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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admin | 화, 2021/07/06- 07:57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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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

 

후쿠시마 핵사고, 외면하지도 잊지도 말자!

후쿠시마 핵사고 7, 바뀌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7년 되는 날입니다.

후쿠시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핵사고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바뀌지 않는 봉인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핵사고 난민’이 아직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은 매일 300톤 이상 바다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환경단체가 조사한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조사결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과 폐로, 주민 배상 등 총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폭발된 핵발전소는 철거 뿐만 아니라 녹아내린 핵연료봉의 상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반감기가 10만년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봉인, 후쿠시마’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도 핵발전소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발전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하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탈핵선언과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탈핵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한국의 핵발전소는 2082년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80년을 더 핵발전소를 운영해야 되며, 고준위핵폐기물도 계속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안전성이 100% 보장된 기술이 전무하고 방사능 반감기는 10만년에 이릅니다.

 

한국에는 24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가깝게 영광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빛4호기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문제의 원인을 민간조사단이 조사중입니다. 4호기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핵발전소에서도 매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광 한빛 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광 한빛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보관 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예측 할 수 없는 한번의 사고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처럼 결코 돌이 킬 수 없습니다.노후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발전을 멈추어야 하고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발전소는 조기폐쇄를 해야 합니다. 그런 핵발전소가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3.11 후쿠시마 7주기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탈핵의 길에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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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광주에코바이크,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녹색당,광주YMCA,노동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광주YWCA,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사회진보연대광주지부,시민생활환경회의,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광주한살림,여성단체연합,순천탈핵연대,광주전남청년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 광주시민센터, 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월, 2018/03/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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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재처리·고속로 실험을 당장 중단하라!

 

농촌지역에 방사성콘크리트 불법매립, 방사능 오염수의 우수관 방류, 배출가스감시기 기록 조작, 방사성관리구역 장비를 고철로 내다 팔기까지…

끝을 모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범죄 행각 앞에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신뢰마저 잃어버리고 사악하게 이득을 챙기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범죄 집단이 올 7월부터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쪼개어 핵재처리 실험을 한다고 공표하였다. 그들은 실험 과정에서 나오는 세슘 등의 방사성 기체를 이중포집장치로 99.9%포집하겠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 같은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이란 시민에겐 곧 닥칠 위험이며, 다 공개했다는 말은 이미 수두룩하게 은폐했다는 뜻이고, 입만 열면 강조하는 ‘팩트’란 거짓과 사기를 감추기 위한 반어법이다.

 

범죄집단 원자력연구원이 벌이는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콘크리트 폐기물과 오염수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도 불법과 조작을 벌이고, 해체하면 안되는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장비를 함부로 뜯어다가 고철로 시장에 내다파는 형국인데, 치명적인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복잡다난한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겠는가? 아무리 훌륭한 이중삼중 포집장치가 있다해도 세슘과 함께 남아야할 그들의 양심은 이제 없다.

 

원자력연구원이 올해 배정받는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비는 1천억 원이 넘는다. 해마다 거액의 연구비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삥 뜯어 가는 대신, 그들이 양산하는 것은 고독성의 방사능 물질과 엄청난 양의 고,중,저준위 핵폐기물이다. 게다가 과다한 에너지의 사용도 큰 문제다. 전처리의 고온산화 과정과 전해환원의 리튬용융염의 온도는 무려 500~1000℃까지 올려야 한다. 초고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전력을 낭비할 것인가? 핵마피아는 막대한 전력을 마구 쓰면서 전기가 부족하다며 해마다 원자력발전소를 지어대는 모순된 작태를 보이고 있다.

 

핵재처리와 쌍으로 다니는 고속로는 핵마피아가 선전하는 것처럼 미래형원자로가 아니며, 전세계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폐기되는 추세이다. 1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작년에 퇴출된 일본의 몬주 원자로가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하려는 ‘소듐냉각고속로(SFR)’의 미래다.

 

핵재처리와 고속로 문제는 대전과 인근 지역 사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 사업은 점점 더 많은 혈세를 빛의 속도로 탕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엄청난 사고 위험을 안기며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종과 충남·충북에서, 수도 서울에서, 발전소 지역인 경주, 부산, 영광, 울진, 삼척에서 한달음에 달려왔다. 추악한 과학자 집단, 핵마피아의 산실인 원자력연구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벌여온 범죄 행각에 대하여 무릎꿇고 사죄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형사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공장이 있는 대전이 탈핵의 중심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며, 핵재처리와 고속로 실험과 핵드라이브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단단한 연대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선포하는 바이다.

 

하나,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는 절대 불가하다. 즉각 중단하라!

하나, 원자력연구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대전 유성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연대의 힘으로 2017년을 탈핵원년 쟁취하자!

 

 

2017. 2. 16

 

화, 2017/02/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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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입장

감축 비율 완화한 할당량은 사실상 대기업 특혜
전기요금 특혜에 간접배출까지 제외할 수 없어
예비분도 이월하지 말고 소각해야

환경부는 오늘(6월 2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는 1차 년도(2015~2017년)의 할당량과 할당방식, 예비분, 상쇄기준 등을 정한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세계에 천명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까지 마련해서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번 계획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기후재앙으로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2011년 배출량 기준)에 1인당 배출량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책임을 피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대상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감축 목표연도가 6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산업계는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상 해당되는 업체인 상위 500여개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들은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어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계획 수립을 재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비율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18.5%의 감축 비율을 할당받아서 이미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 게다가 배출권 거래제는 201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2년이 늦춰진 상황이다. 이에 한 술 더 떠서 이번 계획 수립에 있어 부처 협의 과정에서 1차 연도 할당량에서는 18.5% 감축비율을 적용받지 않고 여기서 또 10%가 줄어든 16.6%(=18.5-1.85) 감축비율을 적용했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들은 애초 계획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할당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감축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한다면 업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와 미래세대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회의 대상 업체인 500여개 기업에게 산업계 전체의 감축 비율인 18.5%보다 낮은 16.6%를 적용해서 온실가스 할당량을 늘인 것은 사실상 대기업 특혜다. 이렇게 낮춰 잡은 감축 비율로 500여개 대기업들이 감축량에서 특혜를 받는 양은 1천 5백만톤 가량으로 가정부분에서 2020년까지 감축하는 총량인 2천1백9십만톤과 맞먹는다.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을 백오십 조원 넘게 쌓아두고 있는 이들 대기업들의 극히 이기적인 행태를 정부가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1차 연도에 과대할당한 양은 2차 연도로 이월해서 감축량을 더 늘이겠다고 하는데 배출 전망치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감축량을 더 부과하면 제대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2017년 이후, 다음 정권에 그 부담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2020년 30% 온실가스 감축을 이명박 정부에서 천명했지만 사실상 그 실행계획을 박근혜 정부로 넘겨서 책임을 회피한 것과 동일한 행태다.

또한, 산업계는 전기사용으로 발생한 간접배출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계가 전기요금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장할 내용이 아니다. 유럽 배출권 거래제 시장은 간접배출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산업계가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유럽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우리의 2배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차 에너지보다 싼 비정상적인 요금체계라서 제조업은 사용하는 전기의 절반 이상을 필수적이지도 않은 곳에 사용하면서 낭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산업계의 편을 들어 간접배출을 제외하라는 주장인데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실행계획을 내고 있지 않다. 산업부는 방만하게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 산업계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본 부처의 책임부터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배출권시장의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계획기간 배출권 총 수량의 일정부분을 할당하지 않고 남겨두는 예비분은 해당연도에 쓰이지 않으면 이월이 아니라 소각해야 한다. 예비분이 쓰이지 않았다면 그만큼 사용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의미이므로 1톤의 온실가스 양이라도 줄여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다시 배출량을 할당할 필요가 없다.

3차 산업혁명은 에너지산업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세계의 에너지절감 산업, 재생에너지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제자리 걸음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은 고용창출, 부가가치 창출에 모두 마이너스다.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변화를 일구어 내지 못하고 핑계와 앓는 소리만 내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다.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강력한 감축 계획으로 산업계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이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다.

2014. 6. 2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금, 2014/06/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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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하천 조류조사 진행!.hwp

(301-825)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2년 2월 27일|총 1 매|담당 이경호(010-9400-7804)

보 도 자 료

3대 하천 조류조사 참가자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09년부터 매년 3대 하천 겨울철 조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 시민 등이 다양한 참여자가 있습니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조사를 통해 대전시에 서식중인 겨울철새의 주요 도래지를 파악 했습니다. 하지만, 도심하천의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부터 안정적인 조류서식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변화되는 조류서식현황과 주요 서식처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겨울철 조류서식이 가능한 방향성을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 겨울철새 조사는 3월 4일9(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중에 있다. 대전에서의 안정적인 조류서식현황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조사일시 : 2012년 3월 4일(일) 10~16시
2. 집 결 지 : 남문광장 주차장(평송수련원 입구)
3. 조사지역 : 유등천, 갑천, 대전천
4. 참여대상 : 새에 관심이 있는 대전시민 누구나(선착순 20명이내)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참가시민)
5. 조사활동 : 3대 하천 조류서식지 현황조사, 3대 하천 조류 개체수 및 종조사
7. 참 가 비 : 회원 5,000원(점심식비 및 교통비)
8.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3) 이경호국장(010-9400-7804)

월, 2012/03/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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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도시철도 2호선 지하경전철 추진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는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도입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지난 10일 그동안 논란이 된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경전철’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기종으로 자기부상열차를 고려한 ‘지하경전철’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막대한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어떠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지하경전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더욱이 최소한의 대중교통 수요조사나 경제성 분석 등의 타당성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건설기종과 건설방법까지 확정하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더욱더 납득할 수 없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대전시민들의 어마어마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지방자치 정신에도 결코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도입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른면 ‘지하경전철’ 방식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종으로 지하화로 건설할 경우 중전철 못지않은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수송능력의 한계 등으로 효율성까지 의문스럽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우선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핵심이유는 경제성 부족이고, 대중교통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 이었다. 1호선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전시나 광주시가 300~500억원의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것도 부풀려진 수요예측 때문이었음을 선견지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전시의 오랜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이 민선5기에 접어들어서는 오직 지하화라는 선입관에 휩싸여 BRT시스템을 비롯한, 노면전차 등의 다양한 기종과 건설방법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과 주변의 제안을 뿌리치고 경전철과 지하화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크게 우려된다.

올바른 도시철도 2호선 도입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최소한의 대중교통 수요분석 등의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문제해소와 대중교통 수송효율 증대를 통해 더 많은 대전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다각적 방안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오픈된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대전시의 일방적인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경전철’ 추진계획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전시가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와 대안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2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1/03/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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