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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H공사 사장 임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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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H공사 사장 임명 반대한다!

admin | 목, 2021/07/29- 02:51

SH공사 사장 임명 반대한다!

다주택자이며 건설업계 입장 대변해온 김현아 후보자

천만 서울시민 주거안정 책임질 공기업 적임자로 볼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을 내정하고, 어제(2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는 주택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건설업체들이 출연한 건설협회, 건설공제 출자로 설립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년을 재직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다.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SH공사 사장으로 자질과 도덕성, 주택정책의 철학과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적임자로 볼 수 없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다주택자의 부자감세 정책에 앞장섰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특히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하며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공공연하게 헌법에서도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며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사람에게 무주택, 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역할을 맡길 수 없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했다. 서울시의회에서 부적격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이미 언론에서는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다주택자이면서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옹호했다. 후보자는 강남 청담동 아파트, 서초 잠원동 상가,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등 총 4채를 보유중이며 3채의 전세권도 보유중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누구든 필요에 의해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며 당당했다. LH가 최근 발표한 다주택 직원의 고위직 승진 제한을 SH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서는 다주택 여부로 승진을 제한할 생각은 없다며 다주택 여부는 직원들의 업무 평가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투기, 부동산 관련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3기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의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 비판해오던 입장이었지만 청문회에서는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동산 철학의 부재도 드러냈다. 기존에 시장중심 주택정책을 강조해왔던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지만 서울시의회의 날카로운 검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실련이 작년 7월 발표한 서울시의원 재산분석 결과 서울시의원 31%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최상위 다주택 보유자 5명은 81채를 갖고 있었다. 시의회 역시 이런 상황이다보니 당연히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김현아 후보자의 사장임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자시절 분양원가 공개 등 SH의 주택정책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실련 조사결과 SH는 위례, 마곡 등 공공주택 바가지 분양으로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무분별한 매입임대 추진에 의한 수조원 예산낭비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천만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김후보자의 SH 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SH의 택지매각 중단,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건물분양 및 30년 장기임대 공공주택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파일보기_SH공사 사장 임명 반대한다! 

2021년 7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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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10 발표
1.<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2.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김남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10:30 토론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11:20 종합토론
11:40 객석 및 기자단 질의응답
11:50 마무리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8/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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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10 발표
1.<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2.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김남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10:30 토론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11:20 종합토론
11:40 객석 및 기자단 질의응답
11:50 마무리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8/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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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고 관리 의지도 없는 국토부는 업무에서 손 떼라!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3번째 권고안에서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게 완화된 도시분야 규제의 평가와 원상복구, 공공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은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의지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장도 분명히 했다. 애초 적폐청산을 위해 출발한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 없이 단순 질의응답 수준으로 끝난 점은 유감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완화된 계획기준을 정상화 할 것과,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을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관행혁신위는 권고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정권이 바뀌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지난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완화를 촉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지적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규제는 계획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수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객관적 평가나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제로 정하고 완화하여 도시문제를 불러일으킬 원인을 제공했다.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방식 변경, 도로사선 제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허용용대 확대 등은 지난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물이다. 완화 이후 영향을 재평가하여 본래의 지정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책연구원과 학회의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검토했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뿐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를 현 정부가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개선의 의지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해제한다고 답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일명 ‘그린벨트’로 불린다. 그러나 녹지의 보전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연담화를 방지하는 개방형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국토부의 답변대로라면 임야와 농지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을 국책사업을 위한 저렴한 용지 공급처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즉각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위해 출범했던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3차 권고안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에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정책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시장주의적 개발정책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개발주도 전략으로 훼손된 국토와 도시공간은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부작용과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정상화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수, 2018/11/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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