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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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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admin | 월, 2021/07/19- 20:54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대법 판결마저 무시하는 판사의 괜한 우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d7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용해 판결을 내릴 경우 국제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때 대한민국이 받게 될 압박이 극심할 것이고 패소할 경우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각하 사유로 제시하며 논란을 샀습니다. 


'문명'국이라면 식민지배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 아닐까요? 국민적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로 사회적 분노가 컸던 판결인데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해당 판결을 전범진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6번째 이야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 2015가합13718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2KMhPw_CQLpOZ7Plr6seHQ6CBYFZEw1x/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다운로드]

 



전범진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dcf... style="width:148px;height:196px;" />


전범진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6. 7.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3718 손해배상(기) 판결(이하 손해배상 판결) 은 아래와 같이 각하 판결했다.

 

손해배상 판결은 대법원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인 소수의견이“청구권 협정의‘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맥락으로 한다.

 

청구권협정의‘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결국‘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0. 30.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중략)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합의에 이른‘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의‘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협정에 구속된다.”고 한다.

 

위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져 피고들의 손해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원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 세계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추락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훼손,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강제집행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전원합의체 판결(재상고심)(이하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무시한 판결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권 협정 제2조 1.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인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권협정 제1조의 돈은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의 성격이었고 청구권협정 제2조와 제1조 간에 법률적인 상호관계는 없고, 협상과정에서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3억달러만 대한민국이 받은 상황에서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등의 판시를 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판결이 근거로 삼은 부분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미 2012년 5월 24일(2009다68620) 판결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역시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소로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청구권협정에 구속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안할 필요도 없다. 

 

이번 판결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또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하여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26일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는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재판부는 '위안부' 생존자 배상금 강제추심을 목적으로 한국 내 일본 재산을 공개하라는 재산명시 신청사건(2021카명391)에서도 생존자들의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 효력인 조약으로 소권을 제한할 수 없다

 

손해배상 판결은“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 세계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추락,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훼손,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본안판결에서는 본안 판단의 대상만이 심리되고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강제집행위 위법성은 본안판결 선고 및 확정 후에 다투어져야 하는 것이다. 본안판결을 하면서 장래의 강제집행의 위법성 때문에 본안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만일 본안판결에서 강제집행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위 판결에서“우리 대법원이 국내법 사안에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해당여부에 관하여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위 판결처럼 쉽게 강제집행의 권리남용을 인정해야 하는 지도 의문이다.

 

사법부가 정해주는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또한 ‘국제재판의 고도의 불가예측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승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위 판결은 지나치게 대한민국에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높게 잡고 있는 오류가 있다.

 

일본국과의 관계,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인한 헌법상의 안전보장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는 오히려 비법률적인 판단이다.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국가안전보장이 훼손되는지는 의문이다. 위 판결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가 대일동맹, 대미동맹으로 고정되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

 

아울러 사법부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 외교에 대하여 국가원수나 외교부 등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하여 대일동맹과 대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를 고정시키는 것은 국익을 위하여서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법적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오히려 이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다. 

 

강제징용사안, 영유권 주장 사안, 위안부 사안은 오히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규범력과 헌법기관의 유지 등 국가적 안전의 확보라는‘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들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의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다. 대한민국이 위 사안들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말하는 국제관계의 경색이나 국격 및 국익의 치명적인 손상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다면 국가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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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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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올해로 9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후쿠시마는 어떤 상황일까요?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우선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 이후로 사실상 수습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연료도 너무 높은 방사능 때문에 접근조차 어려워 그 자리 그대로 놓여있는 상황이고요. 이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쏟아붓고 있는 물이 방사능 오염수가 되어 부지 안 탱크에 쌓이고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가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연료에서 계속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의 대기 중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선 대체적으로 괜찮은 수준이나, 문제는 토양입니다.
사고 당시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들이 토양에 그대로 쌓였고,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는 제염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농산물과 이 농산물을 먹으면서 키워진 축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WHO 분쟁에서 승소해 현재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올해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극복했다는 선전장으로 삼으려, 후쿠시마 산 식재료를 선수촌에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농수축산물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019년 일본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검사항목은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일본, 특히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은 여전히 안심하고 먹을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버섯 제외)>

조사된 농산물 중 가장 높은 검출율과 세슘 수치를 보인 것은 두릅과였습니다. 조사한 두릅 중 68%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이바라키에서 생산된 두릅에서 기준치의 6배인 630베크렐(Bq/kg)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외 고사리와 죽순 등에서도 높은 검출률과 세슘 수치를 보였습니다.

쌀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검출률은 2.7%로 높은 편은 아니나, 후쿠시마산 쌀에서 77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본 기준치 100베크렐 보다는 낮지만, 매일 먹는 농산물임을 생각하면 안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버섯>

버섯은 방사성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주 높은 검출률과 수치를 보입니다. 많은 버섯들에서  100%의 검출률이 나왔고, 기준치를 넘기는 것도 수두룩 합니다.

주로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버섯들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으나, 높은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 야마나시현, 니가타현 등을 원산지로 하고 있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산물>

수산물 가운데는 곤들매기와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에서 높은 세슘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브라운 송어의 경우 검사한 4개 샘플 모두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미국 매기는 33개 샘플 중 31개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94%라는 높은 검출율을 보였습니다.

세슘이 20베크렐 이상 검출된 어종은 20종에 달하며, 송어, 붕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농어, 감성돔 등 해수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사능에 오염된 제염토들의 보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강으로 흘러들어간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수산물의 검출률은 8%로, 수입 허용 지역 0.4%보다 20배나 높게 나와, 여전히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해 9배 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수입금지 조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물>

소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전체 품목 중 가장 많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0.1%의 소고기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는데, 검출량이 높은 샘플 상위권이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중 하나인 이와테현에서 나왔습니다.

축산물은 다른 농수산물 품목에 비해 낮은 검출율과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야생육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가장 심각한 품목으로, 일본 방문시 야생고기의 섭취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세슘 수치를 보인 후쿠시마산 멧돼지고기의 경우 1만 베크렐이라는 기록적인 수치가 측정되었고, 그 외 곰고기, 사슴고기 등에서 높은 방사능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식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의 검출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2018년 검사품목 3,534건 중 2.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에는 6,675건 중 5.0%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검출률이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가공식품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 난 원인으로는 후쿠시마현 농축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어나 가공식품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슘이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를 알기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흥 후쿠시마’ ‘먹어서 응원하자’ 같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 식품 유통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가공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전히 높은 후쿠시마와 동일본지역 방사능

이번 검사 결과를 보면, 농축수산물 모든 부분에서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 8개 현의 세슘 검출량이 그 외 지역 보다 크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에서의 방사능 검출 원인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케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이와 같은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현재 진행 중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정부 인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2419" align="aligncenter" width="500"] ▲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극복 선전장으로 활용하려 하며, 이를 위해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고, 후쿠시마에서 일부 경기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KBS[/caption]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극복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 중입니다. 최근 그 정점에 이른 것이 도쿄올림픽을 선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을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할 계획이며, 3월 26일 시작되는 성황봉송과 7월 말에 시작하는 올림픽의 야구경기 등을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내에 계속 늘어나 현재 120만 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마저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석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일본산 농축수산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은 줄어들지 않았고,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일본산 식품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농축수산물 공급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후쿠시마를 지나는 성화봉송과 일부 경기를 포기하고, 방사능에서 안전한 올림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해양 생태계를 해치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 더욱 강화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 포함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한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약처 검사를 통해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이 1Bq/kg이라도 검출이 되면 일본으로 반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세슘 검출률이 늘어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일본 정부가 ‘부흥 후쿠시마’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을 저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생명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도쿄올림픽에서의 방사능 안전 대책 역시 적극적으로 마련해 우리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보호하길 바랍니다.

※ 글 : 최경숙, 한숙영

※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다운로드 

 

토, 2020/02/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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