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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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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과 과제

admin | 금, 2021/07/02- 03:19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과 과제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2004년 노동부·재정경제부 등의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의 부처별 노동시장 프로그램(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종합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맞아 더 뚜렷해져 가는 소득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 및 고용문제 악화 등으로 인해 양산된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역시 정부 주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저임금 및 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는 Able 2010 프로젝트에 의거한 정책으로 2007년 시범사업 시행 후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를 발굴, 보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 및 세분화하였고, 참여자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국가지원예산을 증액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은 2개 유형(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의 일자리와 1개 유형의 사업장(시각장애인 안마센터)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10년 사업장(시각장애인안마센터) 지원을 폐지하고 대신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여 일자리 유형을 3개로 확대하는 정책 변경을 하였다. 이후 201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유형은 명칭의 변경과 세부사업 확대 등의 재정립을 통해 기존 3개의 일자리 유형에 변화를 주었고 그 결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이 ‘일반형 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화형 일자리’ 사업을 추가하여 세부 일자리 사업유형으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의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을 편입시켰다. 그리고 2017년에는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와 청년형(2017년 7월) 복지 일자리를 추가 신설·운영한바 있다. 2021년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 지원 개요는 다음 <표3-1>과 같다.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유형 및 참여제한 규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시도해 왔다. 사업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 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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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 사업대상이며,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해 직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고 근무 시간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전일제 일반형 일자리의 경우 2007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시간제는 2017년 처음 도입되었다. 일반형 일자리의 직무유형은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시간제에 한함)이 있고, 특히 전담지원 행정도우미의 경우 기본적인 사무자동화 업무수행(문서 작성, 데이터 관리 등)이 가능한 자를 선발한다. 

 

② 복지 일자리

복지 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참여 대상에 따라 참여형과 특수교육-복지연계형으로 구분된다. 참여형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전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 일자리의 직무는 대부분 업무보조나 단순, 반복적인 특성을 가진다. 세부 직무는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 보조, 우편물 분류, 영유아 돌봄, 문서파기,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실버케어, 디앤디케어(D&D Care), 호텔객실 관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기부물품 관리, 세탁, 급식지원, 은행서비스, 안내, 어린이동화 구연, 환경정리, 버스청결 관리, 캠핑장 관리, 재래시장 관리, 농업․임업․어업, 교통약자 승하차 지원, 건강검진센터 지원, 대형서점 도서정리,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반려동물 돌봄, 장난감 세척,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공공자전거 세척, 인식개선교육(보조) 강사,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 및 소독,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다회용품 세척 및 관리 등이다.

 

③ 특화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는 장애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가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갖춘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이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의 세부 직무는 식사 도와드리기, 이동(보행) 도와드리기, 말벗하기, 거주환경 청소하기, 심부름하기, 어르신 문제 상황 모니터링, 부식(간식 등)복용 도와드리기, 주변 정리하기, 프로그램 및 치료 진행 지원 등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속 참여가 가능하다. 2년 연속 참여자의 경우 1년 참여 제한을 둔다. 하지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인 자는 2년 이상의 연속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선발 기준을 세워 차등 점수를 주고 높은 점수를 받는 대상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자격을 제한한다.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며,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여하는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일자리 전문관리직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현장 수행기관을 관리/지원하고 장애유형별 적합 일자리 및 배치기관을 개발하고 있다. 광역자치단계는 관할지역의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을 수행기관별로 관리하고 점검, 평가한다. 또한 지역 특화 장애인 일자리 및 배치기관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전담하고 있지만 지역 내 장애인 유관시설 및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위탁·관리하기도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모집에서부터 선발, 교육, 직무 배치, 지역자원 연계, 배치기관 개발, 참여자의 일자리 전이 지원, 행정관리 등 사업 전반을 운영한다. 유사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자활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전담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정책 과제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인프라 강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인프라 강화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정책과제의 핵심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중앙단위 지원조직을 체계화하고, 기초단위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전문인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2007년 Able 2010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일자리 유형을 확대 및 세분화를 하였고, 2021년 현재 24,896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총 175,735명(2020.3월 기준)에 이른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성과 제고 등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체계 보완은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민간영역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장애인개발원, 광역차원의 장애인개발원 지역조직, 기초단위의 지원체계까지 기본 인프라가 보강되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지원 전담인력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지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유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담인력이 담당하는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인프라 강화는 선행연구들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에서도 언제나 우선적으로 제안되는 내용이다.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고용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성과제고 방안으로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지방정부는 재정 위기로 인해 사회서비스 공급을 민영화했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를 지원하는 반관반민 조직들이 다양하게 성장했다. 즉 고용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중앙정부의 전적 책임에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민간 일자리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인프라 개선은 필수적 전제가 된다. 민간 장애인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복지기관 중심에서 시장혁신지향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새로운 사업수행기관으로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인프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함하는 경우,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활용안이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증진을 제도적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지원, 세제 혜택 등의 직접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실제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의 경우 (예비)사회적 기업 제도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신규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표준화

장애인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신규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 시장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표준화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사업 표준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하고 검증된 사업들을 선정하여 이를 중앙단위에서 표준화하고 실질적인 확산을 지원하며, 현장에서는 이를 관리 운영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개별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운영하는 경우는 노무관리, 세무관리는 물론이고 인허가 등 법적 문제까지 장애인복지실무자들에게 생소한 전문영역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비즈니스 관련 노하우가 부족하여 일자리 사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간 시장형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현장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하고 검증된 사업들을 선정하여 이를 중앙단위에서 표준화하고 실질적인 인큐베이팅 과정을 지원하며, 현장에서는 이를 관리 운영하는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정책 중 유사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자활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도 신규 적합 일자리개발과 주요 사업의 표준화를 통해 사업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자활사업은 사업 초기에 간병 등 돌봄, 재활용, 청소용역 등 표준화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수행기관을 확산하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 초기인 2005년 공공부문 노인 적합형 전략 직종군으로 청사 및 공공건물 관리, 청사 안내 수위, 복지시설 지킴이, 공원 관리, 주정차 단속원, 학교폭력 지킴이, 산림보호 감시원, 식물재배원, 고향 지킴이, 노인체험관 운영, 물품분류원 등 11개 직종군을 선정한 바 있다. 11개 전략 직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에 따라 청사 및 공공건물 관리, 공원 관리, 학교폭력 지킴이 등으로,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복지정책의 재정특성에서 사회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과정과 운영주체들이 ‘주체’로서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이인재 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연구, 사회서비스연구원, 2020).

 

첫째, 사회정책 차원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잔여적 복지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의 관점에서 장애인과 노동(일자리)의 기본가치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보충급여 이상의 사회적 의미에서 사회적 가치 실천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의 내부과정과 외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천과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계획에서는 인권, 사회통합, 노동, 환경 등을 비롯한 13개의 하위 가치들이 있는데, 주어진 재정 및 정책의 기본 틀 속에서 사업운영의 내부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사업관리체계를 우선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 구성의 다양성, 작업장의 안전성과 작업과정의 환경가치 반영, 그리고 사업 참여자와 사업수행기관 간의 소통활성화 등이 중요하다.

 

셋째, 사회적 가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핵심 영역 중심으로 중장기적 전략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13개의 모든 사회적 가치 영역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운영 지표들을 중심으로 단기적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이후 사회적 지지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를 정립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전자와 관련해서 기본조건을 활성화하는 사업 운영 지표로서 참여자 수와 만족도, 참여자의 성별·지역별·장애유형별 다양성 지표, 안전사고지표, 참여자 노동조건 지표, 참여자의 소통과 참여지표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측정 및 관리가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적 연대와 관련된 사업운영 지표를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의 사회통합지표, 작업과정에서 환경친화적 혹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 사회적 경제와 연계 지표, 지역사회와 관계 활성화 지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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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함께 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다. 혼밥이 대세라는데 여전히 나는 혼자 먹는 밥의 맛을 잘 모르겠다. 가끔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재미가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만할까. 심지어 함께 하였더니 어리석기도 어처구니없기도 하였던 세상이 뒤집혀졌다. 나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니, 다른 이들의 상식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되돌아본다. 나의 선택은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놓여 있는데, 한동안 이를 잊고 있었다. 우리가 먹을 것을 고르고, 옷을 사 입고, 어디로 놀러 갈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지만, 정작 이 모든 선택은 다른 누군가가 이미 계획하고 만들어내었고 지금 내 앞에 마련된 것들이다. 나의 선택과 행동이 완벽히 나의 자율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깨닫는다. 이참에 더 나아가고 싶은 욕심도 생긴다. 함께하면 내 앞에 놓인 선택지는 더 쉽게 바뀔 수 있다. 개인의 자유는 모순적이게도 집단의 힘이기도 하다. 자율적 개인의 관념은 자기중심 그리고 자기 우선의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자유롭고 싶다면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연대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 책임과 상호의무를 통해 더 많은 공공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생활영역의 민주화를 향하여 가야 한다. 그 수단으로서 복지는 공동의 재화를 마련하는 것이다. 복지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불가결하게 집합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함께할수록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의 자유는 더욱 커진다.

 

함께 한다는 오늘의 가능성에 맞물려 보편적 사회수당에 주목한다. 이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검토에서 출발하고 있다. 고질적 문제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는 좀처럼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년과 노인,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한 특정 집단의 배제는 우리가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복지의 대상이자 영역이다. 이에 덧붙여 사회재생산의 문제 그리고 4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국가재형성 과제는 장기적으로 모두의 생활안정으로서 사회수당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모든 부문에 대한 개조가 논의되고 있으니, 지금 보다 더 적절한 시기가 또 있을까.

 

이에 복지동향 4월호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새로운 복지정책 방안으로 다룬다. 최영 중앙대 교수는 모든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안하였다. 아동의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정책 방향은 오래되었으나,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때이다. 정형준 녹색병원 과장은 상병수당을 제안하였다. 상병수당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보장이지만, 재난적 의료비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보장의 최소한의 기능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다. 소득보장 없이 치료와 재활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빠른 치료와 수술선택 등 왜곡된 의료시장을 개선하는 기능도 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지금이 기초연금을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발전시킬 적기임을 강조하였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동 폐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용 등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도 기초연금의 사회수당으로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실업부조를 제안하였다. 실업안전망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으려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이에 배제되는 대상을 위한 보완적 제도가 필요한데, 실업부조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업부조는 청년 등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도 아닌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토, 2017/04/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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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과 대안1)

 

김형모 |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연령이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의하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하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아동은 계속 보호조치를 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보호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중에 자립준비 즉 퇴소준비 및 퇴소 후 사회적응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호아동 수(2015)는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수가 13,437명,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수 2,558명, 위탁가정 보호아동 수 14,385명으로 전체 31,603명이다. 

 

⌜2015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수는 2013년 281개 시설 15,239명(연말 현원)의 입소자 중에서 5,048명, 2014년 278개 시설 14,630명(연말 현원)의 입소자 중 5,431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아동자립지원시설 보호아동 수는 2013년 13개소의 250명(연말 현원) 중 125명 입소하였으며, 2014년 12개소의 252명(연말 현원) 중 115명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서는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연장사유에 있어 양육시설의 보호아동 325명,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61명으로 총 386명이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학교 재학의 사유로 전체 연장아동 중 340명, 직업훈련 17명, 20세 미만 교육 8명, 장애․질병 2명, 지능지수 71-84 10명, 취업준비 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학교 재학 중과 직업훈련, 20세 미만 교육, 취업준비로 연장한 아동은 374명으로 전체 96.8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퇴소 후에도 보호 아동․청소년이 성공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한 자립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립지원정책은 1993년 자립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06년 전세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공급으로 이어진다. 2007년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CAD) 지원사업 시행과 자립전담전문요원 배치, 2012년에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립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4년 1월 28일에는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용산구에 아동자립지원단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등 9개 시․도 아동자립지원단이 설치․운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는 총 10개의 개소 수만으로도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자립지원단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 용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단은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위상의 기관이면서 중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공공 주거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LH공사에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8천만원, 광역시는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으로 지역간 차이가 있다. 또한 지원 연령을 만 22.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학업을 지속할 경우 대학 졸업 후 지원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2014년 퇴소아동 5,431명 중 6.8% 정도가 이 지원을 받는 실정이다. 자립지원시설도 2015년 기준 전국에 12개소, 자립체험관은 자가체험관이 46개소(서울 5개소, 부산 15개소, 대구 2개소, 인천 5개소, 광주 2개소, 전북 11개소, 경북 5개소, 제주 1개소), 외부자립체험관은 6개소(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제주)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와 자립체험관 확충, 퇴소 후 사례관리 기능 등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자립훈련과 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자립지원은 Ready 단계에서는 미취학부터 보호종결 전까지 자립준비 프로그램 8대 영역으로 구성하여 준비기간으로 두고, Action 단계에서는 보호종결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자립지원을 하고 있다.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은 8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퇴소 전에 점검하는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기타 등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퇴소 후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퇴소 후 자립체험관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체험기간이 독립공간에서 독립생활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공간도 단체주거이고, 단체생활이다 보니 퇴소 후와 유사한 공간체험을 하기에도 충분치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원, 대구, 부산에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을 삼성전자 임직원기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독립공간에서 독립생활하고 퇴소 후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생활모델로 아동이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으로 자립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에 있어 주거는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에 매우 중요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고, 그 결과 보호아동․청소년의 주거 불안정이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통합지원은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자립지원 관련 법 규정

아동자립지원 관련 법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8조와 제40조,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18조에 근거하여 자립지원 대상, 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을 지원하며,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과 관리 지원과 자립정착금 등을 돕고 있다.

 

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 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퇴소자에 대해 추천서 작성 후 퇴소 아동의 거주 희망지역 시·도지사에 입주신청이 가능하며, 기본거주기간은 2년(갱신계약 후 계속거주 가능)으로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 또는 연장보호 대학생 중 만 23세 이하로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학생은 1순위이고,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15년 기준)로 하여, 2년 단위계약으로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단, 졸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일반주택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은 7,500만원이며, 광역시(인천제외)의 경우 5,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4,5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소년소년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해당 지자체에 신고 된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단장이 추천한 자로 18세에 달하여 퇴소한 자로 만 23세 이하로 신청 시점이 23세에 도달하기 6개월 전에 신청 가능하다. 만 20세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하며, 만 20세 이후 도래하는 12월 21일부터는 연 2%의 이자를 부담하되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85㎡ 국민주택이거나 50㎡ 1인 단독세대의 경우 수도권은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만 23세 이하(6개월 이내 퇴소예정자 포함)이고 입주인원은 5인 내외로 무료 또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임대료로 납입하며 입주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운영기관 신청대상은 지자체(시·군·구청장) 또는 최근 3년간 운영비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시․도지사(운영기관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은 지역의 읍․면․동에 입주신청을 하고 대상자에 선정되면 한국토지공사에 예비입주자로 등록되어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지원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에 직접 입주신청 하여 진행하면 된다.

 

취업지원은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심리검사, CAP, 청년중소기업체험, 1:1 맞춤알선, 직업능력개발, 취업기술향상, 청년취업인턴 등을 통해 지원하며, 직업능력지식포털을 통해 구직자 · 실업자 · 재직자 지원훈련(내일배움카드제)을 지원하고 있다.

학업지원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교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대학생, 기초생활수급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장학금 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입시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결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초기자립에 필요한 월세, 가전제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고 1인당 실비 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입소부터 연령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만 15세 이상이 된 아동에게는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영역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자립준비 평가를 한다. 퇴소 후에는 사례관리 및 상담을 통해 자립을 점검하고 있다. 아동 연령별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표 1-1>과 같다.

 

 

보호종결아동 자립을 위한 법제화 방안

현행 「아동복지법」(이하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 제1조). 위 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하여(법 제3조 제4호)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대리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소, 입양 등의 다양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문제는 위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아동이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법 제3조 제1호). 그 결과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각종의 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종료한다.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은 첫째, 장기간에 걸친 시설생활로 인해 일상생활기술을 비롯한 사회적 기술습득에 취약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김기영․김춘경, 2003), 둘째, 원가정 분리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자립기술의 습득 및 지식발달능력이 저해된 상황이고(신혜령․김보욱, 2011), 셋째,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할만한 자산이나 직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액의 자립지원금2)과 후원금에 의존하여 자립을 해야 하며, 넷째, 일반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경우와 달리 단 한 번의 실패에 의해 바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등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아동복지 학계와 현장에서는 일찍부터 보호조치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이하 ‘보호종결아동’이라고 한다.)이 보다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다각도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강현아․신혜령․박은미, 2009; 김성경․김희성․원지영, 2014).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5년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보호아동ㆍ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위 사업은 퇴소 아동을 위한 ① 안정적인 주거 지원, ② 개인별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진행, ③ 자립체험 및 자립교육 실시 등을 통해 퇴소아동에게 자립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통해 보호아동ㆍ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부산시, 대구시, 강원도의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부산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와 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는 만15세 이상의 보호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프로그램과 자립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자립생활(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위 각 센터는 퇴소아동 등에게 원룸 형태의 독립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건물 내에 별도의 상담실 내지 사례관리실을 마련하여 거주 아동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아동복지협회, 2016).

 

끝으로, 보호종결아동 자립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38조의 2(자립통합지원)를 신설하여, 자립통합지원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를 제40조(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로 변경하여 자립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셋째, 법 제40조의 2(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를 신설하여,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특히 중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는 국가의 의무로 구성하고,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구성하되,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시ㆍ도마다 적어도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달리 그 대상아동집단의 수가 적으므로, 시ㆍ군ㆍ구 단위의 설치는 강제하지 않는다. 중앙자립지원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자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운영은 자립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 전문사례관리사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위탁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넷째, 법 제40조의 3(자립통합지원센터의 업무)을 신설하여,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둔다. 중앙자립통합지원센터는 ①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② 효율적인 자립통합지원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③ 자립통합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와 자료발간, ④ 자립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⑤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전문사례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⑥ 자립통합지원 관련 정보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는 ①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발굴, ② 자립통합지원을 하고자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상담, ③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 ④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사례관리 및 자립계획 수립, ⑤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⑥ 자립체험을 담당하도록 한다. 

 

다섯째, 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항 제11호에 ‘자립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포함한다. 

 


1)  이 글은 ‘김형모․손병덕․현소혜(2016).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의 법제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협회․한국아동복지학회.’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2) 자립정착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다( http://jarip.kohi.or.kr). 
 

 

월, 2018/01/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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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현실과 근로시간 감축의 해법

 

최재혁(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현실

고용노동부는 최근(2017. 05)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인 게임업체를 근로감독했다. 그 결과, 12개 게임업체의 노동자 3,250명 중 63%에 이르는 2,057명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도록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근으로 인해 사옥이 항상 밝아 ‘구로의 등대’로 불리는 한 게임업체는 야근과 주말근무 의 최소화를 선언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본적인 노동시간 단축에서부터 퇴근 후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까지 다양한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국회에서도 여러 관련 법안이 제출될 만큼 장시간 노동 시간은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다양한 통계에서 확인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대략 연간 2,000시간을 상회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수준인데, OECD 회윈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800시간 수준인 반면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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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인 사람은 503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6.2% 수준이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1,042만 명으로 54.2%이며,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 시간을 초과한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345만 명에 이른다.1) 법에 명시된 주 40 시간을 준수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5% 수준에 불과하고 법이 제한한 노동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20%에 육박 하는 수준이다.

 

2,000시간이 넘는 ‘긴’ 노동시간이 첫 번째 문제이고, 긴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두 번째 문제로 장시간 노동이란 현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가 주춤한 상태이다.2) 연간 노동시간은 2,000시간을 상회하고 주간 노동시간은 법이 정하고 있는 4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최근 확인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주 5일 근무’ 도입 등의 결과라고 분석되는데, ‘주 5일 근무’가 많은 사업장에서 이 제도의 도입 이후, 노동시간 단축의 주요한 원인이 사라져 노동시간의 감소 추세가 주춤해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주 5일 근무’ 도입 이후 감소한 노동시간은 최근 몇 개년간 그 단축의 추세가 정체된 상태이다.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4년 2,284시간, 2015년 2,273시간으로 증가했고,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 2015년 2,228시간으로 증가했다.3)

 

정부와 정치권의 다양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11명의 집배원이 ‘과로사’했다고 한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888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소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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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왜곡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이 진부하지만 적절한 상황이다. 다양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 요원해 보이는 이유는 노동시간을 규율할 근로 기준법을 고용노동부가 비상식적인 해석으로 왜곡하여 노동 현장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된 주간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간의 최대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인 듯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 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 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 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상의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에 일한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는 7일인 1주일에서 2일의 휴일을 제외하고, 일하는 5일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일 노동시간인 40시간과 휴일이 아닌 5일 동안의 연장근로 12시간,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2일의 휴일에 대해, 각 8시간의 노동시간의 합, 즉 68시간(40+12+8+8)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이런 기준으로 노동시간과 관련한 노동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ㆍ시민사회계에서는 휴일에 일한 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폐기하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이해하고 있다. 상식과 일상적인 이해에 따라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간주하면,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은 40시간과 이에 대한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 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취지의 다양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주일을 7일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1주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해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근기 68207-2855, 2000. 09. 19.)만 폐기하면 우리나라의 1주간 노동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휴일에 일한 것이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휴일에 일한 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면 노동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장시간노동에 대한 임금의 불합리한 책정 문제로 확대 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 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 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에 일한 시간이 휴일을 포함한 1주일인 7일에 포함되면 휴일에 일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의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약 휴일이 아닌 날의 노동시간이 이미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에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이고 동시에 연장근로이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두고 ‘중복할증’이라고 한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중복할증’을 회피하는,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이다.

중복할증의 회피는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소위, ‘노동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관련하여 가장 문제적인 법안으로 2014년에 발의된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을 꼽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가산임금을 삭제해버렸다. 당시 한국노총은 이 법에 의해, 초과노동에 대한 사용자 부담은 3조 원에 이르며, 중복할증 여부와 관련 없는 주 40시간 이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414억 3,584만 원도 없어진다고 발표한 바 있 다.4)
 
초과된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은 단순히 사용자의 비용을 넘어, 노동시간의 기준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의 최대치를 명시하고 그 이상의 노동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평소 지급하는 임금과 함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가 과도한 수준의 노동시간에 노출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방식 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이다.

 

때문에,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의 회피 혹은 축소는 장시간 노동의 해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나아가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의 기준이 되고 있다. 만약,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어 초과근로와 초과근로가 아닌 노동의 임금이 동일해 진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시간의 기준은 모호하게 되어 사실상, ‘초과노동’의 구별이 어려워진다.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는 1주일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 즉 연장근로 혹은 초과노동 간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즉 중복할증의 문제는 사용자 비용부담의 축소라는 결과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을 규율하는 중요한 원칙에 대한 부정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 하다고 이해된다.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바로잡는다면 장시간노동이 만연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시간의 기준이 노동과 근로기준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 연유한다.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근로기준법 해석을 바로 잡는다고 해도 과제는 남는다. 노동시간과 관련 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지고 있는 넓은 사각지대와 다양한 특례로 인해 수많은 사업장과 업종의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두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중 1일 8시간, 1주 40시 간이라는 노동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의 법적 기준은 무용지물이고 오래 일해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의 가산이 없다. 장시간 노동에 아무런 보호망 없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상회하는 가운데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이보다 500~600시간이나 많다.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4년 우정사업본부는 토요휴무제를 도입했으나 실시 1년여 만에 토요일 업무를 재개하였다. 집배원의 과도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집배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집배원 중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무원 이 아닌 집배원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의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 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 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 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 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 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통신업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수많은 업종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자 함이 목적이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분명히 ‘예외’인데, 이 예외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특례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60%, 특례업종에 고용된 노동자의 비중은 42.8%라고 한다.5) 산업과 사업체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존재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특례가 현실에서 예외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해법

정부 차원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고 이번 대선에서도 여, 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연장근로를 포 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52시간 준수 ▲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5/9)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연장근로 포함 52 시간) 엄격한 적용 ▲포괄임금제 악용 금지 ▲연차휴가 100% 사용 ▲육아휴직 사용 확대 ▲교대제 개편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폐기를 추진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의 시작이자 그 방향일 수 있다. 노동시간 줄이기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수준에서 사회 전반의 변화 를 유도한다. 혹은 노동시간 단축은 그 달성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노동조건으로서 노동시간은 임금과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산업구조와 작업환경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기술의 변화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받 는다. 다른 한편에서 노동시간은 그 노동자의 개인으로서 삶과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개인의 삶을 둘러싼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유도한다. 돌봄과 보육, 교육과 여가 등의 사회시스템도, 최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도 노동시간이 그 중심에 있다. 때문에, 노동시간의 단축의 의미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의 해법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동시간의 기준과 원칙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 노동시간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주 40시간 미만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폐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법률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으로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을 포함한 7일이 1주일이고, 1주일의 노동시간을 40시간이라는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초과근로를 단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차와 육아휴직 등 휴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원칙의 예외를 최소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에 대한 특례업종과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명시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을 확대하려는 주장을 차단하고 예외는 원칙적으로 남기되, 특례와 예외를 줄이거나 없앤다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노동시간에 대한 제도적 확립과 함께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다양한 근무형태는 노동시간과 개인의 삶 간에 존재했던 구획을 모호하게 하고 기술의 발전은 일과 노동자를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도 노동과 노동의 사이에 최소 휴식시간의 보장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메이데이는 8시간 노동을 요구한 1886년의 미국 시카고 노동자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무제한적인 노동 앞에서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 요구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 자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 싶다.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최근의 논의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한정되거나 시혜적인 휴식에 그치기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사회 전반의 변화로까지 확장되면 어떨까 싶다. “저녁이 있는 삶”이 말하는 것처럼 노동시간의 단축은 그 자체로 삶의 변화 이 자체제의 전복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준과 원칙의 확립에서 시작할 수 있다. 


 


1) 김유선,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 01. 11., p.5.
2) 김유선,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11. 25.
3) 김유선,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2017. 01. 11., p.1.
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권성동 의원 근기법 개악안, 노동자 휴일수당 3조 원 이상 꿀꺽>, 2014. 10. 14.
5) 국회 입법조사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과 제>, 2015. 03. 18.

 

목, 2017/06/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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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8년 1월 제231호_이은주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기획주제

미래세대의 미래

기획1 생애초기 교육 불평등

          김기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2 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이은선 | 울산총학생회장단연합(UHAS)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기획3 청년, 불평등 사회와 마주하다
          민선영 |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동향

동향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동향2 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과 대안
          김형모 |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톡

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복지칼럼

공공성,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사회 |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생생복지

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 | 사회복지연대

월, 2018/01/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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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이주하ㅣ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사적인 11월 12일 100만 촛불집회 이후 전국의 촛불집회 현황을 취합하는 ‘대동하야지도’가 등장하였고, 26일 최대 규모인 300만 촛불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와 사뭇 달라진 집회현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87년 민주화 이후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질적 전환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드라마나 예능보다 뉴스가 더욱 흥미로운 ‘웃픈’ 시대에도 꿋꿋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무한도전>에서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색다른 해석이 소개되었는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소리’인 소위 하향식(top-down) 정치뿐 아니라, 민음훈정(民音訓正), ‘백성의 소리를 새김이 마땅하다’ 혹은 민음정훈(民音正訓), ‘백성의 소리를 바르게 새겨라’와 같은 상향식(bottom-up) 정치의 중요성을 읽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인 것’의 의미는 시민들의 집단적 자기결정(collective self-determination) 과정에서의 참여라 설파하였다.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를 지향하는 참여민주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위로부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동원(mobilization)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인데, 이는 애당초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이자 대한민국 헌법 1조에도 나오는 공화국(republic)의 어원인 ‘만인의 것(res publica)'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결국 촛불집회는 대의제 민주주의 틀 속에서 정당체제의 개혁(‘제도정치’)과 시민사회운동의 역동성에 초점을 둔 직접 민주주의(‘광장정치’)의 강화라는 화두를 다시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서있는 정당체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 발전주의 국가 하 노동배제 조합주의, 기업별 노조체제와 정규직 위주의 낮은 노조조직률, 지역주의 중심의 정당체제와 좌파정당의 낮은 영향력 등으로 인해 서구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노동조합과 사민주의정당의 권력자원(power resources)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대신 한국의 경우 시민단체 주도의 연대전략과 복지정치가 기존의 서구 중심의 권력자원이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새로운 권력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이에 이달의 복지동향은 먼저 기획주제로 ‘복지국가 정치와 시민사회’를 다루어보았다. 첫 번째 글은 “시민사회로부터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정치적, 조직적 압력이 나오지 않으면 정당정치에 복지국가의 비전을 압박할 수 없으며, 현재의 정당체제에서 설사 연합정부가 만들어진다 해도 복지국가로의 체제 개혁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낼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복지국가 전략을 공유하는 시민정치와 노동정치의 능동적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글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성공비결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뿐 아니라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시민사회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복지를 둘러싼 국가-시민사회-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순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와 마을공동체에 대해 다루고 있는 세 번째 글은 시민이 주도하는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지역조직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 설치한 ‘박근혜 퇴진 이후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이라는 주제의 포스트잇 게시판에는 시민들의 소망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하야’나 ‘퇴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는 공정과 정의였다(한겨레 2016.11.22.).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논하기 위해서는 투입적 측면과 산출적 측면이라는 2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과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투입 지향적 정당성은 어떻게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고 정책이 결정되어지는가에 관한 것이라면, 산출 지향적 정당성은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과 연관이 있다.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담론의 주장처럼 민주주의 투입 측면뿐 아니라 정치제도의 산출 측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북유럽 복지국가와 남유럽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성과의 차이는 바로 산출 측면에서 바라본 정부의 질 수준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대한민국 정부의 질은 과연 산출 지향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동향에서는 산출적 측면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주제라 할 수 있는 아동수당의 도입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소개하였다. 아울러 복지칼럼에서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을 비판하며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한 위대한 정치철학자 존 롤스의 만민권을 통해 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시민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복지는 결국 한 사회의 자원을 정치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며, 한 사회의 복지수준은 복지정치의 결과이며,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가 역시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다. 현대사에 두 차례의 시민혁명인 1960년 4·19 혁명과 1987년 6월 항쟁과 달리 2016년 촛불집회는 미완의 혁명으로 그치지 않고, 앙시앵레짐의 청산과 성숙한 복지국가로의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목, 2016/1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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