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지역

[성명]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admin | 목, 2021/07/15- 22:24

 

[성평]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언론연대는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각종 징계는 물론, 해고까지 감수하며 싸웠던 언론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노동자들이 항의농성을 하자 뒤늦게야 답을 주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김승원 부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을)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8월 안으로는 처리해야 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고 볼 일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은 언론노동자들의 농성 상황을 듣고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과방위 법안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고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언론노동자들은 물론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촉구했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떤가.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위치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동자들이 여전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촉구를 위해 농성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나. 답은 명확하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책임을 외부에 돌려선 안 되는 이유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의 관행대로 누려왔던 몫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협상장에 앉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논의를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난 셈이다. 국회는 십년 넘게 끌고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2021715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글 :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존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고민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그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됬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냐”, “법률적 미비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A의 기술 유출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는 고 의원의 주장처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했으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법원은 A이직을 준비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했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을 뿐이라 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A가 병가 중 받은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고, A가 집에서도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다. A에게는 평소 자료를 출력해서 메모하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오래전부터 해왔던 대로 회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갔을 뿐이었다. 모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A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A가 아니라 A에게 누명을 씌운 삼성과 검찰이었다. 그리고 언론이었다. 사건이 알려졌던 20169, 언론은 A에게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가했다. SBS 뉴스를 시작으로 A삼성의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힌임원이라 단정하며(실제, A가 중국업체와 접촉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회사는 물론 나라까지 배신한 사람으로 몰았다. 그래서 A의 어머니는 쓰러졌고 A 스스로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2018. 5. 17. 뉴스타파 기사).

 

다행히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2018년 뉴스타파, 프레시안, KBS가 공동으로 기획 보도를 하며, 이 사건의 진상은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A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아직 삼성과 검찰, 언론, 어디에서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A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무죄판결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했다.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 봤어도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고 의원은 당장 A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산업기술보호법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는가

 

고 의원은 이번 산기법 개정안을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 불렀다. 산기법이 삼성을 더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이 법의 오랜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산기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 그래서 이 법은 국가,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기술의 부정한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삼성은 언젠가부터 이 법을 자사의 기술 인력을 억압하는 수단(A사건), 혹은 자사의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수단(‘핀펫사건), 나아가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위험성 평가 결과, 2013년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 2018년 특별감독 결과가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그 공장의 작업환경 관련 자료를 일제히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기법 어디에도 그러한 은폐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나온 삼성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은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자, 법이 바뀌어 버렸다. 국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산기법 개정안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9조의2)는 조항 등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공개 소송에서 처음 접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이 최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기록된 여러 공식 문건들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공개 논란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른다.

 

이후, 12개 노동ㆍ시민 단체가 모여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만들었고,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JTBC 뉴스룸, MBC 스트레이트, KBS 9시뉴스도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불렀다. 20202, 국회에서는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 15명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이 법이 삼성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보호법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3. 이번 개정안도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산기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14)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6조 제1), 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으며(22조의2), 그 침해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15).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산기법 개정안은 그러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1412).

 

먼저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낸 개정안이 왜 그 사건에 적용된 제14조 제2호를 고치는게 아니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이 그 기술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장 노동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ㆍ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역시 작년 삼성보호법사태로 만들어진 제148호다.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난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 규정에 대해 국민의 표현자유, 생명ㆍ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기관의 동의없는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하여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다. 생명ㆍ건강권 같은 더 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 정확하게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규정이다.

 

4. 2삼성 보호법사태를 바라는가

 

삼성보호법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알았다. 첫째는 삼성의 바람대로 법률이 뚝딱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이 만들어진 의도는커녕 그 내용도 모르고 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열 여덟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때 그 국회의원들과 너무 닮아 있다. 2삼성보호법사태를 만들려는가.

 

지난 7, 국회의원 27명이 국회 생명안전 포럼을 창립해,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포럼 창립식에도 대책위 활동가가 참여해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렸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고민정 의원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오영환, 민형배 의원은 모두 그 포럼의 회원들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삼성보호법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 2020/10/20- 00:31
1
0

 

재벌의 CVC보유 허용하는 특혜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친재벌 행태에 규탄한다

진정 공정경제를 바란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오늘(9일) 새벽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어코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빠지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만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머리수로 밀어붙여 단 5분 만에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서 졸속 처리해버렸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연내 강행처리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CVC법안까지 몰래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것이다. 재벌들이 요구하는 이 법안은 CVC의 수신행위, 즉 펀드를 통한 외부출자 40%까지 확대 및 200% 차입을 대폭 허용하는 등 재벌기업에게 금융업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 늦은 야밤까지 그렇게 재벌을 걱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의원들의 행태에서, 경실련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에 대해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정부여당과 재벌의 망국부고(亡國富庫) 현실에 개탄한다.

 

이번 CVC법안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행 지주회사 규제를 무력화 시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재벌의 경영권 세습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지름길을 열어주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CVC 허용의 위험성과 그 우려를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향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의원들은 이번 CVC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삼아 동료 야당의원의 뒤통수까지 치며, 몰래 안건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려는 등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인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 CVC 법안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들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다.

 

이제는 정무위원회의 개악을 넘어 본회의에서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어떤 의원들이 친재벌 CVC법안 통과에 협조하고, 찬성하는지 철저히 감시하여 향후 우리 유권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진정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바라는 소신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남아있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재벌의 CVC보유 특혜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22:42
1
0

취지

지난 5/27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주택 시장 안정 방안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등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정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은 6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제목 :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퇴행 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장소 : 2021. 6. 7.(월) 오전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자

            -  사  회 : 박용대_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패널1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패널2 : 이원재_LAB2050 대표

            -  패널3 : 박병률_주간경향 편집장

            -  패널4 : 오건호_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유튜브 생중계 예정https://www.youtube.com/watch?v=68vmrCvyCjk" target="_blank" rel="nofollow">(생중계 링크)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RBLKHP4mNxUNUYX4kL-XbiR-uMmkbWGpIw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민주당 부동산 특위 종부세, 양도소득세 퇴행 관련 긴급좌담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f4ab... />

목, 2021/06/03- 19:05
1
0

오늘(1/29)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8. 7.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이행은 어디까지나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일 뿐이며, 기업지배구조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이사회가 동원된 삼성물산과, 이사인 총수가 횡령·배임 등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온 효성 등 대표적 문제기업이 2020년 주주총회를 통해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57651191/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29_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촉구">20200129_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57651191_75c0dbf468_c.jpg" width="623"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57884837/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29_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촉구">20200129_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57884837_4901f246f9_w.jpg" width="40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5765133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29_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촉구">20200129_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57651336_bf378c9f44_w.jpg" width="40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57334478/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29_삼성물산효성지배구조개선촉구_효성">20200129_삼성물산효성지배구조개선촉구_효성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57334478_d8cb59a927_c.jpg" width="800" />

2020. 1. 29. 삼성물산 서초사옥 앞 / 효성 공덕 본사 앞.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2020 주총에서의 각 기업별 과제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적 이사 선출에 회사가 나서야

삼성물산, 부당합병 찬성 이사 4명 해임 및 주주 손해배상해야

효성, 조현준 이사 연임 불가, 횡령 이사 자격상실 정관 변경 필요

 

삼성물산


  • 최근 삼성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쇄신 계획을 밝혔으나, 이는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외부 기구일 뿐임. 삼성물산의 경우 2015. 5. 26.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이사로서의 충실,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합병 비율에 찬성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이 현재까지도 이사로 재직 중임.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바 회계사기 등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아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결정에서 총수의 사익이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했음을 보여줌. 삼성이 진정 쇄신 의지가 있다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이들 거수기 이사들의 해임안건을 부의하고, 향후 총수 이해관계에 복무하지 않을 독립적 이사를 새로이 선출해야 함. 또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등 (구)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임.

효성


  • 총수이자 대표이사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이외에도 조현준 회장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2019. 12. 13. 기준 기소 의견 검찰송치 되어있으며,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하여 본인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에 의해 불구속기소됨.

  • 조현준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를 져야할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조현준 회장의 이사 임기 만료일은 2020. 3. 22.로, 다가오는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대신 총수 이해관계와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해야 함. 또한 효성은 향후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경영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사가 회사에 관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함.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hjdDXhLTatUIg8SoeQuHOM5ilFTfYUvvERc...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1/29- 20:08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