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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 해소 방안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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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 해소 방안 공개 질의

admin | 화, 2021/07/20- 22:48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7/1 전면시행된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막상 들여다보니,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남자, 전직 경찰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명시한 기준에서도 한참 모자란 상황이 발생한 이유, 이를 해결할 방안과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위원회의 다양성 확보 의무화, 경찰 출신 위원의 임명비율 제한 등 질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20% 불과, 법정 최소기준의 절반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7/20)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남성과 경찰에 편중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붙임1 참고)를 발송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 6/17(목) 해당 시점에서 운영 중이었던 15개의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남성 편중, 경찰 출신 위원의 사무국장직 수행 등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관련 보도자료 보기).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시민사회는 물론,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위원의 성별·직업별 편중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을 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질의서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① 지난 6/18 결의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회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권고>에 대한 경찰청장의 수용 여부와 향후 이행 계획 등 ② 경찰법에 명시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 위원구성 상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③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한편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는 현 상황이 경찰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 그리고 위원회 위원 중 경찰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 등을 물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남성·경찰의 편중, 인권전문가의 부재, 경찰 출신 위원의 높은 비율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할 경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권고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훈령 제14조)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30일이 지난만큼,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는지,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7/1(목)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18개의 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 126명 중 25명으로 20%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의 구성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19조). 그러나 이를 준수한 위원회는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북자치경찰위원회으로 전체 18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 뿐이다.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위원회 위원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 7인의 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복수의 기관에 분배한 가운데 2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이 남·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2021.07.19. 현재) 경기북부⋅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중 12개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경찰 출신의 위원임을 지적했다. 다수의 경우에서,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은 상황은 경찰로부터 독립된 사무기구의 설치라는 경찰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이다. 관련하여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장 혹은 사무국장 등 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이기 때문에 경찰 출신인 위원을 일정한 비율(예를 들어 20% 이하) 이하로 제한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을 질의했다. 

 

 ▣ 붙임1: 질의서

 ▣ 붙임2: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

 

 ▣ 붙임1: 질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에 관련한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개질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등 

 

2021년 6월 18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권고>라는 제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 임명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이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량행위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 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약자·소수자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 임명 및 구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보다 객관적 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1.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까? 그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126명이며 이중 여성위원은 25명으로 확인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은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법 제19조)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만이 이를 준수했고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경찰법」은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그러나 대전⋅경기북부⋅충북⋅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임명하도록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 2인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남녀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현행 「경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2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남녀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앞서 언급한 방안 등 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제고하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신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관련하여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126명 중 경찰청장·서장 등 경찰 출신이 다수 임명되었고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2021.07.19. 현재) 경기북부⋅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중 12개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경찰 출신의 위원입니다. 

 

관련한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이 경찰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경찰 출신의 위원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거나 혹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인 주요 직책을 독점한다면, 경찰로부터 독립되어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인권위원회 또한 앞서 언급한 권고에서 “15개 시·도 모두 시·도지사가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상임위원의 대부분은 경찰 출신으로 임명된 현실 속에서 지방분권의 상징인 자치경찰의 시행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 경찰 출신 위원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이들이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면서 경찰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경찰 출신 위원이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등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경찰 출신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일정한 비율(예를 들어 20% 이하)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78/778/001/5bf1... style="width:554px;height:761px;" />



  • 아래 표는 18개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시⋅도지사 등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기관 별로 구분하여 위원의 이름, 성별, 주요 이력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정리함. 




  •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붉은색, 사무국장(상임위원)은 파란색, 여성위원은 노란색으로 표시함. 한편, 교수의 경우, 예를 들어, 경찰행정학과 등 경찰과 관련한 전공⋅학과의 교수는 ‘교수(경)’으로 표기하여 다른 전공⋅학과의 교수와 구분함.




  • 18개 위원회 중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따라, 세종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함(법 제36조). 한편,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사무국장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확인하기 어려움(2021.07.19. 현재). 




  • 한편, 6/17 보도자료 이후 추가로 확인된 이력 등을 반영함.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중 허경미, 김상운에 대해 주요 이력을 교수(경)에서 경찰 출신으로 수정함.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B_BALC42yqenWrn_dYtCPLeW-7MIxZlXpo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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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극우 세력은 쌍용자동차 분향소에 대한 폭력·모욕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지 말라!

7. 3.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지난 6월 27일, 또 한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에서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트라우마와 쌍용자동차 해고자라는 낙인으로 10년간 고통 속에 살아야했던 고 김주중 조합원은 그 삶을 황망히 스스로 거두고 말았습니다. 회계조작까지 감행하며 저지른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농단 세력의 재판거래 결과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행위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 그도 모자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얼룩진 지난 10년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전원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그리고 정부와 쌍용자동차, 사법농단 세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3일 대한문 앞에 다시 분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5년여 만에 다시 동료들의, 그 가족들의 영정을 들고 대한문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추모와 위로, 다짐과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할 대한문 앞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치욕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분향소를 설치한 지난 3일 오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분향소에 모인 이들은 군가와 함께 쉴 새 없이 방송차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시체팔이’, ‘분신하라’는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상실한 욕설과 폭언을 온몸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먼저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이들의 폭언과 폭력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을 둘러싼 채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력과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료의 황망한 죽음 앞에 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이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일부터 4일 오전까지 극우단체 회원들의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피해가 큰 5명의 피해자가 대표로 고소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일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온갖 욕설과 협박, 폭력 앞에 무방비상태였지만 경찰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환자가 발생하고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야 최소한의 개입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분향소 이동 이후, 그 정도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로 오로지 분향소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삶을 모욕하기 위해 진행되는 극우단체의 집회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 폭언과 욕설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피해자들은 극우단체 회원들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 동료의 죽음 앞에 다시 대한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휘두른 이들을 모욕과 폭행 혐의로, 그리고 오로지 분향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를 빙자하여 방송차를 동원해 폭언을 퍼붓고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또한 극우단체의 위와 같은 행태를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찰을 규탄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는 14일 대한문 앞 분향소 맞은 편 서울광장에서는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극우단체가 총 집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향소에 대한 물리적인 위해의 가능성은 기정 사실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자회견 후 서울지방경찰청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7. 12.(목)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시민사회-종교-인권-법률단체) 구속노동자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난민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손잡고,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정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이상 가나다순)
  • 사회: 류하경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발언
    • 진행경과: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 고소·고발 취지: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
    • 7. 3. 당일 피해당사자 발언1: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 7. 3. 당일 피해당사자 발언2: 윤지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경찰의 묵인과 소극적 조치 규탄 발언: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서울지방경찰청 면담  
 

기자회견문

 

극우 세력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멈추고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경찰은 책무를 다하라!

 

고 김주중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6일째인 오늘, 우리는 지난 7월 3일 대한문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대해 극우세력이 자행한 반인권적 폭력들을 고발하고 이를 묵인 방조한 경찰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것이 함께 살자를 외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쌍용차노동자들과 더불어 공존과 인권의 가치를 다지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우린 서른 번째 세계를 잃었다.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사는 길을 가자며 싸운 사람, 그 과정에서 쌍용차 자본과 국가의 잔인한 폭력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던 사람,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낙인과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맞서는 진정한 명예와 용기를 보여줬던 사람 - 고 김주중 조합원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우리는 원치 않았던 이유로 영원히 작별하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떠나야만 했던 그 고통에 쌍용차자본과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를 부품취급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어렵게 맺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쌍용차자본에게 그리고 이런 기업의 행태를 제어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살인적인 진압과 함께 되려 국가 손배 청구로 고통을 더한 국가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는 고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며 자본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의무를 다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연대의 공간이자 상실과 슬픔을 그 다짐과 실천으로 치유하는 공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모욕과 폭력, 반인권적 혐오를 멈춰라!

 

분향소를 설치한 지난 3일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대한문 앞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치욕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극우세력은 참기 힘든 고음의 스피커로 ‘시체팔이 꺼져라’, ‘분신하라’ 등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망각한 폭언을 반복하여 외쳤다. 식수도 식사도 안 되고, 화장실도 갈 수 없다며 감금한 채,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해댔으며, 2천번을 들려주겠노라 공언한 군가와 혐오가 가득한 곡들을 고출력 스피커로 쉴 새 없이 틀어 댔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먼저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폭언과 폭력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을 둘러싼 채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력과 모욕은 계속되었다. 이들의 반인권적인 공격은 동료의 황망한 죽음 앞에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었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추모와 연대를 위해 모여든 시민들에게도 예외 없이 쏟아졌다. 

 

아주 낯익은 상황이다. 다시 일어나선 안될 참사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세월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하여 차별에 저항하며 다른 세상을 외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어김없이 쏟아지던 혐오와 폭력에 다름없다. 다른 이의 인간다운 삶을 부정하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 어떻게 존중받아야할 신념과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겠는가. 다른 이의 추모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과 함께 진행하는 집회에 어떻게 권리의 존중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지난 3일과 4일 피해가 큰 5명의 피해자들이 극우세력의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대표로 고소의사를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은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극우단체 회원들의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온갖 욕설과 협박, 폭력 앞에 무방비상태였지만 경찰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양 측을 분리시키는 경계만 유지 했다. 분향소 이동 후, 극우단체의 집회는 여전히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 폭언과 욕설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욕설과 행동은 범죄행위와 혐오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해 쏟아내고 괴롭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경찰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를 형식을 핑계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소(OSCE/ODIHR)의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을 통해 반대시위에 대한 제한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반대시위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반대시위가 조직되는 경우에 주된 행사의 방해를 예방할 국가의 의무이다. "

 

또한 집회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은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여러 집회가 동시에 개최될 때에도 각각의 집회는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집회와 관련한 경찰력의 행사는 해악으로부터 집회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예컨대 폭력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구경꾼들을 침묵시키는 것을 포함하여)를 취해야 하며, 동일한 장소와 시간대에 두 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된 경우, 경찰은 관련 위험성을 철저히 평가하여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물며 추모행위는 일반적인 집회보다 법적으로 더욱 강한 보호를 요한다. 따라서 법집행공무원들은 평화적 추모와 집회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촉진할 자신의 적극적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는 14일 대한문 앞 분향소 맞은 편 서울광장에서는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극우단체가 총 집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향소에 대한 물리적인 위해의 가능성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경찰이 이제라도 시민의 권리보장과 제대로 된 안전과 질서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한문에서 외친다. 

“공장으로 가는 길,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 함께!” 

이 당연한 공존의 약속에 쌍용차 자본이, 국가가,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책임 있게 답해야할 때다.

 

폭력과 능멸,  혐오를 즉각 멈춰라! 경찰은 반인권 폭력행위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

 

2018, 7.12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07/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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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2016.6.29 수 7pm-9pm
미디어 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출구)

 

토크쇼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사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사전마당> 

1. 영상보기: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2.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민중총궐기 이후 경과 설명

 

<이야기 손님>

1.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3.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가비 무료 / 순차통역 제공


문의 최은아(국가폭력조사단) 010.2301.6875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일 넘었고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총궐기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고,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진행이 되고는있는지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부가 맘편히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더니 물대포를 쏘고, 물대포에 맞은 사람의 목숨이 생사를 오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중총궐기 진상조사를 하면서 영국의 물포 도입 반대 사례를 알게 되었고, 런던시가 구매한 그 물포가 바로 독일에서 바그너씨를 실명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물포였으며 바그너씨는 영국에서 몰포도입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는 백남기 농민의 사례와 매우 유사했지만, 결국 독일법원은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과 토크쇼에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했습니다. 


바그너씨와 바그너씨의 변호인은 백남기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마음 아파하며 한국에 오지 못하는대신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드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6.28.화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클릭)

 

 

 

화, 2016/06/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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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2016.6.28 화 1pm-6:30pm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1.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2.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

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중총궐기 영상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다큐멘터리 편집본)

 

3.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지정토론: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

좌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경찰청

 

5. 종합토론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일 넘었고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총궐기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고,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진행이 되고는있는지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부가 맘편히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더니 물대포를 쏘고, 물대포에 맞은 사람의 목숨이 생사를 오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중총궐기 진상조사를 하면서 영국의 물포 도입 반대 사례를 알게 되었고, 런던시가 구매한 그 물포가 바로 독일에서 바그너씨를 실명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물포였으며 바그너씨는 영국에서 몰포도입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는 백남기 농민의 사례와 매우 유사했지만, 결국 독일법원은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과 토크쇼에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했습니다. 


바그너씨와 바그너씨의 변호인은 백남기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마음 아파하며 한국에 오지 못하는대신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드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6.29(수)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클릭)

*토크쇼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화, 2016/06/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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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The post [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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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The post [공동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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