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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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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admin | 화, 2021/07/27- 00:33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45d8...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성장 및 취약 계층 위한 방안은 공감 

자산양극화 개선 방안 부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 연장 실망스러워

사회연대세와 같은 증세 방안 추진해 부실한 사회안전망 제대로 구축해야 

 

오늘(7/26) 기획재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투자⋅소비를 지원하며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 세제지원 강화와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성장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심각한 양극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그리고 충분한 수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제 개편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수는 약 1조 5천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약 8천 7백억 원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과를 고려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의 세제 개편안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제시된 세액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과 정부에서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형식의 차이는 있어도 정부의 재정이 쓰인다는 점에서 두 가지 방식은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해서 특정한 기업이 과도하게 지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통합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지원으로 인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래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대부분의 세금 감면이 R&D에 대해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현황을 점검해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에 이미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국세 중 세수 규모에서 네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에만 70% 이상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상당한 수준이다(G20 국가 기준 국토면적당 연장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철도 6위).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용처를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 건설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 강화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 점 또한 실망스럽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빠졌다.  금융소득의 대다수를 상위 10%가 점유하고 있고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인 2천만 원이 2013년에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이제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세제 개편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사회연대세와 같은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확인된 우리 사회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고민과 검토가 없는 것도 매우 아쉽다.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국회가 나서서 그에 필요한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g4KXYnAl8tg22fDAQ1WFb9Xfp-wZFsJio5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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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위기 극복은 어불성설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준칙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고 이를 통해 세수가 증대되고 건전성이 개선되는 이른바 재정이 선순환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정부는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이 진정한 확장적 재정이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2022년도 예산안은 604.4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올해 추경을 반영한 실제 예산 규모는 604.9조 원이다. 즉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적은 규모로 편성된 것이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적게 편성하는 것이 진정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 할 수 있는가?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GDP대비 각각 60%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은 현재의 한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 외에도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인구 문제와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기계적으로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도입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채무를 늘리지 않으려고 긴축에 나설수록 경제를 악화시켜 국가채무비율이 더욱 상승하는 ‘부채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음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함에도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재정준칙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더 작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기준중위소득을 5.02%(4인 기준) 인상해 2015년 개별급여로 제도를 전환한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기준중위소득을 원칙없이 임의로 낮게 결정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여러 부처와 기금에 흩어져 있던 아동 학대 재정지원체계를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아동수당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실질적인 확충,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등의 예산은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실망스럽다. 시급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것 역시 문제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55.2조 원으로 또 다시 증액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 관련된 예산에서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31.4%에 달한다. 첨단 전력 확보와 방위산업 육성 등 군비 증강을 위한 예산 투자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더욱 시급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차원에서 위기 대응을 위해 공급된 유동성의 회수가 검토되는 국면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낮은 조세부담률과 적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이라는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 우리나라는 재정으로 해야할 일이 더욱 많다.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시민의 삶을 책임지기에 2022년 예산안은 턱없이 부족하다. 재정건전성이 염려된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지출 확대에 필요한 증세를 함께 추진하면 된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지, 정부 지출을 소극적으로 운영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향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길 바란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BxE9fKUkd_P9n5EpCkOowRGrS0uq10dyqV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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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즉각 처리하라.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64/795/001/9cab8... />

엉터리 손실추정액으로 소급적용 불가 입장만 반복하는 정부

4월 처리 공언했지만 5월 처리도 불안해진 국회

소급적용은 물론, 대상확대·임대료분담·재원마련 조속히 논의해야

 


오늘(5/28) 오전 10시 예정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법 심사를 위한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되었다. 손실보상법의 4월 처리를 공언하더니 5월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손실보상TF까지 꾸려놓고도 최근(5/25)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이 손실액을 상회하는 지원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추계안으로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국회 역시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입법 책임을 외면했다.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지키지도 못할 법안처리 시점만 공언하는 동안, 정작 손실보상을 둘러싼 보상대상, 보상기준, 피해지원, 재원마련 방안 등 중요한 쟁점들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손실보상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매출이나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상하라.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로 인해 매출이 낮은 사업장은 더 힘들고 매출이 높은 사업장은 덜 힘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매출이 높았던 사업장일수록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로 인해 피해가 더 크고 매출 감소폭도 컸지만 오직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이미 재난지원금을 통해 6조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왔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다수 집합금지·제한업종은 겨우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 등만 받았을 뿐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것은 다르지 않은데 유독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이나 보상을 집중시키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고용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다 해고하라는 말인가. 만약 이번 손실보상 또한 일정한 매출 미만,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면 국회가 생색내기 법안을 처리했다는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야 국회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던만큼 손실보상의 범위를 소상공인으로만 축소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회는 손실보상법안과 함께 정부와 건물주, 임차인들이 임대료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라. 만약 국회가 작년에 발생한 피해에 소급하여 모든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손실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분담에 대한 장치가 없으면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손실보상금액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상가임차인은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는데도 건물주들은 그와 상관없이 임대사업소득을 꼬박꼬박 받아가는 상황이 사회정의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인해 가게의 영업이 멈췄던만큼 그 기간동안의 상가임대료, 정부의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 금융권의 이자수익, 통신사의 통신비, 가맹점 본사에서 받아가는 각종 수수료 등도 함께 멈추는 것이 맞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와 임대인,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임차인이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임대료 고통분담법’ 또한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손실보상에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만큼 충분한 재원마련방안을 마련하라.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들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국민 모두의 생명권·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생존권을 위협당하면서도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왔다. 그러나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들도 우리 정부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손실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선진국이나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국가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실하고 현재까지 지출된 코로나 예산 지출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고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 기업, 소득이 확대된 이들 또한 적지 않은 만큼 ‘사회연대세’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나 소득이 대폭 감소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일반업종들, 여기에 소속되어 일하던 노동자들의 소득을 일시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가계경제가 무너진 국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도 더뎌질 것이다. 소득이 크게 줄어 가게를 찾는 손님이 없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한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집합금지 및 제한기간이 계속되면서 피해업종들의 매출이 반토막을 넘어 10분의 1토막, 20분의 1토막 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대출잔액도 17%나 늘어 무려 803조원에 달하과 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선택만 남았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쟁만 부각이 되다보니 반쪽짜리 법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쪽짜리 생색내기 법안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에 다름없다. 국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넘어 대상확대, 임대료분담, 재원마련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8As6-m6DCtXW3TEL_DmtOViUcdsyVz6JS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5/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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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 시민사회 383개 단체 연명

사회 : 주제준 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여는말 :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각계발언
1. 종교 : 송경용 대한성공회 사제, 생명 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2. 노동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3. 시민사회 : 김경민 YMCA총장
4. 농민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5. 의료 :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이사장
7. 인권. 장애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여성계, 환경운동, 인권단체, 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견디고 이겨낼 1차 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계층의 사람들, 즉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길이 막힌 농민, 그리고 고정적 금액의 수입이 아니라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 변동적인 수입을 받아 생활하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등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또다시 차별받고,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또 절망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쫓겨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전면 중단하여 위기 속에 머물 장소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총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대란 기간 동안 해고금지 조치와 코로나19 영업대란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에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해고금지 조치를 하거나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고금지, 총고용 유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틈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노동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기업 집단에게 경고합니다. 경제적 재앙을 야기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계획, 주장과 행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넷째, 양적⦁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 감염병 전문가의 확충,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대폭 확충,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방안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의 대폭 강화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만 모면한 채 이번에도 또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감염병의 습격 등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이 닥쳐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만일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과 일부 정치권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모범적인 대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민의 생명을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코로나 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 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생태위기는 개발과 성장 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와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자본주의 무한경쟁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와 같은 성장 방법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합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의 방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개발사업과 토건사업은 중단하되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그린뉴딜” 정책과 공공투자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를 받고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란을 포함 의료체계 미비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곱째, 이 시기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정지역, 종교, 인종, 국적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재난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시민사회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선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배제하거나, 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 당국이 우리들의 절실한 요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응답하도록 적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가 더불어 사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세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자회견문

목, 2020/04/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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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어린 형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생긴 화재 사고로, 지난 21일에는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문제를 환기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을 만나 용현동 화재 사고 전반을 되짚어보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의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두 편으로 나눠 전합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WaPcS1PZlPo

Q.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사고를 접하고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건호: 위기가정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정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에게 학대와 방임이 벌어졌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해왔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대응체계에 관한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부모도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점은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이 분들도 굉장히 한계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체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셈입니다. 우리는 결국 두 측면 모두 주목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위기가정을 구성하는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돌봄,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Q.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해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웃들은 이전부터 이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도 들어갔고, 아동전문기관에서도 조사하고 법원에 분리 요청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분리보다 같이 살면서 돌봄 및 상담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대응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 자체가 가정 내 문제에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권력, 정부, 혹은 제3자가 개입하기보다 친권자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친권자의 의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다보니 아동전문기관이 꽤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봤을 때, 친권 중심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제3자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면, 부모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되, 지금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Q.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처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할까요.

오건호: 일단 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급여활동을 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와 절대 빈곤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활급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은 제도권의 보호체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혹여 그분이 여러 사유로 현재 사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그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계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극단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례 관리의 발굴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수가 7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 인원을 한 두 달 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심층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또 학대는 24시간 이내에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외부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억압된 상태이기에 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까지 심층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신고에 관한 조사도 같이 가야 합니다. 현재 전수조사로는 가정 내 중층적 위기와 한계 상황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 봅니다.

Q. 정부의 돌봄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기존 방향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노출되기 어렵고, 위기 가정의 문제에 전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지금보다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관기관입니다. 결국 친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여러 조사나 상담의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행정 지위를 가진 주체가 아동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의하면 아동보호 전담직을 신설해 공무원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배치만으로는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기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학대와 방임은 특성상 일상적으로 자주 관찰했을 때 포착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일상에서 우리 이웃들이 서로 지켜보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틀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구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약가정의 경우 건강상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취약가정의 건강, 의료지원 등을 매개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역 거점의 전담의, 주치의 등이 해당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주치의가 주민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심리,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고, 왕진이 가능해진다면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의사 지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돌봄체계, 행정체계와 같이 네트워킹이 된다면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인터뷰하고 있는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사진 좌측부터)

Q. 지차체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현재 지자체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여러 복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과 지역의 엄마들의 일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밥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정의 경우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회와 연결망이 형성되지 않고 고립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정에서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포착된다면 다양한 사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되짚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망이 엄격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행정에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방치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건이나 사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해 한 명의 부정수급자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급여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온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웃 간 관계망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관계망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복지정책 수급요건이 현재보다 많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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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소득과 자산에서 양극화 심화 

불공정한 세제 개편하여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3/3(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다주택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조세혜택 축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종교인소득과세 강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소득과 자산에서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재정 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편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9년에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율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행 3주택 이상 소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율을 각 구간에서 일부 인상하고, 2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고,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 과세표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입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격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공제율을 축소하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80%)를 축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우대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 등의 제한이 있으나 그 부담에 비해 세제 혜택이 과도해 임대주택등록제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조세 혜택 중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반드시 대안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주식이나 가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과세를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소득과세를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고,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해야 합니다. 2015년 종교인소득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계속해서 개악의 시도가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은 유형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여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전면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양도차익 전면과세가 강화된 이후, 거래세 축소 내지 폐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VPaMg-9WXAUS34txxn_GxVN1fBN44vnPwj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MvOXN-D4xICvNo5BDSEYzr4CP3-3CWRv0w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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