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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정보공개율 95%, 정보제공받은 환경활동가 56.3%가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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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정보공개율 95%, 정보제공받은 환경활동가 56.3%가 불만족

admin | 금, 2020/02/07- 17:44

정보공개청구제도 정보공개율 95%,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정보에 환경단체 활동가 56.3%가 불만족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율’ 뿐 아니라 ‘정보의 질’ 에 관심 가져야

2019년 환경정의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을 전문가들이 관련 법률 조항을 찾아 평가하는 환경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한 평가와 함께 환경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수준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가 평가한 ‘환경민주주의’ 란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의사 결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개발 계획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본이 되는 권리로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정보 접근권에 대한 법률 평가는 3점 만점에 1.99점, 100점으로 환산해보면 66.3점입니다. 반면 활동가들의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에 대한 체감도 평가는 100점으로 환산하면 36.4점으로 전문가 평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입니다.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 법과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 수준이 낮게 평가된 점은 제도 운영의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환경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을까?

환경민주주의 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EDI)를 활용한 평가에서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수준은 총점 3점 만점에 1.48점으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가 평가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합니다. 부문별 점수는 정보접근권 1.99점으로 71개국 중 23위, 의사결정 참여권 0.81점으로 44위, 사법 접근권 1.65점으로 71개국 중 39위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접근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의 영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부문별 배치도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8년부터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 가능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행정기관이 미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065,549건이 접수되어 2017년 대비 24.6%증가 하였고, 정보공개율은 95%에 이릅니다. 비공개 결정의 주요한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가 25%,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22%,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가 21%,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침해가 16%를 차지합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된 1,065,549건 중에서 394,045건이 정보가 없거나 취하되었거나 또는 민원으로 처리된 건수에 해당됩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정보청구건수가 증가하고 비공개 되는 경우가 5%에 그쳐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의 의미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환경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환경민주주의 평가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환경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한 법률 평가에서 정보공개 범위에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공개 범위에 해석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의 거절의 근거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정보 수집 및 관리·공개가 일정 주제로 제한되어 있다고 평가되어, 환경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환경위험 발생시 즉각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법률 평가 내용은 환경활동가의 환경민주주의 체감도 평가에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높은 정보공개율, 그러나 환경 활동가들의 낮은 평가. 왜 일까?

편리한 정보공개청구시스템과 높은 정보공개율에 비해 환경정보 접근권에 대한 환경 활동가들의 평가점수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건강과 환경보호에 필요한 환경정보가 적절하게 생산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환경과 관련된 정보 생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전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정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는지 묻는 질문에 69.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응답자의 90.4%가 이주민이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쉽게 환경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답해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장벽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보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환경정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만들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4.9%가 정보공개제도가 환경보호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해 정보공개제도 자체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환경정보접근1_시민평가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경험한 활동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3%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하였습니다. 특히 공개결정이 되었지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결정(28%), 명확한 사유 없는 비공개 결정(16%)으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사유에 대한 불만과 제공받은 정보의 질에 대하여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경험 응답자 중 53%는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고, 비공개 사유는 영업비밀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 92%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환경활동가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분석한 비공개 사유 1위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5%)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절차가 환경정보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해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noname01

이번 평가를 통해 환경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1)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정보의 추가적인 생산과 공개, 2)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환경정보 접근권의 격차 해소, 3)소극적인 정보공개 관련하여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4) 생명안전관련 정보의 영업비밀 남용금지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국내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찾는 평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보 접근권, 환경의사결정 참여권, 사법 접근권 각 부문별 법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부분을 찾고 현장의 평가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 향후 각 부문의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 활동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환경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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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_환경불평등 토론회1

오시는길 홍대입구역 2번 출구 3분거리 / 3층 바실리오홀

오시는길

목, 2017/05/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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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발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환경 민주주의 강화’ 권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세워야 할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그 나라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2016년 제3차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이 평가는 회원국 전체 공통 분야 환경정책 평가와 더불어 국가별 특정 분야 2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심층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3차 평가에서 한국 정부는 회원국 공통 평가 외에 ‘폐기물 및 물질 관리’와 ‘환경정의 정책’을 심층 평가 분야로 선정하여 이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포럼을 통해 심층평가 주제인 ‘환경정의’ 분야의 정책을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OECD 평가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연구소의 평가 내용에서 강조하였던 의견은 이번 국가보고서에 의미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oecd 1

지난 3월 16일, OECD의 1년여에 걸친 평가와 권고 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OECD 국가보고서의 환경정의 분야 권고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제기되었습니다. OECD는 우선 우리 환경정책 안에 ‘환경정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안은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내 정의, 세대간 정의, 환경배상책임, 환경적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고서가 발표되는 이날 세미나 자리에서는 평가내용에 대한 OECD 환경국장의 평가 내용 발표와 함께 국내 환경정책 전문가와 NGO 활동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국에서 환경(부)정의의 현실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국내 환경정의 이론의 도입과 부정의 발생 구조를 분석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차 OECD 평가를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 정보접근권 등 환경정의 정책구현의 기본 토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OECD 평가단은 ‘환경정의’를 심층평가로 선택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었으며, ‘환경정의’를 주제로 하여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통계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환경불평등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환경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정의’ 정책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정의연구소 2017]

수, 2017/03/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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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토론회 초대장_1024

 

4대강 녹조와 국민 불안,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녹조 관리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지난 9월 20일에 진행한 ‘4대강 녹조 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연속 토론회입니다.

9월 토론회에서 녹조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와 관리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4대강 문제의 해결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 2017/10/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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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환경권을 위한 시작, 환경정의 실현으로부터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환경정의는 지난 8월 31일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환경정의 김일중 이사장 인사말환경부장관 축사

 

우리사회는 환경이용의 혜택과 위험 노출, 환경정책의 혜택에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불평등·부정의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정의 이념이 반영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공청회에서는 환경 부정의를 해소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의 5법> 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3차 OECD 환경성과평가 진행 과정에 우리나라는 환경정의 분야 심층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 분야 권고 내용에 따르면 환경정의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형평성과 연계한 문제 해결, 세대 내 및 세대 간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에서 정의 실현, 환경배상책임과 사법적 접근의 확대,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포함한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환경자원의 개발과 배분에 관한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편향성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계층, 지역, 세대의 배제와 환경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의 격차로 인하여 환경부정의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환경권의 실질적인 권리성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의 핵심가치이자 목표로 환경정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환경권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확대, 원고적격 및 정보공개 등 영역에서 환경문제 사법적 접근, 환경민주주의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의 5>의 입법 취지와 방향 / 서형수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4대강 녹조라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책결정과정에 행정참여권, 알권리보장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 공급 비용 부담과 혜택 수혜자 불일치로 인한 사회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환경정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이에 환경정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정의 기본 개념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구현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체적 권리와 절차에 대한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정의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책 입안시에는 취약계층·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정보 접근 권환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환경정의 5법> 은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개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를 겪고 있는 용인, 김포, 파주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국내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없는 환경권의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와 공동주최로 공청회를 마련한 서형수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향후 법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 일시: 2017년 8월 31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서형수, (사)환경정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주관: 환경정의포럼
  • 후원: 환경부

 

  • 좌장: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 발표 1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 발표 2 <환경정의 5법> 입법 취지와 방향 / 서형수 국회의원
  • 지정토론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
  • 포럼위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승수 변호사

<환경정의연구소 2017>

월, 2017/09/04-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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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환경정의포럼

 

『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개최

 

환경정의는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환경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소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에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환경정의 관련 법안의 개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7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12시 00분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서형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의,

– 주관: 환경정의포럼

3차 포럼 프로그램

 

 

목, 2017/08/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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