벤토리 구축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건축의 기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인증(LEED: Resilient Design Pilot Credits)을 마련하고 있으며, 완화와 위험 적응을 동시에 건축계획에서부터 적용한 경우 RELi(Resilience Action List & Credit Catalog)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배출량까지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탄력적 개발을 위한 건축인증제도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제로에너지주택 등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마트 그린도시 구현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사회를 위해서는 그린인프라 구조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더 강조될 것이다.

민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이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데, 인센티브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기존도시 주거지역의 그린인프라 도입 방안 / 윤희재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 주택유형 중 아파트 거주 가구가 50.1%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급속한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아파트는 공공인프라를 민간이 공급하면서 배타적 인프라 자가공급 유형을 만들었다. 기존의 저층 주거지역의 경우 기초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데 실제 사례를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기존 주거지에 공공 인프라 지원이 어렵고 도입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확보하기 어렵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인 경우가 많고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또 다른 다가구 다세대 건축이 층수가 높아지는 사례를 종종 볼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의 경우 내부 공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 공간의 변화를 만들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린인프라 적용 가능성으로 보면 골목길 재생사업의 사례가 가능할 텐데 골목길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도입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린인프라 개념이 큰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면 주택에 도입하기 어렵거나 우리가 실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안에 기초인프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차 포럼

 

<지정 토론>

 

이한솔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불평등과 사회안전망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과 충돌하게 되면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노동, 주거가 불안해지면 탈탄소 주택 신축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은 시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거버넌스 활용으로 바텀 업 방식의 정책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사회주택은 커뮤니티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실천을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더 얻고 있다. 친환경주택이 공공자금으로 지원되고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신규주택의 탄소중립 주택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택 뿐 아니라 도시 내에서 돌봄, 사회적 경제 영역과 함께 인프라 연계하는 지역화 전략으로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상품과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법률상의 기준보다 120%~150%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제로에너지 빌딩 신축에 제로웨이스트 특화 금융상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기후위기 시대에 개별 주거공간에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대이다. 2000년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 단열이 부족한데, 주거용 건축물의 58%가 2000년 이전의 건축물이고 전체 아파트의 50%가 2000년 이전 건축된 것이다. 건물에너지효율화가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기존 건축물의 선능 개선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점으로 이런 부분 고려가 되어야 전체 민간건축물의 성능개선이 가능해진다.

자발적 성능개선 동기가 적은 임대용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최저에너지성능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영국에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에너지성능증명서(EPC: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상의 F와 G등급의 신규임대를 금지하여 벌금 약 16만 파운드를 부과하고, 임대를 위해서는 E등급이상으로 성능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에너지성능제도는 주택의 최저 성능 요소를 개선하면서 취약한 주거환경부터 우선 기후변화적응에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 도입에 따라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적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

 

윤전우 서울도시재생센터 거버넌스추진단장

일상에서 매일 에너지사용을 주여주는 도시공간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저층주거지의 노후 원도심의 집수리를 하다보면 75%이상 주택이 단열 5Cm이하 주택이고, 주로 60대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에너지 사용량은 아파트의 약3배 가량 된다. 따라서 이런 2000년 이전 건축된 원도심의 주택수리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을단위의 커뮤니티 돌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생활 SOC 연계형 마을관리사업 모델로 마을 단위 에너지허브를 활용한 마을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을단위 커뮤니티 교통 혁신과 커뮤니티 건강실천수당, 커뮤니티를 위한 10평 운동장 등 아이디어가 시도되고 있다.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토지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규제를 통해 간접 규제를 받게 되는데 기존 도시계획 범위를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고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어떤 기준으로 공공지원을 통한 그린인프라 적용이 가능할지 기준이 필요하다. 나대지인 토지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분리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대지인 토지는 국토계획이용법에 따라 오픈스페이스에서 그린인프라 적용 가능성을 찾아야 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매수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 해법을 찾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오늘 논의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서 향후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의 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함께 되기를 바란다.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

그린인프라는 탈탄소 시대의 국토, 도시와 환경의 물리, 경제적 전환과 더불어 사회문화 그리고 법제도 부분까지 포괄하는 우리 삶의 바탕을 이루는 기반시스템의 전환이며, 자연성에 바탕을 둔 순환형 시스템이다.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전환만이 아닌 그 사회 시스템의 전환과 맞물려야 효과적이고 기후위기 적응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탈탄소 경제 사회를 위한 시스템, 운영체제 및 시민 주도 방안에 대한 대안과 교육 등의 적응 방안 도출도 필요하다.

지역과 공간적 완결성과 순환적 구조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며 아직도 기존 회색인프라로 뒷받침되는 삶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건물 차원에서 시도하는 중이다. 녹색공간은 그 공간 내에서 자연성에 기반하여 물, 자원, 에너지와 식량이 생산되고, 순환하고 이를 물리적, 사회문화적 시스템인 그린인프라가 뒷받침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규모의 도시 또는 지역에서 자연에 기반한 그린인프라 바탕의 자기 완결성, 순환성의 녹색공간으로 구체적 목표 수치와 경로를 가지고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에너지 및 자원 등 물질과 매체의 지역, 도시 내 순환적 흐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이러한 기후위기 적응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에 그동안 그린인프라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고민과 방안 및 지원도 부족했다. 기존도시 주거지역 그린인프라를 기본적인 인프라시설로 인식하고, 단순 개별 시설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필수 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매우 동의한다.

 

좌장 :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정의 관점으로 보면 그린인프라를 이용한 도시전환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 적용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건축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오늘 제안된 제도와 공공 지원을 통해 가능성을 찾아서, 앞으로 구체적인 환경정의 도시전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차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 다운로드

2차 환경정의포럼 유튜브 방송 다시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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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한중일 공동의 노력

국제심포지엄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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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환경정의는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박주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중·일 환경정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오르후스 국제협약 가입 추진과 동북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호문혁 교수는 평소 지구촌의 기후변화에 관한 환경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평균기온 1℃ 상승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시민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유엔 연설에서 어린 소녀 툰베리의 질타를 아프게 들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비교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중·일 3국이 16세 소년에게 용서를 비는 객체가 아니라 협력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포지엄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환경정의 담론 확장으로 사회정의와 생태정의, 그리고 기후정의 실현 전략 모색해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의 KEI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의 환경정의는 현세대 인간을 중심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본질 속에 내재된 문제로부터 사회정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환경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평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정의 담론의 확대가 생태정의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후정의 실현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환경정의 개념을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명시되었으며, 앞으로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의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법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오르후스 협약 가입이나 환경소송법원, 환경단체소송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기후정의와 연대하여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과 환경정의

두 번째 발제에서 쑨요우하이 중국 텐진대학 법학원 원장은 중국에서는 한국의 환경정의 개념과 유사한 생태문명건설 개념이 도입되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생태 문명 이론의 의미와 실질적 성과, 법 제도 뿐 아니라 중국의 생태문명 이론이 실제 성과를 거둔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의 대기오염 처리 사례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중국의 생태문명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염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환경정의와 유사점을 발견하고, 주변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아시아에서도 함께 만들어 가야

오쿠보 노리코 일본 오사카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는 일본 내 오르후스 협약 가입과 관련된 움직임을 소개하고 향후 제도적 과제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리우선언 제10원칙에 다루고 있는 정보접근권, 정책결정과정 참여권, 사법접근권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오르후스협약이 만들어졌고,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후 남미 카리브해 인접 국가는 별도의 협약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제10원칙 구체화는 각국 법에서 개별적으로 실현하고 있을 뿐, 오르후스협약 가입이나 지역의 별도 협약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르후스협약 회의는 국가가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합니다. 일본에서는 시민을 위한 가이드북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홍보하고, 오르후스 협약 관점으로 일본 법률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후스 협약의 이념에 따라 일본 법 개정 때 마다 대중의견 수렴 절차를 가지도록 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권리 확립을 위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 활동은 각 단체가 따로 활동하는 것보다 함께 활동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EEB라는 환경단체 네트워크 조직이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네트워크로 그린연합을 만들어 8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린액세스프로젝트가 환경단체가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조사 해보니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단체가 50%정도 였습니다. 그린액세스프로젝트의 연구자들은 오르후스협약 가맹국의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환경민주주의 평가 지침에 따라 일본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였는데, 평가 대상국가 중에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참여에 관한 부분을 독자적인 지표를 만들어 7개국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은 모두 공청회가 의무화 되어 있었고, 일본은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조례에 따라 공청회 개최 여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체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소송을 포함한 환경공익소송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민사소송에 제한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쿠보 교수는 선진국임에도 환경단체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개혁을 촉진하고, 오르후스 협약 가입 및 환경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일본 변호사연합회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지넨 변호사가 일본 변호사협회의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시민참여는 정보접근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권리, 사법접근권을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시민참여를 권리로써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법은 있으나, 계획이나 정책 수립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습니다. 오키나와에 새로 미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은 생물종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매우 부족했고, 배치될 비행기 정보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의 부족함 부분과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개발 계획으로 주민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단체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환경단체소송법안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에서는 유럽 오르후스협약 관련 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단체소송 도입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산 텐진대학 법학원 전임강사는 중국의 생태문명의 의무이자 생태문명관리를 위한 핵심사항으로 환경정의를 소개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자연자원의 분배와 위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말하는데 환경 앞에 개인은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배문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분배문제, 발전국가와 후진국가의 분배 문제 등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현세대와 미래세대 세대간에도 분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정의 구현 수준이 중국 생태문명관리 사업을 좌우하지만, 현재 중국의 생태문명관리평가 지표에는 환경정의 평가가 미흡하거나 환경정의 평가 내용이 단편적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며 앞으로 중국에서 환경정의 관련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의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박창신 변호사는 토론에서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기존의 환경부정의 해소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절차적 정의와 사후 교정을 위한 교정적 정의가 궁극적으로 분배적 정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오르후스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환경정의 기준에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KEI의 강택구 부연구위원은 각 국가에서 환경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동북아 국가의 논의와 협력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북아 국가간 정교한 협력 로드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환경부 조현수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한국의 환경정의 정책 추진 배경과 정책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환경정의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환경정의 진단과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전체 토론 시간에는 중국의 생태문명 정책에 대한 질의에 쑨요우하이 원장은 생태문명과 경제발전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때, 오염 저감을 위해 공장을 폐업하는 정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법률적으로 한계 상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공장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배출기준을 명확히 해서 위법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수 있도록 법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입법해서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반영운 소장은 한국에서 환경정의연구소의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에서 생태문명평가 지표 연구와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탄산 텐진대학 법학원 전임강사는 생태문명건설과 환경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중요한데, 생태문명과 환경정의는 상통하는 개념으로 문화, 경제, 생태 안에 사람과 사람의 공동 생존이 있고 환경자원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생태문명에서 환경정의 이념을 사용하는데 환경정의 평가를 위한 지표 체계에 법률과 제도를 함께 보아야 하며, 어떻게 생태문명을 실현하는 지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 때 중시하는 것은 교정 정의, 배분 정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본의 기타 지넨 변호사는 1960년대부터 심각한 환경오염, 공해 문제 대두되면서 환경부에서 환경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지키게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법원은 건강피해에 대해 손해를 인정하고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피해 발생 전에 중지청구를 인정하는 사례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변화청년 네트워크 이은주 님은 청년으로서 환경위기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KEI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사법부가 인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환경문제의 이슈화는 의미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헌법 개정에 환경국가 원리를 반영하게 되면 미래세대 이익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면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권의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날 청중 토론에서는 환경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환경문제는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제안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이라는 수동적 입장보다는 공격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승은 EBS 피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카우트와 같은 글로벌 조직을 제안하며, 경제와 환경이 교환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과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 환경운동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며,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융합적인 협력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정책수립 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제 및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환경정의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좌장 호문혁 교수는 환경문제는 인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자연에 대한 사랑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우리 앞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4시간여의 토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아시아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 가입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로 심포지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의연구소의 아시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과 입법 활동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심포지엄 자료집 다운로드]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토, 2019/10/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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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향연_고정근

 

2020년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가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한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의 “환경정의 운동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 결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연구결과물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20활력향연_환경정의_운동을_위한_빅데이터_활용_방안에_대한_고찰

화, 2021/03/0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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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창립 28주년 온라인 기념행사

“위기, 환경정의가 필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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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환경은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된 환경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불평등이 심해지는 지금이 환경정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멸종과 생존을 이야기하고 살아남은 자와 살아갈 자들의 책임을 말하는 시대
환경정의는 위기에 놓여진 현세대와 다음세대를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디딘 땅을 떠나
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환경정의 창립 28주년 온라인 기념행사

일시 : 2020년 11월 18일(수) 저녁 6시
장소 : 환경정의 홈페이지 / 환경정의 유튜브 채널 (추후공개)

환경정의를 후원하는 방법은?
(후원하고 싶은 방법을 확인하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1.

아직 환경정의 회원이 아니라면?

2.

‘환경정의 회원’? 혹은 ‘일시후원’은?

3.

환경정의 후원 약정은!?

문의
환경정의 기획운영팀

전화 ㅣ02 . 743 . 4747 (후원행사 담당자)
이메일ㅣ [email protected]

수, 2020/10/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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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대와 고민과 성찰의 20년!

환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열정 그대로 다음 20년을 약속합니다.

 

지난 1999년 7월 15일, 환경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담론으로 ‘환경정의’를 소개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환경정의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관점으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국가간 환경부정의 사례를 조사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이 20년 동안 이어지면서 환경정의연구소가 만들어지고,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었으며, 중고등학교의 환경교과서에 환경정의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1999_0715 환경정의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

20년 전 기대와 설레임으로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고 지금의 환경정의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분들과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초촐한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스페이스노아에서 진행된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파티>는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셨던 창립 당시의 운영위원장, 포럼 위원과 활동가 그리고  환경정의연구소 운영위원과 회원께서 연말 바쁜 일정과 추위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20주년 워크클라우드2

이날 집담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주제의 환경문제와 대안을 찾기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의미있었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환경정의포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정전교수님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과 함께 “보통사람의 시대”를 다음 포럼을 위한 키워드로 제시해 주신 이정전 교수님은 사회진보를 만들어 나갈 집단활동의 힘을 강조하시며 집단의 창의력이 소수 엘리트의 연구를 뛰어넘을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포럼을 당부하셨습니다.

교육자로, 연구자로, 지역운동가로, 입법 운동으로 각 부문의 ‘환경정의’ 를 발전시키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포럼 가족들은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또한 앞으로 한발 진전된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정의의 눈을 통해, 제반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자, 시민운동가 등이 모여 환경정의를 연구하고, 부정의 사례를 조사하며, 환경정책전환을 도모하고, 그리고 관련입법을 청원하는 등 환경정의의 한국적 실천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환경정의포럼』을 구성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환경정의포럼』 창립을 통해, 환경위기의 시대에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눈으로 직시하며,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전진할 것임을 선언한다.”

1999년 7월 15일 환경정의포럼 창립선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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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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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 정보공개율 95%,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정보에 환경단체 활동가 56.3%가 불만족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율’ 뿐 아니라 ‘정보의 질’ 에 관심 가져야

2019년 환경정의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을 전문가들이 관련 법률 조항을 찾아 평가하는 환경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한 평가와 함께 환경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수준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가 평가한 ‘환경민주주의’ 란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의사 결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개발 계획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본이 되는 권리로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정보 접근권에 대한 법률 평가는 3점 만점에 1.99점, 100점으로 환산해보면 66.3점입니다. 반면 활동가들의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에 대한 체감도 평가는 100점으로 환산하면 36.4점으로 전문가 평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입니다.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 법과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 수준이 낮게 평가된 점은 제도 운영의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환경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을까?

환경민주주의 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EDI)를 활용한 평가에서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수준은 총점 3점 만점에 1.48점으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가 평가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합니다. 부문별 점수는 정보접근권 1.99점으로 71개국 중 23위, 의사결정 참여권 0.81점으로 44위, 사법 접근권 1.65점으로 71개국 중 39위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접근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의 영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부문별 배치도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8년부터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 가능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행정기관이 미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065,549건이 접수되어 2017년 대비 24.6%증가 하였고, 정보공개율은 95%에 이릅니다. 비공개 결정의 주요한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가 25%,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22%,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가 21%,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침해가 16%를 차지합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된 1,065,549건 중에서 394,045건이 정보가 없거나 취하되었거나 또는 민원으로 처리된 건수에 해당됩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정보청구건수가 증가하고 비공개 되는 경우가 5%에 그쳐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의 의미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환경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환경민주주의 평가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환경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한 법률 평가에서 정보공개 범위에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공개 범위에 해석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의 거절의 근거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정보 수집 및 관리·공개가 일정 주제로 제한되어 있다고 평가되어, 환경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환경위험 발생시 즉각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법률 평가 내용은 환경활동가의 환경민주주의 체감도 평가에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높은 정보공개율, 그러나 환경 활동가들의 낮은 평가. 왜 일까?

편리한 정보공개청구시스템과 높은 정보공개율에 비해 환경정보 접근권에 대한 환경 활동가들의 평가점수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건강과 환경보호에 필요한 환경정보가 적절하게 생산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환경과 관련된 정보 생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전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정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는지 묻는 질문에 69.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응답자의 90.4%가 이주민이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쉽게 환경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답해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장벽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보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환경정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만들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4.9%가 정보공개제도가 환경보호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해 정보공개제도 자체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환경정보접근1_시민평가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경험한 활동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3%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하였습니다. 특히 공개결정이 되었지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결정(28%), 명확한 사유 없는 비공개 결정(16%)으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사유에 대한 불만과 제공받은 정보의 질에 대하여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경험 응답자 중 53%는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고, 비공개 사유는 영업비밀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 92%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환경활동가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분석한 비공개 사유 1위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5%)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절차가 환경정보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해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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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를 통해 환경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1)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정보의 추가적인 생산과 공개, 2)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환경정보 접근권의 격차 해소, 3)소극적인 정보공개 관련하여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4) 생명안전관련 정보의 영업비밀 남용금지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국내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찾는 평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보 접근권, 환경의사결정 참여권, 사법 접근권 각 부문별 법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부분을 찾고 현장의 평가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 향후 각 부문의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 활동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환경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금, 2020/02/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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