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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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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admin | 금, 2021/07/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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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8)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2010년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사찰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보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강제적인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만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 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의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정보위가 진정으로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난 2월부터 국정원의 과거 불법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과연 국회에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말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 없는 결의안만 국회에 제출하였을 뿐 진상규명의 벌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은 아무도 없다.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은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됐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이슈를 재보궐선거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더니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국가정보원이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찰 정보를 우선 봉인하고 봉인된 문서는 작성시점부터 30년간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봉인하며, 30년이 경과한 후 일반문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 많은 사찰피해자가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찰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것은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적반하장식 결의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시 홍보기획관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잘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신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대외기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만 문제 삼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진상규명에 협조는 못할 망정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내용의 결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출 공작’을 진행한 사실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려 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미 드러난 사찰과 불법행위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사찰대상과 규모가 어느정도 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 채택으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사찰정보 폐기와 공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GxwU2xsQaTPXVLBD0b4_tCoNeV-AFgiBst7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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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 위한 입법과제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해외 및 대북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보유하고 있음. 국내보안정보는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대공, 방첩, 대테러와 같은 정보로 제한되어있지만, 이 규정은 광범위한 국내정보 수집과 민간인 사찰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게다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등과 같은 탈법·위법 행위가 드러난 바 있음. 또한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의 역할을 하거나 그들 기관의 고유업무를 통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반면, 국정원에 대한 국회 또는 타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쇄신TF」, 「적폐청산TF」를 운영해, 국정원이 저지른 의혹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국내정보수집 담당관제(I/O) 폐지와 국내 정보 수집 부서 폐쇄 등 조직개편 등을 진행함. 그러나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내부개혁조치 뿐만 아니라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2. 입법경과


  • 2017. 11. 29. 국정원(서훈 국정원장), 대외안보정보원 명칭의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정보위원회 발표 및 보고 




  • 2018. 1. 15. [2011386] 국가정보원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 1. 31.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 진행




  • 2018. 1. 31. [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 7. 5. [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 6. 27. [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 국가정보원직원법 총 5건이 국회에 계류 중.




  •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8년 초 축조심사도 진행.  




  • 2019. 3. 12.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 원내대표가 국정원법을 제외한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국회 내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3. 입법⋅정책과제

1) 국정원 기능 재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 금지 : 국정원법 제3조1항1호 개정 “국외정보 및 대북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개정




  • 정보수집 임무를 뛰어넘는 ‘심리전’ 기능 및 조직 폐지




  • 국정원의 비밀보호 정책수립과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권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타 부처로 이관 :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보안실, 국가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과 국정원 산하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행정자치부 산하로 이관해야 함.



 

2)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회 정보위원회 외에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등 신설




  •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보유자료 및 답변 요구권 강화 : 국정원법 13조를 개정하여 국정원장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한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재요구시 반드시 응하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지나친 비공개 개선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12조 개정 및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금, 2019/09/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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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오늘(26일)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에 적극 협력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배우 문성근, 영화 <버닝>의 제작자 이준동 뿐만 아니라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사찰피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이런 움직임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의 사찰 관련 문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공개 방침을 공표한 것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민간인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방침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있다.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가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 내부 TF’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상태로는 향후 정상적인 사찰정보 공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안보 및 정보공개 전문가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정원이 공개해야 할 것은 민간인 사찰정보뿐만이 아니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는 단 7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8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이관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비밀기록물들이 목적했던 안보적 가치가 이미 달성되거나 소멸되었음에도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공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공표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아직까지도 위법하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걸 의미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이제라도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국정원 정보공개 혁신을 위한 TF’로 확대하고 비밀기록물 재분류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재개하고 조직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전하기를 촉구한다.

금, 2020/11/2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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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1.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특명팀'을  만들어 최소한 민간인 38명 이상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찰 피해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국정원은 불법사찰이라는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불법사찰 문건을 왜 만들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국정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하 소송에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2020년 11월 12일) 이후, ‘내놔라 내파일(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운동)’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의 사찰문건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된  '종북좌파 연계 불순 활동 혐의자 목록'이라는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명진 스님과 우희종 교수 등이 적혀 있으며 주요 명단 28번, 추가 명단 10번까지 순번이 매겨져 있어 최소 38명이 사찰 대상이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문건은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 시절 만들어진 특명팀 내부문건으로, 특명팀은 산업스파이 등을 잡는 방첩 우수 요원들을 투입해 스마트폰 해킹 같은 첨단 기법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했다고 한다.

  3. 이번에 공개된 특명팀 문건에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관련 인사들도 지속적으로 사찰했던 것이 드러났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기  '4대강과 세종시 사업 반대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특명팀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등 가족과 측근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故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도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역시 '노 전 대통령 가족 등 참여정부 비리 및 비도덕적 행위 추적' 명목으로 사찰 대상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을 사찰한데 이어 이전 정부 관련 인사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되었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수 밖에 없다.

  4. 대공관련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누굴 상대로, 왜 사찰을 했는지, 누구에게 보고되었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개된 문건은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삭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문건 명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빈 껍데기 공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불법사찰이라는 잘못된 과거와 단절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까지 작성 보관 중인 모든 사찰 문건에 대한 별도의 정보공개가 없더라도 정보주체인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 존재를 알리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시일이 걸린다면 국내정보파트에서 작성된 문서목록이라도 즉각 공개해 사찰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찰정보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현재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된 국정원법 따라 국정원에 사찰정보 공개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정조사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금, 2021/02/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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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 만큼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은 사찰정보를 직무범위이탈 정보로 공식 명명하고 불법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 사찰정보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공개하면 될 일이다. 굳이 당사자가 문서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만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당사자들이 사찰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할 수도 있고, 확인한 바 없는 사찰내용과 문건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불법사찰의 흑역사를 반성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사찰정보목록을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원에서 불법사찰 문서목록과 주요 내용을 제출받고, 국정조사와 관련 법률 제정 ・개정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며, 국민에게 문서목록과 함께 향후 국회의 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의혹 관련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수석이 관여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사찰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은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불법사찰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의 의혹사건을 조사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관협동으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국정원 개혁위의 경우 노무현 정부 발전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민간위원들의 조사참여를 보장한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2021/02/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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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 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금, 2021/03/0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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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적 사찰 활동을 자행한 국정원을 규탄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앞서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하여 법무법인 도담을 대리인으로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청구 내용은 4대강 사업반대 환경단체에 관한 사찰 및 공작 정보에 관한 것으로,  이에 국정원은 총 8개의 문건을 공개하였다.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을 벌인 국정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와 여당에게도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당시 국정원의 보고 대상이었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붙임자료 1. 사찰문건 취득 경과 및 내용 요약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해 법무법인 도담을 대리인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함

*청구 내용은 4대강사업 반대 환경단체에 관한 사찰 및 공작 정보에 관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을 청구 대상으로 함

*구체적인 청구 항목은 ’국정원 개혁발전위 활동 결과에 따라 검찰에 한 수사 의뢰와 관련 검찰에 보낸 정보 중 청구인(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정보‘, ’-이명박 시절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하여 감찰한 결과 불법사찰 명세 일부 확인한 것과 관련한 감찰보고서·조사 문건 및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문건‘,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검찰에 제출한 정보‘ 등임

*이에 국가정보원이 8개의 문건을 청구인에게 공개함

*한편, 국가정보원은 공개한 8개 문건 이외에도 다수의 관련 문건을 확인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등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했음을 적시함

 

문건1. 4대강 살리기사업 반대 활동 동향 및 고려사항

  1. 개요
  • 청와대(국가위기상황팀장)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동향과 활동 계획을 종합함
  • 현 상황 및 전망, 각계 반발 동향, 평가 및 고려사항으로 구성하고 4대강 사업반대 주요단체 현황을 요약표 형태로 붙임
  • 2008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1. 주요 내용
  • 기공식 이후 반대 활동 본격화를 예상하고 중앙환경단체, 종교계, 지역 환경단체 등의 활동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적시함
  • 정부 고위 인사가 지역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환경개선 등 효과와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좌파단체와 좌파 언론에 대서는 반박자료와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 대응을 주문함
  •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종교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활동을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 단체 들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부국환경포럼, 친환경물길잇기전국연대,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문건2. 4대강 살리기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1. 개요
  • 청와대 정무민정·국정기획 수석, 기획관리비서관 등을 배포 처로 함
  • 4대강사업 반대 연대 운동 형성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와 전망을 함
  1. 주요 내용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전국교수모임 등 반대 연대에 대해 사찰한 내용을 적시함
  • 반대단체들의 연대가 커지면 광우병 촛불집회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될 것을 우려해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 언론 등 각 계의 취약점을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함

문건3. 주요 환경단체 관련 자료

  1. 개요
  • 청와대 요청으로 4대강사업 반대 단체와 인사에 대한 신원 자료와 비리 의혹 등을 종합한 문건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 민정수석을 배포처로 2009년 1월에 작성함
  1. 주요 내용
  • 주요 환경단체의 현황, 핵심 인물 신원 자료, 단체와 인물의 비리 자료라고 구분한 내용을 정리해 붙임
  • 단체에 대해선 주요활동, 관심사, 특이내용 등을 구분하고 개인에 대해선 인적사항, 주요 경력 등을 상세히 서술함
  • 공금유용, 뇌물 수수, 금품요구 침 경영 개입 등 비리 의혹을 증거와 정황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단정해서 서술한 것이 특징임

문건4. ’4대강 사업·반 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1. 개요
  •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 사항으로 2009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적시된 문서임
  •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반대 단체 현황을 정리하고 정부의 관리 방안을 검토함
  1. 주요 내용
  •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법조계, 농민단체 등 4대강 사업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사찰해 적시함
  • 4대강사업 찬성단체들의 운동 취약성을 사실적으로 서술함
  • 반대단체를 제압하고 동시에 찬성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리방안을 제시함

문건5.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관리방안

  1. 개요
  •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으로 2009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적시
  • 4대강 사업반대를 주도하는 주요인물 20명을 특정해 전담관을 매칭해서 관리방안을 검토했다고 명시하고 있음
  1. 주요 내용
  • 사회단체 3명, 환경단체 4명, 종교단체 4명, 지역 환경단체 6명, 기자교수 3명 등 20명을 특정하고 있음
  • 각 구분에 따라 친분 인사 관리, 환경부 전담관 운용, 신자를 통한 압박, 개인적 애로사항 확보, 정정 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적시함
  • 개인별 사찰 내용과 관리방안도 별도 자료로 붙임

문건6. 종교계의 ’4대강 살리기반대 활동 실태 및 순화 방안

  1. 개요
  •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단의 4대강 사업반대 활동에 따라 수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임
  • 4대강 살리기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종교계 각 단체와 주도 인물을 사찰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붙임
  1. 주요 내용
  • 종단별 반대 활동 상황을 기술하고 종단 간 연대 활동 상황과 전망을 적시함
  • 종교계 반대 활동의 원인을 각 종단의 교리에서 찾고, 각 종단의 고위층을 설득과 순화 대상으로 상정함
  • 반대 활동 주도 인물들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비리를 발굴해 비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문건7. 4대강 사업반대 교수 견제조치로 활동 위축 유도

  1. 개요
  • 총리실장, 대통령실장, 민정경제·교문수석을 배포 처로 하고 있음
  • 학계를 특정해 견제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1. 주요 내용
  • 교수 개인에 대해 휴강 일수, 행사 참석 등 구체적인 사찰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 교과부가 해당 대학의 복무규정 준수를 감사하고 교원평가 실태 등을 점검해 활동 견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함
  • 해당 교수들의 국고 지원금 및 연구영역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문건8. 국가 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자료

  1. 개요
  • 2010년 3월 작성 문서로 주요 추진 실적과 중점 추진 방향을 적시함
  • 유관부서별 좌파 척결 실적 종합을 별도의 자료로 붙여 각 기관의 실적을 명시하고 있음
  1. 주요 내용
  • 청구 단체인 녹색연합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용이 삭제되어 있음
  • 청구 단체들을 제외하고 다른 대상들에 대한 실적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붙임자료 2_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을 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구체적인 문서로 드러났다. 예산 낭비, 환경파괴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사찰과 공작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건 8건을 공개한 것이다. 4대강 사업반대 운동을 펼쳤던 단체와 관련 인사들이 국가 차원의 감시와 억압을 당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문건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문건의 내용은 참혹하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으로 가득하다.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인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인 등 그 대상에 따라 실행계획도 구체적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어용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제안은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의 민낯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4대강 사업 10년, 우리 강은 16개의 호수로 나뉘어 있다. 지금도 많은 환경시민단체, 종교인, 교수, 전문가, 법조인들이 강이 아닌 우리 강을 다시금 강으로 되돌리겠다고 분투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정치적 손익계산에 치여 공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선거철 표 계산에만 골몰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했던 주체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였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 권력이 손발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고 반복될 일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뉴스를 통해 관련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당시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

2021315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 붙임자료 3_ 기자회견 사진

화, 2021/03/1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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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 한겨레)

 

  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2.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형선고까지 내려졌던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상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9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법제사위원회에 심의회부된 상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히 일부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3.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은 국정원장이 국정원 설립 60년을 맞아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의한 10만명이 넘는 국민과 이를 심의하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발언은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역시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좌파척결 등 자신의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계속 불법 사찰과 공작, 그리고 감시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화, 2021/06/2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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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이 밝혀졌다. 재일동포들의 여권발급, 재발급 등을 포기하게 만들어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특정후보가 유리하도록 정치개입을 한 것이다. 어떻게 국가의 정보기관이 재외국민들의 선거를 방해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폭력이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자민당 정권의 극우정책을 뒷받침하는 극우단체 국가기본문제연구소를 지원하고,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그들과 결탁하여 일본에서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또한, 한국 시민단체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하고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하고 북한 관련 정보를 브리핑까지 했다는 의혹과 2015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폭로되었다.

‘혐한의 광풍’을 선동하고 역사부정론을 조장하는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재일동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2009년 교토 제1초급학교에 몰려가 폭력을 휘두른 극우들이 아닌가? 게다가 강제동원 등 역사를 부정하고, 혐한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매국행위이며, 이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세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마땅히 설명할 책임이 있는 국정원은 6월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국정원을 감시해야 할 국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로 국정원의 행위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매국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국정원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1.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사건 진상규명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정부와 국정원은 재일동포와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3. 국회는 국정원 개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19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평화비경기연대, 개벽하는사람들, 창작21작가회, 평화나비 네트워크,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427시대연구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평화디딤돌, 사)햇살사회복지회, 어린이어깨동무, 민족문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북혁신정책공간,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정의구현사제단, 재일동포인권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강홍석, 신경호, 전은주


20210819 보도자료(수정 최종)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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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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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9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전민중의힘, 충남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경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27시대연구원,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일광장, 불교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수, 2021/09/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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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전면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혔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한 공주보 담수 요청을 받아들여 공주보 수문을 닫는다’고 결정했고 이를 통보했다. 수문은 9월 19일 18시부터 닫히기 시작했고, 백제문화제가 마무리되는 10월 7일부터 단계적으로 수문을 개방하기로 했다. 열렸던 수문을 닫는 과정은 이미 구성된 금강수계 협의체와의 논의는 전혀 없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주시는 9월 10일(5차), 18일(6차) 두 차례 개최된 ‘공주보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 진행을 위해 공주보 담수를 요청했고 이를 논의한 바 있었다고 전했다. 공주시는 충남도 금강 보 처리방안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를 진행에 관해 별 다른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지난 6월에 열린 금강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에서도 별다른 의사를 표한 바 없었다.

지난 9월 10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공주시 내부적으로 관광과장이 건설과장에게 금강 공주보 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회의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는 공주시의 공식적인 회의 개최 요청근거에도 부합하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 공주시는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8년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올해는 수문을 조작하지만, 2019년에는 낮아진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한다고 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공주시가 제출한 회의자료에도 상시개방된 수위에 맞추어 문화제를 연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8월 5일에 열린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 5차 회의록에 공주시 건설과 팀장이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충남도 4차 회의: 8월 5일, 충남도 5차 회의: 9월 5일)

게다가 공주시가 6월에 나라장터에 공고한 백제등불향연 유등제작 및 연출용역 제안서에도 공주시는 과업내용에 ‘유등 설치 및 철거’ 항목의 주요 내용을 “금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방안 강구”로 “금강 수위변동, 강풍 등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시하였고, 용역의 기타사항에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백제등불향연 총괄 연출방향 제시’ 항목에서도 “공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황포돛배 및 백제 관련 유등과 본 과업을 통해 신규 제작하는 유등을 활용, 금강에 설치되는 부교를 중심으로 연출방향 제시”로 못 박아 놓았다.

같은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65회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공사 시방서를 살펴보면, 부교 설치 공사는 알밤 축제장과 금강 미르섬을 이어주고, 유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주시에 보관중인 부교자재를 이용하여 문화제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부교를 설치하고, 행사 후 철거하여 공주시의 보관 장소까지 옮기는 공사로  제시되어 있다. 유등 설치와 부교 설치 공사 모두 배를 떠오르게 하는 물에 뜨는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고, 수중 닻을 설치하고, 옮기는 작업도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위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로 확인하였다.

   

이어 18일 열린 회의 안건은  ‘19. 하반기 보 운영·모니터링 계획(안)으로, 금강의 자연성 회복과정 공유를 위한 ‘19년 하반기 금강수계 보 운영·모니터링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이었으나, 5차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없이 일방적으로 담수를 결정해놓고, 찬반의견이 나뉘고, 수문을 올릴만한 명백한 근거도 없이, 공주보 수위가 문화제 행사에 악영향을 주어 공주시의 경제를 파탄시킨다는 황당한 논리만을 주장하였다. 게다가 9월 18일 회의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유속 변동 내용도 전면개방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수중작업을 제한하는 유속 51.4cm/초당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당한 근거도 없이, 찬반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다시 장관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얼버무린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수문을 조작하였다.

금강에는 보 운영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각 보별(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4대강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이하 금강수계 민관협의체)’가 있다. 각 보별 민관협의체 내용은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에 보고되고 논의된다. 하지만 백제문화제 공주보 담수 건은 이 협의체에 보고 및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었다. 환경부가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소속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진행 시 유량문제를 계속 건의해 이와 관련해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백제문화제 여건 검토 용역’(용역 주관: 배재대학교, ’19.4월~6월)이 올해 6월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지난 6월 4일에 열린 금강수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고, 용역결과를 확인하려 했지만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인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금을 들여 보를 닫지 않고 축제 진행의 대안을 검토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이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수문개폐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공주시의 터무니없는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은 것은 관련 거버넌스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해당 민관협의체 위원들에게 비공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경부의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 공주보 담수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4대강 보 처리방안 에 따른 정부의 개방 조치가 특정 이익과 필요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강 수계별 물관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환경부의 독자적인 담수 결정은 오만한 판단이다. 이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상시개방을 발표했더라도 지역의 담수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해 수문을 닫을 것인지도 의심스러워진다. 이번 사례는 환경부 스스로에게 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이하 유역관리위원회 역시 유명무실 해질 수 있는 것이다.

세종보가 개방된 후 모래톱이 형성되고 유수성 어종이 돌아오면서 멸종위기1급 ‘흰수마자’가 발견됐고 공주보 역시 모래톱이 형성된 곳에서 ‘흰목물떼새’가 발견됐다. 단 20일이라 하더라도 물생태환경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이번 담수로 모래톱은 잠기게 되어 흰목물떼새의 서식지는 파괴될 것이고 유수성 어종과 조류의 서식환경이 교란될 것이다. 갑작스런 담수와 강우로 수위가 상승하고, 상류에서 유출된 각종 폐기물과 수질오염이 다시 가중된 더러운 강물에서 문화제를 개최하여, 오히려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만 아니라, 공주보 상류 유역에 국지적인 집중강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홍수 예방을 위하여 공주보 수문을 다시 열게되어 문화제 설치물들이 또다시 유실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공주보 담수 결정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 뒤 수문개폐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보 해체 처리방안을 발표한 환경부가 정말 보 해체의 의지가 있고 거버넌스를 통해 물관리 기본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공주시에 요구한다. 백제문화제는 힘차게 흐르며 지역민들의 삶과 역사를 함께 해 온 금강을 기반으로 한다. 건강한 금강을 토대로 한 백제의 역사, 문화의 재현에 의미가 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공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축제로 개발하기보다 금강의 흐름을 끊고 죽어가는 강 위에 띄우는 유등에 어떤 의미와 역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길 바란다. 건강하게 흐르는 금강이 있어야 백제문화제도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환경부에 요구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제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시기이다. 독단적인 판단으로 갈등과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민관이 협력하여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보 해체를 추진하라.

2019년 9월 2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화, 2019/09/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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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가로막고 있는 수문은 철옹성 같다.

낙동강은 영남권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대상지 중 그 어느곳보다도 수문개방이 시급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역 기초지자체의 반대로 인해 여전히 수문을 열어서 강의 흐름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난 15일부터 함안보 소문이 임시로 개방되었다. 26일 현재 함안보는 2.3m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함안보 수문 임시 개방을 통해 농업용 양수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과 수문개방에 따른 낙동강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26일 경남환경운동연합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함안보에서 광려천 하구까지 2.4km 구간 을 답사했다. 수문이 개방되자 물속에 있던 녹조 저감장치와 쓰레기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202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중에 설치하였던 녹조저감장치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밖으로 드러난 어도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수력발전시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안보를 흐르는 물은 여전히 짙은 녹색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각종 쓰레기가 강바닥에 겹겹이 쌓여 강의 일부가 되어있었다. 특히 강가에 처박혀있는 곤포사일리지 7~8개는 충격적이다. 지난 태풍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버드나무 종들은 물을 좋아한다. 하지만 수위가 내려간 낙동강 강가에는 버드나무들이 고사해서 앙상한 가지만 뻗은채 서있는 버드나무 무덤더미가 흔하게 보인다. 생각없이 눈에 들어온 고사한 버드나무군락은 죽음의 늪에 들어온 듯 싶어 순간 무서울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202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곳곳에 드러난 버드나무의 고사무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곳곳에 드러난 버드나무의 고사무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조류, 원앙과 흰목물떼새 관찰

엄청나게 넓은 낙동강 모래톱도 드러났다. 모래톱에는 고라니, 너구리, 삵, 수달의 발자욱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수달과 삵 발자욱의 경우 어미와 아기가 함께 인 듯 싶은 발자욱도 있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천연기념물 원앙 20여마리가 함안보 상류 하중도 상류구간 수면에서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로 하천의 모래와 자갈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가 관찰되어 수문개방 이후 낙동강의 환경변화가 생물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함안보 상류 남지 철교 하류에 넓게 드러난 모래톱에는 철새이동시기를 맞아 철새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2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가에 앉아서 쉬는 새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중순이면 함안보 수문이 다시 닫힐 예정이다.

언제쯤 낙동강이 자유로이 흘러갈 수 있을까.

 

글/사진 경남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정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신재은

 

 

화, 2019/10/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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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4개 부처(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30개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담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이 삭감을 주장한 반환경 예산의 규모는 최소 7,640억 원에 달한다.

의견서에서 지적된 2020년 반환경예산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무색하게 ▲석탄화력 지원 예산 유지 ▲재생에너지 투자 미비 ▲미세먼지 대응이 미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신규댐 건설 추진 ▲4대강사업 후속 지원 및 유지 보수 예산 등 국책 토건사업에 대한 지출도 계속 이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해양보호 예산 미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미비 등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에 대해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해양수산부 문제 사업 >

환경운동연합은 의견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사업 네 항목에 대해 부처의 원안대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해양보호구역 발굴과 조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을 45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불법어업을 단속할 인력 보충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어업지도관리 예산 역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성어가 되지 않은 어린물고기의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회복시킬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20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점검하는 수산물이력제의 시행률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예산을 22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제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미니태양광 지원 예산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사양사업으로 접어든 석탄화력 발전을 지원하는 ▲무연탄 발전지원 150억 원 ▲석탄비축자산구입비 27억 원, ▲대한석탄공사출자 316억 원 등의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문제 사업 >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내 세부사업인 ①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 ②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분야 예산에 대해 9700억 원에서 1조3천억 원 수준의 대폭 증액 의견을 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승용차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예산을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에 맞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의 물관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천수돗물 사고 이후 늘어난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 교체보다 시설물 조사와 평가를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지자체가 요구한 6개의 신규댐을 짓기 위한 댐사전검토협의회 운영예산이 포함된 수자원종합연구예산 3억 원 삭감을 다뤘으며 ▲4대강사업 당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건설됐으나 자체 수질문제로 용도 없이 방치된 영주댐의 담수 모니터링 예산 5억 원과 오염저감을 위한 사업예산 35억 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4대강사업 투자실패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원리금을 세금으로 갚아주는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34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공사 자체수익과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할 것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구물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 국토교통부 문제 사업 >

▲4대강사업을 실시하며 만들어진 수변공원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 역시 축소해야할 것을 주장하며 1,760억 원에서 1,232억 원으로 대폭 삭감할 것을 제시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이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221억 원에서 443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주민동의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 설계를 위한 예산 360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공항건설 예산, 석탄화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신규댐 추진 예산, 4대강사업 유지 보수 등 국책 토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출은 여전한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해양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첨부클릭! 환경운동연합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

문의 : 02-735-7066

목, 2019/10/3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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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는 몰라 보게 달라졌다. 여행자들에게 여유로움과 위로를 주던...

금, 2019/11/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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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의 장애 요인 4대강 보, 해체가 정답이다.

-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 확인

[caption id="attachment_203355" align="aligncenter" width="1000"] 녹색강물이 가득한 이곳은 녹조라떼가 창궐한 낙동강 달성보. 4대강 보가 준공한 2012년 이래로 7년간 연속해서 녹조의 강으로 변한 낙동강.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어제(20일) 환경부는 지난 7년 동안 4대강 보 구간 여름철(6월~9월)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예상대로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금강, 영산강 등 개방 폭이 컸던 유역은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했지만 보 개방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낙동강은 녹조 발생이 32% 증가한 것이다. 전면적인 보 개방의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는 결과다. 나아가 4대강 보가 4대강 수질에 분명한 장애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녹조는 체류 시간(유속),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 수문·기상학적 요인과 부영양화를 촉발하는 오염물질 유입이 원인이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하천 오염저감시설 확충이 획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4대강의 녹조 문제는 수문·기상학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은 올해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결국, 녹조 증감 추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체류 시간을 결정하는 보 개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강은 낙동강보다 올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에서 녹조 발생에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4대강 보가 4대강의 수질 개선에 가장 큰 난제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단순한 상식을 거스른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을 대상으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고도의 계산으로 마련된 안이다.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강의 현실을 고려하면 진행 상황이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올 초엔 일정을 한참 뒤로 미뤄 연말에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미뤄지는 분위기다. 총선이 예정된 내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4대강 재자연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저해할 공산이 크다.

결정해야 할 때다. 4대강 보의 무용함, 위해함 등이 증명된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안을 넘어 5개 보 모두 해체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도 마찬가지다. 한시바삐 수문을 전면개방해서 우리 강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 지자체의 반대 등 정치적 쟁점으로 수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금강과 영산강 상황을 경험 삼아 모델링 등을 통한 과학적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수립해 집행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4대강 재자연화에 달려있을 수 있는 이유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토, 2019/11/2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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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정쟁만 일삼은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21대에는 퇴출되어야”

 

  • 환경운동연합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환경을 위협한 반환경 의원은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최연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 2019년 개별평가에서는 총 14명이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9명(박맹우, 이채익, 최연혜, 윤한홍, 송희경, 윤상직, 정유섭, 이종배, 김삼화), 물순환 분야에서 4명(정진석, 송석준, 임이자, 임종성), 국토생태 분야에서 1명(김동철)의 의원을 2019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2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단체가 매년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치와 국회가 바로서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 모습은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자신들의 밥상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21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국장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우수환경 의원은 찾기 힘들고, 도리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 의원이 훨씬 두드러졌다”며, “2019년 국회 모니터링 선정 결과에서도 우수환경의원은 7명인데 반해 반환경의원은 2배나 많은 14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약육강식의 선거제도로는 환경 정책이 국회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친환경의원과 반환경의원을 발표해오고 있다. 선정된 의원은 각 정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붙임 :

  1.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2. 기자회견 사진 4매. 끝.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1) 선정 기간 : 2016년 ~ 2019년 10월

2)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반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지역 개발 추진여부,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의정활동 평가

 

3)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핵심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4) 선정 근거 요약

의원명 정당 연도 선정 근거
곽대훈 자유한국당 2018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 피해 주장 및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운영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이 심화되었다고 주장.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2018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바른미래당 2018

2019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김삼화 바른미래당 2019 - 친원전 성향의 의원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는 발언 다수 /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냄
박덕흠 자유한국당 2017 -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맹우 자유한국당 2018

2019

-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탈원전 반대운동에 나섬 /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기조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 / ‘원전비리 방지법’을 내용은 두되 용어만 바꿔서 원전-비리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함.
송석준 자유한국당 2018

2019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송희경 자유한국당 2019 - 재생에너지의 위험성과 원전의 친환경성에 대해 발언 / 일자리와 전력수급량을 근거로 탈원전 친환경 정책 추진에 반대
윤상직 자유한국당 2016

2017

2018

2019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전 운영을 지속해야한다고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더 증가했다는 가짜뉴스 양산 / 재생에너지 효율성 비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환경단체 돈벌이를 위한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한 원전 전문가도 원안위원으로 임명하는 입법 추진 중 /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비판 관련 보도자료 및 세미나 다수 개최
윤한홍 자유한국당 2018

2019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 원전 옹호 발언으로는 지역구인 창원의 두산 중공업과 그 하청 관련된 ‘원전 산업’ 얘기를 주로 함.
이종배 자유한국당 2019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2개 발의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자유한국당 2017

2018

2019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학재 자유한국당 2016

2017

- 4대강 사업 이후 확대된 녹조현상이 4대강 보가 아닌 부영양화 때문이라고 지적, 4대강 사업 감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 /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사업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 /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 반대
임이자 자유한국당 2019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2019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장석춘 자유한국당 2016

2017

2018

- 보 개방 모니터링 용역 반대, 4대강사업 찬동 다수 발언 / 재생에너지에서 배출하는 독성물질이 원전보다 많다는 가짜뉴스 양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확대 주장.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불법 주장.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가짜뉴스 양산. 영구정지 결정의 원전을 휴지 상태로 두자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운천 바른미래당 2018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자유한국당 2018

2019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발언을 함.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정진석 자유한국당 2019 -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연혜 자유한국당 2017

2018

2019

- 국회원전수출포럼 회장,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탈원전 반대에 앞장섬. 태양광 가짜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재생산되는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고, 탈원전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담은 단행본 ‘대한민국 블랙아웃’ 등을 발간 함. 원전수출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의 위원 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홍문표 자유한국당 2018 -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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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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