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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admin | 화, 2021/07/06- 07:57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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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금강 대덕보 못만든다”

자문회의, 환경피해·안전성 우려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이유로 공사 차질은 처음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 상류에 세우려던 대덕보 건설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환경피해와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15일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대전 대덕구 신탄진 금강제1교 부근 대덕보 건설사업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고 환경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 같은 자문회의의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자문회의의 사업 재검토 결정은 ‘대덕보 건설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대덕보 전면 재검토 근거로 환경피해가 가중될 수 있고 홍수철 대청댐의 방수량 증가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대덕보가 예정된 대덕구 신탄진 지역은 기존 대청댐과 조정지댐 건설로 이미 안개 일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등 환경상 영향을 받고 있어 대덕보까지 설치되면 환경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는 대덕보와 인근 지역을 개발해 수상레저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지만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7~9월은 홍수기와 겹쳐 인근 대청댐의 방류량이 늘어나는 시기”라며 “이 때문에 토사유입이 늘어나 친수공간으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데다 방류량 증가로 안전성 문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덕보 설치예정지는 대청댐의 저층수가 방류되는데 저층수는 다른 지역보다 평균 5도가 낮은 저수온대여서 수상레저 활동에 적정치 않다”고 덧붙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은 자문회의 결정에 대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을 때 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업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대덕보 건설에 대한 포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덕구청 등과 협의를 해 이달 말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덕보는 대덕구청이 물놀이 전용보를 만들면 보트와 수상스키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보 건설비 75억원을 포함, 550억원의 사업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정치권 등에선 반경 4㎞ 안에 이미 2개의 댐이 세워져 있는 곳에 대덕보까지 설치될 경우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 대전 | 정혁수 기자 l 경향신문 >

금, 2010/04/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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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 조례개정에 대한 입장
- 무늬만 수목원, 한밭수목원은 연중무휴 5시부터 24시까지 개방 –

대전광역시가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는 18일 대전광역시 의회에 발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우리지역 환경관련 3개 시민단체는 금번 발의된 한밭수목원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전면 반대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이 연중무휴, 새벽 운동부터 야간 산책까지 가능한 한밭수목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대전광역시가 시민들의 이용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정책 같지만, 그 동안 열심히 조성해오면서 품격을 유지해 온 ‘한밭수목원’을 ‘한밭공원’으로 격하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연중무휴 과연 필요한가?

한밭수목원에서 동원과 서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재 휴관일 제도는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가며 휴원하기 때문에 수목원 이용객들이 수목원을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또한 수목원에서는 휴원일에는 시설에 필요한 정비, 보수, 방제, 보호활동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휴원일이 없으면 수목원 시설에 필요한 작업이 이용객의 수목원 관람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목원에서 초기 수목의 생장과 안정을 위해서도 하루 정도 쉬는 것까지 막아야 하는 것인지 야박하기만 하다.

누구를 위하여 시간을 연장하는가?

조례개정안에는 이용객의 관람시간을 6월부터 10월에는 5시부터 24시까지 11월부터 5월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로 변경하려 한다. 무료로 이용되는 수목원시설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관람시간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밭수목원을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개장하여 무엇을 얻게 다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하다. 개방시간 연장은 수목원의 본래 기능을 포기하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개방시간 연장으로 야간 전등 불빛과 소음, 열매 불법채취 및 수목 훼손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의 나무와 식물들은 생장활동에 저해를 받을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수목원 본래 기능인 식물 유전자원 보전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민들의 귀중한 자산이고 국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수목원을 단순히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만 한정될 새벽 운동코스나 야간 산책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개방시간 연장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다시금 따져볼 문제이다. 또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부 몰지각한 이용객들의 불법적인 훼손활동에서 막아낼 자신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조례변경 없이도 개방시간 연장이 가능한가?

한밭수목원의 개방시간은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로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한밭수목원 개방시간이 조례가 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정 사실화하여 이미 개방시간이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조례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밭수목원은 중부권 최대의 수목원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되었다.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의 보호와 자원화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이 특히 강하다. 시민들의 편익과 휴양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원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한밭수목원이 도심 속에 위치하다 보니 타 수목원과 다르게 일부시민들이 편익 강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 인접한 남문광장에 거대한 무빙쉘터 설치 등 모두 한밭수목원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계획들이다. 한밭수목원은 산림청으로부터 50% 예산을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한밭수목원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국가정부가 대전광역시에 지원하는 명분은 단 하나 ‘수목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전시가 스스로 수목원이라는 본래기능을 포기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며 한밭수목원이 공원이냐 수목원이냐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은 한밭수목원의 수목원 본래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개정안이다. 타 지역 어느 수목원도 이렇게 개장시간 무리하게 연장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된다. 한밭수목원은 대전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명소이다. 많은 시민들이 한밭수목원이 도심 속 중요 녹지공간이며 생태적 거점이자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당초 목표대로 한밭수목원이 중부권 최대의 수목원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가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일관된 녹지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1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월, 2009/12/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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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5논평]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환영

 

http://gj.ekfem.or.kr
(61429)광주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 12. 05(화) ■총 1매

[ 논 평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한다.

지난 4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전진숙, 서미정, 박춘수, 조세철, 조오섭)는 환경생태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도시공원 부지매입비를 광주시 예산안 100억보다 550억원을 증액한 650억원으로 의결하였다.

본 단체들은 이번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하며, 민의를 귀담아 듣고 대변한 의원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의 원칙인 예산편성과 재정투입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2018년 본예산안에 공원부지 매입비로 겨우 100억원만을 계상하였다. 그동안 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에서 제안된 지방채 발행이나 도시계획관리로 전환 등도 확답을 피한 채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치중하였으며, 당초 민간공원 대상지 내 시유지 매각으로 1천6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안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의회 환복위의 증액 의결은 공원일몰제에 대한 광주시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광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한 시원한 의정활동이다.

이번 환복위의 의결이 실행되기까지는 광주시의 동의와 함께 예결위 및 본회의 통과과정이 남아있다. 광주시는 예산증액에 동의하여 공원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며, 예결위 의원들에게도 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복위의 증액의결이 반영되는 예결위 활동을 요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도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내년 지방선거시 시민의 선택에 중요한 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7. 12. 5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동신대학교 링크사업단,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푸른길

화, 2017/12/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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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동구청장은 구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최근 인천시는 인천 동구청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내용은 20134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다. 이중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부분이다.

발표된 감사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천시 동구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대기, 악취,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도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장 자체 조사와 더불어 공인검사기관의 외부조사점검을 동시에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외부조사 없이 자체내부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배출사업장 자체 조사에만 의존에 조사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대기오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환경오염배출저감시설의 경우 인허가후 가동개시 보름 안에 인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업체의 현장 조사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셋째, 대기오염, 폐수, 소음,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이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였다. 단순히 허가와 신고가 이루어진 업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계획수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동구청에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인천시 동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등 대형 사업장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오염배출사업이 많아 인천시의 다른 구에 비해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한 심각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관할구청에서 더 철저히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기업체의 환경오염을 눈감아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기업체들은 대놓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관할구청은 자기 책임을 방기한 공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동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이흥수 인천시 동구청장은 구민들 앞에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지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201684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지회

지회장 대행 정진욱 010-3726-7932

   

참고자료 :

2016년동구종합감사결과(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80 ~ 85쪽

수, 2016/08/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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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만이 희망이다-기자회견문.hwp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대전핵연료시설증설반대시민대책회의 공동기자회견

○날짜 : 2014년 8월 13일
○매수 : 총 2매
○담당 :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010-7546-1365)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 중단하라 !
설계수명 다한 노후 원전 폐쇄하라 !
대전, 핵연료생산시설 추가 증설 중단하라 !
대전,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하다 !

○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 위험성을 알리고 핵에너지 탈피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직자/환경운동가/시민단체/일반시민들로 구성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오는 13일 오후에 대전에 입성한다.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지난 2013년 6월 6일 고리에서 시작하여 올 3월 1일 다시 고리까지 86일간 1,609km 국토를 한 바퀴 순례를 마쳤다.

○ 그리고 다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지난 6월 30일 출발점이었던 고리에서 출발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이어가고 있고, 8월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릴 계획이다.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14일 8시 판암동 성당을 출발하여 대전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핵발전소 확대 정책 즉각 중단,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 폐쇄, 대전, 핵연료생산시설 추가 증설 중단, 대전,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순례단은 2시 대전시청에서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반대와 대전핵연료공장증설 반대 및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안 내-

1. 일 시 : 2014년 8월 14일 8시 ~ 16시까지(원하는 시간만 참여가능)
2.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기자회견장소)
3. 세부일정 :
8시 판암동성당 출발~대전시청까지 도보
14시 대전시청 북문 앞 기자회견
15시 대전시청에서~유성성당까지 도보
16시 유성성당 도착

수, 2014/08/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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