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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사업 감사 자료 비공개 유지한 항소심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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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사업 감사 자료 비공개 유지한 항소심 판결 유감

admin | 금, 2021/07/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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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15)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 결과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5618)에서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소송 대리 :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반복되고 있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입에만 세금 약 8조 원이 투입된 무기 구매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군사 분야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과정의 위법 행위 결국 비공개하여 감사 의미 퇴색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을 상대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의 ‘목차, 전문, 2차례 감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 등 문제점과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 등 관련 내용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정보가 ‘국방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과정에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1심과 별도로 이 사전 정보에 대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정보가 시민들의 알 권리, 국방영역의 민주적 감시라는 공익보다 훨씬 큰 기밀성을 가지는지 ▷이 사건 정보 중 감사자료 목차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 중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판단 받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표제인 감사 결과의 ‘목차’조차 감사 결과 전문 ‘추론 가능성’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과 감사원 주장만을 근거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량에 비추어 공개할 의미가 없다”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의 목차나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인 3차 F-X 사업에 관하여 방위사업청 관련자가 협상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국책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제도적 결함을 밝히고 그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도모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 어떤 성능의 전투기 몇 대가 도입되었는지 상세한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진 점, 절충교역 중단 경위 역시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2019년 9월 「K-11 복합형소총 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작전운용성능 등의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문제점과 인사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 2021년 4월 「중어뢰II와 장보고0 함정간 장비연동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 제작사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세부 감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한 사실과 비교해도,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전략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부와의 교섭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F-X 사업 감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된 국책사업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그 비위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방·외교 관련 사안이라도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합니다. 

 

군은 현재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도입, F-35A 추가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F-35A 기종 선정과 절충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군사 분야에 대한 과도한 비밀주의로 인해 불법·비리·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경험했고, 중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결정에 있어 오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7ddFUSZHgIUHL-QcPmWtgHdex7jfhp_pHhE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11.19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정당하다는 판결 유감


2019.09.1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9.05.22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33028"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35 사업 과정 문제 있지만 감사결과는 비공개, 납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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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8년 14개기관 특수활동비 20.8%(834억원) 감축 확인

국회, 외교부 등 특수활동비 증빙 생략에 대한 내부통제방안 미흡

 

 

참여연대는 오늘(9/2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이하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을 공개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이광수 변호사)가 지난 9월 2일 감사원에  ⑴ 감사원이 2019년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여부, ⑵ 감사원이 진행한 2019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개요와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해, 9월 17일 교부받은 자료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 3월부터 4월 까지 14개 기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회,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세청, 국세청, 국방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년 예산편성 시 2017년(본예산 3,998억 원) 대비 717억 원 감축 계획 마련하였고, 점검결과 위 14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계 834억 원(20.8%)을 감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와 외교부 2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 눈먼 돈 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은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했지만, 국회와 외교부는 여전히 이를 여전히 지키고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 국회, 통일부 등 3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중앙관서는 집행범위,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나 이들 3개 기관은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외교부 : 18년도 특활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 통일부 : 자체지침에 특활비 집행승인절차 누락

  * 국회 : 18년도 집행계획에 증빙방법 누락, 18년도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8일 국회, 외교부, 통일부 3 개관에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 시, 이들 3개 기관이 감사원의 개선조치를 반영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는 것과 더불어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외부 감시자로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원과 각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편성목적에 맞지 않은 특수활동비 축소를 요구할 것입니다. 끝

 

 

▣ 별첨1. https://drive.google.com/file/d/15mK3d1R3ImjTHtyzVyQl_ZqNKZoxhMDI/view?u... rel="nofollow">감사원 정보공개결정 자료 -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OEcla39Kp64uBmd9lLHl3uiUKHPjnMzpBdI...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토, 2019/09/2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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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사태의 근본원인

유사 사태 재발 막기 위한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필요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점검해야

일시 장소 : 2019. 11. 26. (화) 13:00, 금융감독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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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오늘(11/26) 오후 1시,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는 ▲2008년 KIKO 사태와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의 경우에도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이 또다시 막대한 금융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허둥지둥 자신의 감독책임을 빼놓은 반쪽짜리 종합개선방안을 졸속으로 내놓은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및 금융감독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출연한 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함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11. 26.(화) 13:00 금융감독원 앞




  • 주최 :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의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방기한 금감원의 문제점 :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 금융회사 내부 판매과정 및 성과구조 등의 문제점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설립의 필요성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고용보험기금 손실 관련 대응 계획 :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




    • 감사청구서 취지 및 대응계획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김누리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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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익감사 청구 주요 내용




  • 2019. 11. 14.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http://bit.ly/2Ksubx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subx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2019. 8. 7. 까지 판매한 독일 국채, 미국·영국 CMS 금리 등 해외금리연계 DLF 총 7,950억 원 치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 문제가 된 상품들은 원금비보장형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한 것임. 특히 2019. 11. 8. 기준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한 2,080억 원의 손실액은 1,095억 원으로 손실률이 52.7%에 달함. 




  • 금융위는 이에 대해 ▲유사 구조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한 뒤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판매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했고, ▲상품 규제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며 투자자보호 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판매 의사결정, KPI 등 성과구조, 판매 과정 전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 등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이는 금융회사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무가 있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의 책임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함. 일례로 2018. 10. 31.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http://bit.ly/2pCU2v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pCU2v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또한, 우리은행의 경우(http://bit.ly/32XJB3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2XJB3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나 지났을 때도 문제가 된 DLF 상품을 판매했고, 성과구조 상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게, 타 은행 대비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된 정황이 드러남. 금감원이 만약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2018. 7. ~ 2019. 7. 동안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투자한 584억 원 중 81%에 달하는 476억 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음. 이에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국민의 재산인 고용보험기금이 위험자산에 투자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용보험기금의 독일 국채 금리연계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 및 상품 심사절차 등의 문제, ▲관련 최종 검사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금융위, 금감원 및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다음과 같이 청구함.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 금융회사들이 상호 협의하여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사모펀드에 편입하여 판매하면서 공모규제를 회피하고 있음에도 검사 및 감독이 이행되지 못한 경위, 




  • 은행이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검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자산운용사가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이 사건 DLF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가 포함된 상품제안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만기상환확률 100%, 원금손실확률 0%” 등의 긍정적인 내용만 포함한 마케팅자료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DLF관련 최종 검사결과를 밝히기로 했다가 계획을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최종 검사결과는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DLF 사태와 같은 고위험 투자 상품을 주로 안전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정책판단,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설명의무의 내용 등 관련 연성 법령의 정비 등 관련 피해자나 연구자, 언론, 입법부 등에도 공개가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검사결과 발표를 취소한 이유와 경위,   




  •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사태, 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이번의 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파생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감독의 부실과 전문성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전문 감독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해야 함.  



2) 고용보험기금에 대하여


  • 근로자 등이 실업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출연한 고용보험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이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고용보험기금의 자산운용규정에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과 규모, 절차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위탁운용사가 높은 판매수수료 수익의 확보에 욕심을 내어 DLF 상품에 투자할 때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위탁운용사의 DLF 상품 판매 보고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하였고, 위탁운용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경위,




  • 고용보험기금이 위탁운용사가 대규모로 DLF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등에서 특별한 논의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한 감사해야 함. 



3) 결론


  •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에 이어 또다시 DLF라는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반복됨으로써 이를 감독할 금융위, 금감원의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과 이해상충된다는 점이 다시 드러남.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한 구체적 원인과 대안이 낱낱이 밝혀질 필요는 물론, 건전성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이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됨. 




  • 또한 고용보험기금이 이 사건 DLF와 동일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이 적정하였는지 밝혀져야 함. 




  •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 금감원의 부실 검사, 감독 및 직무유기 의혹과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 감독 의혹에 대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엄정한 감사를 촉구함.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175621/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4" rel="nofollow">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6175621_143d223269.jpg" width="375"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6JmrrnfRGfiOgzpQ9rMLgQJIBN8vo5wIFDk... rel="nofollow">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6JmrrnfRGfiOgzpQ9rMLgQJIBN8vo5wIFD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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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 관련 자료 제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GXAac3" rel="nofollow">http://bit.ly/2GXAac3). 감사원 감사 항목에는 금감원이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면책 경고’ 결정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감사원 감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완화의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하자면,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고위험상품 설계와 판매 등에 적극 개입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하여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감원 조사를 받기 직전 DLF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내부 지침 등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두 은행이 DLF 사태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재기준 등을 운운하고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1월 26일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http://bit.ly/2vVT3tB" rel="nofollow">http://bit.ly/2vVT3tB) 역시 금융당국의 위법·규정위반 여부보다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제시 한다면, 금융업계와 언론의 압박에 굴복해 ‘은행장 구하기’에 동원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2/6)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bit.ly/3bkThdJ).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은 스스로 DLF 사태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고, 기관 차원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기관 차원의 잘못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 또한 기존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공식 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감독업무 소홀만 탓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할지에 대한 문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제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정책기구(금융위) 산하에 있어 감독행정을 엄격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현 금감원의 감독행정마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해서도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립 불가능한 책무를 맡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금감원의 책임만 부각하는 대증적인 조치로 나아가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2/6)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http://bit.ly/2OxKbAO" rel="nofollow">http://bit.ly/2OxKbAO). 이번 감사 역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금감원에 대한 단편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형금융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GXIeatXpVd1W1l_ZalZAwdVbTuQfsjT3V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2/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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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0623() 오전 1140

장소: 국회 정론관 (소통관 2)

주최: 탈핵시민행동,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진행 (사회: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모두발언: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
  • 월성1호기 공익 감사청구 취지 설명: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 월성1호기 재가동 주장 규탄: 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회견문 낭독: 임성희 |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을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모집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물론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교체 비용 5,600억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개선을 선 시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계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함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20/06/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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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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