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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이용후기 처벌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배진교, 211108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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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이용후기 처벌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배진교, 211108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admin | 월, 2021/07/12- 21:44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 의뢰 등을 처벌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8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주요내용

이용후기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이용후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제40조 등).

2. 검토의견: 반대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개정안은 제20조의4를 신설하고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행위가 다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40조 제2항). 그런데 제20조의4제2항의 “유인”, “이용후기”, “대가”, “조작·변경”, “불이익” 등의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정하여야 함을 의미함. 여기서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임(헌재 2000. 6. 29. 98헌가10, 헌재 2010. 5. 27. 2009헌바183 등 참조).

“유인”, “이용후기”, “대가”, “조작·변경”, “불이익” 등의 표현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이용후기”는 입법 목적과 달리 진실한 이용후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대가”의 경우 금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무형의 이익이 포함될 수 있어 이용후기 작성을 장려하기 위한 포인트 제공 등의 행위가 모두 처벌될 수 있음.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개정안은 이용후기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임. 그런데 모든 대가성 이용후기의 작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됨.

  • 형사처벌은 가장 강력한 공권력 행사이자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함. 그런데 대가의 범위나 이용후기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 및 대가 요구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있어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지를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됨.
  • 대가성 이용후기 금지 및 처벌로 달성하는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공익에 비해 이로 인해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비교형량할 때 공익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음. 또한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자 처벌은 이용후기 작성 자체를 위축시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측면도 있음.

다. 중복·과잉 규제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이 이용후기에 관한 의무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고 하나,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 및 작성 의뢰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표시광고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허위 이용후기 작성 및 조작 등의 행위는 형법상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또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자 과잉 규제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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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공청회 청구운동> 시작한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주최: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상인총연합회, 동작주민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서울시당
내용: 노량진수산시장 현황, 시민청구 공청회 취지, 상인 및 주민들의 의견 발표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현대화사업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단 한번도 공개적인 설명회나 공청회가 진행된 바 없이, ‘묻지마 이주’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수협의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3. 노량진수산시장을 관할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시장의 개설자는 서울시장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갈등에 대해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시장의 잔여부지 개발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4.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왔던 상인들, 그리고 오며가며 노량진수산시장에 깃든 추억과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주민들은 이런 수협의 폭력적인 태도와 서울시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5. 이에 시민들과 상인의 힘으로 현재 진행되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서울시의 노량진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현행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이 있으면 서울시 현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6. 상인들과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공청회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동안 현대화사업과 연관해서 서울시가 추진했던 사업들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7.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이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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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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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기여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가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6년 12월 21일(수), 서울시청에서 정보화전략위원 위촉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서울시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며, 박지환 변호사는 위원으로서 2년 임기 동안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 주요 디지털 정책 심의〮 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박지환 변호사는 서울시의 정보화 정책 중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의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이후에도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부문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OGP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 중앙정부는 지난 2011년 OGP에 가입했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평: 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올해에는 서울시가 한국의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OGP에 가입하였으며, 최초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OGP에 제출했습니다. (참고 http://ogp.seoul.go.kr)

오픈넷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호, 자유로운 정보공유 등 열린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OGP의 한국 시민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중앙정부, 서울시와 협력하여 열린정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오픈넷은 박지환 변호사의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참여를 통해 서울시가 OGP의 기본정신인 투명하고 시민 참여적인 정부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참여 시민단체들과 함께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12/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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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줄줄이 비리혐의로 기소된 가락시영재건축, 서울시의 직권관리가 필요하다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 사업은 2003년 조합설립 이후 현재까지 단 한명의 조합장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서울시가 2012년 소위 '종신제' 조합장 임기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13년 가까이 한명의 종신 조합장에 의해 5,786명에 달하는 서울시 최대의 재건축이 좌지우지 되어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10월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원과 함께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신조합장 문제를 해결해달라 촉구한 바 있다. 고인 물은 썩듯이 종신조합장의 조합에는 반드시 이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관련 자료: http://seoul.laborparty.kr/89).

아니나 다를까 지난 8월 종신 조합장이었던 김범옥 씨가 검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특히 범죄 사실의 은폐 가능성이 있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범옥 조합장은 지난 2015년에 이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은 지난 8월 1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상근 이사인 신경철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출한다. 하지만 지난 9월 20일 신경철 이사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9월 22일 검찰에 의해 구속된 상태다. 이처럼 종신조합장과 함께 조합 임원이었던 직무대행 조차도 구속 기소되는 바람에 사실상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의 빨간 불이 켜졌다. 더구나 직무대행까지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주택재건축조합 등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로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화 한다'는 판결을 내린다. 이에 따르면 과연 기소를 통해서 수사 중인 김범옥 씨를 단순 유고로 처리해서 직무대행을 선임했던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즉, 해임이 되거나 스스로 조합장 직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유교로 처리해서 직무대행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이다. 공무원은 기소가 된 순간부터 징계 대상자가 된다.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는 조합장 역시 그렇게 본다면 이는 단순히 '유고'라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나 송파구가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특히 조합의 주요한 임원들이 모두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활을 해야 한다고 본다. 계속 방치할 경우 오히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시는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의 구조적 비리를 파악하기 위해 권리 감독권한을 통해 직접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2013년에 종신조합장 문제에 대해 서울시나 송파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최근과 같은 불상사는 없었다. 만시지탄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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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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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변죽만 울리는 대학생학자금대출 해법, 등록금 인하가 우선이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국회 유인태의원과 함게 '청년 학자금 대출 부채 해법'이라는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와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35세 미만 채무자의 개인회생 시 변제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3년이 지나면 원리금 면책이 되도록 하는 특례의 도입이 제안된다(박현근 변호사). 또 청년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금융교육의 강화, 대학내 금융안정센터 설치 등 제도적 방안도 제시되었다(장동호 교수).

실제로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채무자는 179만 3천명이나 되고,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자는 지난 8월에 3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 워크아웃을 신청한 대상 중 29세 이하의 청년이 2천명을 넘어섰다. 금액으로만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이 10조 7천억원에 달하고(대학교육연구소), 올해 1학기에만 총 9,623억원이 대출되었다. 사실상 빚을 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실업자 현황을 보면, 20세에서 29세 사이 실업자는 41만명으로 경제위기였던 2009년보다도 10만명이 높은 수준이다.그렇게 해도 3명 중 1명은 단기고용으로 밖에는 취업이 안되고 이들의 임금 수준은 150만원을 밑돈다. 

이런 상황에서 빚내서 학교다녀라는 정부의 학자금대책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겹친다. 알다시피 노동이 불안정해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처분소득은 늘어나지 못한다. 이는 결국 빚을 내더라도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며 무엇보다 개개 채무자들을 평생 빚의 노예로 살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면책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기 힘들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이제는 사라진 <반값등록금>의 문제를 떠올린다. 알다시피 지난 2012년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은 반값등록금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것은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일선 대학교의 등록금 현황을 보면 2012년 국립,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이 각각 -4.7%, -3.9%였던 것을 제외하고 매년 조금씩 조정되기 시작해 2014년에는 -0.3%, -0.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실상 반값등록금이라는 사회정책이 파기되는 수순이다. 이런 데에는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도부 영입이 오르내리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금융조정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 역시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부나 국회에 법 개정건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면, 마땅히 등록금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한다.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지원제도, 이를테면 비싼 등록금을 빚을 내서 감당할 수 있게 한달지 비싼 전세집을 빚을 내서 감당할 수 있게 한달지 하는 것은 여전히 고등교육의 문제와 주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귀속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노동당은 오히려 등록금을 낮추고 주택가격을 낮추는 정책이 더욱 지속가능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자 마자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평생을 빚의 수레바퀴에서 살도록 하는 한국사회에서,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해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회에서 이야기되는 서울시의 대안이 좀 더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그 첫걸음은 '반값등록금'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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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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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DMZ 지뢰폭발 및 북한군 포격 사건에 대하여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일 삭제 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들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함부로 검열하는 것은, 결국 국가 질서 위주로 여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헌적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항상 국가의 사상 통제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역사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다. 따라서 표현물 검열은 ‘불법’정보에 한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정신에 따라 우리 헌법재판소도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불법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 한정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2011헌가13). 일명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위와 같은 글들은 내용상 어떠한 불법도 없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사회적 혼란’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표현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위헌적이다.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질서’와 ‘진실’이 무엇인지, 이를 ‘혼란’하게 하는 ‘유해’한 표현이나 ‘허위’가 무엇인지, 모두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정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들을 금지시키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심의는,결국 위와 같은 헌법적 결정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표현물 검열의 형식으로 부활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방심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심의는 올해 3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제기글(제23차 통신소위)의 삭제 근거로 최초로 사용된 이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괴담(제42차 통신소위), 그리고 금번 심의에 이르기까지 점차 건수가 늘고 있다. 게다가 금번 심의는 매우 이례적으로 주말에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이루어졌는데, ‘사회적 혼란 야기’ 정보 심의에 대하여 방심위가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명예훼손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 개정 시도와 더불어, 방심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심의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이번 방심위의 시정요구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오픈넷에 연락하면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에 있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으며 방심위의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끝>

 

금, 2015/08/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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