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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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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admin | 수, 2021/07/14- 19:11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CVC 허용으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허용할 필요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공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6월 4일 입법예고하고 7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전부개정 법률이 졸속으로 개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안 역시 실효성 없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령 전부개정안 중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 반대 및 수정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이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금산분리 완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도입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일부 부작용이라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하지만, 전혀 그러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해줬음에도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정까지 완화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벤처지주회사의 유용성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여 벤처지주회사와의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하면서도 벤처지주회사 제도까지 완화하여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R&D규모 연간 매출액 5%인 중소기업은 제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은 현행 7년을 유지(10년 확대안은 삭제) 토록 해야 한다.

둘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과 관련한 투자금지 행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회사를 통해 출자하는 간접출자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 ▲특수관계인이 간접 출자한 회사가 CVC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 및 채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도 금지 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사모집합투자기구(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지정 제외안은 심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조건없이 지정제외를 적용할 경우 PEF(사모펀드)를 악용한 세습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 PEF전업집단의 지정제외 여부는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공정위가 심사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임원·친족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를 위해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 시점에서 3년간 거래 현황자료 제출 시한을 10년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일이 2021년 12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개정되기 전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및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없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와 연동되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이라도 제대로 수정하여 본 법률의 허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07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hwp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pdf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hwp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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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 관련 보도들 캡쳐.위쪽부터 YTN, 조선일보, KBS, SBS, 경향신문

▲ 3월 1일 관련 보도들 캡쳐.위쪽부터 YTN, 조선일보, KBS, SBS, 경향신문

2월 수출 감소, 정부 발표보다 더 심할 가능성 높아

그러나 2월 수출 감소 규모는 3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액 감소율 -12.2%보다 더 심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 분석에 따르면 그렇다. 왜 그럴까?

매월 1일 발표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은 잠정 집계다. 3월 1일 발표된 수출입동향 통계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신고한 물량을 관세청이 취합하고, 발표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것이다. 확정치는 보통 매월 15일 관세청이 따로 발표한다. 특히 수출액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잠정치 발표 후에 관세청이 통상적으로 수정을 해왔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잠정치와 관세청의 확정치 사이에는 늘 편차가 있었다.

잠정치와 확정치의 편차는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발생했을까? 뉴스타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만 3년, 36개월 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수출액 잠정치와 관세청이 수정 발표한 확정치를 비교해봤다.

2016030201_02

표에서 보듯 잠정치와 확정치가 같았던 경우는 36개월 가운데 딱 4번 뿐이었다. 나머지 32번은 잠정치와 확정치가 모두 달랐다. 매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6번의 보도자료 가운데 32번이 틀렸다는 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잠정치의 수출액 통계가 확정치보다 나빴던 경우는 딱 2번 뿐(2015년 2월과 4월)이었고, 나머지 30번은 잠정치의 통계가 확정치보다 더 나았다. 다시 말해 잠정치로 발표된 수출액 통계가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마사지’된 것처럼 보이는 보도자료가 박근혜 정부 3년, 36번 동안 30번이나 나왔다는 얘기다.

2015년 7월 수출 잠정치와 확정치 간 편차 1조 원 넘어

월별 편차는 어느 정도 났는지 살펴봤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잠정치를 보면 수출액 감소율은 -3.3%였다. 그러나 확정치는 -5.2%에 이르렀다. 무려 1.9%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2015년 7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460억 달러 가량이었으니 8억 8천만 달러쯤 더 높게 발표됐다는 말이 된다. 달러 당 원화 환율을 1200원으로 잡아 계산하면 1조 원이 넘는 액수다. 2014년 3월에도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편차는 1.5% 포인트나 벌어졌고, 2015년 6월에도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오차는 0.9%포인트였다. 잠정치가 확정치보다 높았던 30개월을 평균해 계산해 보면 평균 0.4% 포인트의 편차가 발생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수출 통계를 고의로 ‘마사지’했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수출입동향은 기업이 관세청에 신고한 것을 취합해 발표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출 신고분과 출항일 기준의 실제 수출분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사정 등으로 신고된 수출품의 출항이 늦어지면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편차가 이렇게 수출 실적이 높은 쪽으로 일관되게 발생하는 현상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정부는 매달 1일 실제보다 높은 수출 실적을 국가통계로 발표하고, 언론은 이 잠정치를 마치 실제 달성된 수출액인 것처럼 크게 제목을 달아 받아쓰지만 15일 후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확정치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발표는 대대적으로 받아쓰면서도 이후 법원 판결은 외면하거나 쥐꼬리만큼 쓰는 한국 언론의 고질적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다.

3월 15일이면 관세청에서 2월 수출액 확정치를 발표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2.2%를 웃돌까? 아니면 밑돌까?

취재/리서치:최경영,김강민

수, 2016/03/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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