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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80] 청년들이 '민주당식 정치'를 안 믿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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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80] 청년들이 '민주당식 정치'를 안 믿는 이유

admin | 토, 2021/07/17- 00:07

청년들이 '민주당식 정치'를 안 믿는 이유

기성세대로서 성찰부터 해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이준석 씨가 돌풍을 일으키며 국민의 힘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이 바싹 긴장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이 그동안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이라 여겨졌던 청년 세대, 특히 20대 남성의 이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더랬다. 아닌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남성 청년 세대의 지지는 꽤나 열광적인 것 같고, 이 대표도 그런 지지에 고무되어 편을 갈라 세우는 트럼프식 포퓰리즘 정치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여가부 폐지'를 넘어 이제는 '통일부 폐지'까지 들고 나와, 페미니즘에 비판적이고 통일에도 회의적인 청년 세대의 지지를 더 확고히 하려 하고 있다. 확실히 보수를 표방하는 당이 통상적으로 진보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청년 세대의 지지를 얻는다는 건 진보를 자처해 온 민주당에게 결코 사소한 일일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안쓰럽기만 하다. 청와대에 갑작스레 청년비서관을 신설하거나 대선 후보들이 무슨 '청년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더라도, 청년에게 다가가겠다며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 같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마치 조국 전 장관이 청년 이탈의 핵심 원인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당대표가 뜬금없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마니 하며 '반 조국' 인사들을 면접관으로 초청하는 엉뚱한 기획을 해서 논란을 벌였다.

 

내가 볼 때 진단부터 피상적이다. 비록 검찰의 연성 쿠테타로 촉발된 조국 사태가 청년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의 중요한 명분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민주당이 펼쳐 온 '정치의 실패'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는 민주당이 청년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여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공정성의 도전

 

물론 나라고 해서 무슨 만능열쇠 같은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청년 세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일그러진 지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 몇 마디 해 두려 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새삼스러운 화두가 아니다. 멀리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정사회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는 식으로 주장한 데 대해 청년들이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반발한 게 2016년 겨울 촛불집회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좀 더 본격적으로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요구가 들끓고 있다.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팀 단일화 시도에 대한 청년 세대의 반발, 비트코인 규제 방침이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비판, 학교 내 비정규직 철폐 시도에 대한 교총과 전교조의 일치된 거부,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에 대한 거부 정서, 사시부활에 대한 지속된 요구, 이른바 '인국공 사태', '전교 1등' 의사들의 반-공동체적 파업, 정글 식 경쟁을 공정하다고 외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당선 등 무수히 많은 사건에서 청년 세대는 나름대로 일관되고 간절하게 공정성을 외쳐왔다. 내 생각에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유의 '공정성의 도전'은 일단은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데 대한 지표라고 이해해야 한다. 시민들이 단순히 돈과 성장 따위에만 집착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시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법과 제도 및 정책을 가졌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단지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물론 당연하게도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불의와 불공정에 대한 민감한 비판의식이 깔려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공정을 외치면서 민주주의나 연대의 가치를 외면하고 평가나 시험의 객관성 등에 집착하는 게 우려스럽더라도, 그걸 단순히 무슨 사회적 착시 현상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그 도전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토대 위에서 시험 성적이나 학벌 또는 자격시험 등으로 사람들을 나누어 놓고는 그 결과에 따라 너무도 현저한 보상의 격차를 둔다는 근본 문제가 깔려있다. 쉽게 말해, 우리 사회는 이른바 명문대를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따위를 구분해 놓고, 승자에게만 모든 혜택과 특권을 몰아주고 패자에게는 쓰라린 고통과 억압과 배제만 안겨주는 불평등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자가 되려 하고, 승패의 기준에 집착한다. 이때 그 기준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부당한 '무임승차'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공정성이라는 이름의 도전이 가진 진상이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청년들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어진 틀 안의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더 큰 책임은 기성세대가 지는 게 맞지 않을까?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잘난 586 민주화 세대 말이다. 이제 막 사회적 삶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기만 하다. 비록 이 586세대가 앞장서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성세대는 자식 세대가 맞고 있는 이 가혹함을 어떻게든 완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

 

해법의 방향은 좀 더 근본적인 사회 개혁일 수밖에 없다. 진짜 문제는 사회에서 명문대 출신과 '지잡대' 출신, 대졸자와 비대졸자, 나아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등의 사이에 주어지는 보상의 심각한 격차다. 이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나아가 일자리도 더 만들고 광범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도 마련해서, 청년 세대의 삶에 인간적 품위와 최소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진보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방향으로의 사회 변화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 비록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테지만, 집권 세력은 이른바 '내로남불'의 양상마저 드러낸다고 비판받으면서 그러한 방향의 개혁에 대한 신뢰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우리 청년 세대는, 사회의 민주적인 개혁에 대한 전망보다는 능력주의적으로 정당화되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체계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면서, 그 체계가 만들어 낸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에 오를 공정한 기회라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도무지 민주당식 진보 정치에 기댈 수가 없어서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 거다.

 

어떤 식으로든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옳다. 그들이 직접 정치의 무대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기르게끔 도와주고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길러내는 일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피상적인 사과나 청년스러움을 과시하는 코스프레 따위로 청년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다.

 

만약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586으로 상징되는 기성세대를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질 수 없다면, 그 주류 정치인들은 기성세대로서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한 뼈아픈 성찰부터 보이는 게 먼저다. 그 세대가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세대라면, 더더욱 이 민주주의가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로 인해 엉뚱한 방식으로 위기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특히 청년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은 너무도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트럼프식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깊은 성찰의 바탕의 위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그 비전에 확실하게 나아가는 실천을 쌓아가며, 그 길이 진짜 청년들을 위하는 길임을 설득해 내는 일, 바로 여기에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있지 않겠는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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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지난 5/27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주택 시장 안정 방안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등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정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은 6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제목 :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퇴행 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장소 : 2021. 6. 7.(월) 오전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자

            -  사  회 : 박용대_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패널1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패널2 : 이원재_LAB2050 대표

            -  패널3 : 박병률_주간경향 편집장

            -  패널4 : 오건호_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유튜브 생중계 예정https://www.youtube.com/watch?v=68vmrCvyCjk" target="_blank" rel="nofollow">(생중계 링크)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RBLKHP4mNxUNUYX4kL-XbiR-uMmkbWGpIw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민주당 부동산 특위 종부세, 양도소득세 퇴행 관련 긴급좌담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f4ab... />

목, 2021/06/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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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맞춤형 피해지원금’ 손실보상 대체가능한지 의문, 대상·금액 확대해야 

보편적인 피해지원 필요하나 손실보상은 헌법상 의무, 우선순위 필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6월 안에 처리하되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대신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관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손실보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받아온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요구하는 권리인만큼, 정부와 국회가 지난 집합금지·제한조치와 그로 인한 피해를 소급해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정부여당이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통해 사실상의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라면, 현재 밝혀진 내용만 가지고는 ‘맞춤형 피해지원금’이 집합금지·제한업종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적극 추진하든지, ‘맞춤형 피해지원금’이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생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그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았고, 정부는 국회 스스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해당 법안을 근거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 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정부의 조치에 충실히 협조해왔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한 절규에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 하지 않는 대신,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통해 집합금지·제한업종의 피해를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나,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의하기 어렵다. 손실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 시혜적인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언론보도와 같이 ‘맞춤형 피해지원금’의 대상범위를 ‘소상공인’으로 좁힌다면 집합금지·제한조치로 특히 피해가 컸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은 또 다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반쪽짜리 차별적 보상’이 되고만다. 전례없는 집합금지·제한조치가 6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한 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지원’이 이뤄진다면 이를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올해 1·2분기 대규모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하다거나 건전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지난 IMF 시기와 세계금융위기 때 대기업에 대규모 지원이 이뤄졌던 전례에 비춰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은 미루면서 난데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논의의 쟁점을 흐리는 태도도 용납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피해계층 지원이나, 내수, 특히 대면서비스 시장의 소비 진작 효과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피해지원도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책의 우선순위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두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넘어 전체 집합금지·제한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혹시라도 빠른 피해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금’으로 손실보상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상과 금액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지난 1 ~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지원에 그친다면,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단체들은 이를 규탄하는 강력한 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_BFeV_TNtj6qB-8gngCY1s372B0sUnHSHD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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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오늘 송영길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핵에너지에 대한 오도된 애정과 큰 착각을 드러냈다. 집권여당 대표의 핵에 대한 인식이 경악할 수준이며, 이것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및 청와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을 요구한다. 송 대표는 지구온난화 1.5도 티핑포인트를 거론하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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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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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2% 종부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부여해 폐지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c687... />

 

민주당의 상위 2% 부과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부여해 폐기해야 마땅

 

참여연대는 오늘(7/1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상위 2%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법안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며 이를 위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3년 마다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법률주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해당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세법률주의를 따르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대응해 공정하고 즉시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에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입법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 결정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만큼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인 기술 발달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없는 과세요건을 행정입법을 통해 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대통령령 위임’을 제시했으나 이는 성격이 다른 사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 사항들은 소득세법을 통해 정해두었고 1주택자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례는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규정 자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 안과 유사하게 상위 2% 금액(11.5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경우 공시가격 9~11.5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지만,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역진적으로 세금 혜택이 발생합니다. 이는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0.16%)은 OECD 주요국 평균(0.54%)에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안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지수요가 증가할수록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2%에 과표를 고정시켜 자산가격이 상승해도 누진적ㆍ탄력적으로 세수가 증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며, 조세형평성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fmPOLfwgnb8rMXhEObyGx7tamtEEuGOwaNc...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saoQ84T_MWTegsQD_hHCROc6EEqYcxsYTRI...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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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주는 상위 2% 종부세법 즉각 폐기하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147e...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하는 법안이 오늘(7/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는 역진적인 개정안으로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자산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가장 우선하여 내놓은 대책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이라는 점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특히 해당 법안이 헌법이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이 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3년 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조세법률주의를 따르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과 같은 위임입법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종부세의 과세표준 결정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없는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지난(6/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당 법안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대통령령 위임은 성격이 다른 사례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이라는 법률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정해두고 있다. 단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즉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있기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내용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납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해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게 된다. 상위 2%를 나누는 금액으로 공시가격 11.5억 원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 9~11.5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세금 혜택이 역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주요국 평균인 0.54%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려 부동산 양극화를 극복하지는 못할 망정 이에 반하는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국회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크고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상위 2%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i0J4XsWMQ2q-fTu9dzM2j_T2vPVGCQj4d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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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언론연대는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각종 징계는 물론, 해고까지 감수하며 싸웠던 언론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노동자들이 항의농성을 하자 뒤늦게야 답을 주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김승원 부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을)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8월 안으로는 처리해야 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고 볼 일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은 언론노동자들의 농성 상황을 듣고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과방위 법안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고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언론노동자들은 물론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촉구했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떤가.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위치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동자들이 여전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촉구를 위해 농성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나. 답은 명확하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책임을 외부에 돌려선 안 되는 이유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의 관행대로 누려왔던 몫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협상장에 앉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논의를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난 셈이다. 국회는 십년 넘게 끌고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2021715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21/07/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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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자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송부

임대료 분담, 자영업자 고통 경감 위한 효과적 수단 불구 입법 지체

코로나19 임대료 분담을 위한 정책, 법안에 대한 입장·계획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8/10)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질의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지급 규모나 시기 등을 감안하면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손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중소상인·자영업자 대다수는 임차인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임대료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료를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 기간 임대료를 감액 또는 면제하거나,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시 임차인의 임대계약 해지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연체 등 계약해지 사유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서도 방역조치로 영업은 멈추고도 임대료는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 임차인 퇴거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손실보상에 멈춰, 상가임대료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상가임대료 분담을 위한 이들의 활동을 밀착 모니터링 하면서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작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우리사회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급 규모나 시기를 고려하면 이들의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회복은커녕 누적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작성한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의하면 소상공인 사업체 점유형태는 임차 79.3%, 소유 20.7%로 나타나 소상공인 대부분은 상가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료를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공정의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 7~9월 발생 손실은 10월 말부터 보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분담 없는 손실보상은 대다수가 임차인인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아닌 임대인의 온전한 수익을 보장할 뿐입니다. 

 

미국(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 영국(Coronavirus Act 2020,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 캐나다(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긴급 임대료 보조금) , 호주(Mandatory Code of Conduct, 의무행동강령), 독일(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의 완화를 위한 법률),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유예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과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임차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손실보상에만 그쳐, 상가임대료 문제에는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들에게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보도자료 [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inlme_6wzxc_2ccbus"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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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8/25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자감세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제목 :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1. 08. 25.(수) 09: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참가자 

사회 : 김용원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발언1 : 박용대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변호사

발언2 :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3 : 박동수_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유튜브 생중계 예정 (https://youtu.be/7SVO2GnGsDM)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NlWYDOSh1bzoNxd0fXDVuK0fsC4JyQl3C7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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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대선 후보 절반 동의한 여당, 대선 전 신속 입법으로 의지 보여줘야

이낙연 후보, 국가책임 강조했지만 임대인 책임 분담에는 입장 없어

박용진 후보,  임차인 보호 입법 공감하나 임대인 분담에는 입장 없어

추미애 후보, 보상 필요하나 손실추정·임대인 분담에 세밀한 고려 강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0일 본경선에 돌입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811... rel="nofollow" target="_blank">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6인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이에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자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한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임대료 보상 등 국가 책임을 강조한 이낙연 후보자와 임차인 보호 입법에 공감한다는 박용진 후보자는 임대인의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미애 후보자는 방역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성은 동의하나 손실추정이 어렵고, 임대사업자 절반이 생계형임을 감안하여 세밀한 고려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 완화와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을 충분히 지원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법안은 누구도 피할수 없었던 감염병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지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상생과 연대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해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후보자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후보자 모두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일 년 반이 넘었고 특히 중소상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상가임대료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본경선 후보자 절반이 동의하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집권여당이 앞장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 분담을 위한 이 법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질의와 후보자 답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위해 연내 3차 추경 또는 내년 예산 반영,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의 보상 지원 방안 마련,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사업장 유지 가능하도록 일본·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 완화 위해 지속적 재정 투입




  • 정세균 후보자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 마련,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 위해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취합, 전직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위해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 지급 




  • 이낙연 후보자 : 임차인, 임대인, 정부 분담 등 논의 필요성 공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법제도 개선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 마련




  • 박용진 후보자 : 피해에 따라 정부 지원금 두텁게 지원,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 마련·정부의 긴급 보조금 지급, 중소상인·자영업자 희생 보상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검토





2.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폐업 희망시 대출금 상환 유예, 폐업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뒤 경제적 이유로 폐업 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동의




  • 정세균 후보자 :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부여하도록 법 개정,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 개선하여 폐업 시 개인 대출 전환, 폐업시 엄격한 요건 하에 폐업지원금 지원해 폐업할 수 있는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상가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폐업 시 퇴거 앞당길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의 원활한 조정 위한 실질적인 조정제도 마련, 중기부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 추미애 후보자 :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의 조속한 입법과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 부분의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 입장 반영 필요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상개임대료 6개월 연체에도 계약해지 못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임시 특례 기간 연장 개정안 통과와 임대료 체납에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 금지




  • 김두관 후보자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 도입 방안의 검토 필요하나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일정 비율로 임대료 지원




  • 정세균 후보자 :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엄격한 퇴거의 제한, 강제퇴거 유예·명도소송 중지·임대료 체납 계약 해지 금지 등을 정부·국회 논의 통해 조속히 실시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한 민병덕 의원 발의 상가법개정안, 정부안 등의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미국의 CARES Act 등 사례 참고,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대책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장기적 국가 재난 시 사회적 합의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사업 진행,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한 폐업·파산 시 국세 등 면제 법안과 한시적 부가가치세 이연·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특별법 제정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조속히 통과




  • 김두관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법제화 검토 필요




  • 정세균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바람직, 구체적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 후 추진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국가가 일정 부분 임대료 보상,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국가책임 반영




  • 박용진 후보자 : 임대료 감액, 면제 등 임차인 보호 위해 국회에서 합리적 방안 도출




  • 추미애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 제한 시 적절한 보상 동의하나 일괄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 파악 어려움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인점 등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 병행 필요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각 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함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8487" rel="nofollow" target="_blank">상가 등을 보유한 의원을 상대로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며 국회 논의를 촉구한 바 있지만, 국회의 상가임대료 문제 해결 위한 법안 논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폐업시 임대차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국회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실질적 역할은 외면한 채 겉으로만 코로나19 중소상인, 자영업자 보호를 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해도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가임차인에게 임대료 분담 입법이나 긴급 임대료 대출 등의 방안이 시급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료 분담의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답변 원문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제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2차 추경 예산 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현실적,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 연내 3차 추경을 고려하거나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아울러 지난 7월 코로나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는데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시 임차료 감액을 청구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실효성 논란이 있으므로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두관





  • 저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사업 규모나 고용 규모에 큰 상관없이 구간별 일률적인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원하여 사업장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국가재정이 부채를 지더라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 재난의 무게에 따른 지원이 중요함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함 




  • 전직의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도 놓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한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을 지급도 꼭 필요





이낙연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10만 명 이상(10만 3,956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 그러나 임대인에게도 무작정 피해를 강요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일부 보상해주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현재 국회에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이 발의되어 있어 임대료 감면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법제도 개선을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을 마련하겠음.





박용진





  • 정부의 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추미애





  •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을 마련하거나 정부에서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주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합니다.




  •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는 폐업에 이르지 않되, 일정 기간을 정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 하에 임대료 납부를 중단하고 영업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안입니다.




  •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대계약에 묶여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폐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재기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또한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두관





  • 이 부분은 여러차례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다행이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통과된 안은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목소리를 내온 자영업자들의 일부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 인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임차 소상공인의 폐업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일정 기간 이상 조치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해당 




  • 아울러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도 개선




  • 폐업하더라도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개인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부가적으로 폐업시 폐업지원금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지원하여




  • 폐업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함





이낙연





  • 재난상황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하여 논의 중. 




  • 8월 17일 정부도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힘. 




  •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박용진





  • 코로나19 상황에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려는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 원상회복, 철거비 등의 문제로 겪는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퇴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중기부에서 지원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추미애





  • 오늘(8/17) 국무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의 ‘해지권’이 인정된 만큼, 조속한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 다만,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지난해 9월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법이 개정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특례를 두었으나 이 법 적용은 2021년 3월 28일로 만료됐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코로나19가 재확산 일로에 있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특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 이미 임시적 특례 규정을 개정하자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서 임차인들이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을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퇴거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 미국 정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 도입된 퇴거 유예 조치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한 제한조치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이 더 근본적이라고 봅니다.





정세균





  • 엄격한 퇴거의 제한이 필요.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가능할 듯




  • 미국은 강제퇴거를 유예, 영국은 명도소송을 중지, 독일은 임대료 체납에 의한 계약 해지를 막음, 캐나다는 임대료 자체를 감액하도록 지원 등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력에 따른 차이 발생




  •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실시해야 함





이낙연





  •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 당시에도 쟁점은 결국 소급적용.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빠져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음. 이에 공감함. 




  •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 계류 법안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지원을 받는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손실보상의 범위에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박용진





  • 참여연대에서 말씀주신 미국의 CARES Act 등의 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미애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적 자치에 따라 형성된 임대계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장기간 지속된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 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후보자는 이번 코로나19 시국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현 법체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에따라 계약해지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폐업과 함께 파산이나 혹은 회생 신청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 새 출발 하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분께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고 파산하는 경우 국세 등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통을 감내하며 영업을 하고 계시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께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연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임차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이지만 임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임대 계약 기간 중에는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안정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일부 외국 사례처럼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불어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임대인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해주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감면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국회에도 이러한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두관





  • 임차인의 피해 구제, 임대인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보상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명시적인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방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세균





  •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국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고통의 분담이 필요. 적정한 규모를 정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




  • 덴마크 등은 영업이 금지된 매장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 미국 CARES법에는 임대인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당하지 못하게 임대인을 보호. 각국의 민간 차원에서 매출과 임대료를 연계하는 방안도 시도. No wages no rent(임금 없이 임대료 없다) 




  •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에게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이 납부할 세금을 유예할 것인지,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인지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국회에서 논의 후 조속히 추진해야 함





이낙연





  • 사스, 메르스, 코로나까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더욱 늘어날 개연성이 있음. 이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해줄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에 상가임대차법,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국가책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박용진





  • 임차인을 보호하는 관련 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셧다운, 집합금지, 영업 제한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 하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점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wGmRex7eEXZCihh6qUaIRbUjgGwf5se2c6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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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모습@국회방송

[성명]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아직 늦지 않았다사회적 논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라는 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큰 <언론중재법>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30(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만적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골자를 만들고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던 이들이다. 그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논의한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정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만 이야기한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국경없는기자회(RSF)<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뭣도 모르면서라던 인식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오만한 태도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물론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들 역시 법안의 문제점과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상민 의원 또한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뭣도 모르고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30일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언론개혁 그리고 언론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안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충분한 민주적 소통을 통해 마련하자는 요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게 누구란 말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언론피해 구제라면 더더욱 필요한 절차다. 그 틀에서 합리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독선이라 부른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언론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2021827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21/08/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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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맹탕 조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국회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59/821/001/06... />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맹탕 조치로 모면하려 해

참여연대, 국회의원 부동산 불법 의혹 기록하고 기억할 것

https://watch.peoplepower21.org/sue"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 <의원님은재판중(클릭)>에서 두 눈 부릅 감시중


 

어제(9/13)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9/14)까지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확인한 국회의원 25명 중 당과 개인 차원의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 것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사퇴한 윤희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한 2명(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제외한 22명은 각당의 탈당 권유 조치 이후에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당적을 유지하고 활동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공언과 조치가 맹탕이고 국면을 모면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입니다.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4명(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3명(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혐의 5명(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로 총 12명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및 제명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5명의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탈당을 거부한 나머지 5명 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라 6월 22일 제명되었고, 지역구 의원 10명 중 5명(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은 탈당계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공개적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선언(우상호 의원), 탈당 결정 철회 요구(김한정 의원), 권익위의 조사가 부실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김회재 의원), 당의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오영훈 의원), 권익위 발표 당일 탈당 권고를 수용했다가 유보(김수흥 의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권유 후 수수방관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경찰 수사 결과 5명(김주영,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윤재갑)은 무혐의, 2명(김수흥, 우상호)은 불입건 조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수방관과 해당 국회의원의 버티기로 탈당도 하기 전에 복당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8월 23일,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혐의 1명(안병길), 형법 및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 1명(강기윤), 건축법 위반 혐의 1명(송석준), 농지법 위반 6건(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윤희숙, 이주환, 한무경),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미공개)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명단 공개는 부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의해 명단이 유출되고 나서야 명단을 공개했지만,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이 누구인지,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 다음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12명 의원에게 소명을 듣고 본인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6명(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을 제외한 5명 의원(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소명만으로 절반 가까이 면죄부를 주었고, 이후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을 제외한 그 누구도 탈당하거나 제명되지 않고 당적을 유지 중입니다. 이때 의혹이 함께 공개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역시 권익위 의혹 확인에 대해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고, 열린민주당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도 부동산 불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당들은 앞다투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권익위 조사만이 유일하게 이행된 것입니다. 양당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약속하며 전수조사 방식과 기간, 주체를 두고 ‘3+3 협의체’를 꾸려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청와대까지 전수조사하는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3/17)하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3/22)까지 제출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최근 윤희숙 전 의원의 사직안을 두고도 여야는 부동산 불법 의혹에 대한 미흡한 자당의 조치는 돌아보지도 않고 정쟁만 이어갔습니다. 

 

권익위는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12명과 8월 23일 국민의힘 12명 및 열린민주당 1명 총 국회의원 25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특수본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권익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25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각 정당에서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언론 기사 및 국회공보를 참고해 기록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e2Qgd3sHtn3gAmbeghlZnyuhN3Q7d6A... target="_blank" rel="nofollow">(<의원님은재판중> 클릭). <의원님은재판중>에 따르면, 의원직 사직과 제명 등 3명을 제외한 22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속셈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H 사태 직후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더 이상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공개하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 위반시 징계와 법적 처벌 등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수수방관을 끝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5pI3bA0dkU9KfQQzu4DR9cNTgKJiVCdak1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열려라국회에서 공개 중인 '의원님은재판중'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e2Qgd3sHtn3gAmbeghlZnyuhN3Q7d6A...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화, 2021/09/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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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사교육 폭증은 어떻게 막나

'공정의 역습'이 기다리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하나에 대한민국 교육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 때문이다. 대학입시에서 정시 전형이 몇 %로 상향될 것이냐의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교육개혁의 방향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시 확대' 카드를 대통령이 꺼내 들었는지를 살펴보면 안타까움이 더 커진다.

 

시정연설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은 부모의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시 확대'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개혁의 목적이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단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수능 점수 위주의 정시전형 확대는 정책 목적과의 불협화음이 심하다.

 

정시를 확대한다고 교육 불평등이 해소될까? 과연 정시 확대 이후 누가 수혜자가 되는가? 정답은 고소득층이다. 이미 고소득 계층일수록 수능 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통계와 연구 자료를 통해 증명이 된 상황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8 교육여론조사'에서 월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수능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발표된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라는 논문도 상류층일수록 대학입시에서 정시 전형을 뚜렷하게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소득에 따른 수능 점수를 연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고소득 계층일수록 수능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수능(언어+수리+외국어 영역) 평균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점수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1분위와 소득 10분위의 평균 점수 격차가 무려 43.42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수능 점수가 월등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가 수능 점수에 학생이 지닌 배경이 작용해 불평등이 야기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수능은 특정 지역, 특정 소득 계층에 유리한 대입전형으로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점을 문 정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시 비중의 상향은 사교육비 폭탄의 버튼을 누르는 일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정시 확대가 기름을 부어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도 역대급 사교육비라는 수식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볼 때 고등학교가 32.1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2017년까지 중학교 단계에서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던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8년에 고등학교로 역전된 데에는 작년 4월 교육부 박춘란 차관이 대학에 요구한 정시 확대 기조와 대입 공론화 과정 및 대입제도 확정까지 일관된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교육 업체의 주가 상승도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이 가져올 사교육비 폭증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문 대통령의 '대입 전면 재검토' 발언이 정시 확대로 읽히면서 실제로 대통령의 정시비중 상향 발언은 코스닥 상장된 수능 관련 사교육 업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번 발언 이후에도 대표적인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정책화된다면, 내년 사교육비 통계는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다시 오를 것이 분명하다. 늦어도 3월에는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인데, 이 통계가 총선 국면에서 국민들의 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은 망각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정시 확대 방향은 공교육 혁신에 역행한다. 수능이 입시의 중심이 되는 순간, 교실은 객관식 오지선다형 정답 찾기 수업의 수렁에 빠져 다른 변화를 위한 시도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마저도 시험에 최적화된 사교육 시장에 밀려 학교는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교실 수업 혁신을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오지선다형 정답 찾기 교육의 우물에 갇혀 낙오자가 되는 형국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외치며 핵심 과제로 추진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는 도입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 비중이 상향될 경우 학교는 수능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이고, 학생들의 선택도 수능 과목 중심이 될 것이다. 수능 과목이 지배한 고등학교에서 과목 선택권이 핵심인 고교학점제의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 비중 상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다수 국민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주고 있는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단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 다수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정부와 국회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속히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할 수 있도록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민 다수가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는 대학서열체제 극복을 위한 공론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고교서열화 해소 등의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사교육 폭증이라는 공정의 역습이 시작되어 민심의 외면이 총선 결과에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 2019/11/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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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연속 토론회 웹자보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49/678/001/5b5fd...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27px;" />

[신년 연속 토론회]

2020시민운동의 길: 직면한 도전과 곤란

2010년대의 시간대에서 2016-17년의 촛불항쟁은 다수 학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단절적인 지점으로 형상화됩니다.  촛불을 계승했다고 자임하는 현정부의 미비한 개혁성과를 두고, 촛불시민의 열망을 손쉽게 꺼내들곤 합니다. "촛불시민이 원했던 건 이런게 아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있다시피 '촛불시민'은 간단히 하나의 균일한 주체로 호명하기 어렵습니다. '촛불시민'이라고 찬탄했던, 그리하여 '민중'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이제는 '촛불시민'으로 호명하는 '민주주의의 계승자'라고 상상되는 이들의 산발적 떨림에 당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많은 이들이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연호했지만,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비단 대표의 위기로 상징되는 의회정치의 무능력 탓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현정부의 집권 4년차 그리고 소위 '조국 사태'를 경유하면서 시민사회가 던져야할 질문은 '촛불시민' 또는 민주주의와 등치되었던 '촛불'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은 누구를 호명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곧 다가올 4월의 총선은 현재의 답보를 역전시킬 계기가 될까요?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정'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 우리 모두는 이 사회의 차별과 격차, 불평등이 사람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역전시켜낼 키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곡선을 그리듯 변화할 수도 있고, 계단처럼 단절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요. 시민사회운동이 이 변동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회] 진보정치라는 질문, 무엇을 해야하는가?


01/17(금), 오후1시, 참여연대 지하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이관후(경남연구원), 김윤철(경희대), 박정은(참여연대)


[2회] 불평등이라는 곤경, 무엇을 해야하는가?


01/20(월), 오후1시, 참여연대 2층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김진석(서울여대), 김공회(경상대), 박권일(사회비평가)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김건우, 02-6712-5248)

 

토, 2020/01/1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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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38호 표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5/807/001/e55b...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030px;" />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등재후보지) 38호 발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8호(2021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김주호)를 발간했다. 

 

이번 38호의 기획주제는 ‘능력주의’이다. 과거 전근대적 봉건체제에서는 혈통에 근거한 세습적 지위가 집단간 차등의 원리가 되었다면 대체로 근대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기반한다. 세습적 지위가 아니라 능력에 따른 사회적 분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는 일정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더 엄격하게 능력주의를 적용해가는 것이 정의로운 방식일까? 균등한 기회와 개인의 ‘능력’이 정말 오롯이 개인의 것일까? 이번 《시민과세계》에는 능력주의를 관통하는 세 편의 논문을 실었다. 

 

박권일(서강대 박사수료)은 한국에서 능력주의의 작동 양상을 들여다보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으로 여겨지는 능력주의가 오히려 불공정과 부정의의 발생 원인일 수 있음을 짚어낸다. 그는 능력주의가 사회의 일부 영역이 아니라 전체에서 지배적인 분배 정의의 원칙으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능력주의를 현실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상적 차원에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그것의 역기능을 포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른 두 기획논문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능력주의에 대해 논한다. 장은주(영산대 교수)는 소위 ‘정치적 능력주의’가 민주주의적 토대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사회철학적으로 면밀히 숙고하고 맥코믹의 제안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반해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는 유사한 문제의식을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예시로 풀어내면서 민주적 참여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딜레마를 명확히 보여준다. 두 논문은 귀족정과 민주정의 요소가 혼합된 현대 (대의)민주주의에 능력주의적 또는 엘리트주의적 면모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본연의 모습에서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을 요청한다.

 

[일반논문]은 총 3편이 실렸다. 이상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주춧돌로서 캐퍼빌러티와 참여소득을 제안한다. 황규성(한신대 연구교수)은 자본주의적 시간이라는 고전적이긴 하나 국내 학계에서 그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주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관련 논의의 장을 열어낸다.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선임연구원)은 시민운동단체의 오랜 고민인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량의 문제를 참여연대 청년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풀어내면서 시민운동단체를 사회적 의미가 아니라 한 개인, 특히 청년 개인의 일터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시민과세계》 38호(2021년 상반기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3편, [소통과 논쟁] 3편, [서평] 1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기획논문]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 박권일

정치적 능력주의와 민주공화국 / 장은주 

정치에서 능력주의는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잠식하는가?: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중심으로 / 하승우

 

[일반논문]

참여소득, 캐퍼빌러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이상준

사회적 시간체제 개념의 재구성: 생활세계의 시간에 관한 이론적 탐색 / 황규성

청년활동가에게 활동하기 좋은 일터는 가능한가: 참여연대 청년활동가 분석 / 최종숙

 

[소통과 논쟁]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이상윤

플랫폼노동 보호를 위한 협약과 제도개선 분석 / 김성혁

<집담회> 우리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졌는가? 

 

[서평]

능력도 세습된다 / 『엘리트세습』  대니얼 마코비츠, 서정아 옮김, 세종, 2020 / 김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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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화, 2021/07/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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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 (1).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7/804/001/45...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26) LG전자 이사회에 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질의서는 LG전자가 2014년 3월 최고인사책임자(CHO) 주도 아래 ‘GD(관리대상) 리스트’라는 문건을 생산한 후 2019년까지 사회 유력인사들의 친인척과 지인 채용청탁을 관리해온 사실과 관련해 기업 경영진을 감시, 감독해야 할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책임을 묻고 기업의 비윤리적·불법적 경영운영에 대한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LG전자의 조직적 부정채용은 현대판 음서제, ‘공정’의 가치에 역행

부정채용에 따른 기업-정·관계 유착관계, 공적의사결정 왜곡할 것

 

언론에 보도된대로 LG전자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력인사의 채용청탁을 관리했고 그에 따라 채용된 인원이 100명에 육박한다면, 이는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또한, 기업이 정관계 유력인사 친인척과 지인을 부정채용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면, 이 기업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집행, 조사업무, 재판이 대가성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 공적의사결정 체계를 왜곡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LG전자 신입사원 부정채용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8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철학과 ESG 가치 훼손, LG전자 이사회 차원 책임져야

 

참여연대는 LG전자가 윤리경영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경영철학으로 표방했고, 올해 4월에는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기업윤리를 강조해왔는데, 부정채용 발생으로 인해 기업이 사회와 맺은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외부의 호평과 함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러한 평가가 허울에 지나지 않았고 기업의 무형 가치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질의서에서는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진의 기업운영을 감독·견제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부정채용에 따른 기업의 가치 훼손에 책임이 크다는 주장 역시 담겨있습니다. 

 

참여연대는 LG전자 이사회에 (1) LG전자 전사차원에서 발생한 유력인사 채용청탁관리와 관련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및 인지했다면 구체적인 조치사항,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2) LG전자 부정채용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 마련 여부 및 그 내용, (3) LG전자 부정채용 사건을 해결을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 여부 또는 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기업이 겉으로는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이와 모순되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기업 스스로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붙임. LG전자의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및 부정채용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H1Cx5hppd1ipAWZtcJhu04M9TfAZqeEWrqG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LG전자의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및 

부정채용 관련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LG전자 본사 채용팀은 2014년 3월 최고인사책임자(CHO) 주도 아래 ‘GD(관리대상) 리스트’라는 문건을 생산한 후 2019년까지 사회 유력인사들의의 친인척과 지인 채용청탁을 관리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채용청탁자에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국세청 간부, 조달청 고위공무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장을 지낸 서울대 교수, SK텔레콤 사장, 기업은행 부행장의 가족들이 이름을 올렸고, LG그룹 내에서도 권영수 (주)LG 부회장, 남용 전 LG전자 부회장 등 고위임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 역시 관리대상 리스트에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G전자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부정채용은 “사기업의 채용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유력 인사들에 대해 특권을 부여하고 반칙을 용인한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정관계 인사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채용 청탁이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기업과 정치·관료 간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기업의 이해에 영향을 줄 국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집행, 조사업무, 재판 등이 대가성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적의사결정 체계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귀사는 정도경영의 원칙 하에 윤리경영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표방하는 경영철학을 표방해 왔습니다. 또한, 귀사는 2013년 12월 준법조직을 CEO직속의 <준법 사무국>으로 재편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따라 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리스크 자체평가를 실시해 이를 개선·예방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이사회 차원에서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2021년 4월 ESG위원회를 신설했고 ESG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와 의결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귀사의 이러한 가치·원칙 표방에도 불구하고 부정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정정당당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공정과 준법정신이라는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과 이를 준수하겠다는 기업 자체의 약속을 모두 저버린 것에 다름없습니다. 만약 귀사가 지난 위법적·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도경영과 ESG 가치추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LG전자 이사회는 경영진의 기업운영을 감독·견제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LG전자의 경영철학과 무형의 가치 훼손에 대해 책임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며 단지 이번 부정채용 관련자의 처벌을 넘어 LG전자 이사회의 책임있는 태도와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 질의사항 --

질의1. 언론에 보도된 바, 귀사에서 이루어진 사회 유력인사 채용청탁관리는 전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였습니까? 

  • 1-1. 만약 인지하였다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취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 1-2. 만약 조치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1-3. 만약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2.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방안을 마련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2-1.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향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2-2.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개선방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3.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3-1.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계획 중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3-2.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도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 2021/07/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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