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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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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admin | 일, 2021/07/11- 19:14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송파구청,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3/18, 6/9) 결과 통보

참여연대 등은 지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 rel="nofollow">3월 18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 rel="nofollow">6월 9일 두 차례 걸쳐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오피스텔’(이하 ‘송파하비오’) 법인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의무 위반 등) 6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 신고했고, 지난 7월 7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아래 표1 참고). 송파구청은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임대료 증액 기준(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한 4건에 대해 위법행위임을 인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표1>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결과























임차인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내역



신고 결과 



A



▲임대의무기간 위반



X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O(과태료 부과)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 의무 위반



X



B,C,D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O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 의무 위반



X



D,E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X(미등록)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 의무 위반



X(미등록) 

 

 

임대료 증액 제한(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1~3%) 위반 인정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등록임대사업자 법정증액비율 위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최초 사례로 의미있는 결과다. 반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송파구청은 신고내용 중 임대의무기간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등은 앞으로 추가 불법행위 신고와 함께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사업자가 위법하게 증액한 임대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추가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파구청은 이번 신고건 중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법정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자 갱신거절을 통지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재계약 거절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을 이유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차임 연체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의무기간 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토부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임차인이 부당하게 재계약 거절을 당해도 결국 쫓겨나야만 임대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송파구청의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임차인의 권리 내지 임대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들과의 재계약 시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료 증액 상한율이 5%가 아닌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율(1~3% 수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무조건 5%를 증액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그대로 믿은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법정증액비율을 초과한 임대료 증액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약서 상 임대료 증액 제한 등에 관하여 설명을 받았다는 기재란에 형식적으로 서명했다는 사실만을 들어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왜곡한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 

 

국토부·지자체·국세청은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감독·처벌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감면 세액 철저히 환수해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불법 행위를 신고한 임차인 A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송파하비오 법인임대사업자가 150세대를 임대했다고 가정하여 감면세액 규모를 산정한 결과, 해당 임대사업자는 취·등록세 약 4억 5천만원, 재산세·종부세 약 3억 9천만원, 양도세 약 49억8천만원 이상 감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아래 표2 참고). 다시 말해 임대사업자는 무려 60억에 가까운 세제 감면을 받으면서도 임대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표2> 송파하비오 감면세액 규모 추정치 (150세대 임대라고 추정할 경우) 















세제 항목 



금액 (원)



취·등록세



450,000,000 



재산세



22,097,551  



종합부동산세



371,103,272 



양도소득세 



4,980,000,000 



합계 



5,823,200,824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50가구의 평형이 상이하여 감면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임차인 A씨가 신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국토부와 송파구청 담당자가 분쟁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분쟁조정을 권유하는 등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각종 횡포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어렵게 불법행위를 신고했음에도 위법행위 처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고,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감면받은 세금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법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을 초과할 시 감면세액을 환수하는 취지에 맞게 100세대 이상 주거비물가지수를 초과한 송파하비오 임대사사업자에 대해서도 감면세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_uAp5gGu1itgVJKVOqkF7abJPqgs2Ur8_d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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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강남권은 7억이 상승했고,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전국 땅값은 2천조 상승했다. 이번 대책은 이미 생긴 거품을 인위적으로 지탱하겠다는 신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투기형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집값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도 집값 폭등을 빌미로 투기꾼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온갖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출을 2배(80%까지)로 늘려주는 특혜 정책으로 ‘투기의 꽃길’을 열어주었다. 여전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특혜성 공급확대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부자·재벌건설사·투기세력에게 정부의 부동산거품 지탱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특혜 대책을 백지에서 재검토하라

2020년 4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한 채당 9억 1,000만원으로 2017년 5월에 비해 3억원이나 올랐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원 올랐고, 전국 땅값으로 확대하면 2천조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집값 상승을 국지적 현상으로 국한하며 국민을 속여왔다. 이번 대책에서도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현황파악과 진단조차 없다. 특정세력에 집중된 특혜만 남발할 뿐이다. 2000년 이후 공기업(LH, SH)의 공공성은 상실됐다. 정부는 이미 공공성을 상실한 공기업을 내세워 말로만 공공재개발을 외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세입자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공기업은 ▲신도시 독점개발권 ▲강제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 등 막강한 권력을 토건세력과 재벌 투기꾼을 위해 20년째 사용해왔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권을 민간에게 넘겨줬다. 20년이 흐른 현재는 어떤가. 대부분의 세입자와 원주민은 내쫓긴 채 투기세력만 배불리고 있다. 수익이 없는 사업에까지 LH·SH공사 등 공기업을 참여시키고, 이미 투기세력이 확보한 물건에 대해 조합원 분담금 보장, 중도금 및 이주비 지원,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혜를 제공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일 뿐이다.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추진 중인 청년주택도 공공임대 확대를 내세워 ▲종상향 특혜 ▲용적률 완화 특혜 ▲기금지원과 세제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공공임대는 10~20%에 불과하고, 주변 집값만 올려놨다. 민간업자는 수백억 수천억의 특혜를 챙겼다. 정부는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바가지 분양 허용 ▲투기꾼을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세제 특혜 및 대출 특혜 남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 ▲50조원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등 토건족과 재벌에 대한 특혜 남발 정책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집값 하락도 공급확대 때문이 아니었다.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를 통해 민간아파트 바가지 분양을 근절했고, 강남 서초에 900만원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여 주변 집값을 하락시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대책에도 떨어지지 않았던 집값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거품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거품 제거 대책이다. ▲민간아파트 바가지 분양 근절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재벌법인의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지가 2배 인상 ▲토지임대건물분양 공급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전면재검토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 집값안정 의지 보여야 한다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채 부동산부자·재벌·투기꾼만을 위한 대책을 남발하는 국토부 장관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채 무분별한 토건 특혜로 일관한 공급 확대책으로 국민 뜻을 거역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와도 맞지 않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취임 당시 투기적 거래근절이 집값 안정책이라고 강조했지만, 1년 지나 2018년에는 수도권 30만호 공급확대가 해법이라고 복했다. 이제는 기존 도심재개발규제까지 풀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줄기차게 도심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주장해온 보수 야당, 보수 상업지 등 토건세력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20대 국회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부동산안정 대책으로 제시했던 종부세율 인상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개정안 통과도 확실치 않다. 4.15 총선 기간 당시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연히 종부세 인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다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20대 국회를 끝낸다면 기득권 대변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친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은 코로나19 사태로 더 어려워졌다. 대통령과 여당은 투기를 조장하기 위한 공급확대 정책이 아닌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5.6부동산대책에 대한 경실련 논평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05/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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