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9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라!
[2021-29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라!https://stib.ee/NX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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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지배권을 가진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고 심각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 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언론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신호를 보냈고, 또다시 재벌총수가 경제범죄를 범하고도 형기를 채우지 않고 출옥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국민의 인식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합니다.
<참고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110954001... rel="nofollow">경향신문, 2021.8.11., <참여연대·경실련,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나서>
https://www.news1.kr/photos/view/?4917810" rel="nofollow">뉴스1, 2021.8.10.,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초법적 가석방시킨 문재인 정부 규탄'>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Photo/annual/2021_at_pg.aspx?CNTN_CD... rel="nofollow">오마이뉴스, 2021.8.10., <[오마이포토] 광화문 사거리,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1) 일시 및 장소: 2021. 08. 10.(화)~12.(목) 17:30~18:30, 광화문 광장 남측
2) 참석자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8164942/in/dateposted/" title="20210810_이재용석방 문재인정부 규탄-3"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68164942_cee7bc879b_c.jpg" style="width:439px;height:330px;" width="439"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9990317/in/dateposted/" title="20210810_이재용가석방규탄1인시위(1일차)" rel="no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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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기의 국가>에서, 당대 국가의 위기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이동한 데 있다고 말한다. 더하여 지금의 시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쓰인 정치권력은 더 이상 적절한 용어가 아니며, 시장권력이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밝힌다. 이런 분석에는 시장권력이 문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권력이 아닌 시장권력이 문제가 될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활동이다. 권력은 그런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그런데 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정치를 떠나 시장으로 이동한다면? 그렇다, 정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왜 시장의 허락을 받는 것이 문제인가? 유르겐 하버마스의 한마디는 이에 대한 명료한 답을 준다. "(정치 옆에 있는) 권력은 민주화될 수 있지만 돈(옆에 있는 권력)은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최상의 가치는 평등이나 자유가 아니라 이윤이다. 만약 시장이 평등이나 자유를 갈망한다면 인간의 더 나은 삶 때문이 아니라 그건 지속적 이윤의 실현 때문이다. 바우만은 당대 민주적 국가에서 정치가,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과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권력 사이에서 눈치나 보는 활동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개탄한다.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었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바우만이 지적하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온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환호했던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이런 이동은 이미 명시되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의 위반도, 국정농단과 관련된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도 아닌, 상식적으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유 침해'였다. 이 결정문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삼성의 뇌물 관련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강압적 요구 앞에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었다"거나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이...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문장이 결정문을 채우고 있다. 기업의 뇌물로비 사건이 기업이 부당한 억압은 받은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런 탄핵결정문의 내용과는 달리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했다. 국정농단에 관련한 이들이라면 그들이 정치세력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 약속 중 하나가 이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이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을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농단의 주요가담자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지하던 대다수 지지자들에겐 자괴감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더 실망스러운 점은 현 정부가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척 하고 있는 기만적 모양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도록 해준 시민들과 맺은 정치적 약속을 어기면서도, 이에 대한 사과나 이해를 구함 없이 가석방이라는 법의 절차를 밟아 이재용을 풀어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의 결정일 뿐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이런 중대 사안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석방은 형기의 80% 이상이 지나야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 가석방 심사 기준이 60%로 완화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6일에 이 기준을 채웠다. 그리고 8월 9일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심받아야 할 정황이다. 누가 보아도 일종의 편법인 것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지켜보며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정치하는 이들이 이 문제를 정치 대신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정치와 법치를 혼동하지만 정치와 법치는 명백히 다르다. 사면권 자체가 '사법부가 법을 통해 결정한 일을 행정부 수반이 뒤집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최고 대표자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정치적 권리다. 만약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야만 한다. 이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재용에 대한 사면이 옳지 않기 때문이거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탈원전과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 결정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가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장권력과 유권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약속과 관련해 행해야 할 '정도' 대신 편법, 침묵, 기만을 택한 우리 정치의 비굴한 자화상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8/1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논란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 비상임에다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언어도단이다. 삼성 불법합병,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 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이사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지금도 미취업 상태에서 버젓이 출근을 일삼고 경영을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반증일 뿐이며,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행위이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해야할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실정법과 어긋나는 꼼수를 두둔하는 박범계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지와 맞게 자신이 손해를 끼친 회사에서 즉각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이미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라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이는 5년 간 해당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비틀어 이용해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이므로 취업 상태가 아니므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이사이면서도 여전히 최고운영책임자의 직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 경영상 중요한 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범계 장관의 말이 진심이라면 법무부는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왜 통보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취지는 건전한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규정 역시 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횡령, 뇌물 등으로 경제질서를 파괴한 이재용의 경영 간섭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취업제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86억 원의 회삿돈을 도둑질한 죄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열심히 하겠다’며 주력 사업 부문 경영진을 만나 현안을 점검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상태가 아니라며 감싸는 것이 아니다. 취업제한 통보 및 입법취지에 벗어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2월에도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 후에도 줄곧 ‘옥중경영’이니 하며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비상근 임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시 즉시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 규범인 법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법무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림은 물론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07월 20일(화) 오전 11:00
경실련은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22년간(1998~2020)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심상정 의원실과 공동개최합니다.
현행 공급방식에 따르면 공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민간건설사에 매각하면, 건설사는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비싼 가격에 분양합니다. 분양가격은 크게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분되는데, 특히 건축비에 대한 정보는 일반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건설사는 건축비에 거품을 잔뜩 붙여 큰돈을 손쉽게 버는 반면, 서민들은 바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비싼 분양가격의 신규 아파트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기존 집값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여 집값 상승세를 부채질하게 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고통받는 것은 또다시 서민들의 몫입니다. 저렴한 분양가격이 로또 분양이라며 건축비 거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경실련은 심상정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2년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을 통해 건축비 거품실태를 알리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7/19)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3기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건축원가에 비해 기본형건축비(7백만원 수준/평) 단가가 비싸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SH 공사 원가와 기본형건축비가 유사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온 분양원가 공개 자료로 실건축비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해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인 심삼정 의원실을 통해 SH공사 5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각 공종별 하도급 계약서와 정산내역을 입수하여 실건축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SH공사의 공사원가(가산비포함)와 기본형건축비가 유사하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 기본형건축비가 비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아래 표1 참고)으로 실건축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SH공사비와 기본형건축비
구분 | 1. SH공사
(심상정 의원실 제출) | 2.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 | 3. 국토부 고시 |
실건축비(평당) | 494만원 | 680~694만원 | 709만원 |
가산비(평당) | 167만원 | 57~65만원 | a |
총공사비 | 661만원 | 737~759만원 | 709+a |
참여연대 분석(2020년 분양한 5개단지 평당 평균 분양가
출처: SH공사 위례 A1-5BL, 12BL 입주자모집 공고, 국토부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722~759만원)와 유사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5호, 2021.3.1)」
▣ 붙임자료1
3기 신도시 고분양가 관련
국토부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 배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7/19)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해명함.
이에 참여연대는 ‘건축원가(실건축비)에 비해 기본형건축비(7백만원 수준/평) 단가가 비싸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국토부 의견에 반박하고자 함.
▣ 국토부 설명자료의 주요내용
참여연대가 지난(7/16)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SH 건설원가와 기본형건축비가 유사하다는 입장을 내놓음.
<표1 > ‘건축원가에 비해 기본형건축비 단가가 비싸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의견
“SH가 최근에 공개(‘20.11)한 분양주택의 공사비 원가가 평당 722~ 759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원가와 기본형건축비(국토부 고시)의 평당 단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토부 보도설명자료, 7/19) |
▣ 국토부 설명자료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국토부 설명자료의 문제점
용어의 혼용에서 오는 금액 차이
조성원가, 공사비 원가, 건설원가, 기본형 건축비 등 용어가 혼재되어 있음.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산정방식
국토부는 SH공사가 작년 11월에 공개한 분양주택의 공사 원가가 평당 722~ 759만원이라고 주장함. 이는 작년 11월, SH공사가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공개한 위례 A1-5BL과 A1-12BL의 평당 건축비 737~759만원과 유사함. 분양가 공개 내역은 법령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공개한 것으로 공사비 원가라고 볼 수 없음. 입주자모집 공고에도“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실건축비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한 것임. SH 분양가 공개 내역의 공사비와 의원실에 제출한 공사비는 차이가 있음.
국토부가 고시한 가산항목을 제외한 기본형건축비(709만원)와 SH가 공개한 가산항목을 포함한 총 건축비(722~759만원)이 유사하다는 주장은 기본형건축비가 부풀려져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아래 표2 참고). 따라서 국토부는 실건축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다시 고시해야함.
<표2> SH공사비와 기본형건축비
구분 | 1. SH공사
(심상정 의원실 제출) | 2.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 | 3. 국토부 고시 |
실건축비(평당) | 494만원 | 680~694만원 | 709만원 |
가산비(평당) | 167만원 | 57~65만원 | a |
총공사비 | 661만원 | 737~759만원 | 709+a |
참여연대 분석(2020년 분양한 5개단지 평당 평균 분양가
출처: SH공사 위례 A1-5BL, 12BL 입주자모집 공고, 국토부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722~759만원)와 유사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5호, 2021.3.1)」
참여연대의 고분양가 분석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1)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 2) SH공사 5개 분양 단지의 실건축비 분석 과정은 아래와 같음.
1)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5호, 2021.3.1)」 바탕으로 74.99형(31평형), 16~25층을 기준에 의거하면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709만원임.
2) SH공사 5개 단지의 실건축비 분석
SH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온 분양원가 공개 내역만 가지고 실건축비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참여연대는 실건축비 분석에 필요한 SH공사 5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각 공종별 하도급 계약서와 정산내역을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심삼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함.
이를 바탕으로 각 단지별 총 공사비를 산출한 다음 가산비가 포함된 건축비(국토부 고시 “기본형건축비+가산비”)를 661만원(3.3㎡)으로 추산함. (아래 표3 참고)
<표3 > 서울도시공사(SH) 5개 일반분양 단지 건축비 분석
구 분 | 세대수
(호) | 입주자모집
공고일 | 건축비
3.3㎡평(원) | 공사비
(원) | 공급면적
(평) |
위례15단지 A1-12BL | 394 | 2020.11.19. | 6,684,529 | 78,776,313,893 | 11,785 |
위례17단지 A1-5BL | 1,282 | 2020.11.19. | 6,296,020 | 245,577,960,489 | 39,005 |
고덕강일 14단지 | 411 | 2020.06.02. | 7,003,456 | 69,062,905,669 | 9,861 |
고덕 8단지 | 526 | 2020.06.02. | 6,495,778 | 82,804,156,020 | 12,747 |
마곡 9단지 | 962 | 2020.02.26. | 6,913,183 | 206,136,073,996 | 29,818 |
평균 | 6,610,927 | 82,357,410,067 | 103,217 |
※ 출처 : 심상정 의원실
※ 건축비(3.3㎡평(원))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가 포함된 금액임.
위 <표3>의 건축비는 가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친환경주택건설’ 등 가산비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어려워 민간건설사의 기본형건축비(74.7%)와 가산비(25.3%) 비율을 참고하여 평당 실건축비(494만원, 국토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167만원)를 산정함.(아래 표4 참고)
<표4> SH공사 5개 일반분양 단지 건축비와 가산비 추정액
구 분 | 금액(원) | 비고 |
실건축비(3.3㎡평) | 4,944,974 | 74.7% |
가산비(3.3㎡평) | 1,665,953 | 25.3% |
실건축비+가산비 | 6,610,927 | 100% |
SH공사 5개 단지의 평균 건축비(661만원) 가운데 가산비 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실건축비는 661만원을 넘지 않음. 따라서 SH 공사원가(실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 단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 국토부는 SH공사의 설계내역서와 하도급 계약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건축비를 재산정해야 함.
참여연대는 인천계양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할 경우, 민간건설사와 개인분양자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 인근 지역 아파트 3개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격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으나, 사전분양가를 주변시세와 인근 시.군.구 아파트 가격과 직접 비교한 사실은 없음.
▣ 참고자료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HLuqALx6narkoiURYBAp09rwPWzc9YRTa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szKEeV8elGHtabqImHexCSsB12tctFo8XY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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