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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admin | 화, 2021/07/06- 07:57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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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매)



올해만 10번째 정지사고, 국내원전 안전성 믿을 수 없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원전을 줄여야 안정적인 전력공급 가능하다



어제 울진원전 1호기가 복수기 고장으로 정지된데 이어 오늘 아침에는 고리원전 3호기도 발전기 과전압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원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의 잇따른 정지사고는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그 자체로 안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원자로가 갑자기 멈출 경우 원자로에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손상과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을 멈추고, 가동하는데 하루정도의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다.



올해만 10번이나 원자로가 갑자기 가동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지사고가 일어난 원전을 살펴보면 고리원전 1호기, 2호기, 3호기, 신고리1호기(2회), 월성원전 1호기, 울진원전 1호기, 6호기, 영광5호기(2회) 등이다. 전체 21기의 원전 중 38%에 해당하는 8기의 원전에서 정지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과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원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해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운영 중인 많은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긴 시간을 들여 정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1달여 만에 원전을 찬성하는 인사들만이 참여하여 졸속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한국원전이 안전성에 있어 세계 최고라는 결론만 내렸을 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말대로라면 별 큰 이상도 아닌데, 원자로정지사고가 왜 계속 발생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그동안의 원전안전점검이 엉터리로 진행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번에 가동이 중단된 울진원전 1호기는 증기발생기 중대결함으로 증기발생기 교체가 결정된 문제투성이 원전 중 하나다. 울진원전은 그동안 2,3,4 호기에서도 증기발생기 중대결함이 발생해 2호기는 이미 증기발생기 교체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명확한 원인 규명도 없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수 천억원의 국민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



이제라도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 이번 원자로 정지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원전안전 점검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과부 등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엉터리로 원전안전점검을 진행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향후에는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원자력발전 정지사고에 대해 전력예비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으로는 전력수급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 아주 작은 이유로도, 그것도 갑자기 원전이 가동중단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어떻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하나만 멈춰도 전체 전력의 1.5% 정도의 많은 양의 공급이 중단되는 원자력중심의 전력수급정책은 오히려 대규모 정전사태의 가능성을 키우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언제 정지될지 모르는 원전 때문에 원전을 더 짓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1년 1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02-735-7000


김혜정 위원장(010-5413-1260, [email protected])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1/12/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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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에 생태계보전대책 전무!
어류산란기에 치명적인 생태계 파괴 우려

2010년 1월 26일 4대강 정비사업 금강보 건설 현장과 불과 1km 내외지점에서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지난 15일 확인되었다. 물고기 때죽음 사고가 발생한지 채 1달 남짓한 시점에서 물웅덩이에 갇힌 수천마리의 물고기들이 공주시민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문제는, 공사장 관계자들은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고기가 갇힌 것은 이미 14일 공사장 관계자에게 제보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장 관계자들은 물고기가 갇힌 것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했고, 15일 오후가 언론의 취재를 접하고서야 수습에 들어갔다. 만약 시민제보와 언론의 취재가 없었다면, 공사장의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을 것이며, 사건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류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금강정비사업의 생태계 보전대책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금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생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미비했나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멈추지 않고 강행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본격적인 산란기에 접어드는 3월~5월이 되면 물고기들은 상류와 산란처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번식준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금강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금강정비사업으로 이러한 생물사고의 위험은 빈번해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 어류의 번식기에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 서식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금강정비사업의 준설과 골재채취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공사를 임기 내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번 생물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금강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금, 2010/03/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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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MB의 운하 계획 발표가 국민들 가슴을 때립니다.
대운하도, 정부의 독주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계획이 조각조각 발표될 때마다 운하 의심을 버릴 수 없었지만 그 때마다 정부는 운하는 아니라고, 운하라는 의심은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의 항변이라고 이야기해왔기에 14조의 혈세를 쏟아 붓는 사업이 그래도 운하는 아니겠지 하고 마음한편 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믿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6월 8일 발표된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은 그야말로 운하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예산은 당초 13.9조원보다 60% 이상 증가된 22.2조원으로 기존 한반도 대운하 예산보다도 대폭 늘어났으며, 4대강 유역에 물을 가두어 뱃길 역할을 해줄 가동보(개폐식보)를 포함해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뱃길을 위한 강바닥 수심 유지를 위해 5.7억㎥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준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이 없으므로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연구회측 2006년 발표 자료에는 보 10-15개로 운하를 위한 수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 마스터플랜 내용에도 내륙 · 강·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 계획이 있고, 금강, 영산강은 뱃길 복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대로 고치겠다는 하천유역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에도 낙동강 뱃길을 위한 4M-6M의 수심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경부운하 논란 당시 2,500톤급 선박을 위한 평균수심이 6M였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갑문이 없어도 낙동강에서의 구간운하는 정부 사업 계획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보의 운하 기능 외에도 보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그동안 누누이 지적해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수질개선비는 한 푼도 포함시키지 않고, 보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던 정부는 마스터플랜 발표를 목전에 두고서야 슬며시 4대강 본부 내 수질개선부서 설치 계획을 밝혔고, 본 사업비의 0.5조원을 수질사업비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강의 약 76%는 2급수의 좋은 물입니다. 인공구조물인 보를 설치하면 평균유속 감소로 인해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질오염은 취수원 이전을 부릅니다. 식수대란은 물론이거니와 취수원 이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홍수방어대책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보 운영 시 자칫 실 수하게 되면 물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구조물 설치, 각종의 부수적 삽질사업으로 습지가 사라질 것이며, 골재채취로 인한 하상구조 변화, 오염물질 부유 현상 등으로 여울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 바닥에 붙어사는 저서성 민물고기 등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운하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보기 좋게 포장하고 오로지 운하 실현을 위해 4대강 마스터플랜에 맞추어 법정 상위 계획인 하천유역계획을 변경하고, 행정적 절차를 축소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보의 수량과 준설량을 늘리고, 재정을 대폭 늘려왔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여 왔습니다. 콘크리트 앞세운 운하 사업, 국민을 속인 사기극, 법도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사업, 개발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식수도 나 몰라라 하는 사업, 수질개선은커녕 수질오염을 부추기며 오히려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는 사업, 미래세대의 생존을 볼모로 특정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n?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 눈덩이처럼 소요 사업비를 불리면서도 돈은 줄줄이 세게 하는 사업, 이것이 바로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들 가슴을 치게 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수 백 번 정부에게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귀를 닫은 채 독주하며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행동이 아니라면 우리 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바람 앞의 등불같이 식수대란, 홍수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물려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운하를 막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왔습니다. 이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비상한 각오로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농성에 돌입합니다. 정권이 우리를 짓밟는다면 국민들이 지켜주십시오. 우리들 생명의 강을 국민들이 지켜주십시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들의 힘을 믿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끝

2009년 6월 9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수, 2009/06/1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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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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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 1년, 계획예방정비 한 달만에 고장사고

노후한 원전은 폐쇄가 정답이다.

○ 월성원전 1호기가 수명연장 허가로 작년 6월 10일 재가동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5월 11일 오후 10시 6분께 압력조절밸브가 고장나면서 자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계획예방정비 후 가동한지는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수백만개의 노후화된 설비와 부품이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이번에 문제가 된 냉각재 압력조절밸브는 핵연료가 있는 1차 계통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월성원전1~4호기는 가압 중수로형으로 핵연료가 있는 가느라란 압력관이 380개가 있고 압력관 내부는 냉각재가 끓지 않고 냉각될 수 있도록 약 100기압의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가압기 이상 등 문제가 발생해서 압력이 일정수준 이상 높아지면 핵연료가 있는 압력관이 터져버려서 냉각이 되지 않아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압을 방지하는 압력조절밸브가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압력조절밸브에 문제가 생겨 원전이 자동정지하게 된 것이다.

○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11월 20일 핵분열을 시작해 운전을 한 지 30년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여러차례 방사성물질인 중수누출사고 등을 일으킨 노후원전이다. 핵심설비인 핵연료 압력관이 설계수명 30년을 견디지 못해 2009년에 교체한 후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했다. 핵심설비를 교체했다 하더라도 수백만개에 이르는 핵발전소 전체 설비와 부품, 배관을 모두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제라도 이번 고장사고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노후원전 고리원전 1호기는 내년 6월 폐쇄를 앞두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 오래된 월성원전 1호기는 앞으로 7년을 더 불안한 상태에서 가동을 할 예정이다. 활성단층대에 위치했지만 노후화도 반영되지 않은 낮은 내진설계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작은 고장사고를 쉽게 취급하지 말고 안전성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노후원전은 하루빨리 폐쇄하는 것이 정답니다.

2016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5/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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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_조류조사_결과0303.hwp

대전환경운동연합 3대 하천 조류 조사 결과 발표
4대강 사업 이후 조류 급감 / 조류서식처 보전대책마련 시급!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4일 3대하천 2009년부터 진행한 겨울철 조류조사를 진행했다. 4년째 진행 중인 이번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시민 등이 참여하였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44종 2,210개체가 관찰되었다. 이는 2011년 총 46종 2,704개체, 2010년 45종 3,615개체 비해 종수와 개체 수 모두가 감소하였다. 2010년에 비해서는 1,045개체 무려 29.6%가 감소했다. 개체수의 감소 원인은 대표적 겨울철 조류인 수금류(오리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 비해서는 1,441개체 33.8%가 감소하였다. 특히, 주요 조류서식처인 탑립돌보, 유등천․대전천 합류점, 대전천․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의 오리류들이 급감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겨울철새의 서식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장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4대강공사로 인한 피해이다. 실제 3대하천의 주요조류서식처에서 현재도 4대강 공사로 산책로와, 준설, 등의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형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곳이 많다. 공사가 완료된 곳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의해 져서 새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크게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보호종으로는 황조롱이, 참매, 새매 총 3종이 관찰되었다. 지난해 관찰되었던 참매, 수리부엉이, 원앙, 큰고니,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생태계의 지표종(깃대종)인 맹금류의 감소는 3대 하천 조류서식처의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는 반증으로 맹금류의 서식에 대한 더 세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큰고니는 관찰되지 않았다. 2005년부터 매년 발견되던 큰고니가 사라진 것은, 서식처인 탑립돌보와 월평공원 갑천일대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건설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식종도 크게 감소했다. 총 종수는 44종으로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지만, 하천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대전천과 유등천은 2011년에 비해 6종 감소, 갑천은 2종이 감소했다. 이는 하천별로 고유한 특성들이 사라지고 획일화되면서 종 다양성이 준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사업이 지역하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결과 일 것이다.

2012년 조류조사결과를 통해 3대하천의 지형변화에 조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대강 사업과 같이 하천 전 구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천 생태계의 지표종이 조류의 감소는 다른 생태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생태계도 교란이 일어났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는 3대하천의 전체적인 생태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새들의 주요서식처인 탑립돌보, 유등천 대전천 합류점, 대전천 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자연하천구간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을 제안하거나, 겨울철 서식기간에는 사람의 통행을 제안하는 방법, 획일화되어진 하천의 환경을 자연하천 복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하천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복원계획과 생태계 교란 대책을 마련을 통해 3대 하천이 지속적인 조류서식처로서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대하천이 조류의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지속적인 조류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의 하천 조류서식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잘못된 하천사업에 의해 서식처의 훼손을 막고, 중요한 조류서식처 보호에 앞장 설 것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한 4대강사업의 오류검증을 통해 조류를 비롯한 생명들이 지속적으로 3대하천에서 안정적으로 서식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수, 2012/03/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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