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지역

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admin | 수, 2021/06/30- 19:12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는 가명정보에 대한 재식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제28조의7은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소위 “데이터3법”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0. 1. 9. 국회를 통과한 뒤 2020. 8. 5.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과 유사한 ‘가명정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제2조 제1호 다목).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지만,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문제는 GDPR의 경우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이 있는 가명정보 이용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3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의 목적 제한과 별개로 제28조의7에서 모든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등 권리들을 총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이유를 제28조의5가 누구든지 가명정보를 개인이 알아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재식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에 관한 규정은 개인을 알아보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물론 제28조의5는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되었겠지만 가명정보를 재식별하지 못하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도리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제28조의5와 같은 제한은 GDPR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들은 가명처리를 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완전히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명정보의 이용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GDPR처럼 목적 제한을 두지도 않아 침해 최소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형해화시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해서 재식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배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조항들로 인해 이 사건의 청구인은 실제로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받았으며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의 위헌성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2021년 6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보도자료] 오픈넷·민병덕 의원실,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7, 유튜브 라이브) (2020.12.01.)
[논평]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하는 민병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2021.04.23.)
[논평] 오픈넷, EU에 대한민국 GDPR 적정성 평가시 가명정보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요구 (2021.03.31.)
[입법정책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1.02.17.)
[논평] 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 입법불비부터 선결되어야 GDPR 수준의 정보보호 할 수 있다. (2020.04.0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모금팀 후원자개발 담당자(육아휴직 대체 계약직)를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 분야

  • 후원자개발(F2F/중거액) 담당자 1인

 

▣ 직무 목적

  • F2F 담당자 육아휴직 업무 대체 및 중거액 후원 프로그램 준비와 TM을 통한 후원개발로 한국지부 모금 성장에 기여

 

▣ 주요 역할 및 책임

  • 거리모금(F2F) 채널을 통한 개인후원자 개발 관리
  • 중거액 후원개발 프로그램 런칭준비
  • TM을 통한 모금 프로그램 운영
  • 계획과 예산 수립 및 평가와 수입 모니터링
  • 사업성과 분석 및 보고
  • 외부 모금 전문 에이전시 관리
  • 필요시 팀장이 요구하는 제반업무를 수행

 

▣ 필수 역량 & 조건

  • 모금 및 마케팅 프로젝트(영리/비영리) 경력 2년 이상
  • 중상급 이상의 비즈니스 영어 소통 역량
  • 엑셀을 포함한 내부 Planning Tool을 통한 계산 및 예측 능력

 

▣ 우대 사항

  • INGO활동에 대한 이해
  • 인권이슈, 국제앰네스티 활동의 이해 및 지식

 

▣ 채용일정 및 세부사항

  • 서류접수: 2021년 8월 13일(금) ~채용시까지
  • 면접 및 합격자 발표
    • 면접방식: 온라인 진행
    • 면접일 및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접수된 서류는 수시로 검토하며, 각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통지 됩니다.

▣ 근무조건

  • 고용형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 근무기간: 2021년 9월 ~ 2023년 1월 (1년 5개월)
  • 근무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오전 8시~10시 선택출근, 1일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
  •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연금, 휴일대체제, 보상휴가제, 경조 및 약정휴가, 명절선물, 건강검진비 지원, 교육비 지원, 장기근속포상

 

▣ 제출 서류

  • 국문 지원서 1부 (지정양식)
  • 국문 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 MS-word)
  • 국문 경력기술서 1부 (자유양식, MS-word)
  • 영문 커버레터 1부(자유양식, MS-word)

※ 국문 지원서는 지정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커버레터는 별도 서식은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메일제목과 파일명은 “후원자개발 담당-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후원자개발 담당 -김인권)
  • 면접전형시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사항 관련 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지원 관련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사항은 상기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목, 2021/08/12- 19:22
5
0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입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2021년 봄빛기금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선정 발표가 당초 8월 16일(월)에서 8월 20일(금) 10:00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문의 : 02-336-6389

 

 

화, 2021/08/17- 18:33
2
0

 

여성신문에서 2021 제3회 W-AI[와이]포럼 “여성이여, 메타버스를 주도하라”를 개최합니다.

본 포럼은 AI시대에 ‘여성들의 교육, 취업, 비즈니스 등을 어떤 분야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기업 관계자와 관련 연구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여성들이 잡아야하는 AI시대의 새로운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AI시대 메타버스의 지형도를 파악하고 여성들의 적응과 성공,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각계의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이 자리에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포럼 참가 바로가기: http://www.womennews.co.kr/event/event35.html#event_form

 

❍ 일 시 : 2021년 8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여성신문 TV (유튜브 라이브)

❍ 참가비 : 무료

❍ 주 최 : (주)여성신문사,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주 관 : 여성신문AI위원회, (사)여성․문화네트워크

❍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가자 :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가

 

수, 2021/08/18- 21:37
12
0

2021년 <봄빛기금 장학사업> 제10기 장학생 선정

 

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탈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의 2021년 제10기 장학생을 선정, 발표합니다.

 

<2021년 제10기 장학생>

No 추천단체 장학생명
1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박OO
2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정OO
3 수원여성인권돋움 김OO
4 서울특별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윤OO
5 춘천길잡이의 집 박OO
6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김OO

 

선정되신 장학생의 선정단체는 [공문, 2학기 등록금고지서, 중간관리단체 통장사본(장학금 수령 통장)]을 8월 25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모든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02-336-6389

 

 

 

금, 2021/08/20- 19:00
2
0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8월 24일(화)까지 지원금액 및 세부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를 사업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최종 선정 단체 및 사업>

No 단체명 사업명
1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정치의 품격 :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박멸 프로젝트
2 원주여성민우회 디지털 성폭력, “누구나” 일수도 있지만, “누구도”여서는 안되는 세상

(총 2개 사업)

토, 2021/08/21- 01:04
1
0

국제앰네스티 전(前) 국제집행위원의 2013년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후속조치에 관한 문의가 있어 답변 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3년 당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조직 내에 성폭력을 담당할 기구나 프로토콜이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반성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과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아래와 같이 후속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고은태 전 국제집행위원은 사건 발생 직후 한국지부 회원탈퇴 및 국제집행위원을 사임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또한, 전 국제집행위원이 향후 이사회의 승인없이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의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8년간 성폭력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 사건 직후 회원규정에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징계조항 신설 (2013년)
  •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사전조사, 규칙제정, 교육 등을 보강 및 시행 (2013년~현재)
    1.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대상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 조사
    2. 반성폭력 위원회 수립 및 활동 중
    3. 성폭력 예방 규칙, 성폭력 사건 처리 가이드라인 신설
    4. 총회, 이사회 등 리더십 교육

현재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미지는 2015년도에 캡쳐된 이미지입니다. 2013년 당시 홈페이지상에서 2차 가해 게시글과 댓글을 즉각적으로 삭제 조치 하였으나, 2015년까지 일부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삭제 조치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피해자 분을 비롯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15년부터 국제앰네스티는 홈페이지 개편으로 웹 게시판과 댓글기능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앞으로 만들어 나갈 인권 활동에 어떤 종류의 성폭력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앰네스티의 성폭력 방지 대책에 대해 문의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email protected])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23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드림

화, 2021/08/24- 01:37
1
0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의 제공자에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강제적 셧다운제’
  2. 강제적 셧다운제의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제3항 
  3.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할 의무를 지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 1항 제1호의 ‘본인인증 의무’

2011년 처음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당시 인터넷게임에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을 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입법적 해결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주관에 의해 탄생한 제도이다. 최근 2021. 8. 25.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연령차별적 통제수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을 재점화한 ‘19세 미만 이용가 마인 크래프트 이용 불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인인증 의무로 인해 마인 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국내 연령 차별적 통제수단으로 인해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2013. 7. 23.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연령차별적 규제수단을 도입한 장본인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존중, 국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가정 및 학교 내 자율적 조율을 통한 건강한 게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까지 국내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지속되어 왔다. 오픈넷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 이후 이와 흡사한 규제가 재도입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본인인증 의무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2021.7.27.)
[보도자료]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2013.7.31.)
[논평]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2014.3.11.)
목, 2021/09/02- 21:27
7
0

[8월 기부자 명단]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08. 01 ~ 08. 31-

개인 기부자  1,386명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MYUNG HEEJIN

ㄱ.

강경표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현선 강현숙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은숙 곽지혜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 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명희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숙 권은숙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A 김경숙B 김경숙C 김경심 김경애A 김경애B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A 김경희B 김경희C 김공태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권호 김귀순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식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A 김명동B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강 김미경A 김미경B 김미령 김미숙A 김미숙B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A 김미영B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A 김미희B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A 김민주B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A 김상희B 김생기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A 김선희B 김성규 김성근 김성례 김성분 김성숙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세화 김소양 김소영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영A 김수영B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숙경A 김숙경B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A 김순영B 김순자 김순정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A 김영미B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A 김영옥B 김영옥C 김영원 김영자A 김영자B 김영재 김영주A 김영주B 김영주C 김영지 김영철 김영화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 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유미A 김유미B 김유미C 김유순 김윤경A 김윤경B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A 김윤희B 김은경A 김은경B 김은미A 김은미B 김은숙A 김은숙B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정C 김은정D 김은정E 김은정F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인수 김인숙A 김인숙B 김인순 김인영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 춘 김재헌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순A 김정순B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호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나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A 김지영B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태 김진희A 김진희B 김진희C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A 김태연B 김태옥 김태환 김태훈 김판수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A 김현미B 김현빈 김현숙A 김현숙B 김현숙C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리 김혜숙 김혜영A 김혜영B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A 김희경B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A 김희정B 김희정C 김희진

ㄴ.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미정 남미현 남영주 남인순 남지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A 노혜진B

ㄷ.

도남래 도이현 두석호

ㄹ.

롱런하는 여성들 류복연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ㅁ.

마경희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성원 문시윤(문의성) 문은영 문인선 문재호 문정곤 문희영 민옥기 민현주 민형태

ㅂ.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화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석자 박선의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희 박승일 박승진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남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종배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A 박지영B 박지혜 박지효 박 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A 박진우B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충순 박 현 박현순 박현자 박현정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A 박혜숙B 박혜숙C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형철 변성윤 변영선

ㅅ.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 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옥경 서우찬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한별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A 석미화B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정현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지형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준용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A 송혜영B 순수정 신경아 신동문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소영 신영미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종은 신주진 신진남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에스더 심영희 심우용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ㅇ.

안기선 안도연 안명옥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영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태경 양택진 양현식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비로 오세홍 오수정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겸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창현 오춘희 옥지영 옥천수 우상숙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미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형석 윤혜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훈 이건정 이경민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A 이경희B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희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능수 이다겸 이덕남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경 이미란이미숙A 이미숙B 이미영 이민경 이병주 이병철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A 이상은B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A 이성은B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오 이순헌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우 이영자 이영희A 이영희B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 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A 이은정B 이은정C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A 이은희B 이은희C 이은희D 이의녀 이이섭 이인범 이인숙A 이인숙B 이인순 이인자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A 이정숙B 이정아 이정옥A 이정옥B 이정원A 이정원B 이정자 이정현 이제구 이종수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A 이철순B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성원 임순영 임영주 임우경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진식 임채홍 임필립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ㅈ.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A 장주연B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필화 장혁재 장현진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소영 전순천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의령 전진영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진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선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성 정민수 정병희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수희 정 숙 정승호 정승희 정아현 정영숙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환 조명숙 조 미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희A 조정희B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 형 조혜련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삼순 주선모 주 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현채

ㅊ.

차승현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채수경 채연진 채용석 채은경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미애 최새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진희 최태진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호식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연식

ㅌ.

탁성희

ㅍ.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ㅎ.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한명희 한미정 한송이 한영애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A 한혜경B 한혜린 함순희 함영진 허목화 허미영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명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춘희 홍현옥 홍혜정 황경주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윤희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훈영

 기업/단체 기부  17곳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마른파이브,  (주)민들레누비,  CS치과병원,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미소치과의원,  바른치과의원,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울산여성의전화,  인치과의원,  주식회사 보스토크프레소,  즐거운치과, 책방,눈맞추다,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포유삼성치과의원,  하얀치과의원,  호성투어

 8월 신규 기부자~ 환영합니다. 

8월 2일 – 정 솔 

8월 6일 – 김진영, 박소연, 임종숙

8월 8일 – 서한별, 홍지명

8월 11일 – 윤정미

8월  12일 – CS치과의원, 인치과의원, 바른치과의원, 미소치과의원, 포유삼성치과의원, 하얀치과의원

8월 15일 – 김근본

8월 17일 – (주)마른파이브

8월 23일 – 강희영

8월 27일 – 주식회사 보스토크프레소 

8월 29일 – 김재영 

8월 30일 – 롱런하는 여성들  

토, 2021/09/04- 00:17
3
0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인 피아니스트 서혜경님이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곡들로 구성된 스페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서혜경 피아니스트는 2019년 서울그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슈만과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한 이후 약 2년 만에 국내 무대에 섭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해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상호 문화교류의 해’ 공식 프로그램으로, 러시아와 인연이 있는 20대 후배 피아니스트 두 명과 함께 합니다.

깊어 가는 가을,

낭만을 느낄 수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경님의 콘서트에 함께 하실까요?

 

❍ 콘서트명 : 서혜경 & 다니엘 하리토노프 & 윤아인 라흐마니노프 콘서트

❍ 콘서트 일시: 2021년 9월 26일(일) 17시

❍ 콘서트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문의 및 예매처: 예술의 전당 02-580-1300 인터파크 1544-1555

월, 2021/09/06- 23:12
2
0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참여해주실 연구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재단에서 2007년부터 시행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의 비전, 목표 및 의미를 2021년 현재시점의 사회적 맥락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건강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모집기간 : 2021.9.7.(화) ~ 2021.9.17.(금)
  1. 모집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 중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성인 여성
그룹 1.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 가장 3명 & 여성활동가 2명

그룹 2.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단체 실무자 3명

그룹 3.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여성 가장 2명 & 여성활동가 2명

그룹 4. 여성의 건강문제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 3명

  1. 참여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혹은 이메일로 신청

: 사회건강연구소(02-6401-9082 / [email protected])

: 신청자 접수 후 거주 지역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1. 조사방법

– 조사내용 : 건강 문제와 의료비/건강지원사업에 관한 경험 및 의견

– 조사기간 : 2021년 9월 중으로 개별연락 하여 일정조정

– 자료수집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ZOOM)을 이용한 비대면 초점집단 면접조사

: 그룹별 1회 면담으로, 약 1시간 30분~2시간 소요 예정

: 면담 내용 비밀 보장과 면담자료 익명 처리

– 연구참여 사례비 : 소정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연구용역 발주기관 : 한국여성재단

※연구수행기관 :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책임자 : 성정숙 010-3892-9744 / [email protected])

※조사내용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및 제60조(비밀유지 등)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화, 2021/09/07- 22:34
3
0

수입(2021.01.01~08.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539,989,922 47.3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성평등기금모금캠페인
199,944,221 17.5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89,459,320 7.8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EY한영회계법인 기금 30,680,000 2.7
일반기금 협찬금, 프로스페라 162,924,423 14.3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등 118,613,176 10.4
총수입 1,141,611,062 100.0

지출(2021.01.01~ 08.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후원의밤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445,796 0.3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My Future, My Business (JP Morgan)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4.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1,668,390,290 146.1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2,073,111 1.1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64,539,124 14.4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8,317,765 1.6
이월 -725,155,024 -63.5
총지출 1,141,611,062  100.0
목, 2021/09/09- 01:00
2
0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8월부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대응을 위한 NGO연대에 참여해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제네바 현지에서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 한국 TF 위원 미팅, 심의 방청, 추가 대정부 질의 자료 작성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비록 오픈넷이 주력으로 삼았던 쟁점인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나 교내 CCTV 활용 실태 등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 위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오픈넷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동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인 듯

1.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2.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 제출, 프리 세션 참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18일 오전 NGO와의 미팅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스쿨 미투 운동과 한국의 교육 제도, 이주 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의 권리 문제, 참여권과 인권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3. 9월 18일 오후 3시와 19일 오전 10시, 각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위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제 중 하나는 ‘체벌 금지 문제’였다.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며,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필립 쟈페(Philp D. Jaffé)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물었다.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구체적 로드맵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연 제네바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정부가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답변이다.

4.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쓴 소리를 들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난민 아동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질책하였다. 윈터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넘게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중 아동 4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랍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주 아동이나 난민 신청 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거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 아동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강제 퇴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위원들의 관심이었다.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 제도의 문제’였다.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가 놀이 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윈터 위원 역시 심의를 마치며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애인 통합 교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 교육이란 단지 장애 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6. 한국 정부는 국가 보고서에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세파스 루미나(Cephas Lumina)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CCTV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하는 데 이용되는지 물었다.

스쿨 미투 또한 직접 언급되었다.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아동 스포츠 선수들이 성폭력 및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7.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여러 차례 이슈로 등장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라고 선거 연령 등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아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회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지,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베니엄 메즈무어(Benyam Dawit Mezmur) 위원 역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가?”라고 아동의 참여가 권한 있고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했다. 쟈페 위원은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아동을 참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물으며, 심의 현장에 참석한 한국 아동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 문구, “No child policy(아동정책–아동=0)”를 언급하기도 했다.

8. 한국의 소년 사법 제도와 실상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윈터 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미결 구금이다. 이를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우범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가하는 조항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성향이란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누가 이를 판단하는 것인가? 이 조항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르네 위원은 아동이 성인과 분리 수감되지 않는 문제,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나 수용 시설에서 수갑 등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 사실상 고문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마셜 해리스(Marshall Harris) 위원은 한국이 소년 전문 법원을 만들고 있는지 질의했다.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 대표단에 질문을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이 겪는 위험의 문제,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하였고, 루미나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아동권리 침해요소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정부의 해외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루미나 위원은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상 주요목표 중 하나인 아동권리 향상을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아동권리 향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10.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였으며, 메즈무르 위원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출생등록제 시행,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아동관련 예산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 졌다.

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들에 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 간 이견이 있고, 현재로서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윈터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케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내의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무상원조 주요 수행기관인 KOICA의 관련 계획 일부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1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참여하고 힘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 심의중계 녹화영상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채널유엔 웹티비에서 확인 가능

연명 단체 (12개 단체)
사단법인 오픈넷,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참여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참여 단체 명단 (가나다 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

월, 2019/09/23- 23:38
1
0

10월 3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대한민국의 제5·6차 정부보고서의 심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아동인권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정리해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9월 18-19일 양일간 펼쳐진 심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아동인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 11.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 9. 발효되었으며, 올해 10월 기준 196개국이 가입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이다. 대한민국은 1990. 9. 협약에 가입, 1991. 11. 비준하였고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 제5·6차 최종견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채택한 제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이다.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당사국들이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2016년 12월 채택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에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여성, 아동 및 소외 계층에게 특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8월부터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대응을 위한 NGO연대에 참여해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제네바 현지에서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TF 위원 미팅, 심의 방청, 추가 대정부 질의 자료 작성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문제나 소지품 검사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사생활 침해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제도에 대해 위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그 결과 이번 최종견해에서 아동권리위원회가 최초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권고하도록 이끌었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25. 위원회는 학교가 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에 주목한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관행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25. The Committee notes that schools reportedly disclose students’ private information, including on grades and disciplinary measures, inspect their belongings without obtaining their prior consent and impose a dress code.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e protection of children’s privacy, including with regard to their smartphones, and personal information in school, in law and in prac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and develop and apply child-friendly procedures for obtaining children’s informed consent.

오픈넷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감시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현재 헌법소원도 진행중이어서 이번 권고 중 스마트폰에 대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라는 권고는 매우 뜻깊다. 2024년에 예정된 제7차 심의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스마트폰 감시법을 폐지하고, 교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를 빙자한 스마트폰 감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 앱 또는 관리 앱에 대한 보안기준을 만드는 노력을 즉각 실천하기 바란다. 또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생활 침해를 근절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의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오픈넷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해 최초의 권고를 내린 아동권리위원회의 이번 최종견해를 환영한다.

2019년 10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2019.9.23.)
[논평]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2017.11.29.)
없는 편이 더 안전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허프포스트코리아 17.9.20.)
[웹툰 및 권고] 없는 편이 더 안전해!: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보도자료]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6.12.26.)
[논평]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2017.9.12.)
[논평]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2017.2.2.)
월, 2019/10/28- 19:30
3
0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의의

정부는 위헌 의견 취지 존중하여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년 11월 1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청구한 휴대폰 실명제 헌법소원에 대해 7: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7헌마1209). 오픈넷은 휴대폰 실명제가 익명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을 인정하면서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정부는 헌법재판관 2인의 위헌 의견을 존중하여 휴대폰 실명제의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은 휴대전화 통신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해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라고 했으나 여기서는 ‘휴대폰 실명제’라고 한다). 휴대폰 실명제는 2014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그 이전에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정한 이용약관에 가입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져 왔다. 이후 ‘휴대전화 개통 사기’나 대포폰에 의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계속 증가하자, 2014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포폰의 유상 구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도입함과 동시에 휴대폰 실명제도 도입한 것이다.

오픈넷이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취지는 1) 휴대폰 실명제가 익명 통신을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므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2) 통신기기와 이용자의 실제 신원이 예외 없이 강제적으로 연계됨으로써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인에 의한 감시 가능성을 키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3)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무조건 수집해야 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폰 실명제의 도입의 주요 목적은 대포폰에 의한 범죄 예방인데, 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SIM카드 등록제를 도입한 멕시코는 3년 만에 폐지했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SIM카드 등록제의 도입을 검토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GSMA, The Mandatory Registration of Prepaid SIM Card Users, November 2013). 게다가 한국의 경우처럼 아무런 예외도 두지 않은 전면적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휴대폰 실명제가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이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며,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되므로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익명 통신의 자유를 제한함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단지 선불폰이 범죄에 이용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필수적이지 않은 선불 이용제 계약의 경우에도 본인확인제를 예외 없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시했다. 그리고 휴대폰 실명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되 보관하지 않는 일회적 이용에 그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관행의 개선으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둠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의 예외인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이미 거의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집적될수록 유출 위험은 높아지고, 한 번 유출된 이후에는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지켜봐왔다. 그럼에도 유출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은 건재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유명무실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리고 익명 통신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이 휴대폰 실명제로 인하여 “통신의 내용과 이용 상황에 관한 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언제나 실제 통신 당사자와 일치할 것을 전제하지도 않는다”고 설시했는데, 그렇다면 범죄 예방과 수사의 편의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부정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에 대한 제한효과가 중대한 반면, 휴대폰 실명제가 “통신의 자유에 끼치는 위축효과가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불편을 감수하고 직접 대면을 하는 현재 상황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신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당사자들 간에 일대일로 연결되는 매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밀한 영역에서의 사생활을 형성하는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용될 경우 통신의 당사자에게조차 큰 해악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어 양면성을 띤다”고 하면서 익명의 발신자에 의해 수신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의 대상에 놓일 위험이 있고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놓인다고 보았다. 하지만 다수의견이 인정한대로 1대1 통신이 내밀한 사생활임을 고려한다면, 소수의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그런 내밀한 프라이버시 영역에서까지 우리 모두가 양보를 해야 하는지, 우리 중의 극소수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지 못하고 우리 모두의 신원이 밝혀져야 한다는 논리가 과잉하지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재판관 이석태와 김기영은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으며, 오픈넷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반대의견은 “차명휴대전화 또는 익명휴대전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언제나 범죄의 목적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자의 취재원 보호,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 유지, 내부고발자, 인권활동가, 목격자 등의 보호, 개인정보 유출 우려, 불법 도청·감청으로 인한 피해 방지 등의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 요컨대 익명통신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므로, 차명휴대전화 또는 익명휴대전화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부터 부정했다. 그리고 선불요금제의 경우 명의도용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범죄는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하여 다양한 행위태양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차명휴대전화나 익명휴대전화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흉기와 같이 그 자체로 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에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입각하여 발신번호 변작 및 사업자를 수차례 경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휴대폰 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 수단도 아니라고 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에 관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구축되고 그 번호를 통해 또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개인을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은 여타의 개인정보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그런데 휴대폰 실명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의 이용을 강제하는 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익명성은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 없이 통신을 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 영역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는다. 현대사회에서 익명통신은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소수의 수단들 중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여 그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미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나 대포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다수 존재하고, 대포폰 제공이나 전화번호 변작 등 범죄를 범하기 위한 수단적 행위들 또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으며, “범인의 은폐시도에 따른 특정의 어려움은 범인 검거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서 일반적인 수사기법에 의하여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지(헌재 2012. 8. 23. 2010헌마47등 참조), 범죄와 무관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의 신원 확인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이용자의 추적이 가능한 통신을 이용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대의견의 취지를 숙고하여 휴대폰 실명제의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픈넷은 2012년 사망선고를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해(그러나 공공기관 인터넷 실명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 등 우리나라에만 존재했고 존재하는 각종 실명제가 익명으로 표현하거나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민들의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관을 강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감시를 쉽게 만든다고 본다. 앞으로도 오픈넷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굴하지 않고 실명제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될 때까지 대중 캠페인, 입법 운동, 소송 등을 통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첨부. [2017헌마1209 소송 기록]

2019년 11월 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2017.11.02.)
[논평]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7.02.03.)
[논평]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2014.02.11.)
금, 2019/11/08- 22: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