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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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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admin | 수, 2021/07/21- 03:50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법안 발의에는 애 좀 쓰신 의원님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마지못해

 

LH 사태가 쏘아올린 작지않은 공

3월 2일, 제보를 바탕으로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이하 LH 사태)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고, 각 지자체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부서는 특별대응팀을 꾸려 현재까지도 공직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직전 터진 LH 사태는 국회까지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회의원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동시에 LH 사태에 가담한 자의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벅 제도를 국회가 마련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죠. 이에 국회의원들은 부랴부랴 법안 발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LH 사태 이후 벌써 4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또는 무엇을 안했을까요? 참여연대가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300명 중 64명 의원이 32가지 법안 100건 발의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총 법안이 2,629건 발의되었는데요 그 중 LH 사태가 주요한 입법취지로 언급된 법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살펴본 결과,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무려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법안 발의 수와 이에 참여한 의원 규모만으로도 LH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에 대해 국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반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0건의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LH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LH 사태를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간접적 법안 등 32가지 법안으로 다양했습니다.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관심만큼만 일하는 국회?

발의만이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니죠. LH 사태로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발의된 100건의 국회 심사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33건의 발의안이 4개 법안의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대안반영폐기되고, 1건은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총 34건의 법안이 국회 심사 후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6건의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의된 100건 중 34건이나 국회의 심사를 종료했다는 것은 국회가 상당히 재빠르게 LH 사태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LH 사태에 대한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3~4월에는 국회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본회의 처리까지 되었지만, 관심이 점점 사그라들자 법안 처리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때만 열심히 하려는 국회의 모습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표 1] LH 사태 관련 32가지 제개정안 법안 발의 및 국회 심사 현황 












































































































































































 

법안명



발의수



대표 발의자



심사 현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이병훈, 이용빈

국민의힘 윤주경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2



공공주택 특별법



17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문진석, 박상혁, 신동근, 이병훈, 이정문, 장경태,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이주환, 황보승희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송언석 (2)



이병훈, 송언석안 2개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3



공무원연금법



1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5



공직선거법



1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부 계류



6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



1



열린민주당 강민정



전부 계류



7



공직자윤리법



14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서영교, 이규민, 이형석, 조오섭, 진성준, 한병도

국민의힘 이종배, 이헌승, 송석준

무소속 송언석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이형석, 송석준, 송언석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제정)



2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정의당 배진교



전재수안 계류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9



농지법



12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김승남, 박영순,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동주,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국민의힘 정운천

정의당 강은미



전부 계류



10



도시개발법



1



국민의힘 이주환



수정가결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백혜련(2), 홍익표



전부 계류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송영길, 조응천

국민의힘 곽상도, 서일준



전부 계류



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전부 계류



14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전부 계류



15



부동산등기법



1



국민의힘 곽상도



전부 계류



16



부동산투자회사법



2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민의힘 김용판



전부 계류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힘 송석준, 이종배



전부 계류



1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문진석



전부 계류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20



소득세법



1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부 계류



21



인사청문회법



1



국민의힘 김기현



전부 계류



22



정부조직법



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전부 계류



23



주택도시기금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24



지방공기업법



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부 계류



25



토지초과이득세법안



1



정의당 심상정



전부 계류



26



특별감찰관법



1



국민의힘 박형수



전부 계류



27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1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전부 계류



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전부 계류



29



한국도로공사법



1



국민의힘 김용판



전부 계류



30



한국부동산원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1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용판, 박완수, 송석준,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안병길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32



형법



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병훈



전부 계류


 



100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 방지 제도 마련은 성과

LH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고 사적 이익을 취득한 이해충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가지 법안을 신속하게 제개정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의 경우 LH 사태 이전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가 LH 사태를 계기로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3월 10일, 참여연대의 청원 후 2주만인 3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매우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는 법안들을 개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LH 사태와 같은 일을 막는 재발방지대책이 완비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농지법>은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상태로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도록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불법적인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미완입니다. 앞으로의 투기이익은 환수규정과 벌금 병과 규정으로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LH 공사 직원 등이 향후 취득하게 될 투기이익을 소급하여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논란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는 등 토지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법안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검찰이니 특검이니 싸우다 결국 권익위가 떠안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참 국회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죠! 국회의원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는 아니었던만큼 마땅히 이뤄져야했던 국회 차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를 두고 검찰이니 특검이니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다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월 ‘3+3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지만 동상이몽 각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진 후 진척된 내용이 없어요.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의원 전체와 배우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 소지가 있는 12명 의원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 중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제명되었고,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등 5명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알려졌으며 김수흥·김한정·김회재·우상호·오영훈 의원은 탈당에 반발하는 중입니다. 

 

6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된 뒤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현재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을 포함해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이다 국정조사다 정치적 공방만 요란했던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이렇게 뒤늦게 권익위 조사가 진행중이랍니다.

 

LH 사태 후 국회의 대응, 10점 만점에 몇 점?

참여연대가 발행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807047"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에는 국회의 입법적 대응과 반응 뿐 아니라 정부의 수사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법안 발의 및 표결, 발언과 태도, 본회의 출결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의정활동 평가 해온 참여연대는 이번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국회의 반응, 발의와 표결과 같은 입법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욕할 땐 욕하더라도 잘한거, 못한거, 안한거 정도는 팩트체크하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평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보면 국회도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적어도 국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땐 보채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국회가 변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참여연대는 감시와 기록의 힘을 믿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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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분양으로 LH·민간업자 1,800억 폭리

– 대통령은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라
– 재벌특혜로 드러난 민간공동사업 결정한 자를 검찰수사하라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2,195만원으로 결정됐고, 곧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변시세보다 5억원이 싸네 하면서 로또분양 운운하고 있으나 국민땅을 강제로 뺏어 추진되는 공공택지사업의 최우선은 저렴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간이 아닌 공기업에게 강제수용권, 용도변경, 독점개발의 3대 특권을 부여한 것도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이다. 따라서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평당 516만원이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평당 1,016만원이다. 따라서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이며, 한 채당 2억 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과천제이드자이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민간건설사를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인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전에는 건설사는 시공사로만 참여했으나 해당 제도에서는 공기업과 공동시행자가 되어 공기업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과 건설을 담당하는 일종의 민자사업과 같은 방식이다. 현재까지 LH공사가 28곳에서 분양을 진행했으며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GS건설컨소시움이 참여했다.

하지만 적정분양가 보다 턱없이 높은 바가지분양으로 LH공사와 GS건설 등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주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갈 것이 명확하다. 더군다나 작년 국토부장관이 강제수용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로 승인한 것은 국토부도 LH공사와 민간업자의 개발폭리를 묵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강제수용 공공택지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기업의 바가지분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부채감소를 이유로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겨 막대한 수익만 안겨주는 민간공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특혜사업을 결정한 자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 및 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LH공사 등 공기업에 부여한 이유는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 LH공사는 토지비를 부풀리고, 건설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바가지분양으로 막대한 분양폭리를 취해왔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민간공동사업이라는 형태로 개발권까지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기며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 더 이상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민간업자와 공기업의 폭리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국민땅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민간공동사업을 폐지하는 입법활동에 나서기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2/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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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경고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 대비 명목 GDP 비율이 104.7%로 전년동기 대비 약 10%나 증가했다. 2017년 이후 최고의 증가폭이다.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에 육박하는 등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전반과 가계 살림살이를 위협할 뇌관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각종 경제매체들이 하반기 금리인상을 전망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이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은 기우가 아니며 이를 방치하면 불안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라는 소극적 시각을 벗어나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축소할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으로 가계부채 관리지표를 설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출→거품→부채증가’ 악순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 철회해야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이 부각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201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계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나라이며,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190%(2019년 기준)를 상회해 OECD 평균 대비 약 55%나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이른 올 해 4월까지 고신용자의 고가주택 매입 자금이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을 적용하는 등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했을 따름이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민·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구실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oan to value 이하, “LTV”)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에서 보듯 가계부채는 부동산 투기의 재원으로 활용돼 자산거품을 야기했고 집값 상승은 다시 부채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정부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잡기 위해선 전월세보증금 등 모든 대출 DSR 포함해야

 

그나마 정부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해 2023년까지 차주별 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선 그동안 갭투기의 재원으로 지목되어온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를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DSR 산정 시 차주가 갚아야 할 원리금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DSR이 총부채에 대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지표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제도 취지에 맞게 가능한 모든 부채를 차주가 갚아야 할 대출로 보고 이를 반영함이 마땅하다. 예외가 많아지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차주의 모든 대출을 DSR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 최고 가계대출 규모, OECD 평균 수준으로 디레버리징 필요

 

가계부채 증가율을 4%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 방향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부담 증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 지원 차원에서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상당수 대출의 상환 기한 도래 역시 취약차주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뿐만 아니라 기존 가계부채의 부실 방지 및 단계적 축소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대환 시에도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하되 원리금분할상환 전환 유도로 빚을 줄이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출구 정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핵심목표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리지표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차주별 DSR 적용, 초장기모기지론 도입,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한도규제 전금융권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완결이 아니라 그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신규 대출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만 신경쓴다면, 이미 부풀어오른 가계부채와 자산거품이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서 국가와 가계 경제를 발목 잡을 덫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총량 차원의 관리와 디레버리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하며, 기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 지원과 채무조정 등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정부 대비 우리 정부의 씀씀이가 인색해 그 반대급부로 국민 가계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정책의 후퇴와 함께 정부의 소극적 재정지출로 야기된 생존 자원의 부족을 국민 가계가 미래 자산을 당겨와 경쟁적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빚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전향적인 자세와 종합적·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XJ8kGHc_Fo6V0FLSLLVMOClwrDSIP11PRyJ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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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단철도 신설
대구통합신공항 구미 연계 고속도로 신설
KTX 북삼 환승역 신설
한국국방연구원, 방산혁신벤처센터 유치
스마트국방 클러스트 조성
미래형 자동차 공장 유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소기업 지원 육성
구미형 노사상생조정협의체 구성, 설치
5인 미만 사업체종사자 노동법 권리보장 추진
인생 이모작을 위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활성화 추진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 기본소득 보장제도 시행
을(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영유아 무료 예방 접종 확대
공공보육돌봄 시설 확충
미세먼지 없는 보육시설 확대
구미 리틀소시엄 유치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구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립
광장문화 인프라 구축
금오공대 종합대 승격 추진
국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사립대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신혼부부 공공행복주택 지원
근로청년 정착지원금, 행복기숙사 지원
주택관리법 개정
구미시립의료원 추진
노인일자리확대
노인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콜택시 전국화 추진
장애인 직업전문교육센터 확충
공공 동물보호센터시설
문화예술 창작 플랫폼 클러스터구축
김유영 영화창작 센터
시민참여형 문화축제 지원
버스킹 공연플랫폼 조성
구미독립기념관 설립 추진
구미의 자연환경, 유적지, 초전지 관광산업 활성화
금오산 야영장 현대화 리모델링
구미 K-POP 페스티벌 유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여성안심통합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대중교통 효율적인 운영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분소설치
구미 재난응급병원 시설 확충
주민참여 구도심재생사업 추진
철도변 도시숲 체육, 산책로 조성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 설치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삭감 추진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의무 강화
청소년보호법,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입법
4차산업 기반 디지털 강군
현역병 단체종합보험도입 의료보장 강화
방위산업비리 차단 제도화
재난 자원봉사종사자를 위한 지원 정책
자원봉사단체 최소의 운영비
'소방장비관리법' 개정, 소방장비구매절차 개선책 수립 방화복 등 개인장비 개선, 복지, 처우개선
트라우마, 우울증, 스트레스 증후군등 심리치료 제도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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