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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admin | 화, 2021/07/06- 07:57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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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의 명백한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무책임하게 상정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중단’과 수많은 ‘허위와 왜곡행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오직 재벌만을 위한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자연공원법도 개정해 국립공원 섬 지역에 ‘공항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업계획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해주었습니다. 철새와의 충돌위험이 높아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두 정부의 행태는 국립공원관리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현재까지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호언장담하던 B/C(비용편익비)는 4.30에서 2.60으로 다시 1.9까지 떨어졌고,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손실평가는 향후 30년간 1조 7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에서 50인승 소형비행기를 타고 흑산도를 방문할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흑산도와 홍도만을 방문하고 다시 항공으로 돌아가는 관광객이 발생함으로써 목포지역 관광수입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의 관계법령을 개정해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호컨소시엄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 말미에 최저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멈춰야할 것입니다. 이상돈 의원이 정부에 요구한 원점재검토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업을 백지화하는 당연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야생 동식물의 삶터이며, 보전해야 할 자연ㆍ문화 경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그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온전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과 지리산산악철도사업, 춘천~속초고속화철도사업 등이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립공원을 보전해야할 의무를 흑산도 공항 백지화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만약 무모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8717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금, 2018/08/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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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전문성과 기술을 악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무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항의 성명서

지난 2011년부터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불법매립, 야산방치, 소각, 액체폐기물 무단방류 등 전방위적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기준 미만치로 조작하여 제출 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전문기술을 악용하여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중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조사보고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엄청난 양의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처리해 왔다고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문단 폐기와 관련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아서 어느 정도 폐기가 이뤄졌는지 확인도 안되어서 시설 가동 등을 고려하여 역추산하여 계산했다고 한다. 위험천만한 핵물질을 다루는 원자력원구원의 안전관리과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2011년 이전에는 안전하게 처리되었을까? 다른 원자력시설에 대한 완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이 또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대전의 원자력관련 시설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위험도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일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의 안전대책에 대한 어떤 말도, 정보도 신뢰할 수 없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가 알려진 것은 제보에 의해서였다. 오래전부터 연구원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가 이야기 되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조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원 내에서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를 파악조차 못하였다. 원자력 관계자들의 심각한 안전불감증과 중앙정부 중심의 폐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가지는 명확한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대전시민의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대전시에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원자력 안전관리를 다층적 안전관리로 바꾸어 이중삼중으로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 뿐 이다. 이를위해서는 지자체와 비판적 입장을 가진 원자력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층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원자력마피아들 중심의 허술한 안전관리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 더불어 지금까지 제기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문제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제3자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를 진행하여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3. 정치권은 폐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를 다층적인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1. 2017. 2. 10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7/02/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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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지천사업_입장20110414.hwp

성명서

- 2012년 정치일정을 겨냥한 4대강 지류․지천사업 –
42조원짜리 삽질을 통한 정치적 현금 살포!
4대강과 국토의 완전말살을 초래하는 지류․지천사업, 국민은 어처구니없다!

1. 정부는 13일 4대강 사업에 이어 올해 말부터 2015년까지 약 20조원을 들여 4대강 지류 지천을 정비한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전국의 지류ㆍ지천 가운데 국토해양부 주도로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 환경부 주도로 전국의 주요 47개 지방하천에 대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하고 있다. 4대강 국가하천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하천의 자연성 파괴 및 토목형 하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그동안 4대강(금강) 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향성, 세부 사업 방향을 검토하면서 하천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혈세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본류-지류 복원 순위의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류 지천의 자연형 하천화 과정 없이 본류 중심의 토목형 하천 사업 조성에 따른 추가적인 생태계 단절 및 공사 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3. 하천관리의 방향성 및 목표 등을 상실한 지류지천 정비사업
이번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은 사용목적에 따른 하천 관리의 방향성 및 목표, 투입 예산의 적정성, 사업방향의 합목적성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하천생태계 복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하천생태계의 복원은 하천의 지리 지형적 다양성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하천수의 사용목적에 따라 관리목표가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한 지역별로 세부적 상황 및 조건을 배제하고 전국의 모든 하천을 4대강 사업을 모델로 하겠다는 것은 하천생태계를 구간별로 단절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이 지류 지천에 30여개의 소형댐을 만들어 결국 뱃놀이를 하겠다는 것은 하천생태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식수사용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은폐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본류의 하상고가 4대강 굴착 사업에 의해 전체적으로 4~6m가 낮아진 상황에서 지류 지천과의 생태적 연계성은 단절되었고, 콘크리트 시설 시설인 하상유지공으로는 본류와 지류지천의 하상고 변화에 의한 악영향을 차단할 수 없다. 이는 본류-지천의 복원화 순서가 잘못되었기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지류 지천 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4대강 본류 굴착 사업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와 이로 인해 악순환적인 지류 지천의 악영향을 은폐하기 위한 사업구상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솔직하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형의 연속적인 변화와 위험성에 대해 시인해야 할 것이다.

5. 제방 위주의 하천관리 패러다임으로 회귀
결론적으로 전국 대다수의 지류 지천을 4대강과 같이 하상굴착하고, 토목형 하천으로 직강화시키고, 곳곳에 댐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화 정책을 포기하고, 토목형 방재하천이라는 과거 하천관리 패러다임으로의 회귀라 하겠다. 4대강 사업으로 유역중심의 하천관리 정책은 사라지고 오직 하천 본류 중심의 정책이라는 과거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6.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둔 정치적 현금 배포사업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 자체가 하천생태계의 복원 및 수질 개선, 홍수 예방 등의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둔 지역형 토목 공약으로 규정하는데 동의한다. 지류 지천의 정비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한다면,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MB식 하천정비사업인 4대강 사업의 생태적 영향에 대해 최소한의 기간 동안의 내밀한 검토 및 수생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동의와 소통이 최소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또다시 이러한 소통 합의과정을 몽땅 무시하고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어렵고, 소요 예산 역시 잘 모르겠고, 효과를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진행하겠다”는 공사판식 발표부터 진행하였다. 환경부 발표인지 공사판 발표인지 모르겠다. 그렇기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이번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 계획 자체가 하천생태계 복원이라는 목표보다는 2012년 선거를 앞두고 비합리적인 토목사업을 통해 전국 곳곳의 삽질을 통한 ‘정치적 현금’을 배포하겠다는 잘못된 정치공작이라 규정한다.

7. 이미 4대강 본류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굴착과 파괴작업이 진행되었다. 온전한 하천 수생태계는 찾아보기 어렵고 거짓과 왜곡이 난무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거대한 대국민사기극을 진행하고 있다. 이 상황에 정부는 또다시 4대강 국가하천을 넘어 국토의 동맥과 같은 주요 지류 지천에 대해 또다시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삽질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무지를 넘어 국가와 국토의 주인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올바른 국가행정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며, 한줌의 정치세력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짓이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지역과 합리적인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1. 4. 14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유진수 상황실장 016-442-6559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운영위원 010-2795-3451
유종준 운영위원 010-3418-5974

토, 2011/04/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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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보 고공 활동가 구속적부심 예정

환경연합 전국 상황실 구성, 대표단 농성 시작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경찰이 두 활동가에게 적용한 죄목은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해방해, 집시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 죄목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르다. 두 활동가가 목숨을 걸고 타워크레인에 올라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했을 뿐이며 GS 건설과 수자원공사는 타워크레인의 안전반경을 무시하면서 기중기와 충돌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밤샘 공사를 계속 했다. 더구나, 경찰은 20일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이들이 땅에 내려오자마자 체포해서 간단한 검진만 마치고 현재까지 60시간이 넘는 조사를 강행하는 무자비함을 보이고 있다.

○ 한편, 함안보 현장 상황실은 진주교구 박창균 신부님이 두 명 활동가의 고공 현장 행동을 이어 받아 무기한 단식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한 상황실 재정비를 마쳤다.

○ 또한, 서울에서는 전국의 대표자, 활동가들이 모여 비상행동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상황실을 운영하고 대표단 농성을 누하동 환경센터에서 시작했다.

*계획된 일정이 현장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취재를 원하시면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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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현장상황실 일일 브리핑>

○ 8월 12(목) 일지

14:30 나눔문화 대학생들과 환경정의, 녹색교통,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30명, 퍼포먼스

19:40 촛불 집회

* 방문자

청주환경연합 회원 4분 /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외 10명 / 대학생 나눔문화 5명/ 나루 활동가(환경정의, 녹색교통, 한국여성민우회) 23명 / 지관스님/ 서울시민 / 서울대 대학원생 2명 등 70여명 방문

* 후원금 850,000원, *지출 440,000원

○ 8월 13일(금) 계획

19:00 촛불집회: 기독교 환경연대와 함께 기도회

<함안보 현장상황실 일일 브리핑>

○ 8월 12(목) 일지

상황실 재정비

09:30 대구골재노조원 방문

11:00 대구골재노조원 해상시위

14:30 대구골재노조 창녕경찰서 항의 및 활동가 면회

* 방문자

대구 골재 노조원 60여명/ 진주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70여명 방문

* 후원금 525,000원, *지출 1,287,480원

○ 8월 13일(금) 계획

09:00 창원지법 밀양지원 앞, 함안보 비상대책위 회의

10:00 창원지법 밀양지원 앞, 고공 현장행동 활동가 영장실질심사 관련 기자회견

11:00 창원지법 밀양지원 고공현장행동 활동가 구속영장실질심사 적부심

2010년 8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여주 현장상황실 박창재 국장(010-5463-1579)

한숙영 간사(010-4332-4758)

함안보 현장상황실 우정희 국장(010-8535-5084)

서울 상황실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금, 2010/08/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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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을 망치는 금강정비사업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우려된다.

지난 26일 금강정비사업 현장과 불과 1km 내외지점에서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금강 골재채취공사 중 임시제방으로 물길을 막은 곳에서 물고기들이 집단폐사를 하였는데, 추운날씨로 얼음이 얼은 데다가 물속의 용존산소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공사에서 이와같이 큰 생물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 4대강정비사업에 따라 올 3월부터 금강본류인 대청댐 하류부터 하구둑까지 전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천준설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위법과 편법으로 절차들을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금강정비사업은 이와같은 준설과 골재채취가 핵심인 사업으로 유사한 생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사과정에서의 안전문제나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4대강 전체를 파훼치는 공사를 하면서 ‘연내에 전체공정의 60%를 끝내겠다.’, ‘내년 우기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며 공사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그 동안 금강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성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다. 동시다발적으로 금강을 준설하고 보를 막으면 하천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금강정비사업의 준설과 골재채취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번 생물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금강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0/01/2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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