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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admin | 화, 2021/07/06- 07:57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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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산 공항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오늘(9일) 정기국회에서, 흑산 소형공항 건설비 등으로 170억원이 상정되어 2018년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흑산 소형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은 전액 삼감되어야 한다. 공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와 환경훼손 문제가 크고 실질적 주민 편익 증대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을 이대로 밀어부처서는 안된다.

 

공항 건설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이후 운영까지 고려했을 때,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크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2017년을 기준하여 b/c가 4.3로, 이는 연간 여객수는 60만명, 운항 횟수는 15,000회로 산정하여 낸 결과였다. 흑산도 인구가 약4,000명 가량이고 현재 연간 관광객 수가 20만명임을 감안하면, 이 타당성 조사 내용은 누가 봐도 허구이다. 올해 7월 국토부가 수요 재검토를 반영한 보완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다. 2023년을 기준하여 연간 여객수는 50만명, 연간 운항횟수는 12,500회라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소형비행기 승객 40~50명이 매일 약 34회 탑승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항공기 운항으로 관광객 추가 유입효과가 인다손 치더라도, 증가치를 무리하게 산정하였다. 흑산 공항은 건설비용만 현재 1,6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영시 적자는 불보듯 뻔하다. 이런 부실 사업을 국고를 반영해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국립공원부지, 다양한 생물서식처가 공항 건설 때문에 훼손되어서도 안된다.

철새 도래지 등 현 서식처를 포기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과 철새 먹이 공급 방안 마련을 대안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항 건설을 위한 형식적 대책일 뿐 실지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서식처로 가능 할지 여부와 지속적인 대체서식지 관리 대책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의견이 ‘흑산 공항 건설은 안된다’ 로 모아진 바 있다.

 

주민 편익 측면에서도 공항 건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행기 수송 수단의 경우, 다른 교통에 비해 이동시간은 짧아 질수 있지만, 실지 이동성과 접근성은 이에 비례하여 나아지지 않는다. 공항에서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노선 및 빈도 확보가 쉽지도 않다. 흑산 주민들은 목포를 제2거점으로 생활하는데, 경비행기를 이용 무안공항에서 다시 목포로 이동해야 한다. 배편 보다 무엇이 나아진다는 것인가? 또한 신안 다도해 지역 기상 여건을 보면 경비행기 결항률도 따져 봐야 한다. 흑산도 주민이 갖는 수송 이동편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 증편이나 헬기 수송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흑산 공항 건설을 해야 할만한 타당성은 어디에도 없다. 사업에 대한 효과 검증과 공항건설로 인한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강변하지만 지역정서는 이와 다르다.

전남, 서남권 우리 지역에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으로 지역민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본다면 큰 착각이다. 지역민들은 타당성을 검증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국회에서 흑산 공항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1. 11. 9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별첨

 

수, 2017/11/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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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20171011녹조에 이어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 *본문 및 현장 사진 별첨.

[성 명]

녹조에 이어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 영산강에서 대량 번성

 

부레옥잠, 물배추, 개구리밥, 물개구리밥 등 부유식물, 영산강에 대량 번식

승촌보 상류에서부터 죽산보 까지 고인물에 사는 식물이 번성. 승촌보 구간에서 부터 급속 번식

부분 수분개방으로는 하천 개선 효과 미비하다는 방증,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최근 까지도 녹조가 심각한 영산강에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까지 대량 번식하고 있다. 10월 들어 승촌보 상류부터, 구진포 일대 까지 광범위 하게 번성하고 있다.

 

부레옥잠, 물배추,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물개구리밥 등 논이나 연못 같은 고인물에 사는 부유식물들이 영산강 본류에 대량번식하고 있다. 봄부터 최근 까지도 극심한 녹조가 문제 되었다가 현재 부유 식물이 급격히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 물이 흐르지 않는 정체 수역의 환경이라는 것이다. 특히 물개구리밥은 남조류와 공생하는 식물이다. 일명 녹조라떼라고 부릴 정도로 극심한 녹조에는 남조류가 우점하고 있다. 이 남조류와 공생하는 수생식물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녹조가 번성하는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영산강에서 광범위하게 번성하는 것은 영산강이 흐르는 강으로서의 특징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촌보에서는 9월 말부터, 지류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생식물이 강 폭 가운데에서도 번성하는 모습이 드문드문 보이더니, 10월 초부터 광범위하게 번성하였다(※별첨 사진 참조).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 상시개방에서 제외된 승촌보 구간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죽산보 여건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나주대교, 영산포, 구진포 일대에도 부분적으로 대량 번성하고 있다. 녹조 가 번성할 때와 같이, 영산강 본류 수위 상승으로 정체된 영산천, 봉황천, 문평천 등 지류 하류에서도 이 식물들이 번성하고 있다.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은 물을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온이 더 떨어지면 사멸하게 되는데, 결국 이 사체들이 수질을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질에도 문제가 된다.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수문개방으로는 실질적인 수질 개선 등 하천 회복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녹조문제는 여전하고, 하천 생물상 마저 전형적인 호소 환경에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10월에 보 확대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문을 열어서 물이 흐르는 강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1. 10. 11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7/10/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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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흥사지_불법공사_성명.hwp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 묵인한 문화재청 규탄한다!
즉각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 등이 계속 제기해온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10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문화재청이 제출한 서면답변서 확인 결과 “4대강사업 금강 6공구 국가지정문화재 왕흥사지 일대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도면 검토만 했다”고 밝혔다.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도 오른 왕흥사지가 역사교과서를 바꾸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국가사적임에도 단순 도면 검토만으로 공사 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이며 문화재 보전정책의 실종이다.
특히 문화재위원회가 하지도 않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4대강사업의 정당성과 문화재 보전정책은 크게 의심 받고 있다.

또한 불법공사 의혹을 사고 있는 현상변경 승인(5월 26일) 이전 사전공사 문제도 문화재위원회가 현장조사만 제대로 실시했다면 당연히 막을 수 있었던 터라 문화재청의 안일한 행정은 그냥 묵과하기 어렵다.
그 동안 문화재청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의 면담요청 등을 묵살하는 등 관련 문제를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문화재 보전 행정이 아닌 4대강 조력 행정을 펼쳐 문화재청의 위상과 기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2010년 7월 금강 5공구 유물산포지 불법 사전공사로 인해 시공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발당한데 이어 최근 유등천 환경영향평가 미협의 구간 불법 사전공사와 왕흥사지 불법사전 공사 문제까지 4대강 사업의 불법성과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어 무리한 속도전으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재청은 우선 왕흥사지 주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 시켜야 한다. 현상변경 승인 과정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의혹과 문제를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문제가 되는 구간을 원상복구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0월 21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원회 ㆍ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금, 2010/10/2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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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기간 : 10월 15일(토) 까지
* 선언 참여하기 :  https://goo.gl/forms/2i9D864CERJBZNyz2

선언문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 일대에서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의 5.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후로 400여 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지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진이 잦아들며 안정단계에 접어 들 것이라는 정부기관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진앙지인 경주와 부산, 울산, 대구, 경남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공포와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월성, 고리 등 14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단지이기에 우려와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지진 발생 이 후 핵발전소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봇물처럼 분출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지진위험지대에 건설하면서도 제대로 된 활성단층조사, 지진재해평가와 대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맹목적으로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기공급의 불안감을 호도하며 땜질식 처방으로 안전을 염원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무시,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고 이미 대지진을 겪은 일본과 국내의 양심 있는 전문가들이 한반도는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 위험지대에 위치한 월성, 고리 등의 모든 핵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정밀 안전점검부터 실시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는 지진위험 국가가 아니고, 지진발생에서 핵발전소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핵산업계, 핵만능병 전문가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지진위험지역 월성, 신월성,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정밀 안전진단과 구조진단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부족한 내진설계, 수명다한 노후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하나. 신고리 5,6호기, 천지핵발전소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기도는 지진위험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정부에 전달하라.
하나. 경기도는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기 수립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조속히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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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8.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YWCA경기도협의회, YMCA경기도협의회,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워크, 경기녹색당, 정의당경기도당, 노동당경기도당,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경기생명평화기독교행동, 바른두레생협, 율목아이쿱생협, 경기남부두레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안성두레생협,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목, 2016/10/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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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재처리·고속로 실험을 당장 중단하라!

 

농촌지역에 방사성콘크리트 불법매립, 방사능 오염수의 우수관 방류, 배출가스감시기 기록 조작, 방사성관리구역 장비를 고철로 내다 팔기까지…

끝을 모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범죄 행각 앞에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신뢰마저 잃어버리고 사악하게 이득을 챙기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범죄 집단이 올 7월부터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쪼개어 핵재처리 실험을 한다고 공표하였다. 그들은 실험 과정에서 나오는 세슘 등의 방사성 기체를 이중포집장치로 99.9%포집하겠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 같은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이란 시민에겐 곧 닥칠 위험이며, 다 공개했다는 말은 이미 수두룩하게 은폐했다는 뜻이고, 입만 열면 강조하는 ‘팩트’란 거짓과 사기를 감추기 위한 반어법이다.

 

범죄집단 원자력연구원이 벌이는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콘크리트 폐기물과 오염수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도 불법과 조작을 벌이고, 해체하면 안되는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장비를 함부로 뜯어다가 고철로 시장에 내다파는 형국인데, 치명적인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복잡다난한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겠는가? 아무리 훌륭한 이중삼중 포집장치가 있다해도 세슘과 함께 남아야할 그들의 양심은 이제 없다.

 

원자력연구원이 올해 배정받는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비는 1천억 원이 넘는다. 해마다 거액의 연구비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삥 뜯어 가는 대신, 그들이 양산하는 것은 고독성의 방사능 물질과 엄청난 양의 고,중,저준위 핵폐기물이다. 게다가 과다한 에너지의 사용도 큰 문제다. 전처리의 고온산화 과정과 전해환원의 리튬용융염의 온도는 무려 500~1000℃까지 올려야 한다. 초고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전력을 낭비할 것인가? 핵마피아는 막대한 전력을 마구 쓰면서 전기가 부족하다며 해마다 원자력발전소를 지어대는 모순된 작태를 보이고 있다.

 

핵재처리와 쌍으로 다니는 고속로는 핵마피아가 선전하는 것처럼 미래형원자로가 아니며, 전세계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폐기되는 추세이다. 1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작년에 퇴출된 일본의 몬주 원자로가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하려는 ‘소듐냉각고속로(SFR)’의 미래다.

 

핵재처리와 고속로 문제는 대전과 인근 지역 사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 사업은 점점 더 많은 혈세를 빛의 속도로 탕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엄청난 사고 위험을 안기며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종과 충남·충북에서, 수도 서울에서, 발전소 지역인 경주, 부산, 영광, 울진, 삼척에서 한달음에 달려왔다. 추악한 과학자 집단, 핵마피아의 산실인 원자력연구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벌여온 범죄 행각에 대하여 무릎꿇고 사죄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형사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공장이 있는 대전이 탈핵의 중심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며, 핵재처리와 고속로 실험과 핵드라이브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단단한 연대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선포하는 바이다.

 

하나,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는 절대 불가하다. 즉각 중단하라!

하나, 원자력연구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대전 유성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연대의 힘으로 2017년을 탈핵원년 쟁취하자!

 

 

2017. 2. 16

 

화, 2017/02/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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