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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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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admin | 토, 2021/06/26- 23:24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기사와 논평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장들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해본다.

“인터넷망은 공짜”라는 넷플릭스…재판 결과 ‘인터넷 산업’ 후폭풍 (이데일리 2021-06-20)

왜 넷플릭스만 무임승차 해야 하나요 (헤럴드경제, 2021.06.23)

망이용대가 일본엔 주고 한국엔 못주겠다는 넷플릭스 (지디넷, 2021/05/04)

법에도 없는 ‘전송’ 개념 꺼낸 넷플릭스, 무리수될까 묘수될까 (서울경제 2021-06-22)

누가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하나(중앙일보 2021.06.22)

“콘텐츠제공자들이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

망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이 1달에 몇만원씩 내고 네이버 카카오등이 매년 수백억씩 내고 이미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해외콘텐츠업체들도 캐시서버 제공 및 해저케이블의 형태로 또는 현지망사업자와의 트랜짓계약을 통해서 한국의 국경 또는 국내까지 자신들의 데이터를 끌어다 놓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콘텐츠제공자들은 이미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낼 것이다.

그러나 SKB가 넷플릭스로부터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받은 데이터를 자신의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망중립성은 바로 이렇게 콘텐츠제공자가 돈을 냈는가 내지 않았는가를 기준으로 차별하여 어떤 콘텐츠는 고객에게 잘 전달하고 어떤 콘텐츠는 전달하지 않거나 느리게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금행위는 유럽통신규제기구와 미국FCC가 공히 명백히 금지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에서는 데이터전송료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콘텐츠업체들이 망이용대가를 현지망사업자들에게 지불하고 있다.”

역시 무엇을 ‘망이용대가’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위에서 말했듯 접속료나 상호접속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말하는 것이라면 모든 이용자들과 국내외 콘텐츠제공자들은 이미 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말하는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는 사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내에서 말하는 ‘망이용대가’의 특징은 다음의 2가지이다.

첫째 발신자종량제이다. 강제적 발신자종량제가 2016년 이후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망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순발신량 정산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종량제로 접속료를 산정하는 곳이 늘어났다. 이렇게 접속료를 종량제로 운영되도록 법적 압박을 가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둘째 강제성이다. 콘텐츠제공자에 따라서는 망사업자의 가정용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원활하게 데이터전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망사업자의 망지도 상 이용자쪽에 더 가까운 지점에 자신들의 전용회선을 연결하거나 자신들의 데이터복사본 즉 “캐시서버”를 연결하기도 한다. 이것을 페이드피어링(paid peering, 유정산직접접속)이라고 하는데 콘텐츠제공자들이 이와 같이 지름길 연결을 받아주는 대가를 망사업자에게 지불한 적이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넷플릭스-컴캐스트딜이었다. 넷플릭스가 2013-4년경 미국의 대형망사업자들의 독과점적 행위 – 일부러 망설비 확충을 거부하여 위와 같은 지름길 연결을 하지 않으면 넷플릭스 트래픽이 느려지도록 만듦 – 에 밀려 이들 망사업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지급한 적이 있었다. SK브로드밴드가 원하는 것은 바로 2013년 당시의 컴캐스트처럼 넷플릭스에게 돈을 받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2020년5월 통과된 CP서비스안정화의무법에 의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절차를 통해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이미 무정산직접접속(free peering)을 이미 홍콩과 일본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느 한쪽이 이를 원치 않으면 원래대로 미국 시애틀에서 했던대로 각자의 상위망사업자에게 전세계와의 중계(transit)접속료를 내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되면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이용속도는 엄청나게 느려질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페이스북을 징계했던 것처럼 이제는 넷플릭스를 징계할 것이다. 과거의 페이스북 징계는 법원에서 모두 취소되었지만 그후 제정된 CP서비스안정화의무법까지 있으니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가 유효해질 수 있고 이 경우 넷플릭스는 돈까지 내면서 원치도 않는 홍콩/일본의 접속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16년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에 의해 종량제의 성향을 갖게 되고 2020년 CP서비스안정화의무법에 의해 강제성을 갖게 된 ‘망이용대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고 누구도 지불한 적이 없다.

“넷플릭스가 소송을 이기면 모든 CP들이 망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할 구실을 준다.”

어떤 콘텐츠제공자도 그런 의도를 보인 적이 없다. 위에서 말했듯이 모든 CP들은 망사업자에게 이미 접속료서의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고 넷플릭스 소송에 관계없이 계속 낼 것이다. 심지어 일부 콘텐츠제공자들 특히 CDN사업자들은 이미 접속료를 종량제로 내고 있다. 2016년 정부는 망사업자들 간의 발신자종량제를 시행하였고 심지어 요율까지 높게 정해주었다. 이 때문에 망사업자들은 발신자종량제 하의 자신들의 순발신량 정산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쉽게 전가하기 위해 접속료를 종량제로 받으려 했다. 또 망사업자들이 자신의 순발신량에 대한 정산부담 때문에 인기있는 콘텐츠들의 호스팅을 꺼려하게 되었고 망사업자들의 시장경쟁이 낮아지면서 접속료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 버렸는데, 이 때문에 콘텐츠제공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종량제 전환을 통해서 접속료를 낮추었다. 개인이동통신이용자들이 무제한데이터약정이 너무 비싸서 데이터요율이 낮다면 종량제를 선호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종량제는 데이터가 전송되는 만큼 액수가 높아지므로 인터넷에서는 금지된 데이터전송료와 비슷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CP들은 기존의 접속료는 계속 낼 것이고 종량제 형태의 접속료 마저도 계속해서 낼 수 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고율의 접속료와 종량제 형태의 접속료 과금을 유도하는 세계유일무이한 강제적 종량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이다.

“미국법원은 통신사의 CP에 대한 망이용대가 부과는 정당하고,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판시했다”

이것은 거짓이다.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대가라면 말이다. 그 결정은 페이드피어링과 같은 접속료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마저도 원고적격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고 당시 소송상대방인 FCC가 반-망중립성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트럼프행정부 하의 아짓 파이(망사업자 변호사 출신)의 지시에 따라 본안에 대한 변론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결정문에는 “망이용대가 부과가 정당하다”거나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도 않는다. 심지어 “미국 법원이 차터 가입자(원고) 손을 들어준 것은 차터가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면 최종 이용자들의 인터넷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정확히는 망사업자가 ‘망이용대가를 받지 못하면 이를 핑계로라도 최종이용자들이 인터넷요금을 인상할 수가 있으니 차터가입자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있다는 것이었지 망이용대가를 받아야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시가 아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 소송의 결과로서 FCC는 차터가 타임워너케이블, 브라이트하우스네트워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인가조건 중에서 ‘종량제의 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넷플릭스가 소송을 이기면 CP들로부터 망이용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담이 중소CP나 개인이용자들에게 전가된다”.

이것은 망사업자들의 의도의 표명이다. 망중립성에 어긋나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은 기업의 생리일 뿐이다.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득을 올리지못하면 죄없는 다른 고객들을 희생하겠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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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미투운동의 시대 웹콘텐츠 분야에도 페미니즘의 바람이 불었다. 2016년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를 상대로 한 남성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과 문하생을 대상으로 한 유명 웹툰 작가들의 성추행 사건의 공론화는 #미투운동의 결과였다. 이 사건들을 통해 웹콘텐츠 분야의 여성 창작노동자들이 웹콘텐츠 분야의 제도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사이버불링, 젠더 위계로 인한 성희롱, 성추행 등 각종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남녀 임금격차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성적 낙인을 악용하는 남성들의 인식 개선, 법 제도와 정책적 개선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웹콘텐츠 향유 문화 개선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 될 것이다.

웹콘텐츠 여성 창작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의 현실

다른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에 비해 웹콘텐츠 분야 종사자들은 향유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빈도가 높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악성댓글에 노출되어 왔고, 여성 창작자들은 성차별적인 사이버불링을 당하기도 했다. 2016년 몇몇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김자연 성우를 지지하거나 페미니즘에 관한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남성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불링을 당한 사건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게임 일러스트 업계는 같은 웹콘텐츠 분야의 또 다른 분야인 웹툰 업계와 달리 공모전이나 대회로 작가가 작품을 발표한 기회가 거의 없다. 그리고 남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대다수의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은 SNS를 홍보 수단과 포트폴리오 저장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직업적 조건은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이용자와의 접촉 횟수나 인터넷상 이용자와 창작자 사이의 거리, 창작자가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자연스럽게 높였고, 결국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태가 게임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이버불링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사측으로부터 일러스트를 삭제당하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웹툰 작가나 웹소설 작가들 역시 네이버처럼 각 연재웹툰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나 에이전시나 사측이 홍보를 해주지 않아 작가 자신이 직접 트위터 등으로 자기 프로모션을 해야 해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에 노출되어 있다.

웹툰 작가들은 위와 같은 잠재적인 문제와 함께 성별 위계로 인한 성적 폭력에도 취약한 집단이다. 이 문제는 웹툰 분야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순수예술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제식 시스템에 의한 창작자 교육 방식과 콘텐츠 창작 방식은 웹툰계 여성 창작자들을 성범죄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 웹툰은 잡지와 종이책으로 유통되던 출판만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90년대 후반 PC통신 서비스에 연재되기 시작했던 만화는 웹툰의 기원으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만화의 형식이 달라진다. 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 콘텐츠의 형식적 요건이 변화하게 되고, 대형 포털사이트가 자사 사이트에 웹툰을 연재물 형식으로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데뷔 창구와 데뷔 기회에 있어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로 유명 작가가 자신의 화실에서 여러 명의 문하생을 두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문하생을 작가로 키워내는 도제식 시스템이 출판만화 시절보다 줄어든다. 전통적인 훈련 시스템을 밟지 않고도 데뷔가 가능해졌으며 에이전시가 생겨나면서 작화 등의 작업을 외주로 해결하는 사례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도제식 시스템은 웹툰 분야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작화 등을 외주로 주지 않는 이상 사측이나 포털이 요구하는 분량을 채우려면 어시스트 등의 인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도제식 시스템 내에서 여성 문하생이나 어시스트들은 취약한 위치에 처한다. 권력이 의사결정권을 가진 1인에게 집중된 도제 시스템에서 젠더 위계가 창출되는 과정과, 이 권력을 그 1인이 어떻게 행사해왔는지 우리 사회는 #미투시대 성범죄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배워왔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15년 정철 작가의 문하생 성추행 사건, 2018년 출판만화 시절부터 현재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 강도하의 문하생 성추행 사건은 도제식 시스템의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이다.

사이버불링,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외에 웹콘텐츠 업계에서 지적되는 또 다른 성차별은 남녀작가 간의 수익격차다. 2017년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웹툰 작가 월평균 임금이 166만원, 남성작가는 222만원이다. 임금격차는 웹툰계 내 또 다른 직군인 일러스트레이터 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 여성은 127만원, 남성은 212만원으로 수입에서 차이가 났다.[1] 웹툰 작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특정 작가는 자신보다 조횟수가 적은 남성 작가의 고료가 자신의 고료와 앞자리가 다를 정로도 차이가 나서 플랫폼 관계자에게 이유를 물었으나 기준 산정 방식과 조건이 많다며 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해준 게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추궁했다고 한다.[2] 위에서 언급했듯 간혹 업체에 채용되는 남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 반면 이러한 채용의 기회가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으므로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역시 남녀 임금격차라는 성차별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직군 중 하나이다 .

웹콘텐츠 분야 내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게임업계 측은 여성 게임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수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남성 게임 이용자들이 과잉대표된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체는 소수의 남성 게임 이용자들이 행한 사이버불링에 자신들이 좌우되는 현실이 궁극적으로 건전한 게임 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약간의 인식 변화만 있었더라도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이 발생했을 때 사측이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남성 이용자들의 눈치를 과도하게 살피며 이 일을 핑계삼아 이슈가 된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급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받았음에도 무력하게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계약상 철저한 을의 위치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계약상의 불평등한 지위는 계약 이외의 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끔하거나 저작권을 통째로 넘기라는 사측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으로 창작자를 내몰기도 한다. 실상 작품을 완성했을지라도 일정 기간 사측의 지위를 받으며 수정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보통 건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측은 아주 쉽게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계약 관행에 더 취약한 계층이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볼 수 있다. 콘텐츠의 일방적인 삭제의 경우 작가에게 더욱 참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매절계약으로 콘텐츠의 저작권을 통째로 사측에 넘긴 상황에서 창작자가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되었고 사측이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면, 작가는 자신이 어렵게 쌓은 경력 한 줄을 강제로 삭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콘텐츠의 특성상 콘텐츠가 웹에서 사라지면 그것이 현존했다는 사실과 제작자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웹콘텐츠의 일방적인 삭제는 경력은 물론이고 해당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쏟았던 시간까지 작가에게서 송두리째 앗아간다. 이런 여파를 모두 고려해 고용관계가 현재보다 더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불합리한 계약 지위에 따라 매절계약으로 저작권을 통째로 넘길 수밖에 없는 업계의 관행을 법 개정이나 정책 마련 등의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웹툰계에서 발생하는 성별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의 문제들은 해당 법률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업계 종사자와 관계자들이 함께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명백하게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노동을 수행했음에도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의 제8조 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37조 2항 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도록하고 있으나 웹툰 작가는(일러스트레이터 역시)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법을 근거로 한 제도적 보호망에서 제외되어 있다.[3] 그러나 웹툰 작가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현재 플랫폼들은 웹툰 작가들에게 수익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제작한 콘텐츠를 사측이 어떻게 활용하였고, 어떤 항목(이벤트, 사이버머니, 광고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출했는지와 같은 정보내역을 사측이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웹툰 작가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5]

사이버불링은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 달리 웹콘텐츠 분야에서 유독 많이 발생한다.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 문제의 핵심이니 건전한 웹콘텐츠 향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업계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소관부처가 향유자 혹은 이용자들과 여성 창작자들이 건강한 연대를 맺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도모하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살펴보았듯 웹콘텐츠 여성 창작자들이 겪은 성차별과 성적 폭력의 경험은 성애적 측면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변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바람직한 향유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서울시 공정경제과(2017),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서울시.

[2] 노지민(2019. 02. 16), 웹툰·웹소설·일러스트 작가도 #노조있다,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60 (검색일: 2019년 10월 13일).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2018년 노웅래 의원이 저작물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 이 내역에 대한 임금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끔 하는 조항을 신설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글은 2019년 10월 14일에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문화디자인다리가 주관한 성평등 문화혁신 네트워크 지원사업 <미투 이후, 2019년을 말하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금, 2019/10/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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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천미림(HY CELPST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5월 18일에 망중립성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오픈넷과 주한미국대사관, 고려대학교 미국법 센터,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HY CELPST)와 공동주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하는 미국 내 인터넷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정보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특히 망중립성과 미국이 예전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의 관계를 조망하고 이것이 어떻게 한미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FCC가 취소했던 오바마 FCC 망중립성 명령을 바이든 정부가 복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도 취하해서 법의 효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오바마 FCC 망중립성 명령의 경우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과 마찬가지로 ‘망이용료’ 수령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지와 2020년 서비스 안정화 의무법, 2021년 현재 새로 나온 전혜숙 위원 법안으로 이어지는 국내 상황과 상호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바이든 정부 이전 국무부가 추진해온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Free flow of information) 외교정책과 망중립성의 관계를 검토하고 비교를 위해 유럽통신규제기구의 ‘망이용료’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영상 다시보기 / ▶세미나 자료

[개회사] 마이클 케베나, 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공사대리(Michael Cavanaugh, Acting Minister Counselor for Economic Affairs, U.S. Embassy)

마이클 케베나는 이번 웨비나의 주제가 한국과 미국 양자 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면서 확대된 사회적 힘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의학, 교육,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까지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렇기에 인터넷 문제에 있어 규제당국은 디지털 통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케베나는 이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도모하고 그 안에서 한 쪽에만 혜택을 주는 차별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이상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해결을 위해 디지털 통상 문제에서 데이터와 관련한 국제 우수사례를 다루는 것이 한미동맹의 측면에 있어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케베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콘텐츠가 성장한 이유를 인터넷의 디지털 배달 덕분이라고 분석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최고 수준의 보호 안에서 최고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양국의 경제협력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공유되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HY CELPST) 센터장

[발표1] “Net Neutrality: Perspective from U.S”

– 어네스토 팰컨, 전자프런티어재단(Ernesto Falcon, EFF(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팰컨은 망중립성의 역사 및 배경을 설명하고 자신이 몸담은 전자프런티어 재단(EFF)을 소개했다. EFF는 최대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법정들과 사법시스템을 연결하여 사람들을 돕고, 표현의 자유 및 혁신을 도모하는 등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망중립성에 대한 역사를 소개했다. 그는 망중립성 역사가 비차별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예전 물자나 전화 등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 가능한 독점상태의 커뮤니케이션이 분산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팰컨은 이전 커뮤니케이션 분산화의 원인을 연방 차원의 법과 조치라고 분석하며 이를 통해 인터넷 시스템의 분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그는 인터넷이란 오래된 시스템이 아니므로 기존 커뮤니케이션 법을 가져와 개정한 형태로, 주요 아이디어는 기관 인프라 이동통신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필수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먼캐리어 정책과 비차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구분하게 되면서 시스템의 개방성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콘텐츠 업체와 기술기업 간의 갈등과 송사가 많았던 시행착오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팰컨은 오바마의 ISP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면서 망중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넷플릭스 등의 사례를 통해 정보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있어 엑세스 독점 문제와 비용지불 문제 사이의 혼잡의 원인이 기업에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이에 중재역할을 했음을 설명했다. 그는 여러 사례를 검토하면서 망중립성 관련 논의에 있어 인터넷의 개방성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만 인터넷의 가치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는 망중립성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연방 차원이 아닌 주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캘리포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 업체와 ISP의 관계를 규제하거나 제로레이팅을 금지하는 법안 등을 소개하면서 현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의 유산을 이어받아 망중립성 관련한 내용을 연방법으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그는 최근 인터넷 이용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과금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기업의 주도에 의해 소규모 업체들이 불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망중립성의 역사와 미국 내 다양한 정책과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망중립성이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안들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상욱: 제로레이팅은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팰컨이 미국의 인터넷 비용 관련 데이터를 소개해주는 데 있어 미국에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는 비용 부과의 이유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는데, 팰컨의 발표가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발표2] “IP-interconnection, charging mechanisms and net neutrality a perspective from BEREC”

– 크리스토프 메르텐스, 독일연방망위원회, 유럽통신규제기구(Christoph Mertens, Bundesnetzagentur, Germany and BEREC[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메르텐스는 독일 연방의 네트워크와 베렉(BEREC)을 소개하면서 망중립성 주제를 유럽의 시각에서 다뤘다. 그는 베렉이 IP 상호접속이나 망중립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뤄왔으며 특히 전화 세계와 인터넷 세계의 비용의 차이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민한다고 설명하면서 2012년 전기통신연합에서의 제안에 대한 베렉의 비판이 무엇이었는지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럽의 유선전화 시대에는 발신자에게 과금되는 CPP라는 과금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 모델은 착신망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과금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독점권 행사가능성 때문에 독점규제의 필요성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터넷 시대는 유선전화 시대와 달리 착신자 과금 메커니즘으로 개인이 송수신 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빌랭킵을 제안했다. 그는 빌랭킵의 장점은 도매 사업자가 상호접속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개별 접속마다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안이 규제와 무관하게 유선전화 시대보다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면이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반대로 유선전화 시대 메커니즘과 유사한 발신제종량제의 경우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르텐스는 피어링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도 전체적인 구조적 측면에서 유선전화 시대와 양쪽 모두에게 과금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과금이 양쪽에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착신독점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이 이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소개한다. 메르텐스는 팰컨의 발표에서 언급된 미국법의 원칙과 유럽이 약 6개월간 진행한 망중립성 규제의 핵심이 유사하다고 분석하면서 베렉에서는 일명 베렉 지침을 통해 유럽 망중립성의 구체적 조항을 실질적으로 제안하고 유럽 전역에 일관적인 망중립성 규칙을 진행하고 또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상호접속 그 자체가 곧 망중립성은 아니며, 그 둘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상당부분 겹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럽에서 상호접속에 발신자종량제를 실시하자는 에트노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베렉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발신제종량제는 유선전화 시대의 과금 메커니즘을 인터넷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동시에 독점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구시대적 과금 메커니즘을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용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 간 교섭이 균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또 다른 비판점으로 에트노의 제안서는 특정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경쟁환경에서 무임승차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메르텐스는 트래픽 비대칭성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자들의 전략적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규제당국의 개입 없이 시장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욱: 함축적으로 여러 내용을 잘 전달해주셨다. 지불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말해주면서 유선전화 시절과 인터넷의 차이를 짚어주셨는데, 전체적인 발표에서 망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발표3] “세계 유일의 ‘망이용료’ 법제화 시도는 소비자 피해만 키울 뿐”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교수는 발표 전 팰컨과 메르텐스에게 질문을 던지고 더 확장된 논의를 진행했다.

박경신: 캘리포니아 2018년 망중립성법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민법 3101조 A항의 내용,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들이 인터넷 트래픽을 전달하는 금전적 또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팰컨: 이는 우선전송권 관련해 만든 조항이다. ISP들이 우선순위를 매겨 정보를 전송하다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이터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우선전송권의 문제였다. 또한 이는 ISP들에게 인터넷 접속료를 내라고 의미인데 돈을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차별적인 활동들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는 돈을 내고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데 ISP가 일부 기업들을 선택해서 이런 혜택을 제공해온 것이 문제가 되었다. ISP는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과 기업을 연결해주면서 우위를 점하다보니 소비자들이 다소 불리한 감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이미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박경신: 우선전송권은 이 법안이 생기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ISP가 우선전송권에 있어 대가를 원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전달 그 자체에도 과금하는 것을 문제 삼고 싶다, 그리고 이런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팰컨 님이 대가에 대해 말씀했는데, 이것은 광범위하게 법조항을 만들면서 제로레이팅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경신: 베렉에서 정보배달료를 내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근본적인 수준에서 금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발신자종량제 같은 경우는 배달료에 해당하는 시스템 같다. 그럼 페이드피어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 경우 대금지불이 데이터 전송량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커넥션 전송량에 기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페이드피어링은 발신자종량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메르텐스: 페이드피어링은 금지사항은 아니다. 어떤 조항도 금하고 있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페이드피어링은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예전 이 협약은 임원진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트래픽 비대칭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페이드피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금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페이드피어링과는 협상력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는 그 유사성이 있다. 페리드피어링은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호접속의 메커니즘을 블랙박스로 본다. 이제 페이드피어링은 모니터할 가치가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본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고, 우리는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지 여부와 규제가 필요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박경신: 페이드피어링이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의 관찰이 필요하다. 그럼 페이드피어링은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 프랑스의 경우 남용사례가 있을 때는 바로 개입을 한다.

박경신 교수는 간단한 질의응답 후 망이용료 관련해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명령 113번, ‘망사업자는 고객들에게 콘텐츠 제공자의 데이터를 전달한다고 해서 제공자로부터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개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다시 말해,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발신자종량제와 콘텐츠제공자 안정화의무법을 합쳐놓으면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제공자가 망이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규제 방법과 여부에 따라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 제대로 전달되거나 혹은 반대로 해외 콘텐츠를 한국으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내용의 망이용료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해외에서 망이용료 징수 사례는 극히 짧은 시간에 예외적으로 존재했다 사라졌음을 강조했다. 박경신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이미 발신자종량제가 있기 때문에 페이드피어링을 허용할 경우 콘텐츠제공자에게 과금을 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인터넷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망이용료에 대한 국가마다 다른 규제는 한류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욱: 박경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망중립성 이슈부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거론했는데, 제목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루지 않았던 것 같다. 박 교수님의 말씀이 이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입법이 되려고 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한류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언급을 해주셨다. 외국의 외부 콘텐츠를 많이 접하는 시기에 발신자종량제가 실시된다면 다방면으로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이터 교역이나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유럽,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많이 둘러볼 수 있어 좋았다.

박경신: 실제로 통상 관련 이야기는 충분히 나누지는 못해 한 가지 측면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재 콘텐츠사업자 서비스안정화의무법의 조문을 잘 보면 데이터가 ISP 고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CP들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예를 들면 트위터의 경우 서버를 국내에 만들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 해외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내에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면, 이는 WTO의 규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수, 2021/06/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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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1.16에 열린 박경신, 이재웅 대담https://opennet.or.kr/17287에서 박경신의 답변을 정리한 글입니다. 2차로 “공유경제 vs. 구 산업 갈등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https://opennet.or.kr/17526,3차로 “타다금지법 말고 AB5법을 통과시켜라!” https://opennet.or.kr/17529를 읽으시면 됩니다.

1) 공유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에 반영된 공유경제의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갈등해소에 실익있는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 공유경제는 요차이벵클러에 따르면 유휴자원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공유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는 등의 목표로 개념화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공유경제에 대한 현재의 논란은 자원낭비가 발생하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과의 갈등 문제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현재의 공유경제 담론은 자산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어비엔비에서부터 자산공유와 서비스제공을 섞는 우버 그리고 자산공유와 전혀 무관한 대리주부까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공유경제’에 포함하고 있다. 즉 혁신이냐, 공유경제냐 질문은 무의미하다. 혁신이라고 해서 공유경제라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해서 국가의 강경한 규제가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다. 외국에서는 자산공유와 무관한 플랫폼회사들을 묶기 위해 일감경제(gig economy)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에어비엔비는 또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경제 또는 일감경제의 도달로 발생한 우리에게 더 유의미한 변화는, 정보기술을 통해 정보공유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져 중간유통자를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줌으로써 미시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시장의 효율이 대폭 높아졌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항공권 예약을 옛날에는 수수료를 내고 여행사에서 구매했지만 이제는 같은 가격에 수수료 없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이미 정당, 제도권 언론 같은 중간매개자들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민주주의를 더 대중화시켜왔다. 그렇다면 경제분야에서도 중간매개자들의 영향력을 줄여 공정한 경제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공유경제+일감경제를 이끌고 있다. 쇼핑몰들과 오프라인점포들이 방문객들을 진열대로 포위해서 선택을 압박하던 시대가 끝났다. 시장의 효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더 많은 욕구의 만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세탁기가 물리적 행동의 자동화를 통해 여성들의 여가를 증대시켜왔듯이 정보기술은 정보교환의 자동화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풍족하게 만든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로운 기업들은 기존 기업종사자들에게 위협이 된다. 넷플릭스는 스크린과 공중파를 독점하고 콘텐츠와 뉴스를 극장산업과 방송국들에게 위협이 된다. 타다가 택시산업과 그리고 나아가 택시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리하자면, 광의의 공유경제 즉 일감경제를 포함하는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은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후생에 맞춰져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다 우버 등의 신기업들이 공유경제의 드높은 목표 즉 자원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가 여부에 따라 신기업들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정보공유를 규모화시켜서 사회전반의 안전과 후생이 개선되는 순기능과 구산업 종사자들의 후생에 미치는 역기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

  결국 공유경제 이름 하에 일감경제까지 모두 포함시킨다면, 나는 공유경제에서 공유되는게 재산이 아니라 정보가 아닌가 생각한다. 공유경제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요차이 뱅클러에서부터 개념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재산의 공유는 목표이고 실제 인터넷을 통해 공유가 활성화된 것은 정보가 아닌가 싶다. 사실 정보공유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똑같은 자원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공유경제가 정보공유경제 즉 플랫폼경제의 의미라면 오픈마켓도 포함되고 대리주부도 포함되는데 나는 장기적인 미래는 밝다고 보여진다. 

2) 타다나 우버가 공유경제모델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버와 타다는 다르다. 우버는 유휴자원을 이용하지만 타다는 현재 자동차를 더 사서 하고 있다. 렌터카회사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사실 심지어 우버 마저도 과잉소유를 부추기는 면도 있을 수 있다. 공유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품질유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에서 자전거가 과잉생산되고 세탁소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스타트업도 결국 품질관리를 위해서 세탁공장을 새로 차렸다고 한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airbnb 때문에 집값이 도리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우버를 하기 위해 차를 새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처럼 공유기업은 소비와 생산을 더욱 원자화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 공유기업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해 생산활동을 극도로 효율화하며 그 모델이 매우 매력적이라서 투자가 과잉하게 몰리는 면이 있고 투자금을 이용한 과잉생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본주의 금융산업의 어쩔수 없는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공유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본다.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 부동산회사 블랙스톤이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집값이 올라갔다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임대는 일종의 유상공유인데 공유를 더 많이 하면서 전세계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나. 공유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이다. 자원보호를 위해서는 교환가치가 이용가치를 항상 추월하는 자본주의 전체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 공유기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타다도 그 연혁을 따져보자면 결국 차를 사서 할 수 밖에 된 것에는 우버금지법에서 시작하여 카풀금지법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규제가 원인이다. 타다는 소유과잉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고 해고 비판만 할것이 아니라 렌터카 형태로밖에 할 수 없게 만든 이유를 고민해보라. 

  또 장기적으로는 타다도 소유과잉을 줄일 수 있다. 당장 몇천대를 샀지만 그 차들의 이용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유경제+일감경제에 대해 논의할 때 소유과잉을 실제로 줄이지 않더라도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매칭시켜줘서 동가격대비 서비스를 향상하고 더많은 사람들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는 순기능을 봐야 한다. 

3) 공유경제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반드시 공유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경제적인 평등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공유경제가 유휴자원을 가진 주체가 자신의 자원을 나눠주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애초 공유경제의 시작점이 불평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공유경제는 유휴자산의 활용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소유자들의 부가소득 창출수단이 되어버린 면이 있다. 하지만 대리주부같은 일감경제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현재의 공유경제기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소유과잉을 줄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불평등의 문제에 촛점을 맞추자면 공유경제/일감경제 즉 플랫폼경제는 자산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전에는 풀타임으로 채용된 적은 숫자의 사람에 의해서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소위 “개인사업자”로 규정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택시에 의해 제공되던 교통서비스, 호텔에 의해 제공되던 숙박서비스 등이 모두 엄청난 숫자의 소위 “개인사업자”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일거리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왜? 정보기술에 의해 일거리찾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첫째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점, 둘째 더 많은 서비스제공자들이 나타나면서 생필품들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경제적 평등을 위해 좋은 현상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풀타임이 종사하던 업체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풀타임 직장도 줄어들고 있다. 결국 10개의 풀타임직장들이 100개의 초단기계약자들로 교체되고 있다. 기존의 노동법은 풀타임을 중심으로 보호체계가 짜여져 있다. 우리의 미래로 자주 논의되는 독일이나 북유럽의 노조들은 일자리 숫자를 늘이기 위해 기존 노조들이 총임금 삭감을 감수하며 일자리쪼개기를 하는 것은 기존 풀타임에 제공되던 보호체계까지 같이 쪼개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 풀타임 일자리를 쪼개서 더많은 숫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쪼개서 일감으로 대체하면 복지혜택이 따라가지 않는다. MIT의 아쎄모글루는 플랫폼경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속도와 기존 업체들이 도태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드는 속도를 비교했는데 전자가 더 빠르다고 했다. 불평등의 문제는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문제보다는 구산업의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우리 다같이 공유경제 얘기 그만하고 플랫폼경제 얘기를 하자. 지금 논란의 핵심에는 구산업의 일자리 소멸이 있고 이는 자산공유 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플랫폼경제기업들이 연관되어 있으며 결국 구산업의 일자리 소멸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라면 이들 플랫폼경제들이 발생시키는 평등화 효과 즉 더 많은 사람들의 생산활동 참여 + 생필품 가격의 저하로 인하 소비의 평준화 등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목, 2020/02/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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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나가면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다. 한국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하려면 통화를 하는 시간만큼 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에 접속해서 보이스톡, 페이스타임 등으로 통화하면 통화길이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소통할 수 있다. 마치 인터넷이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이라도 되듯이 인터넷만 만나면 통신이 무료가 된다. 국제전화료와는 비교도 안되게 싼 와이파이 접속료만 현지에서 내면 끝이다. 그렇다면 정보가 국경을 넘어 한국까지 왔다갔다 하는 비용은 누가 내는 것일까?

   짧게 답하자면 아무도 내거나 받지 않는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전달은 무료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전달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내거나 받지 않는다. 인터넷은 모든 단말들이 다른 모든 단말들이 수신 및 발신하는 모든 정보를 “도착지를 향해 옆으로 전달”한다는 상부상조의 약속으로 묶여 있는 집합체이다.

  왜 이런 약속이 필요했을까? 인터넷은 각 단말이 모든 단말들과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신체계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려면 모든 단말들이 정보를 “옆으로 전달“하면서 조건을 달아서는 안된다. 금전적 조건도 안되고 비금전적 조건도 안된다. 조건이 발생하면 그 조건을 집행할 중앙통제소가 필요해지고 중앙통제소의 허락을 얻어야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모든 단말들 사이의 직접소통이 불가능해진다. 방송과 신문처럼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과 직접 소통을 하지 못하고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인터넷은 그런 중앙통제소가 필요없도록 고안된 통신체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정보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는 망중립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망중립성은 보통 정보의 내용을 차별없이 처리할 의무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것은 과금여부도 포함되는 것이다. 돈을 안 낸 정보라고 해서 전달하지 않겠다거나(blocking) 천천히 전달하겠다고(throttling)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돈을 더 낸 정보라고 해서 더 빨리 전달하려 (prioritization)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결국 망중립성은 정보전달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결국 ‘정보전달료는 무료’라는 말로 대표된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망중립성을 수학공식으로 나타날 때 정보전달료가 제로라는 명제를 이용한다.  

  인터넷이 “무료”라면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망사업자에게 내는 돈은 무엇일까? 이것은 접속료다. 인터넷에 속한 기존 단말들 중의 최소한 하나와는 물리적으로 연결을 해야 무료통신을 향유할 수 있다. 이 물리적 접속비용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서든 단 한군데와만 접속만 하게되면 정보전달에 대한 대가는 없다. 이미 대가없는 조건없는 상호전달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에서 인터넷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면 전세계 누구와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찝찝한가? 전기나 수도처럼 “쓰는 만큼 내는” 게 맞다고? 인터넷에서는 아니다. 정보전달은 모두가 같이 하는 것이니 누가 누구에게 낼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왼쪽의 연두색 국내이용자(Visitor)가 오른쪽의 해외콘텐츠(Origin Server)를 받아보려면 Tier 3-Tier2-Tier1-Tier1-Tier2-Tier3까지 6개의 라우터를 거쳐야 하며 각 라우터는 다른 사업자 것이다. 각자는 다른 사업자와 접속을 유지하고 있다가 정보패킷이 오면 우편부가 주소를 보고 어느 지역 우체국에 보내는지 결정하듯 정보패킷에 쓰여진 도착지를 보고 그 도착지에 더 가까운 사업자에게만 전달하면 된다. 한국의 이용자가 미국의 서버에 접속하는데 30여개의 라우터를 거치고 그 라우터들이 몇 개 망사업자들 것인지 알수도 없다. 인터넷은 누가 누구에게 파는 상품이 아니다. 정보전달 한건 한건이 모두의 참여를 통해 크라우드소싱되는 상부상조가 기본이라서 정보전달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게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도 나 혼자 많이 쓰면 타인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비례해서 책정되는데 집에 들어오는 수도파이프의 직경이 크면 물이 더 빨리 들어오듯이 접속용량은 곧 인터넷의 속도를 말한다. 내가 이 파이프를 써서 얼마나 많이 물을 쓰건 옆집이 옆집 파이프를 통해 물을 받는 속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인터넷이 간혹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은 그 지역 전체에 들어오는 대형파이프의 용량이 가정에 들어오는 파이프들 용량의 총합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위 그림에서 Tier 2사업자마다 Tier3가 3개씩 달려있는데 각 Tier3에게 10Mbps의 접속을 제공하고 있다면 Tier2는 스스로는 30Mbps의 접속용량을 Tier1에 대해 확보하고 있다면 각 Tier3가 매월 10G를 쓰건 100G를 쓰건 아무리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전세계적으로 유선인터넷에 종량제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무선인터넷의 경우에는 여러 단말들이 예측불가능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하나의 기지국을 나눠쓰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용량이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를 시행하지만 이것도 기술을 통해 수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미국의 T모바일이나 유럽의 상당수 통신사들은 이동통신도 유선인터넷처럼 모두 무제한인 이유이다. 

  이걸 이해하는게 왜 중요하냐면 인터넷에 콘텐츠를 띄우는 업체에게 정보전달료 즉 ‘망이용대가’를 받겠다는 주장이 정부와 망사업자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인터넷전화를 하면 통화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현재의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는 망사업자들이 인터넷접속료를 종량제로 받을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콘텐츠제공자들이 인터넷접속료를 종량제로 내기 시작하면 이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해왔던 콘텐츠(보이스톡 등등)를 더이상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발신자종량제 때문에 망사업자들 사이의 콘텐츠유치경쟁을 낮춰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료를 콘텐츠제공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어 한국의 콘텐츠제공자들은 당장이라도 비용회수를 위해 유료로 전환할 수 밖에 없을 수 있다. 

수, 2020/02/26-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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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했다. 오픈넷에서는 박경신 이사를 대리하여 손지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 비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법원의 국가 후견주의적 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안했다.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비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필요성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법원의 국가 후견주의적 제도 운용의 문제

국민이 법원에 바라는 것은 판결문의 “공개”이지 “가공 및 배달”이 아니다. 발제문 각주에서는 “위 논문에서는, 전국을 통일하여, 확정된 전체 민사판결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키워드 검색을 허용하는 곳은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전원열,「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한국법학원, 2018)”는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하지만 당장 Westlaw나 Lexis-Nexis에 들어가면 연방+50개주 대법원+하급심 전체 판결을 하나의 검색창으로 모두 검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와 같은 분석이 나올 수 있었을까?

판결문 제공의 주체를 법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모든 일을 직접 하려고 하니 모든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미국 법원이 저렇게 방대한 판결문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법원은 “공개”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주석 하이퍼링크등이 포함된 고급검색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연구용으로 쓸 사람들은 Westlaw나 Lexis-Nexis를 이용하면 되고 무료검색을 원하는 사람들은 https://law.justia.com/cases/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에서도 법원이 우선 “공개”만 한다면 개인정보보호조치도 민간이 AI에 투자해서 자동으로 이름을 순간인식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도 하고 판결문 공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1]


[1] “Computer Aided Anonymization and Redaction of Judicial Documents”,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ystems · January 2015 DOI: 10.2298/CSIS140808038S

2.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평가

2018. 2. 22. 금태섭 의원실 판결문 공개 토론회의 박경신 발제에서 지적했던 판결문 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이번 법원의 제도 개선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형사는 2013.1.1.이후 민사는 2015.1.1. 이후에 확정된 판결서만 공개되고 있어 아직도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는 판례들을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렵고,” → 미개선

(2) “둘째 미확정된 판결서는 공개대상이 아니어서 미확정된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고,” → 미개선

(3) “셋째 형사는 임의어 검색이 불가능하여 판결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사건들을 비교하기 위한 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 개선

(4) “넷째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민사의 경우에도 85개[2]의 개별법원 별로 검색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 개선

(5) “검색결과로 제시된 판결서를 읽어보기 위해서는 판결서당 1,000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한 지식습득의 자동화라는 목표가 실질적으로 사장된다고 볼 수 있다. 검색을 해본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원하는 자료 1건을 찾기 위해 최소한 100건 정도의 해당 검색어를 포함하는 문서를 열람해보는 것은 상식인데 그렇다면 판결서당 1,000원이 아니라 1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미개선

(6) “다섯째, 모든 판결서에 등장하는 당사자들 외에도 모든 등장인물 및 법인들이 비실명처리되면서 판결서의 가독성이 매우 떨어진다.” → “비실명 처리 범위에 법인 등(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을 추가”함으로써 개악으로 평가됨. (법인명은 고유한 개인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음에도 비실명처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의문이다.)

(7) “법원도서관을 통해 사전에 예약을 하고 모든 판결문들을 (실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전국민을 상대로 단 2개의 터미널이 열려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 → 미개선

결국 2018년 2월 이후 1년 반 동안 두 가지 부분만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차례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방법원 본원은 25개지만, 지원별로 별도 검색이 필요하였으므로 85개로 보아야 함.

3. 열람용에 대한 비식별화 자동화 및 완화

우선 미개선사안 (5), (6), (7)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열람용 비식별화와 등사용 비식별화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이다.

즉, 우선 열람만 하는 판결서에 대해서는 지능형 비식별화시스템(이하 AI)을 통해 순간 블라인드처리를 하도록 하여 정확률이 100%가 아니더라도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 이렇게 하면 도서관 열람이나 인터넷 열람이나 동등해진다 – 실제로 복사(프린트)하는 경우에만 수동 익명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 등사용 판결서당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등사용 익명화 작업이 이미 이루어진 판결서는 도서관에서 열람/등사요청이 되든 인터넷에서 열람/등사요청이 되든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지금 AI 비식별화 정확률은 15%라고 하는데, 일단 어느 수준의 정보를 비식별화 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다. 우선 지금까지 기 비식별화된 판결서들과 원판결서 모두를 AI에 제공하여 비식별화 기술을 스스로 고도화하고 정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연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식별화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비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정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이는 아래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지금처럼 열람 단계에서 판결서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예산을 확충하려 하지 말고, 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결문 공개를 원하는 만큼, 국회를 통해 판결문 공개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과거판결문 및 미확정판결문 비공개 사유 법원에 대한 공격 우려?

미개선사안 (1)과 (2)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발제문에서는 미확정 판결문 공개에 대해 과거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비공개 사유로써 “오히려 판결의 세세한 이유를 가지고 판결에 대한 꼬투리 잡기나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흠집 내기,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 역시 공무원이며, 법관이 행한 재판에 의해 국민들 개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지위와 행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법원이 수인하고 감당해야 할 몫이며, 이것이 비공개의 적절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과거 판결 공개 부분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이 역시 AI의 정확률에 의한 한계를 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간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정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선공개하고,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프라이버시 법익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개인정보임을 고려하여 엄밀도를 낮추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5. 비교법적 문제

미국 제도를 거론할 때 비교대상으로 PACER를 논하며 PACER에서의 실명공개가 제한된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나 PACER는 ‘소송기록’ 전체를 열람하기 위한 시스템이라서 공개가 제한되고 있을 뿐 판결문은 법원이 직접 대중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WestLAW, Lexis, Findlaw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무료 또는 유료로 실명 및 검색가능 상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이 원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판결문’ 공개에 있어서 PACER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발제문상의 표는 다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연방대법원, 연방항소법원, 나머지 연방법원 모두 법원의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판결들 외의 모든 판결을 Westlaw, Lexis, Findlaw 등의 다양한 웹사이트에 무료 공급하고 있고 이 웹사이트들을 통해 국민들은 기간제한, 횟수제한, 장소제한 없이 판결문에 접할 수 있다.

독일의 판결문 공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발제문에서는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가 판결서의 제3자 인터넷 검색․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여 재판공개원칙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미국보다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지만, 간단한 영문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3]들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외의 독문으로 된 독일 내의 비판적 견해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Tom Braegelmann, “Lack of Data, Lack of Law”

6. 비례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호주, 캐나다는 한국, 유럽과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면적인 실명 판결문 공개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위규제가 아니라 위험규제이다. 즉,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소유”한 정보로 인정하고 그 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원래 목적인 프라이빗(private)한 정보를 동의 없는 취득이나 제3자 공개의 위험을 최대한 막기 위해 대량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정보통제자(data controller)들에게만 몇 가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호주,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타법우선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자가 적법하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정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재판공개원칙에 따른 공개범위를 정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무엇인지는 대법원이 국회 입법을 통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판결서에 나타나는 개인정보는 헌법상 공개재판의 원리에 따라, 이를 집요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수집을 피할 수가 없는, 상대적으로 보호법익이 낮은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비식별화 수준의 완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제안한 열람용 비식별화와 등사용 비식별화의 구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비례성 있는 범위 내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판결서에 나타나는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해서 비례성 있는 수준으로 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원래 구성원리와도 화합한다. 개인정보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유일 뿐이다. 처음 개인정보보호규범을 만들던 사람들이 타인에게 정보제공을 하면서 정보이용 및 공개의 범위를 미리 협상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제를 디폴트(default)로 정하여 힘없는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소유”한 것처럼 권리관계를 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는 그렇게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예를 들어 ‘김철수는 OOO이다’라는 구조를 가진 모든 문장들은 문장 하나하나가 각각 김철수가 그 문장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권을 가지는 개인정보를 구성하게 된다. 주어가 살아있는 개인인 한, <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가진 모든 문장은 주어가 지칭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가 되며 그 개인이 통제권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김철수는 과학자이다’는 정보를 입수하려면 김철수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이렇게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하려 하여도 김철수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말하고 들음에 있어서 그 타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정하고 있는 시나리오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는 포기되어야 한다. 모든 표현은 정보의 처리이고 그 표현이 타인에 대한 것일 경우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 법리는 민주주의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토, 2019/11/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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