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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도자료]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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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도자료]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admin | 목, 2021/07/01- 22:43

[사진 보도자료]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 공익법센터 어필과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7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생태계파괴와 기후위기,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지 협상 타결에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해양생태계 파괴의 중심에는 현대의 대규모 기업형 어업이 있다. 기업형 어업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전쟁하듯 파괴적으로 어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해수산보조금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계가 유해수산보조금을 포기해야 해양생태계가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진서 <공익법센터 어필> 캠페이너는 “바다에서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업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 가운데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강제노동이 발생한다.”며, “한국 정부는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금지 협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 마지막으로 <시셰퍼드 코리아> 채호석 활동가는 “현재 바다는 말 그대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해양생태계를 지키지 않고서는 수산업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바다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 세계 정부가 각 국에 지급하고 있는 유해수산보조금은 선박의 어업 능력을 과도하게 향상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는 반환경적인 정책이며, 유해수산보조금은 불법어업과 어선원 인권침해 마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무역기구에서 유해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20년째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말 최종 협상을 앞두고 7월 15일 통상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유럽 등과 함께 아주 제한적인 보조금 폐지 협상안을 제출하는 하는 등 유해수산보조금 폐지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협상에서 유해수산보조금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길 촉구한다. 추후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정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서한으로도 전달할 예정이다.

 

※ 첨부 1 :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한국 정부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에 적극 협력하여,
바다생태계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세계 각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불법어업과 과잉어획을 조장하여 바다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20년째 협상을 이어오고있다. 우리 시민단체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된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은 무엇보다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기업형 어업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1950년대에 비해 현재 어획되고 있는 생물의 생물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수산 자원의 1/3가 남획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전체 자원의 90%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대치로 어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대로 가다가는 바다에서 잡는 생선의 씨가 마를 정도로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파괴적인 어업은 생물다양성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어업 중에서도 특히 기업형 어업으로 인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는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력을 감소시킨다. 즉,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인하여 바다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의 규모는 약 40조 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25조 원이 유해수산보조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면세유를 포함하는 유류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업에 제공되는 이 어업용 면세유는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여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한다. 실제로 2016년 전 세계 해면어업(바다에서 하는 어업)이 배출한 탄소량은 약 2억 톤으로, 이는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당진시의 작년 연간 탄소배출량보다도 많은 양이다. 이 협상에서 유해수산보조금인 유류보조금 철폐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유해수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만 1.7조원의 유해수산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부문 예산의 60%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이다.

우리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회복을 기대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은 유해수산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면, 전 세계 해양생물의 생물량이 12.5%까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한국 바다가 속한 태평양의 경우 20%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는 7월 협상에 앞서 원양어업에 만연한 강제노동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해수산보조금 금지를 통해 강제 노동 근절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 저임금,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등의 장치로 인하여 강제 노동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해서라도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한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우리와 지구의 안녕을 위하여 쓰이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7월 15일 통상장관 회의에서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라
하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유류보조금 철폐를 적극 지지하라
하나,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안을 지지하라

※ 첨부 2 : 기자회견 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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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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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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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전국 환경 현안 지도('23. 7)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진행되는 환경운동연합 환경 현황입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인천, 경기, 전북,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환경 사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목, 2023/07/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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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멸종위기종 참치에 담긴 해양생태계와 어업 그리고 인권
- 해양생태계, 어업투명성, 이주어선원 인권 향상에 제고방안 수립하라 -

 

국제연합(UN)은 사라져가는 참치에 대한 세계시민의 인식증진을 위해 매년 5월 2일을 세계 참치의 날로 정했다. 우리 시민단체는 멸종위기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 참치의 날을 맞아 참치에 담긴 해양생태계, 어업투명성 그리고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와 산업계에 해결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식량기구(FAO)에서 발표한 다랑어 포획량은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 최소 5배 이상 늘어났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찾는 대부분의 다랑어가 멸종위기종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남방참다랑어는 심각한위기종(CR)으로 야생에서 멸종단계인 자생지 절멸종(EW) 단계를 바라보고 있어 시민단체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우리가 멸종위기종 참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호소한다.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도 심각한 문제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 연구진은 한국 참치 연승선의 노동조건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연구진의 분석으로 한국 참치잡이 어선이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길어 열악한 노동조건 국가로 밝혀져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원양어선 노동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인 급여 체계, 언어 및 신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시민단체의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들은 구별된 화장실을 사용하고 담수화된 해수를 마시거나 여권을 압수당하고 이탈보증금 명목으로 월급을 유보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참치엔 우리 세금도 포함돼있다. 2018년 원양어업이 정부 보조금 없이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업계가 연료, 선박, 장비 등을 마련하는데 지원되는 보조금이 멸종위기종 참치를 포획하는데 사용된다. 연구에 따르면 2009년 90%에 달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이 기업형 어업에 집중돼 어업인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세계적으로 수산보조금이 전면 폐지되면 태평양에 사는 해양생물의 양이 현재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유해 수산보조금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한다.

참치 조업 어선이 상어나 고래 그리고 바다코끼리와 같은 해양생물을 포획하는 사례도 멈추지 않고 발생한다. 상어지느러미를 전문으로 획득할 목적으로 상어를 잡거나 고래나 기각류의 이빨을 전리품으로 수집하려고 포획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매년 일억 마리의 상어가 목적성 혼획과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최상위 포식자의 감소는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참치 조업이 멸종위기, 해양생태계, 인권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반환경·반인권적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기 매우 어렵고 보고 체계와 정보 공개가 매우 불투명한 데에 있다. 특히 참치 연승선은 조업일의 단 6% 동안만 옵저버가 승선해왔다. 현재는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으로 승선이 불가한 상황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정부, 기업, 시민이 바라보는 참치에 대한 시각 변화를 기대하며 참치 조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참치 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참치 잡이 선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ILO 어선원노동협약을 비준하고 이주어선원의 송출입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멸종위기종 포획을 돕는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하라!

2021년 4월 30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금, 2021/04/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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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탄압 공안 몰이,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1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담당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관여를 내세운 경찰의 압수수색은 환경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윤석열 정권에게 쏟아진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공안몰이 술책이다. 근거 없는 모함으로 환경단체를 겁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단체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생태⋅반환경 정책이 몰아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무지하고 무능하며 독선적이면서 퇴행적 행태에 대해 국내외 비판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는 국립공원을 무력화하고 국토산림을 파괴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찬동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후퇴시켰다.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폐기하고 보를 지키려고 국토⋅생태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헌법 35조에 명시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 이번 윤석열 정부 경찰의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려는 환경단체의 손발을 묶으려는 행위다.

윤석열 정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하수인에게 고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과 획책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의 폭압과 정치 놀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임기는 불과 4년도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단체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1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3/09/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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