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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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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admin | 일, 2021/07/11- 19:14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송파구청,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3/18, 6/9) 결과 통보

참여연대 등은 지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 rel="nofollow">3월 18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 rel="nofollow">6월 9일 두 차례 걸쳐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오피스텔’(이하 ‘송파하비오’) 법인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의무 위반 등) 6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 신고했고, 지난 7월 7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아래 표1 참고). 송파구청은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임대료 증액 기준(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한 4건에 대해 위법행위임을 인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표1>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결과























임차인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내역



신고 결과 



A



▲임대의무기간 위반



X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O(과태료 부과)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 의무 위반



X



B,C,D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O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 의무 위반



X



D,E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X(미등록)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 의무 위반



X(미등록) 

 

 

임대료 증액 제한(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1~3%) 위반 인정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등록임대사업자 법정증액비율 위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최초 사례로 의미있는 결과다. 반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송파구청은 신고내용 중 임대의무기간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등은 앞으로 추가 불법행위 신고와 함께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사업자가 위법하게 증액한 임대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추가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파구청은 이번 신고건 중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법정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자 갱신거절을 통지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재계약 거절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을 이유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차임 연체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의무기간 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토부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임차인이 부당하게 재계약 거절을 당해도 결국 쫓겨나야만 임대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송파구청의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임차인의 권리 내지 임대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들과의 재계약 시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료 증액 상한율이 5%가 아닌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율(1~3% 수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무조건 5%를 증액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그대로 믿은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법정증액비율을 초과한 임대료 증액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약서 상 임대료 증액 제한 등에 관하여 설명을 받았다는 기재란에 형식적으로 서명했다는 사실만을 들어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왜곡한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 

 

국토부·지자체·국세청은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감독·처벌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감면 세액 철저히 환수해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불법 행위를 신고한 임차인 A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송파하비오 법인임대사업자가 150세대를 임대했다고 가정하여 감면세액 규모를 산정한 결과, 해당 임대사업자는 취·등록세 약 4억 5천만원, 재산세·종부세 약 3억 9천만원, 양도세 약 49억8천만원 이상 감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아래 표2 참고). 다시 말해 임대사업자는 무려 60억에 가까운 세제 감면을 받으면서도 임대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표2> 송파하비오 감면세액 규모 추정치 (150세대 임대라고 추정할 경우) 















세제 항목 



금액 (원)



취·등록세



450,000,000 



재산세



22,097,551  



종합부동산세



371,103,272 



양도소득세 



4,980,000,000 



합계 



5,823,200,824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50가구의 평형이 상이하여 감면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임차인 A씨가 신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국토부와 송파구청 담당자가 분쟁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분쟁조정을 권유하는 등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각종 횡포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어렵게 불법행위를 신고했음에도 위법행위 처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고,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감면받은 세금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법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을 초과할 시 감면세액을 환수하는 취지에 맞게 100세대 이상 주거비물가지수를 초과한 송파하비오 임대사사업자에 대해서도 감면세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_uAp5gGu1itgVJKVOqkF7abJPqgs2Ur8_d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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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오늘(12월11일), 지리산 산악열차를 논의한 지난 6개월간의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걸음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지리산 산악열차는 상생조정기구에서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논의결과를 보니 가관이다. 상생조정기구는 “지난 12월 4일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하였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고 “중앙정부는 지리산산악열차 추진 관련 법률개정을 진행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

The post [논평]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폐기, 당연한 결과이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토, 2020/12/1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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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수, 2020/10/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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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7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전국 4,421개 도시공원이 효력을 잃고 해제 된다. 더 이상 공원이 아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계획되는 필수 시설이다. 도시 미기후 조절, 소음 완화, 생물서식처 제공 등 날로 열악해지는 도시 환경을 개선해주며 도시민들에게는 휴식, 운동, 치유, 교육 공간으로 필수불가결한 곳이다. 더욱이 코로나19이후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이 30%이상 증가하고, 국내외 언론기사를 통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공원을 찾으며 위안과 안정을 얻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도시공원이 더욱더 중요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 기습적으로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5,057곳을 발표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토부가 사유재산권과 상관없는 국공유지를 해제하겠다고 앞장서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국공유지 해제 대상 중 국토부가 900개, 기재부가 954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리스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 조성은 지방사무라며, 극구 예산지원을 반대하며, 민간공원개발을 독려하고, 일몰을 방기해온 저의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합의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효 기간을 10년 유예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을 하며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가 하면, 심지어 7월 1일이 되기도 전에 10년 유예를 약속한 국공유지에 대해 기습 해제를 발표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 통과를 모두 가로막은 국토부가 겨우 하나 통과된 국회 개정안 하나까지도 무력화 시킨 것이다.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7월 1일도 되기도 전에 국공유지 해제를 발표한 것은 그간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 평의 공원도 해제하지 않겠다”며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천안 일봉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년의 유예기간 동안 도시공원을 지키지도 못한 정부가 이제와 앞장서며 해제하겠다고 나서니, 도시공원의 상실로 시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에 암담하기만 하다. 국토부가 앞장서서 국공유지를 해제하지 않아도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의 훼손과 상실, 전체 숲·공원 면적의 축소, 이용 제한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5,057곳 당장 철회하고 이제라도 국공유지를 비롯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21대 국회의 과제도 가볍지 않다.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폭염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시대는 도시공원이 시민의 권리로 확보되어야 함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 국토부는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법안 우선 제정하라!

- 정부는 도시공원 확보 대책 마련하라!

 

2020618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caption id="attachment_207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원에 놀러온 시민들을 가로막는 국토부와 기재부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20/06/1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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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4/4)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지자체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관악구의 근거 자료 요청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지자체(서울 강서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3곳과 국토부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 조사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관악구의 근거 요청에 대해 피해자 제보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감사청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관악구 전세가율 등을 고려할때 관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구민들에게 피해 경보와 함께 피해 상담·지원 프로그램 등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참여연대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에 관하여 적시에 등록신청 거부, 가입 요구 및 등록 말소와 과태료 처분 등 적절한 사무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현재 발생한 보증 미가입 세대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피해규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해볼때 관악구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 행정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관악구 00동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였으나, 임대인이 등록임대 신고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문제가 되어 2021년 10월 임대계약을 수정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사실을 고지 하였음에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2021년 10월 이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관악구의 조치가 없었거나, 그 조치 내용이 적시에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관악구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행정 미비를 방증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관악구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관내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 지난 5년간 관내에서 진행한 등록임대주택 관리감독 및 조치 내역

△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징금 조치 건수와 액수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를 진행한 건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관악구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91.9%(2022년 9월 기준)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서울 평균 82%),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2022년 단지별 전세가율 분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관악구에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의 비율이 절반(5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아직 계약만료 미도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관내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경보와 함께 피해상담·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첨부자료 : 관악구 공문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자료

감사원 감사청구 취지 및 경과

  •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 또한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음. 실제 ‘빌라왕’ 사건에서도 김씨가 보유한 주택 1139채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은 절반이 조금 넘는 656명에 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민간임대주택법 상 지자체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권한과 보증 가입에 관하여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 거부,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 등의 관리 권한 및 의무를 갖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국토부와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에 관하여 적시에 등록신청 거부, 가입 요구 및 등록 말소와 과태료 처분 등 적절한 사무 처리만 하였더라도, 현재 발생한 보증 미가입 세대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럼에도 관악구 등이 직무를 유기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감사의 청구대상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난 3곳(서울 강서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의 지자체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 조사와 미가입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이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법·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음.

관악구 공문 주요 내용

  • 서울 관악구은 지난 3월 8일자 공문(참고1)을 통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공익감사에 관악구가 포함된 객관적이고 상당한 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함.

관악구 공문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 언론보도에 따르면 500여채의 전세사기 피해를 야기한 이른 바 ‘세 모녀’사건, 1139채의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사건 등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 관악구,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됨.
  • 민간임대주택법 상 지자체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권한과 보증 가입에 관하여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 거부,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 등의 관리 권한 및 의무를 갖고 있음.
  • 따라서 관악구은 관내에 소재하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대상인지,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현저히 곤란한 주택은 아닌지 검사하는 것은 물론, 보증보험 미가입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 최소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1년 8월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행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행정이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피해규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하면 관악구이 민간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 행정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만약 관악구가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일단 △관내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실제 관악구가 지난 5년간 진행한 △관내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조치 내역 △관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징금 조치 건수와 액수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를 진행한 건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관악구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91.6%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서울 평균 82%) 한국도시연구소의 단지별 전세가율 분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관악구에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의 비율이 절반(5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아직도 계약만료 미도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관내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경보와 함께 피해상담·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임.

<피해 사례>

관악구 00동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당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나 임대인이 등록임대 신고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문제가 되어 2021년 10월 임대계약을 수정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미가입됨.

위 사례는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 위반인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이에 대한 관악구의 조치가 없었거나 2021년 10월 이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치가 없었거나 그 조치 내용이 적시에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례로 전형적인 지자체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행정 미비 사례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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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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