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의섬이야기]영화해적의 본거지, 세토내해 섬

홍선기의 섬이야기
영화<명량> 해적의 본거지, 세토내해 섬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일본의 다도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세토내해(瀬戸内海)에는 약 700여개의 유·무인도가 있다. 세토내해는 서쪽으로부터 규슈(九州), 그리고 시코쿠(四國), 혼슈(本州)의 오사카만까지 이어지는 일본 최대의 도서 연안 지역이다.
조선시대 조선통신사 사절단이 일본에 들어갈 때 이 세토내해를 이용하여 오사카에 도착, 육로로 이동하였다. 좁은 수로에 섬이 많다 보니 물살이 빠르고 거칠어서 웬만큼 물길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세토내해를 항해할 수 없었기에 내해의 중간 거점 섬에 머물며 물길을 잡고, 안내인에 안내에 의하여 수로를 왕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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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토내해 구루시마(來島)에서 바라 본 섬과 수로. ©홍선기[/caption]
그러나, 한때 이곳은 일본 무라카미(村上) 해적(일본에서는 수군水軍으로 인정하고 있음)의 근거지로서 히로시마현(廣島縣), 카가와현(香川縣), 에히메현(愛媛縣)에 포함된 섬들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영화 <명량>에 출연했던 일본 해적 구루시마(來島)도 실제로는 인물이라기보다 해적의 본거지 구루시마(來島) 섬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 지역 사료에 의하면, 구루시마 무라카미(來島村上)라는 인명으로 표기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들 해적 세력은 1400년대부터 당선(唐船, 일본에서 건조되어 중국 무역에 사용된 선박들. 배 형태가 중국배의 모형을 따서 당선이라고 칭함) 보호를 통하여 해상 세력이 되었고, 이후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활동력을 넓혔지만, 임진왜란 당시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일본유산 제2기 19개 지역을 발표하면서 이 일대를 「일본 최대 해적의 본거지: 게이요우 제도(芸予諸島) - 소생하는 무라카미해적의 기억-」으로 지정하였다. 무라카미수군(村上水軍)이 활약했던 세토내해 해적 본거지 섬 42개가 포함된다.
필자는 세토내해 섬을 수년간 여러 차례 조사하면서 해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세토내해 해적들은 수로를 통과하는 데 일종의 통행료를 받으면서 해운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섬 주민들도 본인들이 해적 출신의 집안이라는 사실을 서슴없이 밝히고 있어서 족보에 의한 계급 사회 문화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와는 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연안 도시가 형성되고, 그 도시 확장에 따라 주변 섬들이 행정적으로 도시에 편입되고 개발되어 과거의 역사 흔적은 찾을 수 없으나 간혹 박물관이나 오래된 마을을 찾다 보면 그 유적을 볼 수 있다. 히로시마현(廣島縣) 구레시(吳市)에 포함된 오사키시모지마(大崎下島)에는 16세기 형성되어 크게 번성했던 미타라이(御手洗) 포구가 있다. 지금은 한적한 포구 마을이지만, 에도시대에는 세토내해에서 수확한 멸치, 다시마 등의 해산물과 쌀의 집하장이 설치되어 오사카에 납품하는 중계 무역을 했던 물류와 문화의 중심 포구였고, 대규모 유곽(遊廓)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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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키시모지마(大崎下島)의 미타라이(御手洗) 포구 전경. 에도시대의 포구 마을경관이 잘 보전되고 있다. ©홍선기[/caption]
미타라이(御手洗)는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그리고 독일의 의사이자 생물학자였던 지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 등 메이지(明治) 시대를 열어 일본 근대화를 앞당기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머물렀던 유서 깊은 포구이다. 섬 주민들에 의하면 조선통신사 일행이 오사카로 들어가기 이전에 수로를 지나면서 머물렀던 섬 중에 하나였다고 하니 당시 섬의 사회 경제적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유난히 번창했던 미타라이(御手洗)의 유곽(遊廓)에서 활동했던 여성(遊女)들의 스토리는 이곳을 찾은 학자, 사상가, 작가들의 여러 문학 작품에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섬 민속학자인 미야모토 쯔네이치(宮本常一)의 저서 <日本殘酷物語>(1959년, 국내미번역) 뿐 아니라 여러 영화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지금도 당시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 그 마을의 역사 스토리를 엮어서 영화나 관광의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연륙연도와 도시와의 통합 이후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 등으로 그 번영의 흔적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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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키시모지마(大崎下島)의 미타라이(御手洗) 포구의 에도시대 마을 전경. 1994년 일본 중요전통 건조물군 보존지구(重要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로 지정되었다. ©홍선기[/caption]
고가(古家)의 재건, 미술관 건립, 예술가 마을 조성 등 예술로 아픈 섬 역사를 덮고 미화하는 카가와현 나오시마(直島, 중공업 공장에서 나온 중금속 폐기물로 죽어가던 황무지가 '예술 섬'으로 거듭났다고 화제가 되는 곳이다. 인구 3000명 섬에 현대미술관이 3개나 되고, 모네, 제임스 터렐, 잭슨 폴록, 데이비드 호크니 등 거작(巨作)이 전시되어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한 해 100만 명이 찾는 명소였다)를 벤치마킹하는 우리나라 섬들도 있지만, 오히려 해적 본거지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차별화시키는 구루시마를 비롯한 다른 세토내해 섬 주민의 활동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 섬 살리기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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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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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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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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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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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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