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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80] 청년들이 '민주당식 정치'를 안 믿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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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80] 청년들이 '민주당식 정치'를 안 믿는 이유

admin | 토, 2021/07/17- 00:07

청년들이 '민주당식 정치'를 안 믿는 이유

기성세대로서 성찰부터 해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이준석 씨가 돌풍을 일으키며 국민의 힘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이 바싹 긴장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이 그동안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이라 여겨졌던 청년 세대, 특히 20대 남성의 이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더랬다. 아닌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남성 청년 세대의 지지는 꽤나 열광적인 것 같고, 이 대표도 그런 지지에 고무되어 편을 갈라 세우는 트럼프식 포퓰리즘 정치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여가부 폐지'를 넘어 이제는 '통일부 폐지'까지 들고 나와, 페미니즘에 비판적이고 통일에도 회의적인 청년 세대의 지지를 더 확고히 하려 하고 있다. 확실히 보수를 표방하는 당이 통상적으로 진보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청년 세대의 지지를 얻는다는 건 진보를 자처해 온 민주당에게 결코 사소한 일일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안쓰럽기만 하다. 청와대에 갑작스레 청년비서관을 신설하거나 대선 후보들이 무슨 '청년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더라도, 청년에게 다가가겠다며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 같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마치 조국 전 장관이 청년 이탈의 핵심 원인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당대표가 뜬금없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마니 하며 '반 조국' 인사들을 면접관으로 초청하는 엉뚱한 기획을 해서 논란을 벌였다.

 

내가 볼 때 진단부터 피상적이다. 비록 검찰의 연성 쿠테타로 촉발된 조국 사태가 청년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의 중요한 명분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민주당이 펼쳐 온 '정치의 실패'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는 민주당이 청년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여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공정성의 도전

 

물론 나라고 해서 무슨 만능열쇠 같은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청년 세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일그러진 지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 몇 마디 해 두려 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새삼스러운 화두가 아니다. 멀리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정사회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는 식으로 주장한 데 대해 청년들이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반발한 게 2016년 겨울 촛불집회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좀 더 본격적으로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요구가 들끓고 있다.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팀 단일화 시도에 대한 청년 세대의 반발, 비트코인 규제 방침이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비판, 학교 내 비정규직 철폐 시도에 대한 교총과 전교조의 일치된 거부,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에 대한 거부 정서, 사시부활에 대한 지속된 요구, 이른바 '인국공 사태', '전교 1등' 의사들의 반-공동체적 파업, 정글 식 경쟁을 공정하다고 외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당선 등 무수히 많은 사건에서 청년 세대는 나름대로 일관되고 간절하게 공정성을 외쳐왔다. 내 생각에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유의 '공정성의 도전'은 일단은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데 대한 지표라고 이해해야 한다. 시민들이 단순히 돈과 성장 따위에만 집착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시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법과 제도 및 정책을 가졌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단지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물론 당연하게도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불의와 불공정에 대한 민감한 비판의식이 깔려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공정을 외치면서 민주주의나 연대의 가치를 외면하고 평가나 시험의 객관성 등에 집착하는 게 우려스럽더라도, 그걸 단순히 무슨 사회적 착시 현상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그 도전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토대 위에서 시험 성적이나 학벌 또는 자격시험 등으로 사람들을 나누어 놓고는 그 결과에 따라 너무도 현저한 보상의 격차를 둔다는 근본 문제가 깔려있다. 쉽게 말해, 우리 사회는 이른바 명문대를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따위를 구분해 놓고, 승자에게만 모든 혜택과 특권을 몰아주고 패자에게는 쓰라린 고통과 억압과 배제만 안겨주는 불평등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자가 되려 하고, 승패의 기준에 집착한다. 이때 그 기준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부당한 '무임승차'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공정성이라는 이름의 도전이 가진 진상이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청년들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어진 틀 안의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더 큰 책임은 기성세대가 지는 게 맞지 않을까?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잘난 586 민주화 세대 말이다. 이제 막 사회적 삶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기만 하다. 비록 이 586세대가 앞장서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성세대는 자식 세대가 맞고 있는 이 가혹함을 어떻게든 완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

 

해법의 방향은 좀 더 근본적인 사회 개혁일 수밖에 없다. 진짜 문제는 사회에서 명문대 출신과 '지잡대' 출신, 대졸자와 비대졸자, 나아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등의 사이에 주어지는 보상의 심각한 격차다. 이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나아가 일자리도 더 만들고 광범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도 마련해서, 청년 세대의 삶에 인간적 품위와 최소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진보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방향으로의 사회 변화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 비록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테지만, 집권 세력은 이른바 '내로남불'의 양상마저 드러낸다고 비판받으면서 그러한 방향의 개혁에 대한 신뢰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우리 청년 세대는, 사회의 민주적인 개혁에 대한 전망보다는 능력주의적으로 정당화되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체계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면서, 그 체계가 만들어 낸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에 오를 공정한 기회라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도무지 민주당식 진보 정치에 기댈 수가 없어서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 거다.

 

어떤 식으로든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옳다. 그들이 직접 정치의 무대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기르게끔 도와주고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길러내는 일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피상적인 사과나 청년스러움을 과시하는 코스프레 따위로 청년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다.

 

만약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586으로 상징되는 기성세대를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질 수 없다면, 그 주류 정치인들은 기성세대로서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한 뼈아픈 성찰부터 보이는 게 먼저다. 그 세대가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세대라면, 더더욱 이 민주주의가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로 인해 엉뚱한 방식으로 위기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특히 청년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은 너무도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트럼프식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깊은 성찰의 바탕의 위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그 비전에 확실하게 나아가는 실천을 쌓아가며, 그 길이 진짜 청년들을 위하는 길임을 설득해 내는 일, 바로 여기에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있지 않겠는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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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글 :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존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고민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그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됬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냐”, “법률적 미비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A의 기술 유출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는 고 의원의 주장처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했으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법원은 A이직을 준비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했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을 뿐이라 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A가 병가 중 받은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고, A가 집에서도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다. A에게는 평소 자료를 출력해서 메모하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오래전부터 해왔던 대로 회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갔을 뿐이었다. 모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A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A가 아니라 A에게 누명을 씌운 삼성과 검찰이었다. 그리고 언론이었다. 사건이 알려졌던 20169, 언론은 A에게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가했다. SBS 뉴스를 시작으로 A삼성의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힌임원이라 단정하며(실제, A가 중국업체와 접촉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회사는 물론 나라까지 배신한 사람으로 몰았다. 그래서 A의 어머니는 쓰러졌고 A 스스로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2018. 5. 17. 뉴스타파 기사).

 

다행히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2018년 뉴스타파, 프레시안, KBS가 공동으로 기획 보도를 하며, 이 사건의 진상은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A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아직 삼성과 검찰, 언론, 어디에서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A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무죄판결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했다.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 봤어도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고 의원은 당장 A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산업기술보호법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는가

 

고 의원은 이번 산기법 개정안을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 불렀다. 산기법이 삼성을 더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이 법의 오랜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산기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 그래서 이 법은 국가,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기술의 부정한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삼성은 언젠가부터 이 법을 자사의 기술 인력을 억압하는 수단(A사건), 혹은 자사의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수단(‘핀펫사건), 나아가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위험성 평가 결과, 2013년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 2018년 특별감독 결과가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그 공장의 작업환경 관련 자료를 일제히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기법 어디에도 그러한 은폐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나온 삼성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은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자, 법이 바뀌어 버렸다. 국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산기법 개정안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9조의2)는 조항 등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공개 소송에서 처음 접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이 최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기록된 여러 공식 문건들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공개 논란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른다.

 

이후, 12개 노동ㆍ시민 단체가 모여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만들었고,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JTBC 뉴스룸, MBC 스트레이트, KBS 9시뉴스도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불렀다. 20202, 국회에서는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 15명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이 법이 삼성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보호법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3. 이번 개정안도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산기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14)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6조 제1), 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으며(22조의2), 그 침해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15).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산기법 개정안은 그러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1412).

 

먼저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낸 개정안이 왜 그 사건에 적용된 제14조 제2호를 고치는게 아니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이 그 기술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장 노동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ㆍ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역시 작년 삼성보호법사태로 만들어진 제148호다.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난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 규정에 대해 국민의 표현자유, 생명ㆍ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기관의 동의없는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하여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다. 생명ㆍ건강권 같은 더 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 정확하게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규정이다.

 

4. 2삼성 보호법사태를 바라는가

 

삼성보호법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알았다. 첫째는 삼성의 바람대로 법률이 뚝딱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이 만들어진 의도는커녕 그 내용도 모르고 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열 여덟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때 그 국회의원들과 너무 닮아 있다. 2삼성보호법사태를 만들려는가.

 

지난 7, 국회의원 27명이 국회 생명안전 포럼을 창립해,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포럼 창립식에도 대책위 활동가가 참여해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렸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고민정 의원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오영환, 민형배 의원은 모두 그 포럼의 회원들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삼성보호법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 2020/10/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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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2일 ‘국민과의 약속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책임정치라는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까지 저버리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투표’는 86.6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 관련 소식 >
 

#뉴스1 :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당 당헌 개정은 국민 약속 저버린 꼼수" https://www.news1.kr/articles/?4106090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 야권 한 목소리 "민주당 국민과의 약속 져 벼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77

 

#인천투데이 : 민주당, 문 대통령 5년전 원칙 투표율 26.4%로 폐기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99

화, 2020/11/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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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희석하지 말고 즉각 제정에 나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되었어야할 법안인데,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 해당 법안의 제정에 힘써야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행보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대노총이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당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희석시키는 방향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적 성격의 법안을 가지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재해의 책임을 묻는 법안의 필요성을 헛갈리게 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여당이 나서서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제(16일)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고는 하나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 없는 상황이다.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여당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조차 ‘초당적협력’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21대 국회 역시 즉각 해당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지난 금요일이었다. 그가 꿈꾸던 노동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열어갈 핵심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11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0/11/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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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이를 추진하는 근거는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보다는 신상털기를 통한 인신공격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변질되어 공직자 임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염치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정작 인사청문회제도를 변질시킨 주범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공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와 전문성 등 상식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절차이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자질과 부패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적 측면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긍정적인 가치가 더 큰 제도이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6번이나 반복해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상태다. 따라서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거대 양당이 여당이 되면 으레 발의되는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문회가 비공개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발의만 되면 전면적으로 반발했으며 국회가 국민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사청문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단지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며 제도적인 퇴행이다.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에 대해 국민 모르게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될 우려만 커진다.

결국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국회를 탓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를 변질시켜 놓고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국민에게 공개된 탓이라 하니, 아무도 반성이 없고 애먼 국민의 알권리만 침해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비공개화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부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여야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수, 2020/11/1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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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CVC 법안은 악용 가능성 통제, 벌칙 강화 없이 통과 안돼
–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 꼼수 통과, 절대 합리화될 수 없어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과 소위 “CVC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긴급하게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런데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유지하기로 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

둘째, CVC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사실상의 정부안인 윤관석 의원 안에는 외부자금의 출자 허용, 총수 일가 및 그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금지 부재, 벌칙 조항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어느 정도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윤관석 의원 원안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진정 여당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진심이라면 시민사회와 국민을 상대로 입법 장난을 친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식과 이성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8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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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쟁점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는 최대 90일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전속고발권유지를 목표하고서, 전속고발권 폐지내용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눈속임’ 통과시키고, 직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내용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넣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사실상 적접절차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거여 다수당의 또 하나의 폭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 과거 현재의 여당이 비판하던 사실상 ‘날치기’ 통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업범죄의 면죄부로 작용해왔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지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설치와 함께 도입되어, 경쟁제한성 판단 등의 전문성이나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검찰고발권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폐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막심하여,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전면폐지에서 경성담합폐지로 후퇴했다가, 결국 현행유지라는 개악을 선택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 재벌들의 손바닥 뒤집듯 변경된 이유에서 대해서도, 이게 과연 국민과 대통령의 뜻 이었는지 정부·여당 내 친재벌 대변 세력의 의지인지 국민들 앞에서 그 소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규탄하며 재벌개혁을 외쳤기에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창출 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실상 개악과 다름없는 공정거래법안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를 앞세워 대단한 개혁입법인 양 하는 포장을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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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CVC보유 허용하는 특혜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친재벌 행태에 규탄한다

진정 공정경제를 바란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오늘(9일) 새벽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어코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빠지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만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머리수로 밀어붙여 단 5분 만에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서 졸속 처리해버렸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연내 강행처리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CVC법안까지 몰래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것이다. 재벌들이 요구하는 이 법안은 CVC의 수신행위, 즉 펀드를 통한 외부출자 40%까지 확대 및 200% 차입을 대폭 허용하는 등 재벌기업에게 금융업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 늦은 야밤까지 그렇게 재벌을 걱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의원들의 행태에서, 경실련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에 대해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정부여당과 재벌의 망국부고(亡國富庫) 현실에 개탄한다.

 

이번 CVC법안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행 지주회사 규제를 무력화 시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재벌의 경영권 세습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지름길을 열어주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CVC 허용의 위험성과 그 우려를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향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의원들은 이번 CVC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삼아 동료 야당의원의 뒤통수까지 치며, 몰래 안건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려는 등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인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 CVC 법안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들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다.

 

이제는 정무위원회의 개악을 넘어 본회의에서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어떤 의원들이 친재벌 CVC법안 통과에 협조하고, 찬성하는지 철저히 감시하여 향후 우리 유권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진정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바라는 소신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남아있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재벌의 CVC보유 특혜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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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원안으로 복원하라.

–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을 삭제하라.

–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도 저버린 날치기 입법작태를 근절하라.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사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최대주주의결권 3%룰을 완화했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들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와 정무위가 통과시킨 입법안들은 경제민주화를 저버리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들로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라.

전속고발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자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자의적․독점적으로 면죄부를 행사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폐지안을 냈음에도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강화를 기피하려는 정치적인 사유로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전속고발제는 마땅히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은 정부 원안대로 복원하라.

이번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그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정부안 대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그 의결권을 3%까지 인정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감시라는 개정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한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을 삭제하라.

정무위가 통과시킨 사실상 정부안인 윤관석 의원 안은 타 계열사와 외부자금의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율인 출자규제와 금산분리를 무력화하고 벤처투자의 과실만 따먹는 방식의 사익편취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난 12월 1일 정무위 전문가(학계)간담회에서는 이 법안의 위험성이 충분히 공감되어, 향후 정무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의 안건조정소위위원회에서도 의결되지도 않은 윤관석의원 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는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입법 추태를 보였다.

넷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의의 공정한 절차를 어기고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까지 저버린 입법작태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날치기와 강행 처리도 모자라 심지어 어제 정무위에서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의결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곧바로 뒤집거나,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수정안”이라는 미명하에 들이미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 정당한 절차가 파편화 되는 것을 묵인한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수정안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체면도 포기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민과 야당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다. 이것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재벌의 소원수리와 행정부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국회가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마저 저버린 사기극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경제민주화를 내팽개치고 재벌 특혜를 선택한 법사위와 정무위의 후안무치한 입법 사기극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12월 9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

목, 2020/12/1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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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부활했고, 이후 일곱 번의 동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와 통폐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2019년 1월 예천군의회에서 벌어진 '가이드 폭행' 사건 때에도, 2020년 7월 김제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륜' 파문이 있을 때에도 기초의회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잇달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기초의회를 둘러싼 사건사고들을 살펴보고자, 2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번 기초의회가 출범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2년 5개월 간 전국 226개

 

˙전국 기초의원 징계 의결 내역 (2018.07.01 ~ 2020.11.30)

 

청구 결과, 모두 75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초의회(2014~2018)에서 4년 간 총 58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했을 때, 아직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이번 기초의회에서 더 많은 징계가 이뤄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징계를 받은 이후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으나, 일단 기초의회에서 징계 의결이 된 경우들은 모두 포함하여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국 기초의회 중 징계 의결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한 곳은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무려 13건의 징계가 있었는데요, 특히 원 구성 보이콧, 정치자금법 위반,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성추행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결국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은 홀로 네 번이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전 중구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잡음으로 원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이콧에 참여한 의원 여섯 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기록도 세웠는데요, 이러한 파행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기자회견

 

각각의 징계가 왜 이뤄졌는지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징계를 받은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간략한 근거 규정으로 답변했을 뿐, 정확히 어떤 비위 내용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75건의 징계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검색을 통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들을 찾아냈습니다.  각기 다른 75건의 징계 사유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사고는 욕설과 막말, 폭행 사건으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욕설을 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동료 의원끼리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서로 욕설을 퍼부어 화제가 된 구미시의회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기초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이권 개입과 관련한 징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권 개입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많은 곳은 광주 북구의회였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열한 건의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구의원이 30일 출석정지를 당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광주 북구의회에서는 겸직 신고를 허위로 하고 구청에 꽃을 납품한다거나, 선배가 운영하는 기업을 공공연히 구청 내외부에 홍보한 의원들이 드러나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특기할만한 점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방의원들은 이해 충돌 문제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초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하면서 기초의원직을 수행하여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구경북기자협회 성명서

 

기초의원들의 SNS 활동이 징계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입니다. 민부기 전 의원은 SNS에 자신이 공무원을 심하게 질책하는 영상을 생중계하여 논란을 빚은 것에 이어, 구청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난 명단을 SNS에 올려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 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또다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갖가지 사건 사고들에 이어, 민간업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1200만원짜리 환기창을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겹쳐 결국 지난 해 12월 의회에서 제명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 수위는 어땠을까요?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징계는 '30일 출석정지'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입니다. 다른 징계들은 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되지만, 제명의 경우 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점에 비추었을 때 제명까지 가기엔 너무 과하다거나, 의회 내의 세력 분포로 인해 제명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출석정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의원들의 징계 수위는 비슷한 비위라 하더라도 각 기초의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사과, 경고, 10일 출석정지, 30일 출석정지, 제명까지 천차만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처럼 징계의 종류만 정해두고,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의회의 판단에 맡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고무줄 같은 징계 기준이 문제가 되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소송에서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 비용 역시 모두 세금에서 나가는 것인 만큼, 기초의회의 징계 관련 조항들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별 징계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6건,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등 포함)이 19건,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민주평화당이 각 1건, 무소속이 6건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중징계인 제명이 의결된 14건의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2명으로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기초의원 2926명 중 1639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심각한 비위가 드러난 경우가 눈에 띕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사건사고가 두드러졌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전 의원,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고, 사문서 위조와 성추행으로 제명된 서울 관악구의회 서홍석, 이경환 전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속 의원이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사고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정당이 공천 당시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서울 관악구의회 서홍석, 이경환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관악공동행동 1인시위

 

특히 문제적인 것은 의회에서 징계가 의결 되기 전에 의원이 스스로 탈당 해버 리거나, 당에서 선제적으로 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이 당선시킨 기초의원의 부끄러운 기록도, 정당의 책임으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기초의회에서 계속 되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당선된 후에도 정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비위 행위를 벌이지 않도록 교육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SNS를 통한 기초의원들의 구설수가 새로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기초의원으로서, 그리고 대중을 상대하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주지 시키는 것 역시 정당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 2021/02/1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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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완화 추진

다시금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세제로 안정시키기는 어렵지만, 갈지자 일관성 없는 세제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도 –

– 오히려 지금은 주택이외의 다른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지로 세금을 피해 투기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때 –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어제(20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이던 것을 7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재산세의 경우,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당론 차원의 추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정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입장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기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제 강화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와 완화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는 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금 부담을 늘림으로써 불필요한 투기성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계속해서 수십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면서 세제는 대체로 강화해 부동산 투기억제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동산 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그 나마 강화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던 세제를 흩뜨려 놓아 가뜩이나 재개발 재건축시장의 변화 논의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도 문제지만 일관성 없는 부동산세제야 말로 부동산시장 교란의 큰 원인이다. 공시지가 인상, 전반전인 부동산세제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결합되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는 전체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예컨대 분납, 연부연납 등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연장해 주거나 전체 세금부담을 통틀어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을 세제나 세정상 어떻게 고려해 줄지 고민 끝에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세금으로서 최대한 회수한다는 기본방향에서 미세조정은 검토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지는 사람의 범위를 사실상 줄이는 쪽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보유세를 부담하는 소수와 그렇지 않은 다수의 대결처럼 만드는 것은 개악(改惡)이다.

주택에 대한 보유단계의 세금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나아갈 세제의 방향이지 현 시점에 후퇴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세제강화가 다른 부동산의 투기로 넘어가 부동산별 세제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의 과도한 현실화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주거용이 아닌 건물, 토지에 대해 제대로 부동산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과세의 형평상 따져볼 단계이다. 부동산세제 이전에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입장 제시, LH사태에서 보여주듯 정부, 공직자, 관계자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도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향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세제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제대로 된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다가올 선거에서 엄혹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5년은 “경제”와 “공정”이라는 잣대로 내년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인데, 이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은 잦고 방향성 잃은 세제개편의 하나가 될 것이고 이는 부동산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금강화 기조를 흔들 때가 아니다.

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1/04/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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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정치인 위주로 흘러나오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논의가 점점 공식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기준은 6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홍남기 부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상향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종부세 완화가 정부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종부세를 부유세로 이해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만들 때의 원래 취지는 부유세가 아니었다.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대한민국 부동산세의 왜곡된 구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문제였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토지가치(지대)는 보유세로 환수하고 거래세는 낮춤으로써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고 투기를 방지하며 부동산거래도 활발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먼저 과다 보유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재산세는 서서히 강화해서, 종국에는 전체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61%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추진되던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불과했다. 지금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2018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종부세의 원래 취지를 안다면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보유세가 가벼워서 생기는 비효율과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역주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원칙 부재가 불러온 패배 이후 원칙 없는 수습으로 치닫는 형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 현재 전 세계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산가격 폭등이 만들어낸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거나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사들의 눈에는 주택가격이 수억 원 오르고 종부세가 몇 십만 원 늘어난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과거 한나라당(국민의 힘의 전신) 정권이 취했던 정책 노선을 아무렇지 않게 갖다 쓰는 것인가? 종부세 완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사회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계급사회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투기 근절을 바라는 우리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오 각성하여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기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하는 정당인지,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하는 정당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 더불어민주당 내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종부세·재산세 완화 입장을 밝힌 인사들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갖다 붓는 어설픈 종부세 완화와 투기 조장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평등과 투기 광풍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표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끝)

2021년 4월 23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내가만드는복지국가∙노년유니언∙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지식인선언네트워크∙한국YMCA전국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비정규노동센터∙희년함께(이상12개 단체)

공동성명

금, 2021/04/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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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영리업무 아닙니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766/001/ee8... />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5/2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표 의원 부부는 대규모 건축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이는 <국회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예외 허용되는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하고, 관련 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OwEstDz6HP456uT2FCljspd-g3F0DYp5X2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 요청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참여>가 국회법 제29조2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이 이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의혹

  • 사실 관계

- 5월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 외 6필지(2086.8㎡)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비산수풀채) 건축이 진행중. 

- 해당 건축사업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7-32번지(160㎡)를 포함함. 

  • 문제 제기 

- 해당 보도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해당 건축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이 없고, 토지소유주로서 토지 사용 동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완공 후 김 의원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현행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따르면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김 의원 부부가 토지소유주로서 해당 대규모 건축사업의 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어 국회법이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음.

  • 관련 조항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김진표 의원의 국회법 위반 관련 국회의장의 확인 및 공개 요청

  • 요청 사항

- 이에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대규모 건축사업이 국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촉구함.  

  • 근거 조항

- 국회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함.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화, 2021/05/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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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정책 추진 중단하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9/772/001/18519... />

 

특위는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정책 대신

서민의 주거권 확보 위한 정책 마련하라

 

어제(5/27)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려했던대로 공시가격 6~9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소득이 1억 원에 이르는 가구가 9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담보비율을 높여주는 등의 대출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되었다. 폭등한 집값을 그대로 둔 채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정책이 서민의 주거권 확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민주당 특위가 내놓은 방안은 집값 안정이나 조세 정의와는 무관할 뿐더러 오히려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는 위험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이 매우 잘못되었다.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이전에도 지적하였듯이 특위가 내놓은 재산세 감면안은 시세 기준으로 8.6~12.9억 원에 해당하는 소수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가 올랐다고 해도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전년 대비 늘어나는 재산세는 약 37만 원에 불과하다. 해당 주택의 작년 시세가 7.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집값이 2.4억 원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매우 미미하게 늘어난 셈이다. 이 정도의 보유세를 진정으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조세정의를 해치는 기존의 과도한 세제 특혜를 없애는 전향적인 조치가 없는 점은 아쉽다. 지금이라도 투기조장 정책이 되어버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특위의 방안 또한 실망스럽다. 현재 거래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과세 되고 있다. 1주택자가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대상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중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부유세 성격이 있다고 해서 대상자를 극소수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시세 13억 원(공시가격 9.1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4만 원에 불과하다. 종부세를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은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하고 과잉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면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진 중임에도 여당이 이러한 정책 방향에 혼선을 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조건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마련을 구실로 '빚내서 집사라'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연소득이 1억 원에 이르는 가구가 9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담보비율을 높여주는 것을 '서민 내집마련 지원확대'로 포장하는 것 역시 가당치 않다. 특위의 주택금융지원안이 실현된다면 결국 부동산 투기 욕망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진짜 서민 가구'의 불안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대출규제 완화는 일종의 주택가격 지지정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지킬 수 있는 고소득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위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외 도심복합개발, 시범사업 부지 확보,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하는 전체 37만 호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25%(9만 2천5백 호)에 불과하며, 40%(14만8천 호)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거나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참여연대는 창릉지구와 하남교산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최대 3조 5천억 원, 개인분양자가 최대 7조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고 추정한 바 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 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투기만 촉발할 뿐이다. 이러한 공급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공급만 확대한다면 일부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만 이익을 얻게 된다. 특위 의원들이 저렴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규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적용 등 세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fyZflVYe7d14w2rkVTzrFMEvotX6owFBIq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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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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