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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계 대출 수요관리, 증가율 관리를 넘어 적극적인 축소 정책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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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계 대출 수요관리, 증가율 관리를 넘어 적극적인 축소 정책 펴야

admin | 목, 2021/07/29- 01:21

과잉대출 대응 위한 금융위의 DSR 관리 방침, 만시지탄

가계부채 증가 더는 안돼, 부채로 고통받는 서민 위한 정책 펴야

 

오늘(7/28) 홍남기 부총리는 제2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https://bit.ly/3i8focT)하면서, 모든 부처가 가계 대출 수요관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차주단위 DSR의 확대 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을 정착시키며,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가격 불안정의 핵심 요인이 과잉대출에 있으며, DSR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와서 인정한 것이다. 다주택자 투기에 의한 버블이  본격화되던 2018년부터 DSR 관리를 철저히 했었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불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DSR의 철저한 관리를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수요자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확대하고,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출로 집을 구입하려는 젊은 중산층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무주택 서민들은 폭등한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련의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이 최근의 집값 상승 분위기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계 대출이 이후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신규 대출 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안정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목표도 실상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어서 충분치 않다. 이 정도의 증가율 관리로 실제 가계부채 폭증에 의한 집값 상승 현상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세웠지만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심각해졌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한계계층 금융지원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영끌’ 대출을 통한 패닉 바잉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고 현재까지 집값 상승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계부채 규모를 정책적으로 줄여왔으나 한국은 25%나 늘어났다.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국면에서 다른 국가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재정정책에 집중할 때 한국은 국가부채가 너무 많다는 핑계를 대며 재정확대에 소극적이었고, 이를 가계부채 증대로 메꿔왔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1,936조 원에 달하며, 이는 2020년 GDP 1,933조 원을 웃도는 수치이다. 언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핵심목표는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아닌 축소로 확장되어야 하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리지표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부채로  고통받는 가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때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PbKLJZKF1a0DzoAVvyfuRvB1AS6uO00BsqO...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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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짓말 대책’대신 ‘시민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어제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은 기자...
화, 2016/08/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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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h1> <h2>대내외 불확실성 높아, 입법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 선제적 마련 필요</h2> <h2>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과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h2> <h2>▲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20% ~ 15% 수준으로 인하,<br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고지 의무, 추심 및 거래 금지, <br />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성화 등</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은행은 지난 3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증가세(전년말 대비 5.8%)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3.9%, 추정치)을 상회해 2018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처리한 이후,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긴절하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을 절감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기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단기간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법률상 일원화하고, 최고금리 수준도 선진국 수준(미국 각 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하여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물론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사없이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누차 강조하건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한 빚을 지게 되는 데에는 개인의 결정보다 가계가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담보 물건만을 보고 정작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대출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에 더 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므로, 이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신속히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인적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의 정책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내로 묶겠다는 목표말고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은행마저 가계부채 상황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는 더이상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에 여러 입법과제들이 충분히 발의되어 있다.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 ~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만 7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아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가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자기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x;">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DpzJWrCpqqoOrZEfDPi9NuT9C9ypybEKz…;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화, 2019/04/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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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정책 추진 중단하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9/772/001/18519... />

 

특위는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정책 대신

서민의 주거권 확보 위한 정책 마련하라

 

어제(5/27)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려했던대로 공시가격 6~9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소득이 1억 원에 이르는 가구가 9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담보비율을 높여주는 등의 대출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되었다. 폭등한 집값을 그대로 둔 채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정책이 서민의 주거권 확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민주당 특위가 내놓은 방안은 집값 안정이나 조세 정의와는 무관할 뿐더러 오히려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는 위험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이 매우 잘못되었다.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이전에도 지적하였듯이 특위가 내놓은 재산세 감면안은 시세 기준으로 8.6~12.9억 원에 해당하는 소수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가 올랐다고 해도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전년 대비 늘어나는 재산세는 약 37만 원에 불과하다. 해당 주택의 작년 시세가 7.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집값이 2.4억 원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매우 미미하게 늘어난 셈이다. 이 정도의 보유세를 진정으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조세정의를 해치는 기존의 과도한 세제 특혜를 없애는 전향적인 조치가 없는 점은 아쉽다. 지금이라도 투기조장 정책이 되어버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특위의 방안 또한 실망스럽다. 현재 거래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과세 되고 있다. 1주택자가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대상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중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부유세 성격이 있다고 해서 대상자를 극소수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시세 13억 원(공시가격 9.1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4만 원에 불과하다. 종부세를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은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하고 과잉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면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진 중임에도 여당이 이러한 정책 방향에 혼선을 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조건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마련을 구실로 '빚내서 집사라'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연소득이 1억 원에 이르는 가구가 9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담보비율을 높여주는 것을 '서민 내집마련 지원확대'로 포장하는 것 역시 가당치 않다. 특위의 주택금융지원안이 실현된다면 결국 부동산 투기 욕망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진짜 서민 가구'의 불안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대출규제 완화는 일종의 주택가격 지지정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지킬 수 있는 고소득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위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외 도심복합개발, 시범사업 부지 확보,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하는 전체 37만 호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25%(9만 2천5백 호)에 불과하며, 40%(14만8천 호)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거나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참여연대는 창릉지구와 하남교산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최대 3조 5천억 원, 개인분양자가 최대 7조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고 추정한 바 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 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투기만 촉발할 뿐이다. 이러한 공급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공급만 확대한다면 일부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만 이익을 얻게 된다. 특위 의원들이 저렴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규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적용 등 세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fyZflVYe7d14w2rkVTzrFMEvotX6owFBIq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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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Tax&document_srl=1788138&list...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퇴행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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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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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법안 입법청원 

1. 채무발생 단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810912... rel="nofollow">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2. 채무보유 단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811240... rel="nofollow">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

3. 채무청산 단계: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8/10)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기획한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입법 청원> 중 마지막으로 제안된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한계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여러 국가들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것과는 반대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민소득증가율을 능가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경제위기 및 정부의 저금리·확장정책에 따른 유동성 과잉 공급, 수도권 집값 상승에 자극받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향후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에 따라 한국경제의 주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여전히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이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회생에 미흡한 상황임에 더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에 대비해 안정적인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감축)을 위한 완충지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파산회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입법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커녕 입법 발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집행 중지, 당연면책, 면책 대상 재산 확대 등 파산절차 개선 제안

 

오늘 입법청원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는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개인회생·파산제도 법 제도 개선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져있습니다. 우선 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중지명령을 도입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조세채무담보 물건 처분 등으로부터 보호, ▲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채무자를 당연면책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면책 가능, ▲ 파산 선고 후 자동면책 기간을 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벌금이나 과태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 등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 강화, 면책절차 간소화 및 면책 가능성 확대를 통해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파산절차를 이행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불안 방지를 위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 제한해야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주택담보채권은 별제권이 인정돼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이 인정되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채무자가 주거불안을 염려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에 따라 채무조정절차 안정성도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해당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제도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된 바 있으며¹, 현재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4603&menuNo=... rel="nofollow">(한국은행 발표 2021.1분기 기준 52.7%)이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변제하면서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법 개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 청원안에 포함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회생절차 특례는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하며(1가구 1주택), 주택에 주거를 위한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이 있을 경우나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외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해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대출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반면 사인 간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계속 지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특례가 무담보채권자의 권리나 해당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를 종전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주택담보채권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포함 시에도 무담보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액에 불리함이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자에게도 역시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을 통해 받을 금액이 담보권 행사를 통해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정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날 또는 주택담보채권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계채무자 보호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입법청원 완료해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 채무발생 단계에서의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 ▲ 채무보유 단계에서의 강압적 채무상환 독촉·추심에 따른 채무자 고통 경감과 인권 보호, ▲ 채무조정 단계에서의 조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복귀 등 단계별 접근과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1주일간 진행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청원 이후에도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실효성있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 소개 의원인 박주민·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에 입법촉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각주¹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공적 채무조정 신청 시 경매 등 모든 담보권의 실행이 채무조정기간 동안 중지(automatic stay)되며, 법원은 채무자의 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을 제외한 담보채무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음. 이 때 최소 담보 자산의 현재 가치는 보장하도록 조정되며, 변제계획 작성 시 담보채무는 무담보채무에 우선하여 변제. 일본의 경우에는 담보채권자에 대해 별제권을 인정하나, 일정한 주택담보채권(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의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상환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음.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89646&menuNo=20... rel="nofollow">출처: 강호석·정혜리, 2013.5.13.,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NO.2013-6.) 

   

 

별첨. https://drive.google.com/file/d/1ozwFO3AiSdKwZylKYE-TYUo0iCWlqxbb/view?u... rel="nofollow">「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개정 입법청원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청원 주요내용

 

 

1. 파산절차 개선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의 도입

  •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파산절차 중에도 법원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경매,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 물건의 처분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법원의 중지 및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행위 등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강화.   

2) 당연 면책·복권 제도 도입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 기준 강화

  •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채무자는 당연 면책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선고 사기파산 유죄 확정 판결이 없이 10년이 지나면 당연복권되도록 한 현재의 기간 규정을 5년으로 단축함.

3) 면책대상 채권 확대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등도 파산절차 후 면책대상 채권으로 포함함. 

 

2. 개인회생절차 관련 주요 제도 개선 사항

1)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별제권에 관한 규정 준용 배제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없이 담보권 행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현재 법 규정을 개정해 채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용어의 정의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은 채무자가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하는 것으로 함.

  •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명령 등

  • 금융기관 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변제계획 인가 시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자동 중지되도록 함. 

  • 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함. 

4) 변제계획 인가전의 변제허가

  •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등 개인회생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5)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 채권의 보호

  •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때보다 적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3년 이내로 규정된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6)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

  • 채무자의 주택이나 주택 대지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 이외에 담보권이 있을 때,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때 등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음.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를 포함할 경우 변제금액이 담보권을 실행했을 때 변제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

  • 주택담보채권의 변제 기간은 무담보채권 변제 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로 오는 날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가 중지·금지 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금지되도록 함. 

7)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

  •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을 함.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를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변제계획에서 정한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 내 범위에서 보증인도 책임을 면하도록 함. 이 시점에서 개인회생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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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aAehDt8ffoYqmj7tjpGKAjCQkkDp_ojR9X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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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경고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 대비 명목 GDP 비율이 104.7%로 전년동기 대비 약 10%나 증가했다. 2017년 이후 최고의 증가폭이다.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에 육박하는 등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전반과 가계 살림살이를 위협할 뇌관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각종 경제매체들이 하반기 금리인상을 전망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이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은 기우가 아니며 이를 방치하면 불안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라는 소극적 시각을 벗어나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축소할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으로 가계부채 관리지표를 설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출→거품→부채증가’ 악순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 철회해야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이 부각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201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계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나라이며,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190%(2019년 기준)를 상회해 OECD 평균 대비 약 55%나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이른 올 해 4월까지 고신용자의 고가주택 매입 자금이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을 적용하는 등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했을 따름이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민·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구실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oan to value 이하, “LTV”)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에서 보듯 가계부채는 부동산 투기의 재원으로 활용돼 자산거품을 야기했고 집값 상승은 다시 부채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정부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잡기 위해선 전월세보증금 등 모든 대출 DSR 포함해야

 

그나마 정부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해 2023년까지 차주별 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선 그동안 갭투기의 재원으로 지목되어온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를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DSR 산정 시 차주가 갚아야 할 원리금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DSR이 총부채에 대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지표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제도 취지에 맞게 가능한 모든 부채를 차주가 갚아야 할 대출로 보고 이를 반영함이 마땅하다. 예외가 많아지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차주의 모든 대출을 DSR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 최고 가계대출 규모, OECD 평균 수준으로 디레버리징 필요

 

가계부채 증가율을 4%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 방향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부담 증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 지원 차원에서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상당수 대출의 상환 기한 도래 역시 취약차주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뿐만 아니라 기존 가계부채의 부실 방지 및 단계적 축소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대환 시에도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하되 원리금분할상환 전환 유도로 빚을 줄이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출구 정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핵심목표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리지표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차주별 DSR 적용, 초장기모기지론 도입,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한도규제 전금융권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완결이 아니라 그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신규 대출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만 신경쓴다면, 이미 부풀어오른 가계부채와 자산거품이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서 국가와 가계 경제를 발목 잡을 덫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총량 차원의 관리와 디레버리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하며, 기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 지원과 채무조정 등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정부 대비 우리 정부의 씀씀이가 인색해 그 반대급부로 국민 가계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정책의 후퇴와 함께 정부의 소극적 재정지출로 야기된 생존 자원의 부족을 국민 가계가 미래 자산을 당겨와 경쟁적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빚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전향적인 자세와 종합적·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XJ8kGHc_Fo6V0FLSLLVMOClwrDSIP11PRyJ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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