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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주는 상위 2% 종부세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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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주는 상위 2% 종부세법 즉각 폐기하라

admin | 수, 2021/07/14- 17:31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주는 상위 2% 종부세법 즉각 폐기하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147e...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하는 법안이 오늘(7/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는 역진적인 개정안으로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자산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가장 우선하여 내놓은 대책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이라는 점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특히 해당 법안이 헌법이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이 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3년 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조세법률주의를 따르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과 같은 위임입법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종부세의 과세표준 결정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없는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지난(6/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당 법안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대통령령 위임은 성격이 다른 사례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이라는 법률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정해두고 있다. 단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즉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있기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내용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납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해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게 된다. 상위 2%를 나누는 금액으로 공시가격 11.5억 원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 9~11.5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세금 혜택이 역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주요국 평균인 0.54%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려 부동산 양극화를 극복하지는 못할 망정 이에 반하는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국회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크고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상위 2%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i0J4XsWMQ2q-fTu9dzM2j_T2vPVGCQj4d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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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 중 하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중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량이 제한적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어 경제학자들에게도 경제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세율이 도입 당시와 비교해 절반으로 인하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5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며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까지 유예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법개정안 건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3/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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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정말 세금폭탄일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네 가지 편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5)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상위 5%가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상위 1%가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정책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효율성 및 공평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좋은 세금’ 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과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약 13.4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 약 8.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이며 납부해야 하는 세액 또한 주택 가격 대비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편견은 서울에 있는 주택의 다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6억 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 가량이며 1세대 1주택자(9억 원) 기준으로는 3.7%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편견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OECD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 통계에는 미국,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산과세가 국제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세수 부담은 다른 국가보다 약한 수준입니다. 네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80% 가량은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그 중 80% 이상이 법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2012년 기준 법인의 토지 소유는 상위 1%와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 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을 상향시킨 현재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춘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입니다.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각종 편견에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참여연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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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3/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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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슈! 5분은 봐야 돼] 용원님은 종부세를 내고 싶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편견 깨기! 시사/참여연대

참여연대 김용원 간사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발간한 이슈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pj6Ozji9wi0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종합부동산세는 정말 세금폭탄일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네 가지 편견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상위 5%가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상위 1%가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정책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효율성 및 공평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좋은 세금’ 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과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3/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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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강화방안_토론회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2018년 3월 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80307_종합부동산세토론회

<2018.03.07.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 중인 정세은 소장>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자산격차가 확대되며 부유층이 얻는 불로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상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세은 소장은 정부의 8·2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여전히 고육지책에 머무른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쳤으며, 현행 부동산 세제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산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세은 소장은 이와 같은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세제의 실효세율을 강화해야 하며, 세제정책과 더불어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의 규모가 GDP 대비 5.1배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의 세부담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주택시장에 대한 경기조절수단이나 규제에만 방점을 둔 단기대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유세의 조세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임대사업자 과세특례의 모순, 시가반영률의 형평화 등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기에, 궁극적으로 부동산 자본이득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기업 소장은 참여정부가 제시했던  실효세율 1%의 목표를 복원하여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세 토지보유세를 신설하여 토지배당을 실시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현행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호림 교수는 현재의 자본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노동친화적 조세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대추구의 성격을 지닌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하는 ‘자본이득종합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여 경제적 왜곡이 적으며 효율적인 조세인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승문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부동산 세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제목: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 일시·장소: 2018.03.07.(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토론: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수, 2018/03/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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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안은 소극적 조정에 불과

 

보유세 적극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 로드맵 제시해야

 

 

6월 22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실효세율이 0.16% 수준에 불과한 현행 부동산 보유세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개편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정개혁특위가 현재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을 뿐이다.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

 

재정개혁특위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폐지를 부동산세제의 개편안의 첫 방안으로 꼽은 것은 당연하다. 이미 참여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전신격인 과표적용률을 매년 10% 인상하여 2009년 100%로 달성하기로 설계했다. 당시 목표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현재 이미 100%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축소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그 비율을 80%로 동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행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서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헤택을 받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개혁특위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미칠 여파를 고려하여 섬세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율 조정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정부는 단기적 과제에 초점을 맞춘 세부적인 세율 조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지 않은 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은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일부 법인이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 비효율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에 대한 특혜를 최소화하고, 그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개혁특위가 토지분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선언하지 않고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거의 지우지 않아,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과다보유하여 시세차익을 거두게 하는 욕망을 부추켜 왔다. 이로 인해 자산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컸다. 앞으로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꾀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제시한 4가지 방안보다 대폭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놓아야 한다. 지금은 극심한 한국의 자산불평등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인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치와 로드맵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극심한 자산불평등 해소야말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끝.

일, 2018/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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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숨죽여 지켜보던 보유세 개편안이 나왔다. 22일 재정개혁특위가 낸 보유세 개편안은 종부세에만 국한된 것이라 보유세 개편안이라기 보단 종부세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펼쳤는데 그 중 가장 강한 안을 채택하더라도 지금 보다 고작 1조 3천억원 가량 증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종부세가 1조 5천억원 가량 징수됐으니 거기에 1조 3천억원을 더하면 2조 8천억원 수준으로 증세되는 셈인데, 이는 종부세가 가장 많이 징수됐던 200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더욱 참혹한데 재정개혁특위의 안 중 가장 강력한 안이 채택된다해도 보유세 실효세율은 지금의 0.16%에서 겨우 0.02%포인트 강화되는 수준에 머문다. 이 정도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뿐 아니라 참여정부 당시 야심차게 발표했던 보유세 실효세율 1%(5.4대책)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권고안조차도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치고 의회의 입법을 통과하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수준의 보유세 개편안이라면 칼집에 꽂아두고 안 빼느니만 못하다. 정부정책이라는 칼은 칼집에서 나오는 순간 산천초목을 떨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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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레토릭이 아니라 경제정책을 보고 피아를 식별한다 

저 위대한 마키아벨리는 “사람은 제 아비를 죽인 원수는 잊어도 제 돈을 안 갚는 자는 잊지 못한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 경제의 중요성을 갈파하는 비수 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에 대한 애호와 지지는 매우 특수하고 한시적인 상황이란 걸 청와대와 여당이 직시했으면 좋겠다. 경제적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처지가 그대로인데 언제까지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호와 지지를 보내겠는가? 

그런데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 중 핵심이고, 대한민국 경제적폐의 으뜸이라 할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보유세 개편안이 누더기로 나온 걸 본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부동산이 없거나 조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의 다수를 이룰 것인데 이들은 이번에 나온 보유세 개편안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과 정면대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없다고 판단한 유권자 다수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편인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화하고, 저렇게 분식을 하더라도 정치란 결국 편을 드는 것이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정당과 리더를 유권자들은 지지한다. 진솔한 레토릭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유권자들이 특정 리더와 정당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경제정책일 수 밖에 없다. 레토릭은 짧고 경제는 길다. 

 

시간이 많지 않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틀을 리빌딩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닌 정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고, 기회라는 자원도 드문 편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내에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적폐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단언컨대 가격 폭등은 곤란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주택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는 정책당국자들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부동산 문제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부동산공화국의 해체는 불가능하다. 

바야흐로 화려한 詩(정치)의 시대는 가고 지루한 散文(경제)의 시절이 도래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 영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착수(着手)에 완벽히 실패한 셈이다. 유권자 다수는 문재인 정부의 다음 수를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월, 2018/06/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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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인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관련 정보공개 소송 5건에서 모두 패소했음을 밝히고,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확대를 촉구하였습니다.





정동영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현황. [출처 - 뉴시스]


올 해 초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분양원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인데요, 특히 오늘 발표된 내용은 법리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들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여 '시간 끌기'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온 경실련은 특히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미비함을 비판해왔는데요, 지난 5월에는 기존에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원가 분석을 했더니 '간접공사비'를 부풀리는 방향으로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졌음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파구청과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부풀린 원가 내역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구요. (경실련의 분석은 여기를 클릭!)



지난 5월, 분양원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




현재 주택법 제59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여러 위원회들의 정보가 제대로 사전공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실련이 문제 제기한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에는 회의록 공개 게시판이 있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2014년 이후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제 회의를 열었고, 누가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 결과는 무엇이며 논의 내용은 무엇인지 회의록도 공개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해당 게시판 자체가 2017년 7월 이후 전혀 새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2년 째 회의록 공개를 안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2014년에 마지막으로 공개했던 2013년 제4차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문서를 보더라도, 간단하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분양가 심의 결과가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되었는지,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인지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이 향후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구요. 지금은 그나마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3년 제4차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엉터리 분양가 산정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선제적으로 관련한 제도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엉터리 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 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야말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간단한 대책 중 하나 아닐까요?


토, 2019/10/0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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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재벌기업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어림없다.

– 명동 200억원대 빌딩 소유해도 종부세 안내는 엉터리 과세기준부터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보유세 개편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0.25%~1%, 별도합산토지는 0.2% 인상한다. 그러나 조세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결국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편협적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그간 빌딩과 상가, 토지 등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현실화율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경실련이 9개 광역지자체의 공시지가 상위 100위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에 시가 200억원대의 상가를 보유해도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현실이다.

또한 주택이 토지비와 건물값이 합쳐져 세금을 내는 반면, 제2롯데월드 등 법인이 소유한 수천억원의 건물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세금이 책정되어 개인에 비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번 권고안을 보더라도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이 최대 0.9%로 최대 3%인 종합합산 토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증감도 0.2%로 가장 낮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비교해 연간 수십만원의 세금 증가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차치하고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자산불평등을 해소 할 수 없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여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특위도 인정한대로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부동산 소유 편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특위 권고안을 기계적으로 입법화 할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을 논의한다는 국토부 역시 이번 권고안과 같은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닌 전면적이고 공평한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끝>

화, 2018/07/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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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을 접한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달 22일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을 봤을 때 이미 기대를 접었지만, 확정된 종부세 권고안은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가 확정해 정부에 권고한 종부세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 포인트 상향하고, 세율을 미세인상〔주택분(0.05~0.5%↑)·종합합산토지(0.25~1%↑)·별도합산토지(일률적으로 0.2%↑)〕해 고작 1조 1천억원을 추가로 증세하는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가 종부세 권고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나는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무언지 모르겠다. 보유세 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대략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자산양극화 완화,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조세형평성 제고,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 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은 이런 정책 목표 가운데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재정개혁특위가 기존의 종부세 틀 안에서 복잡하게 조합해 설계한 권고안은 공시가격 현실화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반영도, 과세기준의 확대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미봉이고 절충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반영, 과세기준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를 대규모로 증세하지 않고는 위에 열거한 정책목표 가운데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다.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특위는 왜?

도대체 재정개혁특위는 왜 이리 참혹한 수준의 종부세 권고안을 확정한 것일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밖에 없다. 먼저 재정개혁특위를 선해하자면 최근 완연해 보이는 대외 경제여건 및 각종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를 염려했을 가능성이다.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지닌 대한민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따라서 대외 경제여건에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최근 대외 경제여건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10년간의 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가 종료될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신흥국 경제가 여러 곳에서 위험징후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수출이 둔화되고 한국은행이 미 연준을 따라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국내 경기는 한층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마당에 종부세를 대거 인상하면 경기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대략 저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정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부세 권고안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백보를 양보해 국내경기를 염려했다고 하더라도,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개혁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은 제시했어야 했다. 예컨대 재정개혁특위가 단기적으로 종부세 세부담을 급격히 올리지 않더라도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GDP의 2%수준으로 목표하고, 기간을 대략 10년 정도로 하는 종부세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면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은 ‘비판’이 아닌 ‘상찬’의 대상이 됐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재정개혁특위가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눈치를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은 비록 소수이지만 엄청난 힘과 강한 응집력과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무려 1경1310조원(2016년 기준)에 이르는 부동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년 300조원이 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식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종부세는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역린을 건드리는 세금이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재정개혁특위가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에게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에겐 박정하게 들리겠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만든 종부세 권고안은 낙제점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무능해서 그런 권고안을 만들었는지, 비겁해서 그랬는지는 재정개혁특위만 알 것이다.

 

목, 2018/07/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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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왜곡 보도 강력 규탄한다

 

실망스럽다고 논평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참여연대 세법개정안과 동일하다고 보도함으로써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의적 의도 강력 규탄한다

 

2018년 7월 4일 한국경제신문 ‘[현장에서]참여연대 세제 건의서 그대로 베낀 재정특위’, 7월 5일 문화일보 ‘<’재정특위 권고안’ 후폭풍>참여연대 ‘Ctrl c → Ctrl v’ 재정특위’, 7월 6일 조선비즈 ‘재정특위 증세 3종세트, 넉달前 참여연대 건의서와 ‘판박이’’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해당 매체는 7월 3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내용이 참여연대가 3월 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며,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권고안에 담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이 ①종합부동산세의 강화 ②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의 하향 ③주택 임대소득세 기본공제 폐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참여연대의 건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무시한 채 작성한 악의적 왜곡 보도, 이른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식 해석에 불과하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참여연대의 안과 특위의 안은 세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참여연대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세율이 반토막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특위안은 세율의 미세조정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기사는 재정개혁특위의 세율 인상 수준이 0.5~2.5%이고 참여연대의 요구가 1~3%라며 이 둘이 매우 비슷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이 0.5%p ~ 1%p 차이 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0.5 ~ 2%인 것을 감안하면 25% ~ 1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단지 인상이라는 방향이 동일하다고 참여연대안을 재정개혁특위가 그대로 베껴썼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미 특위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7월 3일 논평에서 밝혔듯이 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기에는 한참 부족한 실망스러운 개편안에 불과하다.

[표1]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의 종합부동산세율 개편안 비교

구분

과세표준

세율

차이

현행

참여연대안(A)

특위안(B)

(A-B)

주택

6억 원 이하

0.5%

1%

0.5%

0.5%p

12억 원 이하

0.75%

1.5%

0.8%

0.7%p

50억 원 이하

1%

2%

1.2%

0.8%p

94억 원 이하

1.5%

2.5%

1.8%

0.7%p

94억 원 초과

2%

3%

2.5%

0.5%p

종합합산토지

15억 원 이하

0.75%

1%

1%

-

45억 원 이하

1.5%

2%

2%

-

45억 원 초과

2%

97억 이하              3%

3%

45억 초과   -1%p

97억 이하          -

   

97억 초과              4%

 

1%p

별도합산토지

200억 원 이하

0.5%

0.6%

0.7%

-0.1%p

400억 원 이하

0.6%

1%

0.8%

0.2%p

400억 원 초과

0.7%

960억 이하         1.3%

0.9%

0.4%p

   

960억 초과         1.6%

 

0.7%p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기준금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여 완전 종합소득과세화 하는 것은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되는 데 반하여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것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은 조세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다. 2017년 6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고소득자의 자본이득ㆍ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자본이득ㆍ초고소득ㆍ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적시하였다. 이에 2017년 8월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직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거나 이미 확정되었다는 수많은 언론보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하향이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다(참고 2017.7.27. 동아일보 ‘[단독] 금융소득 年 1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안을 그대로 따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다는 것은 세제 개편과 관련한 그 간의 논의들을 해당 언론이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면 알면서도 짜맞추기식으로 보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 400만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세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의 과세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 제도로 연 2천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실제 과세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세금은 연 56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실효세율로 계산했을 때 2.8%로 현재 소득세 최저구간의 세율인 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현 세법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높은 경비율(60%)과 다른 사업소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우대 때문에 참여연대안에는 기본공제 400만원 폐지와 함께 경비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것, 분리과세 적용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단지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특위의 권고안은 참여연대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세세한 부분을 알지못한 채 단지 일부가 같다고 전체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보가 아닌 왜곡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표2] 연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 비교

구분

현행

참여연대안

특위안

기본공제 400만원

폐지

폐지

필요경비율

60%

30%

60%

분리과세 구간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건의서에는 위 내용 외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는 관련 내용이 단 한 가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마치 두 개의 안이 똑같은 것처럼 보도하는 해당 매체의 저의는 무엇인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십시일반 회비를 기반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읽히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해당 매체는 그릇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언론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특위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시민들의 기준에서는 조세정의를 세우는 데 상당히 미흡한 안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언론사의 보도를 포함하여 정당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독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해서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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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비이성적 과열과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하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충격’과 ‘공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정부에 충고했건만,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을 보고 정작 ‘충격’과 ‘공포’에 빠진 건 나였다.

 

이번에도 종부세 현실화는 빠져

 

이번 대책에는 종부세 강화, 대출억제,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레버리지 축소, 수도권 택지공급 등이 담겼다. 시장참여자들이 단연 촉각을 곤두세운건 종부세의 강화수준이었다. 한 마디로 말해 이번 대책에 담긴 종부세 강화방안은 과세기준과 세율 모두 터무니없이 약하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종부세 최고세율을 지금의 2%에서 3.2%로 올렸다고 참여정부 수준을 넘는 세금폭탄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모양인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인별합산 공시가격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예컨대 실거래가 30억원이 넘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9㎡의 공시가격이 15억 수준이다. 정부가 만든 최고세율에 해당하려면 누군가가 자기 명의로 아크로리버파크 84.9㎡7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내 생각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어지간한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의 보유세 실부담을 매년 얼마나 가파르게 늘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었다. 그리고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실부담을 가파르게 늘리기 위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장 100%로 바꾸고, 아파트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을 2022년까지 지금의 60%수준에서 80%수준까지 상향시키며,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4억원 수준(1주택자 포함)으로 내리고, 세율을 대폭 끌어올렸어야 했다. 그렇게 해야 전염병처럼 번진 투기심리와 공포에 질려 추격매수에 나선 시장참여자들의 추격매수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으로 이성을 잃은 시장참여자들의 정신을 차리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매년 가파르게 올라가는 보유세납부고지서뿐이다.

 

하지만 아래의 표가 보여주듯 정부는 이번에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실부담을 조금 늘리는 수준의 미봉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만약 정부가 1주택자의 세부담은 거의 늘지 않고 다주택자들의 세부담도 찔끔 늘리는 수준(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2400억원의 추가증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으로 모든 시민을 좀비로 만든 투기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너무 어리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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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겨레)

(‘똘똘한 한채’ 세부담, 시가 18억집 10만원↑34억집 357만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절망과 환멸만 느껴

 

문재인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에 참여정부 수준의 종부세(예컨대 실거래가 30억이고 공시가격 21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과세구간과 세율을 적용하면 1,4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고, 거기에다 참여정부가 2017년을 목표로 했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율 100%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 소유자는 3,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복원과 무주택자에 대한 레버리지 강화(지금은 실수요의 경계가 모호하고, 대부분 추격매수에 해당하므로 무주택자라고 해도 자기 돈이 아닌 빚을 내 주택매수를 하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게 맞다)를 반드시 포함시켰어야 했다. 그래야 기대수익률이 줄어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고, 지금의 시장이 꼭지라고 생각하는 주택소유자들이 매물을 던지며(이런 시장상황이 되면 아파트 단지의 가격담합은 산산조각나고 배신자가 속출한다), 추격매수 심리도 현저히 위축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매도가 크게 늘고 매수가 현저히 줄면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은 안정을 찾을 확률이 높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종이호랑이를 그린 후 호랑이라고 우기는 중인데 이게 시장에 먹힐진 의문이다. 오히려 서울에 1주택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욕망을 부추겨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는 아파트들의 매매가격만 올리고,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의 아파트 매수에 나서며,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빌딩에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들여다 보면 볼수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철학이 없고, 상상력이 없고, 전략적 사고가 없고, 용기가 없다. 심지어 염치조차 없다.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모든 시민들을 갈가리 찢어놓은 부동산정책을 책임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는 법 없고,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건가? 이렇게 무책임한게 가능한가?

 

각설하고 단언컨대 이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인적 구성과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 이 정부 임기 말에 이 정부의 곁에는 이미 기득권에 편입된 86세대 일부와 강남좌파만 남아 있을 것이다.

수, 2018/09/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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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세상을 꿈꾸는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부동산 공화국에 대한 사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톺아보는 시간

 201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대의 유행어는 바로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불어닥친 투기 광풍에 전국이 들썩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값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평범한 시민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부동산에 울고 웃는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을까요?
부동산 공화국이 만들어진 과거, 그 과거가 만들어낸 오늘의 자화상들,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의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미리보기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14일(월) 저녁 7시 30분,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이야기 손님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 교수

대한민국 민생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뛰는 활동가,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

 

참가비 : 음료 이용으로 대신합니다. 

주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여문책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참가신청 바로가기(클릭)

 

 

수, 2019/01/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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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2% 종부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부여해 폐지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c687... />

 

민주당의 상위 2% 부과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부여해 폐기해야 마땅

 

참여연대는 오늘(7/1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상위 2%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법안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며 이를 위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3년 마다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법률주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해당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세법률주의를 따르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대응해 공정하고 즉시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에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입법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 결정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만큼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인 기술 발달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없는 과세요건을 행정입법을 통해 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대통령령 위임’을 제시했으나 이는 성격이 다른 사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 사항들은 소득세법을 통해 정해두었고 1주택자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례는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규정 자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 안과 유사하게 상위 2% 금액(11.5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경우 공시가격 9~11.5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지만,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역진적으로 세금 혜택이 발생합니다. 이는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0.16%)은 OECD 주요국 평균(0.54%)에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안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지수요가 증가할수록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2%에 과표를 고정시켜 자산가격이 상승해도 누진적ㆍ탄력적으로 세수가 증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며, 조세형평성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fmPOLfwgnb8rMXhEObyGx7tamtEEuGOwaNc...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saoQ84T_MWTegsQD_hHCROc6EEqYcxsYTRI...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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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
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정부는 어제(1/26)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에 대해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적용대상에 공익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포함된 데다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확인할 수 없다. 투기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 듯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미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예산은 5조원이나 삭감하지 않았나.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대출·전매제한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도 모자라 건설업자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커녕 공공임대사업자를 핑계로 각종 특례를 만들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정부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까지 80%로 유지되다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 100% 적용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떨어뜨린 데 이어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거대양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9억원까지 확대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12억원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안이 오롯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종부세가 형해화 되었는데도 기어이 지난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까지 완전히 반영시키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종부세수 감소 규모를 연간 4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이 전체의 8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에게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등의 완화 혜택을 줬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도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4년까지 2년이나 연장해주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정책 실효성도 얻기 힘들 뿐아니라 향후 경기 변동시에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과오를 되풀이할 뿐이다. 한국처럼 투기가 만연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뿐만 아니라 투기 억제를 위해서 종부세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고액자산가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금 깎아주기에 힘을 쏟고 있다. 법인의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상황을 우려하기 전에,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 방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실효세율 상향을 통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누더기가 된 종부세에 민간사업자 특혜를 얹어 무력화하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도를 넘는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공화국에 다시 불 지피겠다는 건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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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역대 정권 중 집값 상승 최고

– 20년간 서울 집값 강남 7.7배, 비강남권 4.5배 상승, 노동자임금은 2.4배 상승에 그쳐
– 1999년 이후 20년간 노동자 가구소득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 집 한 채 마련
– 정부와 정치권은 불평등의 주범인 땅과집 투기 근절하고 자산격차 해소에 나서야

우리사회 불평등의 주범은 ‘땅과 집’ 등 부동산 투기로 밝혀졌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불평등의 주범인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다.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인 “땅과 집” 등 부동산 불로소득의 원인을 밝히고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정책’을 사용했던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하고, 촛불정부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다주택자(투기세력)를 향해 ‘돈을 대줄테니 집을 사재기 하라는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5억 강남은 5억 이상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 단독 다가구 상가와 빌딩 등 서울 부동산값은 1,000조 규모 폭등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 490만호 중 250만호 절반이 넘는 숫자를 다주택자(투기세력)이 사재기를 했다. 상위 10% 다주택 보유자가 사들인 주택만 208만채에 이른다. 임대사업 등록하면 세금을 낮추고 없애는 특혜, 대출은 2배 늘려주는 특혜, 투기를 조장하는 특혜정책 때문이다.

지난 20년간의 아파트값 조사결과 1999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2014년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때마다 집값이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이후 반복해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 할 것처럼 공포탄만 쏘고 있지만 지금까지 상한제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에서도 상한제 효과는 나타난다. 상한제 폐지 직후인 1999년 1.3억원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9년 8월 현재 8.6억원으로 6.6배로 상승했다. 자율화였던 참여정부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상한제가 적용되던 2008년 말에는 4.8억원에서 4.6억원(2013년1월)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 1월 4.8억원에서 현재 8.6억원으로 1.8배 상승했다. 2018년 1월 7억원을 돌파하며 불과 8개전보다 1억원이 상승했고, 8개월 후인 2018년 8월 8억원으로 다시 1억원이 올랐다. 강남 11개구 중위가격은 지난 해 9월 10억원을 넘어섰다.

지방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2019년 8월 현재 6대 광역시 중위가격은 평균 2.4억원, 기타 지방 중위가격은 1.6억 원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방 광역시의 약 3.5배, 기타지방의 5.3배 수준으로, 지방 아파트 5채 팔아야 서울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이다.

이번에 서울내 위치한 34개 단지의 아파트값 20년치를 분석한 결과 강남3구의 아파트값 상승은 더욱 심각했다. 시세조사는 부동산뱅크와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자료를 활용했다.

가. 아파트값이 단기간 가장 많이 상승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고, 다음은 노무현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 2.4년 동안 강남은 2,304만(5.1억)원, 강북도 928만(2.3억)원 상승했다. 99년 강남아파트 시세가 2.2억에서 16.2억으로 7.4배가 폭등한 것이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임금은 2.4배 상승에 그쳤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권에서 강남 평당 2,257만(5.6억) 상승했고, 문재인 2.4년 2.034만(5.1억)원 상승했다. 연간 상승액으로는 노무현정부에서 강남은 451만(1.1억)원, 문재인정부는 814만(2.0억)원으로 2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계속 서울 전역에서 폭등현상이 연속 나타나고 있다. 아직 임기가 절반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나. 강남은 99년 2.2억에서 현재 16.2억으로 7.4배 상승, 가구당 14억 올랐다

2019년 8월 기준 강남권 아파트값은 평당 6,511만(16.2억)원으로 1999년 876만(2.2억)원의 7.4배로 상승했다. 강남에 25평 한 채만 보유를 해도 20년 전보다 14억원 자산이 증가했다. 2003년도 강남시세는 평당 1,950만(4.8억)원으로 4년전 99년 대비 2배 상승했고, 2007년에는 4,300만(10.8억)원, 8년 전 대비 5배로 폭등했다.

외환위기 조기해소를 이유로 99년 1월부터 분양가자율화 정책이 도입되었다. 당시 99년 3월 강남도곡동 타워팰리스 평당 900만원에도 미분양 되는 등 집값은 하락세였다. 하지만 상한제 폐지효과가 나타나면서 2002년 이후 분양가 폭등현상이 시작됐다. 경실련 등 시민들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등 집값안정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와 약속불이행 등으로 집값상승을 조장했다.

2007년 국민의 요구로 법을 개정, 상한제 폐지이후 9년이 지난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시행되었고, 주변시세의 반값수준의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거품도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야가 밀실에서 야합,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시켰다. 무능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거품을 키운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대통령을 파면 시켰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망설여 왔다. 대신 집권 2년 반 동안 매년 10조 50조 도시재생뉴딜정책(투기세력인 다주택자 소유주택을 국가에서 집을 다시 짓거나 고쳐주는 정책)과 임대사업등록자 세제와 대출 특혜 등 ’투기세력에 꽃길‘을 열었다. 다주택(투기세력)자가 사재기를 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30만호 추가건설 등의 투기조장정책을 추진해 왔다. 때문에 집권 2년 반 동안 강남권 집값은 평당 2,000만원, 25평 기준 한 채에 5억 폭등했다.

다. 청년과 무주택자와 자산격차, 강남권은 17억, 비강남권도 8억 격차 발생

아파트 보유자와 무주택자간 자산의 격차도 벌어졌다. 강남아파트 보유자는 20년만에 자산이 14억원 증가했다. 비강남권 보유자도 6억원이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무주택자의 자산 가치 상승은 ‘0’원이다. 오히려 지난 20년간 임대료를 지불하며 살아왔다. 전세의 경우 이자 등 금융비용, 월세를 고려할 경우 자산의 격차는 더 커진다.

1999년부터 연도별 평균 전세시세와 월세시세를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무주택세입자가 부담한 금액은 전세 2.4억원, 월세 3.6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세는 이자 등 금융비용을, 월세는 매달 임대인에게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강남권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과 무주택자로 거주하는 경우 자산격차가 전세의 경우 16.5억원 발생했다. 비강남권도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7.7억원 자산격차가 생겼다.

라. 서울 집 한 채 마련하려면 노동자 가구 소득 한푼도 안쓰고 20년간 모아야 가능

노동부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1999년 노동자 평균임금은 121만원이다. 같은 조사의 지난해 평균임금은 270만원이며, 올해는 지난해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292만원으로 예상된다. 20년간 월 170만원, 노동자 임금은 2.4배가 상승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2000년 월 239만원에서 2019년 476만원으로 2배조차 증가하지 못했다. 20년간 한푼도 안쓰고 소득을 모으면 8.4억원으로, 아파트 중위가격 기준 1채를 겨우 마련할 수 있다.

마. 불평등의 주범인 땅과집 투기근절하고 자산격차 해소위한 근본대책 제시하라

20년 전 선분양제 아파트 분양시스템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던 2000년에서 2007년, 2015년 이후 집값은 급등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이후 2년이 넘도록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망설이는 등 정부의 애매한 입장으로 집값이 또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온 언론과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엄청난 이득을 챙겨 온 업계는 상한제의 부작용만 쏟아내고 있지만 과거 자료는 그 반대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정한 검증된 건축비와 정부가 감정해서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강남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현재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16개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면 강남권은 4,70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비강남권 2,250만원에서 1,13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현 정부처럼 집값이 하락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별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서는 결코 그 효과를 볼 수 없다. 정부의 소극적인 상한제 시행과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실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될 것인지 조차 상당부분 미정이면서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했고, 적폐를 청산해야 할 문재인 정부는 유독 부동산 문제 , 집값 문제만큼은 과거 정부들보다 더욱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며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다.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정책과 보유세 강화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대책 도입을 통해 불로소득을 소멸시키고 불평등한 자산격차를 완화 시켜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하고 당연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문재인정부, 역대 정권 중 집값 상승 최고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10/0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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