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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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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admin | 토, 2021/07/17- 03:56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969c...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안착 노력 없이 판사 수급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국회는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중단해야

 

어제(7/15)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소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통과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은 변호사자격소지자(변호사, 검사 등)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의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이상,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에서 애초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매우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법관의 관료화와 전관예우 등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홍정민·정청래·소병철(더불어민주당),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지원 기준은 과도한 진입 장벽이며 법관 연령의 다양화를 저해한다는 법원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미 법조 시장에 자리잡은 우수한 변호사들이 법관을 지원할 유인책이 없어 실력있는 판사 수급에 차질이 있고, 젊은 시절부터 판사로 훈련되어 법원의 조직문화에 길들여진 관료적인 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호사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우수한 인재들이 법관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법관의 자질을 로펌에서의 승진 여부 혹은 연봉과 수임료 등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관으로서의 권위와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주장일 뿐이다. 또한 법원은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는 국가들 중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한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전·후관예우라는 세계 유례없는 한국 법조계의 병폐를 간과한 지적이다. 연봉과 승진 등의 ‘현실적’ 이유로 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논리대로라면 판사로 재직한 후 그 경력을 활용하여 변호사 시장으로 재진입하려는 시도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이 말하는 우수한 인재의 기준이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존 연공서열을 깨지 않는 젊은 판사’라는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관료적 사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 목적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를 시행하여, 폐쇄적이고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해를 줄이고 다양한 사회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사회의 다양한 법현실을 사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 혹은 검사로서 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적어도 10년 정도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개정안의 법조경력 5년은 너무 짧고, 오히려 후관예우를 위해 로펌이 관리가능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법조일원화 시행을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법원이 제도 안착을 위해 내부적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법원은 그간 폐쇄적인 방식으로 신규 법관을 임용하면서, 개혁은커녕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임용된 법관 구성만 보더라도, 특정 학교, 대형 로펌, 법무관·로클럭 출신에 몰려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 편중현상은 엘리트 중심의 경직된 법원조직 문화를 유지하고 대형 로펌에서 양성된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어 후관예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과도 연결된다.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줄이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우수한 인재가 법관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판사가 승진을 못하고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사법부가 더이상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은 아닌지 법원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법원과 국회는 법조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의 성과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한 근거없이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1cxS2aSE6XYLX_d2y9exT68jgfUi-1OO1O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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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4a6...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폐가 관성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군검찰 등 폐쇄적인 군사법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묻어버리는 방식으로 조직 보위에 급급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군사법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렇듯 절망적인 군 내의 성폭력 피해 등 군내 구조적 범죄를 막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되어 있는 한 군사법제도의 고질적인 폐단을 고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왔다. 

 

국회에서도 그간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선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19대, 20대 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고, 21대 국회에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특히 2020년 7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A2T0M0D7M0D3F...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정부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민간법원에 이관하고 제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국방부장관과 군대의 영향력 하에 있어 군대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성한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Q1G0J6N1K7K...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의원 대표발의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 내놓았다. 군내 성범죄에 한해서 군인이라도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어제(7월 1일)  더불어민주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V1W0D6Q2R4K... target="_blank" rel="nofollow">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고,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평시 군사법원의 기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진전된 안들이나 군사법제도의 개혁방향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지난 6월 7일 제안된 국민의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K1O0G6T0V9B... target="_blank" rel="nofollow">권은희의원 대표발의안은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군사법원 관할사건의 축소, 군수사기관과 군검찰의 제도적 보완, 관할관 제도의 폐지 등 군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고려를 담고 있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군사법제도 근본적인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이다. 아울러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설치하겠다던 군인권보호관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3Kgf9bGxxPrxon9SL5UMCrltiv4AYOwCTq...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7/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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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시도 중단해야

 

군사법원법 폐지하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5147... style="width:801px;height:419px;" />

 

반복되는 군 내 성추행·폭행 등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군사법제도의 실질적 개혁이 또다시 좌절될 상황에 처해 있다. 오늘(8/24)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항소심을 민간에 이관하고,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국한해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재판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복되어온 군 내 범죄 은폐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사태에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한 졸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의 조직적 은폐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땜질식 법 개정으로 당장 분노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실질적 군사법제도 개혁을 외면한 국회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범죄, 군인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이 기소할 법원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등이 불복하려면 대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하나,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즈음이면 이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 기간동안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군인이 사망하면 민간 이관 대상이 되고, 사망하지 않으면 이관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아무런 논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군 입대 전에 일어난 범죄 재판권의 민간 이관 역시 군사법체계 개정을 촉발시킨 군 내 가혹행위 사건들의 조직적 은폐·축소 사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생색내기 개정에 불과하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는 국방부도 작년에 스스로 입법예고를 했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공론화된 사안이다. 문제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본질적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 내 경찰 · 검찰단 등 수사기구와 1심 군사법원이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건 은폐와 피해자 회유 · 협박, 조직적 2차 가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어제(8/23)도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후임병 집단 폭행 등 가혹행위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피해자 피복 방화행위 등 정황과 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이 이뤄졌고 다수 피의자가 부대 내에 있어 진술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되지 않는다며 석연치않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조차 사전 통보되지 않았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한다 해도 군 내 폭력사고 발생시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평시 군사법원 전면 폐지 원칙을 강조해왔다. 

 

무엇보다 통계적으로도 군사기밀관련 범죄나 내란죄처럼 재판 과정 상의 보안이 요구되는 범죄는 전체 군범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시군사법원을 존치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방부의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4분과위원회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 개선안을 의결한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를 왜곡해 마치 합동위가 평시 폐지를 반대한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후안무치한 왜곡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회 법사위도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해 군사법원 존치를 결정했다.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법사위원들은 누더기 졸속 법안으로 반복되는 군 내 폭력사고를 근절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법개정을 주도한 법사위원들은 당장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책임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군대 내 비극적인 사고와 조직적 은폐, 솜방망이 처벌의 역사가 길었던 만큼 국회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또 다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군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개혁 대상인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 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1cc5dl_YtpcgtsBCY6xpigXwLy3Gby94U-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1/08/2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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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a8e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youtu.be/P-coTY65fTU"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A8jov8ECtaRIcmQ0V_c-E9d6HXKDD...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된 것입니다.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법관을 충원하기 힘들다는 법원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입니다. 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30. 월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 변호사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문의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4ZdkTiiL3NjMbR-l8xyQ4fkAwM2F1Wrajw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8/2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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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2. 개요

  • 제목 :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1. 3. 금 13: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1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언2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3 :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최용근 사무차장 02-522-7284)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Mo7H4S-0RgTcdIlqlLoin__VKoD3Pk7ohr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1/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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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는 무죄 이유 납득하기 어려워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과 법원개혁 추진해야

 

지난 13일(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해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 박남천 부장판사, 2019고합186)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으로 촉발된 법원개혁 논의는 유야무야되고, 관여법관 탄핵은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무산되면서 법원이 셀프재판으로 면죄부를 줄수 있다는 우려대로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첫 선고마저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한다.

 

참여연대는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후배 법관들이 재판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과연 사법농단 범죄를 엄정하게 재판할지 시민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봐왔다. 수사 진행 초기 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상규명 약속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자료 협조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조차 90% 가까이 기각하며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또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그 와중에 자신이 반출했던 재판 기밀 문건들, 사법농단 사태의 증거가 될 수도 있었을 문건들을 무단 파기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바 있다. 이 번 무죄 선고는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재판부는 절차상의 이유로 상당수의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았고,특히 재판부는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재판 관련 문건을 유출한 것이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사로써 공직인 재판연구관직을 수행하면서 작성한 문서가 공공기록물이 아니라는 판결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가 중대한 위헌 · 위법행위인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제대로 물으려 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재판을 제외하고 양승태 등 다른 사법농단 재판들은 피고인 측의 노골적인 지연전략으로 기약없이 연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심 선고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고의적인 지연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전략일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는 이 번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숙고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무더기 기각으로 지체되었을 때부터 실제 재판에서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특별재판부의 설치와 현직에 남아있는 법관들의 탄핵을 주장해왔다. 법원에게만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맡겨놀 수는 없다. 국회는 이제라도 사법농단에 관여한 비위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민주적 통제방식으로 바꾸는 법원개혁에 나서야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2sMSL71RfJDRpLGld-8tI_SiNqtgd53k02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1/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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