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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전송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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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전송료는 없다

admin | 목, 2021/06/17- 17:53

*이 글은 경향신문 2021.06.16에도 실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신들의 망이 넷플릭스의 데이터를 자신의 고객들에게 전송하니 이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것이고 넷플릭스는 인터넷에서 전송료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중립성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팀 우는 모두가 인터넷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수도, 전기 등에 비유한 바 있다. 전기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회의의 불을 밝히든 물로 회의참석자 갈증을 채우든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 전기에의 비유는 거기에서 끝난다. 수도, 전기는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인터넷에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전세계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인터넷이며 여기서 데이터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 오직 물리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즉 접속료를 서로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주고받을 뿐이다. 우리가 집에 인터넷을 깔기 위해 망사업자에게 돈을 내는 것도 접속료이고 바로 그런 이유로 초고속인터넷 납부금은 접속용량에 따라 정해지지 인터넷을 얼마나 보았는가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 왜 수도와 전기처럼 쓰는 만큼 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텔레비전을 생각해보라.UHD급 영상이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들어오지만 텔레비전 오래 본다고 돈을 내지 않는다.  왜 인류는 인터넷 무전송료 규칙을 유지해왔을까?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사람은 엄청난 전화비와 우표값을 걱정해야 했다. 단순히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형식적 표현의 자유만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당신의 메시지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전달되게 해주겠다’는 실질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고 이를 통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발전이 문명사적으로 진흥시킬 수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전송료’는 없고 ‘접속료’만 있다는 원칙은 EU가 2012년12월에 공식문건으로 천명한 바 있다. 유럽망사업자연합회가 ‘발신자종량제’ 즉 인터넷에 데이터를 발송한 량에 비례해서 돈을 받자는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2015년 망중립성명령(Open Internet Order)도 망사업자가 콘텐츠를 망사업자고객들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를 콘텐츠제공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113문)고 명시했고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에 위 조항은 그대로 승계되었다(3101조 (a)(3)(A)). 

해외에서는 인터넷전송료를 내고 있다는 주장은 과거에 극소수에 있었던 사례들로 비롯된 일반화의 오류이다. 특히 이중 어떤 사례들은 전송료가 아닌 접속료를 냈던 것(paid peering 사례)로서 망사업자와 접속하는 콘텐츠제공자에게만 적용되고 접속용량에 비례하여 부가되었기 때문에 ‘전송료’라고 보기 어렵다. 오직 우리나라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2016년부터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발신자종량제를 의무화하고 2020년 CP서비스안정화의무법은 종량제를 결국 콘텐츠제공자에게까지 확대시킬 위험을 증폭시켰다. 

인터넷에서 전송료를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처럼 아예 발신자종량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한국서버에서 인도네시아 각지역으로 엄청난 데이터가 뿌려지는데 한국웹사이트운영자들은 이 데이터량에 비례해서 인도네시아 망사업자들에게 비용지불을 하게 된다. 한류의 발전에 큰 타격을 준다.  

이건 사업자들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자신의 메시지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서버에 전세계 이용자들이 접속할 때마다 전세계로 흘러가는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전송료도 서버운영자에게 부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망사업자들이 서버운영자로부터 전송료를 받게 되면 서버운영자는 인기있는 콘텐츠를 올린 사람에 대해 지금은 무료인 업로드를 유료로 전환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업로더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열람하는 것을 항상 두려워해야 할 것이며, 인터넷이 열어젖힌 막강한 표현의 자유의 세계는 과거로 퇴보할 것이다. 

거대인터넷기업들과 망사업자들간의 접속료 협상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지위가 문제가 된다면 프랑스처럼 정부가 경쟁법의 입장에서 가격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된다. 국내망시장과 플랫폼시장의 각각의 경쟁상황을 고려하면 된다. 그러나 망중립성을 위반하는 전송료를 받겠다는 세계유일의 반혁신적 발상만큼은 막아야한다. 돈이 없는 자들도 혁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을 보호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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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갈 곳 잃은 망 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KT의 위법한 P2P 차단 행위,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회피한 법원

1월 6일 성남지방법원은 웹하드 사업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KT의 P2P 트래픽 차단 행위가 망 중립성 원칙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위반인지는 가처분이 아닌 본안에서 다투라며 판단 자체를 회피했다. KT가 망 전체의 25%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차단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데도,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망 중립성 원칙은 국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관련 정책이 만들어졌다(‘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년 12월, 방통위),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2013년 12월, 미래부)’). 당시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자료도 600쪽에 달하는 PDF 문서로 미래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이 자료는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공개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망 사업자들도 트래픽 관리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논의 자료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고, 망 사업자들이 이를 실제로 적용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법원조차 “심도 깊은 심리”를 못 하겠다고 발을 빼는 바람에 망 중립성 원칙은 길을 잃어 버렸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할 때

망 중립성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회피하였기 때문에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픈넷은 2015년 11월 미래부에 KT의 P2P 차단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고, 웹하드 사업자들은 방통위에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이번 가처분 사건을 핑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더구나 KT는 가처분사건에서 P2P 트래픽을 2012년부터 차단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2012년 망 중립성 논의 당시 KT는 거짓말을 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 국회까지 기만한 것이다(2015년 국감 당시 KT는 P2P 차단을 하지 않는다고 미래부에 보고한 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미래부는 국회에 국내 망 사업자가 최근 3년간 P2P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은 없다고 보고했다).

망 중립성 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기준’만 만들고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규제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다. 특히 KT는 ‘기준’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를 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미래부는 2013년 ‘기준’을 발표하면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망 사업자의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에 대해서는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학계·전문가·포털·제조사·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명시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번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 KT는 바로 올레인터넷서비스약관 제15조를 근거로 정당한 트래픽 관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정도면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를 금지한 미래부를 조롱하는 수준이다.

KT는 약관에 의한 자의적인 P2P 트래픽 관리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오픈넷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1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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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사이: 정보매개자 책임과 마닐라 원칙”을 맡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igf.or.kr/

- 문의: KIGA 사무국 (02-3446-5935)




 

수, 2015/10/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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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가 주제 발제를 하고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의 강재원 교수, 네이버의 류민호 박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계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망중립성 입법 사례

지난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무선 망중립성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서 6월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 3자회담(trilogue)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특수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

망중립성은 C-N-P-D 등 ICT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바탕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의 개방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망중립성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픈넷은 유승희 의원의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본 망중립성 법안을 포함해서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고) 망중립성 법안 관련 포스팅 : http://opennet.or.kr/8940

망중립성 관련 최신 이슈 소개 : 제로레이팅에서 OTT 이슈까지

최근 인도 및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스폰서하는 제휴 콘텐츠에는 무선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이 새로운 망중립성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뜨거운 이슈인 제로레이팅 문제를 포함하여 OTT(Over-the-Top) 등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넷플릭스-컴캐스트, 구글–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의 망사용료 지불합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망중립성 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오픈넷 포럼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8월 12일 (수) 7시 30분 ~ 9시 30분 pm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참석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준비됩니다)

2. 행사 내용

- 발제: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 제로 레이팅(Zero-rating)과 OTT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 토론:

  • 강재원 (동국대학교 사회언론정보학부)

  • 류민호 (네이버)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5/08/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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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주제로 포럼 개최

 

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sponsored data)라고도 불리는 제로레이팅은 페이스북의 저개발국 대상 internet.org 서비스를 발단으로 망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전세계적 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 4. 17.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1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어 제로레이팅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레이팅 논의는 다분히 논쟁적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인지 망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차별인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또한 제로레이팅이 우리나라의 통신규제 및 경쟁규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해 과거 WIPI 시절처럼 망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출연에도 부정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픈넷 6월 정기포럼에서는 통신규제 중 이용자의 이익 측면, 그리고 사업자간 경쟁질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을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본 포럼은 무료로 진행되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2187)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일시: 6월 27일 (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구글 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바로 앞)

 

※ 별도 발제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박지환 | 오픈넷 변호사

패널:

김미정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형철 | 블로거 bruce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6/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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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중립성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0호, 2016.12.30., 일부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망중립성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망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end user)의 행위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범으로서, 망사업자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제한하여 이용자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기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인터넷이 창출하는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망사업자들이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들의 자의적인 차별로 인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혁신이 가로막히고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익도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어느 국가보다 엄격한 망중립성 규제가 요구된다.

망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엄격한 사전 규제 부과는 이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은 인터넷의 구조나 공공재 이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망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를 구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기계적 중립성 추구로 표현의 자유 등 플랫폼 이용자의 기본권 위축 우려

시행령의 해석상 중립성 의무가 부여되는 플랫폼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이른바 ‘정보매개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정보매개자의 책임은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Manila Principles)”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이 인지하지 않은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인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삭제 및 차단 의무를 갖게 된다.

시행령의 중립성 의무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들이 사전적으로 “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합법적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마닐라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정부의 사적 검열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플랫폼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역시 개정 시행령의 기계적 중립 의무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망중립성 문제는 망중립성 강화법으로 풀고 플랫폼사업자의 공정거래 이슈는 공정거래법으로 풀어야

이미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규제를 분명히 한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중립성 강화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의 주된 목적이라면,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망중립성 강화법을 통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반면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경쟁법 위반 사안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면 된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한 공정거래 이슈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4/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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