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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admin | 화, 2021/07/06- 07:57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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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성명서]흑산공항, 국립공원위원회 안건심의 부결촉구

[성 명 서]

 

주민편의, 환경보전, 삶의 질 향상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투성이, 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 919일 국립공원위원회의 부결을 촉구하며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더욱 온전히 보전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흑산도에 공항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한다. 아울러 일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을 지역 홀대론과 연결시키는 억지를 부리며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 및 이용, 관리, 운영되고 있는 국립공원은 주민규제의 대표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 처음 지정된 이래, 그동안 지역 개발이란 미명 아래 이뤄지는 난개발로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승지를 지켜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국토면적 대비 3.9%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 국립공원은 더욱 온전히 보전되고 면적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흑산도 및 인근 주민의 73%가 목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이동과 거주형태를 보이고 있고 최근 광주공항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 흑산-무안-목포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한다. 이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편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배편과 비교했을 때, 시간은 사실상 동일하면서도 운임비는 도서민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돼 주민들의 고충은 더 커질 것이다.

 

공 항 건설 찬성론자들은 공항이 건설되면 응급환자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비행기로는 응급환자를 실어 나를 수 없으며, 헬기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현재 흑산도에 필요한 것은 닥터 헬기 추가 도입과 착륙장 확충이고 일반 보건소보다 인력과 장비 수준이 높은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이 더욱 현실적이고 적정한 대책인 것이다. 또 국내 공항 연간 안개 발생일수와 비교시 흑산도는 연평균 안개일수가 90일로 인천공항(44일), 제주공항(19일), 무안공항(38일), 여수공항(6일), 김해공항(14일)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상여건을 가지고 있어 항공기 결항률이 여객선 결항률보다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안전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주민편의요, 응급환자 수송이요, 파도 등 기상여건 악화시 주민 이동권 보장이요 하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주민을 눈속임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역정서와 표심에 기댄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9월 19일 내일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재심의에서는 무엇보다도 흑산도 주민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국립공원 보전이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재안이랍시고 들먹이는 ‘환경훼손 최소화’ ‘대체서식지’ 운운은 그야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 십년을 질질 끌어온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이번 흑산공항 건설 논란이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흑산을 비롯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과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거듭 국립공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국립공원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말고 흑산도 공항 신설을 부결하라!
  2. 명분없는 흑산도 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국립공원 훼손을 부추기는 정치인은 각성하라!
  3. 정치권은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1. 9. 18.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사)목포여성의전화,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정의당전남도당, 정의당목포시위원회, 노동당전남도당, 사단법인행복누리, 목포아이쿱생협,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 녹색목포21협의회 (연명동의 결정순)

 

문의:목포환경운동연합 061-243-3169

화, 2018/09/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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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이명박정부를 처벌하라.

◌ 감사원이 7월 10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압해, 5.7억m3 준설, 16개 대형보 건설, 수심 6m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대강 사업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운하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운하 설계도까지 건네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했지만, 이는 완벽히 거짓말이었고 실질적인 목적은 운하 건설이었던 것이다.

◌ 감사원 감사결과만으로도,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이 벌인 국민기만과 국기문란은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부실과 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에는, 운하에 대한 고집과 22조에 대한 탈취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오용했던 집단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위기로 몰아 넣은 것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이다.

◌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토환경을 훼손한 범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감사원이 밝힌 대통령실이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하다. 맹목적으로 운하를 신봉했던 이명박 전대통령이다. 그의 오만과 독선이 4대강 사업과 같은 괴물을 초래했고, 국가적인 재앙을 만들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서 거짓을 정책으로 만들고 범죄를 실행했던 인사들과 조직들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명박전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 지금 4대강은 난자당한 채 신음하고 있다. 곳곳에서 물이 썩고, 물고기가 죽고 있다. 홍수의 위험은 증가했고, 농지는 침수당했다. 4대강 사업이 왜곡된 목적을 위해 그 영향을 숨겼음이 분명해진 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홍수 시의 구조물 안전성, 홍수 후 수질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16개 보들의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한다.

◌ MB식으로 복원을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 이상 존재 근거가 사라진 시설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4대강이 제 모습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비용과 재앙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동시에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약속을 왜 이행하지 않는가? 온갖 이유를 들어 구성을 미루고, 실효성 없는 조직으로 구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박근혜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외면한다면, 자신들 역시 역사 속에서 이명박정부의 옆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막지 못했던 환경단체로서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리는 날. 2013년 7월 11일

목, 2013/07/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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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 덕실마을에서 농촌체험에 나선 어린이들이 황토고구마를 캐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한겨레21]옥천군 안남면 덕실마을에서 풍요로운 가을 농촌 체험활동을 가족과 함께 !

소풍 가듯 대전에서 넉넉잡아 1시간이면 닿는 작은 마을에서 도심 가족을 위한 가을잔치를 연다.
충북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덕실마을에서 22일 ‘가족과 함께하는 생산지농촌체험’ 행사가 열린다.
대청호와 멀지 않지만 산골마을처럼 아늑하다. 길 따라 30여가구가 사는 마을 앞뒤로 맑고 높은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반쯤 추수가 끝난 들판에는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가득하다.

행사를 마련한 이들은 대청호환경농민연대, 이 단체는 대청호를 끼고 앉은
충북 문의·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대전시민들과
농산물을 나누고 교류하려고 4년 전 꾸렸다.
농촌 체험에 나선 이들은 마을도서관 옆 논에서 벼를 베고, 텃밭에서 황토 고구마를 캔다.
고구마는 가족당 5㎏씩 가져갈 수 있다. 우리밀 수제비와 찐고구마가 점심으로 나온다.
향긋하고 입에 쩍쩍 붙는 막걸리 한사발은 기본이다.

대청호환경농민연대는 ‘도농이 공유하는 건강한 삶’을 주제로 한 강의도 준비했다.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줄어들면서 도시민의 삶이 각박해진데다 도시에서 태어난 세대가 성장하면서
농촌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은 현실을 극복해 보자는 뜻이다.
덕실마을 주민들은 몸에 좋은 농산물을 주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람이 오가는 교류가 이뤄져
농촌에 활력이 넘치길 바랐다. 어른들이 강의를 듣는 사이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길을 신나게 내달릴 터이다.

송윤섭 대청호환경농민연대 대표는
“농촌 들판에서 사람들이 어우러져 수확하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가을 모습”이라며 “
시골 부모님이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것처럼 농민연대가 계절별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종류대로 모아 파는 ‘꾸러미’도 많이 사랑해 달라”고 부탁했다.

농촌체험 신청은 대전경실련 (042)254-8060,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 꾸러미 농산물 주문은
대청호환경농민연대 070-8729-6204. 한겨레21 송인걸 기자 [email protected]

금, 2011/10/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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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인수위성명.hwp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당선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취임 즉시 4대강 사업 홍보자문단을 즉각 해체하라!

6.2 지방선거 결과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민심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옐로우 카드를 들었다. 밀어붙이기식 사업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강행의지를 밝히며 ‘선거개입’ 논란으로 문제가 된 4대강 정책자문단을 본격화하는 등 4대강사업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4대강 사업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있고 소통과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돌린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더 큰 반발과 저항을 부르고 있다.

이에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금강유역의 6.2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들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금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보고,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6월 28일 개최를 제안한 ‘금강유역의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초청 간담회’는 광역역단체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되었다.
4대강사업 반대 민심 등을 업은 당선자들이 이제 와서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나오면 가고, 안 나오면 안가고 체면치레하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지역적인 손익계산에만 몰두하여서는 안 된다. 선거전에 그렇게 종교행사까지 쫓아다니면서 역설하더니 이젠 마음이 바뀌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제 우리가 강을 살리는 일에 체면 구기는 걸 감수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였는가 당선자들은 자문해보라.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당선자는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활동과 대책 등 선거 전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나아가 당선자들은 우선 4대강사업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취임 후 빠른 시일 안에 해체해야 한다. 충남도는 지난 4월 행전안전부 지침에 따라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과 지역 대학 교수 등 48명으로 구성된 ‘금강살리기 전문가 포럼’을 급조했다.
대전시 또한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대학교수 등 52명으로 구성된 ‘금강 및 3대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만들어 지방선거 기간에 활동을 시작해 문제가 되었고 시청 내에 4대강 홍보관을 만들어 운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4대강사업전면재검토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염홍철 당선자도 갑천, 유등천에 진행되는 금강살리기사업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취임 후 구체적인 대책활동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수기간 한달동안 4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당선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문제가 되는 정책자문단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못했다. 4대강사업 즉각 중단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눈에는 아직 그 진정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당선자는 취임 전 4대강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4대강사업 정책자문단도 취임즉시 해체를 지시해야 마땅하다.

지금도 금강선원에서는 4대강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금강유역의 모든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와 일반시민들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는 단식을 하루하루 이어나가고 있다. 당선자들도 당연히 금강선원에 와서 릴레이 단식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선거 당시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 역시 다시 한번 지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저항이 있을 뿐이다.
충청의 생명줄, 금강을 진정으로 살리는 4대강사업 전면 중단 의사를 정확하게 정부에 전달하라. 4대강 사업중단을 위한 격의 없는 토론과 만남으로 소통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6월 28일

금강을지키는사람
(공동대표 : 혜우, 김용태,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유진수 상황실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운영위원 010-2795-3451

목, 2010/07/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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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혁하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역할을 망각하고 도시 숲을 훼손하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가결해 문제다. 이런 가운데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문제와 대전시의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시 숲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6% 낮고, 초미세먼지도 평균 40.9% 낮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도시 숲에 대한 조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녹지공간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5명인 공무원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당연직 위원을 5인이나 규정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전시는 다양한 논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대전시 입장을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을 유지 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는 기존 조례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 열렸던 월평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될 수도 있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의원을 포함하여 찬성 10표, 반대 6표로 가결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 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 1명, 서울·부산·인천 2명, 광주·울산 3명)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라.

 

2018년 3월 29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월, 2018/04/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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