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질의서]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

지역

[질의서]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

admin | 화, 2021/07/20- 20:03

참여연대,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서 송부

코로나19 소득 급감 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법적 권리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현황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등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7/20) 경기도, 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물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소득 급감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서를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과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감액청구 상담 및 안내 행정 강화,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차임감액청구 활성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건수 등 상담 현황,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 답변을 토대로 차임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행정 현황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행정조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임차인이 상당수 차지하는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지만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을 받거나,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접수 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1> 접수 현황




























































연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각하



진행중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소송 중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표2> 접수 유형


































































신청연도





권리금



임대료 조정



원상회복



계약해지



계약갱신



수리비



기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1. 1번에서 차임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 감액청구건수, 증액청구건수와 이 중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조정성립된 경우 차임증감율(증액/감액)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1번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차임감정평가 건수와 감정료 부담 주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조정절차 진행 기간 즉, 분쟁조정 신청부터 종료(성립, 불성립, 각하)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 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상담건수 및 상담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임차인을 위한 객관적인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활용 중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6. 이밖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0_C3j-dG8V60WXPDm4Z5RaJijyKl3dN_7l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편집자 주:

현재의 미국은 패권국가로서의 축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래의 글은 좌파운동의 이론가 역할을 맡고 있는 한 대학교수의 뉴욕타임즈 기고문이다. 내용 중에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경찰개혁을 검찰과 사법개혁으로 바꾸면 전체적인 맥락이 한국현실과 대체로 일치한다. 각자의 편협한 영역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진보운동 진영에 일대의 각성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소개한다.


조지 플로이드의 경찰살해 사건으로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의운동은 이제껏 보아온 상황과 완연히 다르다. 단순히 시위의 규모가 역사적이거나, 7-8 주간이 지나도록 중단없이 지속되는 (이미 방송매체는 보도를 중단했지만) 것만이 아니라, 운동의 성격과 조직이 매우 담대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운동의 목표가 ‘경찰예산삭감’을 넘어서 ‘임대료(집세)철폐’와 ‘그린뉴딜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의 고착된 현상을 뒤흔들고, 권력을 엘리트층에서 일하는 계층 그리고 평범한 시민에게 재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황이 팬데믹과 거리시위가 중첩되면서 사회운동 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상기의 요구들이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제 운동이 시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개별적 요구들이 서로 연계되고 뭉치기 시작한다. ‘집세폐지’운동이 ‘경찰예산폐지’의 요구와 결합되면서 이번 달에만도 인종차별과 기후위기 그리고 정의실현을 위해 싸우는 사회단체들이 4일 연속 경찰예산축소의 요구에 집중하는 교육과 지원모임을 진행하였다. 개별적 요구들은 진보적(leftist)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니면서 각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단순히 경찰폭력의 중지와 환경적으로 지속불가능한 공급사슬의 축소 또는 미납집세의 유예기간연장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사실 이런 종류의 대응은 포장된 변화를 약속해온 정치 엘리트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신에,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경찰과 감옥소 그리고 탄소배출 및 집세의 폐지를 원한다. 경찰 대신에 상담자(counselor)를 원하고 모두에게 집세없는 주거를 그리고 일자리 보장을 요구한다. 매체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맹물같은 여론조사로 보여주고 있지만, 항의시위에 참가하는 시민의 수와 사회운동 단체에 가입하는 회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미래에 대한 급진적인 비전을 요구하는 시민여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찰예산축소 또는 경찰폐쇄에 대한 요구는, Black Visions Collective(흑인인권단체) 와 Mijente(사회구호 단체) 그리고 Sunrise Movement(환경보호운동단체) 등 거의 모든 진보운동 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거리시위에서 중심적 구호가 되고 있다.

경찰예산축소 또는 경찰조직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은 현재 진행되는 경찰개혁의 구도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내용인즉, 경찰폭력은 감시역할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부 불량경찰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신체 카메라, 커뮤니티 방식의 경찰시스템, 일터에 대한 항시적 모니터링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시설을 갖추면 경찰관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폭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해줄 명백한 근거는 없는 셈이다.

예산축소의 요구운동은 폭력문제가 개별적이고 일부 경찰관의 근무자세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문제는 권력에 관한 것이고 경찰의 재원과 거대한 조직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경찰이 심리병적 긴급상황에 대응하든, 시위에 대응하여 출동하든, 일반적으로 경찰조직의 훈련과 대응은 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감옥소 폐지를 주장해온 Rachel Herzing의 말대로, 경찰폭력은 오로지 경찰이 일반대중과 접촉하는 기회를 축소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항거시위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를 대처하는 국가의 강제적 폭력 그리고 이를 위해 감옥소를 운용하고 강제력 집행을 수호하는 80만 명의 경찰관들을 위해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것을 재고하게 만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거시위는 그간의 (경찰)개혁조치가 실패한 이유와 급진적인 대안의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단순한 땜질과 예의 훈련만으로는 일상적인 사회문제의 사안에 대해 폭력과 위협으로 대응하는 경찰의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

BLM(흑인생명존중)항거에 대응하여, 경찰조직은 시위자들을 괴롭히고 체포하기 위해 신기술의 보호장구와 군사적 차량을 선보이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길거리에 소비하였다. 경찰예산축소의 운동은 권력의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상상을 구체화하면서 경찰조직을 일반시민들을 보호하는 해당사회의 집단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껏 강요당한 시민들을 경찰의 압력에서 해방시켜 주인이 되는 비전을 제시한다.

집세폐지운동을 상기해 보자. 이는 매달 세입자가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집세는 사유적 재산에 대한 개별적 계약방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현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질서에 기반하고 있다.

집세폐지의 요구는 국가의 본질(의무)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주택(주거공간)이 상품이 아니라 권리로 주어지는 세상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모두에게 주거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을 통하여, 권력이 건물소유주에서 세입자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위기를 생각해 보자. 그린뉴딜은 단지 오염원의 축소를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는 현존의 경제구조를 재조직하여 오염가스배출이 제로인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이동수단, 보건의료와 대학학자금 무상제공, 그리고 수백 만의 적정한 일자리창출을 향한 거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그린뉴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는 소수인종과 일하는 서민계층에게 중심역할을 부여하는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비전은 현재의 정부 모습과 공화 민주 양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우리의 비전을 이들이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요점이다.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이러한 요구들이 ‘비개혁적인(현존하지 않는)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960년에 유명했던 프랑스 사회주의자 Andre Gorz가 도입한 표현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개혁작업은 자유주의 정치가들과 체제옹호주의자들 그리고 전문가와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게으른 관행(tired)의 연속이다.

운동의 대응방향은 사회적 부를 실제적으로 창출해내는 사람들 즉 가난한 노동자과 성실한 일반시민들, 지구의 남반부 인민들, 여성, 이주자, 땅을 개간하는 소작인 그리고 대지 자체에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고 재생산해가는 프로그램과 이를 지지하는 일반시민들의 광범한 대중조직을 형성해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진보적 운동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들이 복합적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폭력과 지구온난화 그리고 주거(부동산)문제 등은 개별적으로 분산되고 격리된 현안들이 아니다. 이들 문제는 식민제국주의라는 역사적 배경과 현존의 자본주의에서 탄생한 것이다. 조직운동가들은 이러한 역사를 중언하고 자유를 향한 구상을 세상에 외쳐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구들에 대한 여러 견해와 상관없이,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정치운동은 단순히 비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급진적이지만 실천가능한 비전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담대한 포용력으로 다양한 인종의 대중적 운동의 토대를 만들어가면서,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희망을 실현해가야 한다.

 

출처: 뉴욕타임즈의 오피니언 칼럼  on  2020-07-11.

Amna A. Akbar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법학 교수이며 좌파의 사회운동사를 전공했다

수, 2020/07/29- 18:29
2
0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87/802/001/f23c... />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87/802/001/573f... />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87/802/001/62b5... />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전국 988개 실내체육시설 대상, 99%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절반은 4천만원 이상 부채발생, 업체당 평균 2명 이상 고용 줄여

3개월 이상 임대료연체도 26.8%, 임대료 분담·퇴거금지 대책 필요

 

코로나19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오늘(6/17) 대표적인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4월 27일(화)부터 5월 17일(월)까지 3주간 전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9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피트니스·필라테스요가·볼링장·실내골프연습장·당구장 등 대다수 국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은 99%로, 이 중 약 1/3인 35%는 매출이 40% 이상 60% 미만 감소했으며, 매출이 80% 이상 감소한 사업주도 10.5%에 달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감소한만큼 집합금지 기간동안 늘어난 부채는 더 크고 고용은 더 많이 줄었으며, 임대료 연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매출이 40% 미만 감소한 곳보다 부채는 23.6%, 임대료 연체는 14.2% 많았고, 고용을 줄인 곳도 17.4% 많았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약 6주간 이어진 집합금지기간 중 52.1%의 실내체육시설은 4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고 단 6주만에 1억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한 사업주도 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의 피해는 체육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축소한 실내체육시설은 62.2%에 달하며 업체 당 평균 최소 2명 이상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엔 4인 이상을 고용한 실내체육시설이 32.2% 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9.6%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임대료를 동결한 실내체육시설은 56.6%,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은 32.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내체육시설 10곳 중 한 곳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인상해줘야 했으며, 임대료를 15% 이상 인상해준 곳도 3.9%에 달했습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10곳 중 6곳(59.7%)는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곳도 4곳 중 1곳(26.8%)에 달해 지금 당장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법안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지원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대표적인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피해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임대료 부담이나 연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재원이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소요되어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이번 실태조사가 집합금지·제한업종 중 실내체육시설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다른 집합금지·제한업종들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되는만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있었던 손실보상법 입법공청회에서 중기부와 기재부가 발표했던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손실과 임대료 추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당장,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종사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 및 지원

△기재부와 중기부의 정확한 피해규모 추계

△임대료 분담과 퇴거금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법, 임대료분담법 등의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yt6SNsf62tc3TtLSOWVMSkf98RwfReUlzs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Fb2Ci91eRRsieJp9vUserC4rR1eisJ3_gs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17- 08:53
4
0

 

국토교통부의 코레일-SR 간 불공정한 임대계약 및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관련 해명은 거짓,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

– 국토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

 

1. 국토부는 6월 30일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이하 ‘구조평가 연구용역’)가 중단된 이유를 “오송역 단전사고(’18.11), 강릉선 KTX 탈선사고(’18.12) 등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에 따라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고, “당신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부가 언급한 ‘구조평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철도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연구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은 ①국내 철도산업 구조현황 분석 ②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③국내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평가 ④향후 국내 철도산업 구조 대안 제시에 한정돼 있습니다.

◯ 2019.1.2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일시 정지 이후 ‘안전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으며, 2019.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 및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전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20년 4월 이후 용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06. 국토부-교통연구원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2019.08. 국토부-능률협회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019.11월 국토부는 “안전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하여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2019.12월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 ‘구조평가 연구용역’ 발주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2020년 1월 6일 경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해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 따라서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의 이유로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나,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종합적 검토가 어렵다”고 밝힌 국토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차량 임대료와 관련 “총 차량가액 중 철도공사 투자액은 전체의 52%일 뿐이며 이에 대해 채권이자율(3.6%)에 가산이율(1.5%)을 더한 5.1%의 임대료율을 적용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15.6.24. 국토부는 ‘철도차량 임대료 산정 지침(안)’을 통해 “철도공사는 임대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가가 지원(보조, 출자, 출연 등)한 가액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철도공사에 의견조회하였습니다.

◯ 2016.4.5.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에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통보’(이하 기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철도차량의 임대료율은 철도공사 채권의 가중평균 이자율의 50%로 정한다. 다만, 고속철도노선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1.5%의 가산이율을 더하여 정한다”라고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토부의 해명은 최종 통보 이전인 2015년 의견조회 당시의 기준이며, 최종 철도차량 임대계약 체결 시 적용된 기준은 2016년 국토부가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한 ‘기준’이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끝”

 

2021년 07월 0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철도노동조합

 

첨부파일: 2021_7_2_반박보도_국토교통부의_6월30일자_해마다수백억씩_경실련_철도노조.hwp

첨부파일: 2021_7_2_반박보도_국토교통부의_6월30일자_해마다수백억씩_경실련_철도노조.pdf

첨부파일: 첨부1_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철도산업구조평가연구용역_과업지지서.hwp

첨부파일: 첨부2_150624_국토교통부철도차량임대료산정기준안에대한의견조회.pdf

첨부파일: 첨부3_160405_국토교통부정부지원철도차량임대료등에관기준통보.pdf
 

문의 : 경실련(윤순철 사무총장, 010-9877-4554) / 전국철도노동조합(김선욱 정책기획실장, 010-9188-7911)

금, 2021/07/02- 19:37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