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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1년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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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1년 지원사업 공모

admin | 수, 2021/06/23- 19:36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폭력없는 사회를 위한 SOS(Save Our Safety)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 공모를 추진합니다.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사업명 :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2. 사업 수행 기간 : 2021년 9월 ~ 11월 30일 (3개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추진 결과보고가 12월 17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3. 총 배분액 : 15,000,000원

※ 1개 사업당 최대 지원규모 : 750만원

4.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대표자 이외의 사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지원내용

  •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업
  • 폭력 예방과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과 아동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 사업
  • 다문화가정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 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 향상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
  • 이외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과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

※ 단, 사업내용이 ‘교육’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지원 불가 (예: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강사양성 과정 등)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21년 7월 19일(월) ~ 7월 21일(수) 17:00 (3일간)

  • 신청서류 등 접수형태가 시간 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정상적인 신청접수로 처리됨 (제출서류 오류에 관한 시간 외 정정은 불가능함)

② 접수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출 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여부 유선 확인 필수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 지원신청서(소정 양식) 1부 (한글파일 제출)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8.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용 비고
2021년 6월 24일(목)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21년 7월 19일(월) 10시 ~ 2021년 7월 21일(수) 17시 지원신청서 접수 ※ 이메일 제출

※ 시간 내 제출 필수, 시간외 서류오류 정정 및 추가제출 등 불가

신청 접수 마감 후 ~ 8월 13일(금) 심사 지원신청사업 심사 (서류심사)
2021년 8월 18일(예정) 지원 선정 사업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21년 8월 말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계약, 지원금 교부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21년 9월 ~ 11월 30일 사업 추진(사업 실행)
2021년 12월 20일(월) 이내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신청 시 유의 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 여성단체 부설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은 신청가능)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 신청의 제한

  • 2018~2020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여성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함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대표자 인건비 지급 불가)와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지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TEL. 02-336-6389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 공모 안내문 및 지원신청서식>

(계획)2021년 여성이안전한세상만들기 공모안내문 (서식포함)

(서식)지원신청서_2021_여성이안전한세상만들기

(회계지침)2021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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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접수 및 발표

① 서류접수 2021.07.12.(월) ~ 2021.07.23.(금) 오후 5시까지
② 1차 서류심사 2021.07.26.(월) ~ 2021.08.13.(금)
③ 치과연계 및 2차 검진 2021.08.16.(월) ~ 2021.09.03(금)
④ 2차 검진심사 2021.09.06.(월) ~ 2021.09.17.(금)
⑤ 최종심사 2021.09.23.(목) ~ 2021.10.01.(금)
⑥ 최종발표 10월 초 예정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여성가장 및 그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 가장 및 자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② 여성 활동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지원내용 치과 치료비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교정 치료 지원 불가)
지원 한도액 1인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본 사업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일부 사업비를 후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이 가능함.
(※ 서식4 참조)

② 공모신청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2. 신청 방법

 1) 접수 기간 : 2021712일(월) ~ 2021723() 오후 5시까지

 2)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이메일제목: 하반기치과공모(가장/활동가)_추천단체명_대상자명
                          ※첨부파일명: 추천단체명_대상자명

  3)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2021년 4월 ~ 2021년 6월 기준)
⑦ 신청자 정보 리스트– 추천단체 작성                                                                  (※ 서식5 참조)
⑧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여성 활동가 ⑨ 재직증명서(※ 2021년 6월 기준)

※ ⓛ~⑨번을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⑦번은 EXCEL파일로 제출)
※ 한 단체에서 여러 명 신청의 경우, 신청자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공문은 동일 공문 사용 가능)
※ 가장-자녀 동반 신청의 경우, 각각의 신청서 제출 필요

  4)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7월 12일(월)~
7월 23일(금)
오후5시까지
• 7월 23일(금) 오후5시까지 서류접수 마감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분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7월 26일(월)~
8월 13일(금)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1차 서류심사 기준 :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2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8월 16일(월)~
9월 3일(금)
2차 검진심사: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서만 검진 가능
       
2차 검진심사
최종 심사
9월 6일(목)~
10월 1일(금)
최종 심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선정 발표 10월 초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추천단체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메일로 선정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오기 혹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시작 • 선정일로부터 2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메일 발송(재단→단체)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단체→재단)[치료 종료 후, 여성재단 진행사항]
• 치료비 지급(재단→치과)


3. 지원 사업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연계치과 –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이후 2차 검진심사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치과 연계가 시작됩니다.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 가능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 드리고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구, 시 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②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③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④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기타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하여, 민간보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 후 보험금 청구 시, 중복지원이 되어 본 사업비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4. 문의
   – 담당자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보연 /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21/07/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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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6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7/13(화)부터 순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월, 2021/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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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부자 명단]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07. 01 ~ 07. 30-

개인 기부자  1,421명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MYUNG HEEJIN

ㄱ.

감연희 강경표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현선 강현숙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하경 구현주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명희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숙 권은숙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A 김경숙B 김경숙C 김경심 김경애A 김경애B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A 김경희B 김경희C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식A 김동식B 김동휘 김동희 김두용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A 김명동B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강 김미경A 김미경B 김미령 김미숙A 김미숙B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A 김미영B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A 김미희B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A 김민주B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A 김상희B 김생기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A 김선희B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세종 김세화 김소양 김소영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영A 김수영B 김수진 김수현A 김수현B 김숙경A 김숙경B 김숙연 김숙주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A 김순영B 김순자 김순정 김아라 김안나 김애숙 김양희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A 김영미B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A 김영옥B 김영옥C 김영원 김영자A 김영자B 김영자C 김영주A 김영주B 김영주C 김영지 김영철 김영화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옥자 김 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유미A 김유미B 김유미C 김유순 김유진 김윤경A 김윤경B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김윤철 김윤희A 김윤희B 김은경A 김은경B 김은미A 김은미B 김은숙A 김은숙B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정C 김은정D 김은정E 김은정F 김은주 김은진 김은하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A 김인숙B 김인순 김인영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순A 김정순B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호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나 김지란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옥 김진용 김진태 김진희A 김진희B 김진희C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A 김태연B 김태옥 김태환 김태훈 김판수 김평집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A 김현미B 김현빈 김현숙A 김현숙B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리 김혜숙 김혜영A 김혜영B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A 김혜진B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A 김희경B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A 김희정B 김희정C 김희진

ㄴ.

나성주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A 나진희B 남기용 남미정 남미현 남영주 남인순 남지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A 노혜진B

ㄷ.

도남래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ㄹ.

류복연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ㅁ.

마경희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성원 문시윤(문의성)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희영 민옥기 민현주 민형태

ㅂ.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영 박미화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석자 박선의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희 박순덕 박순임 박승일 박승진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종배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A 박지영B 박지혜 박지효 박 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A 박진우B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충순 박 현 박현순 박현자 박현정A 박현정B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A 박혜숙B 박혜숙C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ㅅ.

서동규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 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옥경 서우찬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A 석미화B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영숙 손은성 손은수 손이선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수진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준용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A 송혜영B 순수정 신경아 신동문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소영 신영미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주진 신진남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효진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에스더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ㅇ.

안경모 안기선 안명옥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영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태경 양택진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비로 오세홍 오수연 오수정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겸 오윤서 오정순 오정용 오창현 오춘희 옥지영 옥천수 우상숙 원미혜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송옥 윤여진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형석 윤혜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훈 이건정 이경민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A 이경희B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남희 이능수 이다겸 이덕남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A 이미경B 이미경C 이미란 이미숙 이미숙 이미영 이민경 이병철 이보람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A 이상은B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A 이성은B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A 이수정B 이수진 이수현 이수형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오 이순헌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우 이영자 이영희A 이영희B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 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A 이은정B 이은정C 이은정D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A 이은희B 이은희C 이은희D 이의녀 이이섭 이인범 이인숙A 이인숙B 이인순 이인자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A 이정숙B 이정아 이정옥A 이정옥B 이정원A 이정원B 이정자 이정현 이제구 이종수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경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흥재 이희선 이희원A 이희원B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원 임순영 임영주 임우경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진식 임채홍 임필립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은

ㅈ.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순예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A 장주연B 장지영A 장지영B 장지은 장철경 장필화 장현진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소영 전순천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의령 전진영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진 정경희 정구선 정구인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선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성 정민수 정병희 정상철 정선경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수희 정승호 정승희 정아현 정영숙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지현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환 조명숙 조 미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A 조아라B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예슬 조옥라 조윤세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희A 조정희B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 형 조혜련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모 주 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현채

ㅊ.

차승현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채수경 채연진 채용석 채은경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희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연옥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진희 최태진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혜연 최호식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연식

ㅌ.

탁성희

ㅍ.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ㅎ.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한명희 한미정 한송이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A 한혜경B 한혜린 함순희 함영진 허목화 허미영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춘희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황경주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선미 황성철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훈영

기업/단체 기부  18곳
㈜덕수엔지니어링,  ㈜민들레누비,  ㈜여성신문사,  ㈜휴온스,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사단법인가배울,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울산여성의전화,  책방 눈맞추다,  충북여성살림연대,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한국산업은행,  호성투어,  희망웅상

석남치과의원,  역곡열린치과의원,  연세치과의원,  조은이치과

7월 신규 기부자~ 환영합니다.
7월 1일 – 김경란, 김미향, 김양희, 김옥희, 윤금자, 이상화, 최미향, 황금숙

7월 2일 – 정지현

7월 5일 – 양택진

7월 6일 – 박영남, 이인범

7월 7일 – 곽경아, 김수정, 김주완, 서 란, 손은성, 조현하, 이수정, 허나경, 황혜리  

7월 8일 – 이남희

7월 23일 – 연세치과의원, 조은이치과

7월 30일 – 구하경, 김지수, 오윤서 

 

목, 2021/08/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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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7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8/9(월)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월, 2021/08/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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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8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8/26(목)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21/08/2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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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되신 분께는 추천단체로 선정결과 안내드렸습니다.

이는 최종 선정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2차 검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자가 결정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단체에서는 이번에는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셨으며,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화, 2021/08/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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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함께하는
‘DMZ 평화생태기행’을 진행합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은 누구나 가족,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참여신청해주세요!

○ 일시 : 2019년 11월 2일(토) 9:00~17:00
○ 일정: 임진각-도라산역-오두산 전망대
○ 출발 : 중앙역 2번 출구
○ 참가비 : 1만5천원 (식비, 차량, 보험 포함)
○ 대상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누구나
○ 참여신청 및 문의 : 031)486-5120

 

 

목, 2019/10/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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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요>
* 일시 : 11/30(토) 10시 00분
* 장소 :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3층 다목적실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 및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시민  3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준비물 : 개인컵, 필기도구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중식시간 및 오후 휴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 월드컵 공원에서 드림센터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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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공원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등지고 오시면 별자리 광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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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별자리광장입니다. 별자리 광장에서 조금더 직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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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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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오전 11시, 백발이 성성한 천안 시민들부터, 전국의 활동가들까지 천안시청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 추운 날에 "SOS 일봉산!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시킨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SOS 일봉산 주민투표운동본부 발대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센터장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진행되던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검토가 진행되는 중인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심의 중이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천안시청은 묵묵부답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6" align="aligncenter" width="400"] 좌 :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우 :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주민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그 외 주민분들은 일봉산이 천안시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역설하였습니다. 신구세대 모두의 추억이 깃든 일봉산에 대못을 박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절절하게 설파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8" align="aligncenter" width="560"] 발대식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천안시와는 반대로 주민들은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 원칙에 맞춰 일봉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26,000여명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시에다가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 그대로'라는 천안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시민들이 직접 설득에 나서는 이 과정이 참담하지만 '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준 산을 직접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천안시민들은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7" align="aligncenter" width="604"] 상단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하단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길에 전국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천안시가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도시공원을 지정해놓고 지방 사무로 이관하였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뒷짐지고 있는 국토부가 있습니다. 시민 사회에서 '2020년이 되면 전국에 해제되는 공원들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라고 수년 전부터 경고해왔음에도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국회가 있습니다. 일봉공원은 더이상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얼마든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들 수 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일봉산을 지켜내겠다는 천안 시민들을 응원합니다.


<선언문>

시민의 공원,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를 출범하며

○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켜주십시오. 천안 일봉공원을 지켜주십시오. 1968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과밀 도심의 유일한 허파로 제 기능을 다해 온 일봉공원 중심 기능 지역이 32층, 2,300 여 세대 아파트 개발로 숲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법정 공원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안시 공원 현실을 감안 할 때 그나마 남은 도심 공원에 아파트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대해 왔습니다. 인근 2만 세대 절대 다수의 주민이 공원을 보전해달라고 서명하고, 청원하고, 거리에서 호소했습니다.

○ 주민 중심 행정을 선언한 천안시는 오히려 개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을 6일 남겨두고 밀실에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는, 시간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마지못해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부실한 토론 절차와 무기명 전자투표로 공원 보전을 바라는 절대 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  반면 서울, 대구, 부산, 성남, 수원, 당진 등 전국의 지방정부는 한 평의 공원이라도 더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차제도 도입, 지방채 발행, 우선보전지역 검토 등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시민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공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청정기이며, 무더운 여름의 폭염을 완화하고, 홍수를 저감하는 투수층이자, 도심 속에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동식물들의 최소한의 서식처이기 때문입니다.

○  이제 우리는 스스로 시민주권을 찾아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을 선포합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참담하지만,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나섭니다. 26,000 여 명 시민을 만나 설득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공기를 숨 쉬고, 푸른 자연을 바라보며, 지친 일상을 쉬게 할 온전한 도시공원 일봉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공원 일봉산을 지켜주십시오. 일봉 공원을 밀고 아파트를 짓자는 천안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시민과 함께 한 천안 일봉산을 시민공원 1호로 선포합니다.

SOS, 일봉산!

참여하자, 주민투표!

2019. 12. 5.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

다가신성, 동일하이빌1차, 동일하이빌2차, 동일하이빌4차, 두레1차, 두레2차, 성지새말2단지, 쌍용극동, 신동아목련, 이화, 현대1차, 현대2차,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전교조 천안지회, 천안녹색당,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기념사업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한뼘인권행동,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 민주노총, 기본소득당 충남도당(준), 민중당 천안시위원회, 놀이패 신바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천시협(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민주노총 천안시위원회(가스공사 교육원, 동 천안우체국, 성일택시, 독립운송, 철도천안역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 코리아웨코스타, 이지팜스, 한국GKN, 태성중기, 콜러노비타, 단국대학교 천안, 나사렛대 시설, 망향휴게소, 충남택시, 병천 기술교육원, 천안시설 관리공단, 천안 시내버스미화, 삼광글라스, 대한파카라이징, 신송식품, 단국대병원, 천안의료원, 대원강업(성환), 대원강원(천안), 대한칼소닉, 우영산업, 티센크루프 E/L 코리아, 현대모비스, 택배연대(천안), 택배연대(동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 우체국시설 관리단, (주)한일캔)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 되기까지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4일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장직 상실 6일전에 개발 협약 체결...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 짬짜미 계약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외치며 일봉산의 6.2m 참나무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조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지도어플에서 '일봉산'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이러기도 쉽지 않을텐데, 아파트가 산에 둘러싸인 '배산임수'가 아니라, 산이 아파트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불러줘야 할까요?

이런 산에다가 천안시는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말합니다. 개발 면적을 전체 면적의 29.9%로 설정하였답니다. 내년도 7월 1일에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하게 허가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서울시는 '백년이 걸리더라도, 모든 공원을 다 매입할 계획을 세우겠다. 단 한평의 땅도 공원에서 해제시키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시, 대구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공원을 개발하겠다던 광주광역시, 청주시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개발 비율은 10% 이내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공원을 개발하려던 계획을 주민토론회 등을 거쳐 철회하였습니다. 당진시는 민간공원을 진행하기로한 사업자가 수익악화를 이유로 포기하여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 이렇게 전국에서 공원을 한뼘이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중인데 천안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실효유예를 하기로 한 국공유지 16%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천안시민들에게 일봉산은 어떤 공간일까요? 학생들에게는 통학로이자 현장학습의 공간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다람쥐와 뻐꾸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구요. 또 어른들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서린, 내 아이들, 손주손녀들하고 같은 기억을 쌓아가는 공간입니다.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도시 안에서 무채색 일색인 건물의 숲 사이에서, 잠시 숨돌리는 녹색의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니요. 하다못해 '이야기 좀 같이 합시다'라는 면담요청, 협의체 구성요청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11/20 천안시의회는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오래된 산, 공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자는 안건에 기권이 가당키나 할까요? 고공농성을 8일째 이어가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소식을 듣고 단식 농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참조 : 일봉산 참나무 숲에서 사랑하는 천안시민들께 고합니다.)

더이상 시청과 시의회,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 판단한 주민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11월 29일에는 감사원에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직 상실 6일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참조 :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감사청구한다.)

추운 날씨 속에 고공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서상옥 사무국장은 12월 1일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참조 : 천안 일봉공원 개발반대 고공단식농성 서상옥 사무국장 병원 이송) 다행히 지금은 정신은 있으나 미음만 먹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 일봉공원만을 걱정하고 있어 병원측에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면회 제한을 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 일봉산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략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의 타당성 대안의 설정부분이 미흡하거니와,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천안 일봉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당연히 부동의 하여야 합니다. (참조 : 시민사회, "환경부는 일봉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그리고 12월 5일,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천안시 유권자 중 26,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을 아껴주시는 많은 천안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금, 2019/12/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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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0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곳을 클릭 또는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조직운영국(02-735-7000 내선 300 ,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월, 2019/12/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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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 12월 16일 (월) 오후 3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동숭동 50-2))

<식순(안)>
○ 개회 (사회자:임세은 경실련 기업평가위원) (15:00)

○ 인사말 및 축사 (15:05~15:20)
–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 / 이광택 한국ILO협회 이사장

○ 주요 참석자 소개 (15:20~15:25)

○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 (15:25 – 15:35)
– 취지 및 수상기업 발표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고경일 경실련 기업평가위원회 위원장

○ 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 (15:35 – 15:50)
– 취지 및 수상기업 발표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김종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폐회 (15:55 – 16:00)
– 폐회사 및 기념촬영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리셉션 (16:00 – 16:30)
– 티타임 (경실련 관계자, 수상기업 측 임직원, 기타 주요 내빈)

문의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금, 2019/12/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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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지구를 지켜라’

지난 4월29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시민공모사업에 선정된 팀은 올 한해동안 환경 전반에 걸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주제에 맞춰 활동을 했습니다~
매달 활동 내용을 SNS에 업로드하여 활동을 공유하였는데요, 그 결실을 맺는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16시~
장소 : 청주충북환경연합 강당

최종보고회까지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

 

활동내용 일부를 첨부합니다 ^^

 

 

 

월, 2019/12/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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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좁고 열악한 EBS 소품실에서 살던 펭수
드디어 집이 생겼다는데!

 

펭수에게 집을 지어준 곳은 다름아닌 포스코...

하지만 펭수
포스코가 어떤 회사인 줄 알고 있나요?

한국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2018년 기준) 약 7천톤
한국 전체 배출량의 무려 10%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새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펭수의 고향 남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ㅠㅠ

빙하가 녹으면서 아기펭귄의 먹이인
크릴새우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인 것도... ㅠㅠ)

기온이 올라가서 눈 대신 비가 내려
아기 펭귄들이 얼어 죽기도 해요~ ㅠㅠ
(아기펭귄의 털은 방수 기능이 없어요..)

그 밖에도 남극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답니다.

펭수
우리 다음엔 삼척에서 만나는게 어때요?

석탄화력발전소 짓지 말라고
남극을 지켜달라고

함께 피켓 콜?

그럼~ 펭-빠~~

 


관련 글:

[논평]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마라

[보도자료] ‘펭수 논란’ 포스코, 석탄발전 신규 건설까지

금, 2020/01/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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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관 11조 ‘공동대표선거에 관한 규정’과 2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KYC(한국청년연합)대표‘ 선출 일정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자격 우리 단체의 정회원으로 1년간 활동한 자이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징계에 의해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공동대표 선거에 대한 규정 3조 2항) 2. 후보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등록 서류를 일정 기한 [...]

월, 2020/02/0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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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에서 인터넷에 정보전달료가 없어야 하고 접속료만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전달은 다같이 나눠서 하는 것이니 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를 “쓰는 만큼 내왔던” 즉 종량제로 써왔던 많은 분들은 인터넷도 쓴 만큼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1) 도서관에 비유해보자면 책을 보러 갔는데 책을 1권씩 빌려보는데 많은 책을 빌리거나 또는 책을 오래 본다고 돈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책 여러권을 한꺼번에 빌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빌려보지 못하게 하니 숫자를 제한하거나 몇권 이상은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상상해볼 수 있다.

(2) 거꾸로 저자나 출판사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도서관의 장서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책들을 비치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책 숫자는 똑같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이 빌려본다고 해서 도서관이 그 책의 저자나 출판사에게 돈을 받으려 하거나 대여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이 망중립성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위의 (1), (2)의 도서관 이용자들이나 저자들이 타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 비용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자유이다.

(3) 단체관광을 갔는데 경치구경을 많이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치구경에 영향을 주도록 관광버스 자리를 2개를 차지한다거나 한다면 돈을 더 받아야 할 것이다. 경치구경도 경치를 이루는 사물들에 전자파가 반사되어 안구에 도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터넷도 전선을 통해서 전자파가 전달되는 것이다. 접속용량을 높이기 위해 전선을 더 굵은 것을 써야 한다면 돈을 더 내야겠지만 같은 전선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지나가든 비용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경치구경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4) 상가건물의 한칸을 빌려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비난한다. 임대공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내고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줄서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감수하며 다른 공간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장사를 하는데 그게 잘된다고 돈을 더 받기 시작하면 상인은 행인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상인이 못 견뎌서 옆의 한칸을 더 빌려서 공간을 넓히겠다고 하면 그때 임대료를 더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터넷은 다양한 사람들이 창의력을 꽃피우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5) 구태여 전기나 수도에 비유를 하자면, 위 (4)의 상가임대차와 비슷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전기 및 수도를 공급받을 때 실제 사용한 전력이나 수량에 대해서 돈을 내지 전기, 수도로 뭘 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기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높은 휴대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도세를 더 내지는 않는다. 또는 수돗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콜라를 만든다고 해서 돈을 더 내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콜라가 수돗물과 시장에서 경쟁하더라도 말이다.

(6) 또는 전력이나 수량을 많이 쓰는게 아니라 전압과 수압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은 거의 안 쓰고 전압만 이용해서 구동하는 전자기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쓴만큼 낸다’고 했을 때 사용의 대상은 전력이나 수량이 아니라 전압과 수압이라고 볼 수 있고 정녕 ‘쓴만큼 내고 싶다’면 전압이나 수압이 들어올 수 있게 전선이나 파이프를 연결한 비용만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것은 접속용량이지 정보의 누적통행량이 아니다.

(7) 그래도 미련이 있다면 텔레비전을 생각해보자. 인터넷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공중파이든 케이블이든 엄청난 해상도의 동영상이 전달되는데 시청자들은 24시간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똑같은 액수를 낸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텔레비전도 정보전달량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전자파가 공기를 지나든 케이블선을 지나든 DSL선을 지나든 발생하는 비용은 제로에 가깝다. 인터넷도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인터넷은 더 나아가서 정보전달을 인터넷에 참여하는 단말 사이의 크라우드소싱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더욱 정보전달료를 따로 받을 이유가 없다.

단, 모바일인터넷의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모바일인터넷은 기지국을 통해 신호가 오가는데 각 기지국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개의 핸펀이 접속하여 신호를 받기 때문에 각 기지국별로 미리 충분한 접속용량을 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용자의 이용량이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이용자들 제어 차원에서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용량예측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모바일인터넷도 정액제로 제공하는 외국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선인터넷에서도 일찌감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바로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때문이다. 즉 망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발신자종량제’ 원칙에 따라 정보전달료를 주고 받도록 요구하였다.

결과? 망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자신의 네트워크에 유치하기를 꺼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좋은 콘텐츠를 유치하게 되면 다른 망사업자 소속 이용자들이 그 콘텐츠에 접근하면서 자신의 망에서 외부 망으로 ‘발신’하는 데이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정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망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없어지면서 인터넷접속료가 엄청나게 비싸지게 되었다. 2017년 3사분기 1Mbps 중간값 기준 서울에서 인터넷에서 접속하면 $3.77 인데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싱가폴의 2.1배, 동경의 1.7배이다. 서울은 시드니처럼 지리적 소외성이 없음에도 그러하다.

위의 표는 접속용량에 비례해서 계산되는 접속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 망사업자들은 콘텐츠제공자들에게 발신자종량제의 부담을 떠넘기기도 한다. 즉 콘텐츠제공자에게 직접 종량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콘텐츠제공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어차피 정액제로 해도 위에 표에 나온 것처럼 비싸니 종량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보니 아프리카TV같은 곳은 1년 영업이익(약 150억)을 몽땅 인터넷접속료로 망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우리 소비자들과는 무슨 상관이냐고? 네이버 (2016년 영업이익 1조에 인터넷접속료 734억), 카카오 (같은 해 영업이익 1000억에 인터넷접속료 약 300억)도 인터넷접속료 부담이 상당한데 이들도 아프리카TV처럼 우리에게 공짜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비싼 국제전화 대신 쓸 수 있는 보이스톡이 우리에게 무료인데 이에 대해서 카카오가 종량제로 인터넷접속료를 망사업자에게 낸다고 생각해보자. 카카오는 보이스톡을 무료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콘텐츠제공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종량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1-12년에 대형망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을 통해서 가정이나 기업에게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중소망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망이용대가를 종량제로 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버리면 중소망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종량제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용자들 70만명이 서명운동을 벌여 대형망사업자들의 계획을 패퇴시킨 바 있었다. 캐나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운 이유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볼 때마다 또는 정보를 업로드할 때마다 그 양에 비례해서 돈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보전달료는 무료여야 하며 인터넷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따라 정해져야지 종량제로 정해지는 것은 정보전달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인터넷에서의 정보전달은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제공자와 소비자가 따로 없고 정보전달의 한계비용은 거의 제로라는 점에서 전기, 수도와는 다르다.

토, 2020/02/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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