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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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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admin | 목, 2021/06/17- 01:30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6.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110105) 의견서

1. 법안 요지

역사왜곡방지법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 이하 ‘본 법안’)은 ①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ㆍ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하에서 범하여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외국인 또는 외국의 국가ㆍ단체가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을 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 공연히 일본제국주의를 찬양ㆍ고무ㆍ선전할 목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 ②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악의적 역사왜곡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본 법안에서 역사왜곡행위 여부 심리 및 판단에 있어 중점적 역할을 수행하는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국사편찬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성으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나 다수당으로부터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관임. 이러한 기관이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해 중지 등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역사를 다루는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검열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표현 규제로 이어지는 본 위원회의 조사 및 심리 절차는 본 위원회에 동행명령권, 자료제출요구권, 증인이나 감정인 출석요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형사사법상 수사절차에 준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물 규제에 있어 행정기관이 사실상 사법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과 다름없어 더욱 문제됨. 

3.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임.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참조),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고 판시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입법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6. 12. 26. 93헌바65)라고 하여, 형벌조항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에 대한 ‘동조’, ‘찬양, 고무, 선전’ 등의 구성요건 개념은 추상적·주관적이고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아 표현의 허용 여부 및 형사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며,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됨.

4.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행위에 ‘동조’,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즉, 특정한 내용의 표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배경으로 설명하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규제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그러나 ‘국민적 공분’과 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해악은 표현물을 규제할만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존엄 유지와 역사 인식 고양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음.

역사 왜곡 행위가 불러올 수 있는 해악은 ‘역사적 사실의 관련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 및 ‘장래에 유사 사건의 재발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의 현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고,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는 오히려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될 뿐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자 등이 사회에서 차별, 배제된다거나 유사 사건이 재발될 위험 등의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음.

5.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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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홍철 의원안, 의안번호 : 210512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를 제출하였습니다.

1. 법안 내용 및 의견 요지

–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안 제76조제3항 제4호의2 신설).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ㆍ임시조치 제도는 일방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높은 제도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제성을 더하는 본 개정안은 더욱 위헌성이 강한 법안으로서 철회되어야 함.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의 위헌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 등 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하 ‘임시조치’라 함).

–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의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 역시 차단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이라면 모두 그 대상이 되는 폐단이 있음. 즉,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로서 합법으로 추정되어야 할 정보까지 권리 침해 ‘주장자’의 주장만 믿고, 정보게재자의 표현물을 불법으로 의율하고 일방적으로 유통을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평가됨.

– 권리 침해 주장자의 권리 침해 사실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명’이란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하는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권리 침해 여부가 해당 정보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 법제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권리침해 주장자와 권리주체가 동일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마88 결정 참조).

– 또한 사실의 적시인 경우에는 허위·진실을 불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의견·감정표명의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 하에서는 모든 타인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표현물이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법률 분쟁상의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는 게시물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단하는 유인을 더 강하게 제공함. 결국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자가 자신이 해당 표현물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정도의 소명만을 첨부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대부분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임시조치로 연간 약 450,000건, 일일 평균 1,250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이러한 임시조치는 공적 인물이나 업체 대표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과적으로 대체로 공인에 한정된 피해주장자의 권리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 인터넷상 여론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크며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가진 공인이나 기업들이, 임시조치 제도가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넷 글들을 지울 수 있는 제도라는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비판글들을 무차별적, 대량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특히 병원 및 대기업 등이 소비자불만글에 대한 임시조치 남발하고 있는 사례가 연이어 보고됨. 온라인상 평판을 감시할 필요가 높고 이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있는 대기업이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여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경우도 많음. 온라인 마케팅 업체들이 ‘온라인 평판 관리’라는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인터넷상의 비판적인 글들을 찾아 대량으로 임시조치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횡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음. 한편, 정치인, 공적 인물이 비판적 여론 통제를 위하여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 한 사례 및 대형 교회나 소속 목사의 대리단체가 이들을 비판하는 게시물의 삭제를 무차별적으로 요청한 사례도 다수 발견됨.

3. 불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위헌적

– 표현물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표현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익을 형량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임. 나아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까지도 삭제·임시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권리침해주장자의 신고,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의율하거나 함부로 규율해서는 안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본 개정안은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끝>

금, 2020/11/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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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환경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에서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우리 안의 이야기, 우리 밖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보고, 환경운동과 환경단체에 찾아온 위기와 기회의 정체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참석하셔서 활동가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 발제> 녹색연합 코로나 TF 연구조사 결과 발표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 <집담회 패널>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심규원 […]

The post 포스트 코로나 집담회 - 코로나 19시대와 환경운동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금, 2020/11/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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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로 인한 용천수 보전관리의 문제점 해결 모색을 위한

현장 워크숍 열려

“용천수를 직접 방문해 주변 개발문제를 논의하고, 보전대책 제시하기 위해 마련”
“용천수 정비의 엄격한 가이드라인 세워져야”
“용천수 주변 지역의 오염원방지 대책과 개발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지난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제주도지속협)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제주환경연합)이 공동주최로 ‘각종 개발로 인한 용천수 보전관리의 문제점 해결 모색을 위한 현장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현장워크숍은 용천수를 참가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용천수 개발문제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전반적인 용천수 관리 현황에 대해 짚어보며 남아있는 용천수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제주도지속협, 제주환경연합의 활동가 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정연옥 제주도지속협 사무처장을 좌장으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장희영 제주도 물정책과 수질관리팀장, 최문길 제주참여환경연대 용천수 모니터링 활동가가 패널로 참여했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날 현장워크숍의 장소는 용천수 원형이 잘 보존된 해안동 중산간에 위치한 주루렛물과 근대 용천수 이용문화의 흔적이 잘 잘 남아있는 광령리 셋자종이물, 그리고 현대식 정비로 본래의 모습을 잃은 큰자종이물과 최근에 용천수 고갈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외도동의 용천수 군락을 찾았다.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는 “용천수 함양의 시기는 길면 60년이며 평균적으로는 20년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20년 뒤 용천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하수 오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정연옥 제주도지속협 사무처장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해서 마을 안에 용천수가 있음을 알리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희영 제주도 물정책과 수질관리팀장은 “예전의 용천수 정비가 용천수의 원형을 훼손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제주도 당국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용천수 정비는 보수와 복원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 정비사업 이전에 외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고 심사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용천수 정비정책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현재 제주도 용천수 보전관리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과도한 정비사업이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용천수 정비가 예산만 지원되고 마을별로 정비 매뉴얼 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면서 원형을 잃고 흉물스런 모습으로 변한 용천수도 상당히 많이 있다. 앞으로 용천수 정비에 있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더 이상 용천수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용천수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전환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도동의 장애인스포츠센터 인근도 방문했다. 스포츠센터의 건설 과정에서 몇 년 전 용천수가 터져 나오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월대천의 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연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외도동이 용천수 군락지대임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용천수 주변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법률과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다.

그리고 해안동의 주루렛물에서는 최근까지도 주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 추정되는 물이 비가 올 때 마다 용천수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주장도 있었다. 용천수 주변의 오염원에 대한 오염방지대책도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2020. 11. 25.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20/11/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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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에서

자전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 자전거에 기후위기 메시지를 달고

애월 한담해변 주변을 함께 다녔습니다.

“기후야 그만변해 내가 변할께”

“기후위기 나의위기”

“기후위기에 응답하라”

각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화, 2020/12/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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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합니다. 환경운동은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합니다. 더이상 헛된 죽음이 일터에서 없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살려야 하는 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금, 2020/12/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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