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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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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admin | 월, 2021/07/19- 20:54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대법 판결마저 무시하는 판사의 괜한 우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d7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용해 판결을 내릴 경우 국제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때 대한민국이 받게 될 압박이 극심할 것이고 패소할 경우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각하 사유로 제시하며 논란을 샀습니다. 


'문명'국이라면 식민지배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 아닐까요? 국민적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로 사회적 분노가 컸던 판결인데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해당 판결을 전범진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6번째 이야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 2015가합13718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2KMhPw_CQLpOZ7Plr6seHQ6CBYFZEw1x/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다운로드]

 



전범진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dcf... style="width:148px;height:196px;" />


전범진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6. 7.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3718 손해배상(기) 판결(이하 손해배상 판결) 은 아래와 같이 각하 판결했다.

 

손해배상 판결은 대법원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인 소수의견이“청구권 협정의‘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맥락으로 한다.

 

청구권협정의‘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결국‘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0. 30.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중략)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합의에 이른‘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의‘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협정에 구속된다.”고 한다.

 

위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져 피고들의 손해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원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 세계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추락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훼손,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강제집행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전원합의체 판결(재상고심)(이하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무시한 판결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권 협정 제2조 1.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인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권협정 제1조의 돈은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의 성격이었고 청구권협정 제2조와 제1조 간에 법률적인 상호관계는 없고, 협상과정에서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3억달러만 대한민국이 받은 상황에서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등의 판시를 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판결이 근거로 삼은 부분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미 2012년 5월 24일(2009다68620) 판결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역시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소로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청구권협정에 구속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안할 필요도 없다. 

 

이번 판결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또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하여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26일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는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재판부는 '위안부' 생존자 배상금 강제추심을 목적으로 한국 내 일본 재산을 공개하라는 재산명시 신청사건(2021카명391)에서도 생존자들의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 효력인 조약으로 소권을 제한할 수 없다

 

손해배상 판결은“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 세계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추락,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훼손,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본안판결에서는 본안 판단의 대상만이 심리되고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강제집행위 위법성은 본안판결 선고 및 확정 후에 다투어져야 하는 것이다. 본안판결을 하면서 장래의 강제집행의 위법성 때문에 본안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만일 본안판결에서 강제집행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위 판결에서“우리 대법원이 국내법 사안에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해당여부에 관하여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위 판결처럼 쉽게 강제집행의 권리남용을 인정해야 하는 지도 의문이다.

 

사법부가 정해주는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또한 ‘국제재판의 고도의 불가예측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승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위 판결은 지나치게 대한민국에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높게 잡고 있는 오류가 있다.

 

일본국과의 관계,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인한 헌법상의 안전보장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는 오히려 비법률적인 판단이다.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국가안전보장이 훼손되는지는 의문이다. 위 판결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가 대일동맹, 대미동맹으로 고정되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

 

아울러 사법부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 외교에 대하여 국가원수나 외교부 등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하여 대일동맹과 대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를 고정시키는 것은 국익을 위하여서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법적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오히려 이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다. 

 

강제징용사안, 영유권 주장 사안, 위안부 사안은 오히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규범력과 헌법기관의 유지 등 국가적 안전의 확보라는‘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들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의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다. 대한민국이 위 사안들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말하는 국제관계의 경색이나 국격 및 국익의 치명적인 손상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다면 국가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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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올해로 9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후쿠시마는 어떤 상황일까요?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우선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 이후로 사실상 수습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연료도 너무 높은 방사능 때문에 접근조차 어려워 그 자리 그대로 놓여있는 상황이고요. 이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쏟아붓고 있는 물이 방사능 오염수가 되어 부지 안 탱크에 쌓이고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가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연료에서 계속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의 대기 중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선 대체적으로 괜찮은 수준이나, 문제는 토양입니다.
사고 당시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들이 토양에 그대로 쌓였고,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는 제염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농산물과 이 농산물을 먹으면서 키워진 축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WHO 분쟁에서 승소해 현재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올해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극복했다는 선전장으로 삼으려, 후쿠시마 산 식재료를 선수촌에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농수축산물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019년 일본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검사항목은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일본, 특히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은 여전히 안심하고 먹을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버섯 제외)>

조사된 농산물 중 가장 높은 검출율과 세슘 수치를 보인 것은 두릅과였습니다. 조사한 두릅 중 68%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이바라키에서 생산된 두릅에서 기준치의 6배인 630베크렐(Bq/kg)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외 고사리와 죽순 등에서도 높은 검출률과 세슘 수치를 보였습니다.

쌀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검출률은 2.7%로 높은 편은 아니나, 후쿠시마산 쌀에서 77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본 기준치 100베크렐 보다는 낮지만, 매일 먹는 농산물임을 생각하면 안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버섯>

버섯은 방사성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주 높은 검출률과 수치를 보입니다. 많은 버섯들에서  100%의 검출률이 나왔고, 기준치를 넘기는 것도 수두룩 합니다.

주로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버섯들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으나, 높은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 야마나시현, 니가타현 등을 원산지로 하고 있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산물>

수산물 가운데는 곤들매기와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에서 높은 세슘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브라운 송어의 경우 검사한 4개 샘플 모두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미국 매기는 33개 샘플 중 31개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94%라는 높은 검출율을 보였습니다.

세슘이 20베크렐 이상 검출된 어종은 20종에 달하며, 송어, 붕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농어, 감성돔 등 해수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사능에 오염된 제염토들의 보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강으로 흘러들어간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수산물의 검출률은 8%로, 수입 허용 지역 0.4%보다 20배나 높게 나와, 여전히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해 9배 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수입금지 조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물>

소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전체 품목 중 가장 많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0.1%의 소고기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는데, 검출량이 높은 샘플 상위권이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중 하나인 이와테현에서 나왔습니다.

축산물은 다른 농수산물 품목에 비해 낮은 검출율과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야생육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가장 심각한 품목으로, 일본 방문시 야생고기의 섭취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세슘 수치를 보인 후쿠시마산 멧돼지고기의 경우 1만 베크렐이라는 기록적인 수치가 측정되었고, 그 외 곰고기, 사슴고기 등에서 높은 방사능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식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의 검출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2018년 검사품목 3,534건 중 2.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에는 6,675건 중 5.0%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검출률이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가공식품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 난 원인으로는 후쿠시마현 농축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어나 가공식품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슘이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를 알기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흥 후쿠시마’ ‘먹어서 응원하자’ 같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 식품 유통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가공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전히 높은 후쿠시마와 동일본지역 방사능

이번 검사 결과를 보면, 농축수산물 모든 부분에서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 8개 현의 세슘 검출량이 그 외 지역 보다 크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에서의 방사능 검출 원인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케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이와 같은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현재 진행 중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정부 인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2419" align="aligncenter" width="500"] ▲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극복 선전장으로 활용하려 하며, 이를 위해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고, 후쿠시마에서 일부 경기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KBS[/caption]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극복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 중입니다. 최근 그 정점에 이른 것이 도쿄올림픽을 선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을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할 계획이며, 3월 26일 시작되는 성황봉송과 7월 말에 시작하는 올림픽의 야구경기 등을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내에 계속 늘어나 현재 120만 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마저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석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일본산 농축수산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은 줄어들지 않았고,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일본산 식품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농축수산물 공급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후쿠시마를 지나는 성화봉송과 일부 경기를 포기하고, 방사능에서 안전한 올림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해양 생태계를 해치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 더욱 강화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 포함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한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약처 검사를 통해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이 1Bq/kg이라도 검출이 되면 일본으로 반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세슘 검출률이 늘어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일본 정부가 ‘부흥 후쿠시마’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을 저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생명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도쿄올림픽에서의 방사능 안전 대책 역시 적극적으로 마련해 우리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보호하길 바랍니다.

※ 글 : 최경숙, 한숙영

※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다운로드 

 

토, 2020/02/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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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5월 29일. 일본 동 광산 하나오카 광산 갱내에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했다. 곧 붕괴 사고로 이어졌고, 23명이 갱도에 갇혔다.

사고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조선인 한 명이 탈출했지만, 여전히 22명은 갱도에 갇혔다. 그러나 광산 측은 나머지 2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지 않은 채 갱도의 입구를 막아버렸다. 모두 숨졌다. 남아있는 주 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명을 버린 반인륜적 조처였다.

희생자 가운데는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도 있었다. 모두 11명.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애초 일본이 약속한 유골 발굴 및 송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방 70년 특집으로 준비한 목격자들 <돌아오지 못한 유골들> 편에서는 일본 강점기 강제동원돼 끌려간 나나쓰다테 사건의 희생자를 포함해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논란을 빚었던 군함도 하시마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동하다가 목숨을 잃고서도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유골조차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다.


연출 : 안해룡
글 : 최강문

월, 2015/08/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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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며 사회적 관계 형성, 협력을 통한 실천으로 사회 시스템의 변화까지 도모하는 활동이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해서 시민 주체의 직접적인 필요에 의한 문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협업 체계와 일상적인 정보, 자원 교류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 이러한 교류의 장을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면 시민 주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사회 문제를 상시로 모으고, 지역사회의 공공자원과 연계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유럽의 소셜챌린지스, 혁신의 확산과 실험 풍토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추진한 핀란드의 코케일룬 파이카, 지역기반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연결하는 일본의 로컬굿 요코하마 플랫폼 사례를 통해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의 방향을 모색한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때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 주체가 발굴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공공자원,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 정보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

◯ 둘째,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자원을 모으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단위 운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제발굴 과정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부터 자원 연계까지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명확한 성과와 보상을 전달해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리와 활동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안착해야 한다.

– 글: 안영삼 정책기획실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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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 시국회의 및 공동선언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순서 

  • 여는 말씀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규탄 발언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이상규 민중당 대표

    • 이장희 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이후 대응방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공동대표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SlxWIf-Vxk0op3P01nZjEbAVrSu336hk/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공동선언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재연장되고야 말았다.

 

허탈하다.

굴욕감, 분노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번 협정 연장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의 패권적 태도를 똑똑히 보았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 ‘위안부’ 야합과 함께 이 협정을 강요했던 미국은, 동아태 차관보, 국방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줄줄이 파견하고 노골적으로 협정 연장을 요구하였는가 하면, 미 상원이 결의안까지 내놓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이 지난 6월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 전략에 따르면 대 중국, 대 북한 포위로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태는 최근 기존 액수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적 분노와 촛불이 향후 미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한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불매운동과 촛불로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함께 싸운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한 [국민무시 결정]이다. 

 

정부는 협정을 사실상 재연장한 이후, 마치 “일본이 수출규제완화를 사실상 약속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완화를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 없이는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도 변화하지 않을 태세다. 일본이 아무것도 내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라는 말 한마디에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였다. 현찰을 주고 부도수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지금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지소미아를 사실상 연장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견디고 협상을 종료하겠다는 것인지 되레 묻고 있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침략 가해자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며 향후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로, 애초에 맺어져서는 안 될 협정이었다. 그런 협정이 수출규제가 해제된다는 이유로 부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협정을 사실상 연장하고, 적폐협정을 수출규제와 교환해 부활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적폐협정을 종료할 것을 촉구한다.

 

아베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고만장하여 ‘일본의 완전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경제보복에 나선 아베정권의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이 사죄 배상하고, 군사대국화 정책을 멈출 때까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시국회의 참여자들은 “동맹”을 운운하며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자행하는 미국, 적폐언론과 토착왜구, 적폐정치세력 그리고 이에 굴종한 문재인 정부에 의해 주권과 평화,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는 등 역사정의가 부정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모이자, 12월 7일, 광화문에서!

새로운 한일관계와, 진정한 자주독립을 위한 촛불을 들자!

국민의 힘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자!

국민의 힘으로, 미국의 내정간섭 끝장내자!

국민의 힘으로, 토착왜구 청산하자!

국민의 힘으로, 대미 굴욕외교 청산하자!

 

2019년 11월 27일

 

(사)겨레하나,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사)평화통일시민연대, 4.27시대연구원, 6.15남측위원회, NCCK 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강제동원공동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2030포럼,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아베규탄시민행동,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유라시아평화의길,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남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충북진보연대(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총 68개 단체)


목, 2019/11/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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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시, 이와키시(후쿠시마현) 그리고 서울의 방사선량을 비교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선량률'이라고 하는 대기 중 방사선량을 측정한 것인데, 공개된 수치만 보면 서울이 핵발전소 사고가 난 후쿠시마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와키시는 서울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62" align="aligncenter" width="800"] ▲ 출처 :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caption]

서울에서 우리도 모르는 핵발전소 사고라도 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극복하고 정상화되었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정말 일본을 방문해도 안전한 걸까요?

1. 후쿠시마의 공간방사선량은 사고 전 보다 2~3배 높아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일본의 방사선량은 0.04~0.08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이보다 증가한 0.132~0.133μSv/h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고 전 방사선량은 자연방사능이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증가한 수치는 사고로 인해 인공방사능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이 아직도 크다는 뜻입니다.

2. 일본 정부의 수치는 그 지역의 대표값이 아니다

방사능은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조건과 상황 속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제염작업의 유무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측정치가 낮게 나오도록 측정기기 주변에 제염작업을 집중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단독] 후쿠시마 근로자의 폭로 "방사능 수치 낮추려 꼼수" / 출처 : SBS 뉴스

[caption id="attachment_202163" align="aligncenter" width="700"] ▲ SBS 보도 화면 캡쳐[/caption]

3. 공간선량이 방사능 수치의 전부가 아니다

현재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토양의 오염입니다. 오염된 토양 위에서 생활하고, 오염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해 발생하는 내부피폭이중장기적으로 일본 시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측정 수치에 따르면 현재 이와키시와 도쿄의 경우 공간선량은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이와키시 토양에선 인공방사성물질인 세슘이 평균 600Bq/kg, 도쿄는 평균 65Bq/kg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Bq/kg ; 킬로그램당 베크렐 / 출처:이와키시민측정실 2019년 7월 측정, 모두의 데이터 2018년 측정)

일본대사관이 서울과 공간방사선량 수치를 비교하여 올리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오염 문제를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후쿠시마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꼼수를 찾기 보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화, 2019/10/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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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과 일본의 공간선량률비교로 후쿠시마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9월 24일 일본 외무성은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시, 이와키시, 서울 등의 방사선량을 비교하여 게재하기 시작했다. 24일 정오에 측정한 방사선량은 후쿠시마시 0.132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 이와키시 0.060μSv/h, 도쿄 0.036μSv/h, 서울 0.119μSv/h 등으로 표시됐다. 공개된 수치에 의하면 핵발전소가 일어난 후쿠시마시와 서울의 방사선량이 동일해 보이며, 이와키시와 도쿄의 공간방사선량은 매우 낮아 서울이 방사능에 오염된 도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각 나라별 자연방사선의 차이를 무시한 것은 물론 토양오염, 오염된 먹거리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50" align="alignnone" width="829"] 자료: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홈페이지[/caption]

첫째,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방사선량은 사고 전보다 2~3배 높은 방사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고 이전 일본의 대기 중 방사선량은 0.04~0.08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였다.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이보다 0.5~0.9μSv/h 증가한 0.132~0.133μSv/h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인공 방사성물질로 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시 방사선 수치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값이라 보기엔 한계가 많다. 다양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방사능 오염이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염작업에 따라서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후쿠시마현의 공간선량의 측정에 있어 방사선 측정량이 낮게 나오도록 기기 주변에 제염작업을 집중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셋째, 토양의 방사능 오염을 고려해야 한다. 비교 대상으로 올려놓은 이와키시와 도쿄의 경우 공간선량은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2019년 7월 이와키시의 토양은 인공방사성물질 세슘이 평균 600Bq/kg(킬로그램당 베크렐) 검출되고(출처:이와키시민측정실) 있으며. 도쿄의 토양은 2018년 세슘이 평균 65Bq/kg이 검출(출처: 모두의데이터) 되었다. 하지만 2018년 서울의 토양은 세슘이 검출되지(출처: 원자력안전기술원 2018년 환경방사능 보고서) 않았다. 이런데도 서울과 도쿄, 후쿠시마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오염된 농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일본대사관이 서울과 공간방사선량 수치를 비교하여 올리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오염문제를 정확하게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꼼수를 찾기보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길 바란다.

2019년 9월 2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토, 2019/09/2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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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1]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글 박래형 변호사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간사

1. 강제징용판결의 경과와 의미

가.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강제동원 된 원고들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다룬 개인 청구권은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위 일본 강제동원판결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 최근 문제가 되는 ①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및 ② 소멸시효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나.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99년)에는 도쿄시의회가 1946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일본에서의 중국 노동자들과 노동조건의 개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고, 해당 보고서에는 강제동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과 사망률이 28.6%까지 올라갔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무려 17.5%에 달하였다는 것은 판결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에 비추어 당시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비인도적이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위 최고 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히 컸던 한편으로, 상고인은 전술한 것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고 나름대로 이익을 받고 게다가 앞서 본 보상금을 취득한 것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고인을 포함한 관계자에 있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라고 결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 대법원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 모두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포기하기로 한 청구권의 내용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들이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서이며, 2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일본판결의 승인으로 그 기판력에 따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아래 일본의 사정에 대하여는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님의 글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① ‘시의 법령(時の法令)’ 별책 1966. 3. 10. 한일회담의 협상 담당관인 타니니 마사미는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며,
② 일본 최고 재판소는 1968. 11. 27. 재외 자산보상 청구사건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관하여 일본 국민의 소유에 속하는 재외자산을 전쟁 배상에 충당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른바 이의권이나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③ 원폭 피해자가 1972. 3. 7. 1945년 있었던 원폭 피해와 관련하여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78. 3. 30.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는데, 만약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피폭자의 해당 청구도 인용되지 않았을 것이며,
④ 1991. 8. 27.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이지 개인청구권 인정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고,
⑤ 일본 외무성 조사 월보 1994년도 no1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청구권 포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⑥ 시모다 사건 및 시베리아 수감자 보상 등의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야 한 이유는, 당시 일본 국민에게 보상해주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5년, 협정 당시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직접 피해자가 와서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한편, 협정에 기하여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UN 맥두걸 보고서(1998)는 협정 작성 당시 일본의 직접 관여가 은폐되어 있어 정의 형평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인권법이나 인도법에 반하는 일본군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구할 것을 해당 보고서에는 요구하고 있음), UN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1999)에 따르면 일본이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이며(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가 간 지급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제동원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0년 5월 경입니다.
① 한일청구권 협정문 자체가 공개된 것은 2005년 1월인데, 당시 소송을 제기할 당시(2000년 5월)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당사자들이 전혀 알 수 없었고,
② 2007년 5월 31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등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구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하여 민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③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사망률이 17.5%(1946년 도쿄시의회에서 보고한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28.6%) 달하는 극심하게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까지 소멸시효 원용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일본의 대응에 대한 법적인 의미

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판결을 통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국제법이란 것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국제법 위반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는 1965 한일청구권 협정을 국제법이라고 지칭하는 듯하나, 앞서 설명과 같이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지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또한, 헌법에서 엄격하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님이 당연한데, 사법부의 판단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구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라. 한일 양국 정부는 조속히 외교적 협의절차를 개시하여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의 시작이며,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화해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강제징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 1)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2)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3)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 2019/09/2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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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비판 성명

자유, 인권, 법치, 평화 모두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졸속해법 철회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어제(3/16)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을 공식화하며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해제되지도 않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 높여 이야기한 자유, 인권, 법치, 평화를 모두 외면한 외교 참사였다.

무엇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이었나. ‘공동의 가치’도, ‘공동의 이익’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일본 극우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만 관철된 회담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끝에 받아낸, 식민지 시기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 행정부가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 인권, 법치에 정면으로 배반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라는 졸속 해법에 응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장담한 해법의 추진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처럼 ‘재점화되지 않는다’라는 발언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로 이야기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과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한·미·일, 북·중·러 사이의 냉전 구조와 진영 대결을 고착화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겨 평화 구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은 위기 관리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군사적으로 동원될 뿐이다. 또한 안보 법제 제·개정, 안보문서 개정 등을 통해 평화헌법 무력화를 시도해온 일본의 재무장 흐름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결이 한국 시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격화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칙 없는 외교, 시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졸속 해법으로는 지속적인 관계 발전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에 대한 공통의 인식 없이 어떻게 우호 협력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가. 맹목적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군사적 대결의 악순환, 누구도 안전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체적 외교 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지금이라도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17일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강제동원 해법 무효 서명하기 https://bit.ly/해법무효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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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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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늘날의 법원이 보여야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과거사 재판에서 법원은 권력을 견제하는 인권의 수호자로 거듭날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구시대의 잔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 과거사특집>을 연재합니다. <br /><br />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 전범기업이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본래 진작에 선고되었어야 할 판결이지만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로 대법원 선고가 수년간 미뤄진 대표적 사법농단의 희생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 짚었습니다.</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①]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김종민</a></p> <p>[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②]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김영환</p> </blockquote> <p> </p> <h1>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h1> <h2>[광장에 나온 판결]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소송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 2013다61381)</h2>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2b8f…; style="width:149px;height:200px;" /></p> <p><strong>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strong></p> <p><br />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 피해자들(이춘식, 고 여운택, 고 신천수, 고 김규수)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br /><br /> 1997년 12월 24일, 일제강점기에 일본제철 오사카(大阪) 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여운택, 신천수 두 피해자가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얼룩진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일본의 변호사들은 기꺼이 무료로 변론을 맡아 주었고, 같은 뜻을 가진 이름 없는 시민들은 ‘일본제철 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조직하여 피해자들이 일본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왔다.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손잡고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지만 2003년 10월 9일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br /><br /> 2005년 2월 28일,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풀고자 했던 두 피해자는 같은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김규수와 함께 한국 법정의 문을 두드린다. 법정투쟁의 무대가 한국으로 옮겨진 것이다. </p> <p><br /> 1997년 일본에서 소송을 시작한 때로부터 21년, 한국에서의 소송만으로도 13년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마침내 원고들은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동안 1965년 한일협정의 장벽에 부딪혀 좌절해야만 했던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비로소 그 장벽을 넘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br /><br /> 대법원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 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원고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원고들이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을 해야 했다는 사실.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원고들은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아 탈출이 불가능했으며 탈출 시도가 발각된 경우 혹독한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원고들이 강제동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p> <p><br /> 아울러 대법원은 이러한 강제동원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p> <p><br /> 이번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으며,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청구권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한국 법원이 최종적이며 명확하게 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br /><br /> 그러나 이날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직접 들은 원고는 94세의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뿐이었다. 이 날 법정에서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세 분 원고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br /><br /> 2005년에 한국 법원에서 시작된 소송의 1, 2심에서 원고들은 패소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적이었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획기적인 판결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피고 신일철주금은 상고했다. </p> <p><br /> 원고들은 대법원의 2012년 판결에 따라 곧 최종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미루기만 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동안 세 분의 원고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환송심 승소판결을 받고 이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승소의 기쁨에 만세를 불렀던 여운택 할아버지는 그해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여운택 할아버지와 함께 일본 법정에서부터 투쟁해 온 신천수 할아버지는 이듬해인 2014년 10월에 그리고 김규수 할아버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불과 4개월 앞둔 2018년 6월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br /><br />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양승태의 사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를 벌인 것이다. 박근혜의 청와대는 전대미문의 외교참사로 밝혀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치적 ‘야합’을 꾀하면서 한일관계의 악화를 구실로 대법원에게 확정판결을 미루도록 지시했다. 양승태의 사법부와 윤병세의 외교부, 피고 일본 기업의 대리인 ‘김앤장’은 전직 외교부 장관 등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여 확정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br /><br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45년 해방이 되고 73년이 지나서야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비로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10대 후반의 청년 이춘식은 94세의 노인이 되었고, 그와 함께 자신들의 인간존엄의 회복을 위해 평생 싸워 온 피해자들은 이 세상에 없다.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박정희의 국가, 피해자들의 목숨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박근혜의 국가와 양승태의 사법부 그리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끝내 승소판결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그 죄를 갚을 것인가? </p> <p> </p> <p> </p>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r />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p> </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수, 2019/03/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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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紙 일제 강제노동자 배상 판결 주목 -아시아 주요 두 동맹국 외교적 갈등 불 지필 것 -국가가 개인 배상 요구 막을 수 없어 일본 식민지 강탈 시 강제 징집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외신들이 일제히 주목하고 나섰다. 타임지도 30일 AP의 기사를 받아 ‘Court Orders Japanese Company to Compensate 4 Koreans for Forc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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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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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 고노 외상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 이미 해결’ -고노 “강제징용 문제, 이미 해결”, 위안부 합의 이행촉구 -고노, 한중러 방문하고 싶다.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의사소통은 잘되고 있다. -중동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키워나가겠다. 8월 초 단행된 아베 내각의 개각에서 외무상으로 취임한 고노 다로가 22일 일본경제신문(니케이) 등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 고노 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의 개인적 청구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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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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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강제노동 희생자의 유골 115구가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귀향했다.

영문도 모른 체 겁에 질려 배에 올랐을 조선의 아이들이 70년이 지나서야 떠났던 그 자리,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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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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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구행렬이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4번 게이트 앞에 멈취서 부산 민예총의 맞이굿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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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혼제를 위해 수미르 공원으로 향하는 운구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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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부산본부 조합원들도 예를 갖춰 진혼제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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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를 맡은 서강대 정유성 교수(우)와 통역을 맡은 재일교포 최춘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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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조기종 대표의 인삿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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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골발굴단과 유족들의 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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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골 귀환 추진위원회 일본 대표인 토노히라 요시히코님의 인삿말

 

 

"강제징용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약 70만명이 강제로 징용되었고 홋카이도에만 14만 5천명이 끌려갔다.

1970년부터 발굴과 조사에 임했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이끌어 주셔서 오늘 115분의 유해를 한국에 모시게 되었다.

70년이 걸린데 대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

일본과 한국, 재일동포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
평화헌법을 버린 일본이 가져야 할 것은 무기가 아니라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삽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을 다 할것을 다시한번 요청하며 여러분들의 환대에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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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 침묵에 잠긴 일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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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민예총의 헌시, 헌가, 진혼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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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지녀할 것은 무기가 아닌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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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유골 115구를 싣고 온 칸푸페리

 

 

하늘은 청명했고 시모노세키항과 이어진 부산의 바다는 더할 나위 없이 고요했다.

 

금, 2015/09/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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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9월 18일(금) 08:30

장소 : 연안 여객선 터미널

주최, 주관 : 홋카이도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유골 귀환 추진위원회

 

일정

- 07:45 배 도착, 수속절차 진행

- 08:30 맞이굿 및 운구 이동

- 11:00 진혼제(수미르 공원)

 

▶행사기조

- 늦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가자 준비

흰색 상의 착용을 요청드립니다.

 

월, 2015/09/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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