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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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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admin | 수, 2021/06/30- 19:58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26... style="height:707px;width:500px;" />

 

 

일시|2021. 7. 6. (화)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중계|오마이TV, 박주민TV, 고영인TV, 장경태TV

공지|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과 사례

국회 전자청원 현황 /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사례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례②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사례③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에 관한 청원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국민동의청원에 기반한 국민공론장으로 발전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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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한 달여간의 단식농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국회단식단 구성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데 이어 시행령마저 무력화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29일 단식), 이용관 故 이한빛 PD 아버님(29일 단식) 등 국회단식단 참가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문제점(△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의무가 시행령에서 빠진 점, △안전관리의 외주화를 허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점,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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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화) 오전 10시, 국회 본관 223호,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국회단식단 공동기자회견 <사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입장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를 다시 찾은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국회의 안과 밖에서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저희들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그 하나였습니다. 매일매일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10만 청원으로 들끓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사람을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등 사업주 단체는 반성은 커녕 법을 개악하고,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이 평택에서, 포항에서, 당진에서, 광주에서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나, 반쪽짜리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기는커녕 정치 쇼만 재탕 삼탕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깔려죽고, 떨어져 죽는 노동자 시민들의 죽음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가고, 일터 괴롭힘으로 직업성 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합니까?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첫째,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2인1조 작업이 무시된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김용균이 발생해도, 해마다 52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과로사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적정한 인력과 예산확보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 특수고용에 전면 적용하라!”

 

둘째, 법 위반 점검을 위탁 주는 ‘안전관리의 외주화 허용’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대행기관 점검만 피하거나, 조작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안전관리를 외주화 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삭제하라!

 

셋째, 급성중독으로 직업병을 한정시켜 단 한 건의 처벌대상도 없게 됩니다. 과로로 죽으면 적용하고, 식물인간이 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을 산소통 달고 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직업병이 왜 기업의 책임이 아니며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하라!

 

넷째,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법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일터 괴롭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년 죽어나가는 2,400명 노동자 중 단일 요인으로 가장 많은 과로사망은 빼겠다는 것이며, 수많은 일터 괴롭힘 사례가 조직문화가 원인으로 경영책임자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근로 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명시하라!

 

다섯째, 광주 붕괴참사로 철거해체 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대책이 발표되고, 무기징역등의 처벌등의 법 개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량을 아무 높여도 말단관리자 처벌만 되는 법 개정입니다. 광주 붕괴 참사, 판교 환풍기 붕괴 참사를 시행령에서 제외해서 경영책임자 처벌은 빠져나가고,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다시 좁혀 놓았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광주 붕괴 참사 적용하고, 원료 제조물질 전면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으로 탐욕에 눈먼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단식단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싸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시행뿐 아니라 중대재해의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1년 8월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단 일동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zKJYA5AlPq9VcnikQ073o9dfsuK0NIrJ/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1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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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발제∙토론 자료(클릭) *첨부2. 사진자료(클릭)

[보도자료]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방안 토론회 개최

- 탈석탄법의 제정의 최종 결과는 21대 국회의 기후위기를 대응을 보여주는 평가지표 될 것
- 석탄발전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
-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어, 탈석탄을 제도화하는 것의 중요성 논의
8월 24일 오늘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이하 ‘탈석탄법 제정연대’), 김정호∙김성환∙양이원영∙류호정∙배진교∙강은미∙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환경문제와 함께 지난 17일 발의된 ‘석탄 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탈석탄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태주 60+기후행동 정책소위 간사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여름의 폭염과 폭우를 견디며 석탄발전소가 가속시키는 기후위기를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이번 여름의 폭염과 폭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한다"며 다배출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로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기후∙환경적 측면에서 본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의 문제’를 주제로 기후정책을 되짚으며, 탈석탄의 흐름과 현재 건설되고 있는 삼척블루파워의 환경적 피해와 좌초 자산화의 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더하여 독일과 네덜란드의 관련 탈석탄 법제를 소개하며 탈석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탈석탄법 제정의 주요 의의와 입법 타당성'을 주제로 본 법안의 쟁점인▲석탄 발전사업자와 국민의 기본권 상충 ▲평등원칙 위반의 여부 ▲재산권 보호를 주요하게 발제했다. 이치선 위원장은 발전사업의 재산권과 국민의 기본권이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이론을 요약하자면 기본권에는 서열관계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영역의 기본권들은 재산권, 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물질적 기본권들보다 상위에 있다.”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의 우선적임을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재산권은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 법안의 수범자가 ‘삼척블루파워'로 한정되는 ‘처분적 법률'의 문제에 대해서는 BBK 특검법 사건의 사례를 인용하며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일반 국민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다. 즉, 처분적 법률로써 판단이 되어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법안의 헌법적 정당성의 소지를 평가했다. 이어 공동 발의한 정당(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정위원의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이어갔다.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산자부의 책임회피와 육상운송에 대해 강릉⋅동해⋅삼척의 지방정부의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라며 이어“ 마지막으로 작년 9월에 청원이 이뤄졌지만, 이제 입법이 되었다. 여러 당이 협력해서 함께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며 공동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효성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삼척블루파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강원도 내 정치권에서의 침묵과 동조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정률은 90%”를 넘겼다"며 이와 다르게 조속히 통과된 강원특별법의 사례를 비교하며 지역개발과 환경보호∙탄소중립∙탈석탄 의제 앞에서 강원도 정치인들의 온도 차를 비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에 강제력 하나 없는 탄소중립 자치도 조성 조항(59조)를  끼워넣었다는 것이 기만적이다. 강원특별법의 큰 권한만큼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데에 더욱 큰 책임이 생겼다는 것을 큰 책임이 생기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탈석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강원도차원의 책임으로 발언을 갈무리했다. 박태우 진보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역주행을 비판했다. 이어 박태우 간사는 “탈석탄을 제도화하지 못한 한계”를 강조하며 독일의 제도화된 에너지전환 사례를 제안했으며 “기후위기 시대 절박한 입법과제 하나 추진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정치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탈석탄을 제도화하는 것, 삼척석탄발전소 중단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 제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발언했다.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본인이 살고 있는 반경 50km 내에 11기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핵발전소가 자리잡고 있는 본인 삶의 터전을 사례로 토론을 시작했다. “도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도로를 가득 메운 덤프트럭은 강원도 소도시의 흔한 풍경이고 배출가스와 비산먼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아 비용이 적게 들고 민원이 적어 더럽고 위험한 산업 유치는 수도권에 식민지라는 방증입니다”라며 전력 자립률 170%인 강원도 지역에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로 훼손되는 자연환경 문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피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입장으로서 발언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웃의, 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을 넘어 하나의 기후위기 극복의 주체로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하며 삼척화력발전소의 저지를 위해 네트워크와 연대의 중요성을 밝히며 함께 대안의 장을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최한 탈석탄법 제정연대의 배슬기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의 제정은 그 시작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본 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수 있도록 산자위 위원들에게 국제사회의 탈석탄 기조 및 본 법안의 필요성을 묻는 이슈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의 주요한 논의였던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작년 9월 신규 석탄발전소를 철회하기 위한 탈석탄법 5만 국민 동의청원이 성사되어 국회에 회부된 것이 배경이다. 청원의 취지에 따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의 제정을 재촉하는 국회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원내 주요 정당과의 간담회 진행 등 시민들의 활동은 지속되어 왔으며, 정의당은 당차원에서 입법 추진을 결정하여 류호정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석탄발전소의 발전사업 허가 철회 및 건설중단과 ▲발전사업자의 보상 ▲관련 지역과 주민의 지원방안이다. 한편 관련 국민 동의 청원 건은 1년여가 다 되도록 해당 청원 소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목, 2023/08/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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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통과된 중재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조만간 마감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라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대부분의 중대한 조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미완의 법률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과 중대산업재해 관련 직업성 질병자의 정의를 위임받고 있고,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법위’등을 세부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뒤 여러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와 시행령이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노동자·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올바르게 고쳐나가려고자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23일(월) 오전 10시에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선임간사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산재참사 피해 유가족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의무 제대로 명시하라 : 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

    • 발언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직업성 질병 범위 전면 확대하라 :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

    • 발언 3. 제대로 된 중대 시민재해 시행령 제정하라 :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상임활동가


  • 문의 :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010-9067-9640 이경민 팀장(참여연대) 010-7266-7727

토, 2021/08/2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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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옹호자 사마르 바다위(좌)와 나시마 알 사다(우)의 사진

여성인권 옹호자 사마르 바다위(좌)와 나시마 알 사다(우)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 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 와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가 마침내 석방되었다.

지난 6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었던 인권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와 사마르 바다위가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사람의 석방에 이어 여행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정보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 구금되거나 수감되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여성 인권과 관련된 개혁을 실시하여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하고 남성 후견인 제도를 일부 개선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구금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계속 구금되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렇게 체포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의 석방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왔다. 사마르 바다위가 2016년 체포되었을 당시부터 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작년 말 진행되었던 국제앰네스티 연례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는 나시마 알 사다를 위기에 처한 개인으로 선정해 전 세계적인 석방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
    활동가이자 인권 교육가이며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나시마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 수년 간 시민적-정치적 권리, 여성 인권, 시아파 소수자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나시마는 여성의 운전권과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다 지난 2018년 7월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마르 바다위는 인권 활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표적이 어 반복적으로 심문을 당했다. 이 활동으로 그는 2014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6년 인권 활동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후 사마르는 2018년 7월 공식 구금되었다. 사마르는 공개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수감되어 징역 10년형과 채찍질 1000대형를 선고받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의 여동생이다.

수, 2021/07/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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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rel="nofollow">petitions.assembly.go.kr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30일 내 10만 명 동의'로 성립시키기도 어려운데,

국회는 성립된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며 답답했던, 소외되었던, 힘들었던 경험을 가졌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청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은 제도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d... />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일시 : 2021. 7. 6. (화) 10:00~12:00 

유튜브 생중계 채널 : https://www.youtube.com/user/OhmynewsTV"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FvuvMlEPICy1ClmlgzA4g"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aaIRghu-ZjqIdKe0-ZbShA" target="_blank" rel="nofollow">고영인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o1TMHUNV0zhBdIo6aN3vg" target="_blank" rel="nofollow">장경태TV

※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직접 방청이 불가능합니다. 각 유튜브 채널로 방청해주세요.

※ 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viYnJ8W5ZwAi6Yq8KdeDem5imYJs433COA... target="_blank" rel="nofollow">※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프로그램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 국민동의청원 1년 반, 현황과 사례

  •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 운영현황 /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사례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사례②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사례③ 모두가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청원제도여야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 국민공론장 비전과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문의

4.16연대 02-2285-0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토론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LIWbrzL61US01Qkmh3FpTGEf_XSWh_jc1-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참고 :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이런 활동을 해왔어요

 

[국민동의청원중] https://watch.peoplepower21.org/petition"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에 미공개, 불수리, 미성립 청원 현황을 공개해요

[입법의견서]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97229"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

[이슈리포트] 국회 국민동의청원 2,121건 중 단 0.8%만 성립됐다고?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58786"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과 개선과제


[논평]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49221"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칼럼연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불편한 진실' -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화, 2021/07/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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