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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정부는 ‘표준품셈 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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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정부는 ‘표준품셈 약속’ 이행하라!

admin | 화, 2021/07/13- 00:45

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단하고, ‘적정임금 확보방안’ 논의하라
– 사정기관, 예산낭비 조장해 온 정책관료와 관련 부처 철저히 수사하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면피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대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의 예산낭비 방지노력은, 정책관료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이익단체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사례이기에 씁쓸하면서도 의미는 크다.

7월 6일 경기도는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 절감)를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상당수 언론들은 ‘변칙·꼼수행정’이라는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회무시 처사’라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입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장 1>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는,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삽입되었다. 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 국가라면 법적 근거없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를 즉각 수사하여, 예산낭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참고로 2004년부터 시행된 실적공사비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었으며,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비 산정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주장 2> 문재인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 예산을 부풀려 혈세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국민혈세를 펴주기 위한 ‘적정공사비’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8년 9월경 경기도는 정부(행정안전부)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예정가격 산정기준」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관련 정책관료들은 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실사단을 구성하여 표준품셈에 따른 예산부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비공개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예산부풀리기를 조장·방조해 온 정책관료 행태로 보아 능히 예견된 결과였지만, 자못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지경까지 방치해 온 정부의 문제이므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혈세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야 한다.

<주장 3> 100억 미만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약 86%, 즉 설계공사비는 최소 14% 이상 부풀려져 반복적으로 엉터리로 산정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2004년도에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100억 미만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약 86%다. 뒤집어서 말하면 적어도 14%의 낙찰률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번 경기도의 시도대로 약 4%의 설계공사비를 하향조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평균낙찰률은 약 90%(=86%+4%)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금까지 공공공사 공사비를 분석한 추이에 따르면, 여전히 평균낙찰률은 약 86%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표준품셈을 통한 예산부풀리기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것이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말 못할 우려가 아닐까 생각된다.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나라 곳간을 책임져야 할 정책관료와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적정공사비’ 운운하며 건설업계 시중 노릇을 하고 있다. 엉터리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예산낭비를 조장해 온 정부부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2021년 0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경기도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도입 환영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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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송영길표 누구나집 10년 후 분양은 서민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것

3기 신도시 중단하고, 토지임대 및 장기공공주택으로 가야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2.4대책 신속 추진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1만호,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누구나집 1만호 추가 공급대책을 내놨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 진단을 잘못했는데 처방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누구나집’은 경실련이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비판하는 10년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 서민들은 안심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원하는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것으로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을 조장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확대해 중산층과 무주택자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여당 대표는 공공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 집값이 급등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만 폐지했다.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LH 땅 투기 의혹에서 재확인됐지만 지금의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당장 중단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기존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으며, 오피스텔 등까지 포함할 경우 더 올라간다. 주택보급은 충분한대도 주택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사재기대상이 되면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리 없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세제완화, 공급대책, 금융대책은 모두 집값 안정이 아닌 투기조장책에 불과하다. 지난 보궐선거 참패 요인을 부동산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집값을 안정시켜 민심을 되돌리기 원한다면 경실련 주장대로 국공유지를 한 평도 팔지 말고, 토지임대 건물분양하거나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 바란다. LH 혁신도 내년 대선와 지방선거를 의식한 면피용 대책이 아닌 해체 수준으로 쇄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끝”
 
*파일보기_더불어민주당은 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2021년 5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5/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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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서울 구청장 아파트재산 올해도 시세의 56%로 축소신고

상위 10위, 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35억으로 전년보다 4억 증가

최고부자 정순균 81억, 건물부자 김영종 79억, 집·땅부자 성장현 27억

전년 다주택자 보유한 16채 중 처분은 3건(매매 2, 증여1)에 불과

아파트값 문정부 4년동안 5억, 74% 상승, 성장현 2채 13.2억 올라 부동산재산 시세대로 신고, 고지거부 폐지토록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경실련이 2021년도 공개된 서울시 구청장 25명이 공개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도 부동산재산이 시세보다 낮게 축소신고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구청장 25명이 공개한 총 재산은 477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29억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재산은 20년 공개 때 358억보다 71억, 1인당 평균 2.8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 신고가액 기준의 상승액으로 시세대로 신고했다면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연 204만원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19년 4/4분기 562만원, 2020년 4/4분기 579만원, 3.0%(연204만원) 상승에 그쳤다.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17억이다. 부동산 재산 비중은 90%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인데 비해 약 5.5배나 됐다. 부동산재산 상위 10위는 평균 35억을 신고했으며, 부동산 비중이 99% 이다. 전년대비 상승액은 평균 4.4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총 재산 80억, 부동산 재산 81억 등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재산만 전년대비 10.7억 증가했다. 다음으로 김영종 종로구청장 79억, 조은희 서초구청장 60억, 성장현 용산구청장 27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27억, 박성수 송파구청장 22억, 이성 구로구청장 18억,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16억, 이승로 성북구청장 11억, 유동균 마포구청장 10억 순이다. 전년대비 증가액은 정순균, 류경기, 유동균, 이성 순으로 높았다. 정순균은 보유한 건물가액 상승, 류경기는 전세보증금 증가, 유동균은 배우자 및 자녀의 주택매입, 이성은 자녀 주택매입이 주요 증가원인이다.

일부 구청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일으켰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총재산의 4.9배나 됐다. 이성 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17.8억이지만 임대보증금 및 주택구입자금 채무 등으로 전체 재산은 3.6억에 불과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다가구, 양평 단독주택을 7.3억으로 신고했으나 임대보증금 채무만 9.2억으로 신고가액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 조은희 서초구청장 140%,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 101%로 부동산 재산 비중이 총 재산보다 많았다.

본인, 배우자 기준 부동산 재산 현황도 살펴봤다. 먼저 주택은 본인, 배우자 기준 20명이 28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은 164.4억으로 인당 평균 6.6억이다. 다주택자는 성장현 용산구청장(4채), 문석진 서대문구청장(3채), 정순균 강남구청장(2채), 이성 구로구청장(2채), 이승로 성북구청장(2채) 등 5명이다. 이승로 구청장의 경우 아파트 2채 중 1채는 일부 지분(16%, 0.45억)이지만 시세는 1.1억으로 조사돼 주택 수에 포함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파트 2채, 다가구·단독주택을 2채 등 총 주택 4채를 보유하여, 주택재산 신고가액만 24.6억으로 가장 많다. 특히 4채 중 3주택이 지역구인 용산구 재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다가구주택 매입시점이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직후이다. 국민권익위가 이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 결론 내렸고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무주택자는 김선갑 광진구청장, 서양호 중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등 5명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작년까지 무주택자였으나 도봉구 아파트 1채를 5.9억에 실거주용으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구청장 본인과 배우자 기준 상가,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구청장은 5명이다. 5명이 신고한 비주거용 건물은 7채로 신고가액은 179억, 인당 평균 36억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75.3억으로 가장 많은 건물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순균 강남구청장 59.9억, 조은희 서초구청장 37.5억,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3.3억, 이승로 성북구청장 2.7억의 건물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비주거용 건물을 2채씩 보유하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임대소득이 예상되지만 보증금 이외 월 임대수입 등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제대로 신고되는지 알 수 없다. 실제 5명중 김영종·조은희 구청장이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1.3억, 8.9억을 신고했다.

구청장 본인과 배우자 기준 토지를 보유한 구청장은 9명이다. 토지면적은 101,317평, 토지재산은 총 12억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농지 5,386평, 임야 75,574평 등 총 80,960평으로 가장 큰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3,853평, 박성수 송파구청장 2,055평, 이승로 성북구청장 1,580평, 김영종 종로구청장 1,092평, 정원오 성동구청장 638평, 유동균 마포구청장 546평, 박겸수 강북구청장 308평, 조은희 서초구청장 282평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구청장은 총 6명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5,386평(1.3억)으로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승로 성북구청장 1,580평(0.6억), 김영종 종로구청장 1,043평(0.3억), 정원오 성동구청장 638평(0.4억), 유동균 마포구청장 527평(0.2억), 박겸수 강북구청장 180평(0.2억)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농지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인과 가족 포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구청장은 16명이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24.5억이며 1인당 평균 7.8억이다. 2021년 3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100억 더 비싼 224억이다. 1인 평균은 신고액보다 6.2억 더 비싼 14억으로 시세의 56%로 축소신고 됐다. 특히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3명은 신고액과 시세의 차액이 10억이 넘는다.

정순균 구청장은 강남구에 보유하고 있는 72평형 아파트가 16.6억이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시세는 32.8억으로 신고액보다 16.2억 더 비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아파트 신고액은 18.8억, 시세는 32억으로 차액은 13.2억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신고액은 15.1억, 시세는 27억으로 차액은 11.9억이다.

시세대비 신고액 비중이 50% 이하인 구청장은 오승록 노원구청장 39%, 이승로 성북구청장 44%, 유성훈 금천구청장 45%, 노현송 강서구청장 49% 등이다. 문석진 구청장의 경우 양천구 아파트를 매도하며 신고한 매도가액은 6억이었지만 지난해 신고가액은 2.6억에 불과했다.

구청장이 공개한 아파트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상승액을 조사했다. 2021년 3월 기준 구청장이 신고한 아파트 시세는 한 채당 평균 11.8억이다. 2017년 5월 시세는 6.8억으로 한 채당 평균 5억 상승했고, 상승률은 74%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신고한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 2채의 가격이 4년 동안 13.2억, 96%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류경기 구청장이 신고한 송파구와 영등포구 아파트 2채 가격이 지난 4년간 12.1억, 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구청장은 총 11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20명이다. 이중 2명은 사망에 의한 고지거부이며,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자녀와 손자 6명,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자녀와 손자 3명, 이성 구로구청장은 자녀 2명,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부모 2명,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부모 1명, 이동진 도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자녀 1명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분석결과 여전히 서울 구청장들도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상승의 영향으로 1년만에 평균 2.8억원의 부동산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도 아파트재산이 시세의 56%로 축소된 결과인 만큼 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가족들의 고지거부가 없었다면 재산이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세를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신고, 무분별한 고지거부 허용 등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이 축소공개되고 있다. 여기에 재산의 세부내역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축소여부 등을 제대로 감시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광범위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비난이 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산고지 거부허용, 축소신고, 세부내역 비공개 등에서는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하여 집값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계획이다.

 

2021년 5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1/06/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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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기업 LH, 해체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노무현정부 집값 끌어올리고, 2기 신도시 건설했지만 실패했고

문재인정부도 아파트값 끌어올리고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신도시,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은 부패공기업을 위한 먹잇감에 불과

LH의 개발업무 박탈하고, 주거복지기능만 남겨 복지부로 이관해야

어제 정부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재산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고위직 취업제한 확대 등 통제장치 마련과 공공택지 입지조사의 국토부 이관 및 20% 이상 단계적 인력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많았지만,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모두 존치하되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등의 미봉책 나열에 그쳐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수준의 쇄신안과는 거리가 멀다. LH 투기사태의 본질은 1) 무분별한 투기 조장으로 공급부족론 유발 신도시 등 개발대책 남발 2) 개발정보를 남용, 대범하게 부동산 투기해 온 공직자 부패 3) 감시 및 처벌 부재 등에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공직자 투기를 방지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쇄신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조직과 임직원도 부패, ‘부패의 온상’이 된 자들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만들겠는가?
LH 등 공직자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 집값을 끌어올려서 발생한 부패행위인 것이다. 공급을 늘려 끌어 올린 집값을 잡겠다며 또 투기를 조장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려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등을 유발한 부패한 국토부와 공기업에 혁신안을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혁신안이 나올리 없다.

국토부 등이 만든 혁신안에는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투기조장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기능을 존치 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쇄신안이 아니다. 세부추진방안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국민에게 공개되는 대상을 현 1급에서 4급까지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 퇴직자 영입업체의 수의계약 남발의 문제도 입찰담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이 먼저지 퇴직자 영입업체의 수의계약 금지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독점적 기능 분리를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국토부로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공직자 투기는 LH뿐 아니라 국토부, 국회의원 등 전반적인 공직자 문제인 만큼 단순한 기능 이관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집값 폭등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닌 먹잇감 부족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도 백지화해라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은 신도시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없이도 집값을 하락 안정시켜왔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폭등도 공급부족이 아니다. 오히려 LH 등 공직자뿐 아니라 온 국민을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는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겼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까지 고려하면 이미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비율은 47%로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소유편중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며 실제 상위 1%의 주택 수는 7채로 십 년 전의 2배로 증가했으며, 지난 십 년간 신규공급된 500만호 중 250만호를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투기수단이 돼버린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주택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 오히려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위례, 마곡, 과천, 수서 등 공공주택조차 원가를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상황에서는 개발정책은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며, 집값도 못 잡는 개발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L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 먹잇감을 제공하며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LH의 대규모 개발 및 공급 업무 배제하고 주거복지기능만 남겨 복지부로 이관해야
LH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설립, 수십 년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사업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 있다. 장사 보고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장사 논리가 아니다.” 등의 대통령 발언 이후 본연의 역할인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와 집값 안정은 뒷전인 채 땅장사, 집 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2006년 참여정부 때도 해체수준의 쇄신안을 요구받았다. 당시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서 토주공 통합 후 주택청 신설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결국 2009년 토주공을 통합시키는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토주공 통합 이후 십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땅장사, 집장사는 줄지 않았고 공공주택도 늘지 않았다.

넘치는 공공택지 재벌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서는 재벌에 사업권을 내주며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 공공주택을 늘리기는커녕 땅이 없어 기존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며 민간의 비싼 주택을 무분별하게 매입,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을 속여왔다. 여기에 개발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등 지금 LH는 국민이 아닌 LH, 건설사, 투기세력 등을 위한 투기 조장에 치중하며 부패한 조직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며 제 배만 불리는데 악용되는 개발 및 공급업무의 배제가 LH 혁신의 핵심이다. 토주공 통합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주거복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100만채의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업무에 충실하되 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

개발은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 활용, 소규모 개발하고 전량 토지임대 건물분양 및 임대해야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0%가 상승했고, 경기도 역시 42% 상승했다. 공직자의 특별공급이 대거 이루어진 세종시는 100% 상승했다. 이러한 집값 폭등은 주택 부족이 아닌 정부의 다주택자 세제 및 대출 특혜 남발했고, 50조 도시재생 뉴딜과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가 허용 등으로 공공이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무분별한 개발을 남발하게 된 원인이며, 거품 덩어리 바가지 분양주택 공급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정말로 집값 안정 의지 있다면 공기업의 땅장사, 집 장사 중단시키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또는 장기임대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1~2억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나 20년 장기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이 소규모로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기존 집값 거품을 뺄 수 있고,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도 가능하다.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5차례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료들이 근본적인 LH 혁신 및 집값안정책을 내놓을 리 없다. 공직자의 투기 근절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LH 쇄신방안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제시하고, 정치권도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 등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2021년 6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1/06/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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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은 핑계대지말고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라!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4급이상 고위공직자들도 전수조사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여당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자료를 민주당에 송부했다. 여당은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고했다.

여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자 1주택 제외 모든 주택을 매각하기로 서약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출당조치 하겠다고 밝혔지만, 탈당권고에 그쳤다. 그럼에도 당의 조치가 발표되자 일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혐의에 대한 억울함과 탈당 거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25차례나 부동산 실책으로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값 80% 경기도 42% 상승 50년 자산 격차가 발생,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집값 실책을 방조해놓고 투기의혹까지 제기된 것인 만큼 국민사과와 성실한 조사가 우선이다. 여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의 변명과 반발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투기 의혹 등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이번 조사를 통해 모든 투기실태가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권익위는 전문 수사기관이 아닐뿐더러 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조사했기 때문에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 문재인정부 이후 개발된 3기 신도시 및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면밀하게 수사한다면 더 많은 투기사례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야당도 하루빨리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언론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국민의힘 29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등이며, 국회의원 임대사업자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6명 등으로 파악됐다.

정의당, 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은 9일 권익위에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조사를 받고자 한다면 조사기관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권익위 조사에 임해야 한다. 설득력 없는 핑계로 조사를 회피한다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마주하게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공기업 직원 등 모든 공직자의 투기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조사결과는 제보 등을 바탕으로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3월 지방의회 및 공직자, 공기업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모든 지방정부(4급이상 공직자), 지방의회,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엄격한 실정이다. 사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공직자가 공적으로는 집값 잡는 공공정책 공익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조금이라도 투기 사실이 있다면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뿐 아니라 4급 이상 모든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을 조사하고 수사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시민과 함께 여야의원들이 우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끝까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눈으로 정치권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할 것이다. <끝>

목, 2021/06/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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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 조합, 하청업체 등

광주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전원 구속수사 해야

어제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9명 사망, 8명 중상의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도 역시나 철거 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감리부재 등에 따른 인재로 의심된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원청(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조합, 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원청, 하청 모두 직접 건설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시공하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쥐어짜기식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을 대신해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책임져야 할 감리조차 건축주와 시공사의 눈치를 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때문에 매번 안전관리 절차와 규정이 무시되는 현장이 일상화되어 있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힘없는 건설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사고 등 간접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도 다르지 않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리는 건축주인 재개발조합과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어 철거현장에는 감리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비상주 감리방식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규정과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해 왔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청업체인 철거업체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불법 하도급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재하청, 재재하청 등의 불법하도급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재개발사업을 인허가 해주는 관할구청 공무원과 건축주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공무원은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공적임무를 부여받은 역할을 감리에게 맡겨놓고도 건축주와의 ‘비상주 감리’계약을 허용했다. 법적으로 가능했다 변명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주인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등으로부터의 불법 뇌물 수수 등도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분양가자율화 이후 재개발사업은 집값을 올리고 건축주, 시공사 등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또한 빠른 사업진행으로 불로소득을 취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다. 반면 원치않는 재개발로 세입자 등 원주민의 내쫓김과 환경 파괴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고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라도 재개발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참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반복되는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비상주 감리제도의 개선, 감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2021년 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6/1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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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해법 모색 라운드테이블 토론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de83... />

 

취지와 목적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게다가 최근 몇 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은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투기 행위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와 맞물려 진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주택은 물론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예전에 활용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 등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ㆍ시민사회ㆍ정치권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제목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일시 장소 : 2021. 06. 16.(수) 14:00 /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이해식, 진성준 국회의원

참가자

사회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패널1 : 이강훈_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패널2 : 김용창_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패널3 : 이형찬_국토연구원 주택ㆍ토지연구본부장  

 


유투브 중계 예정(https://youtu.be/N_DdZOuiBU0)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email protected], 02-723-5056), 진성준 의원실(02-784-5725)

 

월, 2021/06/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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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LH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SH공사의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LH에 대해서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인용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009년 9월에도 SH공사와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2009.9.18.).

그러나 LH와 SH는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감추고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공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9년 5월 LH와 SH를 상대로 해당 기관이 시행한 분양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에도 두 기관 모두, 원‧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서는 업체의 비밀정보로,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비공개처분취소 소송(소송대리인 백혜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LH 주장과 달리, 공사비 내역서 공개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종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비 내역서 만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한 정보는 해당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LH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꿨다. 애초 건설업체 영업비밀을 주장하다, 이어진 변론에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보존기간이 경과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LH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하지만 보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폐기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LH 측이 공사비 내역서가 통으로 없다고 주장한 판교A5-1, 판교A26-1, 판교A17-1 단지에 대한 내역서 공개를 명했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LH는 일부 하도급내역서(전기‧통신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각하처리했다. 2009년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하도급내역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사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던 만큼 경실련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각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LH도 더 이상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공동주택 공사비 내역서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 지적처럼,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만큼 투명히 운영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자료를 시민들이 살펴보는 것은 당연함에도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LH는 국민이 부여한 강제수용 등의 특권을 남용하여 집장사, 땅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기며 집값을 끌어올려왔다. 최근에는 임직원 땅투기 의혹, 매입임대주택 비리 등까지 드러났고 국민들은 부패한 공기업에 대해 해체수준의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땜질식 허울 좋은 쇄신안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하며, 원가공개 등 지금 당장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길 바란다.

논평_LH 공사비 내역서 공개 1심 판결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1/06/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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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5천 세대 75개 서울 아파트단지

문재인 정부 4년 시세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 2021년 6월 2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발표 :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 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수, 2021/06/2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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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발표]

시세 17%(1억)?, 공시가는 86%(3.6억) 5배 올렸다.

79% 4.9억 상승 否認, 17% 올랐다던 정부, 왜 공시가격은 86% 올렸나?

정부 17% 1억 상승 시세 7.2억인데, 왜 공시가는 7.8억 더 높였나?

가격 통계 낮게 조작, 집값거품 숨기는 정부가 문제다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조정흔 감정평가사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3.6억)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린 것이다. 취임초 정부가 공개한 현실화율 68%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00%를 넘어야 맞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로 취임초에 비해 2%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말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했다. 공시가격은 30평 기준 취임초인 2017년 1월 4.2억에서 2021년 1월 7.8억으로 3.6억이 올랐고, 상승률은 86%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2억에서 2021년 11.1억으로 4.9억 올랐고, 상승률은 79%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

노형욱 장관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의 공시가격 관련 질문에 “통계에 19%가 올라갔던 것들 중에 인위적으로 19%를 올린 게 아니고 실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 게 17%고 그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2%p가 채 안 된다”라고 발언, 공시가격 상승원인이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경실련이 청와대 공개질의서를 발송,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서에서 “2017년 5월 ~ 2021년 1월까지 17.17%”라고 공개했다. 지난 2020년 6월에도 경실련이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발표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실련)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이 집값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발언하며 국민적 비판이 커질때도 보도자료를 배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08%이고, 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32주 연속하락)”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거짓통계를 주장하며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정부통계는 경실련 조사결과, 공시가격 상승률, 장관 발언 등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75개 단지의 2017년 5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평균 6.2억이다. 여기에 정부 발표 통계대로 17%(1억)가 상승했다면 2021년 1월 기준 시세는 7.2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2021년 1월 11.1억이 됐고, 5월에는 11.9억까지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2017년 4.2억에서 86% 상승한 2021년 1월 기준 평균 7.8억으로 조사됐다. 즉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2억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천만원 더 높고, 현실화율은 107%나 된다.

강남 3구는 시세는 4년간 13억에서 21년 1월 22.7억으로 74% 올랐고, 공시가격은 8억에서 16.3억으로 104%가 올렸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17%가 올랐다면 21년 시세는 15.2억으로 공시가격보다 낮다. 비강남도 마찬가지다. 시세는 취임초 5.3억에서 21년 1월 9.5억으로 81%가 올랐다. 공시가격은 3.6억에서 6.6억이 됐고 상승률은 시세와 동일한 81%이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상승했다면 21년 시세는 6.1억이 되어 공시가격보다 낮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이다. 정부 시세를 적용했을 때의 현실화율과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의 차이가 무려 37%나 된다. 더군다나 정부는 17%의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등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깜깜이 통계, 조작 왜곡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하여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25번의 대책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더 지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공시가격은 86% 올려놓고 집값은 17% 올랐다는 거짓통계 생산을 당장 중단하라

부동산시장의 정확한 진단과 근본대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부동산통계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음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부와 관료들만 이를 부인하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토부 장관도 1년 동안 집값이 17% 올랐다고 발언했고, 공시가격은 4년간 86%를 올렸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당장 거짓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통계조작을 주도한 관료 등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가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값 주간통계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4년 시세 상승 17%라며, 국토부 장관은 1년간 17% 상승.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 공개하고 낱낱이 검증하라

국토부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 19%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17%이고, 현실화를 위한 것은 2%가 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불과 4개월 전 국토부가 경실련에 답변한 ’취임이후 4년간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7.17%‘라는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누가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에 지급되는 아파트값 통계 및 공시가격 산정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고 누가 심의해서 결정했는지 낱낱이 공개 검증해야 한다.

불공정 과세 조장하는 주택공시가격 폐지하고 국토부 공시지가 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라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했지만, 상가업무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은 지금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 수준에 그쳐 상가업무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법인 등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을 2005년 이전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또 국토부가 독점왜곡하고 있는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 높여야 한다.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약속후로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통령이 집값폭등을 방조하다가 이제는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지금 당장 조작 왜곡된 부동산통계부터 바로잡고 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집값 상승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대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99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공급확대, 재벌소유 비업무용토지 과세 강화, LH 등 부패한 공직자 전면 교체 등을 개혁을 정부·여당이 끝까지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수, 2021/06/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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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1년 7월 5일(월)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7월 5일(월)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불법적 특별공급 의혹 및 전매 논란 등으로 공무원 특공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특공 문제가 제2의 LH 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해 세종시 공무원 특공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공제도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6년 대전지검 수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실련은 불법전매 명단공개, 부당이득 환수 등을 요구했지만 당시 정부는 근본책 마련 없이 특공제도를 방치했습니다. 정부의 땜질식 대책이 특공 특혜를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2020년 경실련이 KBS와 공동으로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시세차액을 분석한 결과 한 채당 평균 3억의 시세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시세차액이 3천만원(경실련보도, 2016.5.24)인 것에 비하면 10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번에도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특히 2020년 이후 1년 만에 막대한 시세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세종시 아파트값 폭등 원인과 특공 제도의 문제점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2021년 7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7/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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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통계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발송

[국민 속인 거짓 통계 작성자와 용처를 밝혀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생산하고 공인하는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년간 지속된 집값 폭등으로 인해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으며, 유주택자들은 급격히 인상되는 세금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마다 청와대, 정부, 여당은 25회의 집값 대책과 의지를 밝혔다. 2019년 11월 임기 30개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주택가격은 일부 지역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집값 거품제거나 안정은 요원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보인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1억 상승했고 17% 올랐다는 거짓 통계에 대해 그리고 공시가격 86% 인상에 대해 나라 주인 국민의 체감하는 현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현실 인식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여러 차례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실태를 발표했다. 2020년 5월,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현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14% 상승”이 맞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민은 “정부가 작성하고 공인한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또 지난해 경실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변동을 다시 조사하여 상승률이 79%로 발표하였는데 정부는 상승률이 17%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훼손된 부동산 통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의문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야당 의원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나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노형욱 장관은 “17%는 시세 상승분이며, 2%는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 답변했다. 노형욱 장관의 답변은 2020년 한 해 동안 아파트값이 17%나 상승했다는 의미로, 그동안 국토부가 ‘4년간 아파트값 17% 상승’했다는 주장과 상충한다. 이러한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동산 통계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자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국토부에 1회, 청와대 정책실장에 3회를 발송했지만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 부동산 가격 서울 아파트값 통계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① 경실련이 분석 발표한 ‘청와대 비서실 재직 공직자 보유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가격 상승 현황’과 ‘서울 아파트값 변동 현황’에 대한 대통령 보고 여부와 이에 대한 해명, 반박이 없는 이유
②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 2020년 김현미 장관 청와대 호출 및 경질, 2.4대책 발표 시점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및 보고자와 자료 내용
③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현 정부 임기 4년 동안(‘17.05~’21.01)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7%인데, 경실련 분석결과 시세는 79%, 공시가격은 86%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정부의 통계와 기준을 바로잡을 계획 여부
④ 국토부는 서울아파트값이 17%올랐다고 하면서 공시가격은 86%를 올린 것으로 확인됨. 아파트값 상승보다 공시가격을 5배 상승시킨 이유
⑤ 2017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과 관련 자료
⑥ 2.4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
⑦ 2.4대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는지 등이다.

경실련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작성되고 정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수십 차례의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잘못 작성된 부동산 통계’가 원인의 하나였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의도된 통계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그 경위와 내용이 낱낱이 밝혀야 하고 그 담당자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국 국민이 고통받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내에 부동산 통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방법도 제시하길 기대한다.

2021년 7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7/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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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SH공사 공공주택(아파트) 자산현황 분석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조정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감정평가사)
◈ 질의답변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❹]

SH 공공주택, 장부가는 12.8조 vs 시세는 74.1조, 1/5에 불과

자산 낮게 평가해 부채율 높이지 말고 공정하게 시세대로 평가하라

SH 공공주택 10만세대 땅값, 취득가 6.8조, 시세 68.2조 10배 됐다

시세 최고 수서1단지 2.7조, 땅값상승 최고 대치1단지 109배로 상승

서울시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하고, 진짜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서라

 

경실련이 서울시 S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SH의 공공주택(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68.2조원으로 취득가액의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서 땅장사,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자산증가 효과를 감안하면 공공주택 사업이 결코 적자가 아님이 재확인된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3월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택지판매로 총 5.5조,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 3.1조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SH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적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매년 약 3,500억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보전하고 있어 경실련 주장처럼 땅장사, 집 장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공공주택의 자산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왜곡된 주장이며 앞으로도 장사를 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자산이 얼마인지 분석했다. SH공사가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갑)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SH가 19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13.1만호이며 취득가액은 22.1조(호당 1.7억)원다. 이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아파트(205개 단지, 9만9천세대)를 대상으로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세를 비교분석했다. 시세조사는 KB국민은행, 다음부동산 등의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SH가 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아파트)은 9만 9,484세대이며, 취득가액은 15조 9,628억(호당 1.6억), 장부가액은 12조 7,752억(호당 1.3억)이다. 역대시장별로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때 3.2만호로 가장 많았고 이명박 시장때는 1,269만호로 가장 적었다. 취득가액은 91년~94년까지 호당 0.6억원이었지만 박원순 시장때는 2.4억으로 상승했고, 공급면적도 15평에서 23평으로 확대됐다.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도 살펴봤다. 연도별 토지평당 기준 토지취득가액을 살펴보면 1991년 취득한 중계는 토지평당 110만원이었지만 2020년 취득한 위례지구는 토지평당 1,100만원으로 1천만원 가량 상승했다. 특히 마곡지구는 980만원으로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강남의 세곡, 내곡, 우면 등이 500만원대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 공공주택 용지를 택지조성원가의 60~85%로 공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강남도 아닌 마곡지구의 토지취득원가가 강남보다 비싼 것은 마곡지구 택지조성원가에 수용비 이외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무분별하게 포함시키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리기 때문으로 의심된다.

건물취득가액도 가파르게 상승하며 법정건축비의 2.5배까지 높아졌다. 1991년 공급된 면목의 건물취득가액은 아파트 평당 83만원이었지만 2020년 고덕은 850만원으로 10배 상승했다. 건물취득가액은 건축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정건축비와 표준건축비 및 기본형건축비와 비교가 가능하다.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공공주택 건물취득가액은 표준건축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본형건축비 도입 이후에도 오세훈 시장 때 취득한 상암, 발산도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았다. 하지만 2008년 은평부터 건축비가 상승, 이후에 공급된 내곡, 마곡 등은 모두 기본형건축비보다도 높다. 기본형건축비 도입 이후 공공주택조차 표준건축비가 아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2020년 고덕 11단지는 850만원으로 표준건축비의 2.5배나 된다. 게다가 SH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며 실제원가보다 부풀려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를 책정하며 임대아파트 건물취득원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주택 자산의 현재 시세도 조사했다.
 

 
단지별 시세는 평당 1,800만원 ~ 9,100만원 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9만9천세대 전체로는 74.1조(호당 7.4억)원으로 추정된다. 취득가액보다 58.2조원 상승했고 5배가 됐다. 단지별로는 수서1이 2.7조(호당 12.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위례10 2조, 대치1 1.5조, 신정양천 1.4조, 세곡2 1.3조 순으로 시세가 높았다. 상위5위의 시세는 호당 평균 9.3억이었지만 장부가액은 1.3억에 불과했다.

토지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시세를 비교하면 10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대치1단지로 취득당시 토지가액은 142억(호당 87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5조(호당 9.5억)로 취득가액의 109배가 됐다. 이외 신트리2 96배, 수서6 91배 등 상위 10위는 평균 취득가액의 65배까지 땅값이 상승했다.

땅값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SH가 토지는 재평가하지 않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평가해왔다. 때문에 장부가액은 12.8조(호당 1.3억)원으로 취득가보다 낮고 시세의 1/5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공공주택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부채율 등을 내세워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고 주장하며 땅장사와 바가지분양에 치중하며 부당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 SH가 ‘공공주택은 적자사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공주택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오히려 막대한 공공자산이 증가한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비는 현행법상 재정 30%, 주택도시기금 40%, 임차인 보증금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인 SH 공사의 사업비 부담은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SH공사는 거짓숫자를 바로잡고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적극 확대해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자산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실시해 공공주택 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2010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공기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도 자산재평가시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보다 낮게 장부가액이 잡혀있는 것은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공공주택조차 기본형건축비보다 비싸게 건축비를 책정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10년 전 재임시절 주택법 개정 없이 61개 항목별 원가를 투명히 공개하고, 기본형건축비보다 낮게 공급했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SH 분양원가공개와 땅장사, 집장사 중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용산정비창부지, 서울의료원부지 등 서울시내 국공유지는 반드시 팔지 않고 공영개발한다면 얼마든지 평당 600만원 건물분양 아파트나 벡년 이상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와 SH는 부채 핑계 대며 가짜, 짝퉁 공공주택만 늘리지 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진짜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한 것을 촉구한다.
 
#파일보기_SH 공공주택(아파트) 자산현황 분석발표

 

2021년 7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1/07/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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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주는 상위 2% 종부세법 즉각 폐기하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147e...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하는 법안이 오늘(7/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는 역진적인 개정안으로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자산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가장 우선하여 내놓은 대책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이라는 점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특히 해당 법안이 헌법이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이 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3년 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조세법률주의를 따르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과 같은 위임입법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종부세의 과세표준 결정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없는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지난(6/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당 법안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대통령령 위임은 성격이 다른 사례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이라는 법률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정해두고 있다. 단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즉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있기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내용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납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해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게 된다. 상위 2%를 나누는 금액으로 공시가격 11.5억 원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 9~11.5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세금 혜택이 역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주요국 평균인 0.54%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려 부동산 양극화를 극복하지는 못할 망정 이에 반하는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국회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크고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상위 2%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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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7/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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