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admin | 화, 2021/07/06- 07:57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0918성명서]흑산공항, 국립공원위원회 안건심의 부결촉구

[성 명 서]

 

주민편의, 환경보전, 삶의 질 향상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투성이, 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 919일 국립공원위원회의 부결을 촉구하며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더욱 온전히 보전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흑산도에 공항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한다. 아울러 일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을 지역 홀대론과 연결시키는 억지를 부리며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 및 이용, 관리, 운영되고 있는 국립공원은 주민규제의 대표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 처음 지정된 이래, 그동안 지역 개발이란 미명 아래 이뤄지는 난개발로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승지를 지켜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국토면적 대비 3.9%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 국립공원은 더욱 온전히 보전되고 면적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흑산도 및 인근 주민의 73%가 목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이동과 거주형태를 보이고 있고 최근 광주공항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 흑산-무안-목포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한다. 이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편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배편과 비교했을 때, 시간은 사실상 동일하면서도 운임비는 도서민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돼 주민들의 고충은 더 커질 것이다.

 

공 항 건설 찬성론자들은 공항이 건설되면 응급환자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비행기로는 응급환자를 실어 나를 수 없으며, 헬기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현재 흑산도에 필요한 것은 닥터 헬기 추가 도입과 착륙장 확충이고 일반 보건소보다 인력과 장비 수준이 높은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이 더욱 현실적이고 적정한 대책인 것이다. 또 국내 공항 연간 안개 발생일수와 비교시 흑산도는 연평균 안개일수가 90일로 인천공항(44일), 제주공항(19일), 무안공항(38일), 여수공항(6일), 김해공항(14일)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상여건을 가지고 있어 항공기 결항률이 여객선 결항률보다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안전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주민편의요, 응급환자 수송이요, 파도 등 기상여건 악화시 주민 이동권 보장이요 하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주민을 눈속임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역정서와 표심에 기댄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9월 19일 내일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재심의에서는 무엇보다도 흑산도 주민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국립공원 보전이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재안이랍시고 들먹이는 ‘환경훼손 최소화’ ‘대체서식지’ 운운은 그야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 십년을 질질 끌어온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이번 흑산공항 건설 논란이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흑산을 비롯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과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거듭 국립공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국립공원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말고 흑산도 공항 신설을 부결하라!
  2. 명분없는 흑산도 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국립공원 훼손을 부추기는 정치인은 각성하라!
  3. 정치권은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1. 9. 18.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사)목포여성의전화,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정의당전남도당, 정의당목포시위원회, 노동당전남도당, 사단법인행복누리, 목포아이쿱생협,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 녹색목포21협의회 (연명동의 결정순)

 

문의:목포환경운동연합 061-243-3169

화, 2018/09/18- 11:31
62
0

2012 환경인상 추천 양식[2].hwp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분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매년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2년에도 대전의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에게 ‘2012 환경인상’ 시상 합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3년 1월 11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tjkfem.or.kr 환경인상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2년 1월 25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목, 2012/12/20- 19:35
62
0





[성명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또 미국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 벌써 4번째다.


 


미국 농무부(USDA)는 4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중인 젖소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이 발견되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2003년 이래 4번째 발견이다.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된 사항을 파악 중이며, 관련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검역 문제와 안전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언론 광고를 통해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2. 이미 수입된 소고기를 전수조사하고 3. 검역관을 파견하여 현지 실사에 참여하고 4.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단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공식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시행하라!


 


이미 국내 대형마트들은 미국산 소의 판매를 중단했다. 광우병 소에 대한 시민들의 여전한 우려에 즉각 반응한 것이다. 언론 광고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던 이명박 정부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이미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대기 중인 소고기를 전수 조사하라! 우리 시민들은 광우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미국 축산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 국회가 나서서 미국 축산검역시스템 확인을 위한 민관특별조사단을 파견하라! 그리고 우리아이들의 급식에 미국산 소고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2012. 4. 25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참고] 2008년 한국정부가 언론에 계시한 광고문구



 


 


 


 


 


문의 :환경연합 전국사무처 생명활동국 최준호 국장 02-735-7000


 


 

목, 2012/04/26- 20:38
62
0

2012년_조류조사_결과0303.hwp

대전환경운동연합 3대 하천 조류 조사 결과 발표
4대강 사업 이후 조류 급감 / 조류서식처 보전대책마련 시급!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4일 3대하천 2009년부터 진행한 겨울철 조류조사를 진행했다. 4년째 진행 중인 이번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시민 등이 참여하였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44종 2,210개체가 관찰되었다. 이는 2011년 총 46종 2,704개체, 2010년 45종 3,615개체 비해 종수와 개체 수 모두가 감소하였다. 2010년에 비해서는 1,045개체 무려 29.6%가 감소했다. 개체수의 감소 원인은 대표적 겨울철 조류인 수금류(오리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 비해서는 1,441개체 33.8%가 감소하였다. 특히, 주요 조류서식처인 탑립돌보, 유등천․대전천 합류점, 대전천․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의 오리류들이 급감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겨울철새의 서식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장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4대강공사로 인한 피해이다. 실제 3대하천의 주요조류서식처에서 현재도 4대강 공사로 산책로와, 준설, 등의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형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곳이 많다. 공사가 완료된 곳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의해 져서 새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크게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보호종으로는 황조롱이, 참매, 새매 총 3종이 관찰되었다. 지난해 관찰되었던 참매, 수리부엉이, 원앙, 큰고니,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생태계의 지표종(깃대종)인 맹금류의 감소는 3대 하천 조류서식처의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는 반증으로 맹금류의 서식에 대한 더 세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큰고니는 관찰되지 않았다. 2005년부터 매년 발견되던 큰고니가 사라진 것은, 서식처인 탑립돌보와 월평공원 갑천일대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건설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식종도 크게 감소했다. 총 종수는 44종으로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지만, 하천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대전천과 유등천은 2011년에 비해 6종 감소, 갑천은 2종이 감소했다. 이는 하천별로 고유한 특성들이 사라지고 획일화되면서 종 다양성이 준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사업이 지역하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결과 일 것이다.

2012년 조류조사결과를 통해 3대하천의 지형변화에 조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대강 사업과 같이 하천 전 구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천 생태계의 지표종이 조류의 감소는 다른 생태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생태계도 교란이 일어났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는 3대하천의 전체적인 생태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새들의 주요서식처인 탑립돌보, 유등천 대전천 합류점, 대전천 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자연하천구간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을 제안하거나, 겨울철 서식기간에는 사람의 통행을 제안하는 방법, 획일화되어진 하천의 환경을 자연하천 복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하천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복원계획과 생태계 교란 대책을 마련을 통해 3대 하천이 지속적인 조류서식처로서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대하천이 조류의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지속적인 조류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의 하천 조류서식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잘못된 하천사업에 의해 서식처의 훼손을 막고, 중요한 조류서식처 보호에 앞장 설 것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한 4대강사업의 오류검증을 통해 조류를 비롯한 생명들이 지속적으로 3대하천에서 안정적으로 서식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수, 2012/03/07- 19:36
62
0

3월 7일(수) 오전 11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은 자유한국당 광주시당 앞에 모여 공동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산된 물관리 정책은 물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물관리의 비효율성에 공감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물관리일원화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자한당이 명분없는 훼방을 멈추고 물관리일원화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물관리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수, 2018/03/07- 15:44
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