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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택과 마을은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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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택과 마을은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admin | 금, 2021/07/30- 01:27

주택과 마을은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2021년 제2차 환경정의포럼

기후위기 시대,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개최

 

환경정의연구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올해 두 번째 환경정의포럼 “기후변화 시대,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는 곧 도시공간의 위기라는 인식의 선에서 우리 주거 및 생활공간의 기후 취약성 등을 고려한 그린인프라 공간계획과 설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재난에 취약한 기존의 건축물 특성 진단 등을 통해 기후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 도시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1 > 기후탄력적발전경로(CRDPs)에 따른 건축-도시의 그린인프라 적용 방안 /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

 

기후위기 문제는 미래도시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파리협약에 서명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별기여방안을 국가정책에 어떻게 투영했는지 5년 주기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문 별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별 기후정책 수준을 평가하는 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국가 57개국 중 53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구온난화 기여 수준을 평가하는 CAT(Climate Action Tracke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 온도 4℃ 상승 기여 국가로 평가된다.

특히 1인당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 반드시 함께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1.5℃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발전 방향 CRDP(Climate-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배출량은 넷제로를 향하고 지구온난화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SDGs) 17개 지표를 5대 목표 자연기반, 회복력, 저배출, 순환적, 인간 중심 발전 방향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인프라 개념의 이러한 자연기반, 회복, 저감, 순환적, 인간 중심 발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발전해 왔으며, 도시에서 기후탄력적 공간 구조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을 중심에 둔 기후 탄력적 도시 개발 사례는 일본에서 민간기업이 투자해서 추진한 후지사화 스마트시티, 미국 보스턴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중장기 건물 및 공간구조 적응력 강화 인벤토리 구축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건축의 기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인증(LEED: Resilient Design Pilot Credits)을 마련하고 있으며, 완화와 위험 적응을 동시에 건축계획에서부터 적용한 경우 RELi(Resilience Action List & Credit Catalog)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배출량까지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탄력적 개발을 위한 건축인증제도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제로에너지주택 등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마트 그린도시 구현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사회를 위해서는 그린인프라 구조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더 강조될 것이다.

민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이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데, 인센티브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기존도시 주거지역의 그린인프라 도입 방안 / 윤희재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 주택유형 중 아파트 거주 가구가 50.1%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급속한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아파트는 공공인프라를 민간이 공급하면서 배타적 인프라 자가공급 유형을 만들었다. 기존의 저층 주거지역의 경우 기초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데 실제 사례를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기존 주거지에 공공 인프라 지원이 어렵고 도입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확보하기 어렵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인 경우가 많고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또 다른 다가구 다세대 건축이 층수가 높아지는 사례를 종종 볼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의 경우 내부 공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 공간의 변화를 만들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린인프라 적용 가능성으로 보면 골목길 재생사업의 사례가 가능할 텐데 골목길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도입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린인프라 개념이 큰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면 주택에 도입하기 어렵거나 우리가 실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안에 기초인프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차 포럼

 

<지정 토론>

 

이한솔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불평등과 사회안전망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과 충돌하게 되면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노동, 주거가 불안해지면 탈탄소 주택 신축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은 시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거버넌스 활용으로 바텀 업 방식의 정책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사회주택은 커뮤니티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실천을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더 얻고 있다. 친환경주택이 공공자금으로 지원되고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신규주택의 탄소중립 주택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택 뿐 아니라 도시 내에서 돌봄, 사회적 경제 영역과 함께 인프라 연계하는 지역화 전략으로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상품과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법률상의 기준보다 120%~150%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제로에너지 빌딩 신축에 제로웨이스트 특화 금융상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기후위기 시대에 개별 주거공간에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대이다. 2000년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 단열이 부족한데, 주거용 건축물의 58%가 2000년 이전의 건축물이고 전체 아파트의 50%가 2000년 이전 건축된 것이다. 건물에너지효율화가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기존 건축물의 선능 개선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점으로 이런 부분 고려가 되어야 전체 민간건축물의 성능개선이 가능해진다.

자발적 성능개선 동기가 적은 임대용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최저에너지성능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영국에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에너지성능증명서(EPC: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상의 F와 G등급의 신규임대를 금지하여 벌금 약 16만 파운드를 부과하고, 임대를 위해서는 E등급이상으로 성능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에너지성능제도는 주택의 최저 성능 요소를 개선하면서 취약한 주거환경부터 우선 기후변화적응에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 도입에 따라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적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

 

윤전우 서울도시재생센터 거버넌스추진단장

일상에서 매일 에너지사용을 주여주는 도시공간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저층주거지의 노후 원도심의 집수리를 하다보면 75%이상 주택이 단열 5Cm이하 주택이고, 주로 60대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에너지 사용량은 아파트의 약3배 가량 된다. 따라서 이런 2000년 이전 건축된 원도심의 주택수리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을단위의 커뮤니티 돌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생활 SOC 연계형 마을관리사업 모델로 마을 단위 에너지허브를 활용한 마을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을단위 커뮤니티 교통 혁신과 커뮤니티 건강실천수당, 커뮤니티를 위한 10평 운동장 등 아이디어가 시도되고 있다.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토지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규제를 통해 간접 규제를 받게 되는데 기존 도시계획 범위를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고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어떤 기준으로 공공지원을 통한 그린인프라 적용이 가능할지 기준이 필요하다. 나대지인 토지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분리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대지인 토지는 국토계획이용법에 따라 오픈스페이스에서 그린인프라 적용 가능성을 찾아야 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매수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 해법을 찾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오늘 논의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서 향후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의 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함께 되기를 바란다.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

그린인프라는 탈탄소 시대의 국토, 도시와 환경의 물리, 경제적 전환과 더불어 사회문화 그리고 법제도 부분까지 포괄하는 우리 삶의 바탕을 이루는 기반시스템의 전환이며, 자연성에 바탕을 둔 순환형 시스템이다.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전환만이 아닌 그 사회 시스템의 전환과 맞물려야 효과적이고 기후위기 적응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탈탄소 경제 사회를 위한 시스템, 운영체제 및 시민 주도 방안에 대한 대안과 교육 등의 적응 방안 도출도 필요하다.

지역과 공간적 완결성과 순환적 구조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며 아직도 기존 회색인프라로 뒷받침되는 삶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건물 차원에서 시도하는 중이다. 녹색공간은 그 공간 내에서 자연성에 기반하여 물, 자원, 에너지와 식량이 생산되고, 순환하고 이를 물리적, 사회문화적 시스템인 그린인프라가 뒷받침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규모의 도시 또는 지역에서 자연에 기반한 그린인프라 바탕의 자기 완결성, 순환성의 녹색공간으로 구체적 목표 수치와 경로를 가지고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에너지 및 자원 등 물질과 매체의 지역, 도시 내 순환적 흐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이러한 기후위기 적응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에 그동안 그린인프라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고민과 방안 및 지원도 부족했다. 기존도시 주거지역 그린인프라를 기본적인 인프라시설로 인식하고, 단순 개별 시설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필수 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매우 동의한다.

 

좌장 :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정의 관점으로 보면 그린인프라를 이용한 도시전환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 적용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건축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오늘 제안된 제도와 공공 지원을 통해 가능성을 찾아서, 앞으로 구체적인 환경정의 도시전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차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 다운로드

2차 환경정의포럼 유튜브 방송 다시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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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예방을 위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되어야

지난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서 환경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NGO의 법적 지위 확대를 포함한 사법적 접근성 강화를 권유했습니다. 그동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 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이 배제되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때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공익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법원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와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과 환경공익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현재 환경소송으로 법정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재산권 소송인 일조권, 소음 소송이라고 밝히면서, 개인과 무관한 환경이 침해된 순수 환경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진행된 “환경손해법”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면서, 환경단체소송은 결국 자연의 대변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환경손해법 안에도 환경단체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안)을 소개하면서 환경정의연구소에서 제안한 “환경소송법”(안)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환경훼손 문제에 있어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등장할 수 있는 법적 설득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기존에 원고적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물들을 원고로 내세워 소송을 했던 사례는 주의환기정도에서 그쳐야 하고, 이제는 법리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환경단체소송법과 환경손해법이 별도로 있으면서, 환경손해법 내에 단체소송법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환경손해법 상 환경단체소송을 정리하여 발제를 진행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슬라이드1

두 번째는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가 맡아 “환경단체소송법 제안”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하게 된 문제 의식과 그 동안의 진행과정, 제안할 환경단체소송법을 설명했습니다.

가리왕산 문제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방치되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을 요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해 오르후스 협약의 사법 접근권에 대해 검토하고, EDI(환경 민주주의 평가)를 진행하면서 외국의 환경소송법 보장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선진국 가운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환경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의 요격에 대해 검토했고, 한국 법제와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지 고민한 끝에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소송법”의 목적은 시민단체가 환경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며, 총 2단계의 구조로 구성하여 1단계는 행정청에 대해서 환경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행정청이 개입하여 복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2단계는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거나 적법한 행위를 못할 경우 시민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이 법이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환경손해법과 연관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이어지는 토론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첫 토론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교수였습니다.

소병천 교수는 환경소송법, 환경훼손책임법 모두 공법상 환경책임의 강화로 보여지고, 집단소송이나 공익소송에서 환경단체에 원고적격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환경훼손을 한 자들이 환경법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게 하는 객관적 소송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Clean Water Act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형사벌, 행정벌 중심의 제제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민사벌이라는 벌금 조치를 도입해야만 시민소송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식 접근방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환경정의 심수은 정책연구실장이었습니다. 심수은 실장은 2016년 OECD 환경정의 분야의 심층평가를 받으면서 사법적 접근권 강화의 권고 내용이 소개되고 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의연구소가 진행했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환경소송법에 단체들이 거는 기대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느냐이며 훼손 이전에 원인자에게 예방적으로 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은 법무법인 단비 전정환 변호사가 왜 현행법제에서 기후소송이 불가한지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환경다체가 나서서 기후위기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현재 방식으로 법률적 이익으로 원고적격을 따지면, 거시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이익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창신 변호사가 제안한 환경단체소송법(안)은 환경단체가 지적, 시정을 요구하고 항고소송의 형태로 하는 방식이 중간 정도의 의무이행소송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안지애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소송법과 관련해 따로 입법 고려는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 등 피해를 받았을 때 집단소송의 경우 기존의 폐소 결과에 따라 이후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하며, 환경훼손 발생시 자연의 대리인으로서 단체소송의 경우 현재법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므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논의된 후에야 환경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열띤 토론을 통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토론회는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시작점으로, 앞으로 입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자료집

토, 2020/12/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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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본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 인원은 현장에서, 나머지 인원은 줌과 유트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문제에 촉각을 기울이고, 그린뉴딜 및 탈탄소 정책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그린인프라 도시로의 전환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의 발표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정의는 탈탄소시대 그린뉴딜과 그린인프라를 연결하고, 정책으로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을 제언하고자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포럼을 9월 17일 온라인 ZOOM과 YOUTUBE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KEI 포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탈탄소사회로 가야 할 길 :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인프라의 사전적 의미가 인간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수 시설임을 밝혔습니다. 회색인프라는 사람들에 의해 건설된 시설로, 단일 기능만을 충족시키고 있는데 반해, 그린인프라는 회색인프라의 반대말로 자연과 자연에 가까운 시설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린인프라 개념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설명하고, 미국과 유럽의 그린인프라 개념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마구잡이 개발을 통해 생태계 훼손, 환경적 폐해 등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도시의 노후화 등 신규 시설의 필요성, 화석연료 경제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시스템 전환 없이는 경제발전, 효율의 한계 등을 들어 그린인프라와 회색인프라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린인프라의 실행을 위해서는 성공사례의 필요성, 유기적인 설계 및 계획, 공공투자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EPA와 유럽의 그린인프라 사례를 이어 보여주고, 그린뉴딜과 그린인프라를 비교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린뉴딜이 그린인프라에 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자연이 최적의 자연조절 AI인프라인데, 돈을 투자하여 훼손시켜야만 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회색인프라는 더이상 사회 안정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현재 있는 회색 인프라와 그린인프라를 상호보완하고 그린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EI 포럼_2

두 번째로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이 “그린인프라 기반의 도시 전환과 그린뉴딜 – 그린인프라의 현실과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현경학 위원장은 탈탄시시대, 기후위기 시대의 시스템으로 그린인프라를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과 주장은 많지만, 실제 에너지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의 전환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화에 대한 융복합적 고민을 이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시스템이 발전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회복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하며, 기존 우리 사회의 대규모, 고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토지 이용의 특성에 따라 그린인프라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회색 인프라가 공공이 주도하는 인프라였다면 그린인프라는 탈탄소 시대를 위해 가야하는 자연성 기반의 순환 인프라, 시민이 주도하는 인프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린인프라 해외 사례로 스톡홀롬 함마르비, 스텐포드 대학교를 소개했습니다. 현경학 위원장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문제이며, 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녹색인프라를 기후위기 시대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EI 포럼_3

이어 환경부 그린뉴딜 전담 TF 김상훈 팀장 “기후위기의 시대 : 그린뉴딜”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상훈 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했으며, 그린뉴딜 정책은 저탄소, 친환경 전환, 과감한 공공투자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은 3개의 분야, 8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2025년까지 국비 42.7조원, 지방비 및 민간투자 등을 합쳐 72조원 정도를 투자하여 66만개의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1,230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을 위해 당정간 협의를 통해 입법 및 정책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및 소통을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50 장기 목표 및 방향성 부족 등 지적되는 부분들은 올해 말까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EI 포럼_4

마지막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소라 연구위원이 “자원순환과 그린인프라 : 도시의 쓰레기를 도시의 에너지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소라 연구위원은 폐기물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배출물이기는 하지만, 자원과 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만큼 다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U의 경우 2035년까지 도시 폐기물의 65%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50년까지 폐기물 증가는 65.83%로 매립은 감소하고 소각이나 재활용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인프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생활 폐기물은 80%가 지역 내에서 처리되는데 반해, 사업장 폐기물은 37%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간 부정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지역내에서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소라 연구위원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이나 일본 무사시노 시청앞 소각장. 뉴질랜드 매립지, 독일 매립지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적용 방향에 대해서는 폐기물 에너지화를 추진하여 에너지 및 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오고, 폐기물처리장이 감추고 싶은 곳이 아닌 보여주고 싶은 곳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오염자가 오염비용을 부담하고 환경피해가 특정 대상에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그린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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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발제가 끝나고,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토론을 맡은 이정환 더불어민주당 K-뉴딜 전문위원은 경제 기반 시설 중 불가피한 부분들의 경우 회색 인프라의 녹색화가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필요하지만,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것이 아쉽지만 이를 선호시설로 탈바꿈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님비현상으로 말하는 것은 지양하여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수용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은 녹색성장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사회적 형평성 및 정의로운 전환을 그린뉴딜이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전문위원이 아닌 환경학자로서 본인의 견해로 한국의 그린뉴딜이 기후회복력, 생태계 보전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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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토론자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김상래 수석연구원은 한국판 그린뉴딜종합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린인프라가 가진 자연기반 해법을 경제적 정량화하여 온실가스 달성목표에 기여하는 지 제시해야 하며, 그린인프라 정책과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2019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들어갔는데, 이는 환경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결과 도로에서 재비산 먼지 농도와 폭염시 도로면 농도가 100~1만배 차이가 나며 이는 키가 작은 노약자, 어린이가 도로 재비산, 폭염에 노출되는 불평등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린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으로 그린인프라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거나 토론된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다며, 개념의 확산 및 활용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내용적인 합의,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과 연결해서, 뉴딜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서, 회색인프라가 아닌 그린인프라로 투자하는 것이 그린뉴딜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린뉴딜정책은 온실가스감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광범위한 환경개념이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 그린뉴딜 논의에도 포함될 수 있을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생태계에 대한 투자도 그린뉴딜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린인프라를 단순히 하향식 주민자치 사업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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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학교 윤희재 교수는 이미 각 분야별 녹색인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린인프라는 무엇이 다른지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제도를 통해 각각 개별적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그린인프라는 하나의 시설을 만들 때, 전체적 관점에서 우리 도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한국전과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학교 황용우 교수로 그린인프라의 평가에 대해 주로 토론했습니다. 그린인프라도 결국 간접 자본이기 때문에 경제적 투입 대비 경제성 획득이 어렵고, 그린인프라의 적지 않은 부분이 사회, 기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도 고용효과, 화폐측면, 부가가치적 측면에서 생산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간접 효과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해 폐기물 관리를 그린인프라와 적절하게 융합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폐기물 시설이 도심에 마찰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실적 고려를 통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포럼은 세 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ZOOM과 YOUTUBE를 통해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듣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을 연결하고, 우리 사회가 탈탄소시대로 가기 위해 “그린인프라”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는 “그린인프라”를 우리 사회에 소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포럼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YOUTUBE 링크와 자료집을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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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자료집

 

금, 2020/10/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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